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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5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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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과


일시 : 2022년11월28일(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계화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남외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입니다. 남외동 소재 주차면 49면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지상 3층 4단, 주차장 75면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2쪽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의 유휴부지를 인근 주민의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곳을 선정하여 주차장을 조성,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10-3쪽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입니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의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동동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를 선정하여 현재 정비공사를 추진 중이며 12월에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에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개소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은 35개소입니다.

이 중 15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경예산 확보분인 20개소에 대하여는 신청자 접수 및 현장조사를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820건에 대하여 금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9억 5,000만원을 부과하여 11월 기준 8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2%입니다.

독촉장 발송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여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0-7쪽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승강장 운영입니다 버스승강장 228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원목의자 설치 등 편의시설물을 정비하고 버스승강장 18개소를 신규 및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온열의자 및 바람막이는 설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입니다. 무룡초등학교 주변 등 9개소에 대해 7월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8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안전한 주정차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과 인도, 버스승강장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불법주정차 계도 및 교통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10쪽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한 자동차 불법행위 관리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 자동차 정비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 등 법질서 확립과 자동차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1쪽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9월 말 기준 교통과태료 징수율은 현년도 87%, 과년도 15.9%입니다.

부서 직원 징수할당제 운영, 체납자 재산압류, 결손처분 및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운영, 통합독촉고지서 발송 등으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징수 및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2쪽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침수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태화강 둔치주차장 8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6월에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하고 관련서류 보완 및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하천점용 허가 후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13쪽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병영성 북문 공영주차장 화장실 정비 및 CCTV 설치,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및 노후 표지판 정비, 성남둔치 공영주차장 이동식화장실 교체 설치 등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중구에 차량 대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중구의 주차면 수, 공동주택 그리고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전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주차 면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방금 이명녀 위원님께서 중구 차량 보유대수 및 주차면수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다른, 김태욱 부위원장님.

김태욱 위원 김태욱 위원입니다.

저는 시선유도봉 관련해서 계약현황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탄력봉 관련해서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아는데 그 계약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께서 시선유도봉 관련 계약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남외공영주차장 지금 주차 현황, 현재 현황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께서 남외공영주차장 주차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녀 위원님과 김태욱 위원님의 자료시청 요청으로 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 시청)

지금 화면을 띄워놨는데 관급공사 하자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반구공영주차장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6년 12월에 19억 2,200만원을 들여서 공사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1층에 주차장이 누수가 되고 2층 측면에 크렉이 가고 기계실 배전함 누수 그리고 소방펌프 결로 작동불량, 주차장 바닥에 물고임과 마모가 있었고요. 조경 식재수까지 모두 고사했습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준공 후 6개월입니다.

그리고 8개월 뒤에는 1층 상인회 사무실에 천장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8년 7월 23일, 1년 7개월 그때는 철골빔 처짐현상이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사실 하자보증금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걸로 다 충당이 안 됐었거든요.

‘제이엠종합건설’에서 했는데 기업 명칭을 ‘신호종합건설’로 변경하고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 3%로 되지 않아서 3,884만 3,000원을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설비로 해서 충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2020년 12월 13일에 또다시 주차장 바닥 정비를 하고 방수공사를 하고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8개월 뒤인 2021년 8월 24일에 상인회 사무실에 누수로 인해서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동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2일, 1년 10개월입니다. 이건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1층 주차장에 누수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 후에, 제가 복지지원과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준공 후에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니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준공 후에 이러한 하자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자보증금이 부족해요. 그게 기간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하자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하자 기간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후에는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듯이 다들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사하는 쪽에서도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공 후에 하자 발생하는 거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빈번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수공사를 하는데 2억 5,242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현재 행정이 협력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지 그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에 바닥 공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상인회 사무실에 8개월 만에 누수가 돼서,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동영상 시청)

8개월 만에 비가 와서 누수돼서 물이 첨벙거리는 이 동영상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이게 새벽 2시인가 이렇습니다. 8월 24일 새벽 2시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8개월 만에 하자가 또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부터 해서, 옆에 측면에 제일 끝에 비고란 우측에 보시면 제일 아래 부분에 하자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지금 1층 상인회 사무실은 방수 공사한 지 8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8개월 만에 발생하고 그 당시에 경제진흥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역경제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보수 수리를 했습니다. 얼마를 들여서 했겠습니까? 지금 하자보증기간 안입니다. 근데 교통과하고 전혀 협력이 없다는 거예요. 1,500만원 들여서 2층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위원님 말씀해주신 반구공영주차장이 2016년 12월에 준공돼서 2017년 1월부터 운영이 됐는데요. 반구시장과 관련해서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운영은 저희 교통과로 넘어왔고요. 그 안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상인회 사무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주차장 부분만 저희가 운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초 처음에 2016년 했던 하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2020년 12월 준공된 걸 말씀하시잖아요. 2020년 12월 그때 저희가 2억 5,000 들여서 하자보수 한 부분에는 상인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 12월에 준공된 하자보수 공사 범위에 들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고객지원센터는 공사 들어간 거 같고요.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받았고, 그렇게….

이명녀 위원 과장님, 상인회 사무실은 2층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밑에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는데, 방수공사는 2층 전체 면을 했습니다. 전체 면을 했으면 상인회 사무실에 누수가 돼서는 안 되죠. 아닙니까?

