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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1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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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9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도시과

나. 교통과

2.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도시과

나. 교통과

(10시0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춘기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류춘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열정적인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75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600만원이 감액된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예산은 총 3,220만원이며 울산큰애기 상점가 임대료 2,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9쪽부터 683쪽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9,000만원이 감액된 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9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산안 4,76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구로 위임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80쪽 개발제한구역 단속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및 경관 개선지 관리공사비 등으로 1억 4,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비용 보조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복지비용을 지원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1쪽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국토교통부 협의 등 시책 추진과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운동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은 1억 6,300만원으로 복사기 및 컴퓨터 임차료로 700만원,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등으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1쪽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은 1억 6,800만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비 등으로 5,59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쪽 울산큰애기 상점가 관리입니다. 울산큰애기 상점가 운영비용으로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쪽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재생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840만원이 감액된 9,010만원으로 일반 직원 14명의 초과근무수당 7,240만원, 임기제 2명, 시간선택임기제 2명, 청경 1명의 초과근무수당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기본경비입니다. 도시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390만원이 감액된 6,660만원으로 기본사무관리비, 특근직원 급식비 복사기 임차료로 총 2,02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여비로 4,32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도시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해 신규 편성한 용역비 1억원은 우리 구 행정구역 대비 47.46%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여 공공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현황분석을 통해 공공형 체육시설의 개발규모를 설정한 후 기본 구상안을 구체화하여 시설입지 및 관련 법령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공형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으로 구민 건강과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75페이지 세입에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해서 생활비용 보조사업 4,500이 세입으로 잡혀 있죠? 450만원. 이건 무엇을 보조하라고 사업 세입을 잡으신 거죠?

○도시과장 류춘기 개발제한구역 기 지정된 73년 6월 27일 이후부터 거주한 세대에 있는 가구주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고시하는 소득 이하가 되는 가정에 대해 일정 부분 최대 100만원까지 공공요금, 학비, 전기, 수도세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편성입니다.

지금 5가구로 해서 편성돼서 국비 90%, 구비 10%해서 지금 세입이 지금 45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450만원.

○위원장 문희성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고 계시네요?

○도시과장 류춘기 자기네들이 소득이 조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받는데 우리가 최대한 5가구 정도까지는 됐는데 이번 올해는 3가구 신청을 해가지고 3가구만 지원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모르면 신청 못 하겠네요.

○도시과장 류춘기 모르는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홍보에 한 번 더 신경 써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리고 세출 부분에 679페이지에 207-0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4,000만원이 전년도 대비 1,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도시과장 류춘기 이거는 매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라든지 구에서 필요한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선에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규모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 같아서 1,900만원 정도, 한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만큼 사업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류춘기 그리고 우리 구 내에 추가적으로 관련 실·과에서 요청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수요조사 추가적으로 받아서 정리를 할 부분이 조금 많아질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81페이지 보시면 다운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중에 코디네이터 해가지고 현장지원센터 전문인력 활용해서 보면 6,08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면 27만원×2명×52주×4일 해서 1억 1,232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684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뭐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현재 다운동 도시재생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실무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 센터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일은 크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2명만 편성함으로 해서, 그래서 센터장 비용이 빠져 있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연간 6,084만원 예산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동안?

○도시과장 류춘기 센터장 그 정도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1억 1,232만원이면 연봉이 5,500 정도, 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코디네이터가 어떤 일을 하나요?

○도시과장 류춘기 센터 운영 그다음에 주민들 교육시키고 교육프로그램 짜고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사업 구상안 만들고 그 모든 일을 코디네이터가 다 주관하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보니까 센터장이나 코디네이터나 연간 연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의 역할과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거의 연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건데.

○도시과장 류춘기 이게 코디네이터하고 센터장은 정부에서 고시한 임금의 단가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이유는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조금 틀립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일∼3일, 코디네이터는 3일∼4일 정도 이래가지고 코디네이터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슷할 겁니다.

이명녀 위원 센터장 없이 코디네이터만 두 사람이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나요?

