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5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정책사업단,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담당 실·단·국·소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 1,910만 3,000원이 증액된 859억 407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그외수입은 우편료, 지방보조금, 국고보조금의 전용카드 이용 적립금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작년과 동일한 16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1억 1,579만 9,000원이 증액된 696억 2,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시 기획조정실 소관의 사업체 조사 및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비로 전년 대비 330만 4,000원이 증액된 5,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9,077만 4,000원이 감액된 55억 2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안에 대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주요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계획은 전년 대비 4,968만원이 증액된 1억 8,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 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으로 주요업무계획과 각종 업무보고서 인쇄, 직원수첩, 구정백서,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의 소요경비 등 전년 대비 3,037만원이 감액된 사무관리비 9,953만원과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등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은 전년 대비 542만원이 증액된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성과 중심의 구정 운영으로 자체평가보고서와 정부합동평가 등 평가자료 인쇄, 자체평가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의 운영수당으로 전년 대비 233만원이 증액된 1,177만원의 사무관리비와 정부합동평가 포상 등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포상금 1,150만원입니다.
다음 141쪽 상단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은 시비 5,795만 2,000원, 구비 3,370만 7,000원으로 16만 4,000원이 감액된 9,1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체 조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59만 2,000원, 사업체 조사 도급 수수료 4,342만 2,000원으로 통계청 기준 임금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06만 4,000원이 증액된 6,20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같은 쪽 하단 울산광역시 사회 조사는 시 주간 조사로 인건비 971만 3,000원과 도급 수수료 및 운영비로 전년 대비 81만원이 증액된 1,723만 2,000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상단 통계자료의 활성화는 통계인부 발간과 통계상황실 운영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적인 재정운영은 전년 대비 12억 6,877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7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는 책자 인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관외출장여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예산 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은 전년 대비 1,877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억 5,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서, 성과계획서 등 책자 인쇄비용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4,883만 5,000원과, 다음 143쪽 하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336만 9,000원, 다음 144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4,303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관외여비와 업무추진비로 6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공통경비 지원은 전 부서의 관외여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관리는 전년 대비 5,483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9,7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활동은 전년 대비 7,183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6,8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주요업무 홍보 강화를 위해 주요시책 홍보료 2억 3,200만원, 전광판 홍보 1억 5,5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3,75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432만 8,000원 편성하였고, 145쪽 중간 디지털 공공정보 안내서비스 서버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 270만원, 소셜미디어 기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자단 워크숍 지원금 행사운영비는 210만원, 원고료 등 기타보상금 1,416만원 등 일반 보조금으로 2,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상단 구정자료 관리는 촬영 재료 구입, 구정 전경 촬영용 드론 유지보수, 청사 홍보게시대 및 전광판 관리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사무관리비 1,140만원과 노후 카메라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의회업무지원은 전년 대비 960만원이 감액된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지원은 의회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감사자료 책자를 위해 사무관리비 1,284만원 등 1,324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47쪽 상단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업 지원은 중구 청소년 모의의회와 의회 전문 모니터링 역량 강화 교육 두 건의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은 전년과 동일한 1억 2,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수행은 고문변호사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 패소부담금 등 사무관리비 1억 1,800만원과 인지대 등 공공운영비 400만원 등 총 1억 2,39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법규 관련 정비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와 관외출장여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48쪽 규제개혁은 규제발굴보고회 책자 인쇄 및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규제개혁 관련 교육 참석 등 관외여비로 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억 6,142만원이 감소된 40억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 인력운영비는 기획예산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억 1,9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기본경비는 기본 사무관리비와 특근 직원 급식비, 복사기 임차료, 직원 관내출장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588만원이 감액된 7,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한해 우리 실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수립 연구용역비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필수적 추진사항으로 되어 계획수립과 이행과제 발굴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과속화 된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분야 등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도입합니다. 그간 타 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조사한 결과 기존에 추진해왔던 중장기발전계획과 유사하여 2021년 수립된 울산중구 2040미래전략을 재정립하고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정홍보 201-01 사무관리비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활동 사무관리비는 각종 광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살고 싶은 중구 이미지를 강화하고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증액 편성내역으로 구정 주요시책 홍보 강화를 위한 광고료로 방송 3회, 신문 1회를 증액하여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산공항 전광판 홍보를 위해 5,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문기사 스크랩을 위한 뉴스저장물 이용시스템의 사용료 인상에 따라 200만원 증액하였고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신규채용 1명에 대한 직원급식비로 7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 홍보 카메라 구입을 위한 405-01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인 주민홍보와 대외홍보를 위한 사진촬영은 필수적입니다. 기존 구정 홍보용 카메라는 2012년에 구입한 카메라로 사용연한이 10년이 넘어 화질이 많이 떨어져 언론보도용 사진촬영에 에러가 있으며 고장 시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양질의 사진 제공을 위한 원활한 구정홍보 활동을 위해 카메라 교체가 필요하여 구정홍보용 카메라 구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볼까요. 맨 하단부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연구용역비 207-0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수립 예산편성 근거는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산편성 부분은 지속발전가능기본법은 이미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정기본법에 의해서 세부적인 부분,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본적인 틀은 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나 기초 부분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속가능발전법 이 법적근거로 예산이 편성됐다.
