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9월26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회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총 16억 2,55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억 1,260만원보다 2억 1,2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의 실수납액이 460만 5,000원 증가하였고 우정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급자재에 대한 선고지 대금 환급분이 1,432만 6,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중앙동 복합건물 안전시설 보수공사비를 당초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5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29억 4,039만 4,000원으로 기정액 28억 2,950만 4,000원보다 1억 1,0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지출 및 결산관리 사업에 행사실비 지원금과 민간인 위탁교육비는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비로 코로나로 교육방식이 비대면으로 변경되어 각각 45만원과 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공용차량 관리 공공운영비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경유의 단가가 예산편성 당시 리터당 1,447원이었으나 6월 기준 리터당 2,074원으로 인상되어 차량 선박비 3,11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공유재산을 대부하였으나 대부 목적을 위배하여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계약해지된 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비 6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사 유지관리 사업 중 258쪽의 상단부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 화단에 식재된 느티나무 내본에 대한 전정 작업에 1,000만원을, 연말연시 따뜻한 청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에 1,000만원을, 재난 대비 중구청사 및 중앙동 복합건물 전기안전 점검비로 3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보수비, 중구청사 및 중앙동 복합건물 소방시설물 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정비에 필요한 시설 공사비를 합쳐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중앙동 복합건물 안전시설 보수공사로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9,400만원이 교부되어 구비 1억 9,3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은 노후되고 협소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를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서 반구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시비 보조금 반환 사업은 청사·의회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집행잔액 중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7만 4,000원과 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저는 김도운입니다.
보니까 257쪽에 201-01 공통운영비 공용차량 유류 경유 50대 예산이 3,117만 6,000원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공용차량 중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50대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유류단가가 리터당 1,44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2,074원이 돼서 현재 부족한 차량 유류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산이 추가되면,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정확하게 산출한 것 맞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정확하게 산출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리터당 사용량은 5만 1,907L이고 금액은 8,803만 2,000원입니다. 이것을 월별로 나눠서 앞으로 남은 잔액, 남은 기간동안 사용할 양으로 산출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어디어디 쓰이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유류차량은 주로 대부분 청소차량이라든가 하수구 준설이라든가 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차량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거나 변화가 있지 않고 거의 매달 일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되게 긴급한 예산이 아닌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다음부터는 조금 더 유류비 산출 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어서 25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입니다.
추경에 5,400만원 예산을 추가 편성했는데 여기에 나온 항목을 보면 청사 내 화단 수목 작업, 연말연시 야간 경관조명 설치,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시설 점검, 청사 유지관리비 2,800만원 증액 전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이 부분을 양해를, 이해를 구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단 수목 전정 같은 경우 나뭇잎이 없는 가을에 고소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게 보통 11월이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나무 전정해야지, 나뭇잎이 있을 때 전정을 하면 생육에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작업을 하겠다고 계획해서 예산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1∼10월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잡혀있고 긴급한 다른 당초예산안에 이 예산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서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말연시 야간 경관조명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조명을 설치하게 됩니다. 같은 사유로 추경에 편성하였고요.
하반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시설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11월에 안전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달리 냉·난방기 유지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년의 사례보다 냉·난방기 유지보수비가 많이 늘다보니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하게 되었고요.
중구청사와 중앙동 복합건물에 소방시설도 점검을 받아보니까 추가 공사로 소요하게 되었고요.
민선8대 들어서 조직개편 후에 청사를 정비하는데 현재 비용이 예산 여유가 없어서 아직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청사 내 화단하고 야간 경관조명, 저는 이제 의원이 됐지만 작년에도 설치됐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미리 당초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왜 추경에 긴급하게 올립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에서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이해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적인 간격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가 상당히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지만 야간 경관조명도 그렇고 안전시설점검도 매년 있는 사업인데 충분히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비용을 놔두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하시고 이걸 추경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경의 본질적 의미가 예산이 성립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가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지만 예산사업을 편성하다보니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2023년 예산은 당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201-02.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청사 관련 보충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계절적 또는 연말에 사용할 예산의 이유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요청해서 반영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계절적 예산이나 하반기에 몰려있는 예산이나 연말에 사용해야 하는 예산은 전부 추경에 다 해야 되는 논리인데요? 이거 예산 해봐야 2,000, 3,000, 전체 해봐야 5,000 정도 추경인데 그게 없어서 연말에 추경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국장님, 이게 말이 되나요? 연말에 써야하는 예산이 엄청난데, 그럼 전부 다 추경에 편성해야죠.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이 당초예산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긴급한 부분이 더 중요한 사업순위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매칭하다 보면 후반기에 쓸 예산들은 일부 보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연말이나 이런 데 쓸 게 확실한데 당초부터 편성해서 있는 것도 예산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기획실 예산계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에 야간 경관조명이라든지 청사 화단 수목 전정은 추경에 편성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걸 당연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저희가 최대한 당초에 모든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수조정이라든지 사업에 우선순위 이런 데서 밀리다 보니까 또 추경에 그 사이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을 소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편성 부서에서 조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한번 봐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미 큰 사고를 쳤잖아요. 모 과에 전기세 기억나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당초예산 안 잡고 기획실 요청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전기세를 내겠다 해서 부서에서도 놓치고 기획실에서도 놓치고 해서 그거 어떤 비용으로 썼어요? 되도 않은 예비비로 썼잖아요. 전기세를 예비비로 쓰는 것 봤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세입 들어오는 부분도 추경에 반영….
