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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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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2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우리 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 일정표와 같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10시0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환경국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 예산은 작년 당초예산 대비 217억 4,600만원이 증액된 2,511억 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507억 8,700만원이고 특별회계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265억 4,100만원이 증액된 2,951억 1,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948억 300만원과 특별회계로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억 4,200만원이 감액된 62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의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30억 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18개 사업에 3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99억 5,3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사회 복지사업비로 24억 9,0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30억 6,90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3억 6,400만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운영에 38억 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89억 3,500만원이 증액된 1,632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등 2개 사업에 1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의 기초연금 등 44개 사업에 1,294억 1,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86개 사업에 33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02억 5,200만원이 증액된 1,755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복지 기반 조성 사업에 1,032억 500만원,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61억 2,200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230억 7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구축사업에 42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87페이지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9억 5,100만원이 증액된 695억8,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77개 사업에 434억 1,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의 보육료 등 130개 사업에 252억 5,0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사업에 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4억 7,800만원이 증액된 793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복지 증진에 113억 900만원, 위기아동 보호지원에 8억 6,200만원, 청소년 건전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11억 2,400만원, 보육지원에 499억 300만원,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에 15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39페이지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2,700만원 감액된 14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6개 사업에 1억 8,9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12개 사업에 8억 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11개 사업에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8,200만원 감액된 20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속가능 생태환경 조성 사업으로 8억 9,70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2억 1,200만원, 건강한 음식 문화 구현 사업에 1억 8,800만원,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사업으로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61페이지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1,200만원이 증액된 58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등 11개 사업에 53억 6,3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 설치 등 2개 사업에 3,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구입 등 10개 사업에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6억 4,200만원 증액된 184억8,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소 환경 관리에 72억 9,500만원, 폐기물 자원화에 80억 3,500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에 1억 2,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서 583페이지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43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 야영장 시설료 등 4개 사업에 6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16개 사업에 7억 5,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도시 소규모 공원 활성화 사업 등 32개 사업에 2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억 5,700만원 증액된 94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에 56억 2,300만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에 3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8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3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개 사업에 3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의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에 2억 4,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의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9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지원에 6,000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지원에 7,000만원,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모든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복지지원과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억 4,000만원이 감액된 62억 3,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긴급 복지지원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등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에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5,775만원이 감액된 99억 5,384만 1,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 일반운영비는 주요사업 및 자원관리 현황판 및 책자 발간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은 1,0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무연고 사망자 지원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및 납골당 안치료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및 분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이며,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도보다 3,455만원이 증액된 8억 9,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천장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비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 공무원 보조요원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사회복지사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의 사업비이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배정인원 감소로 전년도보다 1,9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와 종사자 맞춤형 포인트 지원은 인원 증가로 560만원과 1,7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상단부 사회복무제도 지원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봉급 인상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 9,437만원이 증액된 8억 6,086만원을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 푸드뱅크 사업 등으로 전년도보다 36만원이 증액된 4억 3,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하단부 호국보훈안보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가유공자 참전 및 명예수당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위문금 등이며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 증가로 전년도보다 1억 2,895만원이 증액된 28억 1,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훈안보단체의 행사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320만원이 증액된 1억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중간부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9개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인 단체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750만원이 증액된 1억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중구보훈복지회관 운영은 보훈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70만원이 증액된 2,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구금고 장학사업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6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0쪽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업 교육 여비,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비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13개 동의 사례관리 운영비 및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은 1억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중장년층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49만원이 증액된 6,8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 301-14 기타보상금은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2쪽부터 433쪽까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하단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영유아 발달 서비스 등 16개 사업에 대해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비용으로 전년도보다 4,914만원이 증액된 12억 8,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4쪽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4,0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9,457만원이 증액된 20억 5,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로 전년도보다 11억 4,379만원이 감액된 3억 5,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9,887만원은 우리 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 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복지지원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2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지난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1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2023년도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먼저 201-01 고독사 위험 없는 종갓집 중구 운영사업비 7,800만원 이 사업비는 AI 안부전화서비스 운영, 한전전력데이터 활용 안부확인, 스마트플로그 활용 돌봄 확대 그리고 종갓집 중구 복지안내서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301-01 고독사 방지특화사업비 4,200만원은 사회적 고립 가구, 슬기로운 정리수납 지원사업 그리고 동별 고독화 특화 사업인 우리 동네 행복 꼬리잇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안 445페이지 301-01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비가 11억 4,379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3월과 7월에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및 지급 대상자를 축소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으로 확진자 수에 비해 지원자 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생활비 지원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가내시 기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정부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다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보시면 05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012만 2,000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이 사업은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사실 지난 1회 추경 때 이 사업이 4,011만 1,000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데, 이게 코로나19가 계속 2∼3년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로 젊은 청년층들,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의 우울감이나 심리상태 이런 것들의 정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 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년도 계획 기준으로는 한 74명 정도 청년, 한 번 가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5만 4,000원인데 10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74명 정도 해서 계상된 예산이 지금 411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어디서 담당하고 있죠, 위탁을?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이거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명녀 위원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특별히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청년들한테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혹시?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 효과 분석까지는 사실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하니까 저희들 예상보다는 실제로 여기에 이용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로 정신건강상담 이런 분야니까 약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대학생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또 심리상담하는 그런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 전에는 저희들 7개 제공기관이 있는데 이 제공기관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제공기관에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작년에 1회, 2회 나눠서 대출이자를 지원을 했었잖아요. 지원을 했는데 총 33세대였거든요.