조례는 오늘 제정하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제정안을 상정 요청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앞으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본법에 의해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역할들은 이미 주어졌고 기본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전략에 있어서 지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조례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은 어떤 것이다고 정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략과 추진계획 이건 조례로 정해서 경미한 사항은 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담도록 해서 조례에 담은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립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위원회를 통해서 수립해라고 나와 있고 그 위원회 관련 구성, 운영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놨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지방위원회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위원회를 조례에 위임해놨잖아요, 법에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는데 예산편성을 하면 합당한 근거,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서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논란이 됐고 문제가 있어서 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례가 법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걸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업무 자체는 기초지자체까지도 다 하도록, 기본전략이나 이런 걸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작년에 벌써 다 했어요. 하고 있는데도 있고 했는 데도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작년에 했다고 한다면 그건 기본법에 의해서 했다기보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흩어져있던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발전가능 부분은 해당 분야별로도 여러 가지 법률이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지속발전가능기본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흩어져 있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법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속발전가능 관련해서 환경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정도 추진해오고 있던 사항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법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조례 내지 법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담아내는 전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안영호 위원 그 법이 궁금한 게 아니고 제 질의의 요지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본원칙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업무는 우리가 개별 법령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보면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구청장이 예산 편성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를 마음대로 하면 의회나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초법적인 발언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러니까 편성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는데 구청장이 법에 근거도 없이 하고 싶은 것 예산을 올릴 수 있다? 그게 가능한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영호 위원 시책사업도 마찬가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된다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안영호 위원 그런데 무슨 구청장이 하고 싶다는 사업이 있으면 법에 근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그건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행위들이 지방자치법이라는 기본적인 룰을 넘어서 편성 요구는 못하겠죠. 그런데 세세하게 법률로 제약이 안 되는, 제약이 없는 사항에 있어서는 검토할 수 있고 의회 승인을 받으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편성해서 바로 집행이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안영호 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구청장이 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통과했다면 다 위법인 거예요. 구청장이 하고 싶다고 예산 편성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최소한에 조례는 예산심의 끝나고 바로 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실제로 동시에 올리는 것도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순서를 조례를 먼저 심의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게 최소한의 기본원칙이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전문위원님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불가피하게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사전에 미리 양해 말씀을 하시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몇 번 이야기가 언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기본법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거냐, 아니면 좀 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줄거냐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법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사항들은 운영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조례로 위임해서 정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정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계획의 수립의무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아무튼 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용역을 주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따라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보면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과 조례가 맞물리다 보면 일정 부분 시기적으로 조례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시행 시기가 늦춰져 예산 편성할 시기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따라 하면 상당히 모양새도 좋은데 시기적으로 타이트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왕왕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속가능기본법이 올 1월 4일에 제정됐죠? 1월 4일에 제정되고 시행은 7월 5일.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중간에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시간이 있었을 법한데,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자치단체 추진사항을 보면 이미 우리가 울산 안에서는 제일 먼저 조례안을 제출했고 내부적으로도 이 업무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업무들을 하고 있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부서 간 업무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던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올 1월에 제정됐고 시행이 7월에 됐는데 중간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관련해서 안영호 위원님 질의 내용과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일의 사업 추진에 순서와 시기가 적절치 못하여 논란이 충분히 일어날 소지가 많다는 건 실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홍영진 위원 계속 다른 건으로 순서나 이런 건에 대해서 늘 지적되고 잘 시행되지 않으니 본질 이외에 이런 건으로 해서 자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 부서이신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필요할 듯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그렇다면 어쨌든 전국 지자체마다 기본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시행할 텐데, 조금 더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하여 전체적인 총괄 계획을 짜겠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겠다. 그래서 용역비용이 내년도 8,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내용이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본질적으로 조금 더 한 발 깊이 들어가서, 2040미래전략이라고 했나요? 이 비슷한 내용의 용역이 언제, 어떤 제목으로 진행된 적 있습니까, 중구에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작년에 중구발전전략2040이라는 형태로, 중구 2040미래전략 이름으로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홍영진 위원 중장기발전계획으로, 그것도 용역을 맡겨서 수립한 계획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미래전략 세부내용하고 총괄내용은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일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홈페이지에 올렸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홍영진 위원 나중에 책자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책자는 준비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어느 정도 이 용역도 있었고 1년 만에 상당 내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용역을 다시 한 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전의 용역비용은 얼마였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홍영진 위원 작년 용역비용은? 2040미래전략은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작년 예산 1억 5,000 편성해서 연구용역 계약된 게 1억 2,900 정도.
○홍영진 위원 1억 2,900만원으로 2040미래전략 용역이 추진됐었고 다시 1년 만에 8,000만원으로 미래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라는 용역을 다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8,000만원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1년 만에 1억 2,000에서 8,000만원 용역을 2번 시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업비 산정은 어떻게 8,000만원이라고 책정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산 편성….
○홍영진 위원 예, 왜 8,0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용역 부분에 있어서 미래중장기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핵심사업 분야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이 1년 정도로 장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40 같은 경우에는 그전년도 5년마다 저희 구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었고 작년이 5년 계획에 해당되는 해라서 장기계획을 용역으로 추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긴 하지만 새로 기본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작년 수립계획을 크게 분야로 보면 서비스 중심산업, 보편적 복지도시, 정원, 여행도시, 도로, 교통, 식품도시 이런 형태로 주제를 삼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 부분이라든지 인권, 장애인, 복지도 복지지만 청년, 친환경, 기타 사회 분야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담아내려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2040으로 우리가 미래전략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대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매년 5년마다 해왔던 계획이 이걸 다시 한번 수립하면 대체해서, 이것도 5년마다 한번씩 전 분야를 담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전년도 계획 수립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하면 용역기간을 짧게 잡아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협의해서 6개월 정도 잡아서 금액을 낮췄다고 이해를 하시면.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2040중장기발전계획은 1억 5,000 어디서 용역을 수행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울산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울산연구원에서요?
그러면 8,000만원 연구용역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용역 발주처를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울산연구원이 여력이 된다면 울산연구원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계약부서라든지 기타 내부방침을 정해야….