○안영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큰 사고를 친 전례가 있잖아요. 당연히 내야 할 전기세를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자,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양쪽 다 놓쳐서 전기세 못 내서 연체료 물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규정을 어겨가면서 예비비로 쓴 전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반기 3종시설물 안전시설점검 시특법 관련해서 언제 계획됐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이 예산은 저희가 청사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별도의 목은 없었지만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설물안전유지관리 특별법.
○회계과장 김진희 시특법은 올해에.
아, 시설물유지안전관리비는….
○안영호 위원 청사가 시특법 3종으로 올해 됐다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아니요, 올해 되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특법 관련해서 정기안전시설점검 예산 300만원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사실 이 예산은 청사 유지관리비로 지금까지 3종시설물이 저희 청사랑 중앙동….
○안영호 위원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시고 왜 추경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편성했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지금까지는 청사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었는데 하반기 점검을 하려고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냉·난방기 유지보수비라든가 청사 정기정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새롭게 신규로 소방시설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을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청사 유지관리비에 이 시특법 관련해서 3종시설물 안전시설점검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목을 별도로 뺐다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부기가 별도로 없던 사항을 이번에 부기를 명시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미 이 안에 이 예산이 정기안전시설점검 시특법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따로 또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리·수선비용으로 시특법 관련해서 말씀드린 점검비를 사용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점검비를 사용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하기 위해서 세부내역을 표시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 부서에 보면 건축과하고 건물 유지관리 시특법 관련해서 시설안전점검하는 대상 1종, 2종, 3종 예산 목을 전부 따로 편성해놨어요. 회계과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 부분은 저희가 부기를 따로 변경을 안 하고 수리·수선비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목으로 판단하고 별도 표시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총괄적으로 건축, 전기, 기계 관련 수리·수선, 점검비로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사용비용이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이 목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초에 이 예산이 청사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른 걸 쓰다보니 이 예산이 없어졌다. 돈이 모자랐다. 그래서 별도의 목을 따로 해서 300만원을 올렸다는 이 말씀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렇다기보다 수리·수선비라는 것은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수리·수선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의 기본원칙이 뭐예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시설점검 시특법상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3종시설물 지정됐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써야 되는 돈을 여기 총괄 예산으로 포함시킨 게 맞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특법 관련된 예산일뿐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소방, 전기 여러 가지 점검이 있습니다. 절차가 소방은 소방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수도뿐만 아니라 가스.
○안영호 위원 예를 들면 이거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안전진단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없었으면’ 전제보다 예산을 사용하면서….
○안영호 위원 이건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쉽게 말하면 경상예산인 거예요. 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경상비잖아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는 언제 제출했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연초에 제출합니다.
○안영호 위원 연초 언제요?
○회계과장 김진희 1월에 합니다.
○안영호 위원 매년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매년 2월 14일까지 이걸 제출해야 돼요. 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매년 해야 되는 경상적 지출을 당초예산 안 잡고 총괄예산으로 넣는 건 아니에요. 돈 모자라서 이거 못하면 법을 위반하는 건데.
○회계과장 김진희 청사 유지관리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안영호 위원 그 걱정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똑바로 편성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걱정을 왜 해요.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예산들은 아까 김도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당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초에 목을 따로 정해서, 이걸 통합예산으로 해서 돈 모자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안영호 위원 더 설명할 건 없어요.
내년 당초예산은 반드시 부기명해서 목으로 잡아서 따로 하시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257페이지 공유재산관리 201-02 공공운영비 공유재산 원상복구를 위한 민사소송 강제집행비가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680만원입니다.
