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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1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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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16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문화의전당

나. 기획예산실

다. 정책사업단

라. 보건소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정책사업단, 보건소, 문화의전당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는 담당 실·단·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문화의전당

나. 기획예산실

다. 정책사업단

라. 보건소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은숙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4억 3,833만원에서 7,698만 8,000원 증액된 5억 1,5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에서 7,000만원을 증 편성하게 된 것은 문화의전당 상설공연 등 꾸준한 브랜드 프로그램 강화와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관객의 관심도 상승이 주요 요인이 되어 관람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 증가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에서 301만 2,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공모 최종 4건 확정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47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의전당 총 세출 예산은 기정 25억 5,298만 8,000원에서 7,99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7,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 공모사업 공모에 상반기 3건 선정에 이어서 8월 추가로 1건이 더 선정되어 확정 사업비에 따라 국비 301만 2,000원 및 구비 200만 8,000원, 총 50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은 예술대학에서 정원 대비 수강인원 감소 및 휴강일 발생으로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료 730만원을 감 편성하고 상반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간담회 미개최로 업무추진비에서 41만원을 감 편성하여 총 77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가족수당 미해당으로 96만원 감 편성, 상반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야간근로 감소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에서 164만 9,000원 감 편성하여 총 260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5,365만 3,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 보수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 차액과 직원 1명 결원으로 인하여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감소로 2,952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임기제공무원 기타직 보수에서 코로나19로 전시 관련 휴일근무 시 최소인원 근무 및 공연 관련자 외에 초과근무 최소화로 인한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감소로 2,41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상반기 코로나19 및 직원 1명 결원으로 인한 직원 관내출장 감소로 관내여비 1,094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475페이지 볼까요. 세입 예산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212-07 입장료 수입. 기획공연 입장료가 예산액이 1억 5,000이고 기정액이 7,000, 그럼 수입 8,000이 늘었잖아요. 최조에 세입 추계를 할 때 거의 1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일단 세입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가, 특히 입장료 수입 같은 건 많습니다.

전당이 생긴 이례로 입장료 수입을 초기에 7,000만원 잡았는데 역대 계속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7,000만원에서 더 증액될 것이다고 예상은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 재작년 같은 경우 3,000몇 백만원밖에 거둬들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연장, 연장 하다 결국 중단으로 이르다 보니까 그 당시도 7,000만원을 세웠지만 그걸 확보하지 못하고 3,000몇 백만원으로 세입이 확 줄어든 상황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증액돼서 예산이 훨씬 편성이 많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아직도 일상회복이 완벽하게 돼서 과거의 관객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나 공연 건수를 보셔도 알겠지만 공연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고 그런 것에 의해서 결국 입장료 수입이, 저희가 계속 브랜드 강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수입이 갑자기 증가된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은 1억 5,000으로 잡혀있지만 당시에 산출해서 냈을 때는 1억 5,000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아마도 올 연말까지 입장료 수입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3,000만원 이상 더 늘 것 같아요, 입장료 수입은. 그래서 아마 1억 8,000이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많이 늘었죠. 역대 최고치.

안영호 위원 예산 7,000 잡은 건 잘 잡은 건 맞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소추계가 됐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맞아요.

