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9.22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9월22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10시0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환경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0억 5,600만원이 증액된 2,729억 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725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1,000만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1억 1,200만원이 증액된 3,227억 5,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23억 4,800만원, 특별회계는 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입니다.

297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8억 9,500만원이 증액된 422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95억 3,8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11개 사업에 53억 5,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5억 7,400만원이 증액된 51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02페이지 상단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원사업 301-01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관련 중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 완료하고 잔액 6억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304페이지 중간 긴급복지지원사업 301-01은 2022년도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이 변경되어 8억 7,500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 및 305페이지 상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1-01은 코로나19 입원·격리해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에 의해 171억 9,900만원을 증액 및 성립전편성, 같은 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제 반환금에 2021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집행잔액 등 2건, 2억 2,100만원 증액편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운영 집행잔액 등 7건, 3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0억 8,100만원이 증액된 1,519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기초연금 등 자체 보조금 기타이자수입 및 반환수입으로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5개 사업에 59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 3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9개 사업에 5억 7,100만원을 증액편성, 313페이지 보전수입 등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등 47건에 대하여 15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8억 8,700만원이 증액된 1,64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중간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401-01은 주택도시기금 25%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14억 8,6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32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307-10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 4,4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322페이지 하단 및 323페이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01-04 및 301-01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4억 9,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323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01-01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한시적 생활지원 사업비로 39억 3,9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326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7건에 12억 8,800만원을 증액하고 3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노인복지관 운영 이자 반납 등 80건에 9억 6,000만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00만원이 증액된 665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7건 이자반납 등 13개 사업 9,4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7개 사업 6억 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3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 등 25개 사업에 3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337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등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 반환 20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반환 28건 등 5억 1,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전입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2,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증액한 77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45페이지 중간 첫만남이용권 지급 307-05는 중구에 출생 신고하는 아동의 감소로 2억 6,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349페이지 보육사업 307-05는 0∼2세 보육료는 아동 감소로 2억 7,800만원 감액, 3∼5세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증가와 어린이집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증액으로 4억 5,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상단 영아수당 301-01은 24개월 미만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수 감소로 1억 4,4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탁금 이자반납 등 46건 6억 900만원 증액, 35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반납 등 90건 9억 6,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16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5개 사업에 1,1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국고보조금등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3개 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편성, 같은 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3개 사업에 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에 슬레이터 처리 지원 집행잔액 등 2건에 대한 국비보조금 반환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된 2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중간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301-12는 국‧시비보조금 추가 교부부로 1,7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368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301-01 석면피해 인정자의 인정기간 연장으로 성립전예산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369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이자반납 등 11건 1,200만원 증액, 같은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 등 7건 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37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900만원 증액한 56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도비보조금으로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등 3개 사업에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000만원 증액한 15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같은 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 308-12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매립처분 부담금 1,600만원 증액, 소각 처분 부담금은 6,4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종량제봉투 수급관리 206-01 종량제봉투 부족 물량 제작 및 물류전산화 바코드 인쇄비 단가 인상에 따라 1억 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38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7,600만원 증액한 44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 더비 제거사업비 4억원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에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에 2,000만원 신규편성,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6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억 6,800만원 증액한 11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같은 페이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401-01 숯못생태공원 데크 교체비 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29페이지 하단 및 393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401 소나무재선충병 훈증 더비 제거 사업비 및 감리비로 4억원 성립전 편성 396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401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및 감리비로 3억원 신규편성 바로 아래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조성사업 401-01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 사업비 및 감리비로 4억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8억 9,570만원이 증액된 422억 1,31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등 국고보조금 95억 3,865만원과 시 보조금 53억 5,70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5만원 7,419만원이 증액된 511억 9,116만원이지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요원 지원 301-12 기타보상금은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비 및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비 560만원과 복지포인트 1,400만원은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02쪽 상단까지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울산시 자체의 코로나19 극복 희망지원금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희망지원금 등 집행잔액 총 7억 2,0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중간 부분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노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 총 4억 1,312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호국보훈안보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이며 사망 등 지급대상 인원 감소로 참전유공자 수당 8,100만원을 감액하고 보훈명예수당 1억 3,860만원과 사망위로금 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36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맨 아래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 201-01 일반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 1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스마트플러그 돌봄 대상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울산형 긴급지원사업 305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8억 7,000만원과 9,750만원, 171억 9,917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금으로 5억 6,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복지지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100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에서 65세 이상은 월 15만원, 80세 이상은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연세가 높다보니까 고령자로 인해서 사망으로 지급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보다 68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독사 위험없는 종갓집 중구 운영 6,5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7월 28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내년까지 1억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올해 사업비 6,5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올해 6,500만원 사업비는 AI 안부전화, 한전 전력데이터 활용 살피미, 스마트플러그 활용 돌봄 확대, 인적 안전망 구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 보니까 기정액이 204억 5,750만원인데 감액이 6억 433만 5,000원이거든요.