(사진을 보여주며)

주차장 전체 면을 방수를 하고, 이게 2층에 주차장이라면 그 밑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나가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방수공사 위에 표면하고 바로 밑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방수공사가 제대로 된다면 상인회 사무실에 물 새겠습니까? 안 새죠. 지금 별도의 건물이 아니에요.

상인회 사무실은 그 당시에 경제진흥과에서 하더라도 상인회 사무실이 주차장 바로 밑에 있어서 이 부분 방수를 하면 상인회 사무실에 물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커다란 오산입니다.

어떻게 같은 건물 안에 주차장 노면 바로 밑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방수를 했는데 밑에 물이 새는데 이거는 지역경제과고,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때 누수가 된 부분은 상인회 사무실,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비가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와서 현장에 나가봤는데 주차장 쪽에 3면 물 샜다는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쪽으로 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다시 전체적으로 철빔구조 이쪽도 방수를 보완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자자료를 받았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쪽은 그때 공사 범위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차장이 1층과 2층이 있습니다. 1층에서 누수된다는 건 2층이 샌다는 겁니다. 2층에서 방수를 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준공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때 철저하게 잘 돼 있었다면 이러한 일도 없었을 건데 그 당시에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도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면을 다 방수를 제대로 했다면,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집 옥상에 방수를 했는데 아래층 주택에 물이 샌다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방수공사를 위에 2층에 했으면 1층에 사무실에 누수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도 자꾸 말씀을 돌리시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방수공사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맞잖아요.

○교통과장 김계화 예.

이명녀 위원 그리고 1층에 누수가 됐을 때도 이미 위에서 방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억 5,244만 2,000원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을 때 사실 그 하자 보증도 밑에까지는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8개월 만에 누수가 됐는데 이걸 갖다가,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해도 보증기간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걸 1,500 주고 지역경제과에서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했는데, 일단은 12월 13일에 누수 때문에 방수를 다 했어요.

뒷면 한번 영상 더 보여주세요, 동영상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시청)

현재 1층에 가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10월 12일에 여기서 다시 물이 새가지고 그때 공사했죠?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교통과에서 한 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분명히 이거 하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제 사진입니다.

(동영상, 사진 시청)

그리고 돌려주세요.

이 바닥이 지금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음 공사할 때부터 잘못됐죠. 설계대로 했다, 뭐 대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변경 여러 차례 했었고 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산투입이 많이 됐었고요.

지금 저쪽 부분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 지난 2020년 12월 13일에 방수공사하고 나서 방수가 일어난 모습이에요. 지금 사진이 흐릿해서 그런데 방수가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돌려주세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각형 보이십니까? 저기도 방수를 땜빵 해놨어요. 쉽게 말하자면 조각조각 붙여서 방수를 했다고요. 저기도 지금 들떠가지고 물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넘겨가지고 보면 라인이 있는데 거기도 물이 차 있어요, 방수했는데. 어제 제가 갔었거든요.

지금 이 모습 한번 보세요, 이 사진도. 보시면 최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할 때, 지금 의회사무국에 계십니다, 과장님. 교통과 과장님 하셨던 신옥범 과장님도 계시는데 철저하게 하겠다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상인회 회장님도 그 당시에 같이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 사무실이 물이 샜기 때문에, 그전에도 물이 샜기 때문에 방수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상인회 사무실에서도 회장님께서 나오셨고 저보고도 나오라고 해서 저도 현장에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수를 꼼꼼하게 해서 더 이상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누수가 되면 그냥 빗물만 새는 게 아니라 사진에서 보셨듯이 철골빔에 녹물이 슬어요. 그러면 차 위에 녹물이 떨어지면 차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빗물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녹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 시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들여서, 준공 이후부터 해서 계속 하자가 발생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에 서로 협력이 안 돼서, 저는 하자보증금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또다시 1,5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에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전체 2층이 다 주차장이고 밑에 1층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2층 문제가 1층에 그대로 누수 현상 같은 경우에는 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인회 사무실, 제가 반구공영을 여기 와서 두 번을 가봤는데 두 번 다 상인회 사무실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상인회 사무실도 감사 끝나고 가보고 또 비가 오고 나면 항상 나가보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한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부분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자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1,500만원 주고 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사실 쓸 수 없는 돈을 쓴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더,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다. 그때 하자보수의 요인이 그 요인이 맞는지, 그 요인이 아니면 추가로 새로 해야 되는 거였고 그 요인이라면 그 하자보수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상가 위에 있는데 밑에 물이 샜는데 그건 당연한 사항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공사에 하자라는 게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 하자보수 금액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17년 6월 22일과 18년 7월 23일까지 하자가 쭉 발생했을 때 방수공사비를 2억 5,000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한 요인이 무엇이냐면, 주차장 1층 주차장에 누수된 거 맞고요.

그리고 2층 벽면에 크랙 간 거, 임시로 보수를 한다고 3,884만 3,000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들여서 그 당시에 1층 상인회 사무실에 천정 누수되는 부분까지 다 하기 위해서 했던 금액이 2억 5,2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고 나서 8개월 뒤에 바로 저렇게 물바다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사진 제일 끝장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사진자료)

이쪽에 녹이 슬어있죠? 이 바로 밑이 상인회 사무실 내려가는 상인회 사무실 쪽이에요. 벽 쪽에 해당되거든요?

