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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1회 제1차 본회의(2022.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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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2년11월2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 청소용역업체 비리의혹에 대한 성실한 조사와 처분 촉구(안영호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의회사무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제2차 정레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정재환 의원, 이명녀 의원, 홍영진 의원, 김태욱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4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사항입니다.

이명녀 의원 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지원 조례안과 문기호 의원 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명녀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홍영진 의원 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김태욱 의원 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13건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0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0월 29일 종갓집 체육대회, 10월 31일 이태원 사고 희생자 합동조문, 11월 3일 폭력예방교육, 발달장애인과 돌봄교사 초청 간담회, 11월 8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1월 14일 어울림마라톤대회를 비롯한 주요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1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2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기호 의원, 박경흠 의원, 정재환 의원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2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3항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김도운 의원, 문희성 의원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13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순 의장님과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8기가 출범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는 더욱 더 힘들어지고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경제 또한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선8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치고 힘든 구민들에게 민선8기가 출발함으로써 다소나마 위안과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상권 침체와 인구 유출로 인해 종갓집 중구로서의 위상과 중구민의 자긍심이 많이 위축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침체된 중구의 활력을 불어넣고 예전 종갓집 중구의 위상과 자존심 회복을 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로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민선8기를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소폭이지만 조직개편을 통해 구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단을 신설하고 주민소통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역경제과로 바꾸는 등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부서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5대 분야, 66개 사업으로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공약사항은 구민들과 약속인 만큼 임기 내에 충분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년째 지지부진한 신세계 부지개발 또한 당선인 시절과 구청장 취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신세계를 직접 방문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그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어 구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중구의 가장 큰 축제인 마두희축제가 3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울산에서 17년 만에 개최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종갓집체육대회, 동별 경로잔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통해 구민들이 모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힌남노, 난마돌이라는 두 개의 역대급 태풍 북상 소식에 소방방재청 협조로 태화·우정 상습침수구역에 대용량방사포 장비와 소방 인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태풍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 결과 2개의 대형 태풍에도 중구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간 것이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대비 대응을 함께 준비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분야별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있는 활력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구 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완화하고 해제하여 주거단지를 접목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중구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회타운 유치와 청년특성 야시장을 조성하고 중구 대표시장인 구역전시장과 학성새벽시장의 주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도매상 특화 새벽시장 시대를 준비하는 등 지역경제가 살아있는 활력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장 큰 자산인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민박업 조성과 김호중 고향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도심 속에 유일한 입화산 자연휴양림의 자연휴양관 건립과 명품숲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버스킹축제와 청년예술제 개최, 마두희축제와 눈꽃축제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중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태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재난·재해에 강한 도시 중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 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을 행정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함월·무지 근린공원 조성,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등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안전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경로당 중심에서 복지관 중심으로 노인 정책을 바꿔나가고 복지관의 복합적인 기능을 확충하여 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학교와 지자체, 마을교육공동체가 상호 협력하는 미래교육 추진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의 열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종갓집 중구청장의 동네 한바퀴’ 등 격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소통과 공감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연결 남북도로 확장과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 연결통로 확충 등을 통해 원도심과 혁신도시 주민 간의 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함으로써 통합형 열린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혜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정방향 설명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23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65억 6.3% 증가한 4,465억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사업별로 우선순위, 시기와 규모 조정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392억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2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237억원이 증액된 2,6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 일자리사업 1,011억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 38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96억, 생활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수집 운반대행 수수료 102억,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1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행정 분야는 범죄 분석 및 상황대응 플랫폼 구축 10억원, 중구청사 안전시설 보수공사 2억원, 1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8억원이며 중구수영장 운영 21억, 병영성 정비사업 12억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32억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4억원 등을 1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2억, 도시 소규모 공원 활성화 사업 9억원 등 89억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6억원,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3억 등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상·수산 및 교통 및 기타 분야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1억원, 소상공인 안정자금 이차보전금 4억, 8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운영 42억원 등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혜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중구는 울산시나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 중앙부처, 울산시 등 어디든지 찾아가는, 발로 뛰는 비즈니스 구청장이 되어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8기에는 종갓집 중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노래를 합창하는 그날까지 저를 비롯한 800여명의 모든 공직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희망의 행정, 실천의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존경하는 중구민과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정질문의 건

- 청소용역업체 비리의혹에 대한 성실한 조사와 처분 촉구(안영호 의원)

