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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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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9월20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나. 자치행정과

다. 회계과

라. 세무1과

마. 세무2과

바. 민원지적과

2. 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 조례안 등의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15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21년도 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정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결과에 대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국 결산심사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방법은 2021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부서 기준으로 담당 실·국·소·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나. 자치행정과

다. 회계과

라. 세무1과

마. 세무2과

바. 민원지적과

(10시0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부서명은 2022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 총무과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701억 6,855만원이며 이 중 1,608억 5,723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환급액은 1억 3,254만원, 불납결손액은 6억 6,236만원, 누적 체납 등에 따른 미수납액은 87억 8,149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572억 2,812만원이며 이 중 556억 8,063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111만원을 반납하였으며 15억 4,38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총무과입니다.

예산 현액 405억 1,583만원 중에서 400억 7,309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44만원을 반납하였으며 4억 4,27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집합인원 제한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같은 사유로 공무원 위탁교육, 직장교육, 교육 파견 등 공무원 교육 및 실시에 따른 교육비 및 집행과 건강보험 등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자치행정과는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13억 1,023만원 중에서 108억 703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57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5억 31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정기총회의,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회의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등의 축소 운영과 학성동 신청사 이전비,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버스 임차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0쪽 회계과는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27억 6,608만원 중에서 22억 284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2만원을 반납하였으며 5억 6,34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 평가급 예산 편성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절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22쪽 세무1과는 예산 현액 8억 776만원 중에서 7억 9,955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3만원을 반납하였으며 80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의 공공운영비의 우편 발송료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24쪽 세무2과는 예산 현액 5억 4,800만원 중에서 5억 4,523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만원을 반납하였으며 27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원활한 부과 및 세입 징수의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체납세외수입 징수에 공공운영비의 우편 발송료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민원지적과는 예산 현액 12억 8,018만원 중에서 12억 5,285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65만원을 반납하였으며 2,36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과 관내여비, 각종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보충자료를 통하여 담당 과장이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인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에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다음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내역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쪽 총무과 세입 결산입니다.

총무과 2021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2억 1,760만 4,000원이며 2억 1,761만 3,440원을 징수 결정하여 9,44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224-07 그 외 수입으로 정보시스템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 정산금과 대여학자금 및 기관부담금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무과 예산 현액은 405억 1,583만 7,000원이며 이 중 400억 7,309만 4,000원을 지출하고 4억 4,274만 2,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 예산은 결산보충자료 세출 결산내역으로 불용액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충자료 67쪽 중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록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불용액 125만원은 우편 발송 및 반송 우편료로 3,974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68쪽 중간 부분 구정 주요시책 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불용액 260만원은 종이가방 제작·구입, 신문 등 구독료와 각종 소모품 구입 등 3,268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하단 부분 구정 주요시책 지원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불용액 3,527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인원 제한 강화로 인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41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69쪽 상단 부분 당직실 등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불용액 267만원은 당직실 운영 소모품 구입과 일·숙직비 지급 등에 1억 14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70쪽 상단 부분 전문공무원 육성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불용액 866만원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의 비대면 교육 전환에 따른 교육비 감소로 1억 90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쪽 중간 부분 전문공무원 육성의 여비 중 공무원 교육여비 불용액 860만원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의 비대면교육 전환에 따른 교육여비 감소로 834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71쪽 상단 부분 공무원 등 사기진작의 일반운영비 중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불용액 110만원은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비 13억 2,89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공무원 등 사기진작의 민간이전 중 연금 지급금 불용액 721만원은 직원 및 직원 가족의 사망 조위금 지급을 위한 부조 급여로 4,53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 부분 퇴직 예정자 등 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불용액 142만원은 퇴직자 공로패 제작과 퇴임행사 등에 438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퇴직 예정자 등 지원의 포상금 중 포상금 불용액 100만원은 퇴직자에게 지원하는 퇴직기념품 18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다음 72쪽 하단 부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불용액 101만원은 행정통신망 회선 사용료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3억 3,07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73쪽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총괄의 인건비 중 보수 불용액 2억 5,041만원은 직원 기본금 및 수당 등의 보수로 210억 7,948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다음 74쪽 중간 부분 기타직 보수 불용액 3,365만원은 청경 및 임기제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의 보수로 24억 4,939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 5,755만원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기본금 및 수당 등의 보수로 11억 7,66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총괄의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불용액 494만원은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월초수당 및 직급보조비로 9억 7,01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76쪽 중간 부분 인력운용비 총괄의 연금 부담금 중 국민건강보험료 불용액 903만원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14억 7,702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77쪽 상단 부분 인력운영비 아동보험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의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불용액 160만원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2,98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 부분 기본경비 총괄의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불용액 400만원은 소속 직원 격려 등으로 8,806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78쪽 상단 부분 기본경비 총괄의 특정업무경비 불용액 178만원은 직원 및 청경, 임기제 공무원의 대민활동비 2억 3,96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 인건비에서 보수 155만원과 기타직보수 236만원이 불용된 것은 직원 및 청경, 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기본경비 행정지원과의 국내여비 불용액 209만원은 직원 및 실무수습요원 출장여비 2,73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보충자료 67페이지 볼까요. 중간 부분에 308-11 기록물 전수조사 예산이 2,400으로 잡혀 있고, 용역을 준 거죠?

○총무과장 김미정 위원님, 3,500만원 잡았는데, 기록관 시스템유지보수 운영 지원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말고, 기록물 전수조사.

○총무과장 김미정 기록물 전수조사 말씀이신가요?

안영호 위원 전수조사.

○총무과장 김미정 기록물 전수조사는 보존기록물 전수조사 위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추진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금만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일부 바로 잡았고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나요, 내년도에도 계획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록물이 매년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 기록물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하문서고로 이관 시켜놓고 자료 정비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 같은 경우 기록물 이관된 문서 2만 건에 대해서 기록물 정리를 했었고 2022년도, 202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록물 전수조사. 그러면 전수조사가 일회성으로 다 완료됐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일회성으로 완료 안 되고 해마다 계속 문서가 이관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기록물 전수조사를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쭉 요구했던 부분이 구청 전체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라벨링이 잘되어 있는지, 분류가 잘되어 있는지 보존연한에 따라서 보존되어 있는지, 기록관 이관이 잘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라 했던 거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사실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작년도 결산보고 때도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는데 앞에 몇 년 동안 기록물 보존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매년 해야죠.

안영호 위원 이전에 잘못했니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로 2,400만원의 전수조사 예산을 올려서, 이게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기록물 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의도한 바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 해나가자는 의미였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30년 동안 기록물 관리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단기간 몇 개월 전수조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쭙는 문제고요.

적어도 단발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2∼3년 정도 장기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 하라는 의미라서, 올해도 이 예산이 전수조사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3,600만원 올려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총무과장 김미정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기록물 전수조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수십 년 간의 기록물 잘못된 부분을 향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년 동안 바로 잡아가자는 거예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기록물 담당공무원, 이건 행감 때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업무분장, 기록물담당 임기제가 뽑혀 있잖아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기록물에 대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다른 업무는 다 뺐습니다. 순수하게 기록물 관리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다 배제시켰습니다.

안영호 위원 특별하게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기록물에 전담할 수 있게, 주 업무가 이거잖아요. 예전에는 주 업무가 기록물 관리하라고 임기제 뽑아놨는데 기록물 관리는 전혀 안 되고 다른 일을 계속 하니 기록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지금은 전담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챙겨보시고 업무의 양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공무원들처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지를 보시고, 그럼에도 주 업무는 기록물 관리예요. 커피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알았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영 지역의 김도운입니다.

제가 세출결산 보충자료 74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 예산액 21억 정도 중에서 1억 8,000 정도가 불용 처리됐네요. 지난해 보니까 8,000 정도가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인력운영비 직원 보수에서도 불용액이 많은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직원들 중간에 사직하는 직원이 많았고 휴직이나 육아나 질병으로 해서 휴직 간 직원들이 많아서 인건비 불용액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수당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직원들이 중간에 사직하는 인원이 많고 휴직 인원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많이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추경 3번 했더라고요. 그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는 미리 계산해서 추경에 삭감할 건 삭감해도 되는데 갑자기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알고 있을 건데, 앞으로 예측 가능한 건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집행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결산 때 직원 인건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 못한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예산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마저 묻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 위원장님, 다음 이어서 바로 할게요.

보충자료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 예산 5,930만원 중에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책자 77페이지 203-01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예산 5,240만원 중에 거의 다 지출하고 22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반이 남아 있고 또 하나는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그 사유는 뭔지요?

○총무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 203-01이 있고 203-03이 있는데 68페이지 203-03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장 사업 관련해서 사업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추진이 많이 축소됐었고 아시겠지만 4명씩 모여라, 6명씩 모여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만 유관기관이나 단체장님들 격려하는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고요.

77페이지 203 기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격려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출이 가능했었고 230-03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행사진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업무추진비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업무추진비가 추경할 때도 2,800만원이 앞으로 사용이 어려운 게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작에 반납해서 다른 예산 편성해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 못할 예산을 들고 있다가 그냥 불용 처리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시정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보충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시책업무추진은 행사에 따른 시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가 취소된 입장이라서 시책업무 추진을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 생각인데 구청장 업무추진비 깊이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선출직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쓰여지지 않나 생각도 본 위원은 조금 들거든요.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추진할 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21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사업이 있는데 2020년도 10억 4,000여만원, 2021년도 9억 4,000여만원 결산하셨는데 주로 사용 용도가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전자시스템 유지관리 등이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 관리하는 업체들은 입찰로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예, 입찰로 제안받아서 입찰해서 합니다.

정재환 위원 전산장비 같은 PC를 교체하고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교체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미정 PC는 조달 구입합니다.

정재환 위원 조달 구입하네요.

○총무과장 김미정 장비는 전체 조달 구입합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70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에 공무원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예산은 15억이네요.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짚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부분이 아니라 세부사업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기진작이라는 명칭으로 15억을 썼다면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하면 포상이나 보너스, 휴가 이런 개념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실제로 집행기준도 보면 사기진작 사업 예산에 90%가 공무원들의 복지제도에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부사업명칭을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비’로 정정하면 어떨지 제안드려보고 싶습니다. 사기진작이라는 비용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같은 경우 직원들 복지제도가 맞거든요.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대로 명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 71페이지입니다. 사기진작 관련 내용인데요, 퇴직예정자 포상금에서 명예정년퇴임 물품 지원에 430여만원, 퇴임예정 공무원 포상금액 1,800여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다 똑같이 퇴임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떨어지거나 더 좋은 것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지원 사안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명예퇴직하시는, 정년퇴직하시는 선배 공무원들 퇴임식을 합니다. 퇴임식을 할 때 공로패 및 감사패 구입을 하고 꽃다발, 꽃수반 수여하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합니다.

퇴임예정 공무원 포상금 같은 경우 기존에 퇴직하실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1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퇴직공무원이 다른 구·군에도 계시고 시에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구·군하고 시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예우를 한다고 사업추진을 했었고요.

