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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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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9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1과

나. 세무2과

다. 민원지적과

2.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1과

나. 세무2과

다. 민원지적과

(10시00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합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함께하는 공감 세정 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납세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2023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억 879만원이 증액된 699억 6,7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561억 3,188만원, 세외수입 37억 9,664만원, 조정교부금 등 9억 3,840만원, 보조금 9,986만원, 순세계잉여금 90억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8,200만원이 증액된 561억 3,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여파로 경기 침투에 따른 저당권 설정 감소가 예상되어 5억 8,000만원 감액된 3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대형사업장 근무 종업원 급여 자연상승 등을 반영하여 2,100만원이 증액된 34억 3,800만원으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토지 및 주택분의 증가와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환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300만원이 증액된 35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분을 제2단계 지방전환사업 비용 보증분으로 추가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7,800만원이 증액된 128억 2,3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4,147만원이 증액된 36억 8,6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조합 매매와 2023년도 하반기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입주예정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11억 4,147만원이 증액된 37억 9,6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구금고 협력사업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의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액은 면허세 보전액 안분비율 감액 조정에 따라 전년보다 2,256만원이 감액된 9억 3,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전년보다 788만 3,000원 증액된 9,9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90억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액보다 625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6,1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1,432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4,1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이 상반기 서비스 종료에 따라 이용료를 93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구축 완료로 구축 사업비 3,9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하단 고향사랑 기부제가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부자 답례품 구입비로 1,89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3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 상단 시세업무 완벽 수행으로 납부고지서 제작 용지 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으로 전년 대비 20만 2,000원 증액된 2,1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 구세 업무부과 완벽 수행입니다. 납부고지서 제작 등 용지 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으로 전년 대비 3만 6,000원 증액된 2,1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 하단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전년 대비 895만 1,000원 증액한 2억 1,560만 8,000원, 국비 9,986만 4,000원, 구비 1억 1,5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임금 단가 상승과 개별투자 가격 검증수수료 상승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385쪽 중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11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6,187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는 9,832만 2,000원, 기본경비는 6,3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새해에도 공정하고 정확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인구 감소 완화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2009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최초로 발의하고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2021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9월 시행령 제정과 표준조례안을 배포하였고 우리 구도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안 심사를 상정 중에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며 기부한 개인에게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기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이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전국 243개 자치단체와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을 한 사업으로 2022년 하반기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실시 운영됩니다.

유지보수 총 사업비는 20억 2,800만원이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배분하여 자치단체별 834만 4,000원의 비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전에 검토의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 기부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방금 하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 놓쳐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도 답례품 선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건 이르게, 4주 한 달 전에 이미 선정됐던 것 같고 울주군에서도 불과 2∼3일 전에 확정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나 이런 게 아직 구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경과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세무1과장 김형철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해서 지난연도에 예산안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서 작년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됐는데, 시나 울주군은 답례품 선정을, 품목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상하기 위해서 의회나 각종 재정단체에 보내서, 의회도 의원님 한 분 추천받아서 의원님을 포함해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가장 좋은 답례품을, 상품화 할 수 있는 답례품을 선정해서 추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시기가 너무 촉박합니다. 조례도 오늘 같은 날 올라왔는데 조례 구성에 선정에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시기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김형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최선은 늘 하시는 건 아는데 늦춰지다 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급하고 다른 타 구·군과 비교되고 그러니까, 거듭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다른 구·군과 답례품이 중복될 수도 있죠? 그건 상관없죠?

○세무1과장 김형철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지역에 대한 토착품 이런 종류를 원칙으로 해서 답례품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답례품의 품목을 발굴해 보니까 60여가지고가 되더라고요.

홍영진 위원 60여가지.

○세무1과장 김형철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병영에 대표적인 공예품도 있어서 일단 발굴했는데 그것을 과연 상품화 할 수 있을 건지는 지역의 유통전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행자부에서는 가장 기부금이 많은 게 1인당 10만원 정도가 될 거다. 그것은 10만원 하면 전액 세금이 공제되니까 10만원 기부하면 가장 많은 3만원짜리 답례품을 선호하는 걸 예상되기 때문에 3만원짜리 답례품을 전략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요.