그리고 동별 현황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1차, 2차 지원을 했지만 33세대고, 우리가 13개 동이니까 동에 1, 2차 해도 1명밖에 지원 안 한 동들이 보니까 7개 동이나 되더라고요. 제 지역구인 반구1동도 마찬가지 1명이 신청했고 반구2동도 1명이 신청했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약사동 같은 경우도 1명 그렇게 신청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중소기업이나 그런 곳에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득이 많은 곳에서는 어쩌면 전세자금 대출 신청조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로 가더라도 그 이상 부분이고 이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소득이 낮은 계층에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혼 적년기에 있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 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런 수혜를 모두가 예산만큼은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태욱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34페이지 307-05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예,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인건비가 상승되고 또 올해 근무하는 직원이 내년 한 해 지나가면 호봉이 승급되고요.

김태욱 위원 종사자 수당은 어떤 부분이죠? 이거는 216만원인가 상승이 됐던데.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종사자 수당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격수당. 자격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4만원해서 정액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근무자들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은 평균적으로 잡으니까 한 22만원 내외 그 2가지입니다. 자격수당하고 시간외수당.

김태욱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천장 누수 공사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상태가 어떻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현재도 비 오면 누수가 좀 있는데, 올해 그 예산 편성되어 있던 1,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누수 정도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조금씩 다 있어서 이 사업비로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김태욱 위원 전체적으로 누수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예.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4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푸드뱅크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예.

김태욱 위원 제가 앞서 지적한 부분인데,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적이나 통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요즘은 또 상황이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푸드뱅크 지난해보다는 올해는 많이, 연간 11월 현재까지 기부 받은 게 감사 때 제가 자료 확인하니까 한 1억 정도 기부된 게 있고요.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구의 실적이 크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이제 다른 구보다 조금 불리한 측면은 시 푸드뱅크가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는 또 밥퍼, 21세기 공동체 거기에 등록돼 있으니까 기존에 먼저 등록된 그쪽에서 약간 선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기부 자체가 선뜻 기부처를 발굴하는 그런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해가지고 다른 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201-03 행사운영비 인적 안정망 대상 역량강화 교육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이거는 시범사업비 내에 전체 예산 1,000만원 편성된 거는 고독사 예방 발굴하기 위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인적 안전망에 대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그 교육비입니다.

박경흠 위원 교육은 몇 번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1번입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전체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1,360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한 350명 그 정도 인원입니다.

박경흠 위원 이분들을 한꺼번에 교육을 어디서 하시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 모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한꺼번에 참여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우리 공무원, 일반 자기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위해 한꺼번에 소집하기는 좀 힘들고 이 중에 파트별로 거기에 희망하시는 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별하는 인원들을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박경흠 위원 이것도 교육을 위탁 주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예.

박경흠 위원 그러면 이벤트 업체 이런 데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이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경흠 위원 업체 선정을 잘하셔서, 이벤트 업체 이런 데 주지 마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150만원 책정이 돼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예.

○위원장 문희성 한 건당 5만원 그리고 동일 신고자에 대해서는 3회 15만원까지 한정이 돼 있죠?

150만원 기준이라고 하면 5만원 산정하면 30건 정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위기가구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원도심일 때부터 시작해서 주택가 이쪽이 문제거든요. 이 예산이 최대한 빨리 소진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빨리 소진하는 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예.