○홍영진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새로운 전략을 짜는데 같은 수행처에서 또다시 하는 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단점이 뭔지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협상에 의한 부분도 될 수 있고 가격 입찰에 대해서도 가능한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입안할 때 의회 의견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조례 건이나 이 사업의 진행사항도 지적이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안착돼서 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을 고민하는데 있어서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이런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건은 저희가 사업비를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과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도 고민하셔야 되고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짠다고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실장님 올해보다 내년에 구청 살림이 나아집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반적으로 올 예산은 그렇게 올해나 내년 예산편성이 크게 많이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4∼5개월 해보니까 구청에 세수가 없어서 유지보수, 관리, 인건비 보면 돈이 없는데, 작년에 행사 적정 수준으로 해도 구청에 돈이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두희축제, 태화강재즈 이런 데는 돈이 엄청나게 축제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실장님께서 이걸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청장님께서 이걸 해라 해서 예산 올립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민원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전시, 축제, 행사 이런 데는 돈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전반적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업부서와 정해져 있는 재원의 한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김도운 위원 짧게, 마두희축제 내년에는 구청 살림살이 더 어렵고 경기가 안 좋은데 올해만큼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돈을 올려서 하고, 큐빅광장 재즈 가봤죠? 거기 우리 주민들 위해서 큰 게 있는데 작년 예산만 해도, 없애는 것도 아닌데 작년 예산만 해도 돈을 많이 올려주는데, 다 언론사들 상대라서 예산 올리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마두희축제 청장님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청장하기 전에. 청장 안 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깊은 데는 청장님 안 나타나시는데 이 축제에 돈을 이만큼 올린 이유가 신문사 이런 데 특혜를 주자고 합니까? 왜 이런 데 예산을 올리고, 작년 그대로 쓰도록 하면 안 됩니까?
쉽게 말하면 구청에 살림살이가 잘 돌아가면서 민생도 챙기고 이런 것도 챙기고 축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돈도 없고 과마다 돈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전시, 축제행사는 돈을 이래 올린 이유를 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건 올려야 된다. 왜 올려야 되냐.’ 이야기를, 마두희축제 한다고 상권이 삽니까? 제가 볼 때는 상권 사는 거 아닙니다. 2박 3일 놀면 끝이고 재즈 가봤지만 보는 사람 일부지, 저희 의원들도 다 가봤는데 집중적으로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수인가 그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하고 거기 돈은 그렇게 올려주는 이유가 커넥션이 있는교? 왜 이렇게 올려줘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은 일단 저희들이 전체 틀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그 사항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용역이면 용역대로….
○김도운 위원 실장님, 재즈 이거 철회하세요. 저는 아닌 건 아닙니다. 재즈 이거 할 때 행사장 갔을 때 거기서 즉흥적으로 돈을 올리자 해서 올려서 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서, 나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산 틀에서,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런 돈은 이만큼 올려줄 필요도 없고 올해 수준으로 하면 되는데 몇 사람이 거기서 충동적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은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받았고 세입 규모에 맞춰서 저희 예산서에서 일차적으로, 물론 예산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사전에….
○김도운 위원 청장님이 해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굳이 하려거나 청장님 이 예산 줘라고 하자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업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여력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부서의 의견을 1차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축제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본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 이후로 중앙상권들이 쇠퇴된 건 확실합니다.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권이다 보니 많이 쇠퇴됐는데, 코로나 이후 축제라고 하면 축제가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실장님, 저는 이번에 현장학습을 다녀보니까 고복수 가는 길 참 제가 봤을 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일 하나, 축제 이런 예산은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예산을 짰으면, 다른 노들인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해서 얼마라도 벌어먹고 사는 그런 데는 예산 다 자르고 이런 축제 예산 이런 데 돈 올리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135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이 이번에 11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증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반조정교부금 말씀입니까?
○정재환 위원 예, 이번에 11억이 증액되어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추계를 잡고 있는데 시세가 어느 정도 증가된다고 보면 이 정도면 증액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체계적인 예산을, 계획이 잡혀있어서 11억을 적어놓으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세의 20%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되기 때문에 보통 시세의 증가가 기대된다면 일반조정교부금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증가될 것이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단지 시세 증가로 인해서 11억을 잡으신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정교부금은 우리 구에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144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보충 질의.
○위원장 문기호 예.
○안영호 위원 11억 1,500만원 정도의 세입 예산을 높게 잡아놨는데 사전에 시하고 논의가 된 부분인가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세 부분이 더 많이 걷힐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잡았다는데, 실장님 말씀으로는 시세가 내년에 더 많이 걷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로 11억 정도는 조정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시세가 더 걷힐지 안 걷힐지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해마다 조금 증가폭이.
○안영호 위원 조금씩 증가하긴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 경기가 전 전세계적뿐만 아니라 울산, 경기 마찬가지 수출적자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다들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 시하고 사전에 논의가 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건 편성할 때 시하고 충분히 교류는 합니다. 자료도 어느 정도 하고요.
가내시 부분이 있고 확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가내시 정도는 내려왔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
○안영호 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세가 10% 정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세잖아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정교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뭔가 시하고 사전에 협의 내지 논의, 가내시가 내려왔는가 이걸 여쭙는 거예요. 그게 없이 이래 해놓으면 예산 내년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가내시는 내려오는데….
○안영호 위원 세입을 과대추계로 하면 나중에 마이너스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2억도 아니고 11억이나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 최종 가내시를 받기에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가내시 내려온 상황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가내시를 받지 못했고 구두로 협의만 됐는데, 지금 가내시는 791억 정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유는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지금 확정할 수 없으니 이건 나중에 저희가 지켜볼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회 후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회의는 계속 진행 됩니다.
그럼 정회 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예산안 144페이지에 구정홍보활동을 보니까 전광판 홍보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이건 매년 이 정도로 나갔던 비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광판 말씀이시죠?
○정재환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매년 그 정도 나갔는데 작년에 울산공항을 원래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4,000만원 증액 요청을 드렸고 올해는 12월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증액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재환 위원 홍보내용 문구 같은 경우 계속 바뀌는 거죠, 전광판이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울산공항은 전광판이 고정된 영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재환 위원 고정된 거고요.
문구 내용을 보니까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발전소’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서발전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 다른 KTX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동서발전은 동서발전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광고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 동서발전 자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우리 거하고 좀 틀립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홍보문구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종갓집 중구 관련된 전경.
○정재환 위원 전경사진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KTX역도 내나 마찬가지로 중구에 대한 전경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다른 전광판은 영상으로 나옵니다, 홍보영상.