이중에 혹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안 하신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지급대상이 지난해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우리 구 같은 경우 21만 3,341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 20만 9,251명, 그러니까 98.04%의 분들이 신청했고 안 하신분이 4,190명입니다.

카드를 신청하고 받았더라도 다 사용 안 하고 일부 남으신 분들 합치면 6억 정도 됩니다.

이명녀 위원 안 하신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은 스스로 반납을 하려고 안 한 겁니까?

9% 이상이 안 한 걸로 나오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신청 안 하신 분이 2%, 신청하신 분들이 98.04%입니다.

이명녀 위원 90%로 들어가지고….

2%라고 해도 금액 상으로는 상당히 큰데 신청 안 하신 이유가, 우리가 기한이 있었잖아요?

기한 내에 못 하신 건지,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어떤 걸로 신청이 그만큼 안 된 건지.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몰라서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00% 시비입니다.

구비가 10원도 안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연락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주민등록조회를 해서 일일이 전화 다 드리고 했는데, 연락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 체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몰라서 신청 안 하신 분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연령대 파악이 된다면 혹시 수령을 안 해가신 분이 계신가해서 여쭤보는 건데 나오셔서 직접 받으시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댁에 방문해서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연령별로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신청하러 안 오셔도 계좌로 입금을 다 해드리고 일반인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서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차후에 지급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급할 일이 있을 때 연령대별로 해서 특히 연세 많으신분들 60세 이상에서 만약에 찾아가지 않으시거나 하는 것은 한번 더 살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하고요.

젊은 분들의 10만원과 연세드신 분들의 10만원의 차이는 있거든요.

각별히 연세드신 분 위주로 한번 더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304페이지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7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신청 할 때 1억 9,500만원 공모확정되어서 올해 사업비 6,500만원, 내년도 사업비 1억 3,000해서 1억 9,500만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생활밀착형 비대면 돌봄, AI 안부전화, 그다음에 한전하고 협력해서 전력사용량 데이터 분석해서 살피기, 기존에 하고 있는 스마트플러그 대상을 확대하는 주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김태욱 위원 안부전화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협약을 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AI 별도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고독사 위험이 있으신 분들과 서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 중에 위험 인지도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김태욱 위원 음성사서함처럼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실제 대화를 하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일반 사람처럼 기본적인 대화는 합니다.

KT로 전화를 걸면 상담하듯이.

김태욱 위원 고독사 자체가 대다수가 노인분들이라서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에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519억 4,335만원으로 기정액 1,438억 6,157만원보다 80억 8,17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0만원, 일상경비 예산 등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216-03 기타이자수입 128만원은 지방보조금 등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368만원은 2021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구비 반환금으로 3,3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190억 2,118만원으로 2022년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5개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1,131억 390만원보다 59억 5,728만원 증액편성하였고 312페이지 중간 시·도비보조금등은 312억 548만원으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지원사업 등 22개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306억 3,827만원보다 5억 7,1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 보전수입 등 15억 2,574만원은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시비반환금으로 기정액 760만원보다 15억 1,81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44억 7,326만원으로 기정액 1,555억 8,559만원보다 88억 8,76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500만원이상 증감사업 및 신규편성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307-05 노인복지관 심리상담사업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인들이 고독감과 우울감 등 심리적 문제로 상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들의 상담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4월 광역시로부터 노인복지관에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마음건강 및 질 향상을 도모하는 노인복지관 심리상담계획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사업이 5,43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401-01 14억 8,622만원은 지난 3월 울산 중구 공공어르신주택을 착공함에 따라 착공시 지원되는 국비지원금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한시난방비는 7월 27일자 난방비 지원 단가인상통보에 따라 836만원 증액된 1억 5,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경로당 시설 관리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비는 북정경로당 외 3개 경로당의 개보수를 위해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예산입니다.