퇴임예정 공무원 포상금 지급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감사 받을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퇴임예정 공무원들 기존에 다 연금 받고 나가시는데 온누리상품권 지원이 가능하냐?’ 지적을 받아서 예년 예산부터 전체 삭감을 다 했기 때문에, 다른 구·군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도 삭감했기 때문에 이건 없앴고요. 2023년 예산부터는 없고 퇴임물품은 지원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퇴임식 예정일이 상반기, 하반기도 있고 분기에 한번씩 있을 수도 있거든요.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상반기, 하반기 위주로 물품 구입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오랫동안 계셨던 분도 계시고 한평생 자신의 활동이나 경력을 구정에 녹여내신 분들이 많으신데 의견도 수렴하셔서 예우라면 예우랄까, 우리 가족이잖아요. 안에서 보듬어야 될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편성목에 303 포상금에서 더 질문을 드리면 직원동호회 활성화 지원도 있던데 여기에 1,307만원 지출하셨더라고요. 구청 내 공무원들이,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사적인 생활을 좋아하시는데 직원동호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록된 동호회 수는 있는지, 1,300만원은 일괄 지급하시는 건지, 신청 동호회에 한해서 하는 건지 상세 설명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직장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일만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동호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10개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4개를 추가 발굴해서 총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302명입니다. 302명이 소속되어 있고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운동 쪽으로 많이 있고 마라톤, 산우회, 큰애기 사랑 동호회도 있고 커피….

홍영진 위원 큰애기 사랑요?

○총무과장 김미정 큰애기 사업 발굴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큰애기 사업을 큰애기를 발굴해놓고 계속 놔둘 게 아니라 큰애기를 전국에 부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 동호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목공반도 있고 보드게임도 있고 미식회도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미식회요?

○총무과장 김미정 미식회도 새로 발굴한 사업인데 그것도 동기부여입니다. 새로운 직장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서 만든 사업단 동호회가 있었거든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맛집을 탐방한다든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맛집투어 할 때 한두 번 정도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요.

동호회 지원 기준이 회원이 10인 이하일 때는 30만원, 50인 되면 70만원 동호회 인원수 별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지정되어 있고요. 마라톤이나 축구대회나 국궁대회는 대회 출전하게 되면 대회 출전비로 사업비 신청 50만원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해서 동호회를 계속 발굴해가고 있고 2022년도 같은 경우 3개를 더 발굴해서 올해는 17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동호회 예산은 직장생활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2023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해볼까 하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홍영진 위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끔, 요즘은 세대 소통이나 MZ세대 젊은 공무원들의 직장 문화라든지 감안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발굴되기를 바랍니다. 독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계장님이 회장을 하시는 단체도 있고 연배가 있으신 과장님이 단체 회장이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직원들은 전부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대공감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짧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홍영진 위원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록물 전수조사 관련해서 해마다 산적한 과제나 자료들이 많았으니 쪼개서 같이 몇 년간 더 실시한다는 얘기셨죠?

같은 항목에 있던데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시스템 운영 지원도 기록물 전수조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 관리 비용 부분입니까? 이것도 해마다 같이 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미정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은 국가기록원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257개 지자체가 전체 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별도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유지보수비 지원이 되는 거고요.

기록물을 옛날에는 다 수작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산으로 등재를 다 하기 때문에 전국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대로 전국 지자체에서 다 같이 사용하는 기록물관리 전자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홍영진 위원 기록관을 운영한다고, 이건 보통 자료를 정리해서 축적시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빼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그것도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미정 데이터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제가 그 노하우를 아직 못 배웠는데, 시스템을 의원들도, 누구나 다 활용하게끔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미정 기록물 오픈하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홍영진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럼 어떻게?

○총무과장 김미정 정보공개청구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전 주민들이 공용으로 다 할 수 있는, 아시겠지만 중요한 문서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밀문서로 등록하는 자료거든요.

홍영진 위원 누가 활용하나요? 공무원들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미정 기록관이 전체 데이터 관리를 다 하는데, 위원님 혹시나 필요하시면 정보공개요청을 하시면….

홍영진 위원 세부적인 주제별로만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요구를 할 때?

○총무과장 김미정 잘 안 들려서….

홍영진 위원 아주 지난 10년간, 5년간 데이터를 비교 검토해서, 현 시점이 이러니 예전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미정 그런 데이터는 문서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그 데이터는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거기서 저희한테 자료를?

○총무과장 김미정 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70페이지 볼까요. 2021년도 전문공무원 육성 자료를 보면 201-01 하단부에 신규공무원 능력향상 교육 이게 예산이 1,000만원인데 성립 후 증감 996만원. 이게 변경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당초예산에 신규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이라서 편성을 했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엄청 창궐하다 보니까 신규공무원 육성 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못하고요. 예산을 변경 신청해서….

안영호 위원 예?

○총무과장 김미정 예산을 변경해서.

안영호 위원 뭘로 변경했냐고요.

○총무과장 김미정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변경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엄청 이 사업이 과중되다 보니까 신규공무원으로 발령받은 직원들, 임기제 공무원들, 실무수습 이런 직원들이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사직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분들 다시 채용한 절차가 많았습니다.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임기제 채용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알겠어요.

하단 밑에 봐 봐요. 여비인데 직급별 맞춤형 실무교육 이 예산은 다 어디 갔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안영호 위원 공무원 교육여비.

이게 추경에 반납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추경에 반납했는데 세부내역을….

안영호 위원 이게 전용한 거예요? 추경에 반납한 거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반납했습니다. 3회 추경에 직급별 실무교육이 있었는데 반납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아래 신규공무원 능력 향상교육 이 여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것도 변경이죠?

○총무과장 김미정 70페이지 여비 보시면 울산대학교 관내교육기관 여비하고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여비하고 신규공무원 능력향상교육 여비 500만원 전체를 삭감해서….

안영호 위원 이거 삭감이 아니고 전용했잖아요, 500을. 이게 500이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500입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로 전용했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으로 전용했는데, 사실 3회 추경 결산 할 때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을 현재 기준 인원에 맞춰서 결산에 6,400만원 반납했었는데 결산작업 다 하고 나서 보니까 11월 말에 신규직원이 발령났습니다. 그분들도 오시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스로 잘못한 건데 그분들 복지포인트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500만원을 전용.

안영호 위원 전용이 돼요? 가능해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전용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전용 가능합니다.

전체 500만원 다 편성해서 청장님 결재 받고 시행.

안영호 위원 결재는 당연히 받아야죠. 예산이 전용되든 뭐든 쓸 것 아니에요.

그럼 복지포인트로 500을 전용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전체 예산을 전문공무원 육성 202-05 공무원 여비에서 201-04 맞춤형 복지포인트 시행경비로 했고, 정책 예산과목에 보시면 정책사업단이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입니다. 단위사업이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 같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같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전용 가능한 걸로 방침 받고 시행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원래 제가 이걸 질의드리려던 건 아닌데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 작년에 교육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하든 뭐든.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신규공무원 능력향상교육, 여비까지 그리고 직급별 맞춤형 실무교육도 안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직급별 맞춤형 실무교육은 1,400만원 예산에 1,300만원 지출했습니다. 직급별 맞춤형교육은 시행했었고요.

안영호 위원 1,400.

○총무과장 김미정 신규공무원 능력향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신규공무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신규교육을 못 받고 오기 때문에 이분들 대상으로 신규교육 능력향상교육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시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직급별 맞춤형 실무교육을 위탁을 줘서 한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전문업체에 위탁 줘서 시행합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서? 구청에서 했나요, 울산대학교든 어디든?

○총무과장 김미정 아니요, 관내 업체를 회계과에 요청해서 전문업체 선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이거는 대학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 진행인데 운영하는 단체는 회계과에 요청해서 업체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직급별은 시행했고 신규공무원은 시행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신규공무원은 못했고.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음에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들, 신규공무원이든 교육이 진행이 잘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71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직원동호회 활성화 지원 이거는 다 지원됐어요. 교육은 안 되는데 동호회 지원은 되는지 그걸.

동호회 지원을 하지마라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교육은 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취소하고, 그런데 동호회는 어차피 집합되는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동호회 활성화 지원 보면 14개 동호회가 있잖아요. 1,300만원이면 300명 조금?

○총무과장 김미정 302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1인당 4만원 정도 돼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적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보이고요. 그건 한번 검토해보세요.

○총무과장 김미정 올해 2023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현재 17개 동아리가 있고 내년에 3개 정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웃긴 게 결산내역을 쭉 보다보니까 조금 그래요. 교육은 안 하면서 동호회 예산은 전액 집행 다 됐다.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시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미정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밑에 71페이지 309 전출금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이게 공무원 대학생 자녀, 고등학생도 될 수 있고요.

공무원은 학자금 지원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학자금 지급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이자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김미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해마다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교 장학금이 시행이 잘 되다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17만 6,000원밖에 안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 말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자지원금이에요, 뭐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부담금입니다. 이자가 아니고.

안영호 위원 부담금은 무슨 부담금?

○총무과장 김미정 우리가 공무원 학자금 대출 받은 거에다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7만 6,000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학자금 대출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학자금 지원은 안 되지만 학자금 대출은 되거든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우리 부담금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많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말씀 좀 천천히 정확하게, 학자금 대출을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공무원연금공단에 대출을 받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

○총무과장 김미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출 받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에 부담금을 우리 지자체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이자는요?

○총무과장 김미정 이자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무이자로?

○총무과장 김미정 이자가 아니고 부담금이 17만 6,000원.

안영호 위원 부담금으로 그만큼.

○총무과장 김미정 연금부담금 산출이 어떻게 되냐면 2019년도 부담금, 2020년도 부담금, 2021년도 부담금 계속 더하기 빼기해서 2021도에 전출금 17만 6,000원을 우리 중구청보고 내라고 부담금 요청이 온 겁니다.

안영호 위원 공무원 자녀들 대학등록금이 가장 크니 여기에 대한 대출에 대한 기관은 연금공단이고 여기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진행되고?

○총무과장 김미정 이자는 아니고 부담금이 17만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이자를 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예, 무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이 관계를 정확하게 몰라서.

○총무과장 김미정 이자는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자가 있으면 중구청에 구 금고, 지금도 재공모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일부 조건을 공무원들은 다른 회사들처럼 학자금이 안 나가니 적어도 이자가 나간다면 무이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리로 될 수 있도록 공모조건으로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니까 이건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3페이지 보세요.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에 자산취득비 있죠. 작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전산장비 구입 정보통신 보완장비 확충, 백업장비 구입, 스토리지 증설, 장치 구입 어떻게 해서 예산에 딱 맞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추경자료를 찾아보니까 반납된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죠?

○총무과장 김미정 위원님 1만 2,180원.

안영호 위원 1만 2,180원 빼고.

○총무과장 김미정 전체 예산 전산장비 구입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장비 구입을 하고 조달구입하고 조금 남으면 그만큼 한 대 추가 구입한다든지….

안영호 위원 하나도 안 남아서.

○총무과장 김미정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하다보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를 하나 더 구입한다든지.

안영호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산취득을 하고 물품취득을 하면 잔액이 어느 정도 항상 남아요. 계약을 하면 10∼15% 정도, 물품을 구입해도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5,300, 83만 6,000원, 6,400만원, 2,200만원, 4,065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신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전산장비 빼고 나머지 장비 같은 경우에 그 전에 보통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견적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해는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구입 관련 세부내역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행은 사업 1,396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억 4,807만원이며 환급액은 166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복산2동 서한이다음아파트 공사에 따른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안전가시설 설치 및 가설울타리 설치에 따른 사용료 451만원이며 121-09 기타사용료는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도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징수한 사용료 122만원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시·군·구별 주민등록 인구 수에 비례하여 산정 배분 받았습니다.