편성사유를 제가 사전에 짧게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마 대상토지가 강변에 있는 큰 병원 인근인 것 같은데, 봤을 때 컨테이너도 있고 담장, 대문까지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원래는 구 소유 일반재산토지에 대상자가 설치를 오랫동안 해놨던 것을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워지니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할 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모양입니다. 민사소송까지 가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사전에 이렇게까지 흘러가지 않을 정도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힘든 건지, 만약에 680만원이나 소요돼서 처리될 경우에도 비용 처리문제가 점유자한테 청구된다고 하는데 과연 원활하게 청구돼서 들어올 수 있는 건지도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일반재산인 토지는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에게 저희가 대부계약을 해서 계속 대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도는 기타로 해서 계속 대부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작년 7월에 지금 말씀드린 담장이나 대문,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 무단점유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명령을 1차,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작년 8월, 11월에 했고요.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계고를 올해 2월, 3월에, 4월에 걸쳐서 행정대집행 예고를 했습니다. 자진철거하시기를 여러 차례 권고했습니다만 민원인께서 강경하게 본인은 본인이 철거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대집행과 민사소송을 검토했습니다. 행정대집행에 실시 때는 점유자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향후에 집행했던 물품을 보관 관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등도 이 분이 잔존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때는 6개월 이상 저희가 보관해야 되는 점도 있고 절차상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는 손해배상 소송을 역으로 저희가 당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행정대집행과 민사소송을 검토해보니 민사소송 경우에는 집행관실에서 전문적인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민원에게 대응하게 되고 잔존물건에 대한 사후처리도 원활했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행정대집행보다 민사소송을 했을 때 자진철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난 이후에 민원인도 현재는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월 말까지 본인이 할 테니까 소송을 취하해 줄 수 없냐는 얘기도 하셨고 해서, 또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 진행 중에 판사님께서 화해권고를 하게 되면 자진철거도 더 쉽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도 향후 민원 법률적인 문제, 행정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서 행정대집행보다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강제집행이 연말에 될 것으로 예고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으나 그렇게까지는 자진철거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게 되도록 지금도 민원인을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진행사항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소송이 이어져서 중간에 화해권고했죠? 그것까지 오기까지 소송비용은 청구가 힘들겠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소송비용은 행정대집행하고 민사소송을 비교해봤을 때 집행처리비는 동일합니다.
법원 물품보관료로 저희도 똑같이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똑같고, 추가 비용이 드는 부분은 변호사 선임비였는데 화해권고 시에는 법원비용도 아주 소액만 저희가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드릴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특정 개인이 무단사용 내지 점유해서 다수를 불편하게 한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행정청에서 강력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 사정 다 봐주고 찾아가서 읍소하고 치워 달라, 이게 말이 돼요?
○회계과장 김진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손해도 덮어주고 가서 읍소하는데 치워달라고 읍소하는 행정적인 낭비가 되고, 민사소송하고 변호사비용 내고 강제집행하고 준비 비용도 또 사용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교통 주차위반 과태료가 매겨지면 압류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낭비를 방지하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취득·사용하는 부분에서 강력한 법 집행을 보여줘야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지, 봐줄 것 다 봐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공유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집행처리비나 물품보관료, 말씀드린 변호사 선임비도 나중에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모두 점유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행정력 낭비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인 입장도 저희가 전혀 고려치 않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 민원인 입장에서도 최대한 배려하고자 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민원인 입장을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 행정에 대한 본 원칙을 정해놨으면 우리가 그 원칙을 따라야 돼요. 공무원이 지켜야 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자진철거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 나오면 바로 집행해버리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258페이지 봐 봐요.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어요.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6억 6,000 2022년 당초예산에 올려놨죠? 올려놨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1차 추경 때 돈이 모자란다 해서 1억 4,000 추가 편성했어요. 총 8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구1동 동사무소가 좁아서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옆에 주택 한 채 8억에 매입했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연구용역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청사부지는 당초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저희가 지으려고 하던 계획을,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회계과장 김진희 그 이유는 올해 초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오래되고 39년이나 됐지 않았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런 이야기는 다 아니까 빼고.
○회계과장 김진희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도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와 반구어린이집 부지 중에서 어느 곳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결정했던 이유는 사업비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었을 때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부지 매입까지 합쳐서 69억 정도 들었고요. 반구어린이집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95억 정도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차이도 있었고 반구어린이집 부지에 동행정복지센터를 지었을 때 인근에 노점상 관련 문제라든가 어린이집에 유아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빨리 그리고 사업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반구동 현 청사부지를 활용하고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민선8대가 들어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여론이 계속 반구어린이집 부지로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고 지역구 의원님께도 저희가 자문을 구했을 때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고 해서 최근에 동 주민들을 모시고 청사부지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 의견을 청취하는 장소에서 모든 분들이 애초부터 반구어린이집 부지가 더 적정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새로 반구어린이집 부지로 부지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과 1년 전에 결정된 내용 그리고 예산집행이 다 된 부분, 반구1동 청사 옆에 부지 매입까지 된 상황에서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이유와 이런 문제점, 두 번째는 1년 전에도 분명히 이 문제가 거론됐었어요. 애초부터 반구1동 어린이집 부지가 있기 때문에, 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자는 그때도 똑같은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구1동 사무소로 결정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때의 문제 제기는 덮어버리고 지금은 이런 민원의 문제 제기를 받아 안는다? 이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요? 회계 부서에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매입한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환매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환매신청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환매해서 중구청 곤욕을 수년 동안 치렀잖아요. 성안동 숯못 부지 문화의전당 거기에 최초에 짓기로 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성안동 숯못 토지 매입 다 해서 그것도 다시 환매 다 다시 해서 숯못 못 쓴지 몇 년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반구1동 동사무소 자체도 작년에 그렇게 위원님도 그러고 동네주민도 이 부지로 가야 된다고 여러 수차례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반구1동사무소 해서 옆에 주택 한 채 매입하는 걸로 당초예산 돈 모자란다 해서 추경에 또 편성해서. 그걸 다시 돌린다? 행정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러세요? 과장님 이거 왜 이래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과장님, 왜 이래요?