○도시과장 류춘기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의 기초단계다 보니까, 수립하고 기초단계에서 센터장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응모해서 추진이 되면 센터장이 필요한 걸로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도 저는 생각하기에 총괄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연봉 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혀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디네이터 한 사람이 일을 하든 두 사람이 일을 하든 센터장 역할까지도 커버하면서 일을 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더 세심하게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인력이 1명이 있다가, 총괄하던 센터장이 있다가 1명이 줄어든다면 우리 구에서 더 세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센터장이 지금 없는 만큼 우리 구에서, 특히 우리 과에서 지금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초기단계에서 국토부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지금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직원들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만 가지고 신청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사업비를 줄이고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향후에 다 준공이 되고 완료되고 나면 정상적인 인원을 받고 그렇게 할 것이고 최대한 사업비를 줄여서 하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안 해도 가능하다.

이명녀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1명 그 자리가 없는 만큼 구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 또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백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위원님의 의견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 절감한 만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구멍 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보면 52주를 7일로 나누면 364일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4일 그러면 368일을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1년이 365일이면 이분들은 쉬는 날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그게 아니고 쉬는 날은 어차피 공휴일은 다 쉽니다.

그리고 주 5일 중에 4일이라서 그 2명이 돌아가면서 월, 화, 수, 목을 하든지 화, 수, 목, 금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박경흠 위원 이걸 일로 계산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주로 하면은, 원래 그게 산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산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도 저도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국토부에서 산정할 때 임금의 기준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주 5일 근무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산식을 실제로 저희들이 곱하기해서 숫자를 적을 수도 있는데 국토부에서 나오는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저희들도 표현하기도 쉽고 또 설명드리기도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박경흠 위원 임금이 되게 적은 임금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얼마나 전문가신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이거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태욱 위원입니다.

680쪽 봐 주십시오. 207-01 안 그래도 앞에 유인물도 있던데 체육시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용 1억에 편성된 거는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청장님이 또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자 이래서 실질적으로 공공형 체육시설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골프장 조성입니다. 우리 GB구역을 활용해서 골프장을 조성해서 외부로 나가는 돈을 우리 중구로 모아보자. 그래서 시장 공약사항도 우리 구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도 하고 구 세수도 늘리는 차원에서 지금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결과는 12월 되면 나오는 거예요, 용역 결과가?

○도시과장 류춘기 아닙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이게 내년 예산 아닙니까.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나오면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김태욱 위원 성안동, 다운동 쪽으로 해서 들어서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도시과장 류춘기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등급지가 성안동 쪽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쪽을 개발 가용지를 활용할….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중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 401-01 개발제한구역 경관 개선지 관리공사 있죠?

○도시과장 류춘기 예.

○위원장 문희성 이게 전년도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관리공사가 됩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경관개선지 관리공사 이거는 전년도에는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거는 기존에 시설물 관리해놓은 것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서.

○위원장 문희성 그럼 2022년도에는 무엇을 교체를 했죠?

○도시과장 류춘기 태화연저수지 주변에 보면 데크가 노후되고 오래돼서 부서진 부분도 있어요. 그걸 교체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9,000만원인가 편성이 돼가지고 보수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된 것 칠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 약간의 손 봐야 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 관리하고요.

○위원장 문희성 보수정비 부분에 하는 예산이네요.

○도시과장 류춘기 풀베기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라서 조금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우리 경관개선지가 몇 개소가 있죠?

○도시과장 류춘기 지금 경관개선지가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한 6개인가?

○위원장 문희성 6개소.

○도시과장 류춘기 태화연하고 그다음에 장암저수지, 다운동 터널 옆에 삼거리 그쪽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놓은 부분하고요.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등등 해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10시25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호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따라 2022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집행계획 조서 2쪽 우리 구 장기미집행 시설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7개소, 주차장 2개소 총 19개소이며, 금년도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새로 추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19개소 모두 2026년 이후 집행예정인 2단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로 시설별 집행계획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습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2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시를 하죠, 고시?

○도시과장 류춘기 예, 이게 별도로 고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집행계획 내용은 고시를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고시를 하시는데, 이게 간혹 장기미집행 됨에 따라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집행을 안 하는 걸로 하면, 과거에 서로 또는, 골목길에 보면 도로로 하게 돼 있는데 안 할 경우에 결국은 다시 원 지주에게 땅이 다시 돌아가죠?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맞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군별로 원주인이, 원지주가 그 땅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예.

