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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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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0월14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6.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6.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 심사 및 보고의 건 1건을 보고받은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우리 구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든든한 중구 등 우리 구 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6개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등 보건복지부에서 필수로 지정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개를 합쳐 총 10개의 추진전략을 구축하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등 48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과 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 4기 계획의 내용을 분석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수요와 공급 현황, 주민욕구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5기 계획에는 건강, 환경, 교육, 문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 강화로 우리 구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삶 도모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양질의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더욱 부각된 1인 가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책자 5쪽에서 6쪽까지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과 중앙정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다른 중장기계획과 연계성을 비교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자 7∼10쪽까지는 10개의 추진전략과 48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개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쪽부터 26쪽까지는 복지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도출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 출생율 감소, 저소득층의 증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주민의 문화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나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높아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교육 및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파악되었습니다.

28∼93쪽까지는 10대 추진전략의 수립 배경 및 특징과 세부사업별 목표와 재원 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5∼97쪽까지는 지역사회보장 관련 입법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98∼101쪽까지는 제5기 계획에 따른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실적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한 계획으로 계획 수립만큼 중요한 것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및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5기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지역주민을 적극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05∼115쪽까지 여기는 지난 제4기 계획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분석결과 성과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과 개선방안은 이번 제5기 계획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165쪽까지입니다.

여기는 48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T/F 구성 관련해서 세부구성 현황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 35명해서 총 37분이 T/F에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거의 대부분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그분들이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원이 바뀐다 하면 즉각적으로 바꿔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별도로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4년간의 계획이잖아요?

T/F는 2년이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위원들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때그때 수요가 생기면 바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결원이 생기면….

보통 보면 시설의 대표, 법인의 대표 그런 분들입니다.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임기 동안에 다른 분들을 위촉하고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수립을 잘 하셨는데 향후 5년간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수정해 주시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이끌 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아동급식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제4조는 지원대상 및 방법, 제5조, 제6조까지는 지원안내 및 신청, 제7조, 제8조까지는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이며 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양한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어서 조례안 제3조를 검토 반영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25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의안번호 제2006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센터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설치한 울산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 수탁기관 재계약을 추진을 위해서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위탁대상은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통해 울산중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어린이식생활의 위생, 영양수준 제고와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어린이급식소 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06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2쪽 라 순회방문지도 있는데 몇 건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순회방문지도는 보통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2명이, 145개소의 어린이집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도 하고 위생에 대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욱 위원 1년에 2번 정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방문 1년 통상적으로 기준을 보면 일반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열매등급은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고 새싹등급은 연 6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입등급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있어가지고 그렇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위탁사무 범위를 보면 어린이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되어 있는데 현장 사진을 보면 사무실 내부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리법 개발을 하고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조리법 개발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은 월 1회씩 개발이고 식권을 해서 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설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조리법 개발은 울산대학교 협력단에 조리실이 있기 때문에 조리실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렇죠?

육아종합센터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의 배려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07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38조,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안전점검대상 옥외광고물의 최초 설치 및 연장허가 시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광고물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소요 장비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며 위탁사무 내용은 광고물법 제9조, 제9조2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재난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과 안전점검 합격 처리 후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여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수탁기간 모집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수탁기간 선정, 지정협약 신규 또는 모든 행정절차는 11월과 12월에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08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자를 지정·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 밀접하게 대응하여 민관을 어우르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보충 교육 실시, 교육비용 징수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12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이 또한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추진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수탁기간 모집공고,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수탁기관 선정, 지정 및 협약체결은 11월과 12월 중에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08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의 소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는 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가 필요하여 2000년부터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 중구협회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25일자로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가 재위탁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개정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에 발생하는 장비와 인력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26조1항에 따라 광고물 종류와 크기별로 정해진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에서 수납하여 충당하고 있어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현장방문 활동의 건

(13시1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하성천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한영필
안전도시국장김규판
복지지원과장김세동
가족복지과장이경희
환경위생과장정재수
건축과장서용관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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