○위원장 문희성 연초에 빨리 이러한 위기가구를 발굴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또는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왜냐하면 위기가구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요.

실제로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연락 체계를 몰라서 힘들게 사시고 계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러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빨리 연초에 소진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그 홍보 문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10월부터?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예, 10월부터 해서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한 달 동안 접수된 게 10건이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이분들하고 12월까지 접수된 분들, 그분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초에 빨리 집행하고.

○위원장 문희성 빨리 지급을 함으로써 이 예산을 최대한 빨리 소진하는 게 제일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또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위기가구를 없애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안 그래도 문희상 위원장님께서 위기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최근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반구1동에 지난 수요일에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혹시 복지지원과에 지금 이야기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재가 발생했는데 2층에 있는 세입자였거든요. 세입자 40대 남성인데 현재 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남성이 수급자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이 불가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 그분이 이제 거처할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통장잔액은 현재 한 2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현재 확인은 안 된 것 같은데, 화재의 원인이, 어제까지 제가 전화했을 때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세입자 본인이 생계 능력이 전혀 없는데 본인이 화재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소유주한테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없고 소유주는 그래도 배상은 받아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자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먼저 화재 원인이 만약에 그분한테 어떤 과실이 있어서 집주인이 피해가 가면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기에는 사실상, 그 두 분 간의 사인 간의….

이명녀 위원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 부분에 우리가 행정이 관여하는 거는 그런 것 같고요.

단지 이분의 과실이 있든 없든 현재 화재로 인해서 거처할 공간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재해나 이런 데 구호를 하기 위해서 있는 적십자, 제일 먼저 적십자 쪽에 연계를 하고 그러면 적십자에서는 이분들 화재로 인해서 주거지가 없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공간이나 먹을거리 등등에 대한 건 적십자 쪽에서 제일 먼저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공동모금회하고도 연계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날이 11월 30일인가 당일 저녁에 화재 때문에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 인근 모텔에 숙박을 시키고 그 비용은 저희들이 비용 부담을 처리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비용부담을 해줄 예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 비용이 딱히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건 없고, 안 그래도 긴급 지원이나 공동모금이나 여러 분야에, 이분은 제일 문제 되는 게 주거 부분이니까.

이명녀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LH에 주거사업 그쪽하고 지금 연계를 해서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 건물 소유주도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충분히 본인이 화재를 낸 게 아니고 세입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럽고요.

본인이 그날 되게 추위에 떨면서 많이 당황해했다는 주위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신 분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5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8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계획은 지역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제5기 기간 중 첫해인 2023년도의 시행계획입니다.