○위원장 문희성 그에 따른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아직까지 저희 구에 소규모 도로, 소로에 대해서는 생활 밀접한 도로라서 아직까지 그렇게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 위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서 집행계획 수립을 못할 경우에 실효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저희 구에 생활도로로 해서 민원이 걸려서 그게 실효가 돼서 추가적으로 도로 개설이 필요한 여건 이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개설했을 경우에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비 확보에도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 부분은 일정 학성동 이런 부분하고 교동 부분하고는 개설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정돼 있는 도로가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화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900만원이 증액된 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버스승강장 광고사용료 수입 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자동차 관련 범칙금 1,800만원과 과태료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시비 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차 없는 거리 차량통제 방어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내표지판 제작 등으로 380만원, 공공운영비로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3,200만원, 기타보상금에 차 없는 거리 차량통제 시설물 관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60만원,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94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장 표지판 제작 및 설치비로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어린이보호구역 투광등 전기요금과 시설물 유지보수비, 유지관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보호구역 15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사업 추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교통 관련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95쪽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자동차 관련 각종 고지서 구입비 280만원, 공공운영비에 각종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4,000만원과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90만원, 특정업무경비에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직무수행 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및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2,600만원, 일반운영비에 고지서 인쇄 및 발송 우편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행정운영경비는 교통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관내여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주차장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2억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9,200만원이 감액된 66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주차요금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주차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 지원금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으로 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 등으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순세계잉여금은 4억 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과 에코공용주차장 이용요금 수입 전입금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9,200만원이 감액된 6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재해 복구 장비 임차료와 강북공영주차장에 국유재산 대부료 등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 무료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및 영조물 공제회비로 400만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8억 8,900만원, 882쪽입니다.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5,000만원 재해재난예비비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위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운영은 35개소를 지원하고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사유지를 개방주차장으로 조성·활용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학교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단속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 제작 및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 등 5,300만원, 공공운영비에 단속차량 보험료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및 재세 400만원, 주민신고 연계 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고, 884쪽에 단속차량 유류비 및 정비에 필요한 차량 선박비로 1,8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무인단속장비 70대에 대한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재세 1억 4,000만원과 무인단속장비 및 문자알림 서비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에 내년 9월 복산초등학교 이전 등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이전 비용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85쪽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 자동봉합기 임차료 등 5,500만원, 공공운영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3억 200만원과 인터넷 납부 조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와 886쪽에 야간 단속 급식비,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공영주차장 수익금 반환입니다. 시 공영주차장 운영경비 사전 공제분에 대한 반환금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우리 과 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교통과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설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비로 시 소유 공영주차장은 시비보조금으로, 구 소유 공영주차장은 구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실제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 사업은 2022년에는 성남둔치 이동식화장실 교체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은 성남둔치주차장 바닥 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이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사업은 2022년에는 공영주차장 화재수신기 설치 등의 사업을 반영하여서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의 수요가 감소하여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93페이지 보시면 교통 편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그 중에 02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 2022년도 872만 5,000원인데 내년 예산에 보면 3,240만원이에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2,367만 5,000원이고 프로테이지로 보자면 271%가 증가를 했습니다.

보니까 온열의자 전기요금 해가지고 6만원해서 80대 그리고 스마트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2개소인데 1개소에 20만원씩 열두 달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1개소에 3,000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차이가 스마트 버스승강장에 전기요금은 한 달에 1개소에 20만원, 일반 버스승강장은 3,000원 이렇거든요.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렇게 많이 나는데, 대충은 알겠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차이가 한 곳은 일반 승강장은 3,000원, 스마트는 한 곳이 20만원.

○교통과장 김계화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저희가 전기요금이 20만원 정도 나온다 보다는 추계를 해서 넣은 부분인데요.

스마트 승강장은 예산 편성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냉·난방시설 이런 편의시설,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라서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시범으로 일단 2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반 승강장 같은 경우 요금이 3,000원이고 만약에 거기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게 된다면 유지비가 또 한 6만원 추가돼서 6만 3,000원 그런데,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쓰는 게 아니라 한 5개월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스마트 승강장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현재, 만약에 공공운영비 책정해놓은 부분이 정확하다면 유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전년도 대비 내년도도 사실 이 프로테이지로 보자면 271%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늘려야 될 입장이고 온열의자도 가급적이면 승객 수가 많은, 이용자 수가 많은, 주민들 이용자 수가 많은 곳에는 온열의자를 설치를 해야 할 입장인데 이 전기요금이 너무 많지 않으냐.