32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주간보호시설 2개소가 7월 1일자로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주간보호시설 6개소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고 같은 목 하단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2개소는 성립전으로 1억 4,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집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비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인건비 2,5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서로 사랑 공동생활 가정이 지난 6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하반기 운영비 3,453만원을 감액하고,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3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7,9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2,463만원 증액된 12억 8,344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보장 301-01 장애인 수당도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2억 2,212만원보다 1,249만원 증액된 2억 3,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아래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14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한시지원 민간위탁금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된 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987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여 지급완료하였고 시비 423만원은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7월 15일자 기능보강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시비 5,421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고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반 구축입니다.

32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301-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는 기초생활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52만원을 편성하였고 322페이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가가구의 집수리 비용 예산부족에 따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및 시설유지급여사업의 협약사업비를 2,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해산장제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2억 1,89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60만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6,44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30만원에서 145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39억 8,757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저축계좌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청년저축계좌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96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063만원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등 보전수입을 반영하여 4,7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4,723만원증액된 4억 1,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8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착공시 지원되는 국비지원액 14억 8,622만원의 지원 시기를 전년도에서 202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의 악화가 청소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 정부에서 2022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월세는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청년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될 경우 생애 1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월에 거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한은 지난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예상한 우리 구 지원대상은 약 350세대이며 올해 교부된 사업비는 총 4억 6,000만원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한시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보수로 2,560만원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비로 4억 6,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청년월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구에서 350세대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이 전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350세대가 전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307-05 민간위탁을 보면 노인복지관 심리상담사업이라고 있는데 기존에 심리상담을 안 했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일반사회복지사가 일반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전문상담사를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김태욱 위원 전문상담사가 상주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상주를 합니다.

개별상담 및 집단 심리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하고 심리상담센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프로그램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세금을 갖다가 사용하는 건데 다른 데는 세금을 사용 안 하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담당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해 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319쪽 경로당 시설관리 경로당 개보수 5,000만원 추가로 올리셨는데 내용을 좀.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경로당에 대한 누수나 시설정비를 하였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병영에 있는 북동경로당, 다운동에 다운 신진경로당, 북정동에 북정경로당, 반구동의 송학 경로당 같은 경우 너무 오래돼서 옥상과 벽면에 누수로 인한 시급한 보수가 요구되어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방수공사입니까?

태풍오고 비가 심하게 내리기 전에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일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조치를 하는데 콘크리트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너무 많은 양의 비가 오니까 밖으로 배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경로당이 총 몇 개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총 89개소입니다.

박경흠 위원 중간에 점검을 잘하셔서 소외받는 경로당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 307-1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비 3,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2개소가 있었는데, 서로 생활공동가정이라고 지난 6월 30일자로 시설 폐쇄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기존 4명이 그 시설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4명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시설이 폐쇄돼서 하반기 운영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폐쇄된 사유는 알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생활공동가정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는데 24시간 메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같이 장애인들하고 먹고 자고 생활해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9시부터 4∼5시까지 갔을 경우에 내부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야간에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잠도 자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혼자 운영하기 버거워서 운영 자체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운영 법인에서 폐쇄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결국은 인력난으로 폐쇄를 하게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이게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사안인데, 전국적으로 1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생활가정은 시스템 구조상 야간에도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보강이 돼서 향후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문희성 장애인 같은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계층인데, 시 예산인데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거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그것을 따져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400만원 증액된 66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체 보조금 등 예탁사업 집행잔액 반환수입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0∼2세 보육료, 영아수당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 6억 1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3억 6,900만원, 보전수입 등 5억 1,8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증액된 주요내용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편성된 것으로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원 이상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343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307-05 민간위탁금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1개소에 대한 인건비 교부로 2,0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및 344쪽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종사자 2명에 대해 자격수당 2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401-01 시설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1개소 설치다른 리모델링비 등으로 설치 수요와 무관하게 시에서 일괄 교부되어 7,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345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울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사회복지시설·기관 정규직 종사자에 대해 근무경력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금은 기존 복지포인트 부기 간 금액 조정하여 신규편성 및 나머지 210만원은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여성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방범물품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방범물품 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요청자, 112 신고자 중 불안호소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방범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첫만남이용권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산으로 예상 사업량 감소에 따른 2억 6,6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346쪽 하단 및 347쪽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 18세∼24세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 5년 이내 대상자에게 자립수당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2022년 8월부터 지원금 월 30만원∼35만원 증액되었었으나 지원 대상자 감소로 1,09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대상아동 보호비는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도록 위탁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6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348쪽 하단 및 349쪽 상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부담 경감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6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0∼2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 0∼2세 보육료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2억 7,8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3∼5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 3∼5세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운영비 및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를 위해 4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정양육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지원되는 수당으로 대상아동 감소에 따른 1억 5,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상단 영아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영아수당 지원은 2022년 이후 출생아동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되는 수당으로 대상아동 감소에 따른 1억 4,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어린이집 기능보강 401-01 시설비 국공립 병영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는 실시설계 결과 공사부지 협소로 보강 위치 조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351쪽 상단 어린이집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반별 운영비 지원은 지원대상 반수 증가로 4,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352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신규 발굴에 따른 2,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354쪽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으로 각각 6억 900만원과 9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전 직원은 양성이 평등하고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중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가족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307-05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예산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생애주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구에 출생신고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월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하고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사용처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345쪽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예산은 당초예산편성시는 2022년 출생아동 946명을 예상했습니다만 저출산율 지속으로 예상 사업량이 91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지방비 변경내시를 반영,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0∼2세 보육료, 2억 7,800만원 감액편성과 3∼5세 보육료 4억 5,700만원 증액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2세 보육료는 지원대상 기준아동수가 2,100명에서 2,050명으로 50명 감소되어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2억 7,80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5세 보육료는 어린이집 3∼5세 부모보육료가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울산광역시 변경내시 상황을 반영하여 4억 5,70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49쪽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몇 가정 정도 됩니까?

