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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0.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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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0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등 2개 부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회 수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현행 조례에서 정한 구성 비율에 맞게 조정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과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적적성’을 ‘적정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3조의 당연직위원 개정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위원회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중 공무원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공무원 위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현행 당연직 위원인 미래전략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최근 3년간 국별 지방재정계획심의 건수를 참고하여 심의안건이 많은 국의 미래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실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과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37조2제60조에 의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0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3조 보면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 조례에 보면 ‘자문 또는 심의한다’를 ‘자문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문기구입니까, 심의기구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심의기구입니다.

안영호 위원 심의기구.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에 대한 심의기구.

안영호 위원 자문은 자문과 심의가 구분이 되는데 자문할 때 따로 열고, 심의할 때 따로 여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적으로 안건을 주로 합쳐서 위원회 할 때 자문 받을만한 사항과 심의 받을 사항을 같이 합쳐서 받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언제 열리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산편성 전이라든지, 곧 당초예산 편성하려면 지방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차상 이행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럴 때 개최합니다.

통상 추경 전이나 예산편성 전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수시로 열리죠? 꼭 예산안 하기 전에, 추경이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수시로 한다기보다 보통 안건을 미리 드리고 예산 편성되고 나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보통 한 번으로 끝입니다. 추경 때 한 번하고 본 예산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용어의 구분이 ‘자문심의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만을 위한 위원회가 열린 적도 있나요? 아니면 동시에 자문과 심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같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정자문단 이런 것처럼 순수하게 자문만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기보다 통상적으로 심의 안건 가지고 하면서 자문도 하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기각이라든지 반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기구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자문이냐 심의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위원회 설립 목적에 따라서 자문이든 심의든 의견이 나와서 집행부에서, 중구청에서 하는 모든 게 옳은 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부 예산 부분이, 저도 위원회가 많다보니 헷갈리는데 이 부분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됐다 내지 적게 책정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볼게요. 6조 운영에 2항 보시면 ‘개의’하고 한자로 開議를 넣어놨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조례라든지 기본적인 제정하는 요령에 대해서 개정돼서 의미상 헷갈리는 부분,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국한문 병행하라는 식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부분은.

안영호 위원 용어에 혼동이 올 때는 의미를 여러 가지 가지는 용어나, 단어에 혼동이 올 때는 한자든 영어든 병행이 가능한데 이건 굳이 혼동이 올 부분이 아닌데도 한자를 넣는다는 게 굳이 사족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설명 듣기로는 하나의 예시됐던 단어로 알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굳이 사족으로 보여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이나 직원 공무원 입장에서 개의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헷갈리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의안번호 제200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민선8기 구정목표인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의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정책자문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의 세부사항 등을 정비하여 기존 정책자문단의 기능 강화와 내실을 도모하고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정책자문단’의 명칭을 ‘종갓집정책자문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자문단 위원 수를 33명에서 51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분야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명칭을 재량 규정으로 변경하고 분과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괄 간사를 정책사업단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안 제7조는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이며 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0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 소개)

의안번호 제200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는 문화기본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대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도모하고 중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중복되는 기능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조례의 목적 및 지역축제의 정의,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일부 중복된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정리하고 지역축제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 해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위원장님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강화하고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설치 및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축제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 축제전문기관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의 지원, 이용료 징수 규정을 현 실정에 맞춰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0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2항4호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울산광역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 선거구 시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시의회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중구의원이 추천돼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되는 부분은 없는데.

안영호 위원 없어요.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이 조항을 넣은 건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비가 반영되고 여기 참여하면 시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넣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단순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안영호 위원 다른 조례도 시 예산 받는 건 다 위원회가 존재하면 이 조항을 넣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산 부분도 있고 시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의회에서 의원이 한 명 추천돼서 오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중구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다 배제돼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구해도 시에서는 크게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한 명을 자진해서 넣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하면 예산이 내년에는 늘어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올해보다, 대표적으로 마두희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1억 5,000 받았는데 내년에는 2억 정도 확보되는 걸로.

안영호 위원 시에서?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안영호 위원 이거 넣어서? 1억이 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꼭 이걸 넣어서가 아니고.

안영호 위원 안 넣어도 1억 늘려주는데, 우리 중구의회는 시 사업에 전혀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안 넣어도 벌써 1억이 증액됐는데, 내후년에는 예산 더 주련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부분인데, 꼭 넣어서 더 받는다는 확답은 아니지만 관심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의 과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 측면, 축제를 같이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한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시의원은 예산편성권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이 조항 넣은 이유가 주요 목적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따오기 위해서라는데 시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편성권은 없는 건 당연하죠.

