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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9.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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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9월16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일자리정책과

다. 지역경제과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2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21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정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가 없었는지 한번 더 최종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에 대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결과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방법은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 부서 기준으로 담당 실·국·소·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일자리정책과

다. 지역경제과

(10시0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5페이지 기획예산실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예산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07억 2,02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7,061만 4,043원이 증가된 97억 9,083만 2,043원이며 불납결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3 기타이자수입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보조금 이자로 1,136원이 반납되었고 224-07 그외수입은 정부합동평가 우수 재정인센티브 7,000만원 등 9건으로 1억 6,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추경 이후 도시관리공단 2022년 법인세 환급금, 금융이자 및 기타수입반납금, 2,023만 7,000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은 1억 8,945만 3,5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02 특별교부세는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1억원과 재정분석 우수인센티브 5,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311-03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증가에 따라 당초내시보다 37만 1,000원이 증가된 257억 4,892만 2,34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411-01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642억 8,700만원을 교부받았고,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2021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2억 8,000만원을 포함한 3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사업체 조사 및 사회조사 사업비로 3,545만 5,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107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 결산내역을 기준으로 불용액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결산 보충자료 세출 결산내역 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83억 2,885만원이며 예비비 34억 7,796만 8,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예산현액은 48억 5,08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12억 4,789만 960원은 지출하고 36억 299만 1,04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예비비 잔액으로 35억 4,008만원이고 우리 실의 사업비 불용액은 6,291만 1,040원이며 대부분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중 불용액 504만 7,000원은 행복복지달력과 직원 업무수첩 등 계약 후 잔액이며 연구용역비 불용액 2,045만 4,000원은 중구비전204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후 잔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소송업무수행 일반수용비 중 불용액 1,919만 5,000원은 코로나19로 휴정 등 선고일 연기에 따른 승소사례금 감소와 소송 사례가 감소하여 발생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간 사업체 조사 인건비 중 불용액 313만 1,000원은 조사원 3명의 수당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 구 의정 홍보활동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불용액 320만원은 구정 기록화보 제작, 뉴스 저작물 이용시스템 등의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페이지 상단 풀 예산 운영의 풀 여비 불용액 588만 4,000원은 코로나19로 관외출장이 감소하여 풀 여비 필요 부서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페이지 중간 부분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49억 5,600만원 중 34억 1,291만 1,000원을 사용 승인하여 지출한 잔액 15억 4,308만 9,000원이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19억 4,904만 3,000원 중 6,505만 7,000을 사용 승인하고 지출하여 잔액 18억 8,398만 6,000원이며, 내부유보금 1억 1,300만 5,000원은 전용·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중 관내여비 1,474만원 중 불용액 19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출장이 감소하여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세입·세출 그리고 잉여금 말씀이시죠?

안영호 위원 예, 일반, 특별 구분하지 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결산서 5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 세입은 5,950억, 세출은 4,846억, 잉여금은 1,10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표기된 것대로 말씀하신 건가요? 알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도 결산서를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 보면 잉여금에서 각종 이월금, 명시, 사고, 계속비 589억 제외, 보조금 90억 제외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55억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지금 결산서에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155억이 최종인 거예요? 2021년 회계연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 작성에 따라서….

안영호 위원 실장님이 이걸 작성하셨잖아요. 기획실에서 작성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결산 업무는 사실 회계과에서 주관하거든요.

안영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155억인데 일반회계가 130억, 특별회계가 25억. 그런데 어제 김영길 구청장님께서 추경 제안설명 하시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쭉 나오고 뒤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49억 9,900만원 이건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전체적으로, 저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당초예산 1회 추경 때 80억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추가분으로 편성됐는데 이 결산서하고는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가 안 돼서 저도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022년도 예산안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어요? 얼마로 잡았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2년도에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80억이 일단 잡혔고요. 이번 추경에 49억인가 다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80억.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추정치를.

안영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80억으로 예측하신 거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번에 50억, 49억 9,900하면 25억은 어디 갔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결산하면서 이걸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11월, 12월에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면 대부분 부서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11월, 12월에 쓰겠다.”라고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미리 반납을 해라”라고 쭉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중에 떠있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예산안을 잡아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데 공중에 붕 띄워둔 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최종인 거잖아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잡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130억이고 특별회계 155억인데 지금도 순세계잉여금이 정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80억하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린 것하고, 제가 어제 급하게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또 다른 금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재차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프로세스를 봐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2021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55억이다. 이건 최종 작년 12월 31일 출납 폐쇄하고 이후에 계산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보조금 반납할 것하고 이월금 이런 것 다 빼고 해서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예산서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80억 정도 잡았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안을 11월 정도에 짜고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으니 한 달간 남짓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75억이나 오차가 한 달 사이에 발생하는 건, 75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해도 엄청나게 할 수 있잖아요.

전체 예산 중에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순수 가용예산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다 하고 나면 그때 대충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최근에 하면 50억에서 그쯤 됩니다.

안영호 위원 항상 50억 내외잖아요. 어쩌다가 70억, 100억 될 수 있고요. 통상 50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이에요. 그런데 최종 155억인데 중간에 75억이라는 가용예산보다 훨씬 50%나 더 많은 가용예산이 여기에 묻혀버리는데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전체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최종 155억 나왔는데 어제 김영길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새롭게 찾아낸 게 약 50억이다. 그래서 75억에서 50억 빼면 25억이 어디 갔냐는 것 하나. 왜 이렇게 75억이나 오차가 발생하는 그걸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회계과에 미룰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기획실에서 관장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결산 부분은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회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인데 아마 제대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80억에 50억이면 130억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확인한 부분은 일반회계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특별회계는 제가 어제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당초에 80억을 편성했었고 이번에 50억 정도를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 순세계잉여금 전액 편성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특별회계 25억 정도가 다시 편성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아까 좀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한 게 그런 부분이,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다시 정리를 해봐요. 제가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짓지 말고 말씀하시라 했던 부분이고요. 정리를 다시 해봐요.

2022년도 예산안에 들어간 순세계잉여금 예상치겠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2022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예상치겠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 짓지 말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오늘은 사실 전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쓰는 거라서 22년도 책자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안영호 위원 순세계잉여금 작년 거라고, 다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 책자를 본 거고요. 일반회계 부분만 보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안영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라면 전체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셔야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제가 다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다 기억 못해서 송구스럽긴 한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일반회계 부분에 당초 80억이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로 80억을 잡았고 나머지 결산이 끝난 뒤에 정확한 금액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전체 금액하고 말씀하시다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어제 김영길 구청장님께서 세입 예산 제안설명하서 순세계잉여금 49억 9,900만원 이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일반회계 부분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반회계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만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합쳐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라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반회계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반회계고.

뒤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순세계잉여금 19억 9,000 나오네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니 이것 관련해서 자료 조금 이따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추경 때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환 위원입니다.

결산보충자료 4페이지 소송업무 수행 사업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6,000 중에 1억 4,000이 집행되었는데 지난해 기획예산실 법무팀에서 진행한 소송이 총 몇 건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체적으로 지난해는 46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송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소송에는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27건, 행정소송에 19건인데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계속 진행되는 게 25건 정도 있고 작년도 신규로 발생한 게 21건, 도합 46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정재환 위원 소송 끝난 건수에 대해서 승소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작년 소송 확정 종결된 사항 승소는 5건이 됐고 패소 3건 정도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혹시 총 46건의 소송 중에 명시적으로 지출되는 법률비용 이외에도 행정력 손실비용에 비해서 소송의 이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신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봐도 답답한 게 있는 게 업무를 하다가 생긴 소송인데 공무원들은 소송대리인인 상황이잖아요. 간혹 어떤 사항이 발생하냐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간혹 발생하는 담당자의 책임한계를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저희 중구청에 고문변호사 외에 소송심의위원회라든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심의위원회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따로 없습니까?

합리적인 소송제도 방안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중구에도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부탁드릴 게 있는데 결산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데 목표를 상향하는 걸 권고드리고요.

달성률을 보시면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자료들을 보고 검토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검토와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자료를 작성하시고 한번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오타 부분이 있었으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오타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신경 써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리고 소송심의위원회라 하면 소송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소송에 임하자는 말씀이신지?

정재환 위원 그렇죠. 고문변호사를 통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소송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구성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실 고문변호사님들의 역할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송에 임했을 때만 하는데 요즘은 중요 사안,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전 검토를 받고 있거든요. 사전의견도 서면으로 받고 말 그대로 고문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문변호사님들이 있는데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어떤 현상일지, 아무튼 이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물론 변호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충분히 업무를 잘 수행하지만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민간들인 중에서도 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께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주로 저희들이 피소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부분은 식품,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민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데 피소가 됐기 때문에 응소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소할 거냐 말거냐의 심의는 의미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행정 같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거기서 조금 걸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민원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진 없기 때문에, 요즘은 세무과 쪽에서 적극 징수를 위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나오기는 한데 이전까진 거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소송심의위원회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필요성 여부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실 결산보충자료에 303-01에 보면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인데 보니까, 4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승소 포상금.

김도운 위원 결론적으로 포상금은 구청에 고문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해서 한 포상금 그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승소 보상금은 변호사님들한테 가고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도운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는 승소 포상 사유 미발생으로 40만원 정도가 미집행됐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2021년도는 20만원 집행됐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김도운 위원 집행된 사유가 어떤 것이며 승소 포상 예산은, 기업체 가더라도 안전제안이나 생산 이런 걸 제안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편성 많이 해주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갈수록 적게 편성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승소 포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분야에, 작년에는 노인장애인과 복지 분야에서 행소와 관련한 부분 같은데 직원이 직접 수행해서 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된 사례고요.

이건 전 의원님들도 승소 포상금 부분이 너무 적다해서 50% 인상해서 올해는 30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승소 보상금에 비하면 30만원도 적은 것 아니냐, 사실 30만원 정도도 구·군을 확인해보니까 상위권입니다. 이것도 조금 더 집행부 내부적으로 사기앙양 내지 적극성을 띄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향후 50만원까지 인상해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라든지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영진입니다.

