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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1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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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12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축과

나. 시설지원과

2.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 계수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축과

나. 시설지원과

(10시0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용관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서용관 먼저 70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1억 1,8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으로 빈집 정비 사업 4,8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000만원,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축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5,200만원이 감액된 10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는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물 정비용 소모품 구입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정비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제안사업인 태화동 길촌마을 게시판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상단 옥외광고물 인허가 처리는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정비에 500만원, 방치 위험한 간판 철거장비 임차료로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경관 조성은 전년도보다 9,400만원을 감액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공공조형물 전기요금과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업은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의 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하단 건축행정 건실화는 전년도보다 2억 7,300만원이 감액된 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건축민원 인허가 처리를 위한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9쪽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 확산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비는 옹벽건물 등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0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등으로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 지원을 통해 입주민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0쪽 공동주택 지원 유지관리 사업은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4,000만원,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인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의 민간위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편의 지원 사업은 화장실 개조, 경사로 현대레일 설치 등 소규모 공사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자 전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 300만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며, 711쪽 기본경비는 7,600만원으로 부서운영 및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우리 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건축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8페이지 401-01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시디자인 관점을 도시 이미지 향상이나 환경개선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으로 기능이 진화되고 있고 공간의 안전 대비를 위한 사업들을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 신축 건축물 및 문화시설 위주 등 일부 공공건물과 시설에 한정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년층이 증가하고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한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는 올해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재난대응 안전디자인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피난 유도와 생활안전을 포함한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안전 공간 가이드라인과 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전통시장 안전디자인 기준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으로 구역전시장을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가의 자문과 홍보로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설계도 좋고 사업 추진도 다 좋은데 이게 노점상이라는 게 사실 밀집이 돼 있고 우후죽순 일관성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하실 때 상인들하고 마찰이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서용관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협조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상인회 협조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김태욱 위원 사실 지금부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수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걸 치워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인들께 최소한의 피해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08페이지에 보면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 사업 해가지고 2,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 중에 사진 자료에 보면 진열대가 있어요, 매대가.

사실 지역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매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재는 바닥에 놓고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 다른 걸로 해서 바닥에 놓고 하는데 매대를 일정 높이로 해서 한다 하면 소비자도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물건을 고르지 않고 서서 상인들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바닥에 놓는 것보다는 또 위생적이고 그렇다 보니, 그리고 구부리고 이러면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걸레질 하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서서 밀대로 하는 걸로 바뀌듯이요.

그래서 판매 매대도 어떻게 보자면 안전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역 경제과하고, 지금 시범 사업으로 전통시장을 하고 있으니 1개 정도는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기본적인 매대 디자인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안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 안을 제시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 설명회가 있을 때에 관련 부서하고 다시 조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매대가 일률적으로 조금 정리된다면 깔끔하고 아무래도 발에 걸리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다른 그러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역경제과하고도 의논을 해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대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의 능률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소비자들의 위생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대는 기존에 있는 매대를 조금 일률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고 좌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계속 좌판을 유지하고 매대하시는 분들은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서용관 예,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 보시면 201-01에 임차료. 방치 위험간판 철거장비 임차료에 이 임차료는 누구에게 지불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서용관 저희가 올해 힌남노 때도 그렇고 내년에 태풍 오기 전에 한번 일률적으로 간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도출되는 간판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중구지부 측에다가 철거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게 1년 사용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아닙니다. 1년 사용에 대한 건 아니고 거기에 35개 정도 철거하는 걸로 계획해서 70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35개 간판에 대해서 700만원.

만약에 그러면 35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서용관 저희가 올해 힌남노 때도 보니까 실제로 위험 간판이 있는 게 한 대여섯 개 정도 있었거든요. 35개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과대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시 예산인데 5,000만원.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서용관 노인장애인과에 저희가 요청해서 한 게 10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10개소에 대해서, 일단 수요 파악한 것이 10개소다.

○건축과장 서용관 예,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 예산은 시 예산인데 다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서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런 예산은 절대 반납하지 마시고 좀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발굴해서 많은 주거편의 지원 사업이 필요로 하신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710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1,800만원이 지금 감액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소규모 공사 안전점검 가맹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밑에 보시면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2021년도 하반기에 2022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2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안전점검 결과 11개소가 3종시설물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3종시설물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용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안전점검한 결과 C등급 이상 나온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 3종시설물이 됩니다.