사실은 노면 자체가 저렇게 거북이 등처럼 되면 솔직히 말해서 방수공사 할 때 저 홈까지도 다 메워져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에 갔을 때는, 저 사진은 일요일 사진 어제 사진인데 금요일에 갔을 때는 일부 노면이 수평을 이루고 있지 않아서, 지금 보셔도 알 겁니다. 수평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금요일에 갔을 때도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비가 온 지가, 비가 많이도 안 왔고, 제가 금요일에 갔으니까 월요일쯤 살짝 비가 왔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면에 물이 묻어있었고 방수가 떨어져 나간 부분 만져보면 어제도 물기가 차 있었어요.

방수를 그냥 잘라 붙여가지고 방수를 했는데 방수 들뜬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내 집 같으면 이렇게 다들 안 하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고 ‘과가 달라가지고 그렇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고요.

큰 공사를 했으면, 상인회 사무실이 밑에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 언제까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에서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를 하고 알고 있어야지, 이쪽에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저쪽에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 과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입장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공사하고 나서도 최근 10월 12일에 거기에 라인을 쳐놓고 공사를 했거든요. 제가 봤었거든요. 봤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대형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하자가 지나치다’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할 소지가 되면 실제로 저희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실·과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공영주차장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한 번 더 하자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추가로, 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지만 하자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부분이라는 것이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이나 우리 감독자들 또 간담회 형식의 교육을 한다든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하자를 줄일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마 하나의 건물 안에 과가 여러 개 같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서로 소통을 하고 회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각자 따로 해버리면 예산이 어디서 지출됐는지 중복 예산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부서 간에 협력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된다면 혈세를 그냥 여기저기서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저쪽에서 또 하고 있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의 현상인데요, 하자는 원래 생기면 안 되죠. 만약을 대비해서 하자보증금을 총 공사금액의 몇%, 이게 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

하자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하자가 일어났을 때는 관련 부서 간에 서로 업무의 소통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만들 때 회람을 하십시오.

저거 같은 경우 주차장은 교통과, 상인회 사무실은 지역경제과로 국 자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잘 안 가지려 그래요. 저 공사로 인해서 밑에 사무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당연히 판단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 발생이 된 점에 대해서는 서로 부서 간의 핑퐁 하는 거예요, 핑퐁. ‘저는 몰랐다, 언제 공사했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현장 나가볼 겁니다. 현장점검 곧 갈 거예요.

김태욱 위원님, 스크린 띄어놓은 상태에서 질의하실 거 있죠?

김태욱 위원 먼저 질의를.

○위원장 문희성 질의 먼저 하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태욱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 행감 과정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선유도봉 관련해서 건설과에 비해서 교통과는 훨씬 더 많은 시선유도봉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화면은 나중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김계화 예.

김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시선유도봉에 관해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2021년, 22년 2년에 걸쳐서 교통과에서는 한 2,281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계약현황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설치금액 지급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가져오셨네요.

과장님, 이거 한 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 하죠?

○교통과장 김계화 저희 과에서는 올해는 3만 3,000원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게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화 예, 설치까지 포함.

김태욱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6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총 500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교통과장 김계화 올해?

김태욱 위원 예, 방금 봤던 자료.

○교통과장 김계화 예.

김태욱 위원 설치지급현황에 보면 500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전에 제가 받은 자료는 2022년도 605개를 설치했더라고요. 100개 이상이 차이 나는데,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계화 지금….

김태욱 위원 지금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료를 받다 보니까 자료가 틀립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위원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개당 3만 3,000원 정도지만 이게 2,000개 넘어가고 몇백 개 넘어가면 단위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가 같은 거는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만 하시는 건가요? 업체랑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죠?

○교통과장 김계화 업체랑요?

김태욱 위원 예.

○교통과장 김계화 단가계약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설치할 때 계약을 해서 합니다.

김태욱 위원 건설과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설치를 해주시고 이러죠?

○교통과장 김계화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경찰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과장님, 설치 후에 잘못 설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했는데 ‘아, 이거는 해보니까 더 교통 혼잡을 초래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거하는 시선유도봉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교통과장 김계화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 합니다.

김태욱 위원 재활용합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예.

김태욱 위원 재활용한 자료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게 업체에서 제거를 할 건데,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그게 제가 궁금한 건데.

○교통과장 김계화 그런 경우는 설치비만 따로 지급을 한다 합니다.

김태욱 위원 설치비만 받고 이건 안 하고.

○교통과장 김계화 예, 재료비는 안 주고.

김태욱 위원 과장님, 이거 설치 후 회수된 시선유도봉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던데,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당연히 새 걸로 사용한다고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재활용을 사용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제가 오고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건 충분히….

○교통과장 김계화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뺀 걸 다시, 저희 의도가 아니고 업체가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김태욱 위원 그렇죠. 저희는 사용하면 되죠.

그런 경우는 모르시는가요?

○교통과장 김계화 제가 오고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태욱 위원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담당 부서에서 회수를 몇 개 했다, 몇 개 설치했다 관리를 안 하면 설치업체에서는 당연히 멀쩡한 거 같은 경우에는 ‘새 걸로 설치를 했습니다’고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엄청나요. 설치도 엄청나게 이런,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가지는 못했는데.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시청)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구 전체에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쓰러지고 이렇게 갖고 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도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게 많거든요, 곳곳에.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중구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관심은 좀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분별하게 설치도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용 절감 대책도 좀 있어야 됩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민원이 좀 많아서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저희가 감액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608개 정도 설치한 걸로 현황에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한 절반 수준이죠.