○정재환 위원 영상으로 나오고요.
왜냐면 보니까 적은 비용이 아닌데 중구 홍보도 괜찮긴 한데, 저희가 공공기관 10개 정도 있잖아요. 같이 해서 협업하다 보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정재환 위원 1억 5,000만원이 적은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공공기관 홍보도 하고 우리 중구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기존 KTX역이나 이용객들이 계속 늘고 있고, 특히 울산공항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진에어하고 에어부산 노선이 철수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전체 연간 146편 운행에서 80여펀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편수만 해도 45% 정도, 절반 정도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편수가 적어지면 이용객들 수가 452%만 주느냐? 이건 아니에요. 이용객 수는 50% 이상으로 더 줄어요. 그래서 내년에 해봐야 대한항공하고 하이에어인가 그 2개밖에 없잖아요. 편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이용객 수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데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증액된 거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작년 추경 확보한 만큼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감액을 해야 될 판에, 이용객들이 절반 이상 준다니까요. 비행기 편수 자체가 진에어하고 에어부산이 내년에 거의 철수가 결정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이용객이 준다고 해서 광고료 자체가 그때그때 세이브 되는지 그건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럴 거 같으면 KTX 이용객들이 울산공항 대비해서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오히려 KTX 안 화면에 좀 더 광고를 하던 그런 걸로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울산공항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KTX 부분도 하려고 하면 시간을 늘린다든지 하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일단 울산공항도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편수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울산의 출입문, 관문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 광고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산은, 그렇다고 편수가 줄었다고 해서 당장 철거하는 거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저들도 대외적으로 비춰보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배려해 주신다면 집행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행자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비행기 편수 자체가 50% 가까이, 45% 정도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아쉬워요.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예측해서 들어가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인쇄비가 기획예산실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책자 한 권 만드는데 보통 2만원씩 해요. 싼 게 1만 5,000원, 비싼 거는 2만원, 3만원 되는데 굳이 책자로 안 만들고, 의회에도 일부 사무국하고 논의해서, 의회운영위하고 논의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인쇄 관련해서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한두 개 업체에 집중이 돼요.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에요. 중구에 있는 업체들 여러 군데가 있으면 거기에 골고루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관내여비가 지난번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일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관내출장여비 부분은 될 수만 있다면 저희 집행부를 믿어봐 주시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사업비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1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제2021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 예수·예탁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0년에 설치되어 2021년부터 운영된 본 기금의 2023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타 회계 유휴재원이 발생하지 않아 수입과 지출계획은 모두 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 11월 현재 조성액도 0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이 모두 0원이지만 본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는 반면에 제외사유가 없으며, 회계연도 중 추가적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또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의 양과 상관 없이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의 변동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정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략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위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목적은 제정이유와 같고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 단위의 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2년 단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과, 지방위원회는 담당공무원, 전문가와 구 의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과 근거법규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과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안영호 부의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1,527만원이 증액된 5억 2,125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억 5,750만원이며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등 4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6,375만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705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4,381만 5,000원입니다.
먼저 161쪽 상단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원활한 정책개발 업무 지원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모사업 대응 직원 교육비, 정책자문단 확대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 1,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추진과 우수시책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로 202-01 국내여비 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210만원은 정책자문단 민간위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현장 정책자문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에서 162쪽 상단까지 4차 산업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4차 산업 기반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 부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기업별 2억원 이내 총 20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 지원금으로 307-08 이자보전금 1억 2,000만원과 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수수료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 부분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술 강소기업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과 국내인증 확보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부터 163쪽 상단까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협의와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201-02 공공운영비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중간 부분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사업입니다.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03 행사운영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중간 부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산학 이전 집적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01-14 기타보상금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까지 재개발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개발 업무추진 소모품 및 책자 구입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16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중간 부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2년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인구정책 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인구정책 지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하단 청년 정책 교류 활성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등 201-01 사무관리비 1,136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협의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예술제 개최를 위해 201-03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상단 청년 취·창업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의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 운영을 위해 전년 당초 대비 700만원 증액된 201-01 사무관리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청년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03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청년 디딤터 운영비로 307-05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억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부터 166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직 및 임기제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01-01 보수 4,100만원, 101-02 기타직보수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300만원, 202-01 국내여비 2,100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201-01 공공운영비 1,32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사업이 올해 1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빛정원 거리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 2,320만원과 시설 유지보수비 200만원, 총 1,520만원을 신규 펀성하였고, 2022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된 빛거리 조성 전기요금 200만원은 미편성하여 201-01 공공운영비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 301-14 기타보상금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본 사업은 순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중앙부처 가내시 통보가 늦어져 당초예산 편성액에 맞춰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차 추경 시 국·시비 내시금액에 맞춰 다시 2억 2,000만원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은 2022년 9월 가내시 통보에 따라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2022년 대비 사업비 증액은 없이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16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혁신도시 빛거리 정원, 단장님 이거 언제 준공이죠? 언제 준공날짜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준공일자는 12월 20일자로 현재 준공 예정일자입니다.
○김도운 위원 12월 20일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이 1,320만원. 몇 시부터 해서 몇 시에 불을 끕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현재는 일몰 후에 4시간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겨울만 하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아닙니다.
○김도운 위원 사시사철 다 하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1년 동안 다 운영합니다.
○김도운 위원 1년 동안?
겨울 같으면 빨리 당길거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여름엔 조금 뒤에.
○김도운 위원 그러면 12시까지? 1시까지?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동절기는 11시 정도 생각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12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새벽 5시까지 켜서 밤에 자는데 전화 와서 난리났어요. 그건 왜 그런교?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일부 공사업체에서 현재 시공 중인데 공사하는 과정에 아마 업체에서 그 부분을 놓치고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마무리도 안 되는 시공업체에, 단장님 아는 데 준 거 아닌교?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아닙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입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하자보증기간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1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1년 동안 유지보수 해준다는 말입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1년 동안 전기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자기들이 관리하겠지만 그 외에 인위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비용을 산정해놨습니다.