○회계과장 김진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좀 더 좋은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을 되돌렸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은 고민과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했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언어의 아름다움 수사적 표현. 이게 두 단어로 하면 졸속이에요, 졸속! 결론이 졸속 추진했잖아요. 그때는 깊은 고민도 없었다 이 말인 거잖아요. 좀 더 나은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고민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저희가 반구1동 부지 내에 청사를 짓고자 했을 때는 사실 지금과 같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은 저희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체용역을 통해서….
○안영호 위원 그게 졸속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결정하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안영호 위원 반구어린이집 부지가 어린이집 빼면 빈땅 얼마나 크고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있는 땅에 거기로 가자고 여러 의견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왜 이럴까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위원님, 늦게라도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돼서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일관성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정책적인 판단으로 민선 대가 바뀌면 이렇게 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후임으로 왔지만 그때 당시 급하게 결정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주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됐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희에게 주는 교훈은 졸속행정은 없어야 된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들이 반영된 행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받는다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린이집 공사기간 동안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1년 이상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을….
○안영호 위원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자꾸.
과장님, 반구어린이집 아이들 1년, 2년 동안 어떡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반구어린이집은 가족복지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안영호 위원 어이구야.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어린이집이 공사기간 동안 1년 이상 중지되기 때문에 그럴 시에는 이동대책을 수립합니다.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분산 수용해서 나중에 어린이집이 다 완공되면 수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옆에 노점상은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김진희 노점상 점주들에게 일정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구상권 청구한다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아니요,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보상.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노점상 부분은….
○안영호 위원 우리 참 돈 많다, 그죠? 앞으로 돈 없다 소리 하지마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늘 검토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주민설명….
○위원장 문기호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반갑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공감 세정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으로 배려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은 기존액보다 88억 7,027만 9,000원이 증액된 783억 6,2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도비 보조금 등 2021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관련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49억 9,893만 5,000원 증액된 129억 9,8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각 실·과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 2,274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7,359만 9,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일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61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9,4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로 2023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수당으로 각각 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우리 구 부담금 2,89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운영지원은 2021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된 시비 보조금으로 201-01 사무관리비 7,012만원, 401-01 자산취득비도 488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중간 사무관리비 세부 내역으로 지방세입 담당공무원 공동연수로 4,720만원과 그에 따른 연수복 구입비로 1,28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안한 민원창구 만들기 사업으로 240만원, 세정 홍보를 위한 주차 휴대전화 알림팜 제작에 3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사무용품 구입비로 264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업무추진 급량비로 208만원입니다.
이어서 268쪽 자산취득비 세부내역은 개별주택특성 조사용 카메라 4대 구입비로 320만원, 주택가격 상황실 프린트 구입비 74만원, 사무실 탕비대 구입비 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의한 이자부담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과표와 시가표준액 변동률에 따른 지방세 부담으로 반복되는 항의성 민원은 증가하여 세무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세무1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책자 26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세입 예산 보니까 2021회계연도 지방세운영 종합평가로 시상금 7,500만원을 받았네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어떻게 받았으며, 시상금 받았으면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있었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해 지방세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된 사업비가 9,000만원인데 저희 과에서 7,500만원을 편성하고 세무2과에 1,500만원 편성해서 운용했습니다.
세정운영평가에서 종합시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 재정인센티브로 시상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세정업무추진을 위한 장비구입비 용도로 보조금 사용 제한이 돼서 내려와서 전 직원한테 여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연수를 가장 선호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제주도를 2박 3일해서 3기로 나눠서 봄에 잘 다녀왔습니다.
○김도운 위원 8대 의회를 대표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267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 수당 2회가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언제 합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고향사랑기부제는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저희 구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종합시스템 구축을 해서 여기에 기부금을 접수하고 영수증도 발급하고 답례품 관리를 위해서 폼목 선택과 배송,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하고요.