내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 정도 절감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근본적인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교통과장 김계화 예, 철저하게 잘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혜진 씨, 마지막 화면 띄워주실래요?

보면 곳곳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비용절감 부분에서 뺐다 끼웠다 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건설과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다방면으로 알아보십시오.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김계화 예.

김태욱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저희가 재질면에서도 좀 더 견고하고 이런 재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선유도봉에 대한 무분별한 설치, 재활용 부분 그리고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질의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구공영주차장 현장점검을 지금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수의자 아시죠, 장수의자?

○교통과장 김계화 장수의자?

○위원장 문희성 예,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실 때.

○교통과장 김계화 아, 예. 그늘막하고 같이 일체형으로 설치된 거 말씀이시죠?

○위원장 문희성 2019년도에 중구의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어르신들, 노약자들 위해가지고 신호 대기하는 동안에 잠시 앉아 쉬시라고,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안드려서 현재 73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문희성 그중에 6개소 파손에 대해서 현재 67개소가 있죠?

아, 이 질의 관련은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0-1페이지 남외공영주차장 입체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과장님,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저희가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서 현재는 수입이 좀 저조합니다. 이용자가, 처음에 저희가 정기권을 한 30면 정도로 고려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운영 때는 이용자가 많았는데 막상 주차요금을 징수하다 보니 조금 줄어들어서 지금 정기권 운영을 11월부터 조금 늘려서, 자료는 39면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날짜상 조금 차이가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 40면을 정기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 달 정도 더 운영을 해서 또 저조하면, 저희가 26명 정도가 지금 정기권 대기자로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면 정도 더 늘리고 정기권을 조금 늘려서, 근데 그거는 또 운영 초기인데 저희가 바로 정기권을 다 배정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지켜보면서 정기권을 늘려가도록 하고 홍보도 조금 더 해서 하려 합니다.

박경흠 위원 정기권은 거주자우선 주차 자리입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아니요, 주차장을 월대로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태화·다운처럼 지역주민은 50% 할인을 하다 보니 그렇게 이용요금은 조금 저렴한 편이라 지역주민들은 조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애초에 이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건데요.

○교통과장 김계화 남외동 일원 쪽으로 아무래도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하면서, 기존에 또 오래된 아파트 경우에는 주차장이 워낙 모자라고 기존에는 토지가 좀 있어서 이면도로에 대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이 다 개발되면서 신흥아파트들이 다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박경흠 위원 지금 이 주차장에 주변 아파트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남외동 지역은 50%, 남외동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나 사업장.

박경흠 위원 원래 얼만데 50%?

○교통과장 김계화 8만원인데 4만원입니다.

박경흠 위원 4만원 같으면 대실 분들이 많으시겠는데요? 근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저희가 한 26명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로 다 정기권을 주기에는….

박경흠 위원 하면 주차면 수가 모자라고.

○교통과장 김계화 예, 도서관 이용자도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수시로 오시는 분들 위해서도 개방을 해야 돼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10면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게 보면 선택과 집중인데 주차장으로 원래 이렇게 결정이 난 부분을, 도서관도 필요하겠죠. 도서관도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가든지 그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주변 주민 분들한테 저도 듣는 얘기가 많거든요. 저녁 되면 주차장이 다 비어있다.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수입가지고 돈을 40억이나 넣어서 이건 주민들한테 그냥 오픈해도 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증축을 하시든지 방안을 국장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남외공영주차장이 올해 준공돼서, 저희들이 주차하실 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일정한 주민들한테 할 수는 없는 여건이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지나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나올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과 작은도서관을 같이 하게 된 것이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한 개를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주차장도 없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었고요.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관내 주민들하고도 좀 더 이용하는 여건도 지켜보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경흠 위원 주변 주민 분들하고 간담회라도 하시든지 청장님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좋은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영조물 배상으로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지급된 거 알고 계신가요? 한 건 있었는데.

○교통과장 김계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게 뭐냐면 제가 안전총괄과 할 때도 소방용수표지판 관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학성로에 노상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이 너무 아래쪽에 있었나 봐요. 이마가 부딪혀가지고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상금이 91만 7,000원이 지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서도 “소방용수표지판 원지름이 60cm이고 사실은 높이는 각기 다 다르더라. 그래서 기준 키 높이 188 이상으로, 19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표지판이 너무 낮아서 이마가 찢어진다든가 이런 사고는 사실상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안전을 위협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표지판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현황하고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우리 중구에 자동차 대수가 몇 대고 주차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책에 기록된 내용하고는 자료가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8만 8,781대가 승용차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면수는 보니까 7만 8,413면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시장이나 상가 주변에 주차장이 마련이 안 되고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차장 면수를 다 더해서 아마 주차난은 이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단속건수를 보니까 올해 감사기준에 6만 6,016건이 단속건수고 부과건수가 5만 8,777건으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단속건수에다가 부과 건수를 빼고 이의신청 건수가 728건이에요. 그러면 단속건수에다 부과건수하고, 이의신청 건수를 빼더라도 현재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1만 건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단속건수가 지금 이랬을 경우에 부과가 안 된 게 6,511건으로 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니까 단속건수가 4만 6,734건에 부과건수가 4만 4,926건이었고 이의신청 건수가 344건으로 1,464건이 부과가 되지 않은 건수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속건수가 4만 5,626건에 부과건수가 4만 5,571건, 이의신청 건수가 127건해서 거기에 따른 72건이 부과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감사자료에는 부과되지 않은 건수가 6,511건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과되지 않은 건수가 많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저희가 비부과되는 건수는 주로 단속건수에 주민신고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단속 CCTV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버스탑재형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신고제 때문에 차이가 6,000건, 7,000건 매년 좀 차이가 납니다, 비부과 건수가.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64건밖에 안 됐어요.