○김도운 위원 준비한다고 하면, 만약에 등에 조형물에 불 안 오는 건 전기라고 할 수 있나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건 전기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하자보수기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도운 위원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이 굳이 필요한교?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운영을 하다보면 불특정인이 시설물에 손괴를 가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조금 편성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지보수는 업체에서 안 해주면 예산 많이 잡아야 되겠던데?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아직 첫 시행이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정비해나가면서,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잡기보다는 조금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김도운 위원 가봤어요, 불 켜놓는 데?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공사하는 쪽에는 저희들 한번씩.
○김도운 위원 장현동 에뜰 아파트 근처 외솔중학교 거기 보니까 단장님 아무런 생각 없던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조형물이 일부 보면 조금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우려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김도운 위원 정책사업단장은 나하고 보는 시야가 틀리니까, 거기 보니까 너무 불이 밝아서, 제 생각에는 조형물은 은은하면서 사람 눈에 실증이 안 가는 그런 걸,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거는 밤에 불이 너무 밝아서 조형물보다 사람들 전부 다 “너무 밝다. LED등 너무 많이 돌려서” 그래서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빛정원 같으면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아니던데, 단장님 생각 어떤교? 바꿀 생각 없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지금 공사를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시설물을 다시 손본다고 공기를 연장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와트 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거를 가져와서 바꿀 수 없고, 이왕 다 달아놨는데, 그거는 거기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단장님 가보시면 ‘이건 아니구나.’ 주민들에게 너무 밝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지보수비 200만원 엄청나게 들 것 같고, 하자기간 1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니 하자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입장에서는. 나중에 추경에 돈 올려달라 하지 말고 한번 더 깊이 고민해 보세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64페이지 볼까요. 인구 정책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중구청에 인구 관련 계가 만들어졌고 정책사업단에 편입돼서 인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사업단에서 중구에 인구정책서, 그러니까 인구정책 계를 둔 목적이 뭐죠, 정책사업단에 편입을 해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인구 정책 업무가 중요하다고 인식은 했는데 그동안 기획실에 그 업무가 있다 보니까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제한적이라서 별도 이걸 전담하는 담당 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인구 정책이라는 업무 자체가 우리 단에 있는 인구정책계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청 전체에서 인구 정책에 관련된 분야별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정 전체에 대한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임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인구 정책의 목표가 뭐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인구 정책의 목표를 따지면, 통상 생각하시면 인구를 증가시키는 부분에 많은 방점을 두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원금이나 지원을 통하여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건 어려움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구 연령대별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추진하는 부분하고 우리 구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한 맞춤형 행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구 정책이라는 게 안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이 줄어드는 중구의 인구를 늘리기 위함이 가장 큰 목표잖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구정에 맞는 정책추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늘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공약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중구의 인구 증가에 방점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정책단에 인구정책계입니까? 이거를 여기에 편입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올해, 21년도 22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중구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구 자체 사업이 혹시 있나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구 자체 사업은 다른 데하고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는 있지만 출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사업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 관에서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정책사업단을 만들고 거기에 인구정책계를 편입시켜서 중점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구 자체 사업이 없어요. 하나 있는 게 출산지원금 40만원.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40만원 이거하고 인구정책위원회 이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국책, 시책 사업들이에요.
내년도 정도는 우리가 인구 증가를 위한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지금. 위원회, 홍보물, 여비 이거밖에 없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올해 중으로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 견학을 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까지 우리 단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우리 구 전체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들을 모아서 확인을 해보는 그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인구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재개발 부분이나 이런 쪽에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우리가 자체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재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2,625세대가 내년 9월에 유입이 될 건데 일부 중구 분들도 계시고 타 구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 그건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올 사람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 말고 저는 우리 인구정책계, 정책사업단 전체 약간 초기부터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정책사업단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첫 번째는 타겟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노인이면 노인, 어린이면 어린이, 청소년이면 청소년, 중장년층이면 중장년층,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아니면 기능별로 노동자, 자영업자 이런 어느 정도 타깃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수립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단에 인구정책계가 나중 되면 성과가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일자리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흩어져 있긴 하지만 이걸 총괄하고 그 역할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타겟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 봤으면 좋겠고요.
일례로 지금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서울이나 몇 군데 빼고는, 수도권 빼고는 지방 소멸되어가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오늘도 보니까 600조인가 투입했는데도 출산율은 반토막 나버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 이런 거라든지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어린이집을 만든다든지 장애인복지관을 만든다든지,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밀알복지재단에서 장애인복지관을 만들고 그 주위에 인구 유입이 제법 있었어요. 제가 갔다 왔었거든요. 서울에 밀알학교예요. 혜인학교 설립하면서,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기능별, 인구특성별 이런 쪽으로 타겟팅을 정해서 인구정책이 수립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위원님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따른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관련해서 인구 유입은 자동적으로 사람은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 어떻게 중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느냐, 전입신고나 관련 필요한 사항들을 좀 더 편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책을 생각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조금 차별된, 전담계가 생긴 만큼 거기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전입신고는 인터넷에서 바로 1분 만에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 지원 안 해줘도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박성민 의원님하고 한번 식사하면서 얘기한 건데, 우리 약사동에 공공실버 이런 것도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준공되지 않습니까? 노인의 특화도시 아니면 우리 성남동에 청소년 특화도시 아니면 이 앞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걸로 타겟팅을 했으면 좋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163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에서 지원금이 2억 2,000만원 증액됐는데, 혹시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는 가내시가 늦어져서 1억을 우선 편성하고 그 당시에 2억 2,0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은 가내시가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함께 내려왔고요. 1년 전체 예산으로 보면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하고 했는데 선정방법이나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지금 울산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발굴을 위한 모집기간을 거치고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추진하긴 하지만, 우리가 12월에 최종적으로 성과보고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성과를 확인하고 그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8,100만원이 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 국비 보조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고 인턴 체험도 제공하고 또 인턴 체험을 제공하는 기업에는 인턴 지원금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성과가 적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감이 된 건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국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조정되면서 지방에서 사업이 줄어드는 그런….
