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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1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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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20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4. 계수조정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

2.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4. 계수조정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금년도 정례회 일정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회기 기간 내내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9,757만원 감액된 51억 8,6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공용차량 매각 조달 선고지대금 환급,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 현금,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 과태료 등의 편성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인증기 수입,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억 3,706만원 감액된 642억 3,9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편성과 직원 휴직과 퇴직 및 현원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4만원 증액된 2억 5,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정산 반환금과 시 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환수금 등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09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4,127만원 감액된 438억 7,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먼저 효율적인 행정지원입니다. 문서관리는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고지서 감소 등에 의한 등기 및 일반우편 등 공공요금을 감액하고, 국제교류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외빈 초청 여비 등의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4,920만원 감액된 6억 2,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입니다. 전문공무원 육성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 위탁교육비, 국제화 여비, 교육 여비 등을 감액하고 공무원 등 사기진작에 표창패 구입,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171만원 감액된 21억 6,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관외여비 및 새올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76만원 감액된 9억 2,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총괄 인력운영비는 신규임용 증가, 휴직 및 퇴직 등 직원 인원 증감에 따른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및 연금 부담금 변경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039만원 감액된 394억 9,9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5쪽 하단 총괄 기본경비는 휴직, 의원면직 및 출산휴직에 따른 미집행 인건비 발생분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920만원 감액된 4억 2,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 총무과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지속 상황 등 관내출장 감소 및 실무수습 요원 미발령에 따른 관내여비 반납에 따라 기정액 대비 4,900만원 감액된 6,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감액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설치 운영비,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따라 기정액 대비 3,547만원 감액된 4억 3,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6,469만원 감액된 125억 8,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먼저 구민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건비 등 관리경비 집행잔액, 통장 단체 상해공제회 가입비, 타 기관 장학금 수령, 휴학 등 실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통장 자녀 장학금, 통장 공석 등으로 인한 통장수당, 13개동 통장 산업시찰 행사 실비지원금, 국내 자매도시 교류 및 주민자치위원장 통정회장 역량 강화 워크숍 행사 운영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723만원 감액된 28억 9,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부 중단에 따른 강사수당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화합행사 실비지원금,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월례회 일부 미개최 및 결원 등으로 인한 보상금, 9개 주민자치 사업 및 동민 화합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동 홍보관 설치 운영비 시비 지원금을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6,490만원 감액된 7억 3,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상단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입니다. 척척중구기동대 하반기 현장 기간제근로자 1명 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각종 수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744만원 감액된 1억 9,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강사 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59만원 감액된 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민협력활동 지원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국외여비 집행잔액과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집행잔액 및 상반기 서면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317만원 감액된 4억 5,0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0쪽 상단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는 국민권익보호관은 연내 공개모집을 두 차례 실시하였으나 미구성에 따른 수당 및 고충민원전문가 자문료를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888만원 감액된 3,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동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인건비와 관내여비를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6억 909만원 감액된 368억 1,769만원과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4억 6,8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연말까지 현원 기준으로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151만원 감액된 9,504만원과 1억 1,885만원 감액된 3,5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97만원 증액된 19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공용차량 매각으로 3,340만원, 조달 선고지 대금 환급 2억 3,560만원,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3,104만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34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6,496만원 증액된 49억 536만원을 편성하여 단위사업별로는 241쪽 상단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 청사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2022년 전기, 가스,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3쪽 중간 부서운영비 초과근무수당과 기본경비 관내여비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전담공무원 배정 중단과 직원 1명 휴직에 따라 각각 1,330만원과 2,300만원을 감액한 1억 749만원과 3,9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전출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발생으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956만원이 감액된 8억 4,3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먼저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휴직 등 현원 감소에 따라 세무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를 96만원 감액된 3억 8,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세 부과업무 완벽 수행과 내실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 상반기 위원회를 서면심의 개최함으로써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68만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수당 15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휴직 등 현원 감소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1,437만원 감액된 1억 267만원과 코로나19에 따른 관내출장 감소 직원 관내여비를 3,203만원 감액하여 3,3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 총액은 인증기 수입 감소,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3,596만원 감액된 17억 3,5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54만원 감액된 4억 6,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먼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입니다. 웹 방식 변경 사용에 따른 국제통신망 전용회선 임차료 전액과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624만원 감액된 1억 2,1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9쪽 중간 통합기동징수는 시간선택 임기제 관내여비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30만원 감액된 7,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 세무2과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원 및 시간선택 임기제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억 8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출장 감소로 기정액 대비 2,100만원 감액된 3,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 총액은 여권 발급 및 전자민원 수수료 수입 증액,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014만원 감액된 8억 3,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1,296만원 감액된 15억 6,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먼저 269쪽 구민 중심의 민원 편의시책 구현입니다. 무인민원발급비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 치유 교육 및 업무배상공제회비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716만원 감액된 1억 8,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제공, 여권 업무 온라인교육 및 관내출장 최소화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207만원이 감액된 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 발송, 주소정보시설인 도로명판 및 국가지점 정보판 낙하에 따른 보상보험료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582만원 감액된 1억 1,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디지털 지적 공간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반구5지구 및 복산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수수료, 도근점 설치비, 위원회 참석수당 조정금 등을 감액하고 증강현실 지적도 구축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5,688만원 감액된 6억 5,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적정한 지가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개발부담금 관련 사유 미발생으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확인, 부과대상 필지 종료시점 검증 수수료, 부과대상 필지 감정평가 수수료, 조기납부 환급금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637만원 감액된 1억 5,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부터 271쪽 상단 민원지적과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코로나 대응 시간외수당 2,168만원을 감액한 1억 1,927만원을, 기본경비는 관내여비 1,296만원을 감액한 3,31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자치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1,43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당 15만원씩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전 동에 개설된 140개 프로그램과 10개의 신규 프로그램 예상 개설 수를 합하여 총 150개 프로그램 기준으로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상반기에 평균 2개월 정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고 대부분 비말 확산 우려가 적은 프로그램 위주의 부분 운영으로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1,437만 9,000원은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자치행정과에 동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얼마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한 프로그램당 15만원입니다.