안영호 위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될 수 있어요. 일을 열심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과소추계로 잡다보면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돈이 묶이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적재적소에 써야 될 돈이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올해 잉여금이 90억 정도 되는데 역대 최고예요. 90억이라는 돈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중구청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도 했지만 거기도 아마 세입이 동일한 금액이 책정된 것 같은데 1회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예산을 다시, 추경을 다시 편성해서 추경 때 조금 더 추계를 다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6만 1,000원이 증액된 969억 2,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으로 승소가 예상보다 많아 소송 회수비용을 기정액 대비 372만 1,000원이 증액된 51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법원 송달료 잔액 및 인지환급액이 발생하여 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7억 3,541만 7,000원이 증액된 136억 7,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대부분 계약과 집행잔액의 감액 편성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억을 신규 편성하여 전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안에 대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주요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은 책자 등 인쇄비와 간판 제작 등 관련 계약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055만원이 감액된 1억 2,5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은 관외여비 집행잔액 9만원을 감액하여 2,58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은 통계상황실 냉·난방기와 책상 구입 잔액 20만 2,000원을 감액하여 9,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는 책자 인쇄와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87만 3,000원과 관외여비 81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4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 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은 위원회 참석수당 73만원과 관외여비 집행잔액 93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6,6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관외여비 전액 40만원과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계약잔액 363만 2,000원, 신축 이전 추진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등 2억 8,832만 5,000원을 감액하여 9억 6,32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구정 홍보활동은 사진, 영상 누리집 제작이 지연되어 홍보영상 서버 이용료 전액 240만원을 감액하고 소셜미디어 기자단 회의참석자 감소로 실비보상금 366만원을 감액하여 8억 2,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의회운영지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개최로 의정비가 결정되어 집행잔액 140만원과 의정비 심의여론조사 미추진 등에 따른 용역비 75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1,427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소송 업무 수행은 패소한 사건이 없어 소송 비용 부담금이 2,100만원 전액과 소송 건수 감소에 따른 인지대 등 수수료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규 관련 정비는 조례규칙심의회 책자 발간 집행잔액 18만원 감액과 법제 관련 교육 등 미개최로 관외여비 81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4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28쪽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서면개최와 중앙교육 미개최에 따라 위원회 수당과 책자 인쇄, 관외여비 전액을 감액했으며, 다음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1억 3,722만 2,0000원이 증액된 41억 6,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기간 단축으로 시간외근무가 감소하여 1회 추경으로 편성된 시간외근무수당 2,0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근매식비도 4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내출장 감소로 여비 2,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2021년 통계조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1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각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비 조정액과 추진이 불가한 사업의 예산 감액 등으로 발생한 일반회계 여유자금 70억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예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기획예산실 전반적으로 예산 추계가 일부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는데 인건비 관련해서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같고요.

126페이지 볼까요. 사무관리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인쇄비 같은 경우 기정액이 270이라는 거예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270만원 중에 거의 70%를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계획서 인쇄 권수는 정해져있지 않나요, 해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쇄는 언제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확정되고 심의하기 전에는 가본이 나오고 확정되고 나면 본 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기를 언제 인쇄하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본예산 하기 전에, 그러니까 10월, 11월쯤에 제작됩니다.

안영호 위원 인쇄 권수는 해마다 큰 변동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인쇄비용도 인상해봐야 5%, 10% 안쪽일 건데 기정액 270만원 당초예산에 집행금액은 100만원 정도인데 정해진 권수에 정해진 인쇄비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중기지방편성계획서 책자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추경 시에 계속 심의를 하는데 사이버로 개최된다든지 했을 때는 가본 같은 걸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경비가 왔다 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지방재정계획심의회가 6회에 걸쳐서 개최된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6회.

그러면 비대면은 몇 회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6회 중에 5번이 사이버심의회를 했고 대면은 1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1회 대면이고.

예를 들어서 6권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비대면으로 하면 단순 계산해도 1회 했는데 100만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1회 대면으로 개최했는데 100만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이버심의 할 때도 수당은 지급합니다.

안영호 위원 수당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책자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일단 질의와 답변이 다르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과다 편성되어 있다는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 잡혀있죠, 2023년 당초예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비슷하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래쪽에 봐 봐요. 126페이지 똑같은 건데 홍보활동에 공공운영비 홍보영상 서버 이용료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전액 반납이 되는데 이게 무슨 사유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자료관이 홍보영상자료관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되고 나면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서버를 별도로 구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비용이 이 정도 들 것이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관 자체가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잡혀있겠네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올해 편성 처음 할 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자료방 구축을 하면서 내년에는 구축하고 난 뒤에 A/S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24년도 예산은 편성은 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23년도에는 이게 없죠, 예산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료관을 처음 구축할 때는 이 정도 들 것이다 생각하고 편성했는데 자료관이 지연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정도는 무료로 공급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최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홍보영상 비용 얼마, 보관 얼마, 서버이용료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될 건데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은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말씀드리는 건 신규 사업이었고.