○정재환 위원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감이 된 건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국비가 크게 감됐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국비가?
이건 사업이 좋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 감이 됐으면 저희 구나 시비를 더 해서 다시 증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아무래도 매칭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국비를 더 확보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거를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감이 되는 걸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별개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청사 앞에 트리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 부서에서 하신 거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거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회계과에서요.
트리 같은 경우 지난번에 쓰고 남은 거 많은데 그걸 재사용한 겁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아닙니다.
일부 필요한 부분은 가져갈 수 있는데,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거는 연결하는 전선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조그마한 장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장식물을 일부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재환 위원 지난번에 나무에 걸어놨던 그런 조명들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그걸 쓰기 위해서 그거까지 가는 나머지 전선들을 다시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나무에 감을 때는 인건비를 들여서 감았는데 철거할 때는 감을 때처럼 거꾸로 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려 해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페이지를 보시면 이 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을 연 1회 하고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을 1월에 하고 인구문제 공감을 위한 인재개선 교육을 9월에 하고 주민이 바라는 인구정책 수요조사를 10월∼12월경에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명기해 두셨습니다.
좀 전 오전에 단장님 말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울산 중구에 맞춤형 인구정책이 지금까지 인구 수, 인구를 늘리는데 방점을 맞춰왔다면 이를 포함하여 중구의 현안이나 중구가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온갖 거기에 부합하는 적정 인구 수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셔서,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인구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 전 국가적으로 10년, 20년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문이긴 한데 큰 틀에서 인구정책의 전환점을 모색할 때도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에서 대표적인 정책단의 사업인 만큼 1년 내내 사업기간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정책위원회도 1번밖에 실시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1월에 수립하는데 중구민 전체가 바라는 중구만을 위한, 중구민이 바라는 인구정책 수요조사를 연말에 한다면 텀이 너무 긴 것도 같고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해서 연초부터 추진해나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타이트하게 시기를 모아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상반기 중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사업이 너무 1년 내내 흩어져있는 느낌이 심하거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실 수 없나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전체적으로 보면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의견수렴하고 교육한다는 건 그 다음 계획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가요? 조금 당겨 주시고요.
아까 안영호 위원님 명확한 타기팅이 필요하다는 건 정말로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에 따른 수요조사나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빨리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구민들 수요조사라든지 설문조사도 하셔야 될 것 아니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앞당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점심 다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정책사업단 사업 중 주택재개발 간단히 제안과 동시에 당부의 말씀인데요. 전국적인 주택 경기나 이런 부분이 다들 안 좋고 향후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중구에도 그 여파가 상당히 커요. 재개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택조합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다툼들이 많아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04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다툼이 많은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21년 7월쯤에 구성돼서 지금까지 이게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맞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우려도 상당히 많아요. 너무나 주체들의 생각과 차이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감정까지도 상당히 안 좋은데, 저는 그럼에도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상협의회를 한 번인가 했을 거예요. 여러 입장 차만 확인하는 기회였지만 그에 반해서 작지만 일부 접점도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있지만 거기에서 접점을 작은 거라도 계속 만나다보면 1개를 찾더라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워요.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특히 04 부분은 어느 정치조직이나 어느 구청 누구 한 단위에서만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모든 중구에 있는 정당이나 단체나 관이나 모두가 합쳐서 같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것 하고 그중에서 접점은 접점대로 찾아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내년에는 당장 지금 열리기는 힘들 거예요. 단장님이나 계장님 아시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시공사 문제가 단기간 해결되면 하고 나서 바로 이게 열리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시공사 문제가 해결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시공사는 별개로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꼭 구청에서 어떤 대안 제시라든지 바로 안 해도 돼요. 삼자가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풀건 풀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여튼 내년에 시공사 상황을 보고 한번 상반기 중에 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단장님.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렇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막상 조합 측에 뭔가 이야기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옆에서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자주 접하면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공론화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야기가 오고가면 조합원들이나 일반 청산자들이 좀 더 판단하기 더 편한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루트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이게 개최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법적 다툼이 없어야 더 쉬운데 그런 부분이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법적 문제는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럼에도 주체별로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가 오가지 않으니까 각종 확인되지 않은 썰들만 난무하니까 서로 거기에 따른 오해도 쌓이기도 하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풀건 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십시오.