여기에 따른 법적 제한으로 고향기부금액에 관한 법률은 제정됐지만 자치구에 대한 조례가 명확하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답례품 품목에 대한 선정과 공급업체 선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사항을 아직 미정리한 상태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 행자부에서 교부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구에도 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장 중요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특례품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답례품에 대한 선정과 공급업체에 대한 선정,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기금. 기부금을 우리 중구청에 주시면 그에 따른 기금을 관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전에 법적 제도적인 행정기반을 조성하려고 연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 안 돼 있네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중구에 조례도 안 돼 있고 시, 울주, 동구를 보니까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중구는 아직 입법예고도 안 되어 있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초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해서 10월에 정기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조례도 근거 없이 예산을 짜는 게 맞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당장 1월 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10월에 구성되면 11월, 12월 동안 앞에 말씀드린 두 달 동안 사전정비를 완벽하게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추경에 올라올 때, 다른 데는 입법예고라도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는 잘돼가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현재 준비는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인력을 지원받아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는 여러 가지 인력 운용상 전담직원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에 대해서 배치하라고 권고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조직부서에서 세무과에 인력 배정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 직원이 분담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시행령은 제정됐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법은….
○안영호 위원 법은 4월에 통과됐고, 시행령은 통과됐냐고요?
○세무1과장 김형철 시행령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시행은 23년 1월이잖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1월이기 때문에 시행령까지 9월 13일에 제정됐습니다.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김도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수당, 답례품선정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는요?
○세무1과장 김형철 구성 근거는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인원이라든지 절차 부분이라든지 구성하는 단체별로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걸 조례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어야 위원회가 될 것이고 구성이 될 것이고 수당도 정해질 것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되고 인력이며 비용이며 될 건데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덜렁 올려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요?
○세무1과장 김형철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지금 9월 말입니다. 10월 초에 구정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정기회에 산정하면 10월 중으로 조례가 제정됩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 두 달이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부서에는 사전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신데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이나 지역에서는 아주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 담당부서 지정이 잘못된 것 같다. 인력도 부족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되겠어요? 당장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2회 추경이 끝나면 결산추경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때 하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2개월 동안….
○안영호 위원 법이 있고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지 당장 급하다고 법을 어기고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예전에도 공유재산취득심의회 할 때 예산 다 삭감되고 했잖아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조례도 없이 예산 편성한다, 법에 근거도 없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위법이잖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만 10월 중에는 반드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의회에서 그때 돼봐야 아는 거죠.
10월에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무1과장 김형철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위원회도 법률에 되어 있는데 단지 어떤 사람을 참여시키느냐, 세부사항이 조례에 담겨지기 때문에 법상 당연히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법에 정해져있고.
○안영호 위원 저는 그렇게 안 읽히던데요? 그거 법 읽어보세요. 해당 조항 법 읽어보세요.
○세무1과장 김형철 해당 조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 갖고 있다니까요.
급하다고 근거규정도 없이 예산을 올리는 건 안 안 돼요.
고향사랑기부제 일본에서 성공하고 평가는 다양합니다만 우리나라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여러 이론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제도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급해도 법과 제도와 규칙,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야지 급하다고 예산부터 덜컥 올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는 의회가 중구청 하자는 대로 한다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10월에 조례 안건 상정되면 통과된다, 안 된다? 된다고 기본베이스로 깔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해요? 의원들이 다 거수기예요? 집행부에서 하자면 손 들어주고 아니면 안 들어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이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답변 중에 이런 저런 설명을 하시다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게 통과가 되면 이건 의회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준비는 하시되 결산추경 때 올리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가자. 앞선 7대 의회에서 이런 건 다 삭감됐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하는 건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위원장님, 제가 설명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10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인데 이게 중구의회가 8월, 9월 정례회가 되면서 저희가 절차상 조례 제정이 한 박자 늦은 건 사실입니다. 3회 결산추경에 올리면 12월 말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올해 안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는 말씀이지만 절차가 한 박자 늦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희보고 법을 어기라는 이야기고, 첫 번째.
저희보고 거수기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이해 부분이 아니고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입법예고하고 10월에 언제 할 거예요? 조정위원회 열고 입법예고 하고.
○세무1과장 김형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세무과에서 참 고생하셔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받고, 실질적으로 못 받는 지자체는 없잖아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5개 구·군이 시세를 징수한다는 업무가 시에서 해야 되지만 구에서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시상금으로 해서 차등 줘서 5개 구·군에 매년 나오는데, 제가 이 시상금 용도에 대해서 예전에도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개선도 되고 했는데요.
지방세입담당 공무원 공동연수복 구입 1,280만원이에요. 전체 몇 명이죠? 세무1과, 2과 다 인가요?
○세무1과장 김형철 이번에 연수를 간 직원들은 총 64명이 갔습니다. 세무1·2과 직원이 40명 정도 가고 타 실·과·소에 지방세입담당자 24명 해서 총 64명이 갔습니다. 시에 세정담당관도 직원 3명해서 시 직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서.
○안영호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공동연수복 구입 대상 인원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형철 그건 64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시 공무원까지 우리가 사준 거예요?