(11시27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중구청장님과 중구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중구민의 생활폐기물을 깨끗이 치우는 청소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이들의 노동 덕분에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주민생활 기반서비스로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구는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부 고시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그에 근거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구청에서 업체로 지급하는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한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사 노동자들의 처우는 관련법이나 환경부 고시사항인 3인 1조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은 5t 청소차량을 혼자서 운전하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임금 또한 청소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대가와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영길 구청장님께 언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십수 년간 이어져온 청소용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부정하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행정적, 형사적 책임이 있는 곳에는 규정대로, 절차대로 조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청소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김영길 구청장님과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앞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는 전문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실무 차원의 업무라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에 관련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목적은 우리 중구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청소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중구청에서 파악한 원가산정 용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길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영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안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 용어가 많다. 실무적이고 업무적인 것은 구청장이라고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의 목적은 구청장의 해결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대행업을 하고 있는 청소업체들의 근무환경, 특히 5t 트럭을 1인이 운행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한다는 이 자체는 업무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가다가 차 세워놓고 또 내려서 물건 실어야 되고 또 다시 차 움직여야 되고, 저도 그런 모습을 늘 봤을 때 1인이 홀로 청소차량을 몰고 수거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저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목적이, 구정질문의 목적이 결국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원의 상황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가산정 용역의 문제점은 상당히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확인 결과. 그래서 2023년 원가산정은 휴일근무일수 등 오류가 제기됨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대로 원가산정 용역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1번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오늘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원가산정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맨 마지막 줄, 맨 마지막 것 부탁드릴게요.

(PPT 자료 준비)

여기 부탁드릴게요.

(발언대 단상에서 내려가 PPT 보며 마이크 없이 설명)

우리 청소용역 원가산정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중구의 전체 쓰레기량을 측정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뭐냐하면 전년도 연간 쓰레기 배출량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연간 쓰레기 배출량을 산정용역할 당시 인구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365일을 나누면 1인 1일 배출량이 나옵니다.

이때 산정시점 인구수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구의 인구가 실제 10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용역에서는 5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분자를 나눌 때 큰 수로 나누면 작은 수가 나옵니다. 반대로 작은 수로 나누면 큰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용역에 보면 전년도 쓰레기 배출량을 100이라고 치고 산정시점의 인구수를 10명이 아닌 5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1인 1일 배출량이 20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인구수는 10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결과치가 10이 나와야 됩니다.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인구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전체 쓰레기 배출량이 나옵니다. 이때 1인 1일 배출량 기준을 정할 때는 산정시점에 인구를 과소합니다, 5명으로. 그러면 값이 커지겠죠.

다시 내년도 전체 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할 때는 원래 인구 10을 곱해버립니다, 5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발언대로 올라감)

차년도 전체 쓰레기 배출량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투입될 인력, 차량, 각종 비용들이 계상됩니다.

자료 쭉 올려주세요.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게 계산방식입니다.

폐기물 배출인구수 조작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중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산정 용역 책자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배출량 작년도 것 1인 1일 배출량을 계산할 때 인구를 15만 8,958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인구수를 5만 5,000명을 줄였습니다.

2022년 추정 연간배출량 보십시오. 계산해보면 조작하기 전과 후 t수가 8,481t 36.9%나 차이 납니다. 이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위로 잠시 올려주세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게 책자에 나온 인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인구가, 내년도 인구가 21만 4,779명이고요. 조작한 인원은 15만 8,958명입니다. 자료 112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구청장 김영길 일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 수수료를 산정한 원가산정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거고 매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데 원가산정 시 인구수가 차이가 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안영호 의원님 구정질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사실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데 전문기관 용역회사하고 우리하고 짜고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들이, 공무원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의원 예, 좋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한 가지 덧붙이면 직원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맡기고 용역업체에서 어떤 산정방식에 의해서 했을 텐데, 사실 인구수가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꼭 살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다른 질문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간단히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인구수 과다표기 오류는 있으나 확인결과 원가총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거 실제로 계산해본 건가요?

○구청장 김영길 그런데 과다표기 자체가 말이 안 맞는데, 숫자를 줄였잖아요.

안영호 의원 과소표기.

○구청장 김영길 과소죠, 과소.

과다는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리고 “원가총액에는 변동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실제로 원가총액의 변동이 없던가요?