김도운 위원 한 프로그램 15만원 받아서, 제가 보니 강사들, 저도 프로그램 기체조도 들어가 봤는데 강사들 보니까 대여섯 군데 뛰어야 생활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비가 너무 적잖아요. 사설업체로 사람들 거기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워낙 수당이 적으니까, 쉽게 말하면 괜찮은 강사가 안 오는 거죠.

수당을 올려주면 어려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강사수당 기준도 있기 때문에.

김도운 위원 교통비도 있고 밥값도 하면 15만원 하면 그건 너무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실제로 제가 프로그램 들어가보니까 강사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여건상. 어느 정도 과장님 고민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강사료가 일주일에 보통두 번 정도 수업을 하고, 한 강의당. 그죠? 한 달에 15만원.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문기호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보통 사설에서 강사는 시간당 5만원 정도 받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프로그램당 15만원이고 회원 수가 많으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강사별로 가져가는 금액은 인기도에 따라서 수강생이 많으면 조금 더 많고, 그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수 15만원이라고는 생각 않고 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회원 수당 강사료가?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예, 지원금만 15만원이고.

○위원장 문기호 민간하고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참고해서 현실화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동에 동장님 권한입니까, 수당 올려주고 하는 건? 과장님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수당은 전체적으로 어차피 통일, 구비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살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 말고 국장님께서 알파라 하는 그 부분은 회원 수가 많으면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일부 수강료에서 보존해주는 형태인데 전체적으로 일정치 않아서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김도운 위원 강사들은 되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강사수당이 너무 적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7쪽에 통·반장 활동보상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이 처음에 몇 명을 했었죠? 잡았던 게? 45명으로 지난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당초예산 편성 할 때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건 총 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건 45명이거든요. 그래서 45명 예산을 편성했고요. 연 초에 지급하려고 다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인원이 전체 67명, 왜냐하면 통장들이 중간에 바뀌고 하다 보니까 67명이 들어왔는데 장학금을 받거나 통장임기가 중간에 만료되거나 사직해서 나가는 사람이나 완료되거나 휴학되거나 이런 분들이 전체 인원의 52명 정도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자는 15명이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조사를 어떻게 조사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동에 수요조사를 하는 거죠. 동에 공문을 보내서.