혹여나 고액기부자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차등을 둬서 고액기부자를 위한 다른 품목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울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차별화를 두시고 가장 많이 하실 금액대에 맞춰서 쫌쫌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60여가지 예상되는 품목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과장님, 385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관내여비에 국내여비 집행액을 보니까 3,840만원 중에 약 12%인 447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잔액이 3,39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런데도 2023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 5% 감액해서 3,600만원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관내여비는 아시다시피 올해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반납이 됐고요.

정재환 위원 특수한 사정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각종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비대면으로 전환돼서 그만큼 출장 갈 명분과 갈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반납이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할 것 같았으면 1·2차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관내여비는 연중 사용하는 기본경비라서 연중에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2회 추경은 아시다시피 5월에 있었고 다음 추경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연말에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예상해가지고 알맞은 비율로 반납하실 건 하셨으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러면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 다음해는 집행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내년에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실내 마스크라든지 코로나 환경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내년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간담회나 중앙정부의 각종 전달사항 회의참석이나 많이 개선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 비율로 안 남도록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추경에 반납하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올해 2차 추경이 언제라고요?

○세무1과장 김형철 가을에 했었습니다. 9월 쯤에.

안영호 위원 5월은 추경이 없었는데요?

○세무1과장 김형철 봄에 추경에 한 번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3월에 1번, 9월에 1번 한 걸로 1차, 2차 추경인데요.

9월에 반납을 했었어도 되잖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봄에는….

안영호 위원 9월 2차 추경.

○세무1과장 김형철 아, 2차 추경에 있었는데 그때도 봄에도 연말까지 시간이 4∼5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또 어떤 환경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유보를 했던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23년에는 예측이 어떻게 돼요?

○세무1과장 김형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실내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걸로 발표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직원들이 다양한 중앙의 시책이나 자치단체별로 간담회나 워크숍, 중앙정부의 다양한 질 높은 교육을 이수하는데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 2022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는 올해 예측을 왜 못했나요? 그때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세무1과장 김형철 좋은 지적입니다만 기본경비는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필수경비라 매년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의 명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본경비라 해도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과대편성, 과소추계 이거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경비도 여기 해당이 돼요. 기본경비라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전 부서에 보면 전체가 올해 약 10억 가까이 불용액으로 될 것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중구에?

○세무1과장 김형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안영호 위원 80억 정도 돼요, 교통 관련 빼고. 그럼 10%가 넘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그리고 충분히 여비 관련해서는 못쓴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예측되고 올해는 예측이 안 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중에 이것만 해도 엄청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납할 건 빨리 반납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월에 2차 추경 안 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3,800 중에 3,400을 쓰려면 계속 다 밖에 나가있어야 돼요, 시간상으로. 그게 왜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정확치 않으면 알아보고 말씀하신다고 답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관련 예산을 기본경비가 특별하게 딱 묶어놔야 된다는 게 전혀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쥐고 있지 말고 다른 데 쓸 데 정말 많아요. 괜히 묶어놔서 적재적소에 쓸 데는 못 쓰고 그러니까 미리 못 쓸 것 같으면 편성 시에 100% 맞출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못 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반납하고 다른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해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등기우편료는 전 부서가 2,530원으로 다 맞췄다, 그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재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381페이지 봐 봐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구입 예산이 있어요. 단가는 전 부서가 총무과하고 다 맞춰보니까 거의 맞아요. 단가가 들쭉날쭉 부서마다 같은 제품임에도 30% 이상 차이나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단가는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게 소모품이기는 하지만 재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저희들이 여기 필요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재고 관리.

○세무1과장 김형철 그러니까 토너가 하나 필요하면 업체에서….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남는 재고는 없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388페이지 시세 부과업무 그리고 구세 부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중에 고지서 관련해서 시세뿐만 아니라 구세. 왜냐하면 예전에 다른 복지건설위원회 모 과에서는 재고가 이만큼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올려서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적이 돼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작년에도 확인했을 건데 지금 고지서 관련해서 재고 파악은 되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고지서는 외부 업체에 위탁해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외부 업체에서 출력해서 개인한테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수시분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 부분만 최소한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전부 다 외주를 줘서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정기분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수시분만 자체적으로 출력해서 납세자한테 통보해줍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위탁금이 어디 있어요? 외부에 위탁을 주면 위탁비용을 주잖아요. 위탁비용이 어디 항목이에요?