그렇다면 이 전기요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위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계속 나갈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한 해 두 해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공공요금은 나갈 건데, 그래서 이 스마트 버스승강장 할 때 현재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양광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위원님 의견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또 초기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고효율 제품을 고려하고 또 시범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해서 최대한 전기요금 이런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한 번 설치할 때 설치비는 들어가겠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882페이지에 예비비 801-01, 02 일반 예비비는 용도가 어디죠?

○교통과장 김계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서 일반예비비는 총 예산의 1%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일반 예비비는 5,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그대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이건 별도 금액 상한기준이 없어서 1억 1,300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집행하는 거라서 별도의 현재 목적이 발생하여서 편성한 건 아니고요. 특별히 재해·재난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문희성 우리 태화강둔치주차장에 태풍 오면 정산하는 장비를 올리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서 쓰죠?

○교통과장 김계화 올리는 장비는 저희가 별도로 편성돼 있고요. 피해 복구에 대한 거는 안총과에서 저희가 별도로 청구를 해서 하게 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또 예비비로도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한 실적이?

○교통과장 김계화 올해 두 번 올렸습니다. 장비를 태풍 왔을 때 두 번 위쪽으로 올려서 저희가 5,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힌남노 때는 피해가 직접 있어서 피해있던 장비 복구비는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내년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억 3,000여만원이 잡혀 있네요.

○교통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883페이지 한번 보시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정차 위반 단속관리 운영수당에 회의 참석수당에 3명 돼 있죠? 공무원 4명에 민간인 3명 이렇게 돼 있죠?

○교통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문희성 이 민간인 3명은 누구죠? 어떻게 선발하죠?

○교통과장 김계화 민간인 3명은 교통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기관 단체에서.

○위원장 문희성 올해는 전자회의로 했죠, 올해?

○교통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문희성 코로나 관련해서 전자회의로.

○교통과장 김계화 예, 서면심사를 대부분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게 월 1회 하게 돼 있잖아요. 12회 돼 있는데, 올해 다는 못했죠?

○교통과장 김계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매달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심사로는 수당이 7만원인가 5만원씩 나가거든요. 월 1회.

○위원장 문희성 월 1회로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되는 사례가 버스. 어떤 걸 여기에 심의하죠? 버스하고 시민이 올리는 앱 그리고 구청에서 단속차량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건은 명확하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건은 올라가지 않고요. 민원인이나 ‘이거 억울하다’ 이런 거, 이런 사정이 있다고 신청을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의견제출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날아오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확인 하고?

○교통과장 김계화 예, 사전통지. 사전통지 기간 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여기에 올라오는 단속되는 사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스하고 시민들이 올리는 앱 그리고 구청 차량이 단속되는 경우.

○교통과장 김계화 그리고 고정식 CCTV.

○위원장 문희성 고정식 CCTV.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억울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회 대상이 되네요, 본인이 신청하면?

○교통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문희성 보통 의견이 받아지는 경우가 몇 퍼센티지인지 데이터 나오나요?

○교통과장 김계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가져 있습니다만 한 50% 정도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문희성 걸러주네요.

○교통과장 김계화 그러니까 부과면제 처분을 받는 거죠.

좀 애매한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면제처리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면제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조금 애매한 건이 위원회에 올라오니까요.

○위원장 문희성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9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2억,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걸 설치를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계화 노면서부터 방호울타리 또 안전표지판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다, 교통시설물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김태욱 위원 저는 딴 부분이 아니고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고원식 횡단보도 말고 스마트라 하면?

김태욱 위원 보통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그래서 바닥에 불이 켜지고.

○교통과장 김계화 그런 걸 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욱 위원 그런 게 있던데 스마트 횡단보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근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설치 계획이 계신지 아니면 예산반영 계획이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여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서요.

○교통과장 김계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올해 예산이 또 추경에 반영이 돼서 12억원 예산이 지금 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가능한 주민이 특히 요구를 많이 하는 혁신도시 쪽의 신설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가 조금 위험경사도가 있고 해서 그런 데에 지금 스마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 그 부분을 확대해서 설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하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01-14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차량통제시설물 관리 자원봉사자. 이건 시설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교통과장 김계화 저희가 특정 시간대는 거기 상가들에 차량이 들어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통제시설물을 놓고 빼고, 어떤 특정한 사안이 소방서에서 온다든가 경찰에서 온다는 이런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통제를 해제해 주고 잠그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인회에 있는 한 분이 맡아서 그런 거를 현장에서 직접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무슨 축제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 봉사자가 나가서 그냥 열어주고 치워주고 그런 역할을 하시네요?

