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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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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시 : 2022년11월28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올 한해 안전한 청사 관리 및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자 비대면교육 실시, 기초자료 취합, 결산서 작성 등을 이행하여 9월 중구의회 정례회 시 결산심사와 승인을 득하고 10월 결산승인 보고 후 고시하였으며 우리 구 누리집에 결산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지출의 신속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단계별 서류검토와 검증을 통해 10월 말 기준 1만 692건을 지출하고 대금 지급기한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2022년도 물품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도 출납폐쇄 등 재정집행 마무리와 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물품 관리전환 및 처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경제 활력에 도움을 주는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편리한 계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0만원 미만에 대한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약자기업인 여성기업 등과는 233건을, 지역업체와는 855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누리집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입찰정보, 계약사항, 대금 지급 등 2,833건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자계약 운영 확대, 사회적약자기업 및 지역업체 우선계약 등 계약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9-3쪽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월 1회 공용차량 정기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통합운영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통근용 차량 한 대를 임차하고 노후 경유차 감축 정책에 따라 2대는 폐차하고 저공해 자동차를 2대 구매하였습니다.

10월 통합운영 공용차량 운영 개선 계획에 따라 공용차량 3대는 부서로 관리 전환하였고 노후차량 한 대는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연말 공용차량 단가계약 체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현황으로 시유지 90필지, 구유지 192필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월과 7월에는 행정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4월에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회계연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본관 및 신관복도, 단장마루 등의 미술 작품 64점을 전시하는 청사갤러리 쉼을 운영하고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초화류 식재, 제초작업, 수목 전정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 및 자체 방역을 실시하였고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승강기 검사 등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사 저수조 청소,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편안하고 아늑한 청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회계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실·과·소·동 회계담당 및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6월에는 개정된 회계법령 및 각종 회계감사 지적사례 등을 교육하였고 11월에는 회계 및 보조금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회계분야 게시판을 운영하여 개정된 법령, 세출예산 집행기준, 회계 실무자료, 부정당업체 명단 공유 등 회계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분야별 회계실무 교육 및 게시판 활성화를 통해 직원의 회계 관련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건물 노후화 및 업무공간이 협소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현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매입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반구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자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0월부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5년까지이고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2,240㎡ 소요예산은 95억 6,700만원입니다.

9-8조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청사 업무 공간 부족 해결 및 다양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단장공원 및 희망공영주차장 일원에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제2청사 적정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8,467.8㎡로 사업비는 252억원입니다. 신축 예산 252억원으로 계상되었으나 향후 물가상승, 기일 소요 등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2청사 건립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업무 공간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청사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202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9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관련 불평·건의사항을 반영한 시설물을 보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 및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본관 1층 남녀화장실과 4층 여자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6월에 완료하였고 단장골 쉼터에는 무인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관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작업도 2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가 만족하는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보수·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9-10쪽 청사 비상발전기 선로 증설 공사입니다. 정전 시 청사 전체에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하고자 4월 본관 지하 전기실에 비상발전기 선로를 증설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전 직원은 투명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께서도 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청사 정기등록차량 현황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행감자료 3-23,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중구 소재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또 금액 비율, 중구지역 기업이 차지하는 사업비 금액 비율 두 가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 단장골 자판기 월 수입·지출, 이거 임차료 그리고 갤러리 운영계획 2019년부터 2022년 3년 치 선정 기준.

○위원장 문기호 2건 요구하시죠?

홍영진 위원님도 2건이죠?

홍영진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다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본 위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 심의결과서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심의는 기획예산실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 소관?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문기호 2020년∼2022년 사업용역 실시 후 미집행 사업 검토결과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영진 위원 포함 3명의 위원으로부터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중 10건 이상 계약한 업체현황 등 5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계과 변함없는 관심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책자 3-9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예산 이용, 전용현황에 보면 청사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올해 전기요금이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이 전용을 저희가 작년 2021년 12월 26일에 했습니다. 전용 사유는 12월 청사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납부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유류비를 전용해서 납부하게 되었고요.

전기요금 부족분 249만 5,000원이었고 도시가스 부족분이 306만 6,000원이었습니다. 원인은 지난 2021년도에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요금의 단가가 주간에는 1㎾ 당 84.1원에서 114.7원으로 36.4% 상승했고요. 야간에는 1㎾ 당 114.8원에서 172.2원으로 5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단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도운 위원 공공운영비는 충분히 이런 예상을 하고 감을 잡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예산 전용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에 스토퍼 있죠? 그거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주차장은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처럼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빠꾸하다가 내 박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스토퍼 설치해 주는 게 어렵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스토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청사 내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스토퍼를 철거해서 지금은 현재 스토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왜 철거했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회계과장 김진희 스토퍼의 목적 자체가 주간에는 차량이 주차를 할 때 범퍼 같은 게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저희 청사 내에 여건상 청사를 지나다니는 보행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에는 스토퍼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서 철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 뜻 깊은 이유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아까 보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요.