○세무1과장 김형철 위탁비용은 고지서 구입 형식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탁을 주는데 위탁비로 안 잡고 고지서 구입비용으로 잡아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가요?

○세무1과장 김형철 고지서를 구입하게 되면 고지서 업체에서 출력해서 저희한테 납품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탁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합시다.

고지서 출력 이 업무를 외부위탁을 준다. 맞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위탁을 준다.

두 번째, 위탁비용은 안 잡혀 있잖아요. 맞죠?

○세무1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위탁비용 대신에 여기에 고지서 구입비용을 주고 위탁비용을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출력하게 되면….

안영호 위원 아니, 자체 출력 이 문제가 아니라….

○세무1과장 김형철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하게 되면 출력이 원활하게 되고 빈 고지서를 주는 것보다 납품하게 되면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업체에서 우리가 주는 재산세라면 재산세 파일을 주면….

안영호 위원 아니, 위탁을 주라 주지마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 항목이 지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위원님, 현수막 제작·구입으로 하는 거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납부고지서 제작·구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수막도 제작·구입으로 품의를 올리거든요.

안영호 위원 발언권을 얻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예를 그렇게 드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고지서를 말 표현을 위탁이라고 하지만….

안영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탁이 아니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제작·구입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그렇죠. 표현이 위탁으로 됐는데.

○세무1과장 김형철 고지서를 구입하면 업체에서 출력분까지 가지고….

안영호 위원 그럼 위탁이 아닌데 자꾸 위탁이라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위탁이 아니고 제작입니다, 제작.

안영호 위원 제작비용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제작해서 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영호 위원 위탁이 되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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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항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을 설치·운용 등의 위임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에 선정·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부터 제22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에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6조, 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3조, 지방회계법 제3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심의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에는 답례품 제공 시 여성기업 제품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도록 검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중구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 실천하며 행복을 주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평소 저희 세무2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무2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2023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1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13-01 지난 연도 지방세 수입은 최근 3년간 징수액 상승분 감안,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3-01 증지 수입은 인증기 수입, 인터넷 무료 발급 증가로 전년 대비 4,800만원이 감액된 3억 4,800만원을 편성, 224-07 그 외 수입은 징수촉탁 수수료로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 편성, 225-01 지난 연도 세외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세무2과 세출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015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3,6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지방소득세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고용노동부 고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이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33만 1,000원이 증액된 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2023년부터는 인터넷 웹 방식을 사용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국제통신망 전용회선 임차료 508만 9,000원이 감액된 1,645만 5,000원을 편성, 201-02 공공운영비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7,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201-01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21만원을 편성,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만원이 감액된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는 전년 대비 120만원이 감액된 2,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체납 정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023년 1월부터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으로 올해까지 사용해 온 전자압류 관리시스템, 문자 발송 등 압류서비스 사용료 예산 편성이 필요치 않아 전년 대비 1,526만원이 감액된 1,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건수 증가로 우편요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30만원이 증액된 2,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공자와 우수시책 제안자, 숨은 세원 발굴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병행 시행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구입비 2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세외 수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단가 인상으로 35만원이 증액된 318만 5,000원을 편성, 201-02 공공운영비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수수료 변경사항으로 지방세 제증명 업무 수수료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 관련으로 기존 월 카드단말기 수수료 6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 인상된 8만원으로 18만원 증액된 2,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세외수입 체납자 독려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21만원을 편성하였고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사용하던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을 2023년부터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변경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관련 유지보수비가 증가됨으로 전년 대비 1,195만 6,000원이 증액된 3,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통합기동징수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고용노동부 고시 2023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기본급 인상으로 121만 9,000원이 증액된 3,1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구입비로 전년 대비 430만 5,000원이 감액된 4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으로 체납 건당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체납 건수와 금액이 포함된 체납안내문만 발송함에 따라 전년 대비 체납고지서 구입 비용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통합 발송함에 따라 우편요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641만 1,000원이 감액된 1,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관외거주체납자 징수독려, 출장여비 및 시간선택제 관내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101-01 보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1만 2,124원에서 1만 2,321원으로 197원이 상승됨에 따라 148만 9,000원이 증액된 9,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1-02 기타직보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간선택 임기제 1명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37만 9,000원이 증액된 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직원 1명의 급량비 감소로 76만 8,000원이 감액된 2,0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직원 1명의 여비 감소로 192만원이 감액된 3,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중구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세수 증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세출 예산 396페이지 세입징수 포상금 신규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8항에 따라 97년 7월 15일 조례에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 실무에 활용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는 타 구·군에 비해 체납징수 업무 유공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우수시책 제안자, 숨은 세원 발굴자 등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타 구·군 지급 실태는 자체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남구 700, 북구 400, 울주군 3,000의 예산 편성으로 징수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매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당초예산 신규 편성 배경은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편성액 산출 기준은 2023년 지방세입 대비 4억 8,000만원의 0.62%인 300만원이며 타 구·군과 비교할 때 중간치 정도의 금액에 해당됩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세입 징수포상금 300만원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12월 중에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공적이 인정되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한 396페이지 보니까 포상금 300만원 작년에도 1위해서 옷도 사 입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올해도 1등 할 건데 300만원 그 돈 가지고 다 옷 사고 냉장고 또 사는교?