대부분 제가 예전에 일을 했던 영역이기도 하고,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구민 맞춤형 구정 홍보에 관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봐주시면 33페이지가 있고요. 성과보고서라는 게 예산을 볼 때 같이 크로스로 보면서 집행내역이나 남은 부분이나 가늠하게 되는데 20년 달성 성과하고 21년 달성 성과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누락되나요? 비교 검토가 안 됐습니다.

달성성과 구정 주요시책, 비어 있는 칸이 많아서 집계치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성과지표 부분은 앞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 요청들이 많았고 체계가 이제까지는 성과계획서 자체가 제도는 있는데 관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전년도부터 개선요구가 많았고 해서 지표도 새롭게 측정 가능하고 모호한 부분을 객관화시키는 지표로 많이 바꿨는데 이 부분도 새롭게 바꾸다 보니까 새로운 지표로 설정하는 바람에 전년도 달성 성과는 표기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자료 작성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금액적인 산출내역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한눈에 보기에는 지표가 중요하잖아요. 나중에는 이것만 보고도 더 해야 될지 삭감을 해야 될지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달성 성과만 주셨으니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달성 성과 6,000건에 보도실적이 6,400여건이면 오버돼서 넘치게 달성을 하신 거잖아요. 목표치가 그래서 100%라고 표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110%, 106%라든지, 수치라는 게 정확성에서 수반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뉴미디어 건수도 보니까 목표가 200건인데 어떻게 보면 보도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요즘은 뉴미디어 홍보 건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집계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치 200건이라는 건 집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적은 52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밑에 달성률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100%가 아니죠. 300%에 가까운 달성 실적인데 이렇게 하시면 자료로써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드릴게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3∼4년 됐죠, 지적된 지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시행한 지는 7년 정도 되고요. 그죠? 그 정도 될 거예요.

근 7대 의회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이 개선은 됐어요. 실장님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그간에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1년 성과보고서인데 2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사실 22년도는 이거보다 지표가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말씀하셔서 작년도에도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서 지표의 중요성, 객관성을 더 세밀하게 정리해달라고 해서 개선이 됐고요.

올해도 내년도 편성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실시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023년 당초예산 계획할 때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는 외부로 오픈되는 책자인 거예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와 계획서의 책자 수준이 너무나 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산식이나 지표나 각종 내용에 있어서 정책사업이 있으면 정책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들이 각각 있잖아요. 단위사업이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알려고 하면 각각의 단위사업들의 성공률, 실행이 얼마,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얼마인가 이걸 보고 정책목표가 실현됐다, 안 됐다, 어느 정도 실현됐다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책자에서 보면 각 부서 담당계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했다, 안 했다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면서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직원들 근무평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하라고 성과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 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지금까지의 의회에서 성과보고서 관련된 지적들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다는데 교육 주최는 누구예요? 누가 교육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우리 담당직원이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담당직원이 계장이에요, 계원이에요, 실장님이에요? 누구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실무적인 부분은 계장하고 다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했냐고요. 실장님 하셨고, 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계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확실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면 계장님이 강사로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보고서 작성, 요령 이거를 교육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올해도 계장이 했고 작년에도 계장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안영호 위원 어떤 계장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산계장이.

안영호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산담당 직원들, 관련된 직원들 전체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각 부서에 1명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계별로도.

안영호 위원 계별로 한 분씩을 교육했다. 그것도 예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그 계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계별 1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안영호 위원 교육을 몇 번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1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뒤에 물어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올해는 8월에 했는데….

안영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올해는 8월에 했는데 작년 일자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시기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 1번, 올해도 1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해마다 예산편성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산담당 계장님께서 이 교육을 할 정도의 역량을 갖췄는가? 각종 지표를 만들어내고 각종 측정산식 그리고 정책목표에 따른 단위사업들, 명칭, 사업내용 이거를 잡을 수 있어요, 전 부서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그런데….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안부에서 작성요령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실장님 한번 읽어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해마다 바뀌어서 조금씩 되는데, 읽어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다 안 읽어봐서 난리가 났잖아요, 아무도 안 읽어봐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때 지적을 한번 하셨죠.

안영호 위원 두 번 했어요. 아무도 안 읽어봤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해마다 한 번씩은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작성하는데 작성요령 내려오는 이것도 읽어보지 않고 지금까지 작성이 다 되니까 책자 질이 완전이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을 할 때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계장님이 다른 역량이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건 어느 정도 박사급 이상이, 담당계장님이 지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표는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원칙을 지녀야 되는냐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사실 지표는 해당부서 담당자들이 개발해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담당자들이 개발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된 거잖아요.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게 다른 용역 5,000만원, 1억, 2억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걸 용역 한번 주라고 했잖아요. 각종 지표 생산, 정책목표에 따른 단위사업, 명칭 이런 부분들은 전문박사급 요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요구드렸잖아요. 제안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구청 내 700명 공무원 중에 석·박사 출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분들을 따로 임시 팀을 만들든 한시적인 팀을 만들어서 이걸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렸는데, 이게 20년 후 정도 되면 완성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작년에 저희들이 22년 예산편성 성과보고서 부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점점 개선해나가려고 저희들도 하는 중이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뭐가, 지금 교육했던 계장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저는 성과보고서로 이번 결산은 진행할게요.

제가 작년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린 건 좀 더 잘하라는 거고 다른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일부 개선되는 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나 부족하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면 자체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 얼만큼 개선될 것 같아요? 올해, 작년, 시간외수당, 일비 등등 수십 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자체교육을 해도 개선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찔끔찔끔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작성하는 담당자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용역을 하거나 전문강사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해야지, 담당계장이 지표를 못 만드는데 각 부서에 한 명씩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교육을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표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이 오셔도 직무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하다보면 일을 함에 있어서 앞에 여러 의견,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치 위주의 지표를 만들지 말고 만족도조사를 해서 주민만족도도 몇% 이상 됐을 때, 그런데 그 자체가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업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지표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분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렸을 때 담당직원들은 연말 되면 그 지표조사하기도 빠듯할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만들면 안 되죠. 만들 준비와 역량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책자를 만들어서 내놔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적정한 수준까지만….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쉽게 작성자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많아서, 그럼 책자를 만들면 안 되죠. 이거 외부를 나가는데 안 부끄럽습니까, 성과보고서 외부로 나가는데!

○위원장 문기호 성과보고서에 대한, 질적으로 부실한데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도, 안영호 위원님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깊이 고민해보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에 용역을 맡기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 맡기면 실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것까지 다 요구하기는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안영호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집행부에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 부분하고 직원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향후는 전문 교수님을 모시든지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제는 더 이상 성과보고서로 지적이 없도록, 올해차로 벌써 4년째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적받고 싶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해박한 지식이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교수님들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퀼리티가 떨어진다고요.

안영호 위원 참 답답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성과보고서에 관한 질의와 답변은 기획예산실에서 내년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58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81호로 제출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 및 예산 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승인받고자 함입니다.

결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7건 34억 7,79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3억 5,176만 1,368원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1억 2,620만 6,632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8건의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토지 인도 민사소송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 숯못저수지 내 토지매입비 1건과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농업기반시설 피해복구비 1건 등 총 2건에 6억 1,86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2건으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구비 부담분으로 총 21억 7,845만 3,798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1건으로 반구동 일원 침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선고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1,373만 9,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환매건 및 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1건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매수 청구에 대한 토지매입비 1건,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하천 피해복구비 1건, 총 3건에 5억 4,09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2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도 결산서 241페이지 기금결산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기금조성 총괄과 246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7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여유재원 10억원을 공공예금으로 예수받았고 다음날 3일 구청의 구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때 공공예금통장에서 하루치 이자 1만 3,690원이 발생하여 12월 31일 공공예금통장으로 입금되어 전액 구금고에 예치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예수금 10억원과 이자 1만 3,690원을 합하여 총 10억 1만 3,6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이유는 기존 공약사항 관리 지침으로 관리하던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의지와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을 100일 이내에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공약사항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약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임기, 직무, 운영을 명시하는 내용과 공약사항의 변경, 환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28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호 홍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구청장 공약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앞서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공약사항 관리지침, 내부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내부지침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홍영진 위원 공약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조례 자체가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없는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지 안 됐는지를 해마다 연도별로 따져서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공개하고 그런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영진 위원 이전에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도 각종 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100% 달성’ 이런 것들은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뭐가 달라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관리지침이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변경이 수월하겠죠. 그리고 앞에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명시가 안 됐는데, 조례로 한다는 것은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주민들에게 약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이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체계적이고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조례 제정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구청장 공약과 관련해서 보고회가 내부적으로 두 차례 정도 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자체적으로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까지.

홍영진 위원 자체적으로 하셨죠?