안영호 위원 이렇게 들 것이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사업단위로 보면 만약 자료관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그리고 유지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 것이다는 부분을, 서버 운영하는 부분을 유추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문가인데 이런 비용들을 근거 없이 어떻게 추정으로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으면 공사를 하나 해도 감리비 얼마, 공사비 얼마 쭉 나오잖아요. 사전에 견적을 받잖아요. 가견적을 그죠? 정확한 견적은 못 받더라도 가견적을 보고 우리가 항목별로 예산을 잡잖아요. 이런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잡지 단순히 서버이용료가 있을 것이다 해서 잡는 게 가능한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통상 신규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들을 총괄해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는 이런 항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관 구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건 용역을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용역을 주죠, 용역.

안영호 위원 아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외부용역을 주면 거기서 가견적서를 넣었을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가견적이라는, 이게 틀린 부분이 저희들은 구축만, 업체가 견적을 뽑는, 우리도 세부적으로 뽑지만, 관련된 원가계산에 의해서 추측은 하지만 그 관련된 업체의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단계는 어떤 구체적으로 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를 가늠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업체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 업체에서 계약을 할 때 서버이용료에 대한 부분 이야기 없었어요? 이 서버는 누구 거예요? 용역업체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서비스는 통신사에.

안영호 위원 따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따로 별도로 합니다.

안영호 위원 별도로. 그러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128페이지 봐 봐요.

위원장님, 제가 이거 짧아서.

○위원장 문기호 예.

안영호 위원 201-01 사무관리비 규제발굴보고회 책자 인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전액 집행이 아예 안 됐어요. 올해 규제개혁 관련해서 제가 뭘 본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비대면으로.

안영호 위원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해서 인쇄비나 수당이 전혀 안 들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다 공무원들이에요?

올해 규제개혁위원회 몇 회 위원회 열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3월에 비대면으로 1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비대면 1회.

민간위원이 여기에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공무원 여섯 분에 민간위원 일곱 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비대면 할 때 민간인이 몇 명이 참가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비대면은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가서 방문을 하고.

안영호 위원 그런데 수당은 왜 안 나갔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로 하면 사이버도 수당이 나가는데 서면으로 하면 서면을 가지고 위원을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당은 지급 안 하는 상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비대면 중에서도 사이버가 아니고 서면으로 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수당이 안 나가는 부분은 맞고.

이런 부분은 규제개혁이나 전체 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이버 내지는 대면 원칙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와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건데요.

예산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제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짜는데 각 부서에 우리가 정당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우리 기획실의 고유 큰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기획실은, 실제로 추경 자료 보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보다는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게 기획부서에서 예산안 편성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앞서 감사 때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기획예산실이 예산 편성의 총괄부서로서 누구보다 먼저 무거운 책임감과 집행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회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4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39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입니다.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고자 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붙임서류 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예수금이고 2022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은 예치금 이자 131만 5,000원과 이번 기금 계획변경으로 조성되는 일반회계 예수금 70억원을 합하여 총 70억 131만 5,000원이며 지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액 10억 131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0억원입니다.