216-03 기타이자수입은 국민운동단체 등 민간단체보조금 이자로 11만원이 반납되었고, 202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처리 운영사항 변경에 따른 세입 과목코드 변경으로 환급액 3만 9,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3-02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은 국민운동단체 등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58만원 반납되었습니다.

224-07 그외수입은 내부감사로 환수받은 관내출장여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세대주 명단작성 비용 등으로 3,496만원을 수납하였고, 202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 처리 운영사항 변경에 따른 세액 과목 정정으로 발생한 환급액 158만 7,819원은 223-02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목으로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34-02 기타과태료는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로 수납한 977만원이며 주민등록 과태료 과다징구로 감사 지적된 3만 8,110원은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59페이지 311-02 특별교부세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편의제공을 위해 2,2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복산1동 2021년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비로 14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35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521-02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지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주민자치위원 보상금 등으로 3억 6,9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12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회계연도 결산보충자료 세출 결산 내역을 기준으로 사업별 불용액 300만원 이상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출 결산 내역 8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현액은 113억 1,023만 7,000원이며 이 중 108억 703만 7,000원을 지출하고 5억 319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 301-05 통장활동보상금 불용액 1,512만원은 당초 통장 정원에 따라 통장수당을 편성하였으나 통장 결원, 코로나19로 회의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4페이지 하단 구민참여 정책소통 201-03 행사운영비 불용액 1,242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자치위원장, 통정회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당초 1박 2일에서 당일로 축소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85페이지 중간 주민등록업무 201-01 사무관리비 중 주민등록증 발급대급 불용액 331만원은 주민등록증 제작 및 발급대금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중 임차료 불용액 726만원은 13개 동 연간 복사기 임차계약 후 집행잔액이며,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불용액 484만원은 13개 동 무인경비시스템 연간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학성동 신청사 이사비 불용액 447만원은 학성동 신청사 이사비 및 임시청사 컨테이너 임차료 지급 후 집행잔액이며,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 불용액 1,150만원은 백신접종센터가 가까워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전세버스 이용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불용액 1,781만원은 13개 동 전기요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며,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불용액 1,252만원은 13개 동 자동차보험, 차량 전기요금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불용액 367만원은 동 청사 승강기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시설장비 유지 관련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중간 동 청사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중 동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불용액 348만원은 동 청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각종 소수리 비용, 수질검사 수수료,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지급 후 집행잔액이며, 401-01 시설비 중 다운동 불용액 660만원은 다운동 화장실 보수공사, 청사 외벽 방수 및 도색공사 집행잔액이며, 학성동 불용액 434만원은 학성동 신청사 간판 및 게시판 설치 계약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상단 405-01 자산취득비 중 학성동 신청사 물품 구입 불용액 859만원은 학성동 신청사 이전에 따라 가구 등 물품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 불용액 5,472만원은 당초 전체 개설된 프로그램 수로 예산을 운용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일부만 운영되면서 강사수당 지급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01-03 행사운영비 불용액 422만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변경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화합행사 참석인원이 130명에서 49명으로 감소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상단 301-12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상금 불용액 1,024만원은 주민자치위원 정원으로 회의 참석수당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위원 결원, 코로나19 회의 참석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과 주민자치센터 일부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휴무로 인한 자원봉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01-03 행사운영비 중 태화동 주민자치회 운영 불용액 330만원은 태화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후 집행잔액 및 코로나19로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다음 90페이지 상단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중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및 태화동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불용액 각 300만원은 코로나19로 학성동, 태화동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 중 태화동 주민자치회 운영 불용액 380만원은 태화동 주민자치회 위원 결원 및 코로나19로 회의 참석인원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불용액 354만원은 학성동 주민자치회 위원 결원 및 코로나19로 회의 참석인원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중간 동 주민자치사업 401-01 시설비 불용액 343만원은 반구2동 노후계단 보수 및 난간 설치, 병영2동 병영로 한글쉼터 조성사업 등 마을 교부세사업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중간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및 교육 참석 실비보상 불용액 497만원은 코로나19로 전국대회 및 교육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다음 93페이지 중간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책 불용액 998만원은 코로나19로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참석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중간 동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불용액 1억 9,677만원과 204-02 직급보조비 불용액 972만원은 당초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휴직자 증가, 결원 발생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동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455만원은 동 기본사무관리비 및 직원 특근급식비 지급 후 집행잔액이며, 202-01 국내여비 불용액 1,021만원은 동 직원 관내출장 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소통과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초과근무수당 불용액 575만원은 직원 초과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97페이지 상단 주민소통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불용액 371만원은 직원 특근급식비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02-01 국내여비 불용액 565만원은 직원 관내출장 일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볼까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해서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넘어오면서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불용액 300, 태화동 불용액, 밑에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태화동은 가장 오래됐죠, 주민자치회가 된 지?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제일 오래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학성동이 주민자치회가 먼저 됐나요, 병영2동이 먼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병영2동이 먼저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먼저 됐고 그 다음에 학성동이다, 그죠?

둘 다 이제 1년차, 2년차 이렇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태화동은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그런데 병영2동과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어요. 여러 가지 역량강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도 일부 발생했는데, 우려스러워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동 관련 의견수렴을 하고 계신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결론을 내놓고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아직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려스러워서 여러 주민자치회 위원들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학성동과 병영2동 주민자치회가 이제 걸음마 단계로 이제 시작이고 시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2개 주민자치회를 폐지하려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 부분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점, 이제 시작했다는 점,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중구청에서 역할이 미흡했던 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가 폐지되거나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추진했던 담당부서에도 분명히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도운 위원 안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대답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신지, 최근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두 가지.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이야기하기는 제 입장에서 곤란하고요. 뭔가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할 수 있겠으나 아직 아무 결론도 안 나온 상태에서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침이 안 선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제 입장에서 말하기 곤란스럽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청장 구체적인 방침도 없이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의견수렴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의견수렴 결과치가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부분이지 아직 의견수렴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의견수렴 방법은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의견수렴 방법은 해당 자치위원회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안영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해당 동 자치회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자치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옆에서 본 단체나 프로그램이 연관 선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의견도 약간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일반적인 주민 의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건 동에서 올라와봐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서.

안영호 위원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풀뿌리 민주주의,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동 단위에서 지방자치 발전 중에서 최대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말씀 잘 하신 거예요.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역할을 주민들에게 준, 예산 집행이나 동에 사업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실질적으로 동 사업 관련해서 결정권, 집행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거고요.

그건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이면에는 뭐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 건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이면이라 하면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점은 지난 민선7기 때 지적하신 부분들이 너무 위원들이 장기간 동안 위원 활동을 했다는 그 부분이 가장 논쟁거리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질적으로 장기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한 부분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아주 수십 년간 주민자치위원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부 그런 분들이 동장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부리는 오히려 이상한 형태로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킨 건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드릴 말씀이지만 미리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견 수렴하는데 있어서 주체인 자치회 의견 수렴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변에 관변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건 연관성을 전혀 찾지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 수렴을, 일단 사업 시작한 거니까 의견 수렴 잘하시고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안영호 위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고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어느 어느 동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작년에 학성동, 그 앞 연도에 병영2동 그렇게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께서 3개 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면서, 시범운영이라고 하는 게 저희 중구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시범동을 운영하는데 처음에 태화동을 모델로 정했을 때 우리 구정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는 어떤 모델을 정해야 될까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제도를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그 방향성을 조금 깊이 있게 안 잡고 진행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도운 위원 작년에 보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이 1억 8,500 정도 지출하고 2,3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들여서 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중에서 가장 잘된 사업, 태화동에 어떤 것이 있으며 병영2동에 어떤 것이 있었으며 학성동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주민자치회 사업 중에서 학성동은 특별한 게 없었고 태화동 같은 경우 홍영진 위원님께서도 계셨지만 그 당시 분과위원회 ‘우리 동네 호수정원 태화연’, 태화동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신기한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이 국가정원하고 연계해서 올해 연도까지 계속 사업하고 있고요. 병영2동 같은 경우 금년도에 ‘병영성과 한글동네 거리 탐방’ 사업.

김도운 위원 거리탐방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마을해설사라 해서 병영성 일원에 탐방하고 포토존 6개 설치해서 사진 찍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구청해야 되는 부분을 동에서 사업이 잘 됐고요.

김도운 위원 제가 거기 관심이 많은 게 저는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고, 지금은 주민자치회인데 참석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은 목적과 취지는 아주 좋은데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병영2동에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는지 파악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모 의원의 지인들, 조직들이 7명, 모 전 의장 지인들이 같은 조직에 7명, 전 청장이 보낸 사람 8명 그래서 전 청장이 당선 안 되니까 다 빠졌나갔더라고요. 이게 정말 주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한 게 아니고 그 거점을 만들어서 정치 조직화를 심어놨더라고요.

또한 이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같으면 그 안에 시설 보면 주민자치회 안에 회의실 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정착이 안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니 돈 내 돈 아니니 예산 들이부어서 완전 인테리어해서 주방을 만들어서, 제가 올라가보니까 여름에 에어컨이 빵빵하고 겨울에 히터 틀어놓고, 그 돈 다 누구 돈입니까?

같은 자원봉사로 했는데 자원봉사 간사는 1시부터 5시까지 월급 100만원 주고 전문위원은 지금도 병영2동에서는 안 돼서 홀딩 상태로 있고, 항간에 보니까 병영2동, 학성동 주민자치회 없앤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없애야죠. 쓸데없는 예산이 이만큼 들고 효과도 없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사업할 때 홀딩돼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려면 그거 다 돈입니다. 공무원들이 숫자 모른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 사업 하나 벌여서 얼마만큼 예산과 공무원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그래놓고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그거 한다고 2년 고생했죠? 결과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당초든지 행정감사든지 추경이든지 정말 검증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인력과 예산이 수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동네주민들 돈 1,000만원, 500만원 없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부탁하면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이런 데는 돈 몇 억씩 날아가잖아요.

제가 여럿 돌아보니까 전부 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문 닫으면 그 시설 원상복구 시켜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책임집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느 누가 정치를 하면서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사람 검증도 안 하고 계중 비슷하게 넣어서 좀 잘하면 상품권 50만원, 30만원 던져주고, 그걸 관리했습니까,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돈 안 들고 전문위원 돈 안 들고 간사 월급 안 줘도 더 잘돼 갔는데 왜 돈 주면서도 2년도 못 끄집고 가서 하니 안 하니, 그건 정책이 잘못 됐죠? 인정하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이건 분명 자치행정과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몰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위원장 문기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 사업은 주민소통과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여기서 다루기에는 논란과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논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말씀 끝난 줄 알고.

김도운 위원 아까 회의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보니까 울분이 나더라고요. 동 행정이 이건 아니다.

과장님, 오늘 결산 자리니까 이만합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과장님께 허심탄회 논의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항상 주민들 생활민원을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123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청렴시책 추진실적에 대해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도 달성성과가 목표가 15에 실적이 15에 달성률을 100% 이행했음에도 목표율을 상향시키고 않고 21년도 목표를 12회로 낮춘 이유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그 당시 목표 설정할 때 큰 타이틀만 하다 보니까, 세목별로 안 넣다 보니까 수치가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사실 청렴을 중간에 확대했거든요. 확대하면서 작년에 자치구 청렴평가에서 최고등급 2등급을 받았거든요. 중간에 확대하는 바람에 이 사항이 더 들어갔습니다.

정재환 위원 성과계획서를 잡으실 때도 처음부터 12회로 잡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12건을 잡았습니다. 그 뒤에 추가로 11건을 더 했습니다, 시책을.