○세무1과장 김형철 아닙니다, 연수참여자만 했는데 근무복은….
○안영호 위원 연수복이잖아요, 근무복이 아니고.
○세무1과장 김형철 연수복은 제주도에 연수가게 되면 울산의 날씨와 다르게 날씨의 변동이 많이 됩니다. 연수도 가면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람막이를 공동으로 입고 가면 공동체 의식도 많이 함양될 거고 제주도에 가면 날씨 때문에 바람막이를 입어….
○안영호 위원 옷을 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1,280만원인데 옷을 산 대상이 64명. 맞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세무1·2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실·과 세무담당 공무원까지 64명.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1인당 어느 정도 돼요? 20만원 정도 돼요?
○세무1과장 김형철 20만원 정도.
○안영호 위원 제가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 부서 공무원들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위화함 느낀다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우리가 별도의 노력을 더해서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시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존업무에 100%, 200% 더 노력해서 받는 금액은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그 노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시상금에 대한 용도를 저는 조금 공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세무과 같은 경우 이 금액으로 커피머신도 사고 청소기도 구입하고 냉장고도 구입하고 복사기부터 해서 여러 개를 했어요. 전광판도 하고요. 이번에는 세금 관련해서 차 번호판, 휴대폰번호 적는 것까지 민원인들에게 답례로 지급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비용으로, 특히나 세무과 직원들만을 위해서 일부는 쓰고, 그건 맞고요. 또 다른 일부는 이런 금액보다 구청 전체나 민원인들 대상으로 이 비용이 쓰여지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시상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시상금 제도가 세무과에만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부서에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절반은 세무공무원을 위해서, 절반은 민원인이나 중구청 전체를 위한 용도로 고민을 해보세요.
○세무1과장 김형철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민원인을 위해서 금년에는 자동차 휴대전화 문자판을 배부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상금이 주어진다면 조금 더 민원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준비)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옥임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무2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 증액된 1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1회계연도 광역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이며 성립전 예산입니다.
27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액은 성립전 예산 시비보조금 1,500만원 포함 기정액 대비 1,570만원이 증액된 4억 9,5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먼저 체납세운영지원입니다. 번호판 영치 기간제근로자 보수 65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편성 사유는 자동차세 및 차량업무,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필요한 번호판 영치 기간제 추가 인력 1명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같은 쪽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40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취지는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관내 21개 초등학교와 복지기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체납세 징수업무추진 급량비 208만원은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과 야간 번호판 영치 등 당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식비 예산입니다.
같은 쪽 번호판 영치용 휴대폰 구입비 15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편성 사유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휴대폰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여 2대를 신상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같은 쪽 사무실용 냉장고 구입으로 9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2017년 1월 세무1·2과로 분과되기 전에 공동 사용하던 냉장고를 2021년 1월 8일 세무1과로 물품등록, 전환 조치함에 따라 세무2과 직원들이 사용할 냉장고가 필요하여 신규 구입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통합기동징수입니다. 번호판영치증 발행 프린트 구입으로 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기 사용하던 2대의 번호판영치증 발행 프린트가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 불가에 따른 신제품 프린트 구입 예산입니다.
세무2과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77페이지 볼까요. 시상금으로 1,500 받았다. 그죠?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냉장고 구입이 92만원인데 타 부서에 보면 냉장고 적정가 용량, 인원 대비 용량이나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타 부서에 보면 50만원, 30만원 자산취득비 냉장고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원에 따른 냉장고 용량에 따라서 하는 건 맞아요. 공간이 허락하는 하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살 때 괜찮은 것 사라는 생각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무1·2과 같은 경우 시상금이 늘 해마다 있어요.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되는데요.
○세무2과장 조옥임 1등을 하면 9,000이고 6,000, 4,000 그렇게 받게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항상 세무과에는 이 금액이 있어요. 최소, 최대 간 얼마든 간에 수 천만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 사용처를 공무원들 수고하는데 대한 복지 차원에서 나가는 것도 맞고 일정 비율을 나눠서 구청 전체에 또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냉장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커피머신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놨잖아요.
○세무2과장 조옥임 커피머신은 저희 과가 산 게 아니고 1과에.
○안영호 위원 같이 먹게 해줘요?
○세무2과장 조옥임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하라고.
○안영호 위원 타부서에는 커피를 자기 돈으로 사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과하고 특정 어떤 부서가 일이 더 많고 더 적고, 열심히 하고 덜 열심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중구청 소속인 각 부서에서 어느 부서는 커피머신 사서 좋은 커피 마시고 맛있는 커피 마시는데 어떤 부서는 공무원들 자기 돈으로 커피믹스도 사먹고 이렇게 되니까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부서에서 커피 마시러 가면 먹게 해줘요.