○교통과장 김계화 예.

이명녀 위원 같은 주민신고제가 있어도.

그리고 2020년도에는 72건밖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6,500건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를 개선해야 되는데.

제가 중앙여고 측면에서 그 현수막을 봤었거든요, 불법주차 신고하라는 현수막을. 그러면 지금 주민신고제 때문에 많은 건수가 지금 다른 거 하고 중복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불법주차 신고하라는 현수막을 사실 부착을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착을 해놓으니 주민들이 너나없이 신고를 하고, 신고하면 포상금 혹시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포상금은 없는데 신고건수가 제가 보니까 한 2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민신고 건수가. 2만 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 거의 6,500건이 주민신고 건수와 CCTV 찍힌 거 하고 중복이 돼서 생긴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이중단속이 제가 보니까 2,500여 건 되는데 또 주민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안 돼서 부과가 안 되는 건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촬영이 조금 흐릿해서 차량번호가 인식이 안 되거나 또 법적기준이 조금 미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할 때는 저희가 비부과 되는 건은 다 주민신고제 건으로 발생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주민신고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현수막을 붙여놓으니까 더 신고를 하는 건 아닌지. 어찌 보면 행정력 낭비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주민신고제 현수막은 아마 제가 와서는 설치한 적은 없는데 이게 19년부터 시행되다 보니 아마 초기에 설치하고 홍보하면서 한 거 같고요. 요즘은 저희가 일부러 홍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제 같은 경우는.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6,511건이 현재 부과가 되지도 않고 신고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고 일일이 전화를 받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든가 그렇게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신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소모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고 들어온 건수에 비하면 10%예요. 6만 6,016건이 단속건수니까 단속건수의 10%가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오류면 상당한 건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신고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걸 알고 신고하실 수 있게끔 하고, 안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저는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 몇 년 치를 놓고 봤을 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예, 저희가 공문 보낼 때도 신고 요건을 6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일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혹시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오발송에 대한 항의도 여기에는 2022년 6월 13일에 1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발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오발송이라 하면 잘못….

이명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안 보시고 오신 거 같은데, 4-16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오발송에 대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내용을 보면 ‘카메라의 각도 및 밝기에 따라 차량번호 인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2번의 검수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부득이 오발송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자 3번의 검수과정을 진행함’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 내용이 되어있거든요.

6,511건이 부과가 되지 않는 걸 생각한다면 이러한 오발송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발송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한 분이 이의제기를 했지 다른 분들은 이의제기한 내용은 없거든요.

○교통과장 김계화 제가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극히 많은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어쩌다 일어난 일이 저한테도 한 통이 왔어요, 경기도에서. 주정차 위반했다고 한 통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제 차가 아니었어요. 뒷부분은 번호가 똑같은데 앞부분 한 자리가, 저는 두 자리인데 세 자리 번호에 두 자리가 똑같고 나머지 다 똑같은데, 한 자리가 인식이 달라서 왔는데, 저도 사실은 이거 그대로 낼 뻔했습니다. 낼 뻔했는데 차량 색깔을 보니까 차량이 흰색이라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고지서가 오발송이 된 거였습니다.

마침 제가 우리 건은 그런 건이 없나 싶어서 책자를 확인하다 보니 오발송 건수가 있었다. 그래서 2번 검수하는 걸 한 3번 정도 검수를 하겠다고 되어 있길래 오발송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이런 게 날아오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낼 수도 있어요.

같은 지역이었으면 바로 냈겠죠. 경기도니까 ‘내가 여기 간 적 없는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차 색상을 보니까 차 색상도 판이하게 다르고 넘버를 보니까 앞자리 한 자리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2번 검수하는 걸 3번 하고 있다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검수작업을 거쳐서 주민들이 오발송되는 고지서를 받지 않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건당 아마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1억 500 예산에 35건 정도를 할 거라고 했는데 집행은 15건인 4,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000만원 남아서 20건 정도는 집행을 못 한 걸로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우리 신청접수를 받는 게 보니까 담장 직각하고, 담장 평행, 대문 직각 그리고 경계 담장, 아파트 복합용도해가지고 6가지에 대해서 신청을 이제까지 쭉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담장 평행하고 대문 직각만 접수를 받았지 나머지 부분들은 접수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였거든요. 몇 년 치를 제가 다 봤는데 접수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아파트인 경우에는 어떨 때 내 집 주차장 해서 보조금으로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어떨 때 지급을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사실 내 집 주차장 갖기는 저희가 단독주택 위주로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이명녀 위원 근데 지금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책자를 보면 6개 항목이 올해만 빼고 나머지 계속해서 6개 항목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청접수에 보면 담장 직각, 담장 평행, 대문 직각, 경계 담장, 아파트 복합용도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신청접수 받은 거는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담장 평행하고 대문 직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인 경우에는 어떨 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청접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위원님,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시에 보조금 신청할 때 단독주택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 구는 받았다고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신청접수는 현재 6개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매년 나와 있습니다.