정재환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동 주민센터에….

정재환 위원 통장님들이 직접 신청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실제 통장님들이 자녀 학생 수 중에서 지급대상에 속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 계시고 자녀 수가 어떻게 되는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몇 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인원이 줄어들어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편성 해놓은 게 1,000만원 정도 넘지 싶은데, 많이 안 했습니다.

수요조사 해보니까, 한 번 받으면서 다음에 못 받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여튼 그 밑에 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통장수당 같은 경우 기본수당에 30만원에서 294명. 저희가 당초 잡을 때 304명이었는데 열 분은 어디로 사라지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저희들 결산추경 할 그 당시에 공석이 학성동이 1명 공석이고 반구2동 2명 공석, 우정동 5명 공석이고 병영1동이 1명 공석이고 병영2동이 1명 공석이어서 총 10명이 공석입니다.

정재환 위원 다시 자리가 채워진 건가요? 23년도 당초예산에는 다시 304명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통장 정원이 304명이니까 통장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것도 지금 동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동에는 재개발 쪽에는 사람이 없어서 통장 모집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해놔야 모집해서 들어오면 지급할 수 있으니까.

정재환 위원 아까 전 앞으로 와서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올해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잔액 불용액이 3,600만원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기존에 추경 때 반납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봐요, 장학금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 자녀가 대체적으로 나오잖아요. 통계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을 미리 반납 안 하시고 끝까지 가지고 가셨다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이게 2022년도 당초예산 수요예측, 편성을 위한 수요예측을 2021년 8월에 했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그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죠.

다시 두 번째 수요조사 할 때는 언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제 기억엔 2월에 수요조사 했거든요. 왜냐하면 3월에….

안영호 위원 올해?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그렇죠, 올해 상반기 2월에 수요조사 했고 그때 수요조사 해서 3월에 입학통지서 나오면 등록금 나오는 부분을 보고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이 아니라 3월입니다.

안영호 위원 2차를 3월에 하셨잖아요. 그때 인원이 확 줄어들었다는 건 그 시점에 아셨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4월, 9월에 1차, 2차 추경이 있는데 왜 이걸 쥐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2차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2차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거는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미리 추경에 삭감할 수 있었는데.

안영호 위원 이미 3월에 예측이 충분히 됐는데 바로 4월에, 돌아오는 추경이 4월 말에 있었잖아요. 그때 반납을 하셨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저희들 업무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지금까지, 3차 추경까지 잉여금이 90억이에요. 내년 결산하면 150억, 200억 넘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229페이지 봐 봐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사무관리비 저는 이게 신기한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올해 개최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각 분과에서 의견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열렸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이거는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운영위원회는 올해 아직 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분과위원회 하기 전에 위원장 선출이 있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자기들 위원장 선출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들 위원장 선출하고 바로 심의가 들어가서 별도 운영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안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운영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원래 처음에 분과위원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정도에서 운영방법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전체 했는데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전반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계획이나 전반적인 걸 잡을 건데 이거를 안 하고 분과를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서 운영이 돼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심의 자체가 분과위에서 결정 나면 그걸 그대로 가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왜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다른 사항이, 운영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안영호 위원 2023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죠, 운영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쓸모도 없는 거 예산을 왜 또 편성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한 번 정도 할 때 운영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할까 싶어서 잡아놓은 거거든요.

