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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6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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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시설지원과


일시 : 2022년11월29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용관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용관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동단속반 연중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174개에 대한 유지·보수 등이 있으며, 11월 현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163개 설치를 완료하고 225개 추가설치와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10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노후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상호의 변경 없는 간판 교체와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신규간판 설치에 대하여 설치비의 50∼70%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월 13개소를 완료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방송오류)

○위원장 문희성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업무보고 계속 진행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서용관 다음은 11-2페이지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노후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상호의 변경 없는 간판 교체와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신규간판 설치에 대하여 설치비의 50∼70%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월 13개소를 완료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7개 업소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매력 있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10월까지 경관위원회를 19회 개최하고 65건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받았고 혁신도시 상징조형물 등 7개소의 경관시설물에 대하여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한글도시 홍보를 위한 한글도시 중구 글자간판을 외솔기념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의 도시환경 저해, 안전사고 우범화 등 사회적 문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6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빈집 확산 방지 및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신뢰받는 구민 만족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행정처리 투명화로 신뢰받는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였고 상반기에 건축사 대행분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00㎡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해빙기와 우수기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된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 대상 12개소 중 10개소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필요한 공사비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10개소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상반기 33개 단지, 하반기 35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건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주차장 보수 등 노후·불량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2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입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소상공인 홍보 기회를 늘리고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관련법상 전자게시대 설치가능 지역은 상업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상업지역 내 주요 도로변은 특정구역과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전자게시대 설치가 제한되고 교통신호기와 이격거리, 지상 및 지하구조물 등에 따른 설치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10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안내전화 운영입니다. 수거된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자동안내 전화시스템에 입력하여 5분에서 20분마다 자동으로 안내전화를 발신함으로써 광고자의 통화를 차단하여 근원적으로 불법광고물의 제작·배포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달빛누리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구를 홍보하고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성안동 경찰청에서 스타벅스까지를 사업 구간으로 하여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로식품까지로 구간이 확대되어 포토존 설치 등 야간조명과 함께 주민들이 체험하는 거리 경관개선과 동시에 중구 시가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추가하게 됨에 따라 현재 데크전망대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평산로 야간 및 거리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평산로 일원 약사삼거리에서 삼환아파트 구간에 야간 및 거리경관을 개선하여 중구 도심 벚꽃거리와 주거지 환경개선 및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6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8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정 반영하여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전통시장 재난대응 안전디자인 용역입니다. 전통시장 내 일상 속 안전사고와 복잡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6월 입찰공고하여 8월 디자인 학술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도 1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6월 관리대상시설물 12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7월에 그중 3개소가 제3종시설물에서 해제되어 하반기 9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보시면 폐업 등으로 인한 방치 노후간판 철거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많지 않은 걸로 되어있고요.

2021년도에 300만원, 집행액이 275만 5,000원, 수량은 보니까 건수가 20건해서 하반기에 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2022년도 보니까 예산은 동일합니다. 300만원인데, 현재 집행한 내역이 전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용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힌남노에 때 간판이 몇 개소 철거가 되었습니다. 5개소 정도 철거가 됐는데, 그거는 장비비를 시 도시재생과에서 부담하게 되어서 지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현재는 노후 간판이 방치된 건 사실상 그때 떨어져서 철거를 다 했기 때문에 할 거는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로서 올해로는.

○건축과장 서용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방치된 노후 간판 때문에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미관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우리가 신청을 받기도 하나요, 아니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용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태풍이 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합니다. 점검했을 때 거기서 도출되는 그런 간판은 사전에 철거합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또 시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인 거 같고요. 우리 구비 예산인데 남았으면 당연히 불용처리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내년도도 동일하게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미관이나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예.

이명녀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1-4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4년 동안 공공용지로 조성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8,000만원에 2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빈집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은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대지만 남게 되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통은 토지세하고 건물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건물세는 나오지 않고 토지세는 그대로 소유주가 납부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토지세에 대한 감액도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4년 동안 사용할 기간 동안.