정재환 위원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했는데 변동이 됐다면, 지난번에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계획 잡은 게 변동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두 번째로 결산 승인 때 집행부에 자주 지적되는 부분인데 21년도 달성성과를 보시면 목표가 12회고 실적 23회면 달성률이 190%가 넘는데 100%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는 입장에서 올바르지 못한 검토와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하시고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행정복지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동 전체 13개 동.

정재환 위원 전체 다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정재환 위원 보충자료 86페이지 보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 불용액이 700만원인데 임차료 같은 경우 대부분 책정된 금액인데 불용액이 예산 대비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이 임차료는 복사기 임차료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한 동당 월 25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구청에 입찰하다 보니까 그 당시 구청에 20만원 됐는데 동에서 계약할 때 그거보다 약간 낮게 계약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금액을 조금 더 까서 당초에 올렸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행정복지센터도 있어보여서 질문드릴 건데 임차한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구유지나 시유지 등 신축 가능한 부지가 있어서 예산상 신축이 어렵다 하더라도 가건축물 등을 이용한다면 임차료 지급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재환 위원 행정복지센터가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고 리모렐링을 할 수도 있고 이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신축할 부지가 있을 때 예산상 신축이 어렵다 하더라도 가건축물이나 이런 걸 지었을 때 임차료 지급보다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됩니다.

동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하니까 인접 주변에 구유지가 그럴 만한 공간만 있다면 가설건축물이 되면 거기에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도 가능합니다.

정재환 위원 혹시 지금 예정된 계획이 있습니까? 이전할 계획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 계획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동 주민센터 신축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동 주민센터 관리만, 예산만 교부해주는 형태기 때문에 그 범위 이상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건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에 공무원 선생님들하고 의원들 간에 이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단체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무엇을 추구하는 건지, 오랫동안 어떻게 흘러왔는데 새로운 기준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지를 그나마 파악하고 있으나 일반 구민들께서는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모두가 각 동마다 잘 살고 구정의 구민중심에 구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방법론을 찾는데 있어서 개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21년 결산을 우리가 하고 있는 차원에서, 향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변화를 줄 것인지는 민선8기에서 여론수렴과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여 연말에 행감이나 새로운 예산안을 수립할 때 뜨겁게 논쟁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다른 건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6페이지 보니까 구청장군수협의회 활동 지원에 1,800만원 진행되다가 작년에는 1,500만원으로 300만원 오차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코로나 영향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산이 결산 1,500만원 이게 뭐냐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원 있고 민선7기 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부담금이 500만원 있어서 이 두 개 합해서 1,500만원 책정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전에 300만원 정도 더 있었던 건?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홍영진 위원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차이 나는 건 협의회에서 부담금 납부 통보가 오거든요, 기준으로 해서 한 부분이라서.

홍영진 위원 모임을 안 하셨나요, 협의회 활동을?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세부내역이나 이런 걸로 조금 더 확실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민만족 행정구현에 같은 사업리스트 중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에 2020년도에 250만원 그리고 1년 뒤인 2021년도에 631만 4,000원이 지출됐거든요. 여기는 300만원이 늘어나서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구청 현관 로비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보면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현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제작비에 400만원이 추가로 해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이 2021년도에 몇 회 수상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10회 수상입니다.

홍영진 위원 1년에 두 분씩 선정해서 시상하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홍영진 위원 총?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20명입니다.

홍영진 위원 스무 분 정도 자랑스러운 중구인이 계시네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수상하신 분이 몇몇 분 적지 않게 계시고 모두가 훌륭하게 자원봉사활동 오래하시고 구를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이라는 것이, 다른 구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있는지 모르겠고 시 같은 경우에 울산시민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상제도가 있는데 보통 상 선정인이 발표되면 세간에 말들이 참 많습니다. 수상자가 자격이 있네 없네, 이분은 예전에는 활동하신 것 같으나 현재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겠네 하면서 세간의 평들이 참 많은데 중구인상 같은 경우도 21만 중구민들이 같이 살아가는 중구가 될 텐데 상의 품격이나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분들이 앞으로 시상을 이어갔으면 좋겠고 마땅한 수상인이 선정되지 못할 때는 굳이 안 되는 분을 끌어올려서 시상하는 일은 지양되어야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향후에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은 저는 제도적으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어나가려면 품격이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수상자를 1명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분은 그 부분에서는 수상자 발표를 안 해도 된다든지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8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억 600만원 되어 있는데 최초에 당초예산에서는 2억 9,200만원 정도 책정됐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위원장님, 88페이지?

○위원장 문기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 당초예산에서 2억 9,2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3차 추경에서 1억 600만원에 대해 불용액이 5,7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강사 일반수당이 많이 삭감됐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확산 때문에 1∼3월 프로그램 운영 안 했고 9월 1일부터 9월 한 달 동안 운영 안 했고, 총 4개월 정도는 아예 운영을 안 했고 나머지 동별로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143개 프로그램 중에서 60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 활동을 많이 안 하다보니까 강사수당이 중간중간에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운영수당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155강좌 12월해서 2억 7,000 정도가 강사 운영비로 책정됐는데 실제 집행은 강사수당으로 3,800만원 집행됐어요.

작년에 코로나 사유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강사수당이 거의 80% 이상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자체프로그램 운영이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도 너무 제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강사분들이 너무 힘든 한해를 보냈다. 강사들이 정부지원금에서도 처음에는 거의 지원을 못 받았다가 마지막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 말씀 주셨는데 작년에 자치프로그램 운영 실태가 어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사람을 못 모이게 하니까 혹시라도 동 청사 내에 확진자가 나올까 싶어서, 특히 운동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들 운영을 거의 못했고요. 나머지 일부 하는 것도 서예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동에서 방역활동에 치우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면 동장님들 자기들 책임이 있고 하니까 제한적으로 운영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물론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관공서가 일반적인 방역지침보다 한 단계 높게 대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강사비가 80몇%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부분쯤인데도 방역지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전혀 운영을 못하게끔 중구청 지침이 계속 내려오니까 전혀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이건 각 동으로 100만원씩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을 지원하는데 대한 금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문기호 여기는 13개 동이면 100만원씩 다 갔을 건데 불용액이?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프로그램 활용하는데 드는 홍보비인데 성안동은 1년 동안 아예 프로그램 운영 안 한 데도 있고, 그런 데는 홍보비가 안 나가는 거고요. 부분 운영하는 데도 일부 운영하는 만큼만 지출되다 보니까 일부 편차가 납니다.

○위원장 문기호 쓰임새가 100만원 주고 자치프로그램 홍보용 현수막으로 많이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현수막도 하기도 하고 전단지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서식들.

○위원장 문기호 자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시설이지 않습니까. 요가를 하면 매트를 바꾼다거나 시설을 유지하고 소모품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그건 예산보다 프로그램 운영하면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구매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많이 하고요.

○위원장 문기호 자치프로그램이 거의 한 강좌 당 1만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요가매트라든가 소모품이 주기적으로 교체가 안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인데 소모품에 대한 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동에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자치프로그램이 교양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체육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체육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체육에 여러 가지 목적이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 건강유지에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은 주민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거점으로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에 못지않게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전에 말했듯이 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세입 결산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드릴게요. 세입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세입 예산을 너무 과소추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나 붕 떠있는 돈이 150억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과소추계를 지양하시고 최소한 3개 연도 평균 정도 잡아서 예산을 잡아야지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똑같은, 5년, 10년 동안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3년 정도 평균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래서 평균을 잡잖아요. 그렇게 세입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사장되는 돈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91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내역에서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마을교부세 사업 1억 6,300만원 중에서 반구2동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후계단 보수 및 난간 설치에 1,8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00만원 발생했고 병영2동에 병영로 한글쉼터 조성사업에 3,732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68만원, 서동시장 친환경 포충기 설치 사업에 1,124만 7,540원 해서 집행잔액 75만 2,4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성안동 입구에 입간판 설치 및 성안옆길 정비에 4,950만원, 함월루 소망지 및 안내문 설치에 1,500만원, 성안동 희망의 눈꽃조명에 650만원 이렇게 예산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주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이라는 건 주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참여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시민참여 마을교부세 사업이라고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는 주민세를 다시 동별로 환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전국에 울산만 하고 있다고 하던데, 금액은 태화동 같은 경우 1억 약간 넘고 금액은 적은 데는 1,500 정도밖에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2∼3월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동 지역회의라 해서 20명 이상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반 정도, 나머지는 일반주민들로 형성해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동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론을 거쳐서 시행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51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은 13억 2,486만 7,000원이고 환급액은 914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억 2,314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72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2,067만 9,000원을 주차요금 수입은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수입으로 5,592만 8,000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억 6,293만 8,000원을 기타이자수입은 626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72만 2,000원은 202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미도래하여 미수납되었으나 납부기한 내인 2022년 2월 21일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6,308만 3,000원을, 불용품 매각대금은 공용차량 매각으로 910만원을, 그 외 수입은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 등으로 1억 450만 8,000원을, 변상금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등으로 164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역으로는 청사, 의회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와 청사 전기실 노후 수배전 설비 교체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362만원, 시비보조금 2,538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20쪽 세출 결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21회계연도 결산보충자료를 기준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50만원 이상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보충자료인 세출 결산내역 47쪽 상단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 현액은 27억 6,608만 9,000원이며 이 중 22억 264만 9,000원을 지출하고 5억 6,34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 결산 관리, 계약 지출 관리, 관용차량 관리, 공유재산 관리, 물품 관리, 청사 유지 관리, 중구 컨벤션 운영은 5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49쪽 중간 부분 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중 청사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관용차량 공공운영비 절감액 556만원을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된 계속비 사업으로 2020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21년 이월된 예산 9억 5,093만 7,000원 중에 사인물, 게시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관련 기타시설비 등으로 3억 9,12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5억 5,356만 9,000원, 감리비 206만 2,000원, 시설부대비 402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공사공단 전출금은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42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성과급 예산편성으로 근로자 인건비 절감에 따라 280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회계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 볼까요. 세입 결산 볼게요.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세입 예산을 너무 과소추계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공유재산임대료 봐 봐요.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환급액이 있긴 하지만 실제 수납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맨 아래 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도 마찬가지고, 이건 반대죠. 예산이 280인데 실제 수납이 160만원이고요. 위에 이자수입 보면 예산액이 9억 500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9억 6,900.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왜 이렇게 과소추계를 했죠? 공유재산임대료 211-02.

○회계과장 김진희 공유재산임대료는 당초 저희가 징수결정하기에는 2,240만 340원을 징수결정했고 수납액은 환급액을 포함해서 2,982만 3,98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172만 1,550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자수입은?

○회계과장 김진희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건지요?

안영호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진희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이 9억 6,293만 7,628원이었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하고 동일합니다. 수납액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이거 봐 봐요. 재산 매각수입 이게 예산액은 1억 510만원, 징수결정액은 7,200 실제 수납액하고 똑같고,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봐 봐요.

○회계과장 김진희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매각해서 수납한 금액은 6,308만 2,900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께서 수입을 잡을 때 3년 평균 추계를 해서 잡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 건이 실제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6,308만 2,000원밖에 수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유재산 내역은 뭐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매각 내역은 구유지 두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유지.

이건 캠코에 의뢰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회계과장 김진희 캠코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합니다.

안영호 위원 직접.

차량은?

