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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1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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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20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산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수조정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2.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수조정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10시02분)

○위징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무공무원 소개)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79억 9,200만원, 특별회계 110억 1,400만원이며 기정액 267억 7,800만원보다 22억 2,800만원이 증액된 총 29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55억 2,500만원, 특별회계 110억 1,400만원입니다. 기정액 453억 800만원보다 12억 3,100만원이 증액된 총 46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73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7,600만원이 증액된 44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황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보강 설치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 2억원이 각각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편성하였고, 태풍 힌남노와 관련한 응급복구비, 민간재해 보상비 국·시비보조금 3억 4,900만원, 방사능 재해 훈련비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3,600만원이 증액된 114억 4,5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태풍 대응 관련 응급복구 임차료 2억 3,000만원, 배수펌프장 및 부대시설 복구정비비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보강설치 특별교부세 2억원을 성립 전 편성하고 태풍 피해 민간인 재해보상비로 4,9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조달 선고지 환급금, 지장물 이설비용 정산금 등으로 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청 모니터요원 용역비 낙찰 잔액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87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300만원이 증액된 73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로·보안등 공사로 발생한 고재 수입비 3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제설자재 보관창고 건립을 위한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700만원이 증액된 137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설자재 보관창고 건립비 특별교부세 6억원을 성립전 편성하고 부당이득 환급 소송 패소 판결금 5,000만원을 미발생으로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자전거 대여 축소 운영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99쪽 세입 예산 총액은 16억 5,200만원이며 황암길 도로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지장전주 시설분담금 정산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9,400만원이 감액된 37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태화저수지 산책로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 추진 후 집행잔액 500만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별 인력수당 및 여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11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26억 4,2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 등 시비보조금 7,3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8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버스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 1,2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1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21쪽 세입 예산 총액은 18억 3,600만원이며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으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원이 증액된 37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900만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33쪽 세출 예산 총액은 9,900만원으로 직원 시간외수당 및 관내여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09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0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난연도 및 현연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조정으로 세외수입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1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0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3,400만원, 무인단속장비 공공운영비 6,2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1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안전도시국 6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건설과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제설자재 보관창고 건립해서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제설자재 보관창고는 성안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천에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보관하고 있고 장비도 사실상 바깥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6억을 신청을 했고, 금번에 창고형으로 지어서 안전하게 제설자재하고 장비를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명녀 위원 위치는 어디죠?

○건설과장 박정호 성안에 숯못이라고 혹시?

이명녀 위원 예.

○건설과장 박정호 숯못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설자재 같은 경우에 울산이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잖아요. 물론 자재창고가 필요할 것이긴 한데, 눈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눈이 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취약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모든 게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눈이 많이 오면 한두 번 정도? 안 올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유통기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폐기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염화칼슘은 유통기한이 없다고 보시면, 그런데 문제가 염화칼슘이 굳어버리면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계속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굳으면 연간 굳은 부분들을 파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쇄를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파쇄를 안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폐기처분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파쇄비를 들여서 파쇄를 해서 다시 가져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파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2년 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보관을 잘하더라도 응고가 돼서 굳어버리니까 계속 파쇄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파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현재 총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양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제설전진기지에도 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안동 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에도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눈이 안 오더라도 구입 안 할 수는 없고.

이명녀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정호 눈 오는 걸 대비해서 구입을 해놔야 되는 상황인데, 사놓고 1년에 눈이 한 번도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설 염화칼슘을 구입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굳게 되면 계속 파쇄를 하는데 파쇄 비용은 연간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얼마 들어간다고요?

○건설과장 박정호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명녀 위원 1억? 파쇄 비용 1억 가까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박정호 예, 근데 실제로 파쇄를 안 하면 그게 폐기물 처리를 하면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명녀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 물론 기후변화는 예측이 조금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 재고물량을 적정선에서 플러스, 너무 많은 비율을 보관하기보다는 적정선에서 한 20% 정도 더 보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간 파쇄 비용이 아무것도 안 하고 1억원을 사용한다는 건 사실상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파쇄를 한다면 시점은 언제쯤 파쇄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정호 저희들이 11월 정도 되면 월동 준비를 합니다. 월동 준비를 하면 첫눈이 오기 전에 파쇄하는, 원래 염화칼슘을 생산한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싣고 거기 가서 파쇄해서 다시 가져오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11월 초중순 이전에는 다 파쇄 작업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11월 초순에 파쇄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시기는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달 전에 미리 해놓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매년 파쇄를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우리가 보통은 파쇄하고 나서도 한 2년 정도는 이 부분을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응고가 돼서 쓰지 못할 만큼 엉켜가지고 덩어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년 1억원이 격년도 아니고.

○건설과장 박정호 그런 부분들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창고를 짓는 거고요.

현재는 혁신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입구도 있고 바깥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염화칼슘 자체를. 그렇다 보니까 습기 때문에 응고가 더 빨리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창고를 지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어차피 우리가 제설자재 보관창고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창고를 6억원 투입해서 하잖아요, 특별교부세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전보다는 염화칼슘을 파쇄하는 비용 1억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비용도 조금은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설창고를 짓게 되면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제설자재가 응고됐을 때 파쇄하는 것이 다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고를 확보했을 경우에 창고 안에서도 장비 임차를 해서, 100%는 다 아니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파쇄를 할 수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로 옮겨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1억원에 대한 비용은 아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파쇄 비용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설자재 보관창고가 지어짐으로써 연간 비용들이 조금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제설자재 현황하고 창고 건립 관련된 일반현황 자료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32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지역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2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행, 안 5조부터 6조까지 산업재해 예방지원 사업 및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강조기간 운영,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 4조의2와 4조의3이며, 조례안은 31쪽과 35쪽까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의안번호 제2037호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의안번호 2038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물가와 인건비, 유지관리비 상승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를 2016년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표준안에 제시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4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중 안전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점검수수료는 현재 2002년 조례 제정 시 정해진 금액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 그간의 물가 및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인상을 반영하고자 광고물 등 안전점검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광고물 등 안전점검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지면에서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등인 경우 받아야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인상 시에 작년 2021년 기준 안전점검 건수는 146건의 수수료가 28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할 경우 362만 1,000원으로 80만 5,000원이 증가되는 28% 정도가 증가하는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대규모 특·광역시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점검수수료를 인상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 조문의 정비 등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와 10조, 같은 법 시행령 38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의안번호 제2038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수조정

(10시40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81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9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결과보고서는 제251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하성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규판
안전총괄과장장준익
건설과장박정호
도시과장류춘기
교통과장김계화
건축과장서용관
시설지원과장문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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