○건축과장 서용관 지금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문제되는데 지금 법령상에 정비가 되지 않아서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세, 비업무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나중에 되면 또 추가 부담해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비업무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청 시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게 나중에 어차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액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생한 그 부분은 내야 되지만 이 재산세에 대해서는 4년 동안은 감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령이 그렇다고 하니 이 법령은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왜냐면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빈집 정비사업이라는 자체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래 전에는. 그래서 법령 자체에 이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한 4년 정도는 매매를 안 하니까 재산세를 조금 감면을 해주고 양도소득세는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과 별개로 본인이 재산을 팔고 나서 거기에 대한 차액 부분에 대한 일정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내더라도 재산세에 대해서는 조금 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그렇다고는 하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고 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걸로 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서용관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법령개정이라든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아마 빈집 정비사업은 각 시마다 다 할 거 같아요.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은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알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상위법이 바뀌고 우리 지역에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서용관 예.

김태욱 위원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서용관 예, 현재로는 저희가 산업지역, 워낙에 지역적 한정이 심해서요. 거의 대부분 간선도로가 특정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가, 설치 위치를 저희가 우리 구 관내에는 다 돌아봤는데도 마땅한 데가 별로 없고요. 또 교차로 근처 할 때는 높이가 15m 이상해야 되는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김태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주요업무보고 시간에도 이 내용이 있었고 감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와서, 진척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게 저희가 한다 그러면 이게 BTO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다. 그죠?

○건축과장 서용관 예.

김태욱 위원 설치업자 같은 경우는 있는가요? 관심을 가지시는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건축과장 서용관 관심을 가지는 업체는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위치는 성남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서, 성남동은 또 상업지역이 아니라서 설치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위치선정하러 갔다가 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설치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계속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저희 중구는 설치장소 때문에 그냥 고민이신 거네요. 설치업자도 계시긴 하고요.

○건축과장 서용관 예.

김태욱 위원 근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다른 지자체 상황을 봐도 이걸 설치한다 해서 불법광고물이 없어지는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현수막 지정 게시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성과지표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도 덩달아 할 건 아닌 거 같고, 일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상황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업무보고 11-6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9월에 사업대상지 변경계획보고를 하셨더라고요. 8개소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6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었는데 왜 8개소가 제외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년도에 1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니까 8개소가 대상에 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련 소방서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관련 부서에 다시 협의를 보내서 대상을 다시 선정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대상지선정은 처음에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8개가 대상지에서 제외가 됐는데 8개를 선정할 때는 어디서 선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변경이 된 건지?

○건축과장 서용관 저희가 선정할 때는 주로 피난약자 같으면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어린이 보육시설 이런 데 관련 부서하고 또 다중시설은 소방서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다가 의견 조회를 보내서 대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다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느냐, 필로티인지 외벽이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그런 자재로 돼 있는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다시 선정을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사업대상지를 처음에 신청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나요? 신청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했었는데 이게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재선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설명한 부분이?

○건축과장 서용관 예,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목욕시설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하고, 또 소방서에서는 확인해서 대상자를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추천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부분은 현장 실사해서 관련 법령 조건에 맞는지를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8개소가 탈락되고 추가로 다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들어오면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아마 이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다가 갑자기 변경된 사항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실사 나가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변경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보충질의 제가 드릴게요.

그 지금 사업한 개소가 총 몇 개소입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전년도에 7개소를 완료했고요. 현재 변경해서 3개소는 완료하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그 예산 행정감사자료 5-5페이지 보시면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는 게 아직 사업이 마무리 안 되가지고 예산이 아직 집행 안 된 거죠?

○건축과장 서용관 예, 맞습니다.

지금 3개소는 완료가 됐는데 그거는 집행이 됐고요.

지금 건축심의에서 선정이 되었지만 공사를 완료해야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이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대상이 있는지를 관련 기관하고 다시 한번 더 보낼 겁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한번 확인해서 추가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해서 예산을 가능한 많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지금 10개소에 대해서 3개소는 예산 집행했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진행 중이니까 완료되면 11월, 12월 안에 예산을 집행하겠다?

○건축과장 서용관 예, 그것도 아마 이월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5-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월 집행 중인 곳이 열린어린이집 포함해서 5개소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게 아이캐슬, 유니어린이집, 청유사우나 여기 보면 8개소인데요. 총 10개소 중에 여기에는 표현이 8개소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표현 안 된 곳은 사업이 완료된 곳이라고 봐도 되겠죠? 2개소가 표현이 안 되가지고.