책자 작년 기준으로는 4-3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제가 3년 치를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신청접수 항목에 아파트가 나와 있길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알려줄 수도 있고 홍보가 될 건데, 현재 신청접수는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담당 과에서도 전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책자 그전에는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안 받을 거 같으면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계속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2개 항목만 받았더라고요. 담장 평행하고 대문 직각만 받고 나머지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교통과장 김계화 저희 구는 단독주택만 접수를 했고요.

지금 6,0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접수는 현재 다 됐고요.

이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접수가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현장조사 거의 마지막 단계가 있어서 본인들이 공사 완료하면 보조금 집행계획은 다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이명녀 위원 요즘 지어진 대형아파트들은 주차장을 세대수 이상으로 완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나 빌라들은 주차장 확보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명칭이 있길래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안다고 하면 조금 더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내 집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35건 정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부분 예산이 전부 다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더 적었어요. 더 적었지만 그걸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7,800인데 집행액은 5,667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잔액 남았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내 집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조금 부진한 상태로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확보된 예산만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5개소 추진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아파트 이 부분이 만약 진행된다면, 종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청자 접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접수를 안 해서 거기에 기재를 못 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차후에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예, 그건 별도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최근에 우리 현장점검도 나갔었잖아요. 한라그랜드하고 현대그랜드 사이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본인들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이 없느냐고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김태욱 위원입니다.

아까 이명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4-16페이지 보면 주정차과태료 관련해서 고지서 오발송 말씀해주셨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 고지서는 고지서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정차단속 문자메시지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교통과장 김계화 문자 안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욱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그거는 민원인이 내가 1차 단속됐을 때 문자를 신청하시면 1차 단속됐을 때 문자가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단속 시간 갭이 한 7분 되거든요. 7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시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욱 위원 문자메시지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김계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다 지불합니다.

김태욱 위원 나갈 때마다 지불을 하시네요, 그죠?

○교통과장 김계화 예.

김태욱 위원 근데 이게 기계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의원을 하고 나서 그 근처 시계탑 사거리하고 몇 군데가 있던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메시지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교통과장 김계화 그냥 지나가는데?

김태욱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아마 정차된 상태겠죠? 약간 밀리거나 이러면 그걸 감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가 봐요. 저 또한 그걸 겪었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교통과장 김계화 그게 약간 차가 정체가 되면 이 카메라가 정지로 해서 1차 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7분 이내에 이동이 되면 당연히, 문자가 그래서 가는 거 같고요. 7분 이내에 이동이 되니까 과태료부과는 당연히 단속대상은 안 되었고요.

만약에 정체가 오래되어서 7분이 넘어서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 판독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체가 됐던 부분이 카메라로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태료 부과를 떠나서요.

○교통과장 김계화 문자….

김태욱 위원 도로가 정체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지해서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를 보낸다는 자체가 오류인데, 그런 걸 얘기를 해서 보완이 돼야 안 될까요?

○교통과장 김계화 그건 좀 아무래도 문자 발송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알아보고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맞습니다, 일반인은 거기 주정차단속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메시지 받으면 ‘단속이 되나?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계화 예.

김태욱 위원 책임은 주체가 중구청인데 저희 쪽에 욕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에 보면 희망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교통과장 김계화 예.

김태욱 위원 거기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불법 좌회전을 사실 했거든요, 계속? 근데 지금은 봉이 몇 개 박혀있던데,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보면 들어가는 문이 주차된 차로 인해서 진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저희가 어제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거기 7대 정도만 빼면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명색이 그래도 전부 다 공무원이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인데 공무원들이 위반을 하고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교통과장 김계화 그 밑쪽으로 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태욱 위원 그렇죠.

거기 앞에 소나무가 있긴 있던데 그걸 옮기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거기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할 거 같고, 어떻게든 무슨 다른 대안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교통과장 김계화 그게 최적의 방법인데,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차 한 면이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김태욱 위원 그렇죠, 맞죠.

○교통과장 김계화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딱 바로,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5, 6대 주차를 하는데.

김태욱 위원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고민해보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다 공무원이고 이러니까 대고 하면 좋은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안 좋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대책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것을 한번 확인 좀 해주시죠, 나중에. 청사 내에 특수차량들 있죠. 물건 넣는 차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쓰는 차량이 있는데요.

우리 에코주차장 있잖아요. 큰 차량이 청사 내에 있는 거보다 에코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고 거기에 다른 대형차량들 공간을 구청 공무원들의 주차장으로 활용 또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과도 보면 민원 때문에 늘 직원 분들이 열심히, 또 의원들이 얘기하면 민원 해결도 잘 해주시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0-11페이지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주요업무보고 보면 교통과태료 부과액은 87억 8,000만원인데 징수액은 49억 5,200만원으로 부과대비 56.4% 징수율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목표가 17% 대비 징수율이 미달되는 사유를 알려주세요.

○교통과장 김계화 과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흠 위원 예, 징수율이 미달된 거.