○세무2과장 조옥임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례상에 기준으로 과년도 기준의 몇% 이상 주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한 게 저희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생을 한 거죠. 저희들은 안 받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건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시키고 있지만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일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포상을 하면, 예를 들어 300만원 포상하면 저희가 3억원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 부분도 이행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말씀드렸듯이 남구는 700 정도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북구는 400, 울주군은 3,000, 울주군은 돈이 많으니 비교가 안 되지만, 그리고 광역시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보편타당한 적정선에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다른 구에 받는데 우리는 그건 맞는데 300만원은 주면 3억을 거둬들이겠다. 안 주면 안 하겠다.

300만원 보상금 주면 3억 정도 같이 일을 하겠다. 마음에 드는데,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안녕하십니까.

정재환 위원 과장님 396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체납세 징수시스템이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빠진 목에 보니까 전자압류관리 시스템하고 전자압류서비스 문자발송하고 조회하는 목이 빠졌는데 체납문자를 올해 발송 안 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조옥임 나이스정보시스템이라고 지금까지 사용해왔는데 그중에서 신용정보서비스는 그대로 사용하고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은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거기에 다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만큼은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거고 문자 발송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정재환 위원 문자 발송 비용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거죠? 지난번 같은 경우 문자 발송해서 44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조옥임 어떤 말씀이시죠?

정재환 위원 체납전자압류서비스에 문자 발송해서 44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문자 발송하는 비용이 어디로 편성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차세대시스템 도입으로 저희들이 지방세정보원에서 운영하게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쪽에 다 통합운영이 됩니다.

정재환 위원 그쪽에서 안내문자 발송이 다 되는 걸로?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들에 대한 신용정보서비스에 관한 것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세무1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관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3,648만원이고 집행액이 1,012만원 30%도 채 안 되거든요. 불용액이 2,636만원이고요. 세무2과 같은 경우도 추경 때 충분히 반납할 수 있었는데 반납이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곧 다음주에 3회 추경을 하게 될 건데 저희도 2,100만원 정도 감을 할 예정인데요. 그게 전 실·과가 거의 대동소위 하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도 관외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쓴 부분이 시정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측해서 추이를 보고 필요하다면 향후는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편성할 때 12개월로 잡아서 8일 동안 18명한테 2만원을 예상해서 했을 경우에 한 달에 288만원 정도를 책정하셨던데 그러면 9월에 추경했으면 10월, 11월, 12월하면 예상금액하면 864만원 정도가 돼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1,700만원 정도는 추경 때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그것이 필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하지만 집행이 안 될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드리면 2022년도뿐만 아니라 21년도, 20년도도 마찬가지로 여비 관련해서는 계속 집행액이 낮아요, 집행률이. 집행률이 낮다는 건 차기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대동소위해요. 5% 삭감해 가지고 3,648만원에서 3,456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절반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 과가 다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도 물론 있지만 그 외 다른 사유도 여러 가지 가 있어서 집행이 올해나 내년이나 별반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집행액 대비해서 예산 삭감이라면 내년 예측이 정확치 않으니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걸로 보여요.