○교통과장 김계화 예.

김태욱 위원 아까 앞서 도시과 예산 심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360일 계신다. 그죠?

○교통과장 김계화 예, 이분은 하루에 1만원씩 나갑니다.

김태욱 위원 그래서 365일 누군가가 이걸 치우고 이거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교통과장 김계화 그래서 상인회에 있는 분이 하고 계십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예산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지고, 694페이지 보면 교통안전 의식전환 거기에 민간이전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반으로 줄이기 운동, 안전한 선진보행길 정착 사업 이게 전년도보다 또 200만원 줄었는데 이 사업에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계화 이거는 녹색어머니회에서 별도로 교통캠페인이나 보행지도로 신청을 하셨는데 올해는 저희가 별도로 유선도 안내하고 했는데 별도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박경흠 위원 녹색어머니회는 빠지고.

○교통과장 김계화 예, 2개 단체는 동일합니다.

박경흠 위원 단체가 어떤 단체들죠?

○교통과장 김계화 교통사고 사망자 반으로 줄이기 운동 이거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중구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안전한 선진 보행길 정착 사업은 해병대전우회 중구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아, 해병전우회.

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882페이지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4,500이었고, 내년도죠. 1억 500 해서 6,000만원이 증액돼서 133%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보면 300만원 해가지고 35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고. 그때 그랬을 때 즉답은 안 해주시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면에 50만원씩 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면에 50만원이니까 최대 40면까지는 되고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은 주차면적이 100% 이상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100% 수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아파트는 그러한 사례가 적다고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번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보시기도 하시고요.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대지를 매입해서 주차면적을 늘리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전혀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이 없다고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 시에 아파트라는 단어가 나와 있길래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했었고 실상은 한 면 당 50만원해서 2,000만원까지 되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극히 소수겠지만 홍보를 하실 때 같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어느 동 할 것 없이 울산 전체가 그렇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더 취약한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이만큼 증액된 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러한 예산들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왕10길 8 주변에 보면 정비소가 작은 게 있습니다. 아주 대형자동차 정비소는 외곽에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데 마을 안에 정비소는 사실상 낮에는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공간이 비어 있어요.

저는 이분한테, 제가 그 주변에 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주차장을 다 개방을 하십니다. 3면 넉넉하게 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저녁 6시 되면 퇴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중앙여고 주변 담벼락에는 전부 다 거주자 우선인데, 보통은 자기가 안 대더라도 이분은 거기 거주를 하지 않아요. 정비소만 하고 계신데 자기 차는 대지도 않으면서 6시 이후에 다른 분들 차를 다 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을 안에 있는 정비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위에 본인이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공간 같은 경우 마을 안에는 주차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 저는 이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분들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봤을 때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안에 있는 정비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개방할 경우에 뭔가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에다가도 그렇고 해서, 많지 않더라도 세금 감면이나 아니면 주차장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뭔가를 해주면 그러한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 안에 있는 정비소는 주차 2∼3대는, 3대 이상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되게 작은데도 3대하고도 공간이 조금 남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들한테 연말에 상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세제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교통과장 김계화 얼핏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비추어 볼 때 당장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것 하고는 저희하고 방향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이 조금 안 맞거나.

그래서 말씀하신 표창이나, 또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아마 이렇게 본인의 사업장을 개방해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걸로도 생각은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상당히 그런 분들은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잠시 주차만 해도 정말 난리가 납니다. 아마 교통과에서는 그러한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이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차량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물론 예산 지원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혜택이 간다든가 이러면 그렇게 안 하시던 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놓고 가십니다. 사실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개방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뭔가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 늘려가는 방향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장 하나 설치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계화 저희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게 홍보라든가 또 저희가 표창을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게 소문이 나서 좀 더 다른 분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잘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엔 더군다나 타 구·군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주차난을 늘 겪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주차면 한 대 만드는 데 보통 평균 1억 1,000∼1억 2,000 들어갑니다. 부지 매입단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업장을 같이 공용형태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 건축과,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하성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규판
도시과장류춘기
교통과장김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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