○교통과장 김계화 이건 저희가 12월까지 징수를 하면 목표액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과년도 징수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매년 체납된 금액보다도 누적되는 금액이 4∼5% 정도 더 늘어나다 보니까 매년 누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 2년간은 그 전 해보다 계속 과년도 체납 누적액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들도 매달 독촉고지서도 통합고지서로 해서 발송을 하고,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 매출 채권,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액까지 저희가 압류를 하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동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 달성은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연말까지 보여주시고요.

○교통과장 김계화 예.

박경흠 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38억 2,800만원이고, 그럼 상습주차난이 발생하는 주지역도 분석이 될 거 같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체납회수를 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여기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다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체납이 발생되면 차량 압류부터 시작해서 대체 차량이 있는 경우는 대체 차량 압류까지도 하고 부동산 예금, 말씀드린 매출채권 압류절차 다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겠죠. 대포차량에 대한….

박경흠 위원 그렇죠, 대포차량.

○교통과장 김계화 예, 그런 차량에 대해서 연한이 또 9년이나 12년 정도 경과되면 차량 초과해서 말소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게 체납으로 누적이 돼서, 그렇지만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조회 이런 거를 명확히 다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가급적이면 현년도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강력하게 대책을 하셔가지고 체납 회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2페이지 중간에 보면 태화강국가정원 및 명정천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고이월, 이월사유가 사업시행 지연으로 공사 기간 부족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교통과장 김계화 명정천 이 사업이 정확하게는 명칭이 ‘태화강국가정원 및 명정천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2020년부터 올해 3월에 최종 종료가 됐습니다.

2020년에 처음 사업비는 10억 원이었습니다. 10억이었고, 그중에 7억 8,000을 다음해 2021년으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올해로 사고이월이 또 2억 6,3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이 되는데요.

총 사업내용은 저희가 태화강국가정원 2, 3, 4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운영 개선하고 또 태화강둔치 다목적주차장을 6, 7 더 확대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예대교 하단에 임시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그리고 명정천 일원에 주차환경 개선하고 성남둔치공영주차장 시설개선을 했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6, 7 주차장 말씀드린 실시설계 용역 부분을 저희가 용역해서 하천부서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하니까 시에서 지금 축구장 대체해서 하려는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시에서도 일부하고 구에서도 일부하고, 이건 좀 안 맞는 거 같다.’ 그렇게 해서 구의 사업은 접고 시 사업만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돼서 하천점용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 7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게 되다 보니까 다음 사업을 발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사고이월 될 때 100% 사고이월이 못 되고 남은 1억 7,600 정도가 잔액으로 일단 1차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고이월이 2억 6,300이 됐잖아요. 2억 6,300 된 데서 명정초 주변 환경개선하고 그다음에 성남둔치주차장 바닥 정비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고 남은 잔액이 일부 193만 4,000원, 한 200만원이 생겼고요. 그래서 총 집행잔액은 저희가 1억 7,800, 결산에는 아마 1억 7,600이 됐고 올해 저희가 추경이나 다음 반납금 편성한 데 보면 이 내용이 나올 건데요. 1억 7,800이 반납이 됐고 그중에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선 시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데 미리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감사 부분에서 조금 반환을 해라는 부분이 있어서 9,400이 또 조금 돼서 최종 2억 7,200 정도가 반환됩니다.

박경흠 위원 시에 감사를 받으신 거죠?

○교통과장 김계화 받았습니다.

박경흠 위원 저희가 이걸 또 예산할 때도 여쭤봐야 되는데.

○교통과장 김계화 예, 이번 결산 추경에 반납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게 누가 잘못됐는지 어느 분이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할 때 또 마저 짚어볼게요.

○교통과장 김계화 예.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4-47페이지입니다.

여객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단속현황입니다. 보면 단속 건수가 198건이거든요. 경고가 90건에 과징금 부과가 18건, 운행정지가 3건, 관외이첩이 87건입니다.

그래서 단속건수에 비해서 경고가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관외 이첩이 44%에요. 과징금 부과는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조치 보니까 2차 적발까지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경고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주차를 더 많이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관외이첩 건수라면 우리 중구 차량이 아닌데 대놓는 게 44%기 때문에 이거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외이첩만 하고 나머지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계화 그거는 해당 기관에서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주차는 우리 쪽에 했는데, 불편은 우리 쪽에 초래를 하고 과태료는 그쪽에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예,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첩 받고 이첩 주고.

이명녀 위원 다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관내 차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56%가 우리 관내 차량이고, 관외 차량이 44% 차지하면 다른 데 있는 차들이 우리 중구에 와가지고 다 주차를 한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주차조건이 우리 중구가 그만큼 좋은가요, 화물차 주차하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외 차량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44% 정도 차지하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차량들이 특수차량이고 사륜 물동량을 운송하는 이런 자동차인데, 저희 시가 실제로 기업도시로서 지금 미포국가산단이나 온산국가산단으로 진입하는 그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도 차고지를 만들어서 온산이나 북구 쪽으로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저희 관내까지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물론 다른 구에도 이런 주차가 발생합니다. 저희도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특성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화물차 차고지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아마 지금 시에서도 다른 화물차, 자동차 차고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 저희들도 우리 구에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건의도 하고 일부 하는데 아직 저희 구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함월구장에 보니까 함월구민운동장도 단속대상에 들어가는 지역이더라고요.