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정 10억 131만 5,000원에서 70억이 증가하여 총 80억 131만 5,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여유재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80억 131만 5,000원으로 기정 지출액 10억 131만 5,000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기 상환하였고 70억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39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3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3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계 신설 및 통합을 통한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수요분야에 재배치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교육지원과 체육지원계 업무 중 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계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 민원지적과 업무 중 무인항공 활용 업무와 공간빅데이터 분석 증가에 따라 지적재조사계를 공간정보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건설과 업무 중 통합과 분리의 필요성에 따라 가로환경은 폐지하여 건설행정계로 통합하고 치수는 하수관리와 하천관리로 분리하였고, 도시과 업무 중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시설 업무는 도시재생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기존 문화관광과 업무였던 음악창작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 관련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문화의전당으로 사무를 조정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과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의 적극 발굴로 신규 수요분야에 재배치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97명에서 701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중 제2호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0명에서 24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지 별표3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일반직 직급 이하를 647명으로, 총계를 701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35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농지대장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 관리의 효율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구청장의 농지대장 작성, 비치, 관리 등의 권한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일부를 추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별표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지역경제과 위임사무 중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농지이용정보 등 변경신청, 자격증명발급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농지법 제49조의2, 제50조에 의거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33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35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10시56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6항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46호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 계획의 목적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행정환경 및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새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준 인건비를 고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선8기 출범 등 행정여건 변화와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구는 2개과 6개 담당이 증가할 계획이며 공무원 정원은 5년간 53명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입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서 행정 여건 전망 중 지역 여건과, 다음 페이지 중간 행정수요 변화 예측, 하단 인력운용 기본 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연도별 계획입니다. 먼저 인력계획으로 부서에서 5년 동안 97명 증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법적 인력 및 지역 현안업무에 따라 불가피하게 충원해야 하는 인력 53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구 계획은 2027년까지 본청에 2개과 6개 담당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계획은 총 53명 증가, 다음 쪽 별정직 직급별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도별 세부 증감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1개 부서와 4개 담당을 신설하고 2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증원 내역으로는 홍보과 신설에 따른 23명, 체육지원계 신설, 중부도서관 개관 준비 및 마을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지원과에 9명 증원 등 총 5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감원 내역으로는 홍보업무 부서 이관에 따라 기획예산실 6명, 정보관리 업무 이관에 따라 총무과 3명 등 22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8쪽 중간입니다. 2024년에는 1개 부서를 신설하고 1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증원 내역으로는 도서관과 신설에 따라 18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가족복지과 1명, 통신공사 감독 업무 증가에 따라 시설지원과 1명 등 27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감원 내역으로는 도서관과 신설에 따른 도서관담당 폐지로 교육지원과 12명, 생활환경 생활쓰레기 민원 업무 감소에 따라 환경미화과 1명 등 16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하단입니다. 2025년에는 총 2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라 회계과에 1명, 자동차세 연납 및 비과세 감면업무 추진에 따라 세무1과에 1명 증원 계획하였으며, 계속해서 1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 도시과에 1명, 경관개선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 건축과에 1명, 음악창작소 운영에 따라 문화의전당에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업무 감소에 따라 건강관리과 3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10쪽 중간입니다. 2026년에는 1개 담당을 신설하고 9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먼저 증원 내역으로는 취득세 자진신고 업무에 따라 세무1과에 1명, 자동차 등록업무 이양에 따른 자동차등록계 신설로 교통과에 4명,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에 따른 건축안전계 신설로 건축과에 4명,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보건과에 1명, 음악창작소 운영에 따라 문화전당에 1명을 증원 계획을 하였으며, 감원 계획으로는 방제복구계 폐지에 따라 건설과에 1명, 코로나19 업무 감소에 따라 건강관리과에 1명 감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2027년에는 3명 증원 예정으로 체계적인 문화재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1명, 혁신도시 등 과세대상 증가에 따라 세무과에 1명, 위생 안전관리에 따라 환경위생과에 1명을 증원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중간입니다. 자체 수입 재정 현황과 기준 인건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단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1억 7,282만 7,000원이 감액된 27억 5,53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상단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종갓집 정책자문단 재구성 추진에 따른 하반기 회의 미개최로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11만원과, 201-01 국내여비 불용예산액 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부분 4차 산업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201-01 국내여비 불용예산액 24만원과 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하단부터 138쪽 상단까지 로봇배움터 조성입니다. 로봇배움터 조성사업은 조성기간이 9월로 늦어짐에 따라 201-01 사무관리비 39만원과 201-02 공공운영비 7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01-01 시설비 2,000만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사업 취소와 빛정원 거리 조성사업 준공 기일에 201-01 공공운영비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소통망 강화 행사 취소와 행복문화주간 운영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01-03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1억 1,100만원 감액은 빛거리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반납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재개발 추진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참석수당 201-01 사무관리비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청년디딤터 운영 상반기 정상금 발생에 따라 307-05 민간위탁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외여비 불용예산액인 101-01 보수 300만원과 201-01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중간 부분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도 강소기업 전문요원 인턴 지원 사업 정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말까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에서 기정액 1억 2,4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보니까 1,300만원 집행했고, 그 위에 빛거리 조성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200만원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빛거리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취소돼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취소돼서 401-01 시설비하고 전기요금하고 둘 다 감액인데 빛거리 조성사업에 1,300만원 집행한 내역은 지난해 설치했던 걸 올 3월에 철거해가지고 철거하는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철거비용이 1,300만원 집행된 건가요? 밑에 1,300만원.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1,300만원이 철거비용과 90만원 정도는 나머지 있는 폐기물로 처리할 비용으로 소요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재환 위원 1억 2,400을 잡았던 건 어떤 내용으로 잡았던 거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설치비가 포함됐던 내용이죠. 빛거리 조명을 설치하는 비용이었는데 그 비용 설치를 올해는 안 하니까 그 부분만큼 삭감하는 거죠.