○세무2과장 조옥임 전체 실·과에 조금은 낮춰서 한다고 했는데, 일단 예산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성실하게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세훈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4억 5,883만 8,000원보다 4억 4,290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1,5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8억 6,080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3,180만원, 지역재조사 조정금 8억,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4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5,513만 6,000원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지원 6,520만 6,000원, 지적관리사업 인건비 5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2,768만 4,000원, 대법원 소관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475만 2,000원, 외교부 소관으로 여권 사무대행 경비보조 1,6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23억 1,740만 3,000원보다 1억 3,755만 8,000원이 감액된 21억 7,9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의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409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3,909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1,520만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주 교육비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4,086만 3,000원은 구와 동 행정복지센터 인감 업무담당자 배상공제회비 680만원, 민원업무처리 관련 우편발송료 50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17대 유지관리비로 2,7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401-01 시설비 5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관련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깨끗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362만 8,000원은 민원인용 생수 구입, 민원실 화단 및 수목 관리, 민원실 운영비 등 968만원, 복사기 및 민원용 안마의자 임차료 3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411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825만 2,000원은 가족관계등록 업무 용품 구입 및 서식 인쇄비, 가족관계 교육 관련 모음집 제작 50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민원실 문화행사비로서 작은음악회 총 4회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영구보관해야 하는 호적 및 제적부와 이에 따른 관련 편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항온항습기 설치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여권사무대행 사무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619만 4,000원은 사무용품 구입비 242만 6,000원, 급량비 76만 8,000원, 쾌적한 환경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여권 민원 환경 조성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지적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은 지적관리 사업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201-02 사무관리비 6,847만 3,000원은 종이로 작성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4,0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 수수료 2,1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1,538만 7,000원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426만 5,000원, 지적 업무 배상공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26만 9,000원은 지역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비용 1,000만원과 이동식서가 및 캐비닛 구입 비용 1,9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도로명 및 주소정보 시설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03만원은 사물주소판 구입을 위한 540만원과 주소정보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14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167만 8,000원은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 발송요금 695만 8,000원과 주소정보시설의 정교한 유지보수를 위한 일제조사 위탁수수료 2,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4,790만원은 도로명판 확충비 2,300만원과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818만 1,000원은 차세대시스템 인프라 도입 및 데이터 통합 전환비용 2,050만 원과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KAIS 운영 지원 1,867만 3,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1,9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41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01 사무관리비 3,806만 1,000원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수수료 3,000만원과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와 운영비, 급량비 391만 1,000원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1,150만원은 모바일 바른땅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지적재조사 통지문 우편발송료 1,012만원 및 업무배상공제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12억원은 지역재조사 사업 경계 확정에 따라 면적 감소가 발생한 토지에 지급하기 위한 조정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967만 5,000원은 지역재조사 사업 1필지 측량비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416쪽 무인항공기 운영 및 공간정보 기반 분석입니다. 201-02 사무관리비 827만원은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증 교육 및 GIS전문교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927만 8,000원은 Arc GIS 유지보수비 무인항공기 및 운영장비 유지보수비, 무인항공기 대인대물보험 가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450만원은 공간을 품은 똑똑한 중구 만들기 업무협약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입니다. 201-02 사무관리비 747만 2,000원은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안내문 제작,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확인 용역 및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필지 종료시점 지가검증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개별공시지가 상정 공시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은 등 보수 1억 1,000만 6,000원은 현장 중심의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 현장 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201-02 사무관리비 5,953만 9,000원은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403만 6,000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 1억 745만 5,000원은 저희 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419쪽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457만 6,000원은 저희 과 직원에 대한 기본 사무관리비, 특근급식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4,032만원은 저희 과 직원에 대한 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민원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순서대로 주소체계의 고도화 및 주소정보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23년도 행정안전부 주소정책 위탁사업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주소정책 위탁 사업인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와 주소정보관리 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2차원인 건물 중심의 주소에서 이제는 입체도로와 사물 공간을 아우르는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의 필요에 따라서 차세대 시스템 인프라 도입 및 데이터 통합, 전환 예산을 2,05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소 체계 고도화에 따른 주소정보 기본도 수시 갱신 및 공간주소 도입을 위한 주소정보 기본도 정비 등을 위해 주소정보 기본도 현행한 사업비를 작년 대비 1,209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1,900만 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체계 안정화 및 고도화를 통하여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를 품은 똑똑한 중구 만들기 사업은 2022년 당초예산 무인항공기 영상 후처리 대행수수료 500만원과 1회 추경예산 공간정보를 품은 똑똑한 중구 만들기 3,726만 9,000원을 2023년 당초예산 4,450만으로 223만 1,000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유동인구 및 신용카드 자료 등을 부서별 행정정보와 결합하여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공간정보를 취약화된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올해 한 해는 그늘막 설치를 위한 현황 분석, 화재 취약계층 지원, 화재 안전지도 제작, 국·공유지 실태조사도 및 공중화장실 이용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여 안전총괄과와 회계과 및 환경위생과 여러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정보 업무 활용을 더욱 체계화하여 과학적이고 정책 결정을 위한 부서별 정책지도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구민 서비스 만족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볼까요.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201-01 사무관리비 용어를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휠체어 및 건강측정기 수리비에서, 휠체어가 장애인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일시적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 용어가 자꾸 들어가버리니까 3년 전에도 수리비를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속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사용은 민원실의 필요물품이고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데 이거 옮기는 데도 1년 걸렸어요. 이거는 용어를 내년에는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위원님 말씀대로 꼭 수정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올해 12억 중에 지금까지 1억 정도 집행됐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번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정예산 4억을 줄여서 8억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보니까 4억을 감해서 8억 편성했던데.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국비죠? 국비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번에 토지소유자와 협의 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딜레이되다 보니, 그 부분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금을 적게 잡은 겁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어디 동까지 진행됐어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지금 지구별로….