이후에 최종보고회가 남아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차 보고회 마치고 민간위원회에 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지금까지 약 80여개 가까운 공약들이 있었는데 취사선택 선별되는 과정을 거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100% 다 수용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부 항목들은 실현 불가능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을 보고 여건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약간 비슷한 유형의 공약은 통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100일 전에 완전히 확정해서 공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심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21년도 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가 없었는지 한번 더 최종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경제국 결산심사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기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방법은 2021년 회계연도 예산집행부서 기준으로 담당 실·국·소·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이 2022년 8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 미래전략국으로 해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은 일반회계 207억 800만원 예산 현액으로 207억 6,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209억 6,800만원이고 환급액은 2억 3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403억 6,000만원 예산액에 이월금 포함 584억 2,500만원이 예산 현액이며 이 중 363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205억 8,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4억 6,0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 책자 1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02억 8,100만원 중에서 78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 사업비 20억 중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 선금으로 12억 5,300만원을 지급하고 7억 4,7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로봇배움터 조성 설계비 2,2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 사업비 14억 중 경관조명 디자인 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고 공기 부족으로 13억 8,6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1,500만원과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1억 8,3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500만원은 참여자의 코로나19 자가격리 및 중도 포기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서 공모사업 참여가 저조하고 또 자체 근로자 추가 고용 저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 현액 71억 3,200만원 중에서 56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5,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1,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공사 사업비 4억 3,300만원 그리고 하반기에 예산 편성된 우정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200만원,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교체 2억 6,000만원, 낙후 상권 활성화 개선 사업 3억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중구 눈꽃축제에 대해 축소 운영에 따라서 4,00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비가 공제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신청자 감소로 1,900만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은 신청자격 미비에 따라서 대상자가 감소되어 1억 1,700만원, 학교 우유·급식비는 코로나19 지급 중단에 따라 6,7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 현액 103억 9,700만원 중에서 76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6,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8,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병영성 복원정비 사업비 5억원, 어린이 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5억 9,000만원, 울산 왜성 보수정비 사업비 1,600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한글도시 만들기 5,000만원과 병영성 문화재 관리 3억원 그리고 어린이 문화체험관 물품 구입비 900만원은 기간 미도래 및 공사입찰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 8,800만원, 함월 해맞이행사 3,000만원, 단오맞이 한마당행사 4,500만원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중구문화원 부속건물 복합문화공간 조성 1,400만원, 동학관 조성 2,100만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06억 1,300만원으로 152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149억 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 1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사업비 76억 9,100만원, 중구야구장 조성 사업비 20억 4,100만원, 중구 축구장 조성 사업비 41억 1,900만원,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1억 9,300만원,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1억 8,400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남외어린이도서관 조성 사업비 4억 2,1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6,000만원, 야외썰매장 설치 및 운영 1억 9,0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우정도서관 조성 6,300만원, 학성도서관 조성 4,300만원, 산전도서관 조성 6,900만원은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를 완료한 집행잔액이며 생활체육대회 지원 3,100만원, 혁신중구 태화강 달리기 3,0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9,200만원, 중구수영장 운영 7,300만원은 코로나19로 사업 규모 축소와 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은 코로나19 지속으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미래전략국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임미영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난 8월 1일자 조직개편 전인 일자리기업과 소관 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 4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69억 101만 4,000원으로 69억 5,667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9억 5,667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21년도 회계연도 결산보충자료 보라색 세출 결산내역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서 13페이지입니다.

21년도 일자리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102억 8,121만 7,000원입니다. 이 중 78억 5,366만 3,000원을 지출하고 21억 5,585만 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7,17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그럼 먼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부에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 401-01 시설비 7억 4,700만원은 20년 7월에 구 중구문화원 3층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어린이과학체험 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 국비 10억원 확보에 따른 대응투자비 구비 10억, 총 2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1년 5월에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업체 선정하고 선금으로 12억 5,300만원을 지급하고 3층 건물 전체의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착공 지연으로 용역이 3개월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까지 제작설치 공사가 미준공됨에 따라서 잔액 7억 4,700만원을 계속비로 다음연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줄 로봇배움터 조성 설계비 2,200만원은 우리 구가 ㈜HCNC와 협약을 통해서 지역사회 공헌사업 일환으로 구 우정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어린이들에게 로봇교육과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로봇배움터 조성 설계비로 3회 추경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료수집에 따른 견학과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중간부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 공사 401-01 시설비 13억 8,685만 3,000원은 혁신도시 종가로의 특색 있고 상시적인 조명 연출로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 사업비 시비 14억 중에 경관조명디자인 설계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먼저 3회 추경에 편성 계약까지 하고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는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3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총 13억 8,685만 3,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2억 7,17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목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3페이지 하단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201-01 127만 1,000원은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정기회의 미참석자에 대한 회의수당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상단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75만 1,000원은 강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청년인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된 청년인턴 1명이 조기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상단에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6만 9,000원, 16페이지 상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7만원, 그리고 하단부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68만 3,000원과 그다음 18페이지 상단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참여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9만 2,000원은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시에 우천 시나 코로나19로 따른 자가격리 그리고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공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6페이지 중간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02-01 국내여비 195만 5,000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노동부 워크숍 미개최, 타 지역 벤치마킹 미실시 등 관외출장 최소화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중간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377만 1,000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신청의 저조와 기존 참여 기업의 자체 근로자 추가 고용 저조 등에 따라서 발생한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중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574만 2,000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기업이 없었으며 기존 참여 기업도 자체 근로자 추가 고용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307-08 이차보전금 260만 5,000원은 2,000년도 융자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금 집행잔액 127만 4,000원과 21년도 융자분 집행잔액 79만원의 합입니다.

다음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 프로그램 201-03 행사운영비 230만원은 행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상단에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 시설비 388만 3,000원은 혁신도시 종가로변 양방향 8.4km 구간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 2,400만원 중 조명 설치 전기 공사비 1억 2,001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혁신도시 및 빛정원 거리 조성 공사 시 401-01 시설비 1,314만 7,000원은 혁신도시 종가로 일원을 빛정원 거리로 특화하기 위한 사업비 14억 중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해서 3,685만 3,000원에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간부 초과근무수당 101-01 보수 791만 5,00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마지막 20페이지 하단부 관내여비 202-01 국내여비 371만원은 직원 관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일자리기업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을 보시면 사업에 예산이 16억으로 잡혀있는데 혹시 사업 리스트를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16억에 대한 건 작년에 처음으로 혁신도시 행복문화 주관을 해서 한 게 10월 마지막 주간을 8,000만원 예산으로 주관 운영했고요.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에 1억 2,400이고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종사 14억, 다른 공공기관 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700만원 예산이 있고 기타 공공요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6억 나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리스트를 들어보니까 빛거리 조성 사업에 1억 2,000, 혁신도시 행복문화 주관 행사 내용도 상세히 보니까 행복문화음악회, 문화공연, 자동차극장, 테니스대회 등 여러 행사를 추진하면서 8,000만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16억에 이번에 지출이 2억이고 14억이라는 큰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용역완료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14억을 10월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경관조명의 디자인설계나 실시설계용역비를 따로 책정해서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13억 5,000은 어차피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해로 넘기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5,000만원가지고 디자인 설계용역을 하는데 시간이 올해 2022년 3월까지, 11월 16일부터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거기 5,000만원만, 사실 계약만 하고 집행도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억 전체를 넘긴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활성화 추진사업에 12월까지 못 쓸 것 같았으면 12월까지만 책정하고 나머지 그다음 해에 14억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사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게 구비 사업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에 저희가 건의해서 14억을 시에서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주는 바람에 저희는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하기 위해서 먼저 성립전으로 설계비를 먼저 얹고 나머지 13억 5,000은 제3회 추경에 받아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주민들이 이걸 봤을 때는 주민들에게 지역 복지를 해야 되는 돈을 쌓아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지역개발이 빠진 게 없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사고이월 금액으로 3,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서 사고이월로 잡으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이 사업 사고이월 말씀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예,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보시면 3,600만원이 사고이월로 잡혀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만 하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명시이월 할 때 조서에 그때 당시로는 예치를 포함 못해서 13억 5,000하고 5,000을 따로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3,686만 3,000원을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 사업은 12월에 계약해서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용역이 내년 2월에 완료되니까 2월에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돈을 2월에 집행한다고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정재환 위원 명시이월은 이해했는데 사고이월로 잡힌 걸 보면 사고이월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하는데 사고이월로 잡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그런 것도 있고 지출 원인행위는 하고 막상 지출을 못할 때도 사고이월로 볼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차이점입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성과보고서 43페이지 보세요. 청년 취업 디딤터의 사업 정확한 정의를 내려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디딤돌이라는 역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디딤 역할을 해주는 디딤돌이라고,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명인데 청년디딤돌 사업이라고 해서 2020년부터 했는데 청년들 면접정장 대여사업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했는데 그거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멘토링데이라고 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는 시험이라든지 면접 그런 부분을 교육 시켜주는 취업 알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청년디딤돌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2020년부터 해서 디딤돌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청년들이 제대로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강소기업에 저희들이 직접 구청에서 사회적기업하고 올해는 16개, 작년에는 12개의 기업에 청년들 취업해서 계속 정직으로 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멘토링데이 운영해서 취업되고 안 되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숫자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까 목표치하고 실적 프로테이지는 과감하게 잡아 놓고 121%, 160% 이것만 보면 청년들이 엄청나게 양질의 일자리에 많이 들어갔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청년들이 예산 투입해서 제대로 양질의 일자리 간 사람 제가 볼 때는 전무후무합니다. 모양만 이렇게 잡아놨죠.

본인 생각은 요새 반도체가 아주 뜨던데, 우리 마을에 폴리텍대학 그런 데 거기에 MOU 결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반도체 공부를 하든지 해야 양질의 일자리로 서울로 가든지 부산에 가든지 되는데 이건 임시적으로 취업 디딤돌 사업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디딤돌 사업에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구가 지향하는 장현첨단, 도시첨단도 들어오고 혁신도시에 4차 산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도 걸릴 것 같고 그쪽을 전공한 청년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이 있어야 되니까 장기간 걸릴 수 있고 예산도 조금 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청년 구조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올해나 내년에 추진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걸 보니까 목표치를 주고 성과를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로 안 가니까, 말로만 청년이라고 하지만 한 분이라도 정년퇴임할 수 있는 일자리 보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건 그냥 실적 위주로 해서 3개월∼4개월 끝나면 들어갔다 나오고 내내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거에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우든지 가르쳐서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청년취업지원 디딤돌 사업이라 해서 이 부분은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간 과정에 면접이라든가 자소서를 적는다든가 취업하러 면접 볼 때 옷을 빌려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통칭해서 하고요.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폴리택대학 같은 경우 중앙에서 많이 공모사업을 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따서, 이번에도 IT 부분에 많이 확장해서 저희들도 보고 오히려 그 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데 지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잘 연계해서 이분들 그 사업을 홍보해 주고 젊은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성과보고서 43페이지 볼게요. 정책사업목표가 미래자산 청년과 지역산업 연계로 중구형 일자리 확대가 정책사업목표고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들이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는데, 여기 봐 봐요. 내용적인 측면이나 측정산식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수치 기록적인 면에서 볼게요.