정재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빛정원 거리 조성 전기요금이 1차 추경 때 600만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집행액이 150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추경 때 준공시간이 조금 빠를 걸로 계산하고 편성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실제 전기요금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12월분, 1개월 정도 분만 남기고 삭감하는 내용으로 상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환 위원 예정은 좀 더 빨리 잡아놨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집행을 다 못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빛거리 올해 전액 삭감이잖아요. 사업을 왜 어떤 경위에서 안 하는 거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빛정원 거리가 조성되면 이중적인 부분이 있고 불을 양쪽에 다 켜놓으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고, 실제 설치하니까 작년 걸 활용해서 설치하게 되면 심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빛정원 거리가 조성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는 쪽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빛정원 거리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하는 거잖아요, 전 구을 하는 게 아니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왕복 10몇km인가 그렇잖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 중에서 6개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건 전액 삭감할 게 아니라 빛정원 없는 구간이라도 빛거리를 연결해놓으면 연결성도 있고 훨씬 시너지효과가 날 텐데, 실제로 빛거리 같은 경우는 일부 예산낭비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일부였어요. 대다수가 전체 혁신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재고됐고 많은 중구 시민뿐만 아니라 남구나 다른 구에서도 많이 왔었어요. 저녁에 가보면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도 많고요. 이건 예산 대비 효과가 상당히 컸던 걸로 평가되고 있었는데 이걸 취소돼서 예산을 반납하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고민을 해보세요. 빛정원 구간 구간별로 단절구간 있잖아요. 거기에 이걸 연결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산안을 제출할 때만 해도 빛정원 거리가 순조롭게 준공되면 조명이 밝혀지게 되고, 주민 입장에서 보다 보면 이중적으로 집행했다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138억 5,500만원보다 14억 300만원 감액된 124억 5,200만원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240억 8,500만원보다 23억 8,200만원 감액된 217억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보고드립니다.

443페이지 보건과 세입 예산 총액은 600만원 증액된 32억 5,500만원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반영분 등으로 국고보조금으로는 500만원 증액된 2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70만원 증액된 9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4,800만원 감액된 80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을 말씀드리면 447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업무 축소로 1,400만원이 감액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지역 보건의료업무 지원사업은 제8기 중장기계획 수립 일정 변경으로 심의회가 미운영됨에 따라 200만원 감액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인지건강교실 운영비로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600만원 증액된 3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4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코로나19 업무 감축으로 인한 2억 3,500만원 감액된 38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보고드립니다.