어제 중구 OB축구대회가 있었어요. 보니까 화물차가 정말 한 10대 이상은 거기에 대져 있었어요. 주차장 안에는 아니지만 주차장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대져 있어서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하기도 좀 어렵고 큰 차에 가려서 사고우려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협조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차고지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해서 차고지가 우선적으로 있어야만 이런 차들이, 화물 대형차들이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 있더라도 거리가 너무 멀면 본인들 출퇴근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본인 편의에 따라서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서 아마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밤샘 주차 불법주차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밤샘 주차단속은 저희가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동일한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매월, 월 1회 정도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발 건수가 금방 말씀해주신 162건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명녀 위원 월 1회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월 1회 합니다.

이명녀 위원 월 2회?

○교통과장 김계화 월 1회.

이명녀 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불법주차,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일반 승용차보다도 이런 부분들 화물차량은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고지에 가게끔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는 오히려 비어있고 주차하지 말아야 될 곳에 주차를 하는 실정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들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님, 야간이라서 그….

이명녀 위원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많이 주차를 해놓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그렇긴 한데 실제로 지금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이 부분은 또 이차적인 민원도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좀 더 주민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좋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홍보하기가 상당히 조금은 어려운, 왜냐하면 단속을 촉구하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중차량 이런 차량은 주민들이 간다고 해서 혹시 사고가 나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대형차량이다 보니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0시에서부터 4시까지 월 1회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특히 관외 차량이 우리 중구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우리 차량들이 주차를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단속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밤에는 영업용 차량도 있고 건설기계 차량도 있는데, 건설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합동단속 이런 건 좀 안 되는가요? 인력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 같은데요. 교통과에서 나가고 건설과에서 나가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사람 나갈 거 한 사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조금 상의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교통과장 김계화 예, 그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3페이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입니다. 울산 폴리텍 대학에서 신청을 받으셨나요?

○교통과장 김계화 예,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심의과정을 다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폴리텍에서는 왜 신청을 했죠?

○교통과장 김계화 폴리텍에서는 지금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긴 하는데 또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주차면을 지금 공사하는 거는 화단을 철거하고 공사를 해서 주차면을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면수 늘려서 야간, 오후에는 주민들한테 전면 개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표지판도 붙이게 되고 이래서 예전처럼 학교에서 ‘아, 사용해도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식으로 개방을 딱 하도록 저희가 표지판도 설치를 합니다.

폴리텍대학에서는 이렇게 본인들도 주차면 조금 더 확보하면서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개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 사업은 향후를 봐서는 굉장히 잘 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내년에는 장현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착공식을 합니다. 삼일교에서 뚝방길로 해서 세영이노세븐까지. 거기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사용 못하게 했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전 언제부터 현수막을 붙이셔가지고 공사 들어가게 되면 ‘폴리텍 부설주차장 이용 바람, 사용료 무료’ 해가지고 미리 공지를 해야 돼요.

○교통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문희성 그래야 사람들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자기들 아파트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게 폴리텍 정문 앞쪽이 사고 위험도가 있어요. 거기 차량들 내려오고, 삼거리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삼거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 좀 하셔가지고, 135면 중에 최소한 제가 봤을 땐 한 100개 이상이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빈번한 출입이 생깁니다. 그 차도는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고유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통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첨단산업단지 진입로가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계신 서동 일대에 있는 강변이나 아파트 한 4개 아파트가 쭉 달아서 있죠? 강변에도 저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가도로 올라오기 전에 대형차량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주민들이 폴리텍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공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지금 여기 반구동 쪽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주며)

그저께 안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CCTV 관련해서 한번 갔었던 곳이었거든요. 갔었던 곳인데, 여기 반구정 15길입니다. 현재 보시면 여기 사거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보이는 곳에서는 일방통행 라인 보실 수 있습니까?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일방통행을, 현재 여기를 지나서 이쪽 부분을 보면 노란 선이 보일 겁니다. 그죠? 노란선 보이죠?

차량이 직진해왔을 때 일방통행을 어디로 갈지가 전혀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참 꺾어서 들어가면 일방통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은 만들어져 있는데 일방통행이 한참 도로를 꺾어 들어가서 일방통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거리에서는 모두가 일방통행을 지나쳐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가는 차, 나가는 차가 엉켜가지고 여기가 교통이 상당히 정체 구간이고 접촉사고도 빈번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CCTV 요청을 했더니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70m 근처에 CCTV를 설치하고 있고 반구어린이집 쪽에도 CCTV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라서 CCTV 설치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 사거리에서 직진해서 가야 일방인지, 좌회전해서 가야 일방인지, 우회전해서 가야 일방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한참 꺾어서 가야 이제 일방통행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방통행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 어차피 정해져는 있습니다. 현재 이 라인에 지금 이 위치 사거리에 왔을 때 일방통행이 어느 쪽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노면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다면 경찰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일방통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일방통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시작지점을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쳐서 직진을 해버리기 때문에 꺾어지는 부분 앞에서는 일방통행이라는 노면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상의를….

이명녀 위원 예, 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장을 나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거리 오기 전에, 진입하기 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라인을 해서 일방통행이라는 걸 주민들이 확실히 알고 차량이 거기서 정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별문제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계화 아니요, 저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 협조하고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그 부분 하실 때 필요하다면 같이 동행을 했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강력추진 검토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축과, 시설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하성천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도시국장김규판
교통과장김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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