2번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청년 취업지원 디딤돌 사업 참여인원을 명수로 해서 성과지표로 잡았고 측정산식은 참여인원 보면 2020년에는 목표가 800건인데 실적이 419명 달성률 52%, 21년 보면 대폭 전년도 달성성과에 따라서 목표수치를 낮췄어요. 그래서 실적이 547명, 달성률을 보면 121%.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잘된 거예요.

그리고 46페이지 볼게요. 정책사업목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역량강화하고 성과지표를 마을공동체 지원 개수로 했고 20년 달성성과 목표가 4개, 실적이 6개, 달성률이 150%, 21년 달성률을 보면 목표가 5개, 실적이 7개 그래서 달성률이 140%예요. 수치적인 측면에서, 기록적인 측면에서 아주 잘 된 거예요. 목표치도 20년에 4건을 잡았는데 실적 6건이라서 21년 목표도 상향, 5건으로 잘하신 것 맞아요.

행안부 성과계획서 작성요령을 보면 초과목표치 대비 실적 달성률이 초과달성 30%, 미달성 30%에 따라서 뭘 적어야 되냐? 30%를 초과했을 때 실적을, 아래에 보면 원인분석까지 아주 잘하신 거예요.

48페이지 보면 이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공공일자리 참여자수 해서 20년이 목표가 260명, 실적이 1,391명, 달성률이 무려 535%예요. 그렇게 되면 21년도 목표치는 예산이 큰 변동이 없는 한 목표치가 상향이 되어야 되겠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이건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하고 말씀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의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목표치를 상향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면 실적도 910명, 달성률이 350%예요. 이 부분 아쉬운 부분 있고요.

그 밑에 구직자 알선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 성과분석 보면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분석까지 프레임 체계는 다 잘 잡혀 있어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적 측면은 논외로 하자고요.

마찬가지로 51페이지 보면 이것도 잘하셨어요. 4차 산업기반 맞춤형 기업 지원에서 목표 20년 것 보면 목표 12건, 실적이 15건해서 달성률 125%라서 다음연도 21년도에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잘하셨어요.

앞쪽으로 볼까요, 기획예산실 것. 기획예산실 것 보기 전에, 과장님 기획예산실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요령 교육 누가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7급 주무계 차석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차석이 받은 걸로.

안영호 위원 얼마만큼, 횟수와 시간은?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책자가 있던데, 책자를 들고 있는데 2시간인가 1시간인가?

안영호 위원 예? 하나도 안 들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직원들 전체 한꺼번에 모여서 몇 시간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간 건 아는데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교육 내용은?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책자 갖고 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금 이따 책자 보게 주세요. 책자는 제가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33페이지 봐 봐요. 일자리기업과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작성, 수치적인 측면, 목표치 설정 이 부분에서 아주 잘되어 있어요. 원인분석, 초과, 미달성까지요.

기획예산실 33페이지, 교육을 담당한 부서 것 봐 봐요. 구정 주요시책 홍보 아까 홍영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목표치가 6,000건이고 실적이 6,410건이에요. 달성률 100%. 한 108% 되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 목표가 200건인데 실적이 524건하면 달성률 250%인데 둘 다 100%로 되어 있죠. 밑에 성과분석에 보면 원인분석이 없어요. 초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기획예산실 것 앞에 것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26페이지 봐도 정책자문단 제안구정 목표가 60건인데 실적이 97건인데 150% 되죠? 달성률이 100%. 밑에 것도 마찬가지 목표가 350건인데 실적이 554건, 달성률도 마찬가지로 100%. 밑에 것 다 똑같아요. 200% 달성률이 되어야 되는데요.

궁금한 게 교육을 한 부서에는 이게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원인분석도 안 되어 있고 달성률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요. 일자리정책과는 우수인력이라서 그런가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작년에 위원님 많이 지적하셔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직원들하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각 단위부서에서, 뒤에 거도 보면 단위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만큼 3년 동안 난리를 친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과계획서, 보고서를 담당하는 부서, 그것도 기획예산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엉망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를 빗대서 기획예산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정책과가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작성요령에 따라서 초과달성, 미달성에 따라서 원인분석, 성과분석까지 잘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아까 4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 상향 같은 경우 내용에 따라서 점검을 해보세요. 예산이 떨어졌다거나 중간에 추경으로 다시 받았다든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 품이 들어가나요, 시간과 노력이?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사실 부서장인 저도 그렇지만 전문적인,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많이 힘들고, 굳이 시간으로 환산하려니 그렇지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직원들 7급이나 계장들이나 저희들이 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직원들 잘 못한다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공무원들의 고유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쉽게 작성이 되려면 이게 공식이에요. 수학공식처럼 한번 맞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실적만 넣으면 돼요. 일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여튼 담당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는가 이걸 들어보려고 드린 말씀이에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보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솔직히 성과예산서나 지표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저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43페이지 청년취업지원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 참여자 수로 있는데 지표등급을 높여 5단계로 만든다면 1단계 지표가 취업지원 디딤돌 사업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 숫자를 넣는다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지표로 한다면 정말 이 성과지표는 최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그렇고 부서장들도 그걸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표를 결과, 실적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기간, 비용이 소요됩니다. 만족도를 조사하게 되면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취업까지 갔는지, 멘토링데이 같으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장도 그렇고 직원들은 조금 더 쉬운 지표, 그나마 시간을 절약하고 짧게 실적을 찾아낼 수 있는 실적으로 성과지표를 낸다고 생각하고요.

용역을 주면 물론 좋습니다만 용역 또한 직원들한테 부담입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업무를 용역사에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싫어하고 해서 오래 전에 이 사업이 성행하다가 결국 시행한 것조차도 무산돼서 지차체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인원도 1.5배 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최상의 지표를 찾아낸다면 가장 좋은 성과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정책 방향이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용역의 필요성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시고 계신데 용역을 하면 그 결과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의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족도조사도 해야 되고 완벽한 사후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필요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성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히 수치상, 취업지원 디딤돌 사업을 예를 들면 100명을 예를 들면 참여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목표성과달성 예산을 그만큼 했다. 그런데 질이 어땠는가는 역추적해서 사후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단순히 머리 수 채우기 위한 사업이었는지 실적으로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 질적으로 기여했는지, 김도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질적으로 얼마만큼 좋았는가, 개선됐는가 이걸 보는 게 중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싶네요.

일단 만족도조사 100명을 다하고 이후에 멘토링 추적사업을 해서 100명을 일일이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어렵다면 샘플링을 통해서라도, 단 몇 명이라도 기록이 되면 김도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질 좋은 일자리가 제공됐는지, 안 됐는지 샘플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족도조사한다고 100명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샘플 5명을 뽑든지 10명을 뽑든지 그중에 대기업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든지 본인이 만족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사업 머리수만 채우면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전혀 그걸 안 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총평이라든가 이 사업에 잘한 점, 못한 점 다 분석해서 그다음에 시행할 때 반영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 쪽으로 접근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그런 내용을 지적한건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하고 국장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차후에 좀 더 성과보고서에 대한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잘 수렴해서 더 좋은, 질 좋은 성과보고서가 제공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불만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 있잖아요. 내가 볼 땐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건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이죠?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위원님, 빛거리가 있었고 빛정원 거리 조성 2개가 나눠지거든요.

김도운 위원 14억짜리 말고 예전에 하던 것.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1억 1,400.

김도운 위원 그거 몇 년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2019년부터 해서 2020년….

김도운 위원 한 업체가 계속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아니요, 매번 달랐습니다.

김도운 위원 업체가 바뀌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입찰했습니다.

입찰도 하고 나머지 구간 3개 기관에 지역발전사업으로 기금 받아서 하는 건 각 기관에서 바로 사업을 하고 우리가 1억 넘기 때문에 입찰해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수의계약한 부분도 있고요. 구간을 나눠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몇 년 보니까 전선을 밑에 까는 걸 철거를 안 하고 그거를 깔아놓고, 결론적으로 집을 지으면 기초공사인데 그거 깔려면 30% 인건비나 재료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건 그대로 깔아놓고 철거를 안 하고 그다음 입찰자가 그걸 하면 공사비가 30% 절감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아닙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분전반 중간중간에 설치해놓고, 은하수라고 나무에 올라가는 건 해마다 철거하면 못 쓰고요.

김도운 위원 올라가는 건 철거하고 밑에 베이스 까는 건 선이 다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바닥에 까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김도운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매번 구간이 같진 않았거든요. 한 번 정도 같았고 중간에 신세계 부분 처음 할 때는 다른 업체고요.

김도운 위원 장현동에 LH나 KCC 다 보니까 ‘저거 예산 낭비다’,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저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여기 올라와보니까 1억 몇 천짜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 업체가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묻는 수의계약 같으면 밑에 철거 안 하거든요. 철거하는 인건비나 경비가 엄청 많이 드니까 계속 깔려 있더라고요. 선을 계속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올려놓은 것만 연결해서 하면 돈 30% 절감되는데, 2020년도는 얼마인지 19년도는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거기까지는 솔직하게 공부 안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말씀하신 부분은 2년을 그렇게 한 것 맞고, 5,000만원 가지고 수의계약했고요.

김도운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사실 그 돈 가지고 정확하게 그 정도 거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물론 남는 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사를 할 때 기초를 해놓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1억 2,000 들어간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렇게 해놓으면 7,000만원만 해도, 저도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데 밝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그 업체에서 계속 하는가 물어본 거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입찰이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그것만 수의계약….

김도운 위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잘라서 준 건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장현동 그 부분만.

김도운 위원 여성기업은 5,000만원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사업자등록증만 여성 걸어놓고 일은 나 같은 사람이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중심상업지구는 1억이 넘어서 입찰을 했고요. 오른쪽에 장현동 부분은 5,000만원 시비가 2020년도 처음에 할 때 시비 5,000만원 늦게 내려와서 수의계약을 여성기업으로 한 것 맞습니다.