제5기 계획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로 10개의 추진 전략을 정하였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 48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달 5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 점을 고려해 5기 계획 대비 2023년 시행계획에서 변경된 부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책자 11쪽에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내년도 당초예산 변동에 따른 예산 및 성과지표 변경 등으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일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부 사업 1-5-4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경우 2023년도에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 미지정으로 인해 사업명을 여성활동증진지원으로 바꾸고 그에 따른 세부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 부분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 61쪽까지는 복지 수요, 공급, 지역자원 등 일반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5기 계획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4쪽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관련입니다. 제5기 계획 수립 후 10월 15일자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 완료에 따른 위원 정비가 있었으나 5기 계획과 2023년도 계획 수립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위원 변경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책자 66쪽부터는 48개 세부사업별 세부추진 내용입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주민들이 봐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알기 쉽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8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을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이 우리 구 사회 보장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첫해의 계획인 만큼 모든 세부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대로 시행하시고 긴급히 변동 소요가 생기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적응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기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1,63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43억 5,400만원보다 189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급 등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이 161억 6,000만원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2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 중 511-01 국고보조금은 1,294억 1,8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노인복지 관련 5개 사업에 795억 7,8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장애인 복지 관련 18개 사업에 114억 3,900만원, 452페이지 윗부분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13개 사업에 25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 등으로 126억 6,9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부 양곡 관리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511-03 기금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337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0억 6,800만원보다 27억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인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경로식당 운영 등 노인복지 관련 31개 사업에 194억 800만원, 454페이지 상단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비, 운영비, 장애인연금 지급 등 장애인 복지 관련 35개 사업에 111억 3,300만원, 455페이지 중간 생계급여 자활근로 사업비 등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관련 17개 사업에 2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 소관 사업인 주거급여,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등에 1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75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2억 4,700만원보다 202억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 반복적 사업 및 법령에 의한 국·시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구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먼저 노인복지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459페이지 하단 노인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복지관 2개소에 심리상담사 신규채용 및 지난해 1회 추경 시 함월노인복지관의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른 종사자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3,400만원 증액된 1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노인복지관 시설 보강 사업으로 중구노인복지관 사무실 바닥 교체 및 자전거주차장 정비 공사비 1,750만원과 함월노인복지관 1층 옥상 누수공사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상단 307-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320만원 증액된 4,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비로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모든 종사자에게 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 수 증가와 선정 기준의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105억 1,900만원 증액된 90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량 감소로 7억 1,000만원 감액된 110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463페이지 맨 끝 부분 402-02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울산시립요양원의 조리실 및 화장실 수리비 등으로 4,000만원 감액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저소득 노인 생활보장 301-14 기타보상금 2억 4,000만원은 경로식당 자원봉사자의 교통비 등 실비 보상비로 편성하였고,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11억 6,300만원은 경로식당 11개소의 운영비 10억 2,800만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하단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증가로 3억 6,900만원 증액된 2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405-01 경로당 기능 활성화 지원은 노후된 냉장고 교체 구입 등 경로당 물품 취득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68페이지 경로당 시설 401-01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추진 201-03 장애인 문해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의 자립 및 역량 개발을 위해 특성에 맞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시비 100% 지원 사업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배치 기준에 따라 편성 요구하였으나 시비가 미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도에는 현 시비 지원액의 종사자 호봉 승급분만을 반영하고 종사자 정년퇴직 등 교체에 따른 인건비 차액 등으로 3억 6,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주간보호시설 2개소가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5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6억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올 6월 1개소가 폐업함에 따라 7,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증가 등에 따라 1억 6,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원 감액된 4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장애수당 기초 지급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23년부터 지원 단가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억 9,600만원 증가된 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 장애인 의료비 지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월 평균 지급액 감소로 1억 1,500만원 감액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중간 장애인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발달장애인 9명에 대한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울산장애인부모회에서 그간 추진해오던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종료함에 따라 지적장애인협회 부모교육 등 4개 사업에 4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활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477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초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량제봉투 지급을 위해 2,000만원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건강·요양보험료도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증가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혜자가 증가함에 따라 32억 3,800만원 증액된 24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임차급여 최대 금액 상향 조정으로 30억 6,800만원 증액된 13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하단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은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기간 중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3년 사업비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6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억 1,400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그 외 수입 2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4,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3억 1,400만원으로 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870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 2억 9,500만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2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2023년 당초예산안은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가 4억 3,7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 노인일자리 체질 개선을 위해 노인일자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영하여 공익활동은 축소하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민간형 일자리가 확대된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2023년도 공익활동 사업량이 작년 대비 총 43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인원은 수행기관별로 구분할 경우 중구청에 150명, 노인지회 60명, 2개의 복지관에 104명, 시니어클럽 124명입니다.

예산안 46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가 4억 3,8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은 중구청에 사업량 150명 감소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79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9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보니까 10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비교증감해서 105억 정도면 사실 노인 인구로 봤을 때는 금액상으로는 11.3%가 증액됐어요. 그렇다면 중구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받으실 분들이 정말 11.3% 정도는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연금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고,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연금 수혜를 받으실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저희가 올 10월 기준 지급 인원이 2만 5,367명 지급했고요.

올해 편성액은 2만 5,500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824명 정도가 증가가 예상돼서 2만 7,324명에 대한 연금액으로 이만큼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중구가 노인 인구는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제가 가족복지과 할 때 13세 미만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5개 구·군 중에서 청소년 인구가, 아동 인구가 끝에서 네 번째예요. 숫자가 적다는 거거든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사실상 동구가 적고 우리가 그다음 적더라고요. 젊은 연령층은 너무 적고 노인 인구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하니까 복지혜택도 그만큼 많이 어르신들한테 가야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노인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가 5개 구·군 중에서 제일 먼저 발 빠르게 다른 정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증가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105억 정도 차이난다는 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라서, 그 중에 구비도 적은 것도 아니고 72억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데 비해서는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서 충당하는 걸로 설명이 되셨는데 사실 이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면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같이 증가되어야 하거든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일자리도 늘려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일자리는 갑자기 팍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소일거리 삼아서 몇 시간 안 하시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도 하실 수 있고 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져서 관심이 큽니다.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정책이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노인 인구 늘어나는 데 비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약간 해소될 듯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당초 정부에서 공익형 일자리를 줄인다고 했다가 가내시 예산 자체는 금액을 많이 줄여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지만 정부에서 실제 공익형 일자리에 연령대를 분석해본 결과 초창기에는 70대 미만이 주로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70대 이상, 80대 육박하신 분들이 공익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약간 방향을 틀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추경에 아마도 조금은 증액분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죄송한데 페이지를 제가….