안영호 위원 운영방향 잡는데 필요하면 올해도 당연이 했었어야 되는데 쓸모가 없다. 그래서 안 했다. 그런데 23년에는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연초에 방향을 설정하는데 거기는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말을 앞에 잘못했다 싶은데, 올해 전체 위원들이 다 다시 위촉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임기가 끝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처음부터.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앞에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상당히 훌륭한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각 전체 250여개 지자체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거의 구에서 결정된 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거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제안한 안들이 채택은 많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이걸 제대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230페이지 볼게요. 구민권익보호관 운영에 보면 구민권익보호관 수당이 하나도 지급 안 됐고 고충민원전문가 자문료 이것 또한, 23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아예 운영이 안 됐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이걸 구성을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2021년부터 계속 모집공고도 하고 나름대로 사람을 모집하려고 해도 구성이 잘 안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재작년부터, 재작년 그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세무서 가면 입구에 보면 퇴직공무원이 문 앞에 바로 들어가면 서 계세요, 북구에. 그분한테 가면 거기서 업무가 분류된다고요. 자동차 관련 세금 내러왔다, 부동산 관련 세금 내러왔다, 이의신청하러 왔다, 사업자등록 신청하러 왔다면 그분이 “민원실 몇 번 창구 가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면 2층에 무슨 과에 누구 찾아가세요.” 거기서 분류되면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일이 엄청 수월해져요. 두 번 일 안 하고요. 그래서 제안했던 건데 이게 수당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구성이 안 되죠. 모집이 안 되죠.

23년도 예산도 그대로 올려놨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 수당이라면 23년 내년에도 모집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차비도 안 나오는데 식사비도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고민을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총무과 봐 봐요. 213페이지 상단부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상담 지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은 3년 전인가 사회복지공무원 폭행 당해서 이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앞에 매대라고 합니까? 그것도 추가적으로 몇 군데 부서 만들고요. 심리상담을 받는 공무원들이 49명. 복수로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료비, 약제비 이렇게 이런 인원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고충민원 그리고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도 고충민원인 거예요. 본인이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2명에서 의견 충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둘만 놔뒀다 해서 해결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3자가 개입하시라고요. 그래서 정책사업단에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들어 놓고 고충처리 관련해서 민원실에 그것도 만들어 놓고 힘들면 심리상담 지원까지 공무원들. 이 제도가 쭉 다 연결되는 거라고요.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는데도 왜 이걸 활용을 못하시는지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게 다 연동되는 사업들이에요. 민원공무원 보호뿐만 아니라 민원인들, 고충민원을 가진 민원인들 둘 다 윈윈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저것도 했잖아요. 전화 받으면 욕설이나 성희롱 하지마라고요. 이것도 2년 전에 벌써 계속 하라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2년 만에, 1년 반 만에.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하여튼 이거를 같이 이 제도 네 가지 전체를 같이 놓고 같이 운영이 내년에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 제도가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잖아요. 꽉 차려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봐 봐요. 교통과에 주청자, 위생과에 소음분진, 재개발, 주택조합, 건설과 보상 저런 데 죽어요, 복지과하고. 그래서 이걸 제도가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행정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스템 구축되어 있다고요. 운영을 안 할뿐이지.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그 시스템을 연동하는 구축을 좋은 제도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집행부에서는 안영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총무과예요. 307-05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이 어째서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미정 장애인공무원 지원 전체 연초에 지원하라고 전체 부서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2021년도까지는 신청자가 있었고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보통 보조공학기기 이런 걸 다 지원하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다시 말하면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그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 회식이나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시는 것 보면 장애인분들이 심심치 않게 혼자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편의지원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들께서 이분들이 부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업무량, 역량에 있어서는 타 직원에 비해서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살펴봐 주세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께, 211페이지에 문서발송 및 반송 우편요금이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2년도 4,500만원 예산편성이 돼서 월 375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3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내년에는 다시 3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미정 문서발송료, 반송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관련해서 홍보물을 많이 발송하면 거기에 반송이 있습니다. 반송 우편료도 포함됐었고요. 선거 관련 홍보물 반송료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올해 4,500만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 비해서 방역수칙위반 과태료고지서 등 반송분이 훨씬 줄어들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우편물이, 작년에는 방역위반 과태료고지서 발송을 많이 하면 회송이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 비용까지 다 포함됐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정재환 위원 선거 관련 우편도 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것 때문에? 똑같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총무과장 김미정 예산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사실 단가를 보시면 우편요금 같은 경우 중량에 따른 일반우편, 등기우편 부분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 요금이 조금 증액될 거라고 감안해서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했는데 미리 사전조사해서 감액할 부분은 사전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밑에 보시면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도 잔액이 많이 있는데 불용액이 4,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추경 때 반납이 왜 안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사실 올 상반기까지 계속 코로나가 심했고 하반기도 전체적으로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가 저희들이 진행해볼까 해서 예산을 미뤘던 부분이 있긴 한데 연말까지 가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놓은 부분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진행될 걸로 보고 놔뒀던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왔다갔다 하니까.