그 자리에 2021년도에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같은 업체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추가로 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실제보다 남는 것 없이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면 14억짜리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하는데 이것도 내년에 합니까? 온 천지 중구는 빛으로 중구를 사리려고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14억은 공사 다 완료, 10월 2일에….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시기적으로만 하다보니까 예산낭비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구간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가장 긴 거리에 빛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게 빛정원 거리 사업비가 올해 교부됐고요. 그런데 14억조차도 그 구간 전체를 하기에는 힘들어서 저희가 거점별로 6구간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그 예산은 있습니다. 아직 반납 안 하고 있습니다만 빛정원 거리를 해놓고 미비한 점이나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사업비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지난번처럼 길게 할 건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 포인트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 공사는 제가 봤을 땐 정말 의미도 없고, 빛정원은 어떻게 하더라도, 전부 시비 아닙니까? 이건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조금 빼주시면 저하고 곤란한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지금은 업무가 넘어갔는데 빛거리는 일단 청장님한테 내부결재를 구두로 받아놓은 상태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10월에 빛정원이 완료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당초 10월 2일이었는데 조금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요.

빛거리는 올해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단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지난번처럼 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성과보고서 48페이지 안영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덧붙여서 추가 질문을, 제가 궁금한 부분을 넘어간 게 있어서요.

목표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아주 좋다고, 260명 목표설정에 참여율을 세웠으나 실적이 1,390명, 910명까지 올라가서 각각 500% 이상, 300% 이상씩 실적을 내셨습니다. 참여인원수를 측정산식을 내신 거잖아요. 인원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을 경우 예산이나 지급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 부분에 추가 설명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상세설명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위원님, 2020년도 2월 경에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덮쳤는데 평상시에 공공일자리 내려오는 게 우리 구청에 250∼260명 분량의 예산이 내려옵니다.

2020년도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희망근로일자리라고 1,200명 행안부에서 인구 수에 나눠 울산시 전체 내려온 걸 배분해서 저희들이 1,200명 분량을 받아서 긴급하게 수요조사해서 1,200명을 다 하다보니까 실적이 1,300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21년 성과목표를 정할 즘에 저희들도 코로나가 2년까지 갈 줄 생각 못했습니다. ‘올해 연말에 안 끝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평상시에 내려오던 그대로 260명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21년에도 계속 되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에 617명분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됐고요.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목표를 그렇게밖에 못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50페이지 보시면, 뒷장입니다. 사회적기업 43개 업체 정도 관리하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해서 마을기업하고 포함해서.

홍영진 위원 토탈해서 전부 다?

지역특화사업을 해서 개발 지원하는데 보통 보니까 2,5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얼추 거의 다 소진하신 것 같습니다.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기업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고 지원하는 사업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지역특화사업은 판로 개척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홍보비 그렇게 해서 2,500해서 내려왔습니다.

홍영진 위원 지역특화라고 해서 중구하고 연계된 새로운 걸 시도하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케팅이나 홍보 지원 정도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홍영진 위원 단어 오해가 없으시도록 했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중앙에서 내려올 때 이 제목으로 내려오다 보니 저도 처음에 안 읽어져서.

홍영진 위원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왔나요?

중앙에 의견 개진을 하시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셨을 때, 보충자료입니다. 결산보충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중간 즈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다 지출하시고 불용액이 이만큼 남아서 어떻게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추가고용 공모나 이런 데 사업진행을 했으나 참여자 수가 저조하여 인건비를 덜 지급해서 불용액이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게 전체 사업비로 따지고 봤을 때 남은 금액을 보면 15∼16% 정도 수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많이 남았습니다.

홍영진 위원 인건비로 따지면 인건비 대비 이렇게 남았다고 봤을 때 아래 칸 보시면 사회보험료 지원 세부사업 명목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가자 대비 개별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 지원하는 건데 위에서 봤을 때는 16%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건 3,500에서 이 정도가 지출되고 나머지 남은 게 절반 가까이 40%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16%, 40% 차이 갭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해서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일부를 근로자 50명 이내까지 지원하는 거거든요. 전문인력이라 해서 2명까지 지원하는 인건비가 있는데, 이 예산은 해마다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시는데 이게 국비다보니까 수요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위에서 저희들이 수요와 상관없이 예산이 거진 11억, 12억 정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원인은 아닌데 코로나가 심하게 되다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저희한테 신청해야 지원하는 건데 신청 자체가 많이 적었어요. 그만큼 취업도 안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신청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적게 지출된 것도 있는데 해마다 1억 이상 남는 게 저희들이 중간에 변경내시하고 반영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서 안 내려오니까 항상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2번 지원받는데 하반기에 7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예측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안 남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덜 신청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덜 나가니까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덜 나가고요. 그런데 보험료하고 인건비하고 퍼센티지가 똑같이 맞아 떨어지지는 않죠.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해마다 많이 남을 때도 있고요.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

홍영진 위원 금액 대비 보험료 갭이 너무 커서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사회적기업 인건비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기존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대주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에 새로운 일자리 5명을 채용했는데 기존에 직원 2명이 있다고 한다면 2명에 대한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퍼센티지가 앞에 했던 퍼센티지 비중하고 여기는 이미 예측이 어느 정도 기존 사회적기업 직원들 숫자가 파악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된 거고요. 앞에는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 공모사업 개념이다 보니까 예산 배정 식으로 조금 더 많이 하라고 예산을 배정해 준 거라서 퍼센티지 비율이 다른 거고요.

홍영진 위원 제가 명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여기에 사회적기업 인건비는 처음에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 해서 직원 수에 대한 인건비, 그 직원에 대한 사회적보험료 그리고 이 사업을 잘 지탱하라고 진문인력 한 사람씩을 넣어 주는.

홍영진 위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래서 세 가지의 비용이라 하고요.

홍영진 위원 나머지 밑에 보험료는 오로지 보험료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밑에 보험료는 그 직원 말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자체 고용.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자기 기존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까지 도와주겠다. 사업 잘 해봐라고 주는 겁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따로 나중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결산보충자료 15페이지에 단위사업 실업대책 및 지역 일자리 지원에서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1차, 2차 추경 때 국비가, 사업규모는 비슷하네요. 예산이 국비 10억 정도 해서 시비, 구비 5,000만원씩 해서 10억, 11억 두 번에 걸쳐서 시행됐는데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같은 사업입니다. 1차, 2차 나눠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추경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됐던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아까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서 국가에서 전 지자체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가에서 먼저 내려와서 시비, 구비 맞춰서 매칭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둘 다 지출된 내역이고 불용액은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보통 하시는 일들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동네에서 보시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공공일자리다 보니까 일단 실·과 부서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수요조사 나오는 거에 따라서 배치하는데 실·과의 업무하고 올해 같은 경우 주로 방역 업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체 예산에 비해서 1차 사업 때는 760만원, 2차 때는 1,5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시간하고 인건비 계산해서 선발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비가 많이 오면 그날은 집행을 못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아까 보고하실 때 기상하고 코로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차 추경이 5월이었고 2차가 9월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위원장 문기호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큰 불용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성격이 아까 말했듯이 취약계층을 위한, 어떻게 보면 생계형 공공일자리라고 보면 되는데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추경을 한 게 1,500만원 남았고 5월에 추경한 건 700만원 정도 불용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코로나라든지 기상을 핑계대기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1차 먼저 하고 2차 별도로 하기 때문에 1차 남는 걸 2차에 연결해서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문기호 기간은 언제까지 채용됐습니까? 회계연도까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작년 1차 5월 17일에서 12월 31일까지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가 9월에 내려와서 12월 10일까지, 이렇게 별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장 문기호 별개인데 제 말씀은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설명드리면 아까 중간에 말하려다 말았는데 중도 포기자들이 있어요. 처음에 배치하고 일주일 사이에 거진 5∼10% 많이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바로 대치를 시키는데 얼마 안 놔두고, 예를 들어서 20일 놔두고 한 달 놔두고 중도 포기하시면 나머지 부분을 배치하기가 그렇습니다, 한 달 미만은. 그런 부분이 쌓이다 보니까, 크게 많이 남은 부분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맞춰서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형 공공일자리라서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더 면밀히 집행해서 불용이 남지 않도록 하면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위원장님, 1차 할 때 사실 11월 10일까지였거든요. 담당자가 끝까지 돈을 다 쓰려고 12월 31일까지 한 겁니다. 이 부분 제가 노력을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는 불용액이 1.몇%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저 정도는 항상 생깁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런 걸 더 면밀히, 성격상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도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 14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3,000만원에 지출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5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 결산에 3,000만원 중에 172만원 불용액이 남아 있었거든요. 21년도도 코로나가 똑같이 발생했는데 21년도는 전액 다 썼더라고요. 그 이유하고 5개 마을기업 지원대상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마을공동체 올해 21년도 없는 건 구비라서 작년 결산할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정리를 해서 잔액이 없는 것 같고요.

올해 21년도 사업을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정재환 위원 예, 21년도 5개 마을기업 지원대상하고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 사업은 3,000만원 다 하는 게 아니고 2021년도에 전체가 7개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공모해서 다 교부를 해줘서 3,000만원이 됐고요. 그 사업 완료는 1월에, 12월 31일이니까 그 사업 정산은 1월에 받습니다. 반납을 받으면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21년도에는 신청한 마을에만 1차적으로 줬기 때문에 잔액이 제로가 됐고 12월 31일이 지나면 내년에 반납금을 몇 십만원이라도 잡힐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설명드리겠습니다.

19만 5,000원 불용액 맞고 사업은 7개로, 동네사업 제목까지 말씀드릴까요?

정재환 위원 아니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7개 사업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심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4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 예산 현액은 32억 5,420만원으로 32억 2,87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환급액 8,993만 2,000원은 216-03 기타이자수입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13만 3,000원, 223-02 자체보조금 반환수익 가축재해보험 및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7,479만 8,000원, 511-03 기금 학교 무상우유 지원 1,500만원이며 미수납액 32만 3,000원은 234-02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실제 수납액 33억 1,830만 9,000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서 2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 58억 6,853만 6,000원과 예산 성립 후 증액 12억 6,415만 5,000원을 포함한 71억 3,269만 1,000원입니다.