잠시만요.

안영호 위원 반구동은 정리가?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게 동이 아니고 사업지구를 해놨습니다.

총 2개 지구만 남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정금만 그렇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복산지구라고 분류되는지는 모르니 복산지구로 표현할 게요. 여기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큰 무리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선물이랄까, 나누니까 처음보다 인식들이 많이 어떻게 됐어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좋아졌는데, 단 애로사항이 2회 있습니다. 이건 관내 의원님도 아셔야 할 같은데, 중구 지구가 올해도 재개발 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감정평가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사가 보상가보다 10배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할 때 반발이 많고 요즘 행정심판도 계속,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건 그대로 시행자하고 다르지만 이건 국가사업이고 면적이 정해져야만 그쪽 사업할 때도, 안 그렇겠습니까? 처음에 설계 꾸밀 때도 토지배양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휠체어 및 건강측정기 수리비에서 이 부분이 수리비로 해서 4만원 되어 있는데 매달 수리를 하시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사실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달이라 봐도 한번씩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요새 전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써버리면 잦은 고장 발생도 있고 주기적으로 특정한 기한 없이 계속 그 비용을 책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재환 위원 유지보수비용으로 하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위쪽에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관련해서, 아까 설명 들었는데 반구1동이라고 하셨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복산1동.

정재환 위원 복산1동.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정재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건 향후 바로 현장에 조사해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추경 때도 해서, 제일 기본적인 서비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4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자격증 교육에서 1명에 2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년에 1명씩 자격증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2명 정도 올렸는데 1명으로 됐는데, 그렇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교육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입니다. 최대한 전 직원들이, 사이버 수료하면 기본적인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이걸 다 수료하게끔 내부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향후 다음에라도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정재환 위원 현재는 몇 분 정도 자격증을 획득하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현재 두 사람 있습니다.

기존에 4명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바람에 2명이 갔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 직원이 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싼 비용을 들여서 자격증을 땄는데 타 부서로 가버리면.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울산은 해봤자 시하고 5개 구·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결국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울산 전체적으로 빨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GIS전문교육이라고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년 어떤 방식으로 교육는 하는 건가요? 매년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거는 GIS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문교육이기 때에 지도 바탕에 편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안 하면 계속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몇 천만원인데 우리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직원들 실무자들 먼저 가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육을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밑에 보시면 무인항공기 운영장비 유지보수비도 전년도 대비 100만원 가량 상승됐고 대인대물보험 가입이 50만원해서 5대, 전년도 같은 경우 70만원으로 딱 책정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가 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사실 2대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한 대가 또 들어옵니다. 이번 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요. 내년 당초예산 때도 또 1대 추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영상시스템이라고 구축을 곧 완료합니다. 거기에 기본이 드론 하늘에서 찍는 영상은 기본 2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1대밖에 못하게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은 저희가 2대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기존 것 하나와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 하나와 2대.