○세무2과장 조옥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세무2과장 조옥임 실제로 저희 과에 머신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안영호 위원 1과에 건의 좀 해주세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조금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포상금 내려오는 게 거기서 지침이 보충되어 내려와요. 이거는 세무 세수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업무추진 관련된 데 집행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9,000만원을 받아서 1과에 고속프린터하고 나머지는, 작년에는 고속프린터 구입을 했고 올해는 제주도 연수에 1과에 질의한 사항처럼 제주도 연수에 가면서도 저희 과가 세외수입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상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전 실·과에서 한 명씩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직원들 같이 해서 갔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 갔다와서 그냥 놀러 갔다 온 게 아니라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두봉 키세스존이라든지 무지개해안도로, 고대자연휴양림 비자림숲길 이런 데 가서도 우리 중구의 휴양림 등 관광명소에 도입하면 좋은 점이 있을 것 같다는 것도 느끼면서….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따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커피는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희 체납세 징수지원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분들 계시는데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세무2과장 조옥임 기간제근로자는 한 분이시고, 현재는 두 분이고요.
당초에 기간제로 사용하던 분을 올해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현재는 임기제 한 분, 기간제 두 분, 총 세 분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체납세 징수가 혹시 활발하게 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세무2과장 조옥임 체납세는 연중으로 그 시기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말하자면 번호판 영치 관련된 거는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시즌, 납기 내, 납기 후까지는 영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재환 위원 왜 여쭤봤냐면 체납징수하고 징수업무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나 해서 여쭤보려고요.
○세무2과장 조옥임 인원은 항시 부족합니다.
○정재환 위원 만약 인원이 늘어난다면 효율성이나 징수업무에 대한 성과가 확실하게 보장될까요?
○세무2과장 조옥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명에 대한 3개월치를 추가로 영치하는 인건비를 적용했는데요. 8월 말 기준으로 그 인원을 가지고 매월 주5일 근무제로 하니까 나가서 영치한 결과 660대 가량 2억 5,000만원 정도의 징수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건비가 월 1인당 240 정도 나가거든요. 거기에 비교해서 번호판 영치 업무를 수행하는 건 굉장히 기대효과가 크게 되는 거죠. 지출에 대한 부대비용은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세무2과장 조옥임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도와줄게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들이 급량비 208만원을 책정해서 추가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월 1회씩 5개 구·군에 교차 영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중구에 오게 되면 우리가 급식비를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가 굉장히 모자라는 거예요.
2021년 지방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보면 1인 급식비 기준이 8,000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가가 올라서 직원들이 가서 먹는 급식비 돼지국밥에 수육 하나 추가시켜도 1만 1,000원∼1만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급식비 추가 예산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한 징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울 수 있도록 하는데 세무2과에서도 좀 더 파이팅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세훈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반간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467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6,5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46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36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8,1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7쪽 구민 중심의 민원 편의시책 구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같은 쪽 중간 전문적 체계적 지적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후 집행잔액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도로명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스마트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집행잔액 47만 4,000원과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위탁수수료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도로명판 설치비용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지역재조사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지역재조사 사업 통지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1,34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2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편성 요구가 무인민원발급기 5,000만원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동인 복산1·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창구민원 업무를 감축하고 증가하는 민원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설치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요가 많은 11개 동행정복지센터와 우리 구청 그리고 동강병원 등 외부 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우선 설치하였으며 따라서 미설치된 복산1·2동 행정복지센터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동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추후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또한 복산1동의 경우 혁신도시와 인접해 있고 2023년에 B-0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준공되어 앞으로 민원서류 발급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민원 수요에 대응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민원 편익 증진과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김도운입니다.
책자 288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에 지적재조사 통지문 우편발송료 200 이상 편성했는데 석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출이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2개 지구에 사업이 딜레이되는 바람에 뒷부분에 돈을 우리가 반납하고 새로 추가로, 올해 사업까지 3개 지구를 하다보니까 이번 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도운 위원 이 업무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닌데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 때 2배 이상 올리니.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앞에 사업 2개가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왜 딜레이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지적재조사 사업이 토지소유자들 경계 합의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 합의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2대분 1억 편성됐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각 동별로 동행정복지센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에 보면 구역 자체가 아주 넓은 구역이 있고 복산동 같은 경우 타 동에 비해서 좁은 편이에요. 넓이가 넓은 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이용하기 불편한 동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이거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강병원, 물론 병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 같은 경우 개인정보법이나 동의하면 조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법들이 개정됐어요. 태화하나로마트 거기도 설치되어 있고 동강병원에도 설치되어 있고 태화강 행정복지센터에도 설치되어 있고 다른 동에 비해서 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병원에 설치된 것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출력이 되는지, 이용률이 얼마가 되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됐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이번에 2대 설치하면 전 동 설치 플러스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동강병원 몇 군데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용률 카운팅을 해보시고 재배치 또는 이용률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가 멀리 있는 곳에, 소외된 곳에 추가 설치 내지는 재배치를 검토를 이 시점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민원 처리가 한 통이라도 필요한 민원 한 분은 그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말씀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특히나 정부24에서 젊은 층들 인터넷이나 접근이 가능한 계층에 있어서는 굳이 동 행정복지센터나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수요가 낮아요, 이용률이.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인발급기 이용하시는 계층들, 연령대를 보면 고연령층 집중된 곳에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돼요. 그 인구 비례나 연령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 이용률이 낮더라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시점이 되면 전체 다 배치되면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위원장도 여기 추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대만 설치되면 각 13개 동에는 다 설치되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더 설치한다고 하면 공공성을 가진 건물에 설치할 것 같은데 단체하고 설치할 때 임대료를 지불한다거나 계약 그런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동의하에?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를 들어 동강병원을 보면 거기에 자기들이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이 회선도 연결해서.