부서에 그 부분을 협조를 구하는 부분은 있고 실제로 예산편성 부분은 없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도 측면에서 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용과 실력으로 관심을 끌어야지 조항 하나 넣는다고 해서.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부의장님께서는 시의회하고 구의회의 행정에 있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맞아요.

○위원장 문기호 참고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영진입니다.

지역축제 조례 전부개정안 요약본을 살펴봤는데 이전에 축제와 관련해서 중구에 어떤 현행 위원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현행 위원회는 중구축제위원회가 11명 구성되어 있고 개별축제로는 마두희축제위원회가 문화원 산하에 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마두희위원은 현재 몇 분 위원으로 두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서른 분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전부개정안이 시작되면 기존에 있는 축제위원회는 향후 어떻게 변경 있거나 달라지거나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이번 조례안의 목적이 지역별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 대표축제를 문화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문화원 안에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님한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의 대표축제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추진해야 된다는 게 이번 조례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전에 기존에 개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제가 지켜봤던 전례가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심의나 사업비에 기획이나 집행에 관한 심의나 조율을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기존의 축제는 진행되어 왔다는 면이 있습니다만 개정사유를 보아하니 적극적인 육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전부 개정되는 이 지역축제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결이나 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새로운 지역축제위원회 구성이 구청장님의 주도 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심의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기존 현행 조례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보조금심의 할 때 그 기능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조금 집행 신청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심의해서 그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면 그 기능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홍영진 위원 검토만 가능하지 기능은 조례 내용으로 보면 전혀 없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있는 조례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축제 성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해야 될지 말지 그런 평가를 하는 조례였었고요.

지금 추진위원회는 말씀 그대로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가 있듯이 그 추진위원회를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는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해촉하고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축제를 전문화시키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저희로서도, 청장님 입장도 또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취지나 의지는 추천하나 진행하다보면 위원회 구성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조차도 구청장께서 일괄 최종 위촉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타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어느 특정 축제, 우리 구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특정 구의 특정 축제의 경우에 입김에 쏠려서 흘러가는 전례들이 종종 살펴봐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려가 심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내용은 단어라든지 한 줄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1번이 되어 있고 나머지 2번, 3번은 이론적이고, 일부는 실무 쪽 2번은, 4항 말씀이다, 그죠? 제5조4항.

1번은 문화예술 쪽이고 나머지 2번, 3번, 4번도 있어서 이 부분이 얼핏 이 자료만 봤을 때 염려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른 데를 보니 항목이 더 있더라고요. 문화나 축제, 기관, 단체 문항이 있어서 우리도 이런 거는 넣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제가 공부하면서 아쉬움을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항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홍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명확한 그 내용도 포함되고 그 항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제4조 축제추진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구청장은 지역축제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육성과 지원에 ‘심의’라는 항목을 한 번 더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 부분은 별 무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넣으면 더 그 부분을.

홍영진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어차피 이 추진위원회도 심의기능을 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도 다른 게 아니라 홍영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5조4항에 보시면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되면 추진위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국장님, 홍영진 위원님하고 정재환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외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가 문화원 산하에 있는 게 맞아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추진위원장 보조사업으로 줘서 거기서….

안영호 위원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 것 아닌가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가 문화원 산하가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사무국이 문화원 산하에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문화원 사무국장이 축제추진위원회나 마두희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이지, 집행위원장이지, 문화원 산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11조를 보면 사무국 설치.

이거 질의하기 전에 제2조 봐 봐요. 제2조 정의에 ‘지역축제란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전통문화 계승 중이나 등등에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 밑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지역축제는 중구에 뭐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은 울산 마두희축제라든지 폭넓게 가지고 있는 눈꽃축제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눈꽃축제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그건 한 가지 예고요.

중구의 대표축제인 마두희축제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마두희축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조례예요, 정의를 보건데.

제11조 사무국 설치를 보면, 마두희축제 하나만을 위해서 1년 내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쭉 나갈 건데 이 계획인 건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꼭 사무국 설치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하나의 마두희축제만 보는 게 아니고 향후에 우리 대표축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축제가 있을 경우에 하나의 근거적인 부분이라서 꼭 사무국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도 마두희 관련해서 사무국 관련 직원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사무국 직원은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그 일을….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사무국은 있는데 연중이 아니고 2월부터 뽑거나, 그런데 시기적으로 뽑아서 예술감독은 축제가 근접한 준비하기 위한….