이 중 56억 6,292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억 5,731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1,24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29페이지 하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공사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4억 2,845만 7,000원과 411-02 감리비 537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이며, 30쪽 하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우정전통시장 401-01 시설비 6,279만 1,000원은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국비 보조 7월 교부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31페이지 상단 웰컴시티 엘리베이터 교체 401-01 시설비 2억 6,070만원은 2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31페이지 중간 낙후상권 활성화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3억원은 2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4억 1,245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목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7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상인 경영마인드 제공 201-01 사무관리비 160만 4,000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지 못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상인대표 선진시장 벤치마킹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7페이지 중간 울산 큰애기야시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69만 5,090원은 환경정비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58만 3,120원은 야시장 쉼터 전기요금 집행잔액과 야시장 운영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29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시설지원 401-01 시설비 303만 7,900원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전통시장 상점가 조형물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페이지 중간 중구 눈꽃축제 301-04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만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인해 눈꽃축제 및 조형물 설치 외의 행사 취소 등으로 사업 변경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페이지 중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1,970만 2,140원은 화재공제 기 가입자의 공제기간 3년이 미도래로 인하여 2021년 신청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9페이지 하단 2020년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401-01 시설비 562만 6,000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30페이지 상단 울산시장 소방시설 보수 401-01 시설비 253만 2,400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30페이지 상단 성남프라자 진입로 개선 401-01 시설비 1,602만 7,650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30페이지 상단 태화종합시장 LED 전광판 설치 401-01 시설비 715만 5,600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30페이지 중간 보세거리 아케이드 LED 경관조명 설치 401-01 시설비 643만 3,370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30페이지 중간 학성 새벽시장 양무시스템 설치 401-01 시설비 2,179만 5,170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30페이지 하단 노점상 소득 안정지원자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750만원은 신청자격 요건 미비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페이지 하단 서동시장 아케이드 바람막이 설치 401-01 시설비 132만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32페이지 상단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633만 5,000원은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서비스 통신요금 3,707개소의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32페이지 상단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40만원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116개소 집행 후 집행잔액이며, 32페이지 중간 307-08 이차보전금 1,136만 7,000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금 2020년 융자금 및 2021년 융자금 정산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33페이지 중간 농촌지도자회 선진농협 현황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농촌지도자회 견학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페이지 중간 농업기반시설 보수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494만 4,000원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33페이지 하단 농가 및 농업인 복지지원 307-06 보험금 128만 2,000원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1,058농가에 대한 지원의 집행잔액 36만원이며 농기계 안전보험 구 농가 9대 지원의 집행잔액 92만 2,000원입니다.

33페이지 하단 과수원예 육성사업 402-02 민간자본 사업 보조 1,690만 4,000원은 코로나19로 농작물 공동 출하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4페이지 중간 기본형 공익직불금 301-12 기타보상금 167만 4,000원은 농지 형상유지 위반 등 직불금 감액 대상자 조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5페이지 중간 원예육성사업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280만 9,000원은 하우스 개·보수 사업 중 딸기 한 농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6페이지 하단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1만 9,000원은 농산물 출하시기 지연으로 인증검사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7페이지 상단 전염병 가축 살처분 굴삭기 임차료 201-01 사무관리비 110만원은 살처분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7페이지 하단 유기동물 가축 방역용 차량 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0만 3,000원은 조달 구입 후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8페이지 중간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보상금 301-12 기타 보상금 200만원은 살처분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8페이지 중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301-12 기타보상금 800만원은 살처분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8페이지 하단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151만 4,000원은 유기동물 입양자의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8페이지 하단 동물등록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307-05 민간위탁금 175만 6,000원은 당초 600만원에서 750만원을 확보 후 집행잔액입니다.

39페이지 상단 반려동물 전용공간 조성 공사 401-01 시설비 401만 2,000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9페이지 중간 반려동물 전용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101-04 인건비 247만 5,000원은 공원부지 울산광역시 무상 사용승인 지연으로 운영 일시 조정에 따른 근무일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40페이지 상단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HACCP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30만 6,000원은 사업지원 가능 대상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재인증 사업자 시기가 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입니다.

40페이지 하단 학교 우유 보조급식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70만 8,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연기 및 우유급식 미실시 등으로 인해 당초 250일에서 평균 55일 감소된 195일로 우유 공급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0페이지 하단 학생 승마체험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78만원은 당초 321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포기자 발생으로 271명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1페이지 상단 가축재해보험 지원 307-06 보험금 159만 8,000원은 보험 가입 시 예상 두수보다 실제 사육 농가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반납금 1억 1,750만원에 대한 반납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던 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3억 2,250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이 관내 주소지를 둔 노점상으로서 사업자등록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노점상이 대상이며 다른 재난지원금 성격을 지원을 받은 노점상은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410명의 노점상이 신청하여 2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기준이 아닌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거주지 소재 구청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사업자등록증이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이미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한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구 눈꽃축제 4,0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눈꽃축제는 2021년 15회를 맞이하여 개막식 및 문화공연, 참여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 취소 등의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도심활력 감소와 상권 침체가 지속되는 실정이라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눈꽃 연출 및 젊음의거리 일원에 눈사람 장식품 등의 조형물 설치로 구민과 관광객에게 코로나19 일상에 대한 위로와 희망찬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9,000만원 중 일부 5,0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성과계획서 잠깐 볼게요. 성과보고서 61페이지 볼게요. 2번에 성과지표 발생현황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 달성성과에 목표가 7건, 실적이 9건, 달성률이 128%예요.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2022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안 갖고 오셨죠? 71페이지 볼까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목표가 21년 것 계획이 몇 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5건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목표는 몇 건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이월을….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 2개를 포함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뭐냐 하면 중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월이다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이월하고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요령 기획재정부 그 원칙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하고 성과보고서 결과를 얘기할 때는 계획은 바뀌면 안 돼요. 그게 원칙인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개만, 다들 적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아마 다른 부서도 보고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여기서 예시로 드는 것하고 작성요령하고 같이 보고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봐 봐요. 21년도 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계획서 물가조사실적 봐 봐요. 20년 것 계획이 50회, 실적이 42회다. 그죠?

이번에 예산성과 21년 보고서 봐 봐요. 21년 것 말고 20년 달성성과목표하고 실적. 이게 이미 결정된 건 바뀌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실제로 끝에 가서 더 해서 작성 시점하고 달라서….

안영호 위원 작성 시점이 언제예요? 계획서 작성 시점.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계획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기니까 2020년 8월부터 12월 사이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입니다.

안영호 위원 1달 반 정도 갭이 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연말에 더 했었습니다. 그건 뒤에….

안영호 위원 연말 게. 이거를 기재하면 돼요. 뭔가 변동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 책자부터 바로 잡아가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21년도 계획을 하고 21년도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 이 계획은 바뀌면 안 돼요. 결과도 바뀌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계획을 처음에 10건 잡았다가 일을 해보니까 3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1건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2건, 1건으로 바꿔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계획은 성과에 바꾸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정했던 거예요.

뒤에 조금 더 이야기할 건데, 68페이지 봐 봐요. 앞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축산경영안정 추진실적 21년도 계획목표가 55농가. 실적은 57개, 103%로 초과 달성한 거예요.

21년 계획서 봐보세요. 82페이지 계획서에는 목표가 60건이에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5건 줄어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건 알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사업 하나도 안 해놓고 목표는 100건 해서 사업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건을 5건으로 줄이고 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은 성과보고서에서 바꾸면 안 된다는 원칙이 되는 거고요.

목표 대비 성과 실적이 30% 이상 초과달성, 미달성이 되면 반드시 원인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목표와 실적에 따라서 내년도 계획목표를 잡는 거예요.

예산성과보고서가 된 지 2015년, 2014년 말에 이걸 하자고 해서 2015년부터 성과보고서가 작성되고 만들어졌을 거예요. 올해 하면 8년차예요. 많은 지자체에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성과보고서 가지고 내년도 예산 심의 할 때 반영하는 거예요. 올해 목표 대비 실적이 100%, 200% 늘었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더 상향해라’ 왜?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데 올해 달성률이 50%, 30% 이렇게 되면 ‘이건 필요 없겠구나. 많은 예산치 책정됐네’ 해서 삭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하냐면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이 책자 안에 구청, 지자체의 전략사업과 정책사업, 어떤 사업이 들어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지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수요에 따라서 얼마만큼 예산을, 사업을 적용했는지, 성과가 얼마인지 이걸 보기 위해서 예산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2015년부터 만들게끔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것만 봐도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책자를 가지고 조직에 부서의 인력이 과도하다 모자라다, 일이 많다 적다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고 직원들 인사고과, 평점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이걸 별 자료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다른 책자 아무 것도 필요 없이 이것만 가지고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라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다음 부서, 다다음 부서 같은 이야기를 4년째 하고 있잖아요. 개선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한 것 알아요. 올해 내년도 계획서 짤 때는 좀 더 알차게 진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국장님도 기획예산실장하고 전체적으로, 단위 과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중점사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뭔가 바뀌어야지 각 부서에 그냥 떠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공무원들 개개인들 역량 이런 걸 떠나서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산식 만들고 지표 만들고 역량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른 영역의 부분이에요.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역을 주거나 구청 안에 전문 박사급 공무원 몇 분 차출해서, 그분들이 보면 눈에 보여요, 박사급들은. 지표 만드는 게 논문 1건이에요.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공무원들 이거 왜 못 했냐’고 나무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위원님들한데 저뿐만 아니라 성과보고서로 똑같은 지적 반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부구청장님, 청장님 해서 전체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바뀌어야 해요. 이건 밑에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66페이지를 봐주시면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실적 20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 20개소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와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매년 20개만 예산을 시에서 시비 반영을 해주다 보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요건을 단독에 거의 다 갖춰져 있는 사항입니다. 자부담이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다 보니 신청을 공고해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정재환 위원 선착순으로 한다고요?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공고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정재환 위원 공고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고가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홈페이지라든지 동에 공고문을 보내서 홈페이지도 올리고 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설치는 하고 싶은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잘 모르실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우리 구 같은 경우 예전에는 선착순하면 줄을 서고 했었습니다. 이것 대신으로 신재생융복합지원 사업을 저희 구가 2021, 22년, 내년까지 3년을 국비공모를 신청해서 2021년에는 258개소, 올해 진행하고 있는 건 204개소 이렇게 신청 받아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줄을 서는 건 올해도 15개를 했는데 15개를 못 채울 정도로 지금은 수요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67개소만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에 비해서 수요자가 많아서 줄을 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게 돈 자부담이 더 많거든요. 울산형은 150만원이고 신재생융복합사업 국비로 해서 하는 건 100만원 조금 넘거든요. 그러다보니 우리 구는 선착순해도 줄을 서고 할 정도가 아닌 걸로 되었습니다, 3년 사이에.