○회계과장 김진희 차량은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에 매각공고를 하고 입찰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차량 매각할 때 실질적으로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차량을 교체했다든지 그 기간이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나던데요. 구 의회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5∼6개월 된 것 같은데, 그 기간이 바로 바로 처리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런 부분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 의전차량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2대 한창 존재됐었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그런데 기존의 차량은 매각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지금은 매각됐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매각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 타이트하게 매각할 건 빨리빨리 해야 그나마 금액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은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보충책자 49페이지 청사갤러리 운영 건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도운 위원까지 이름 다 불러 주길래 감명 받았습니다.

과장님, 청사갤러리 운영 2,000만원 예산 되어 있네요. 이거 어떻게 운영되죠?

○회계과장 김진희 보충자료 47페이지?

김도운 위원 보충책자 49페이지.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청사갤러리 운영. 9월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9월까지 갤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갤러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미술협회랑, 중구 내에는 문화의거리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갤러리 내에서 작품 대여가 가능한 갤러리를 대상으로 해서 작품을 신청 받아서 그 현황을 보고 저희 관공서에 필요한 만큼 작품을 받아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일단 부서에서는 청사 벽에 그림 붙여서, 목적은 민원인들이 감상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사실 맨날 같은 그림 오랫동안 붙어있으니 지겹기도 합니다. 차라리 1층 카페에 한번씩 주제도 다르게 해서 그림전시회도 열고 일반주민들이나 동 같은 곳에서 그림을 전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을 전시해도 좋고요. 비싼 그림 벽에 붙여서 전시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사갤러리도 조금 바꿔서 운영해보는 것도 어떤지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진희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48페이지 보시면 관용차량 관리사업 예산 중에 차량선박비로 2억 8,000만원 지출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관용차량 유지보수비라 보면 되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각 차량별로 많은 수리내역이 있던데 혹시 지정된 수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단가계약 체결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단가계약을 체결했는데 비용을 보면 따로 혜택을 받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수리를 하는데, 비용도 지불하고.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많은 수리를 하는데 디스카운트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재환 위원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수리비 내역을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일반 업체에 갔을 때 수리하는 비용보다 비싼 품목도 있었고 서비스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품목도 비용 추가가, 청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업무협약을 맺었으면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면 저희 직원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조절이 안 될까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공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임이라든가 부가가치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지 않은 사항이라서 지금 정확하게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 비용은 보통 책정되어 있어요. 어디 공업사를 가도 부품 비용은 같은데 인건비, 다시 말해서 기술료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협의가 가능하다면 중구청 직원들도 이용하게 되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협약을 맺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직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아서 단가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직원과의 협약은 직원 복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직원들에께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직원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보다 차량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하려면, 이건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는 공용차량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해도 가능은 하지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으니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이것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가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건 넘어가고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구정질의 내용에 구청 내부에 개방형 업무공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더라고요. 부서 업무 독립성을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소통과 공유를 위한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좋을지 의견 수렴 후에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진희 지난 회기에 강혜경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어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검토해서 직원들 의견을 물었더니 독립된 공간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고민을 했는데 청사 공간이 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벽체를 세우고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에는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공간이 안 된다면 부서별로 칸막이라든가 출입문 쪽에, 민원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직원의 업무모습을 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의도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업무환경이 좋지 못하다. 민원이 지나가면서 직원 일하는 모습이라든가, 사실 직원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잠시 차를 마신다거나 하는 모습까지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더라요.

일반 칸막이를 설치해도, 파티션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파티션은 고정시설물은 아니다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도 크게 좋지는 않고 단지 가림막의 역할은 할 수 있고 소리는 100% 차단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공간적으로만 차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스마트가든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해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스마트가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1층 세무1·2과 정도만 복도에만 벽을 설치하는데도 예산이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많이 들었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생각 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현재는 검토만 해놓고 실행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환 위원 직원들은 대부분 칸막이나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좋은 방법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을 조금.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문.

안영호 위원 앞에 조금 덜 들어서 그런데, 직원분들 칸막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은 했고, 의견수렴 결과 필요성이 높았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직원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까 잠깐 들으니까 칸막이 필요성. 실제로 칸막이가 대부분 다 되어 있었는데 6대 구청장 시절에 바꿨잖아요. 오픈시킨 부분이라서, 전 정권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때 칸막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한 이유가 첫 번째는 개인정보. 공무원들이 업무하고 있음에 민원인들이 직원 책상 옆에까지 안에 쑥쑥 다 들어와요. 그 문제. 두 번째는 공무원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작년에 모 부서에 민원인 폭행문제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민원공무원 안전상 문제, 이 세 가지 때문에 칸막이를 하자.

방식은 세무과처럼, 민원실처럼 어느 정도 민원인과 거리가 있어야 안전상의 문제, 민원인이 공무원의 업무공간까지 와서 집중도를 떨어뜨리거나 개인정보 관련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고 한 건데, 예산 안 올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예산이 사실 저희가 부서별로 복도에 칸막이 정도 설치하려고 해도 칸막이보다는 조금 더 고정적인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많이 얼마 들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저희가 검토했던 건 스마트가든이었거든요.

안영호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진희 의회동 입구 양쪽에 있는 스마트가든 형태의 벽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고정벽체가 아니고 그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무과 한 면 정도만 했는데도 5,000만원이 훨씬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무실에 설치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너무 크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부분은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체 하면 예산 얼마겠어요? 예산 많아서 못하겠다는 이유를 든 거고요. 그렇게 말고요.

그때 요구했던 건 민원실이나 세무과처럼, 은행 가도 창구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만 가림막이 있어도 가능하다니까요. 한 부서하는데 5,000만원씩, 전자 그런 게 필요 없다니까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리는 저의가….

안영호 위원 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 자동문이나 전화부스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이런 걸 해야 공무원들 안전에도 적용이 되고 개인정보에도 문제가 되니 그래서 설치하라 했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부서별 면적을 고려해서 저희가 청사를 넓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목적에 맞도록 적정한 면적을 1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고정된 시설물로 말씀하신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부서의 변동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청사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잦은 부서는 민원실이나 민원창구처럼 필요한데 나머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둥이 다 되어 있잖아요. 기둥 사이에 칸막이를 치면 된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위원님,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칸막이를 치고 민원인이 공무원과 면담을 하는 공간을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공간 이외 밖에 민원인이 오면 공무원들이 거기 나와서 민원응대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스마트문을 다니 5,000만원, 몇 십억이 드니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각 부서마다 어떤 칸막이가 필요한지 그걸 조사해야지.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일단 위원님 제안주신 것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했고 현재 저희 청사에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무공간을 1층이나 4층에 전체 텄을 그때 당시에는 협업이 중요해서 협업이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사무공간 칸막이를 없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사생활 침해라든지 민원인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부서벽을 한다든지 민원실 다이를 한다든지 하면 사무공간이 현재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지금 쓰고 있어도 4층이나 다른 부서에도 많이 좁혀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무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계획하는 게 있으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무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서 검토해서 반영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무공간 더 늘릴 데가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사무공간 더 늘릴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짜내봐야 나올 데가 없는데.

칸막이 치는 공간이 별도로 이만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둥이 있잖아요. 여기 도시과 있고 교육지원과 있잖아요. 기둥이 큰 것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더만요. 화분 갖다놨던데요. 거기 공간 활용하지 않으니 거기에 치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가서 한번 검토를, 벽만 치는 상황이라면 검토하는데, 어쨌거나 확보를 더 해야 되는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고 현재 4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협소해서 저희가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시점에 맞춰서 4층 구조도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끝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면 문제제기를 한 게 아마 3∼4년 됐을 거예요. 내년에는 어찌됐든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시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보충책자 50페이지 우정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 건.

들었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우정동복지센터.

김도운 위원 과장님 마이크 스피커 성능 좀 올려주세요.

이거 계속사업비 맞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김도운 위원 전체 예산 금액이 얼마죠?

○회계과장 김진희 전체 9억 5,000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000입니다.

김도운 위원 언제 준공했죠?

○회계과장 김진희 202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2021년도.

○회계과장 김진희 3월에 준공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보니까 감리비는 어떻게 책정하죠?

○회계과장 김진희 감리비는 공사금액에 일정비율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1.몇%요?

○회계과장 김진희 일정비율로. 그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감리비가 1.5∼6% 사이인데 감리비가 5,000만원에서 4,800만원해서 220만원 남았네요?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감리비는?

○회계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수의계약 아닙니다. 5,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김도운 위원 감리비 건물 지을 때 설계사하고 사전에 공사내역, 감리비가 얼마인지 다 나와있는데 여기는 5,000만원 했다가 4,800만원 하는 건.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그게 아니고 예산현액이 5억 45만 4,000원이었는데 감리를 하면서 소방감리가 1,600만 2,480원, 전기감리가 3,238만 9,900원을 지출하고 206만 1,620원이 남아서 남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김도운 위원 감리비가 1.5∼6% 사이 아닙니까. 안에서 조율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김도운 위원 이건 쉽게 말하면 2% 줄 수도 있고 6% 줄 수도 있는 갭인데, 예를 들어 건축이 크면, 공사가 크고 건물이 크면 감리비가 내려가고 적은 건 6% 해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알고 싶고요.

2021년 시설비가 8억 9,000 지출에 3억 3,6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5억 5,300만원남았습니다. 물론 사업 마무리하면서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당해연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비라 하더라도 전년에도 이월시킬 때 예산이 실제 지출예산액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가 2021년이 아니고 처음에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이월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남아서 더 이상 못쓰게 되더라도 저희가 결산추경을 통해서 감액할 수 없고 지금처럼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2021년도 완공되고 나면 결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결산에 예산을 어느 정도 감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앞으로 회계과에 신청사 계획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선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까 회의 전에 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그게 아직까지 안 나왔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께서 3년 2019년부터 22년 전체 차량에 대해서 구입연도, 주행거리, 수리비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자료를 뽑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준비가 안 됐나요?

그건 나중에 행감 때 이야기하고,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확인하고 싶은데, 4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서 전체 수리비만 해당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차량선박비에는 유류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수리, 유류.

보험금은요?

○회계과장 김진희 보험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들어갑니다.

안영호 위원 제세로 들어가고.

수리비 자체가 많이 감액이 됐다, 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유류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2021년 9월에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 말 전기요금이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안영호 위원 556만 1,000원 전용한 게 청사 전기요금으로 전용된 거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으로.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량 전체에 대해서 차량 사용과 방식을 전체적으로 다 바꿨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바꿔서 그 결과가 어떤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첫째는 직원들의 공용차량 사용이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저희가 운영하니까 아무래도 차량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나, 앞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했지만 공용차량 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부서에 있는 것보다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운행 시 수리를 한다거나 사고 이후에 보험처리를 한다거나 또는 일정 차량이 계속 수리를 한다거나 하는 사례는 최근에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도록 차량 관리를 할 때 차량 관리하는 업체에 직접 나가서 이 수리가 정말 필요한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부속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눈으로 확인해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각 부서에서 차량 이용할 때보다 통합관리해서 회계과에서 할 때 이용빈도가 낮아졌다.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빈도는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개인 사적이용 이게 실질적으로 일부 줄어들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게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라. 차량 이용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로 적어내서 하지 말고 내부 통신망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신청해서 기록, 차량 키로수라든지 목적지와 목적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적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간단하게 출장을 가려면 출장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내부통신망으로 하고 있냐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내부통신망이 아니고 전자결재시스템 내에서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차량 원래 이렇게 필요 없었던 거예요.