457페이지 건강관리과 세입 예산 총액은 14억 800만원이 감액된 91억 9,700만원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 반영분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8억 9,700만원 감액된 5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5억 1,100만원 감액된 3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1억 3,400만원 감액된 137억 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항목을 말씀드리면 461페이지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관련하여 치료키트 지원 및 지원중단에 따라 8,800만원이 감액된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방역사업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환가 등 소독업무 종료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 미지급액 2,000만원을 감액한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중간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인한 격리입원 및 재택치료자 감소와 지원 중단에 따라 26억 3,100만원이 감액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하단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4,800만원이 증액된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에 따라 6억 5,900만원이 증액된 4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행정운영비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관련하여 역학조사 축소와 현장 역학조사, 검체 이송 등이 감소하여 1억원이 감액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과, 건강관리과는 동시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추경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염성 폐기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로 이관되면서 제대로 질의를 못 드려서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편성이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로 2,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집행하셨고요. 이렇게 비용이 좀 많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보건소에서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폐기물을 저희들이 맡아서 처리하게 돼가지고 그 예산이 증액된 거죠.

그리고 코로나 19 적출물이 저희들 검사실에서 나오는, 우리가 일반 보건소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정재환 위원 자료에 의료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는 10월까지 7t하고 한 400kg 정도 해서 7,400kg에 9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앞으로 2개월 정도 해도 1,000만원 조금 넘을 텐데 지금 2,6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때도 잠시, 폐기물하고 폐기물 박스비가 거의 반 이상이 차지하더라고요. 박스비 구입비까지 포함된 게 그 금액 2,6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환 위원 박스 같은 경우는 집행 예산이 52주 기준에서 2L, 5L, 10L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3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런데 올해 예산에, 2,600만원 중에…

정재환 위원 그러면 폐기물 박스가 1,000만원 정도 한다는 건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맞습니다. 리터가 10L 세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비닐도 들어가고, 하여튼 박스 구입비가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2022년도에는 20만원, 21만 4,000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박스비가 1,000만원 정도 한다는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 말씀이군요.

그럼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업무를 파악했는데 박스 구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박스비가 그렇게 비싼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비싸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t당 139만 7,000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10kg에 1만 8,000원이면 t당 거의 1,800만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정재환 위원 조금 비싸게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좀.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거는 아마도 의사협회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타 의료기관에도 개인병원이라든지 그렇게 의뢰를 할 거거든요.

그거는 알아보긴 하겠지만 동일하게 적용된 가격입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좀 더 이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현재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덜 했으면 조금 덜 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도 처리비용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난번에는 이제 이관됐다고 해서 그때 제가 질의를 제대로 못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오셔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일단 제가 아는 범위는 거기까지고요. 제가 만약에,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박스 비용하고 정확하게 산출해서 한번 내용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447페이지에 한번 봐 봐요. 제가 질의를 하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에 201-02 공공운영비에 행정우편 발송료 이게 지금 예산 대비 30%도, 20몇%밖에 못 썼어요, 이거를. 이게 이유가 뭐죠?

○보건과장 김미경 우편 발송료가 보건과하고 건강관리과하고 합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건강관리과에 코로나 관련해서 우편물도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적게, 계획 대비 적게 집행된 걸로 되어서 미집행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코로나 관련 우편료는 그 비용만큼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그러니까.

안영호 위원 근데 이거는 행정우편 발송료 같은 경우는 경상적 비용 아니에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예산이 올 계획 대비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보건과장 김미경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코로나 업무대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편 발송료도 좀 적고요. 그래서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행정우편 이거 내용은 어떤 부분을 보내는 거죠?

○보건과장 김미경 안내문 같은 거 그다음에 금연과태료 관련해서 또 통지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민원들한테 통지하는 부분들, 기관에 통지하는 부분들 이렇게 행정업무 처리 관련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지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보건과장 김미경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업무 추진을 못하다 보니 그런 게 있고, 예산도 조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이외에 고유 업무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는 알아요. 근데 필수적인 고유업무에 대해서 지금 이걸 보면 너무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건 압니다.

그 밑에 한번 봐 봐요. 보일러 세관 세척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또 잡혀 있던데요, 내년에? 이거는 왜 올해는 못했죠?