정재환 위원 설치하는 사업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사업자 선정은 신재생 전문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저희들이 공고하면 기준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시 공단하고 기준에 따라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3개소 정도 선정하면 그 공고를 하면 사람들이 20개 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선착순으로 해서 20개가 되면 3개 업체를 전부 다 제공합니다.

정재환 위원 같이 분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제공하면 조건을 들어보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시공을 꼼꼼하게 하겠다는 사람을 선택해서 시공하고 저희들한테 1달 이내에 자금에 대한 자부담을 빼고 시비와 구비에 대해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시공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투명성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기준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똑같은 기준표를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그걸 검증하거든요. 점수를 매겨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해서 시공자를 선택합니다.

정재환 위원 보통 자부담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있으면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 가구에 설치하는 비용이.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매년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올해는 500만원이면 여기에는 150만원, 구비는 100만원 정도 들고 그 외에는 시비로 해서 합니다.

정재환 위원 한 가구에 보통 설치되는 비용이 5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처음에는 460, 조금 더 증가해서 500, 지금은 506만 3,000원인가 이 정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왜냐하면 500만원에 20개면….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자부담이 울산형은 150만원입니다.

정재환 위원 사업이 20개만 해도 1억 정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20개가 7,900 정도.

정재환 위원 공사 한 가구를 지어 500만원 정도 들어갔을 때 20개 가구를 설치했을 경우 1억 정도 되는 비용인데, 사업자 선정할 때 입찰 같은 건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이건 한 집 당 500만원의 입찰은 아니고요.

정재환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만약 20개를 한다 했을 때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3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분이 조건을 들어보고 설치하기 때문에 입찰사항은 아니고요.

정재환 위원 단독주택에 설치하시는 그분들이 선택하시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저희들이 제공하는 업체 중에서 선택합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결산보충자료 30페이지입니다.

아까 7분 전에 과장님께서 한 검토보고 제안설명 잘 들었거든요. 거기서 보충적으로 묻고 싶은 게 노점상 소득안정자금이 3억 2,250만 중에 2억 5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노점상을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노점상 도로점용허가서와 일반사업장 등록되어야 지원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제일 처음에 이 예산을 지원할 때 3월 17일 중구 노점을 확인한 결과 1,130개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이 그 당시 사업자등록 요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455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월 10일자에 사업자등록을 맞출 수 없다는 건의 때문에 요건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중기부에서 노점상 명단으로 개별문자를 발송하고요.

8월 31일에서 9월 3일까지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받아서 다른 데에 지원금을 받으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점상이 다 우리 구에 있는 사람만 아니고 주소지가 부산에 있을 수 있고 북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있으면 북구 주소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부산은 부산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자명단을 받아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중기부에 가서 중복자를 체크하고 그 중에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제외를 시킵니다.

9월 12일 전체 확정된 게 아까 말씀드린 410명, 중복자 다 제외해서 9월 15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볼 때 다른 구청에서 차상위계층이라 보면….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만약 받으면 해당이 안 되는.

김도운 위원 전산자료만 보면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것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서류에 준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태양광 보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줘서 하는 세월에 이분들은 증빙서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사실확인서로 주위에 5명 정도 이 사람이 장사 했나 안 했나, 또한 주위에 보면 CCTV 보고 ‘이 사람 3개월 전까지 있었다’ 이걸 보고도 관에서 나가서, 제가 아래 과장님하고 시장 가니까 시장 상인들이 과장님 얼굴 잘 모르더라고요.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상인회장이 확인도 해 줄 수 있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김도운 위원 확인했는데 얼마만큼 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 일도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건 일단 자료를 확인해봐야겠는데 상인회에서 가져온 것도 접수해서 우리가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부에서 전체 명단 올라간 주민등록번호로 중복이 생기면, 만약 다른 데 취약계층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중복이라서….

김도운 위원 물론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중복 안 되는데 못 찾아서 못 주는 사람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조건이 지금은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해라는 게 향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달 이내에 한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김도운 위원 노점상에 누가 사업자등록 만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의료비가 나옵니다. 그냥 했을 때보다 의료비가 많이 보니까 “나는 50만원 안 받고 사업자등록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은 상인회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상항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의료비를 매달 내야 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신청을 다 안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돈은 준다는데 조건이 까다롭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조건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21년 보니까 전통시장 지원 사업 중에 중구 원도심에 문화의거리 중앙길 상가상인회 첫걸음 기반 조성한다고 해서 그 저년도에는 없었고 5,600만원 처음 예산이 지급됐더라고요. 결산까지 다 소모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구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첫걸음시장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화관광형이 되기 전에 보면 시장에서 갖춰야 할 부분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라든지 화재보험 가맹률이라든지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맹, 친절한 거라든지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문화관광형으로 가기 전 단계의 부분의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첫걸음시장을 해서 중기부에 신청하게 되면 선정을 합니다. 선정돼서 중구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첫걸음시장으로 문화의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방역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는 한 사업이고요.

2억 8,000을 신청해서 조금 감액되고 2억 6,800이 선정되었는데 국비, 시비, 구비. 구비는 5,600만원 시비도 5,600만원, 국비가 1억 5,600만원 해서 2억 6,800만원이고요. 저희들은 전환, 대환자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는 중기부로 주면 합해서 중기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정산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영진 위원 토탈 사업비가?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우리는 대응사업비가 5,600만원 지급된 사항입니다.

홍영진 위원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마중물사업이라 하시니까 차후에 스텝바이스텝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에 가능성이 높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이 단계를 하고 난 뒤에 가능합니다,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홍영진 위원 그런가요?

이건 몇 년 정도 하면 돼요? 마중물은 몇 년 정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1년 합니다.

홍영진 위원 1년만 하면 됩니까?

한 지역구에 문화관광시장이 여러 군데 될 수도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선정이 지자체별로 많이 되면 2개, 3개.

홍영진 위원 많이 돼야 2개 정도.

중구 같은 경우 문화관광형 선정 시장이?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작년까지 되고 올해는 안 됐는데 2021년까지는 젊음의거리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사업을 했고 첫걸음시장을 문화의거리가 했고요.

홍영진 위원 그다음에 못한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런데 젊음의거리도 그 앞에 골목형특성화 사업을 했거나 문화관광형 첫걸음사업을 하고 다음 단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거쳐야 되는 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홍영진 위원 예비사업을 한 데가 첫걸음기반 조성 말고 다른 시장 중에는 예비사업을 진행했거나 거친 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작년에 학성새벽시장은 디지털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에 신청했는데 떨어진 사항이고,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년씩 노력해서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에 선정됩니다, 특성화시장에.

홍영진 위원 몇몇 직접 효과가 크고 대규모 전통시장 중에 태화시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태화시장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고 문화관광형으로 가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한데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7페이지 보시면 큰애기야시장 관련해서 나오던데요. 보충자료 27페이지 맞습니다. 중간쯤 아래 쪽에 보면 야시장 운영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종료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7년, 8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5년입니다. 2016년부터 5년간 2021년 11월에 만료됐는데 조금 연장해달라 해서 12월 말까지 하고 올해 1월 2일에 종료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완전히 올 초에 그런 거죠?

지난해 가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5∼6년 전에 시작할 때는 아주 시끄럽기도 하고 가서 먹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난겨울만 해도 별도 없었거든요. 점포는 아예 없었고 호떡장사집 정도 아직 남아있는 데는 그 정도뿐이던데 운영관리비가 3,600만원 다 지출하신 거고 시장 환경관리 하시는 게 4,200∼4,500만원 하시고 전기세도 100만원 정도 지출하신 것 같은데 상근점이 야시장점포라는 게 중간 매대 나온 점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운영 관리, 환경 관리는 어떻게 이 예산으로 집행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야시장 운영 관리 3,600만원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한참 여름이나 겨울이 됐을 때 길가에 서서 먹는 분들이 춥고 더우니까 이용을 잘 안 할 수 있고 그 당시 처음 할 때는 많은 매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시장쉼터라고 해서 쉼터를 임대해서 5년 계약으로 해서 300만원씩 해서 12개월 했던 임차료로 월대입니다.

그리고 용역 환경관리는 1명이 새벽 1시까지 그 안에 청소하고 매대 운영하는 주변에 미끄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쉼터 관리하는 분들을, 환경을 관리하는 용역을 입찰해서 했던 분에 대한 입찰단가입니다.

홍영진 위원 인건비처럼 내셨네요. 관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인건비 포함해서.

홍영진 위원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늘 관리비를 쓰신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기본적으로 7,000에서 8,000정도 사이 유지하는데 나갔습니다.