자차보험금도 우리가 구청에서 내 주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도 조례 만들었고 거기까지 설계해서 공용차량 관련해서 한번 뒤집어놓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차량을 매각 안 하고 가지고 있느냐, 소나타 같은 경우도 얘기하셨을 때 제가 연말까지 차량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신차를 사야 되겠다고 부서에서 정수신청을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차량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활용하면 안 되는지도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오늘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고 그랬던 거예요. 내년도 당초예산 하실 때 분명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차량 구입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이유가 키로수를 보기 위해서예요.

지난 번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2년 정도 제가 차량 관련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이 리스까지 해서 120대?

○회계과장 김진희 107대.

안영호 위원 그 정도 되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그 차량들 중에 1년에 500km 안 타는 차들이 제법 돼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500km를 안 타요. 10년 됐는데 1만km 정도 되는 것, 정확하게 수치는 오류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10년이 됐는데도 일반 상식적으로 차량 운행이 전혀 안 된 차들이 많아서 이제는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해 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500km도 안 타면 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10년에 5만 미만 이렇게 타는 건 차가 크게 필요 없어요. 차량을 구입했을 때 또는 리스 또는 렌트를 했을 때 비용을 산정해봐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에는 유류대, 수리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거예요. 사용 안 한다고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충·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자차면책금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자차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안영호 위원 자기부담금 이 부분까지 타 시도에서 하지도 않는 걸 우리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놨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최근에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차량은 제가 봤을 때 자리 잡아간다고 보이네요.

일단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 차량 구입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결산보충자료가 회계과에서 만든 자료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불용액이 나와 있고 불용사유가 나와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집행잔액도 하나의 불용사유가 될 수 있지만 불용사유로써 집행잔액 표기가 너무 많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간단하게 불용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비중이 높다는 것.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 과 자료?

○위원장 문기호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만든 거죠?

○회계과장 김진희 부서에서 취합해서 만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꽤 되는데도 집행잔액으로 명시한 부분은 내년도에 자료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과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계약전력요금 집행잔액, 기본요금 사용 집행잔액 이렇게 간략하게 한 줄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지나치게 불용사유에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하고.

이 책자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지출을 할 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안을 하고 ‘기안하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위원장 문기호 책자 제작되는 과정.

○회계과장 김진희 책자는 결산서 안은 시스템 내에서.

○위원장 문기호 재정시스템이라고 따로 있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있습니다.

시스템 내에서 작성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결산내역이 굉장히 간략하게 나옵니다. 세목별로도 나오지도 않고 세부목대로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만 보고는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해를 돕고자 결산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존에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각 과에서 수기로 작성해 넣겠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기로 작성하면 오류도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보니까 기본적인 셈이 안 맞다거나 하는 오류를 발견했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적 부담도 제법 있는 것 같고 기존의 재정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회계과장 김진희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기로 적어서 만들어 낸다는 게, 제가 재정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오류도 생기고 불필요한 행정력 부담도 있는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 부분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까 설명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서 그런데, 50페이지 우정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시설비로 해서 신축 공사비인데 성립후 증감 예산은 어디서 온 거예요, 8억 9,000이?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비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정동주민센터를 지었는데 예산이 총 81억 들어갔습니다. 81억이 3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고, 맨 처음부터 81억을 다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맨 첫해는 토지 매입비를 편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설계비 이런 걸 쭉 하면서 마지막 해에는 성립후 증감이라 해서 예산액 8억 9,000이 이 해에 마지막에 완공할 시점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2021년도 3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기존에 쭉 계속비 사업으로 매년 편성돼 오던 게 집행잔액이 5억 5,000이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80∼90억 중에서 5억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우정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우정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공영주차장이 맨땅에 주차장 용도로만 쓴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땅인 거예요. 거기서 시설중복결정을 해서 공영주차장 1층에 하고 우정동행정복지센터를 거기에 지으면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고 쓸데없는 토지 매입비도 안 들어도 되는데 왜 거기에 지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하면 주차장은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돼서 자산이 교통과 재산이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봤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토지는 일단 주차장 부지가 재산이 되고 건축물을 남의 땅에, 특별회계 위에다 지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서울 같은 데 가면 유수지입니까? 거기 위에 체육시설도 짓고 건물도 지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설중복결정해서, 문화의전당 앞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의전당 앞에 유수지 위에 주차장 만들고.

며칠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육종 앞에 주차장 이거를 시설중복결정이라는 방법을 써서 밑에는 주차장하고 위에는 구청의 공간이 부족하면 거기에 일부 부서도 갈 수 있고 여러 체육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공무원 주차장도 쓰고 그런 식으로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밑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끝에 불용사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주차장을 구청주차장으로 활용하지만 실제로 주차장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스 운영,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 이건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저희 예산으로 일정 부분 전출을 해주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남는 부분은 남는다고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드린 예산 중에서 직원의 평가금 예산편성으로 근로자 인건비가 일부 절감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반납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다시 줘서 저희가 다시 세입으로 잡고 결산추경에, 이번 추경에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마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

(14시24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승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89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신청사 등 건립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상 규정되어 있던 존속기한을 제2조제2항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89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회의가 길어지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984호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도 결산서안 241페이지 기금결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기금조성 총괄과 247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는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6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조성액은 2,997만 2,000원으로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예금이자 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마을조성액은 예치금 회수 2,997만 2,000원과 예금이자 41만원을 포함한 3,038만 3,000원으로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제1984호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 당해연도 증감액 41만원이 이자 발생 금액이다, 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건립기금은 보통 한해 얼마씩 딱딱 정해진 금액을 증감시키는 예산에서 미리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이자발생분만 추가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영진 위원 몇 년째 적립을 못하신 겁니까?

2007, 2008년도 해서 조례 제정을 하시고 모으기 시작하셔서 첫해 20몇억 정도 하시다가 토지 매입하시는데 전부 다 55억 정도, 혁신도시 매입하는데 다 쓰시고 나머지 기금이 비어있다가 그 이후로는 못하셨다, 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 이후로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전입이 없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2013년도 이후?

○회계과장 김진희 예.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해마다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할 때마다 올리셨죠, 이렇게 항상?

○회계과장 김진희 예.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구청의 업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지금도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한데 당장 중구청사 건물 사용연수라 하죠? 이것도 제법 됐잖아요. 20년? 30년? 20년 넘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예.

○회계과장 김진희 훨씬 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신축 내지는 전체 대수선이 한번 도래할 것 같은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건 앞선 구청장님들의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 기금이 기금답게 조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위원님,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당초 저희가 혁신도시 부지가 있었습니다, 공공용지가.

안영호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그거를 위해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기금 모은 걸 신청사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거를 감안해서 모았던 비용으로 중구의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의회 건물이 확보되면서 다소 사무공간이 확보된 사항이라서 일단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은 보류해서 2018년부터 기금을 조성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대로 이자분만 해서 기금에 적립해서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 때문에 증축이 된다거나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사 건립기금이 우리 중구청 새로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맞습니다. 향후에.

안영호 위원 향후에 언제?

개인적으로 집을 사려고 해도 꾸준히 저축하고 해야 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구청 같은 경우 부채, 채권이라 합니까? 이것 발행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짜면 좋겠어요. 몇 년도까지 얼마 정도.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제2청사 건립 계획이 있을 시에는, 제2청사가 필요하면 돈이 일이백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 드니까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건립기금을 조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작년도 제2청사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안영호 위원 예산 계획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 예상액이?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신청사 지으면 일이백억이 아니잖아요. 최소 500억 이상, 800억 이렇게 들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200억 이상 들어가는 사항이죠.

안영호 위원 기금을 모아놔야 나중에 빚을 내든 뭐 하든 필요시에 건립이 가능할 것 같아서.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제2청사 관련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질의가 아니고 좀 전에 순서를 번복하신 건에 대해서는, 결산승인의 건 말고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시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6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989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신청사 등 건립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상 규정되어 있던 존속기한을 제2조제2항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89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9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된 공유재산심의회에 민간위원 1회 연임규정을 반영하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공유재산의 용도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추가 명시됨에 따라 중복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정비를 하였으며 매년 대부료 갱신 시 전년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분에 대해서 감액조정 할 수 있는 감액률을 100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위임사항에 대해서 조례 신설사항입니다.

먼저 회계연도마다 1회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중구청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대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취득처분에 대하여 1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 또는 1건당 토지면적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취득처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수립기준은 현재 시행령과 동일합니다.

또한 고용산업 위기지역 및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공유재산을 배부할 경우 대부료 50% 감경,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 못하는 경우 100% 감경 등 대부료 감경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으로는 대부료 분납기간 및 횟수, 납부 위해조항 등 상위법 위임 근거 없는 조례를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소지를 방지하였으며 개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을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청사 내 청사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기준 마련, 알기쉬운법령 정비에 따른 정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9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89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9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건립기금 조례가 제정된 지 꽤 지났는데 3,000만원 정도 당해연도, 2021년도 기준으로 3,000만원 정도 조성됐다고 해서, 이건 신청사 건립기금 규모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따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신청사 짓는다고 했는데 건립기금이 3,000만원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수준인 것 같기도 했는데 22년도 12월 31일에서 적용기간이 만료되어 사실 5년 연장해서 2027년까지 다시 한번 적용기간을 늘려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이.

신청사 지으실 의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도래하는 법적 때문에 일단 늘려놓고 보자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신청사 건립계획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무공간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 전에 설명은 있겠지만 청사 부지가 부족해서, 청사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앞에 임대해서 일부 부서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최소로 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사 증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또 포화상태가 되면 언젠가는 또 신청사가 건립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 이 건립기금은 만료됐기 때문에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올린 거고요.

돈이 3,0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 2008년도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면서 2012년도에 거의 40억, 그 이후로도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매년 당초나 매년 예산 했을 때 일정 금액씩 해마다 더 보충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계획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신뢰받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와 세무1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세무1과 세입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549억 7,210만 8,254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56억 4,441만 8,341원, 실제 수납액은 1,558억 5,461만 4,571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억 8,250만 6,317원이 증가한 100.6%입니다.

세입 결산자료를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항목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466억 2,425만원, 징수결정액은 480억 836만 8,0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72억 1,856만 4,3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3%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항목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기타수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33억 7,205만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6억 6,024만 68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5%입니다.

이어서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10억 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1억 6,664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예산현액은 1,037억 9,866만 7,254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037억 9,866만 8,574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22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 8억 776만 8,000원 중 7억 9,955만 8,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6만 9,95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5,554만 5,000원 중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에 집행하고 381만 77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잔액 35만원, 고지서 등 발송 우편료 232만 6,030원, 가상계좌 문자 전송 이용건수 감소에 따른 이용수수료 85만 350원, 관내여비 15만 6,4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와 징수입니다. 예산액 2,161만 1,000원 중 시세고지서 구입과 홍보물 제작 등으로 집행하고 2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세의 정확한 부과와 징수입니다. 예산액 2,081만 5,000원 중 구세고지서와 홍보물 제작으로 집행하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중 17만 6,5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예산액 2억 275만 4,000원 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집행하고 221만 5,950원 집행잔액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64만 5,940원과, 12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익년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위원수당 56만원 반납분입니다.

이어서 세정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7,466만원 중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속프린트기 구입과 업무용 노트북, 카메라 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13만 9,06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9,278만 9,000원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집행하고 잔액은 157만 8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093만 3,000원 중 세무1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관외여비, 부서운영추진비 등을 집행하고 급량비 등에서 1만 6,9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세무1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2021년 울산 세정운영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만으로 봐도 얼마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세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이외에도 시세에 다른 세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시세는 8개여서 세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취득시,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빠진 게?