○구청장 김영길 이 부분도 제가 즉답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답변서대로 원가총액의 변동이 없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비용산정 용역 이후에 수치를 조작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구청 공무원이 조작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청소차량 감가상각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자료를 보면 같은 차량임에도 해마다 최초등록일이 바뀌는 게 있어요. 바뀌는 차량이 있어요.

이게 왜냐고 제가 보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지원을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6년간, 해마다 퍼센트는 다릅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요. 차량 관련 자료의 등록일이 같은 차량임에도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길 예.

안영호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 제기된 청소용역업체 비리 의혹에 대해 우리 중구청에서 파악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길 근로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비리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년 동안 환경미화원 급식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항목이 아닌 노무비에서 급식비를 지급하였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혹제기에 있어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급식비는 지급했는데 항목이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노무비에서 급식비를 지급했다’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공인노무사의 어떤 결과에 따르자면 ‘이 부분도 계약기간이 종료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대행업체에 요구하고 있고 불응 시는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사실 받았습니다, 노무사로부터. 그래서 근로자에게도 안내를 했고.

사실 복리후생비를, 급식비는 복리후생비에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했고 노무비에서 지급되지 않도록 정산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용역업체의 유령직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보면 ‘대행’이 아니라 ‘도급’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도급이기 때문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할 수 없다.’ 이게 답변요지인데요.

구청장님, ‘도급’이라는 용어를 혹시 어디서 보시고 답변하신 건지요?

○구청장 김영길 실무자들이 답변서를 적었는데, 대행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며 수집·운반이나….

안영호 의원 아니, 대행 말고 도급.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기 때문에, 대행계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행계약이라는 것이 돈으로 산정해서 준 것이 ‘도급’이라는 표현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어상의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수집·운반 대행 전체적 총괄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도급계약이라는 이야기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안영호 의원 관련 부서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도급이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했고, 두 번째는 답변서에도 ‘도급’이라는 용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부, 시, 지방 어디에도 ‘도급’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과업지시서에 조차도요.

지금 용어를 보면 우리가 혼동하는 게 많아요, 부서에서도. 대행, 도급, 위탁.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 용어를 다 구분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저도 구분하게 됐는데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대행입니다. 업무대행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청의 이름을 걸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또한 그 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상 대행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 보면 대행수수료 지급, 제4항을 보면, 제8조입니다. 8조4항을 보면 감사기간의 감사, 대행업체의 점검 등을 통해 대행료 과다지급, 허위 부당청구 등으로 환수액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많은 지자체에서, 특히 울산에 7월 정도일 겁니다. 울산 남구와 울주군에서도 동일하게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문제가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셔서 그 답변은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자료 같이 띄워주세요.

두 번째 질의드리기 전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빠뜨렸는데, 밥값 계산은 아주 쉽습니다. 기본급에서는 밥값이나 다른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대한전문건설인협회에서 발표하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을 정하기 때문에, 전체 노임단가, 기본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노임단가와 근무일수를 곱하면 기본급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꾸로 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전체 기본급과 밥값 계산을 해보고 명수와, 그리고 밥값 7,000원 이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밥값이, 예를 들어 떼였다고 우리가 정리가 되면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업체 계약해지, 부정당업체 등록과 입찰참가제한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구청장 김영길 일단 면밀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사실 그렇잖아요. 기업과 노무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다만 우리가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선정을 했고 우리 일을,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청소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법리에 맞게끔 여러 가지 근로에 관련된 규약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유업이 되었다면 수정해야 되겠죠, 수정해야 되겠고.

식비는 지급했다. 다만, 지급하는 품목이 노무비에서 지급을 했고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지급하지 않았다.

우리가 관찰한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고 노무비에서 지출했다 해서 노무비가 잘못 지출됐나 안 됐나 이 판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의원님, 대행이나 도급이나 위탁이나 이런 용어적 선택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없고 이거는 용어를 고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청소행정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일정 부분 민간에게 위탁 주는 과정에서 수집·운반 대행이라는 어떤 법률 용어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대행 속에 ‘우리가 편하게 그것을 도급을 줬다. 우리 구청 일을 민간에게 도급 줬다.’ 아마 이런 표현으로 갈음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면 앞으로 도급계약이라는 이야기도 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근로자 관련해서 계약할 때 업체와 우리 중구청의 계약서 중에 근로자 관련해서 이행확약서를 업체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내용이 들어있고 과업지시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특히나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왜 우리가 이 세금이 업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산정돼서 정확하게 쓰이는지 왜 검증을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을 권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A, B업체로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A업체는 6명의 유령직원에게 3억 2,500만원, B업체는 4명의 유령직원에게 2억 6,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임금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확인을 했고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아시고 계신 부분인데요.