○건축과장 서용관 그 2개소는 지금 대상은 됐는데 자체에서 한 군데는 하겠다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사업 자체를, 대상은 되는데 사업을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포기한 이유는 이 예산을 무작정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비의 일부를 준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서용관 그 부분이 병원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총액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한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병원같이 규모가 크게 되면 스프링클러하고 이런 거 설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정을 맞춰서 그렇게 할….

○위원장 문희성 자체 예산으로?

○건축과장 서용관 예.

○위원장 문희성 병원에 가지고 있는 자기들 자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개소는 빠졌네요.

‘비봉에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건축과장 서용관 예?

○위원장 문희성 비봉에듀.

○건축과장 서용관 학원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학원입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예.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3억 2,000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인데 3억 2,000 다 예산 사용하실 거죠?

○건축과장 서용관 예, 저희가 현재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 집행이 가능한 건 2억 1,7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1억 2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대상을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반납을 안 하고 이월집행해도 가능하네요?

○건축과장 서용관 예, 원래는 올해 하면 이월 못하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했었는데 다른 데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처럼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내년도까지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시면 중구 관내에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에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예산을 다 소진을 하십시오. 반납하지 마시고요.

○건축과장 서용관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을 배부해서 추가 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44건이 단속실적이거든요. 무단 증축으로 위반한 내용인데, 보통 어떤 예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주로 건물 짓고 나면 건폐율 건물이 차지하는 원래 건물 지은 것 외에 공지가 좀 남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창고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다뤄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저희가 현장을 가서 하다 보면 적발되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단속합니다.

박경흠 위원 저희들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런 민원이 제법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건물주하고 세입자 관계에서 건물주들은 세입자들한테 이런 “이행강제금을 낸다. 그러니깐 가게를 비워 달라.” 이런 식으로도 이용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과합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건물 철거 전까지 연 1회 계속 부과됩니다.

박경흠 위원 연 1회.

○건축과장 서용관 예.

박경흠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내면 끝나네요?

○건축과장 서용관 예, 지금….

박경흠 위원 그럼 그다음에 또 내고.

○건축과장 서용관 예.

박경흠 위원 남구는 연 2회라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건축과장 서용관 지금 법령과 조례상에는 2회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하고요. 저희 중구뿐 아니고 동구나 몇 군데에서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저한테 들어온 부분 중에는 편의점을 하고 계시는데 냉장고 부피가 크니까 냉장고 부분이 뒤로 나오면서 그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건물주가 그걸 계속 내니까 ‘편의점 비워 달라’ 근데 이 편의점주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 생계인데 ‘그럼 그 이행강제금을 내가 주겠다. 가게를 지켜 달라.’ 이런 식으로 저보고 중재를 해달라고 연락온 민원도 있었는데, 이행강제금 이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그게 저희가 법령이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양성화를 해줍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법령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경흠 위원 법령이 맞으면 양성화를 할 수가 있네요.

○건축과장 서용관 예.

박경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5-9페이지 ‘구교로 100 외 중구 일대 다수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요구’ 여기 보시면 현장에 조사를 하시고 건축물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에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지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특정하지 않고 ‘무슨 동에 무슨 불법건축물 전체 다 해달라’라든지 그렇게 특정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든 간에 불편을 끼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을 해야만 저희가.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주민들끼리도 서로 고발을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죠?

○건축과장 서용관 예,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불특정한 부분들은.

박경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다른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주민들이, 또 이렇게 건물주들하고 세입자들 사이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서용관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담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거든요.

박경흠 위원 안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으시는데,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하여튼 좀 챙겨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서용관 예.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5-35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입니다.

1년 동안 보니까 42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 그중에서 반구동을 보니까 15건을 차지해서 건수 대비 36%가 반구동에서 이행강제금 부가가 되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2022년 5월 4일에 동일한 날짜에 15건이 되어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이거는 신울산시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상호 간에 민원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신울산시장에 그 앞에 나온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동일한 사람이 하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건축과장 서용관 거기는 지금 주상복합으로 되어있는데 위에 주민들하고 밑에 상인들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거기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서용관 예.