정재환 위원 그런데 5대라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우리가 사용하는 것, 실질적으로 측량과 사용하는데 1차적으로 옛날에 쓰던 기종이 있습니다. 그 3대가 있기 때문에 5대 하는 겁니다. 그 3대는 수동조작인데 그건 더 숙달되어야 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건 사용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라는 게 더 편리한 걸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상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보험?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보상 같은 경우는 대인대물 보험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5대에 50만원이면 1대당 거의 10만원 꼴인데 10만원이면 드론보험료에서 최고 한도금액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저희들이 관공서다 보니까 최대한 민원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보상해드리는 쪽에서….

정재환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간을 품은 똑똑한 중구 만들기인데 작년 초에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니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추경 때 혹시 올렸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추경 때 보니까 3,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제 집행은 다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제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됐습니다. 얼마 전에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거 같은 경우 위탁사업비 매년 이것도 지출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건 왜 했냐면 그전에는 몇 개만 업무를 요구했습니다. 수량은 관계없습니다. 사실 하반기에 저희들이 많이 의뢰를 했습니다. 축제라든가,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기초적인 과에 자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환경위생, 축제 관련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액수로 해놓는다면 그쪽에서도 부담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좀 더 많이 할 테니까 해서 약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정재환 위원 417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올해 같은 경우 얼마나 집행되었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거는 집행이 거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기소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처음에 포상금이 나왔을 때는 많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출될 때는 확정돼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신고하시는 분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산은 잡아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집행 될 때도 있습니다.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왜 이걸 여쭤봤냐면 횟수가 1회에 대해서는 보상비용이 250만원인데 이 횟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예측이 불가능한데.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잡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혹시라도 올해 같은 경우 갑자기 많이 발생하면 어떡하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시 추경 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무인항공기 조종사자격증 교육에 5개 구·군은 구·군비를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고, 시는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안영호 위원 울산시.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시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도 하고 똑같이 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명수 차이일 뿐이고요. 울산 지역 내 울산무인항공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공식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3개월 기간으로 해서 시하고 구·군은 1명 아니면 2명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해가지고, 자체로.

안영호 위원 자격증교육을 받는 분들은 행정직이든 지적직이든 상관 없이 받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없는데 주로 위원님 말씀은 저희 지적직이 공간정보를 하다 보니까 주로 지적직이 하고요. 물론 도시과나 토목직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주고 지적직 쪽은 공간정보를 하기 때문에 세워주는 편입니다, 다른 타 기관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비용은 시에서 내야 되는데.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우리가, 시는 돈도 많으면서.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위원님같이 관심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건데 사실 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민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시에 교육비 내라고 강력하게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한번 시에 이번 기회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410페이지에 목걸이형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게 내나 민원인들이 한번씩 행패를 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남구에서 시행했고 민원실 평가하는데 항목도 들어갑니다. 안전 쪽으로 해서요. 남구에서 시범으로 먼저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영상을 찍고 이러면 법에 저촉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먼저 고지합니다. 목에 걸었을 때 사진촬영 중이라는 팻말도 합니다. 먼저 안내를 합니다.

정재환 위원 민원인한테 먼저 촬영중이라고 안내 고지하고 촬영 시작하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초기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계속적으로 욕설이나 폭력이 행사될 때는 ‘녹음하겠습니다’ 그 앞에 경고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거 같은 경우 2대만 구입 예정이신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처음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도 폭행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반기, 하반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모의훈련으로 경찰도 오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중구민뿐만 아니라 조금 성숙됐기 때문에 조금 덜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크게 안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와가지고 욕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걸 보면서 조사해보니까 전국에 하루에 100건 정도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카메라를 많이 구입해서 법에 저촉되지도 않으면, 혹시라도 괜찮으면 많이 도입해서라도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레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혜경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조옥임
민원지적과장안세훈

○속기사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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