○위원장 문기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관협의처를 찾아서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민간시설에 설치된 무인발급기가 몇 건 했다는 게 집계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건 통계상 나옵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금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지금은 뽑아놓은 게….
동강병원 같은 경우 올해 6월 기준 1,398건으로 많습니다. 작년에도 2,400건 되고요.
사실 복산1·2동을 못한 이유가 기존 수요가 많이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공무원 점심 지침 때문에 추가로 빨리 급히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민간시설에,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는 가면 행정창구에서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바깥에서 많지 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민간시설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건수가 제공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한 대의 가격이?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2,500만원.
○위원장 문기호 5,000만원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한 대가 2,5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제법 비싼 금액 같은데 그런 것도 자료가 제공될 때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면 앞으로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위원장님 말씀 계속해서, 안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빅데이터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저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산1·2동에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당 가격이 2,500이고 2대면 5,000만원이고, 기정액에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던데 이 5,000만원은 어떤 데 사용하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당초예산에 2대를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기존에 2대 설치된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번에 했습니다.
본관하고 약사동하고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약사동이랑?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반구1동과.
○정재환 위원 반구1동은 이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상반기에 2대 5,0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중앙 본관에 있는 걸 새로 교체하고 그걸 다른 동에 새로, 물론 신규는 아니지만 기존 중고로 넣었고요.
○정재환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약사동에 갔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 대는 약사동.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리고 본관에 온 겁니다.
○정재환 위원 기존에 본관에 있던 건 어디로 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건 약사동으로 갔습니다.
반구2동이,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2대가….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2대 교체하다 보니까, 새로한 게 아니고 본관에 있는 걸 새로 넣고 그걸 다시 약사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반구2동에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떻게보면 반구2동이랑 약사동으로 신규로 편성된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3대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재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총 17대가 설치 운영 중인데 이번에 설치 예정인 복산1·2동은 몇 시까지 운영하실 거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현재로서는 18시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강병원은 직원들이 관리가 됩니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요. 태화동 하나로마트도 영업시간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부스를 독립된 부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산1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깥에 설치할 수 있게끔 부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 외에 현재로서는 부스 값이 무인민원발급기 1대랑 똑같습니다. 그게 2,500만원짜리입니다. 거기에 저번에 말씀드린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여러 보안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설치하고 향후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끔 부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정재환 위원 외부에 설치하는 걸 부스가 필요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1개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시간 운영을 보면 전부 18시까지 직원들 퇴근시간에 맞춰서 사용 못하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민들 편의보다 직원들 업무분담이나 그런 걸로 설치된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24시로 운영할 계획은 있기는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있습니다.
복지센터마다 구조가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중문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중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가능한 데가 몇 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를 들어 다운동 같은 경우도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확실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의 본연의 목적이 주민들의 편의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데 다음 예산 때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부스도 그렇고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최대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보면 답답한 부분이 이런 지점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은행 벤딩머신 현금지급기처럼 24시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실제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있었고요.
우리도 생각을 달리해서 중구청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우리가 꼭 부스를 만들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마시고요.
구 금고 농협이잖아요. 올해 농협하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또 업무협약을 할 확률이 높잖아요. 구 금고 공모할 때 조건에 은행 현급지급기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 가면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공간 있고 CCTV 있고 안전한데, 우리 구청보다 더 안전하잖아요. 거기에 공모할 때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플러스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안 쓰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무조건 돈만 들일 게 아니라고요.
특별히 민원지적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예산서 보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 경직되어 있고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가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 편의 목적으로 하는거고 농협이나 은행이 우리 구 금고로 지정되면 거기도 일정 정도 복지기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붙잖아요. 여기에 다른 조건을 빼더라도 이 조건을 넣어버리면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목적에 맞게끔 설치할 수 있으니 그런 걸 고민해보시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옥범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혜경 |
회계과장 | 김진희 |
세무1과장 | 김형철 |
세무2과장 | 조옥임 |
민원지적과장 | 안세훈 |
○속기사
김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