김태욱 위원 462페이지.

국비하고 다 시비인데 상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김태욱 위원 소모품이 뭐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노인일자리 사업하는데 장갑, 집게 그리고 안전띠 정도 그리고 여름철 풀 베는데 낫 이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집게나 낫 같은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갑 구입하는 비용에 2,000만원이 넘게 든다고 그래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소모품이 아니죠, 집게, 낫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위원님,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해마다 집게를 배분하고 있는데 일부는 분실이 되고 일부는 집게가 사용하다 보면 복원력이라고 하나요? 탄력이 떨어져서 교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의 소모품 구매는 장갑이나 빗자루 이런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공공용 마대자루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진 제품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아니요, 저희가 공공용 마대 제작을 합니다. 환경미화과에 동판을 빌려서 저희 중구마크가 들어간 마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환경미화과 감사에 건의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일자리,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보면 공공 마대자루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빈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환경미화과 그때도 들은 것 같은데 제작을 해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저희는 마대 사이즈를 50L짜리 정도로 작은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래도 그게 큰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 307-01 이게 신규로 편성됩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가 아니고 시스템 불안정으로, 전년도 사업비가 4억 6,400만원이었는데 이게 전년도 사업비가 제로로 표기되어 있네요. 자활센터운영비는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시스템 오류로 전년도 사업비가 기재가 안 됐습니다.

박경흠 위원 시스템 오류.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박경흠 위원 그럼 이건 신규사업 아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이건 신규사업 아니고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종사자의 인건비라든가 호봉 승급분이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박경흠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시스템 오류는 자료가 잘못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이 책자 인쇄물이 잘못됐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46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출 노인 임시보호비 해서 예산이 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가출하신 노인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어르신들이 가출한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올해는 한 건도 없었고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을 해놓은 거고요. 가출을 하시게 되면 1박이라도 어딘가 숙소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한 분도 안 계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출할 경우가 생긴다면 사실 가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 단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형 일자리가 438명이 줄어들잖아요. 문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7억 1,000만원 감액되었죠.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간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어르신들 일자리가 있는데 공공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해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실 데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동장으로 계실 때 아침마다 어르신들 나와 계시잖아요. 보통 30분 일찍 나오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가실 데가 있으니까 먼저 나와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일자리보다 가실 데가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중앙예산이 줄어든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감액된 부분 7억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그러한 일자리 감소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현재 구체적으로 예산통보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 아직 없었고요.

아마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광역지자체도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이명녀 위원께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 공익형이 추가로 정부에서 늘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줄지지 않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나 시장형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익형 같은 경우는 27만원을 받으시는데 사회서비스는 기본이 59만 4,000원 정도거든요.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는 일자리가 조금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상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다수의 혜택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좀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형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구를 놓고 어르신들 보면 그것보다는 아마 지자체별로 틀릴 겁니다. 남구하고 북구하고 동구하고 중구하고 다 특색이 있을 거예요. 원도심을 끼고 있는 중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해보시겠지만 과연 이게 59만 4,000원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능력 계신 분들보다는 공공형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이번에 해보시고 내년도에.

단지 제가 염려스러운 건 공공형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중앙예산이 잘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내년 한해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판단을 먼저 해보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4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469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차세대 연계 작업이라고 있는데, 차세대 연계 작업비 이게 뭐죠?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이라고 저희 공적인 시스템 새올 같은 프로그램인데 현재 장애인주차위반관리시스템은 개별적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연동이 안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중구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비로 200만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김태욱 위원 연동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예.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1시43분)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의안번호 제2023호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7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원이며 2023년도 조성액은 수입 9,000만원에 지출 1억 3,100만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8억 5,9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50만원 증액된 19억 9,1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2,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6,200만원, 예치금 회수 19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액된 19억 9,1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720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직무교육, 명절 위로금 등에 2,350만원, 자활사업단 융자금 대여 1억원, 예치금 18억 5,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연도별 기본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7페이지 예치금 몇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10시부터 가족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하성천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한영필
복지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고수옥
가족복지과장이경희
환경위생과장정재수
환경미화과장장태선
공원녹지과장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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