이명녀 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는 갈등이 해소가 됐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원래 상가하고 그 부분들은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잠잠하긴 한데 그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상가하고 그 위에 아파트가, 그 아파트도 많이 노후가 돼서 위에서도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위에는 화단으로 되어있는데 그쪽에 화단에 누수가 돼서 상가 쪽에 누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42건 중에서 15건까지 차지할 정도로 갈등이 있어서 불법건축물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상가는 대부분이 조금 나와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건데 그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서용관 대부분 벽면에 고정시켜서 천막을 내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조립식으로 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적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명녀 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렇다면 이 상점가 주변에 신고 안 될 곳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이 주셨는데 주민하고는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주셨네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상가 입주민들하고 사이에 갈등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초래한다는 걸 저도 지금 새삼스럽게 알고, 이러한 갈등이 없도록 상가하고 아파트가 같이 되어있는 경우에 우리 구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시장 상인회 쪽에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의견도 조금 제시를 해봅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화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구조가 되지 못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상가하고 어느 정도 공동주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통시장 중에서. 그래서 그러한 전통시장에 주변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서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 부분은 경제지역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생기는 걸 보고 제가 잠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중간역할을 해주셔서 갈등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또 다른 이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있지만 상가가 있는 곳에 불법건축물 중에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그런 돌출,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돌출간판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까지 위협적인 요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용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릴 건데요.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2021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2배로 늘려가지고 4억 가지고 예산을 하고 있는데, 중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당초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 올렸죠?

○건축과장 서용관 지금 4억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물론 이제 수요는 많고 해결해야 될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많지만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다고 그러면은 추경이라도, 오래된 주택순서대로 하잖아요. 그것도 평가점수가 있죠?

○건축과장 서용관 예.

○위원장 문희성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전반기에 소진을 하시고 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안타깝게 떨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하루속히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잠재적인 위협을 소멸을 빨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지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는 없지만 경사 비탈진 곳에 또는 지반이 약한 곳에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소모하시는 대로 또 추가로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요구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건축과장 서용관 예, 저희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내년에 추경 때라도 예산편성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위원장님, 이 공공주택지원 사업비는 전액 저희들 구비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시에 건의해도 되겠지만 저희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집행을 하고 추가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라서 조금은 어렵다. 최대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추진실적 아래쪽에 보시면 무허가 건물 근절 구역별 담당자 지정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건축과장 서용관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다른 걸로 해서 현장 나갈 때 한번씩 둘러보고 그러는 사안입니다.

김태욱 위원 주 1회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나간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서용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또 담당자별로 우리 과 업무특성상 현장을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가면 기한 잡고 관할구역 한번 돌아보고 이런 정도입니다.

김태욱 위원 나가는 김에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거네요. 그죠?

○건축과장 서용관 예.

김태욱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인데 형식적으로 적는 건 아닌 거 같고요. 혹시 매뉴얼이나 점검일지가 있으면 다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서용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독려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서용관 홍보는 반상회자료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지적과에 상담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까지 53회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지역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용관 예,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병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입니다.

밝은 미래, 열린 의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과 공감하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공공어르신주택 건립입니다. 노인세대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담은 통합복지시설 조성과 저소득 노인계층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약사동 327-6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2개 동 주택 80호와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총 소요예산은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터파기 및 파일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지하 1층 부분 공사 중에 있으며 23년 1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차세대 지식의 장이 될 중구 대표 도서관 건립으로 주민 소통의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문화 집합체 공간조성을 위하여 유곡동 265-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도서관과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2년 4월 공사 착공하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지하주차장 부분 공사를 하고 있으며 23년 8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남외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해소와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남외동 180-7번지, 중부경찰서 옆 부지로 지상 4층 4단, 1, 2층은 도서관이며,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주차면은 75면입니다.