이명녀 위원 10년 이상이고 C등급 이상이면 현재 제3종시설물로 안전점검을 받는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제3종시설물이 한 번 안전점검을 받고 나면, 사실은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재 안전점검을 또 받는 기간은 몇 년 텀으로 해서 그렇게 받는 거죠?

○건축과장 서용관 지정된 경우에는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합니다.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B등급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보수·보강을 요한다는 사실이 있는 것을 보수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사실 우리 중구에 보면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도 있고 이렇게 많은 데 비해서 예산이 1,800만원 삭감이 되니까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거의 다 안전점검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되나요? 본인들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건지?

○건축과장 서용관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고요. 밑에 보면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저희가 지정된 시설물에 한해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체 안전점검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10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제3종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공고를 보고 신청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서용관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제3종시설물 같은 경우에 계속 예산이 줄어들 추세인가요?

○건축과장 서용관 그거는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명녀 위원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이제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4,500에 1,800이면 상당히 많이 감액된 부분이라서, 아무튼 예산은 감액이 되었다 하지만 특별히 정기안전점검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70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주민제안서 태화동 길촌마을 게시판 설치 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이거는 원래 주민제안 사업으로 태화동에서 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인근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경흠 위원 정자 있는 그쪽에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예,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정보 같은 것 알려주는 그런 게시판입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예,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70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02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있습니다, 500만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시설물이 7개가 있던데 이게 위치가 어디 어디죠?

○건축과장 서용관 저희가 경관시설물로는 화물드림게이트하고….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대상지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를 모르면.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를 7개소를 하고 있는데, 보통 유지관리를 하면 청소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용관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물이 대부분 유곡로 옹벽 유지, 달빛누리길 전통 꽃담 같은 경우 또 달빛누리길 쉼터 전망데크라든지 화물드림게이트 조경, 산책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 7개소에 관해서 특별점검이나 이런 거는 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따로 없나요? 유지관리를 할 때 그냥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점검기간을 둬서 일제적으로 특별점검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싶어서요.

○건축과장 서용관 특별점검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합니다. 보면 잡초 제거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조명이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월드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리 위에 있는 거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별점검을 해서 구조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인이 들어와서 보면 이게 중구의 품격이 될 수도 있고 중구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예.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설물 7개소 자료 가지고 계시죠?

○건축과장 서용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7개소가 어디인지.

○건축과장 서용관 반구동 현대그랜드맨션 일원에 옹벽 조형물이 있고요. 유곡로 일원 옹벽, 달빛누리길 전통 꽃담, 달빛누리길 쉼터 전망데크, 화물드림게이트 조형물 및 전통담장, 달빛누리길 산책로, 혁신도시 상징 조형물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30분)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구민 생활 안정과 품격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6호 2023년도 옥교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조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안전관리 등을 통한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며 2023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게시시설 설치와 관리, 간판 교체 비용 지원 사업과 더불어 건실한 기금 관리를 위해 50%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800만원이며 2023년도에는 8,100만원의 수입과 1억 300만원의 지출 계획에 따라 2,200만원의 조성액 감액이 예상됩니다.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옥외광고산업진흥과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등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관광발전 기금 설치 조례 제3조에 정한 기금 활용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총 수입액은 9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액 8억 6,800만원과 이자수입 1,600만원, 기타수입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9억 4,9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 1억 300만원과 예치금 8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 합계는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와 허가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3,500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3,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4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9억 4,900만원 중 예치금 9억 4,600만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1억 300만원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시스템 통신료 및 통신 이용료 2,800만원, 광고물 부착 방지 1,5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4,000만원, 노후간판 교체 및 신규간판 설치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안전관리 등을 통한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입니다.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병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시설지원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지원과 전체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0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사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공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기술도서 등 구입비로 190만원, 202-01 국내여비로 각종 공사 추진 시 비교견학 등 관외여비로 300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종 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5,692만 4,000원, 기본경비 201-01 일반운영비는 기본 사무관리비 302만 4,000원, 특근직원 급식비 921만 6,000원, 복사기 임차료 240만원으로 총 1,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관내여비는 관내 출장여비로 2,880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 세출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내년 한 해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시설지원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그리고 기금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

(10시56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2023년 예산안 429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10시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하성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규판
건축과장서용관
시설지원과장문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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