안영호 위원 그 부분 말고, 감독이나 이런 부분 말고 사무국 직원 2명 일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뽑는 사람은 세 사람 해서 축제예산으로 나가고요.

안영호 위원 상근으로 계속?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상근은 축제예산으로 안 나갑니다. 단지 활동비 정도해서 몇 개월 정도 나간 적은 있지만 사무국 직원으로는 안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마두희축제 관련해서, 상근 직원이라고 표현할게요. 여직원 2명인가 3명 있잖아요. 이전부터 쭉 계속 있었잖아요. 2019년도 행감 때 지적받아서 이게 조정돼서 10개월 이렇게 채용하고 있어요. 10개월이 아니라 쭉 가요. 계속 일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 마두희축제 단일성 행사 하나로 조례에서 사무국까지 설치해서 직원을 준다? 차라리 구청에 이 인원 모자라서 각 부서에서 아우성이잖아요. 차라리 그 직원을 쓰지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사무국을 둬서 2명 내지 3명 인건비를 지원해가면서 사무국 설치해서 둘 필요가 있냐는 이 말이에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실제 축제를 하게 되면 사무국은 운영합니다. 실제 운영하지만 조례에 사무국 설치 운영한다는 근거가 없다 보니 매년 시 감사라든가 받을 때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부분이라서 현실에 맞춰서 조례에 포함시킨 겁니다.

거기는 그렇다 보니까 조례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된 거라서 이 부분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예산적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변칙 운영한 거잖아요. 직원 분이 있어서, 직원 운영에 있어서.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알기로는 365일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근 365일로 쭉 돌아가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제14조 봐 봐요. 축제 위탁 이건 거의 중구문화원이 확정은 아니지만 여기 이외에는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문화원으로 가는데, 위탁으로 가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위탁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으로 가는 게 불 보듯 뻔한데 사무국 설치까지 해줘서 그 인력까지 지원해준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14조1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문화원 같은 경우에 한다면 사무국 설치는 해당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2항에 보면 위원회 보조사업자로 했을 경우에 그때는 사무국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14조1항 같은 경우 문화원에 갔을 경우 문화원이라든지 거기 관련된 법인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사무국 설치 안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향후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니까 넣을 수는 있어요.

축제 위탁해서 ‘1항 법인단체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무국 설치 우리가 해 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문화원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눈꽃축제 여기 조례에 포함된다고 보면 문화원이 사무국 설치를 안 해줘도 운영하기 힘들겠지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화원 업무를 조정해야 돼요. 중구문화원의 고유 목적사업 이외에는 눈꽃축제, 눈꽃축제하고 문화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중구의 문화, 전통, 계승, 발전을 위해서 중구문화원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4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중구문화원의 설립목적 정관에 한 줄 넣어서 지적하니까 눈꽃축제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구문화원의 고유의 설치 목적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일들을 빼면 마두희축제나 이런 걸 직원 1명 정도 더 늘려서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조례가 꼬여버린 거예요.

여튼 이 조례가 꼭 필요하긴 해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중구축제를 위한, 추진 육성을 위한 조례인데 정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봐야 돼요.

2019년도일 겁니다. 문화재단 고민을 계속 해보시라, 거기로 가야죠. 이게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전에 문화재단 검토를 했었습니다. 문화도시재생재단 해서 도시재생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용역까지 했었는데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그것 또한 인건비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눈꽃축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에서 조금 더 전통문화 계승이라든가 지역의 문화사업 발굴이라든지 이쪽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적된 지 4년이 넘었어요. 매해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때 논의한 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제4조에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을 제가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축제를 심의·육성·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 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영진 위원님께서 ‘안 제4조 축제추진위원회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구청장은 지역축제를 위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를 ‘심의·육성·지원하기 위하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을 제외하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 추가로, 그리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를 추가하고 ‘1호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2호 지역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3호에서 ‘그 밖에 축제 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 위원이 계시므로 홍영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찬 예,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통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축제추진위원회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구청장은 지역축제를 육성·지원하기 위해서’를 ‘심의·육성·지원’하기로, ‘울산광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축제별 축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을 제외하고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를 추가하고 ‘1호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2호 지역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3호 그 밖에 축제 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장노선숙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정책사업단장민병률
문화관광과장이동찬

○속기사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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