○안영호 위원 165페이지인데요,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이 부분인데 이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면접정장 대여사업에 증빙자료 이거를 없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물론 이 사업이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고 평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구청의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선행이 꼭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수험표라든지 회사 면접 그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확인을 받고 면접대여를 가야지, 올해도 보면 2,700만원 이정도 예산이 잡히는데, 하여튼 수험표 이게 반드시 확보되어야 실적도 되고요. 그거 못 내겠다, 옷을 빌려달라. 이거는 안 했으면 안 했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지난 감사 때 홍영진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고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수험표 같은 경우, 사실 면접정장은 서류전형 합격한 다음에 이뤄지니까 수험표가 면접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문자나 이런 걸로 확인하더라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수험표라든지 면접표라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 지원서라도, 개인정보 뺄 건 빼더라도 본인이 확인될 수 있는 그 정도는 확보되어야 예산이 투입되고 정당하게 쓰였다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4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의안번호 20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인구정책을 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위원회 규정 순서에 따른 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제4조 직원에 관한 조문 중 부적정하게 인용된 조문을 정정하여 ‘제7조의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업단체’를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업단체’로 하고 위원회 규정 순서에 따라 제8조1항, 제8조4항을 개정하고 제3항, 제5항, 제6항을 삭제하고 제9조와 제10조를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제9조와 제10조를 제11조와 제12조로 변경하고 제13조를 신설하여 간사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종전의 제11조와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2조와 제13조를 제14조와 제15조로 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미래전략국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 전체 세입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 7,100만원이 감액된 106억 6,000만원으로 이 중 특별회계에 103억 1,900만원과 특별회계는 이번에 신설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미확정에 따른 사업비 미반영과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및 대형 체육시설 등 계속비 사업의 2022년 국·시비 보조금 확보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국·시비 보조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억 1,800만원이 감액된 26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3억 3,7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 또한 세입 감액 사유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입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23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개발비 7,0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마을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9억 4,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공모사업 등 7개 사업에 1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400만원이 증액된 30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 강화 사업에 1억 1,6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4,100만원, 안정적 고용문화 창출 사업에 13억 8,5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1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2,200만원이 감액된 18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 수입에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등 14개 사업에 3,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 토지개량제 지원 등 13개 사업에 2억 9,200만원과 기금에 농지 이용 관리조사 보조원 인부임 등 6개 사업 2억 7,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등 55개 사업에 1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5,500만원이 감액된 44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4억 4,300만원,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관리 사업에 4억 6,900만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사업에 8억 8,200만원, 농촌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에 25억 8,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2,200만원이 감액된 26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 수입에 큐빅광장 소매점 임대료 등 11개 사업에 1억 7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병영성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9,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생생문화재 사업 등 22개 사업 1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1,500만원이 감액된 67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품격 있는 문화도시 사업에 26억 8,700만원, 관광진흥 사업에 10억 6,900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개선 사업에 27억 1,900만원, 한글 행복도시 사업에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4,200만원이 감액된 35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십리대밭 축구장 사용료 수입 등 15개 사업에 17억 5,9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먼저 국고보조금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5,100만원과 기금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7,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평생학습박람회 등 19개 사업에 6억 9,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6,300만원이 감액된 120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28억 1,200만원,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6억 8,1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사업에 13억 5,700만원,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사업에 70억 5,600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번 10월에 제정한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내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북구에 대원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따라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3페이지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금 등 2건에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57페이지 세출 예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은 총 8개 사업으로서 890페이지 문화관광과 울산왜성 보수 정비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미확보로 투자계획 변경하여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병영성 복원 정비 사업은 2030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529억 3,600만원에서 595억 9,1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서문지 남측 잔여구간 정비 공사 중에 있습니다.
891페이지 중구 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 공사는 규모 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부족하여 내년도에 특별교부금 등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은 유곡동 265-1번지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 1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1%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중구축구장 조성 사업은 사업개요에 있어서 축구장 2면에서 3면으로 확대됨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892페이지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학성동 188-9번지에 연면적 645㎡ 규모로 총 사업비는 17억 9,000만원으로 현재는 계약심사 심의 중에 있으며 12월 내에 공사업체를 선정,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세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약사동 327-9번지에 연면적 550㎡에 지하 2층 규모로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는 복합SOC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1층 어린이집을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관 부처의 사업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임미영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 일자리정책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22억 7,274만 3,000원보다 7,560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4,834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그외수입으로 생활공구 대여소 대여료 수입 75만원, 국고보조금은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7,0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9억 4,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공모사업 등 7개 사업에 13억 3,7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9억 4,914만 9,000원보다 7,431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2,3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세부 사업별 1,000만원 이상 사업비를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79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00만원은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공헌활동 기회 제공 및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고용노동부 국비보조 사업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2022년부터 26년까지 국비 90%를 한시 보전받아 전액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하단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중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워크숍에 500만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선정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원 교육과 성과공유회를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올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단체 수를 늘리고 사업당 보조금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자 500만원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중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으로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 제작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을 편성 1,293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405-01 자산취득비는 일자리지원센터 내 민원용 의자를 2010년 4월 개소 시 이관받은 노후 의자 교체 비용으로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사회 취약계층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60명 기준 인건비로 올해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9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150명분보다 1억 371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4억 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201-03 행사운영비 1,100만원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사례 속에 창업 준비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실습 그리고 상담을 위한 교육비로 편성하였고, 다음 138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억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비로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회적 보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체 고용 근로자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은 신규 마을기업 1개소의 육성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101-01 및 101-02 초과근무수당 5,000만원은 우리 과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며 기본경비 4,100만원은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및 기관 운영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0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공모사업 307-02 500만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2018년부터 2016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공모하여 중구는 연도별 각 2개 사업에 선정되어서 1,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시비 2,000만원을 교부받아 구비 1,000만원 포함 3,000만원 예산으로 주민모임이나 단체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유형에 따라서 이웃만들기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구분해서 2022년도에는 6개 사업, 21년도에는 7개, 올해는 11개로 선정되어 신청 사업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전 동이 참여하여 동별 1개 단체 정도는 형평성 있게 선정하라는 의회의 건의가 있어서 선정 사업 수를 늘리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자 5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500만원 증액 편성시에 이웃만들기 사업에 9개 정도에 210만원 내외, 마을만들기 사업 4개 정도에 400만원 내외로 총 3,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8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371만 6,000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시에서 구·군 수요조사를 거쳐서 가내시된 예산이 작년 예산 편성 기준보다 10명이 증액된 160명분으로 내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371만 6,000원이 증된 9억 3,420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시비 70%에 구비30%로 편성됩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드는 생각이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단하고 일부 업무가 분리되면서 저희도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면 거의 대부분 60∼70%는 국·시비 사업이고 자체 사업이 거의 없어요.
과장님께서 이건 예산과는 별도로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걸 듣고 싶어요. 사실 행감도 그렇고 뭔가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조직은 기획예산실에서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안영호 위원 잘 안 들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저희는 조직개편 앞에 8월 1일 되면서 다른 울산시나 5개 구·군과 특별히 다른 걸라고 본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업무 빼고는 5개 구·군이 업무가 다 비슷합니다. 청년 정책을 정책사업단에서 맡고 있는데 저희들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서기 때문에, 청년의 업무도 대부분 일자리긴 하지만 그 외에 청년 관련 중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것 같고요.
다른 구·군에 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적은 건 맞는데 추진함에 있어서 크게 불편한 건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만 줄어든 게 아니고 조직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저희 부서가 가장 정원이 적습니다.