예산이 3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가정 수가 몇 가정 정도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1,800 정도 되고 연령별에 따라 지원가격이 달라져서 20만원, 15만원 등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가정에서 5세 정도 되면 양육하기 어렵지 않나요?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5세 아동은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집에 계시는 엄마들이 보시거나 할머니가 계시면 돌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말하는 5세 같은 경우에는 생일에 따라서 6∼7세 정도 되는데 가정에서 양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연령대인데 가정에서 양육한다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교육부에 등재된 기간에 안 보낼 경우 가정양육으로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스포츠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내는 아이들은 가정양육으로 들어가는 건지.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어린이집으로 명시된 곳하고 유치원에도, 3∼5세 반이 있는데 그 곳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은 아동양육지원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스포츠단이나 이런 곳에 보내도 양육수당이 지급된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사설로 된 곳에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야 맞는 거지 아니면 사실 6∼7세 아이들을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는 않거든요.

예산이 1억 5,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원인도 어떤 원인으로 감액이 된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전체적으로 아이출산율이 저조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제일 큰 사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명녀 위원 1,800명 정도가 중구에서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지급대상 아동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0∼5세라고 했는데 4∼5세 같은 경우에는 가정양육을 할 때 어디에 보내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통계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을 하고 있는지,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차후 그런 사항도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문화의집 유지관리비해서 1,100만원 정도 누수, 방수공사를 한다고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전 설명자료에 보면 사진을 찍어보셨더라고요.

누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수를 해야 하고 한데 사진을 갖고 계신가요?

이게 테라스죠, 데크가 깔려있고 육안으로 봐도 지나가면서도 봤는데 테라스가 테라스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밑에 데크는 뜯어내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전체적으로 방수를 하고 뜯어내고 나무데크를 뜯어내고 다시….

김태욱 위원 테라스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테라스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차광막을 설치하든지 썬쉐이드 이런 것은 돈 얼마 안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테라스 기능을 썬쉐이드를 깔든지 과장님께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욱 위원님의 말씀은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지적 같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테라스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301-01 여성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방범물품 지원사업, 취약계층에 여성 1인가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나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든지 112에 내가 신고했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방범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한번쯤 위협을 당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1인가구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섭지 않습니까?

개인용 CCTV 설치해달라든지 열쇠라든지 기타 장비가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개인별로 설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몇 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명수로 갈음하기 보다도 지원하는 물품단가가 5∼6만원 단위도 있고 스마트초인종 같은 경우 1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지원대상에 따라서 명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지원대상으로는 대상자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대상자는 이게 올해 7월부터 신규사업이라서, 예상으로는 스무 명 정도.

○위원장 문희성 언론매체에 범죄를 보면 수위가 높아지는데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향후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예방 또는 이분들 생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할 겁니다.

각별히 범죄예방 차원에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여성 1인 가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치 예산이라면 좀 더 많아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하성천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한영필
복지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고수옥
가족복지과장이경희
환경위생과장정재수
환경미화과장장태선
공원녹지과장박용순
속기사신채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