○보건과장 김미경 이번에 보일러 세관 세척은 저희들이 전기온수기를 화장실마다 다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는 예산이 집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는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온수기 달았다면서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온수기 달았는데.

안영호 위원 온수기 달아서 보일러 사용빈도가 낮아서 올해는 보일러 세관 세척을 안 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저희들이 사용을….

정재환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보일러 세관 세척을 하려고 2023년도 당초예산에 잡아놨잖아요.

○보건과장 김미경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안영호 위원 아마 이거 2배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아마 240인가 지금 이거보다는 많이 잡힌 걸로 보여요. 맞죠? 맞아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240을 잡았나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240을 잡았나요, 2023년도 당초예산에?

○보건과장 김미경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배 정도로 잡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보건과장 김미경 120만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대로 잡았어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온수기도 쓰고 보일러도 쓰고?

○보건과장 김미경 예,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대로 잡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일러 세관 세척은 통상적으로 매년 하지는 않아요. 빈도가 엄청 높은 곳이나 설치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돼가는 이때쯤 보일러 세관 세척하는데, 우리 보일러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됐나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오래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오래돼서.

그러면 올해는 세척하세요, 내년에는.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 봐요. 차량 선박비에 이게 2차 추경 때 유류비를 대거 올렸어요, 다들 당초예산 대비해서.

○보건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 2차 추경이 아마 9월이죠? 9월 말이죠, 올해?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근데 추경 올린 거 하나도 못 쓰고 당초예산 한 거 이상으로 다 지금 반납해 버렸네요. 그럼 추경을 왜 했어요?

○보건과장 김미경 동절기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게 증가할 거라고 언론에도 있었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앰뷸이라든지 이런 차량이 많이 운행될 걸로 예상했었는데.

안영호 위원 앰뷸이요?

○보건과장 김미경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고 이송 하는 부분도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다음 이 밑에도 한번 봐 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차량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에 대거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도 다 못 쓰고 다 반납을 했어요, 추경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한번 봐 봐요. 심의위원회 수당들도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요.

451페이지 한번 봐 봐요. 제가 앞에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451페이지에 인력운영비 101-01 보수에 기본직, 일반직에 6급, 8급 해서 이거를 왜 5,000만원씩 잔액이 발생하죠? 인건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기본급인데.

○보건과장 김미경 저희들 8월 정기인사 때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배치가 되었는데.

안영호 위원 언제요?

○보건과장 김미경 올해 8월에 됐는데 직급별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서에 반영된 것과는 달리 배치가 되었습니다. 8급, 9급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직급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직급별로 인력 배치가 안 돼서 그 직급 차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그건 맞아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호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8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2차 추경이 9월 말인 거예요. 그때 반납을 해야죠.

○보건과장 김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왜 돈을 쥐고 있냐고요.

이 밑에 것 의료업무수당 이거는요? 1급 감염병 대응 6명 이거는 거의 다 반납을 했네요.

○보건과장 김미경 감염병 위험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대상자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1차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늦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잉여금이 90억이에요, 90억. 아마 내년 6월에 결산할 때쯤 되면 최소 150억에서 200억은 나올 것 같거든요. 순세계잉여금 전체 규모가 역대 최고로,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이 붕 떠서 묶여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돈만 중간에 붕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부분이 반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반납을 좀 해주시고 그래야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물론 이걸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사업이 집행이 덜 됐다,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467쪽 봐주시면 위쪽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서 토탈 기정액이 1억 4,960만, 예산액이 1억 4,966만 해서 비교증감 0 해서 이렇게 했는데 플러스마이너스 아귀가 딱 맞게끔 된 사업들이 아마 국·시비 매칭이고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소진을 해야 하는 거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중에 보니까 예산을 소집 못한 사업들이 여비도 그렇고 의료 및 구료비하고 이런 데는 예산을 다 소진 못 했거든요. 환자 가족 검진도 그렇고요.