굳이 부서장으로서 불편하다고 표현하면 업무가 쉽지는 않지만 청년 정책 업무를 같이 본다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일자리 창출에 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업 지원도 같이 하면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사정상 다른 이유가 있어서 조직개편에서 그렇게 갈라졌으니까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저는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예산 관련해서 뭔가 말할 게 없어요.
두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를 분리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일자리정책과는 업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너무 청년, 청년, 청년으로 일자리가 집중돼요. 일부 노인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라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우리 경제에 허리라고 하는 중장년층, 특히 40대 중반 이후로 되면 명예퇴직도 상당히 많이 시작돼요. 50대, 60대 초반까지도. 그래서 이분들이 중장년층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아젠다를 가지고 중구만의 중장년층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다음 추경 때 여건이 되면 예산 반영해서, 작지만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아마 타 시도에 보면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작게라도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가 짜부라졌다 해야 하나, 아주 축소된 듯한, 축소됐죠. 그래서 주무과기 때문에 그리고 주무과로서 이런 정책 입안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79페이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가 올해도 안 열렸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작년에도 안 열렸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협의회 둘째치더라도, 열리면 가장 좋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물론 예산이나 기획실이나 구청장님의 방향 그리고 국가적인 방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일자리에 대한 질 문제, 두 번째는 중구청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으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범이 되어야 될 거고요.
이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지침도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2017년도 가이드라인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계획은 어느 정도 몇 개는 됐지 않습니까? 관제센터부터 해가지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계획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여기에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가 꼭 정규직화 몇 명 이렇게 안 되더라도 여기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고 하니 이것도 한번 개최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내부적으로 청장님한테 방침 받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중구청장님의 결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고 여러 구·군 형평성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행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구에도 이런 부분이 타 구·군보다 선행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좋은 안이 나와야 청장님께도 보고되고 청장님께서도 결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질의를 정리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179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존에 꾸준히 있던 사업인데 이번에 1,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조금 전에 제가 검토보고 드린 그 부분 말씀입니까?
○정재환 위원 예, 그런데 거기서 운영수당하고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해 주시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사업비 500만원 증액했고 사업이 몇 년 되다 보니까 사업 운영하는 공모에 선정된 단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나중에 사후평가 하는 것도 하려고 올해 따로 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기존에도 매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2020년부터 우리 구에서 시비 2,000만원 받아서 구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공모사업으로 연초에 하다 보니까 올해 11개 사업했고 전년도 7개 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한 동에 1개 정도는 선정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더 선정 수를 늘리려하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을 때는 사업 완성도가 떨어져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한 동에 1개 사업 정도는 선정하려고, 사업비 이번에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500 올렸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정재환 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시킨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정재환 위원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콘텐츠 같은 것도 많이 생산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됐습니까? 그 사업을 통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모로 해서 7인 이상 일반 주민들 단체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공모한 것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비 교부받아서 사업하고….
○정재환 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미디어 활성화 사업으로.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만원 증액은 마을공동체에 이제까지 한 번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워크숍을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이번에 처음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기법이라든가 사업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연수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했고요.
또 밑에 500만원은 마을공동체 개수를 조금 더 늘리고자 편성했는데 이번에 미디어 관련 사업 조례는 아마 반구1동에 마을공동체 마을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기업에 라디오 사업인가, 우리동네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하는데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미디어 구축이라든지 이런 건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 구축되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마다 그런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산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기에 접어든다면 우리 구가 활용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콘텐츠가 생성됐으면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결과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위원님, 그건 이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시에서요? 저희 중구 조례를 통해서 그걸 실행했는데?
그럼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워크숍이나 참여대상은 어떻게 돼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저희가, 아마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공모 받았는데, 그리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면 3,500만원 가지고 공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재환 위원 전체 다 모시고 가는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아마 이 예산 가지고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래서 그중에 특별하게 임원진 역할을 한다든가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 공동체, 마을공동체마다 3∼4명 정도 추전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18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인데 이게 참 말들이 많아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지금 뽑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12월에 준비하죠.
○안영호 위원 12월에.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관련도 있고 일반 쭉 있는데 이게 업무내용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예, 우리 구청에서 정하죠.
크게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화 부분 이렇게 해서.
○안영호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업무내용에 큰 틀로 이거는 안 되고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청년도 20% 내에서 하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그건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당부서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뽑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미화 작업을 제가 제안드렸던 게 공공근로사업에서 그 부분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동네별 봉사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봉사단체에서 할 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물론 봉사로 하면 좋긴 좋지만 실제로 공공근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노인일자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헛돈 쓴다’ 이런 비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정확한 임무를 부여해야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복지대상자처럼 안 보이고 정말 일로써, 일자리로써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인 일들이 나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 20년, 21년은 코로나19 극복 때문에 일자리가 급격하게 20년도에 1,200개, 작년에도 600여개 추가로 만들다 보니까, 그건 3시간 이내 해가지고 그 업무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를 포함해가지고 구청에 공공일자리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해당부서에서 최대치로 해서 수요를 먼저 조사해가지고 배치했었고요. 그래서 급하게 배치하다 보니까 일일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살피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내려오는 기본적인 260명 정도의 예산밖에 없고요.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먼저 하면 해당부서에는 기존에 내려오던, 꼭 공공근로로 해야만 하는, 사실은 더 많은 걸 요구하죠. 그런데 심사를 거쳐서 먼저 어떤 업무에다가 배정을 할까 결정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장 청소 같은 부분은 교통과에서 할지 어떤 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후순위로 밀려질 확률은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근로의 질도 높여야겠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의 정신자세라든지 그분들도 다음에 공공일자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맡는 올바른 일자리를 구하라고 작년부터 적은 예산이지만 이분들을 자기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역량 강화 교육을 배정해놨거든요. 올해도 그대로 할 건데, 올해도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옥범 |
○출석공무원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정책사업단장 | 민병률 |
일자리정책과장 | 임미영 |
지역경제과장 | 김선희 |
문화관광과장 | 이동찬 |
교육지원과장 | 백영애 |
○속기사
김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