정재환 위원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못 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짧으니까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발송 이게 저희가 원래 2,750통 예상 잡았는데 올해는 1,000통밖에 안 갔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것 같은 경우는 고지라는 건 최초 건물이 신규로 준공이 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물보다 지금은 어떤 거냐면, 기존 건물은 많이 건축되는 건 아니니까 관계없는데 요새는 사물주소, 예를 들어서 농막도 가능하고 임시거처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건 최초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주소의 최초. 그래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2,750통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사물주소.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 건물은 줄어들었지만 사물주소는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플러스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건물은 줄어들고 사물주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힘든데, 일단 사물주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로명주소 같은 게 2011년도에 법정주소로 확정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명고지서가 계속 우편이 발송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 발송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유자의 건물에 소유자에 새롭게 주소가 부여됩니다.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왼쪽 오른쪽, 가로 세로, 짝수 홀수 분으로 했는데 다시 이제는, 쉽게 말하면 전주, 화장실 이런 것도 다 표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면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새로 생긴 사물이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 주소가 부여되기 때문에 반영이 된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회계과장님 질의드릴게요.

237페이지에 세입 예산 중에 기타수입 조달 관련 환수환불금 그리고 반환기간경과 세입세출외현금 이게 뭐예요? 저는 처음 보는 거라서.

○회계과장 김진희 조달 관련 환수환불금은 세 가지 환수환불금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2022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을 위해서 천막형 방수포를 대금지급 후에 반납품이 발생해서 반납품에 대한 환수금이 환불되었습니다. 그게 14만 7,910원이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 중에서 살충·살균제 대금 지급 후에 반납품이 발생한 환수금이 17만 34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조달청에서 부당이득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환수에 따른 환불금 260만 6,460원이 발생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밑에 반환기간경과 세입세출외현금 이거는 뭐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반환기간경과 세입세출외현금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반환청구기간이 5년 경과하면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차량 공매대금 미지급 배분금 3건이 발생해서 이게 3,104만 2,674원을 7월 19일에 세입 조치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해됐고요.

242페이지 볼게요. 중간에 청사 관리에 일반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이 전부 다 추경예산에 조금씩 더 올랐어요. 전기요금을 보면 제일 큰 건 냉·난방비다, 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냉방기 최대 온도가 몇 도에요? 28도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 하절기, 동절기 실내온도 기준이 있습니다. 동절기는 17도, 하절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6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6도.

○회계과장 김진희 아, 26도.

안영호 위원 28도 아니고 26도?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위에 한번 봐 봐요. 각 부서에 에어컨이나 난방기 구입하는 것 보면 최상품을 다 구입해요.

○회계과장 김진희 에너지효율이….

안영호 위원 최신식에 최상품. 그런데 우리가 용량을 수치로 따지자면 3분의 1도 못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냉·난방기 구매할 때 성능이 최고급이 아닌 중간 이하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저도 오전에 모부서에 갔다 왔는데 전부 덜덜 떨고 있어요. 여기 따뜻하죠 다들, 그죠? 구청장실, 의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획재정부가 실내 적정온도 유지, 에너지효율을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각 부서장들이 1, 2도 정도는 내부적으로, 이걸 거역할 수 없으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추워서 일이 되나 싶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 일이 제대로 되겠나. 여름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업무가 되나 그 정도예요.