보통 쓰레기차량을 혼자 운전하고 혼자서 쓰레기 치우고 또 운전하고 이렇게 지금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업체사장 배불리기에 이용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청소 노동자들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됐고 업무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임금은 덜 받고. 이런 부분이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3년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열린 구정을 펼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서로 협조·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동자들은, 특히 청소 노동자들은 저학력, 저소득 사회적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하기 전에는 내 밥값이 떼이는지, 2∼3명이 일해야 될 양을 혼자서 일하는 것 이게 잘못됐는지 조차도 모를뿐더러 알더라도 문제 제기를 회사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혁파하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우리가 노조라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르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청에서 환경미화원 노조들과 함께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할 용의가 당장 오늘내일이라도 시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김영길 일단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를 혼자 몰면서 수거하고 정차했다가 또 수거하고 정차하고 이 반복이 굉장히 노동 강도가 지나치다는 것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일단 인력배치를 하지 않고 업체사장이 착복하는 형식으로 갔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지금 당장 유령직원 의혹 제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내역 요구 등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답변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래서 업체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보고는 이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 임금대장에는 버젓이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월급을 매년 월간 600, 800만원씩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착 청소 노동자들은 200, 300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정확합니다.

유령이라고 지목되는 이 사람이 같이 일을 했는지 확인서를 받아서 그게 확인되면, 우리가 이걸 맞다 안 맞다 확인할 수 없으니 이걸 근거로 수사의뢰를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일단 현재까지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니 노동자 직원들하고의 간담회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답하니까 의회를 찾아가서 이런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구청 행정도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의견청취하고 입체적으로 저희들도 확인절차를 들추고 판단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예, 좋습니다.

청소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지시겠다고 하시니 같이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비롯되는데, 직접 노무비에 대해서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김영길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업무적인 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노무비를 전용계좌를 할 수 없나요?

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영호 의원 노무비를 지급하라는 법적근거 규정이 다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업체별….

안영호 의원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구청장 김영길 내년부터는 업체별 노무비 및 기타경비계좌를 분리하여 노무비 적정지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예.

안영호 의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원가산정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원에서 남구청, 울주군청 다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A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장 아버지가 대형폐기물 이거를 종사한다고 월급을 월 600만원씩 받아갑니다. 그런데요, 원가산정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이게 뭐냐 하면 집에 소파를 버린다거나 가구를 버릴 때 업체 불러서 5,000원씩, 1만원씩, 2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이게 대형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원가산정이 되지 않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업체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가구를 치워주고 5,000원, 1만원씩 받습니다. 구청에 매월 신고하는 금액은 평균 2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부제보에 따르면 월 1,000만원씩 들어온다고 해요. 이건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월 250만원이면 하루에 10만원 정도 꼴이에요. 제가 가구 버리고 새운파레스에 관리실에 가구 소파 내니까 2∼3만원 정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규모 200세대 정도 되는 부분에 저 혼자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하루에 10만원 꼴? 월 250만원 보고를 하고 그 비용을 그대로 받아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유령직원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임금이 어디서 가나느냐? 재활용이나 다른 인건비에서 유령직원에게 월급이 나갑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만원씩, 800만원씩.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같이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아까 구청장님 충분히 답변이 된 걸로 제가 보고 그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영길 중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향후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구청에서는 “경찰이 할 일이다. 사법기관에서 이걸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행정적 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적 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부정이 발견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환수조치, 계약해지 이런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형사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고발조치를 하시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문제가 비롯된 것은 이 업체들의 독과점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꿔주시고 독과점 업체들의 담합, ‘청소업무를, 면허를 반납하겠다.’라는 청소대란을 일으키기 위한 협박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30% 정도 구청에서 직영화를 한번 우리 구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의원 예.

○구청장 김영길 “수거 대행업무를 직영 30%로 구청에서 하면 좋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중구가 6개 청소용업업체 대행업체가 있는데 남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10만명 이상 많아요. 4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구도 4개입니다. 우리 6개, 이제 인구 20만입니다. 14만이 더 많은 남구 같은 경우 네 군데입니다. 우리는 여섯 군데입니다.