총 공사비는 41억 3,700만원이며, 추진사항으로는 21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올해 7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주민이용 체육시설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 공간마련을 위하여 학성동 188-9번지 일원에 지상 1층으로 다목적 체육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공사비 17억 9,000만원으로 올해 3월에 설계용역 완료하고 6월에 경관, 건축 등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체육관 운영에 대한 기존 클럽과의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울산광역시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으며 12월에 착공하여 23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남외어린이도서관 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어린이 특성화도서관 조성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외공영주차장 1층에 어린이도서관 시설조성으로 일반열람실, 어린이열람실, 강좌실, 보존서고 등 설치 공사로 올해 4월 공사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고객휴게실 건립입니다. 태화시장의 상인교육장과 고객휴게실 및 공동배달소 구축으로 시장 선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태화동 24-4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60㎡의 규모로 상인교육장 및 고객휴게실 등 신축하는 공사로 1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6회에 걸쳐 상인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회 추경에 부족 예산 1억 6,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회계과에 계약 의뢰하여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문화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시설 조성입니다. 2021년 8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옥교동 234번지,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3층에 고객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900만원으로 6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옥골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옥골시장 죽골목 2구간에 길이 35m, 폭 5m의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2021년 8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2월에 설계용역을 거쳐 6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무단점용 컨테이너 철거 기간 소요 및 추석 명절로 인한 공사중지가 있었으며, 공사 중에 우수관 2개가 발견되어 추가 사업비 3,000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2월에 기둥 및 비가림시설을 제작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하여 옥골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시장 이미지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병영성 서문지 남측 잔여구간 정비공사입니다. 서동 541번지 일원에 약 36m의 길이에 성벽정비 및 잔디 식재 등 탐방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2년 2월에 착공하여 2차례 기술지도자문을 받아 7월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동천파크골프장 개보수입니다. 동천강 둔치 동천파크골프장의 노후 화장실 교체와 진출입 경사로 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에 설계용역을 거쳐 6월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로봇배움터 조성공사입니다. 로봇산업 확산 및 인재양성을 위한 로봇배움터 조성을 위하여 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1층에 로봇 실습장과 강의실을 조성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4억 5,200만원입니다.

올해 5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2페이지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거리에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친시민적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곡교차로에서부터 장현동 에일린의뜰 2차 아파트까지 종가로 일원에 LED 경관조명 27종 및 조명제어반 1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6,600만원입니다.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었으나 수목투광등 설치 관련 변경으로 인하여 12월 20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준공 시까지 건설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했던 얘기인데 잔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시설지원과 과장님을 하시면서 비기술부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수행하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공사감독은 계장님들이 전부 다 기술직 계장님들이 있어가지고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직 분야에서 못 보는 것도 제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나가면 어떤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경흠 위원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님도 하셨고 경험은 많으신데, 예전에 모 과장님은 그런 거 전혀 모르시는, 진급하자마자 또 거기로 가셨던 분도 계셨고요.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 보면 지금 계장님들하고 직원 분들 가지고 모든 공사감독이 가능합니까?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지금까지는 이 앞에 결원이 좀 있었거든요. 2명 정도 있었는데 1명은 임기제공무원이 와가지고 서무 업무를 보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2명이 9개월 정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공사감독하고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충원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저희가 어제도 반구공영주차장을 나가봤는데, 거기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신경을 쓰고 안 봤는데 어제 가보니까 거의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분명히 시설지원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마는 반구공영주차장은 그때 시설지원계인가 해서 건축과에서 그 공사를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건축과에서 있었냐 시설지원과에 있었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공사감독이 공사를 철저하게 감독을 한다면 하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자에 관련돼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공사별로 하자보수 발생한 빈도가 높은 거, 특히 누수로 인한 거면 방수공사, 벽체에 타일이라든가 그다음 도장공사를 했었을 때 이렇게 각 공사별로 하자보수 빈도가 높은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업무연찬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 공사공정에 들어갈 때는 더 철저하게 보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빙기나 우수기 그때를 미리 하자 검수를, 늘 바쁘시겠지만 날 좋을 때 준공을 해놓고 쓰다 보면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습기가 많이 차는 그런 시기가 오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하자보수 받는 거죠. 그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케이드 하자 상세내역도 보시면 이것도 비가 많이 오면 공사 끝나고 확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박경흠 위원 비가 많이 오면 어떤 부분은 하자가 나오니까 그걸 하자보수를 할 거고요. 그럼 그렇게 하자보수를 하고 나면 괜찮습니까?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누수라는 것이 비가 와야만,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집이라든가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누수가 되면 어디에서 새는지 잡아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하자보수를 하고 나서라도 아케이드 누수라든지 어떤 부분에 누수가 됐을 때 또 누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비가 와야만 확인이 되는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보수 할 때도 최대한 가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공사감독을 하실 때 시공사들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고요.