그리고 온도 맞추려면 구청장실이고 의회고 일반부서고 다 똑같이 맞추고 아닐 거면 다 풀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냉온방기를 관리할 때는 냉온방기가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세팅합니다. 그 시간 내에 끄고 싶은 부서는 끌 수 있도록 하고 더 켤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서에서 잘 모르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본인 부서에서 많이 더우면 끌 수 있고 많이 추우면 추가로 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로 틀었는데 춥다는 이야기는 아마 아침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 내에 냉·난방기가 작동해서 온도가 올라오는 시간까지는 추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켜고 끌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회계과에는 뜨신 모양이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회계과는 뜨신 모양이네요. 다른 부서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그것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문기호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같이 할게요.

세무1과, 세무2과 보면 여비들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 부분은 세무1과, 2과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 과장님, 265페이지에 세입 예산 봐 봐요. 과태료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가 기정액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걷히는 돈은 5억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이번에 정밀조사 해가지고 중앙국토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게 즉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6개월, 거의 1년 늦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입이 많이 잡힌 겁니다.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라면 예산을 맞출 수 있는데, 예상할 수 있고요. 작년하고 6개월, 거의 1년 전께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고요.

우리가 21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이 엄청나게, 공직사회부터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충분히 예측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권한이 있잖아요.

21년, 22년 이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전부 5억 2,100만원이 국토부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거의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는 뭐하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우리는 그 조사하기 버겁습니다. 사실 그것도 인력을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정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건에 매수자, 매도자 거래금액을 파악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까지. 그래서 하다보면, 우리도 일선에서 직원들이 국토부에 애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오는데 조사는 안 할 수 없고요.

아시다시피 과태료를 조사한다는 건, 소명자료를 조사한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솔직히 버겁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버겁습니다. 신고 들어온 건 저희들이 합니다.

안영호 위원 제 눈에는 잘 보이던데요.

여튼, 그래요.

269페이지 세출 예산에 구민 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에 공공운영비 봐 봐요. 인감업무배상 공제회비 이게 30% 가까이 차이가 나요, 기정액 대비.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공제회비 같은 경우는, 특히 인감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째 똑같이 쭉 흘러오지 않나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해가지고, 빠뜨린 게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당초예산 때는 놓쳤는데 당초예산에도 이 금액으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단가가 정해져있어서.

안영호 위원 정해져 있는 금액을 해마다 반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안을 짤 때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있는 것 쭉쭉 올리지 마시고 한번 정도 점검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15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수입발생 및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 반영에 따라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중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2022년도 기금조성액을 당초 1억 7,098만 3,000원에서 20억 6,853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당초 1억 7,098만 3,000원에서 18억 9,755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6,85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3,038만 3,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증액,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당초 1억 4,000만원에서 1억 211만 7,000원을 감액한 3,788만 3,000원, 이자수입 당초 60만원에서 32만 9,000원을 감액한 27만 1,000원입니다.

4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당초 1억 7,098만 3,000원에서 20억 6,853만 7,000원으로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동의안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2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41호로 제출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출사유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기준을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안법 제4조에 따라 가족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2023년도에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면 동의안과 근거법규 등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41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중구에 대상자 있는교?

○세무1과장 김형철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배우자, 부모, 자녀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부모하고 자녀하고 주소가, 거주지가 달라도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재산의 소유자한테 감면합니다.

정재환 위원 재산의 소유자요?

○세무1과장 김형철 재산세는 재산세 소유자,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정재환 위원 희생자분이 부모랑 별개로 따로 독립해선 사는 경우에도 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용어상의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이태원 사고냐 참사냐 논란이 있어서 이제는 용어가 통일됐에요. 이태원 참사로. 우리는 ‘이태원 사고’로 표기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내려온 안 그대로인가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세 감면 기준안 용어 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거짓말한 거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항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수조정

(11시26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32분 기속개시)

○위원장 문기호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결과보고서는 제251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혜경
총무과장김미정
자치행정과장조삼근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조옥임
민원지적과장안세훈

○속기사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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