○세무1과장 김형철 경륜, 경마, 경정에 대한 레저세가 있습니다.

레저세는 세 건에 대해서 한국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륜이나 경정, 경마가 있는 시설장에 대해서 소재지에서 50%를 부과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판매대금의 50%를 전국 지자체로 안분 배분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도 경륜이나 경정, 경마 소재지가 없지만 50%가 자동적으로 안분 배부해서 시세로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세를 징수하면 우리 구에 3%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1,000억이 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조정교부금은 말씀 그대로 세입은 2022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약 1,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세가 500억 정도, 시세가 1,100억 정도 해서 총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1,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구세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과년도 체납분, 징수분을 해서 500억 정도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시세 부분이 1,100억을 구청 직원이, 세무1과 직원이 징수하고 있는데 8개 세목으로 해서 약 1,100억을 징수하면 그중에 3%가 저희 구 세입으로 잡혀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가 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하고 구세를 포함한 자주재원을 가지고 재정자립도 산정을 하는데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조정교부금 비율이 좀 더 높겠네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21년도 성과지표 발생현황을 보시면 구세징수 실적은 달성률이 100%인데 시세징수 실적은 달성률이 139%로 목표 대비 39%가 차이 나는데….

○세무1과장 김형철 혹시 어디를….

정재환 위원 예산성과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구세징수 실적은 달성률이 100%, 시세징수 실적은 달성률이 139%로 목표 대비 39%가 차이 나는데 구세에 비해 시세는 예측이 어려운 겁니까? 20년도 성과지표를 보니까 목표가 32% 차이 나거든요.

○세무1과장 김형철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구세는 재산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지방소비세, 과년도 체납분 이렇게 분포돼서 예측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세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편성되다보니까 시세는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게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증가된 부분은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 세입결정요인이 자연증가분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취득세가 246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건 지식산업센터 매각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액과 세율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세는 인구가 감소됐고 신규 등록차량이 감소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세는 감소됐습니다만 지방소득세가 113억 정도 증가해서 부동산거래와 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52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전년 대비 시세징수액이 88억 정도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달성률 130% 정도 됐습니다.

구세징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세수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대비, 474억 예산 대비 징수가 477억으로 초과 징수 2억 정도 징수해서 달성률이 100.4% 해서 성과지표가 초과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시세 같은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생겨서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세무1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에 대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나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이라든지 지방세 제도나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동의안 설명된 부분의 지방발전기금을 저희가 적립하고 있는데, 지방발전기금을 따로 적립하지는 않고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산하기관으로 하는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출자하는 것만으로 해서 발전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저희 구청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자금 출현하는 걸로 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적립을 하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으로써는 작년 18개 교육과정에 대해서 55회 3,700명이 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많은 횟수로 시행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고맙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7페이지 세정운영지원에 대해서 단위사업 질의해보겠습니다. 21년도 예산 7,400여만원 중에 사무관리비로 파티션 구입비, 직원근무복 구입, 노트북, 커피머신, 자산취득도 했는데 이 금액이 20년도 결산금액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상세내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20년도하고 21년도 차액분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만, 20년도는 2,900만원이고 21년도 7,4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건 당초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지방세정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새로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마을세무사 운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는 9명으로 해서 동별로 배치되어 있고 지방세 관련 불복상담청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은 납세 편의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터넷 모바일로 수납한 사례가 있는데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근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그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사무관리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마을세무사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는 저희 중구청에 아직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1과장 김형철 마을세무사는 운영해서 전화나 방문으로 해서 293건으로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마을세무사에 대한 수당은 지급 안 됐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순수한 재능봉사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7,400여만원이 세정운영지원으로 지원됐는데, 쉽게 말해서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설,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새로운 편의시설을….

○위원장 문기호 피복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비용 맞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문기호 이게 코로나하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20년도, 21년도 사항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새로운 시책개발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장비 구입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2020년도에 2,900여만원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추경에 포함된 건가요? 찾아봐도….

○세무1과장 김형철 이 부분은 확실한 게 2,900만원하고 2021년도 7,400만원 증가분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2020년도에 과가 바뀌어서 그런지 단위사업에 사업제목이 바뀌어서 그런지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런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에 썼나, 어떤 차이점이 있나 분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보고서 바로 옆 페이지인 76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조사 만전 단위사업에 주로 조사원의 수당과 사무관리비로 2억 200여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게 올랐을 것 같은데 감액된 원인이 뭘까요?

○세무1과장 김형철 아시다시피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하지 않고 2개월 단기근로자를 운용해서 12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률이 있습니다만 조사에 따른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매년 구입하지 않고 필요장비를 한해는 많이 구입했다가 다음 해는 구입하지 않는 비용도 있고, 특히나 중구 같은 경우 재개발에 의해서 주택 수가 많이 감소해서 감소한 수만큼 사역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특성조사표라든지 구입 비용이 절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결산서 53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납 총액 대비해서 환급액이 7,300만원 정도 있던데 이건 지방세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환급액이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지 않나요? 이건 납세자들 착오가 큰 겁니까, 행정기관 구청에서 착오가 일어난 건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환급은 저희 과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급을 해 주시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만 기본적으로 환급이 발생된 사유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1년 정도의 세금을 연초에 다 납부하는데 1년 동안 자동차를 매각할 경우에 그 잔여기간만큼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 7월, 9월에 2기분 나눠서 부과하는데 7월은 주택하고 상가를 부과하고 9월은 토지하고 나머지 2분의 1 주택을 부과하는데 7월에 9월까지 연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에 따른 나머지 12월분까지 환급해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 결정이 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분에 대한 환급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건수가 3만 건에 대해서 29억 정도 발생됐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만 납세자의 무관심도 있고 구청에서 전화오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서 잘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미환급금 누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급분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

(15시29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2023년 당초예산과 별도로 안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관련 업무연구 홍보와 세무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련법과 지방단체별 법정 비율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 573만 1,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9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4년간의 막중한 소임을 맡아 중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5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1 세무2과 세입 예산액은 20억 9,13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111% 증가한 23억 2,59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대비 133.7% 증가한 5억 3,517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105.9% 증가한 17억 7,543만원으로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 등 예산액 대비 102.8% 증가한 3억 9,743만 3,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로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수 증가에 따른 징수촉탁 수수료 명목의 그 외 수입으로 예산액 대비 175% 증가한 3,534만 1,000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액 대비 105.7% 증가한 13억 4,265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1,534만원은 2020년도 광역시 세정평가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61쪽∼64쪽 결산서 124쪽∼12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총 예산액 대비 99.5%인 5억 4,523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6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 61쪽, 결산사항 124쪽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액 대비 99%인 1억 2,617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69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고지서 발송 우편료와 세무수당 등입니다.

같은 쪽 체납세 징수입니다. 예산액 대비 99.9%인 6,46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고지서 발송 우편료입니다.

보충자료 62쪽, 결산서 124쪽 결손처분 체납처분 및 징수 활동입니다. 예산액 대비 99.5%인 73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외출장여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장비 구입 등 잔액입니다.

같은 쪽 체납세 징수 지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9.3%인 1,52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7,00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와 지방세 토론회 추진 노트북 구입 등의 잔액입니다.

보충자료 63쪽, 결산서 125쪽 체납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예산액 대비 99.7%인 1억 3,21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세외수입 고지서 및 안내문,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 관외출장여비 등의 잔액입니다.

같은 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대비 99.7%인 9,14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3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같은 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대비 99.9%인 4,50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기본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잔액입니다.

끝으로 보충자료 64쪽, 결산서 125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예산액은 9만 5,000원이며 9만 3,000원을 반환하였고 잔액은 1,400원입니다. 반환사유는 2020년 세정운영종합평가 시상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납부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각종 예산집행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꼼꼼히 살펴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향후 동일 유사 건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세무2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 세무2과 업무내용을 보니까 고액체납자 방문해서 독려하고 가택수사하고 번호판 영치 등 현장에서 체납자들에게 직접 징수한 결과 5개 구·군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하셨던데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세를 결손처리 하는데 현재 중구 같은 경우 21년도 결손처리 건수나 불납 결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결손처리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5년이 지나면 결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금에 관한 결손처분은 현재까지 전체 3만 5,730건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면 소멸시효 완성분하고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평가액 부족이라 하면 실익이 없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배당이라든지 우선순위에 선순위에 잡혀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체납으로 둬도 특별하게 우리에게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검사해서 결손 시키고, 결손 시킨 이후에도 그분들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부활시켜서 다시 압류 조치하는 과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2021년도에 3만 5,000건이 발생한 겁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결산서 첨부서류 17쪽에 보시면, 18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쪽에 불납결손액의 전체 금액이 6억 6,400으로 잡혀있고 거기에 따른 사유별 내용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1년에 결산처리되는 부분이 엄청 많네요.

그러면 시효소멸이 5년인데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서 이런 행정적 나태함을 이용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나요?

○세무2과장 조옥임 행정제재를 취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5년이라는 시간까지 체납으로 둔다는 건 납부할 의지가 부족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보는 거죠. 무재산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정재환 위원 5년 시효소멸이라는 제도를 아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계속 연락이 두절된다던가 악용하는 사례도 간혹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그런 경우는 없는 게 민법상도 그렇고 압류를 하게 되면 경과기간 소멸이라는 게 없거든요. 계속해서 발효됩니다.

정재환 위원 시효소멸이 되더라도 압류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세무2과장 조옥임 압류 조치를 하면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상습체납자라든지 고액체납자들에게 징수업무를 할 때 발로 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혹시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지방세와 저희들 업무를 하는 게 세무상으로 보면 지방세무와 세외수입을 하는데 우리 전체 구의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 세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징수율을 높여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종 행정 조치를 다 하고 있어요, 행정제재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작년에 체납징수 번호판 영치인력을 기간제로 운영하다가 시간선택제로 바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보완되면 더 좋은 게 차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체납차량은 계속해서 차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5개 구·군 번호판 영치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교차 합동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차를 보면 우리가 제일 노후해요. 다들 기동력이 좋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살림살이에 도움 되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나마 도울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원활한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행정적인 부분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상 위원님들하고는 상관없지만 인력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죠. 체납기동징수팀에도 1년 정도 공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보완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 징수결정액 중에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94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납액이 18억원 정도 차이가 나도 미수납액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75억 정도 너무 많은듯하여 어느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납액이 큰 건지, 향후에 대응이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세외수입은 세무2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각 과별로 현연도 세외수입을 부과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연도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이월체납을 우리한테 시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각종 행쟁제재와 압류,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이 법상 선순위가 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압류 조치를 하더라도 배당받을 때 가장 나중에, 위에 선순위에서 다 받아버리면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실·과별로 교통과태료와 조금 있으면 다음번에 하실 민원지적과의 지적재조사 부담금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세목별로 다 정립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시키고 업무편람도 만들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일을 하면 될 건지 연구하고 있지만 후순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체납세 징수율이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홍영진 위원 교통과태료가 많습니까? 교통과태료가 가장 많은가 봐요?

○세무2과장 조옥임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체납세 부서별 과태료를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고 노인장애인과 부분에 장애인주차, 장애인 그림 그려져 있는 부분에 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은 모바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통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은 부분에 포함됩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91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지방소득세 징수실적에 목표하고 달성성과 실적을 표시해 놓으셨는데 20년도 227억원이죠?