홍영진 위원 기대는 컸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대가 큰 만큼 유지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부분도 있어서 평가가 많이 엇갈리시는 것 같아요. 구청 내에서 해서 시간이 몇 년간 흐르니까 처음 주도하셨던 부서에 계셨던 분들, 중간에 맡아서 하셨던 분, 여러 분이 거쳐 가면서 이 업무를 보셨던 것 같은데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여쭤본 바, 중구의회 내에서도 “실패작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100% 다 실패라고 할 수 없는 게 가능성을 봤다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고 이건 종료됐지만 호프거리에 새로운 공약사업처럼 추진하시는 야시장이 있는 걸로 압니다.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야시장을 종료하기 전에 운영구간에 대해서 처음에 2021년도까지만 해도 8∼10개 정도 매대가 운영됐고 수시로 나가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하면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매대를 추가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종료가 되어 갈 때 보니까 서로 의견이 불안함 같은 것들이 매대 운영자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당시 이분들, 상인회는 그걸 엄청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중앙전통시장 안에 보면 한쪽은 곰장어골목도 있지만 곰장어하고 의류 같은 제품이 많다 보니까 의류 제품을 파시는 분들은 반대하시고 그 외에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뭐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온다고 생각하시고, 설문조사를 하니 그 당시에 54% 정도는 반대, 46% 정도는 찬성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걸 결과로 가지고 반대자의 목소리도 너무 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야시장 할 때도 5년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까지 6대매 정도가 있었는데 그분은 끝까지 다른 데로 옮겨서라도 하고 싶다고 했던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종료했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매대는 무상지원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100만원 보증금을 넣어 놓고 운영하고, 무상은 아닙니다.

홍영진 위원 리어카매대를 제작하고 규격도 맞춰야 해서 생각해서 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그리고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물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홍영진 위원 매대는 처음 출발할 때 몇 개 정도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43개 정도였는데 중앙거점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처음에는 세 구간 정도를, 이쪽 구간과 두 번째 구간, 세 번째까지 하는 걸로 해서 43개 정도였는데 현재 4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용이나 감정해서 재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재감정했을 때 단가는 정말 적게 나오더라고요. 상인회라든지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용하려고 조회하고 상인회에서 원하는 태화종합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드렸고 다른 상인회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호프거리 쪽에 공모되다 보니 그쪽을 활용해서 사용할 예정이고 태화종합시장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형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면 그쪽에서 매대를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다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홍영진 위원 파손된 것 몇 개쯤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전체적으로 약간 손만 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홍영진 위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많던 매대 다 어디로 갔을까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매대는 중앙전통시장에도 있고 다른 기관 쪽에 포장해서 넣어놨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결산보충자료 33페이지 농업생활안정과 37페이지 축산경영안정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농촌생활안정 당초예산이 5억 정도 되고 축산경영안정도 당초예산이 5억 정도 되네요. 비슷하네요. 농촌생활안정에는 도시텃밭도 포함되고 직접 농가에 대한 지원도 있고, 축산도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이라든가 포함된 직접 축산업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구에 농업하고 축산업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농업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농업을 직접 농업경영체 등록을 농협에 비료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확인하니까 4,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중구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780농가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주로 분포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분포는 농촌 쪽으로 해서 5개 동인데 약사동, 성안동, 병영1·2동, 유곡동, 태화동 이렇게 5개 동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축산업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축산도 26가구 정도 배 농사 과수원을 하고 계시고 소도 20몇 가구 정도 하고 있고 닭도 있고 돼지만 없고,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사업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도시의 사업이 있는데 중구로 봐서는 농가라든가, 특히 축산업을 할 곳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소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직접적인 농가 지원에 보면, 참고자료 34페이지에….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아까 축산에 말씀드린 57정도 양봉도 있고 말벌도 있고, 양봉은 37농가 등록이지만 소봉 수가 안 돼서, 사실 50가구는 넘거든요. 축산 부분을 치자면 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 부분이 57농가고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법적 테두리를 못해서 못 등록해서 지원 못 받는 사람은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34페이지 보면 과수원예 육성 사업해서 직접 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과수원예하면 과일, 흔히 말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과수농가에서 흑성병 예방 방제사업이 400만원, 배 했을 때 검은별 띠가 생기는 예방 방제사업을 해서 400만원 편성되어 있고 포장재 지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포장재 지원이 작년에는 4,3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태풍이 오니까 낙과도 많고 수확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배, 부추, 딸기 같은 것들 포장재가 적게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흑성병 포장재 지원으로 예산이 6,4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지출은 4,7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6,000만원 포장재.

○위원장 문기호 출하량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작년에 포장재로 한 건 7만매 정도를.

○위원장 문기호 포장재하고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4,700만원이 지출됐다는 건 중구에도 농업 농사자가 적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축산업경영안전에 길고양이 중성화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중성화사업.

○위원장 문기호 중성화사업에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1,800만원.

○위원장 문기호 1,800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다 지출됐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올해는 6,000만원

○위원장 문기호 6,00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항상 1,8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3월, 4월 정도에 예산을 교부하면 5월 정도 되면 다 끝나서 이번에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시비,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문기호 2021년도도 국비, 시비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예, 퍼센티지는 국비가 360만원, 시비가 540만원, 구비가 900만원. 1,800만원 중에서요. 비율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시술 건당이지 않습니까? 중성화시술 건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암컷과 수컷이 금액이 다릅니다. 중성화비용이 다르고요.

암컷이 작년에 98두, 수컷이 44두 암컷이 더 많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암컷이 20만원이고 수컷이 12만원인가 비용이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금액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금액.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암컷은 15만원이고 수컷은 7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왜냐하면 의문점은 길고양이를 잡는 과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잡아서 민간위탁업체 수의사 분들이 할 거라고 추정되는데 과연 200마리 정도를 중성화시켜서 실효성이 있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중성화를 고양이를 많이 하는데 집 주변 재개발 지역에 개체가 증가하니까 먹이라든지 밤 되면 울음소리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캣맘하는 사람들이 그 시기가 되면 포획틀을 가져가서 암컷은 잡아와서 중성화를 저희한테 병원별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이 했는데 2022년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월별로 수량 제한해서 그 예산을 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 부분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친환경농업육성에서 학교 급식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가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동구가 5.9%, 북구 8.7%, 남구, 울주군 10%씩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 2억 정액으로 해놨더라고요. 2017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2억을 정액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방향이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데 실제 2016년도에 시장님과 5개 구·군 청장님, 교육감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가 구비 부담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서 전체 여건과 인구수로 해서 했는데 지금 그렇게 보니까 중구는 2억 정도고 울주군하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11%, 12% 정도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재협약 없이 각 지자체에서 유리하게 남구는 11%를 했다면 올해 10%로 낮춰버리고.

정재환 위원 지금 10%로 정액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울주군도 12% 했는데 10%로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 남구가 더 많이 부담하던 비용이 줄어드니 지속적으로 저희 쪽하고 북구나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먼저 이 부분이 저도 교육지원과로 알고 그때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학교 급식비 지원이 이쪽에 있어서, 보충자료 36페이지에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말씀드릴까요?

학교 급식비가 저희 구 같은 경우 급식비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라고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단가가 200원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친환경센터를 운영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00원 단가를 산정해서 주면 실제적으로 182원 정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딱 기본입니다.

울주군이나 북구 같은 경우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장께서 농가나 이런 분들 생산하는 농작물을 많이 팔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 구비를 더 넣어서, 시비 지원 외에도 더 넣어서 지원하고 있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딱 기본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다른 구와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정재환 위원 5년 전에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했던 금액이, 5년이면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중구에 초등학생 학부모들 계실 것 아니에요?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학부모들이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왜 중구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 지원이 적냐?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내년에는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지원토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15시1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이유는 우리 구 인근 구에 발전소가 건립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이며, 안 5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이며, 안 6조는 존속기한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시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발전소 짓는데 지원을 왜 해줍니까? 인체에 안 좋아서 해 주는 건지, 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원자력 같은 건 발생이라든지 폭발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지지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고 화력이라든지 보다 덜한데, 이건 연료전지에 대한 발전소입니다.

위험성은 없다고 봐지는데 기본 상위법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 5km 내에 해당되면 인구면적을 해서 지원금을 주도록 아직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해당이 됐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거기서 비용을 저희 구에 주는 겁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주지 거저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김도운 위원 지원사업비 배분에 보면 북구는 50%, 중구는 20%, 동구는 10%, 남구는 20% 또 특별지원금도 북구는 51.8%, 중구 18.7%, 남구….

제 생각엔 남구보다 발전소 위치가 가깝고 피해를 봐도 우리가 보는데 남구가 일반지원금도 더 받아가고 특별지원금도 더 받아가고, 이건 무슨 기준에서 이렇게 됐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발전소 5km 내에 있는, 5km 내에 속하는 구역 내에 면적, 인구를 적용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구가 인구가 더 많은 거죠.

김도운 위원 인접지역 5km 내 같으면 중구가 해당이 더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면적이나?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김도운 위원 남구가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남구가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 남구 같은 경우 신정5, 삼산, 달동, 야음, 장생호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이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인구면적이 1,905만 6,000㎡ 정도 되거든요. 중구는 1,476만 1,000㎡정도 면적이 되고요. 인구로 봤을 때는 우리가 15만 8,000명 정도 되는데 남구는 1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 게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중구도 13개 동에 5km 내에 안 들어가는 동도 있습니까? 어느 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태화, 다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지원에서 배제됩니까? 지원사업비를 쓸 수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일단 제외라고, 기본에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배분금액에 산정이 안 될 뿐이지 이 사업비 3억 얼마인 특별지원금은 계속 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 한해만 하거든요. 특별지원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주민사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이라든가 복지사업, 이건 구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그 사업지가 태화동에는 배제한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면 항공법 같은 것도 병영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병영에 지원해 주더라고요. 태화동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돈은 받아서 태화동까지 다 주고 피해는 병영 지역에 많이 보는데 그건 구별해주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선희 기본지원금은 매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 지역에 해당하지만 특별지원금 금액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를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태화, 다운이 제외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장노선숙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일자리정책과장임미영
지역경제과장김선희
문화관광과장이동찬
교육지원과장백영애

○속기사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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