저희가 태화시장에 아케이드 보면 태화시장엔 항상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되면 시장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입니까?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박경흠 위원 거기 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한발 늦어요. 다 물 새고 난 뒤에 그다음 날 비 안 오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시설지원과에서 뭐라해야 될까요, 빈도가 높겠다 싶은 이런 하자는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앞으로는 공사별로 하자발생 빈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공할 때 더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방수업체 같은 경우도 그냥 임의로 주시지 마시고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입찰 아니고 수의계약 같으면 그런 데도 보시고 일 잘하는 데로 해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사실 어제 시설과장님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설명도 다 해주시고 해서 다른 거 질문드릴 사항은 없고요.

출장내역을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시간을 길게 출장을 간다고 해서 효율적이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출장을 간다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제외하고 나면 1시간 출장해서는 상세하게 지도점검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시간이 길다고 효율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가더라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하자 부분 계속 제가 지적도 하긴 했었습니다. 방수 부분이 가장 많은 하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수를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 그 시점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수가 시작하기 전에 가서 조금 더 그 이전보다는 더 자주 방문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요.

물론 시작하고 나서도 마무리 시점까지도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준공 전에 하자가 없어야 준공 후에도 하자 없이 갈 수 있는데 준공 전에 일이 벌어지면 어차피 부서로 넘기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자 관리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준공 전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알겠습니다.

특히 방수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고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2-1페이지 보시면 시설지원과에서 공공어르신주택 건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공공실버주택 건립으로 쓰고 있어요.

실버나 어르신이나 노인이나 내용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건물인데. 우리가 한글도시 하겠다고 했으면 공공어르신주택으로 가든지 아니면 노인주택으로 가든지. 실버주택, 어르신주택 이렇게 되어있으니 같은 건물을 공사하는 것 같지 않고, 물론 내용은 똑같지만 이상하게 ‘이거 다른 건가?’ 싶을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별거는 아니지만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내년부터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사업명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통일하도록 해서, 어차피 내년 1년 동안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거잖아요. 책자에는 계속 수록될 거 같아요.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박경흠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추가 질의.

공공어르신주택 보면 공사 일시중지,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자 선정에 따른 시일 소요 그 기간이 2달 있었거든요?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박경흠 위원 그러면 이 2달이 공사 지연되면 준공도 지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준공은 아직 공기 연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내년 12월에 준공이라는 말씀을 아까 보고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연장은 될 겁니다. 아직 연장계약은 안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년 가서 연장을 한 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연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공실버주택이 삽을 떴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향후 아직 건물은 안 올라왔지만 건축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고 계십니까?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지금 실버주택 관련이라든가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날짜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준공 지연이 안 되도록, 사업 지연이 안 되도록.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시공업체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감독도 타이트하게 해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2-4페이지 아까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성 다목적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역민들하고 조율이 좀 된 상태인가요?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그 클럽하고는 협의가 다 됐고요.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최종 설계를 해가지고 광역시에 계약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서 완료되면 저희도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해서 내년 5월 정도 되면 공사가 끝나지 않겠나,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민들하고 조율이 안 되가지고 이게 참 머리가 아프던데, 어떻게 됐던 간에 공사를 추진하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1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옥골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죠?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김태욱 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 중에 우수관이 2개가 발견됐습니다. 기존에 이걸 모르셨던가요?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설계를 했을 때 우수관을 건설과에서 봤었는데 거기에 없어가지고 그 관로가 없는 줄로 알고 설계를 했었는데 땅을 파보니까 관로가 나와서, 그 부분이 생각보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추가 공사비도 필요한 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건설과에서 봤는데 설계상에는 없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건설과에 우수관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없어서 설계를 우수관로도가 없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땅을 파서 보니까 있어가지고.

김태욱 위원 근데 우수관이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거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걸 누락시켰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어떻게 됐든 간에 우수관을 발견을 했고 공사변경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관을 발견했을 때 공사가 조금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김태욱 위원 그럼 지역상인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수관이 발견되고 설명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민들이, 상인들이 피를 되게 봤습니다. 공사가 언제 또다시 진행이 되는지, 언제까지인지.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그래서 상인들한테 일일이 설명 못 했지만 상인회장님하고 매니저분하고 다 알고 이야기가 다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 땅을 팠었을 때에 사진이 이렇습니다, 현장이.