저는 대행업체 쓰레기업체를 합종연횡해서 서로 합쳐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 없이는 이 문제는 계속 이어져갈 수밖에 없다.

저는 6개를 4개 정도로 합쳐서 내실 있는 회사로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적으로 해야될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이 있는 또 당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그런 사항으로 가려면 6개 업체는 너무 많다. 그래서 4개 정도로 줄여서 내실 있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효율성 있는 독립적인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청소재정자립도가 43%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대행하는 업무에 대한 30% 직영으로 했을 때 그 과대한 장비, 차량 우리 관리 안 됩니다. 청소차 우리가 보유한다고 생각, 민간업체 가져있는 청소차량이나 음식물수거차량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차 관리됩니까?

여러 가지 장비 문제도 15억에서 30억 정도의 장비를 우리가 새로 구입하든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장비를 관리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무리입니다.

지금은 그런 청소 분야는 되도록이면 아웃소싱해서 외주를 주되 정당한 대가로 주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지, 민간이 어렵다 해서 구청에서 다 알아서 30%를 우리가 직영한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 행정도 우리는 몸집을 줄여야 됩니다. 청소차량 그 많은 차량들을 우리가 관리한다, 직영으로 한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관리할 때는 이 차를 정말 정갈하게 쓰고 관리를 잘하지만 구청에 차가 있는 동안에는, 내구연한이 정해져는 있지만 엄청난 수리비가 들게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맡겼을 때에 유리한 이점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다만 거기에 있는 근무환경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다한 6개 업체를 4개 정도로 줄여서 효율성 있는 기업체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대가를 받는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지금 이 문제가 비롯된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과점 형태에 있다는 겁니다. 독과점 형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업체를 더 줄인다뇨?

독과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알고는 있지만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 업체들 몇 개 해서 담합을 합니다. ‘우리 면허 반납하겠다.’ 며칠만 쓰레기 수거 안 되어 보십시오. 이런 문제 때문에 수많은 지자체에서 청소업체들한테 지금까지 끌려왔던 겁니다. 이 문제는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제기된 내용입니다, 청소업체 비리에 대해서. 그럼에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이게 바로 독과점 형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구청 직영화 비용은 충분합니다. 용역 비용에서 차량 감가상각비도 주고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래서 새는 돈까지 하면, 구청에서 진체 직영화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부 독과점업체 형태로 구청 업무에 대항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고 중구 전역에 청소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안영호 의원님, 마무리 발언 진행해 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오늘 많이 길었는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김영길 구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구민의 세금 누수를 막고 조치를 촉구하는 이런 역할이 의회 의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기된 부정의혹이 정확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를 통해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저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노력을 이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영길 예.

○의장 강혜순 안영호 의원님….

○구청장 김영길 의장님, 저도 잠시만 1분만.

일단 안영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나름 아는 선에서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있어서 일문일답, 아마 민선7기에서도 안 했을 겁니다. 민선8기 최초로 하게 됐는데.

저는 일문일답을 만든 사람입니다. 울산 최초로 제가 의장할 때 일문일답을 왜 했느냐? 이런 업무적이고 실무적인 이런 것 갖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중구 전체의 큰 그림을 두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과하고 국하고 움직여서, 또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중구청장, 제가 피하고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질문은 어떠한 구정질문도 하는 건 의원님들의 재량하고 의원님들의 선택이지만 제가 선배로서 제가 의원을 16년하고 의장을 2번하면서, 일문일답을 만들어야 되는 동기가 뭐냐 하면 ‘정책토론장으로 한번 본회의장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업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충분한 공간이 열려있고 서면질의나 구정질문을 전체 일괄 질문해서 일괄 답변으로 보충질문 없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 안영호 의원님에게 구청장으로서 한번 권해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 부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안영호 의원님,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1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1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여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출석의원(10인)
강혜순안영호박경흠문기호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정재환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전문위원하성천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윤영찬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혜경
복지환경국장한영필
안전도시국장김규판
의회사무국장이상찬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일자리정책과장임미영
지역경제과장김선희
문화관광과장이동찬
교육지원과장백영애
총무과장김미정
자치행정과장조삼근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조옥임
민원지적과장안세훈
복지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고수옥
환경위생과장정재수
환경미화과장장태선
공원녹지과장박용순
안전총괄과장장준익
건설과장박정호
도시과장류춘기
교통과장김계화
건축과장서용관
시설지원과장문병호
보건과장김미경
건강관리과장김애남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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