홍보 및 교육비가 대신 처음에는 870만원, 467쪽 중간 부분에 홍보 및 교육비 부분은 870만원 기정액에서 보니까 1,692만원으로 껑충 뛰어서 결과적으로는 2,562만원 이렇게 예산액을 잡아놓으신 거거든요.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고요. 당초 우리가 상반기 때는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비로 잡혀 있었던 게 지금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하반기부터는 조금 해제가 되면서 직원 교육도 가고 경로당이라든지 결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결핵 직원들이 경로당 방문도 하고 저희들 사업의 본 궤도에 거의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겠죠, 코로나도 끝났고 하니까.

그런데 각 사업마다, 각 건건마다 대부분이 못 다 쓴 예산을 교육이나 홍보비로 추경에서 맞춰놓으신 것 같아서.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조금 그런 것도 비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기금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결핵사업도 연중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세이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물품 구입으로 하는 겁니까, 홍보비가?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물품도 있고 일반 홍보물도 있고 그리고 직원 교육도 운영되고 있고, 거의 결핵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이런 부대물품도 들어가고 예산이 추가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예산 비교증감 부분이 본 예산 870만원보다 지금 더 필요하다고 하신 금액이 2배가 넘는 거거든요. 1,692만원이면 1,700만원 돈인데, 원래 800만원 정도 하다가 1,700만원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2,562만원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신 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런데 지금 기정액이 작년도, 전년도도 올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기정 예산액이 제가 생각하기에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870만원까지 안 되죠.

홍영진 위원 이 홍보나 교육비가 올해 다 소진이 될 수 있습니까? 일정이나 이런 게 나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될 겁니다.

홍영진 위원 지금 12월 중순인데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지금 거의 결핵은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을, 이게 평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의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일정표하고 나중에 홍보비 물품구입하고 나중에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461페이지에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이 부분하고, 여기 기정액이 1억 6,779만원인데 집행이 1억 990만원, 잔액이 5,700이에요. 이거는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서 그렇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자가격리 키트 있잖아요. 그 물품이 이제 4월부터 중단되면서 물품 구입비가 많이 남아 있는 거고 남는 잔액이고요.

그리고 307-01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업무가 상반기에는 거의 중단되면서 검사시약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좀 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안영호 위원 민간이전.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것도 검사시약이 민원을 안 보다 보니까 시약에 대해서 소모품 구입비가 안 나간 거죠.

안영호 위원 그럼 이 검사실은 어디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검사실이 보건소 2층에.

안영호 위원 2층에.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안영호 위원 잠깐 제가 헷갈려서요.

근데 이게 왜 민간이전 307로 되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이게 다 검사시약 구입비죠.

안영호 위원 제가 지금 좀 헷갈려요.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의료 및 구료비 이게 민간이전으로 가는 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민간이전입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제가 하나, 본 위원이 질의가 아니고 행정감사 때 말씀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금연공원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서덕출공원 내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문기호 웬만한 데는 금연공원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문기호 웬만한 데는 금연공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위원장 문기호 다운동에도 있던데, 운곡공원.

○보건과장 김미경 몇 개소가 있는데 정확한 개소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금연공원에 흡연금지 범칙금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우리 중구는. 그 스티커를 붙이니까 실제 흡연자들이 흡연할 때, 보통 공원에 보면 동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금연스티커가 안 보이니까 금연장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남구 같은 데 보니까 표지판을 가로등에 커다랗게 해서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많이 해놨어요.

○위원장 문기호 눈에 띄게 하는데, 저도 그 의견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 요구는 참 타당하다. 우리 보건과에서 내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어떨까.

○보건과장 김미경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 금연안내가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 다시 한번 가보고 부족한 부분은 스티커 다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실내에 보면 체육시설 같은 데 금연시설로 지정됐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로등 같은 데 붙여놓으니까 실내에서는 눈에 띄는데 야외에서, 특히 공원 같은 데서는 표지판이 전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보건소 측에서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견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정책사업단장민병률
보건과장김미경
건강관리과장김애남
문화의전당단장한은숙

○속기사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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