○세무2과장 조옥임 위원님, 92페이지 말씀….

○위원장 문기호 91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지방소득세 징수실적에 20년 달성성과 목표가 227억원 맞습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단위가….

○위원장 문기호 227억원이네요, 목표가.

○세무2과장 조옥임 목표액이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20년도에도 목표액 실적을 102% 달성했고 21년도에는 목표액이 보통 같거나 상향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2021년도 목표가 155% 초과달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조옥임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외수입처럼 지방세도 연간 이월체납액에 확정되면 광역시에서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 ‘지방세는 39%, 징수율은 39%, 결손율은 20%해서 총 59%를 목표액으로 잡아라’ 시에서 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납액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오는 거고요.

세외수입도 징수는 체납금액의 20%를 받고 결손은 2% 해서 22%를 해라고 지정되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많이 하시니까 행정안전부 예규 성과계획 작성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몇 번을 수정했어요.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업무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성과목표라는 게 자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

○세무2과장 조옥임 징수 부분은 시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에서 시달됩니다, 얼마를 받으라고.

○위원장 문기호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정한다는 말씀이네요?

○세무2과장 조옥임 그렇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전체 5개 구·군의 징수보고대회를 가는데 그때 자기들이 시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징수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세훈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세입 결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현액은 9억 3,703만 8,000원으로 9억 755만 8,000원 징수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5,224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 중 231-01 1,552만 8,000원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미수납액이며 224-06 3억 3,671만 6,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수납으로 2020년 사업이 완료되어 조정금 납부기한이 미도래된 반구3지구 지역재조사사업의 미수납액으로 체납금액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통해 미수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4-02 기타과태료 52만 8,000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25만원은 2022년 1월에 납부 완료하였으며, 27만 8,000원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로 2022년 5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결산보충자료 세출 결산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현액은 12억 8,018만 9,000원이며 이 중 12억 5,285만 8,000원을 지출하고 2,73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민원지적과 불용액 중 5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상단 부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의 사무관리비 불용액 102만 5,000원은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서면 개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로 운영수당 남은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불용액 77만 3,000원은 민원 업무 처리 관련 우편 발송 42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국내여비 불용액 81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외 미출장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부분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공공운영비 특수시책 추진 우편요금은 출생과 혼인신고 축하카드 발송에 대한 우편요금으로 SNS 발송 서비스가 증가하고 우편 발송 서비스는 감소되어 남은 잔액이며, 국내여비 불용액 207만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출장 및 집합교육 등이 줄어들어 3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액 77만 2,000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관련 대면회의 등을 최소화하여 22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 부분 여권 사무대행 경비보조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불용액 72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건 발급량이 감소하여 초과근무시간 감소로 이어져 남은 금액입니다.

관내여비 불용액 214만원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권 관련 대면회의 등이 최소화함에 따라 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상단 도로명 및 안내시설물 관리의 사무관리비 불용액 96만원은 상세주소 호수 안내판 제작 집행잔액 33만원과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63만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에 공공운영비 불용액 74만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바른땅시스템 모바일 단말기 통신료와 통지문 우편 발송료로 636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기타보상금 불용액 84만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2억 9,47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드론 운영 및 공간정보 기반 분석의 연구용역비 불용액 120만원은 공간 빅데이터 분석 용역 계약체결 비용으로 2,871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상단 부분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 사무관리비 불용액 283만 6,000원은 개발부담금 관련 대상사업 미발생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부동산중개업 위반 행위신고 및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미발생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상단 부분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530만 8,000원은 민원지적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1억 6,071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기본경비에 급량비 51만 6,000원도 직원의 급량비 1,791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반갑습니다.

김도운 위원 김도운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니까 민원지적과는 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면 어떤 여비는 거의 다 지출했고, 보충책자 153페이지 관외여비는 0이고 154페이지 국내여비는 예산액의 10%도 지출 안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적지만 어차피 사용 못할 예산인데 추경 때 불필요하면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그리고 관외여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지적 관련 국내 전국적인 세미나나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취소돼서 관외여비를 많이 쓰지 못한 건 사실이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지적파트 쪽은 나름대로 썼는데 여권 쪽이나 민원계 쪽은 덜 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리고 뒤에 국내여비나 관외여비는 지출 많이 했습니다. 같은 코로나도 출장을 많이 못 갔을 텐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앞으로 예산 편성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결산 때까지 불용액을 100% 해놓고 의회에서 쓰라고 편성해준 예산을 전혀 안 쓰고 전체 불용시킨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무시하고 불용시키는 건 편성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과다편성 해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사실 여비는 그전까지는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도 가고 써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위축됐다고 보시면, 모든 행사라든가 주위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이나 여비나 예산된 만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전체를 불용시키거나 이월시키는 부서에서 추경이나 당초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서 예산 받을 때 힘들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점 이해해 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세입 결산 볼게요. 결산서 164페이지인데 민원지적과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차이가 많이 나요.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다고 보고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소추계를 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특히 21년도 부동산 과태료인가요? 내용이 뭐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부동산뿐만 아니고 과태료가 실거래도 있고 여권, 가족, 혼인신고 거기도 과태료가 다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가족관계. 혼인신고 안 하면, 사망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있듯이.

실거래신고가 어떻게 보면 과태료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거래위반?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부동산중개업하고.

안영호 위원 부동산실거래.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재개발 때문에 울산 중구 같은 경우 과태료가 많습니다. 이번에 거둬들이는 것도 많았고요.

안영호 위원 재개발 관련해서 실거래위반 작년, 올해 적발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건 따로 말씀드리는데, 대단위로 어떤 게 있냐면 조합에서, 쉽게 말해서 계약을 받기 위해서 해놓고 뒤에 실제적인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짓신고로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발생된 것도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민원은 잘 모르는데 조합에서 잘못해놓고, 조합은 어차피 법무사가 있을 건데, 원래 당사자끼리 과태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운데서 조합에서 다 내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합 같은 경우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 최초 계약해놓고 뒤에 실질적으로 마지막 잔금 치르고 다시 실거래신고를 하다 보니까 거짓신고라 해서, 저희가 매긴다기보다 국토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와서 매기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조합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피해가 없게끔 해달라고, 과태료는 어차피 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안영호 위원 그리고 224-04 지적재조사 조정금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50%가 안 되는데 거둬들이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납부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조치가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압류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압류하고 있는데 민원들은 “왜 가만히 있는 땅을 왜 그렇게….”, 늘어나는데 돈을 안 내냐고 당연히 우리는 독촉을 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나름대로 알려져서 저항은 예전보다 덜합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땅 늘어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줄어든 게 실질적으로 손해인 거잖아요.

지적재조사 언제까지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2030년까지입니다.

중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재산정은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재개발지역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벌써 100평을 계약했는데 자기 땅은 실제로 90평으로 줄어들었다 그래놓으니 거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평이면 더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업자 시행사보다 돈이 적게 들 것이라고 그렇게 조치하는 게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58페이지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하셨는데 21년도에는 편성을 했지만 집행사유가 없어서 불용액 시켜놓으셨네요. 불법거래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데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2021년부터?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때는 못하고 그 뒤에 알아서 법에 근거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으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안 이상은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22년도에도 예산이 되어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151페이지에 드론 운영 및 공간정보기반 분석사업에 5,4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항목을 보면 조종사자격증 교육, AcrGIS교육이 있는데, 저희 직원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AcrGIS교육을 받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드론과 AcrGIS교육은 별개입니다. 드론교육과 AcrGIS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개인데….

정재환 위원 별개인데 자격증 취득하고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저희 직원들이신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몇 분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드론은 앞에까지 네 분 계셨는데 한 분이 국토부 파견가시는 바람에 현재 세 사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AcrGIS교육 같은 경우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건 전문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QGIS라고 직원들 전문적으로 정책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교육비라든가 관련 교육 자재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중구 민원지적과에서도 드론을 보유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드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드론을 유지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드론뿐만 아니라 AcrGIS도 있고 프로그램에 여러 기타 장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공간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가 2,8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 연속적으로 해마다 용역을 주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중구를 좀 더 나은, 정확하고 디지털적으로 미래지향을 봐서, 국토정보공사가 업무기관입니다. 민원지적공사죠. 민원지적과와 업무를 같이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매년, 왜냐하면 순간순간 카드 있잖아요. 소비내역, 통신, 유동인구라든가 저희들이 자체 파악하기 위해서 그쪽의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마두희축제 때 시작했습니다. 외부용역을 하면 돈이 몇 천만원 깨집니다. 그런데 이건 1년에 3,000만원 정도 업무협약을 매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소비내역이라든가 순간순간에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부분을 보면 드론 운영 및 공간정보 기반분석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공간정보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연구용역결과물 같은 건 민원지적과로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작년에 태화강국가정원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소비내역과 유동인구, 나이별, 동별 보고회도 간략하게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방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성과보고서 168쪽입니다.

중구 관내 중개업소 몇 개소 전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중개업소가 380개 정도 됩니다.

홍영진 위원 380여개소.

추진성과에 부동산 불법거래시장 질서 정착을 위해서 지도점검 나가신다고 해서 2021년도에 68개소 43건을 처분했다고 결과보고를 하셨습니다. 보통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몇 개 업소만 추려서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으신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정기적으로는 1년에 100여개 이상입니다. 상반기 50개 이상, 하반기 50개 이상.

홍영진 위원 50개, 50개씩 100개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 사이에 민원이 발생되면 무조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합니다.

홍영진 위원 무작위로 50개, 50개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위라도 기존에 민원 소지에 있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업소 위주로 갑니다.

사실 전화는 많이 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으로 평균적으로 2번 하시네요.

지난해 행정처분건수 비교 검토된 게 있습니까?

제가 자체적으로 받은, 의회사무국에서 받은 자료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해라고 말씀드리는 건 2022년도죠. 2022년도에는 2건밖에 안 됐다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20년, 21년 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러 가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 건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차이가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나진 않고 어느 정도, 그건 있습니다. 코로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문하는 걸 삼가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왜냐하면 오히려 그쪽에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계약서상의 기본적인 증빙만 된 이상, 그런 게 있습니다. 사무실에 수수료 표를 게시할 의무, 기본적인 자격증을 게시할 의무는 방문 안 하는 이상 과태료를 못 매기기 때문에 그 차이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기적으로 했긴 했지만 딜레이한 적도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덧붙여서, 아까 조금 언급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질서 정착을 위해서 실거래위반신고 아까 조금 언급하셨잖아요. 75건에 1억 2,770만원 정도 위반신고가 됐다고 처리하신 것 같은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2020년도와 비교해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위반건수도 거의 엄청, 이것도 코로나 때문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사실 21년 코로나가 있고 재개발….

그것도 있습니다. 국가 국토부에서 그걸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부동산감정 의뢰해서 싹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2020년까지는 국토부에서만 했고 실거래가 항상 부동산 경기에 아파트 때문에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는 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했고, 그러다보니까 2020년보다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관련 결산에 보면 그 차이가 나는데 예산 결산 부분에 부동산거래질서 관리에 있어서 보면 2020년도에는 650만원인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올랐겠죠? 940만원 정도 되는데 결산 부분에 들어온 것 보면 400만원을 채 못쓰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불용이나 이렇게밖에는 안 되시는 거잖아요.

효과 대비 조금 더 노력하셔서, 부족한 인력 다 아는 문제지만 조금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혜경
총무과장김미정
자치행정과장조삼근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조옥임
민원지적과장안세훈

○속기사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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