(사진을 보여주며)

현장이 이렇고, 새로 관을 한 것이 이 형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철근까지 이런 식으로 다했거든요. 이제 레미콘을 치면 되는데 지금 레미콘이 화물파업 때문에 레미콘 공급이 안 되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레미콘 치고 나면 위에 덮었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장사하시는 데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상인 분들한테 많이 죄송스럽고 미안스러움은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표지판 같은 거는 빨리 빨리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김태욱 위원 상인회장님한테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당사자인 상인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몇 번이나 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하시는 그 시공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상인들은 구청에 전화해서 뭘 물어볼 생각을 못합니다. 거기 공사하는 인부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거 공사 언제 끝나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부들은 조금 친절하게 “이거 언제 끝난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얘기해주듯이 그렇게 좀 성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아 모르겠어요, 구청에 전화해봐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는 구청에서….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조금 친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거 충분히 어떻게 됐든 간에 구청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게 다 구청의 얼굴이고 구청장님 얼굴인데 교육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성벽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도자하고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김태욱 위원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성벽을 쌓는데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건 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성벽을 쌓는데, 성벽은 그렇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큰 돌을 쌓고 층층이 쌓는데 성벽을 안 보이는 곳은 작은 돌을 막 집어넣습니다. 중간에 완전히 엉망입니다. 이런 돌 갖고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그 부분은 이 뒷부분에 전면 보이는 부분은 촘촘하게 쌓고요. 그다음 뒷부분은 흙으로 덮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다 보완을 시키기 때문에.

그다음 앞부분 보이는 부분 돌 쌓는 거 하고 뒤에 부분 돌 쌓는 거 하고의 단가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재청에서 설계안을, 그런 식으로 쌓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김태욱 위원 이래도 괜찮다고 승인을 받고 하는 건가요?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예,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 공사가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 하나 하면 문화재청 가서 현상변경을 다 해야 돼요, 설계변경을 하려면.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이거 아니다.’ 해버리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쌓았느냐, 어떻게 성벽을 쌓았는지 그걸 고증을 한 상태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태욱 위원 근데 왜 그걸 쌓고 있는 인부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문화재청이 그럼 잘못된 건가요?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인부들이요?

김태욱 위원 인부들한테 제가 “이게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좀 그렇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왜 그렇죠?

상식적으로 기술지도자문을 받았는데 기술지도는 ‘밖에는 쌓고 안에는 막 때려 넣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기술지도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그건 설계서 상에 설계에 그런 식으로 다 쌓아도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부분, 그 부분은 앞면이 아니고 뒷부분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 덮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욱 위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그 부분은 실제로 시공하는 인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 혹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문화재 공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전문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할 수 있는 업체 중에 인부가 현장대리인 시키는 대로 할 건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성이라 하더라도 조금 형태는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옛날 고증을 따라서 하다 보니 조금은 지금과 쌓는 형태하고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 인부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틀린 부분이 아니고 도서 상에 맞는 부분을 인부도 본인들이 쌓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좀 이상하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화재기술자문위원이 해준 대로 저희들이 통상 시공을 하게 돼 있고 그 업체도 할 건데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위원님,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전면부에 돌 쌓는 거를 ‘거친돌 쌓기’라고, 전문용로 ‘거친돌쌓기’라고 하고요. 후면부에서는 채움석 같은 경우 ‘속채움석 쌓기’라고 공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면 부분하고 뒷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공정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오케이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병영성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중구, 어떻게 따지면 울산시 문화재인데 문화재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분조차 “이건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문제가 안 있겠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예산도 그렇고 시간에 급급해서 문화재를 이렇게 한다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바쁘시더라도 한 번 더 나가보시고 좀 챙겨보셔야지 조금 더 나은 문화재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지원과장 문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그동안 하자보수로 문제가 생겼던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사업추진 중인 공사 관련 감독 철저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가족복지과, 도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하성천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도시국장김규판
건축과장서용관
시설지원과장문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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