과장님, 여기 자판기 있죠, 단장골 쉼터에? 언제부터 도입했죠?

○회계과장 김진희 작년 12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저는 그게 좋던데 왜 갑자기 철거하고 자판기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단장골 쉼터가 개장한 건 2012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새마을문고에서 2018년 12월 30일까지 운영했었고요. 2019년 들어서는 일반운영자를 모집해서 드림카페로 개장하고 2021년 10월 31일까지 운영했는데 운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영업이 잘 되지 않다보니까,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안 나오신 부분이 있어서 폐업을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지금도 보니까 자판기 수입하고 지출 보니까 재료값 내고 유지비 내면 남는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회계과장 김진희 현재로도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300만원 가량 연간 적자가 납니다.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 대비 300만원 정도 소모품 금액이랑 임대료를 합쳐보니까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김도운 위원 저기가 너무 오픈되니까, 제가 앉아보니까 방문객도 오고 너무 오픈되니까 앉기가 분위기 자체가 안 맞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작년에 이걸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이 많이 없어서 청사를 관리하는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 구조에 대한 부분은 개선할 수 없었고요. 현 상황에서 저희가 환경만 개선하고, 사업자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누군가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서 자판기를 넣었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된 공간에 대한 이용률도 저조하고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커피 맛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1층 쉼터 공간을 환경적으로 개선해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됐지만 이용객도 적고 커피 맛도 아니고 직원들도 보니까 근처 커피 가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없고요.

과장님, 자판기 임대계약이 몇 년이죠?

○회계과장 김진희 4년입니다.

김도운 위원 4년이요? 4년 내내 이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까? 다른 생각 없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현재로는 4년 계약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 자판기를 청사 내에 다른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이전하고 아니라면 업체랑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다른 타 구에 보시고, 제가 볼 땐 다른 타 구에 잘되어 있는 것도 같고 커피 맛도 괜찮은 줄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판기 문제, 꼭 4년 위약금 물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관련해서 연관되는 내용이라 손을 들었습니다.

홍영진입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청사 의회동으로 출근했는데 커피자판기, 제가 커피 맛을 잘 모릅니다만 깔끔하고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괜찮던데, 자판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저 혼자 가서 해도 줄 서있으면 도저히 이 시간 안에 차 한 찬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간 자체는 손님이 오면, 다 아시겠지만 집행부 저쪽 건물 사무공간이 여유가 없어서 손님이 와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로비에 그런 용도로 잠깐 차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만 이건 인내심을 가져야 그 커피머신을 활용할 수 있지 도저히, 저는 왜 이런 걸 갖다놨나 싶어서 의아했는데 오늘 김도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평상시에 늘 갖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오늘 질의하시니 덧붙이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보통 4년씩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홍영진 위원 기본이?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몰랐습니다.

불편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 저희는 한 번 딱 이용해보고는 그 뒤로 절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신다 하시니 운영이나 직원들 의견까지 반영하여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보충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중구주민 업체를 상대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하는 건수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수의계약 건수가 260건 중에 30%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중구 업체 비중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진희 500만원 이상 중에서 수의계약 중구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환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진희 저도 위원님께서 해마다 행감을 할 때마다 중구 업체 계약 건수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늘 하셔서 올해는 중구 업체 계약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보고 데이터도 만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만든 데이터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중에서 중구 업체는 41.43%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는 31.33%고 용역은 38.23%, 물품은 53.12%로 50%가 넘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중구 업체와 계약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약률이 더 이상 상향되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울산시 전체 업체 중에서 중구 업체 비율이 16.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구는 41.6%고 울주군이 26.7%, 북구는 10.9%입니다. 비율적으로 저희 중구에 소재한 업체 비율이 적다보니까 규모도 영세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구 업체로 계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 제작 같은 경우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던데 이런 경우는 혹시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체선정 공고 같은 경우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바코드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체가 계약을 많이 했나 현황도 찾아봤는데 바코드는 6건 계약을 했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한 업체에서 6건을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이건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는 특허권을 이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이거를 할 수 없어서 여기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울산 전체를 하는 건가요, 이 업체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남외공영주차장 간판 제작도 하고 민선8기 구정목표 청사 현판 및 구정방침 제작 구매 등 여러 가지 6건을 업체 한 곳에서 했던데 조은애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올해 계약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조은애드라는 업체가 있는데 남외공영주차장 간판 제작하는데 4,000만원 계약했는데 모 중구 업체에서 2,000만원에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여기 4,000만원 들이면서까지 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남외공영주차장 당초에 설치할 때 간판의 개수가 2개였던 걸로 알고 습니다. 남외공영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주민여론 설명회를 하면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건의사항으로 남외어린이도서관도 간판을 추가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2개였던 간판 개수가 4개로 늘었습니다.

저희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 교통과에서 견적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견적 결과가 4,500만원 정도 나왔있습니다. 그렇다보니 2,000만원으로는 4개 간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4,500만원이면 저희가 사회적 약자기업이라고 해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이면 5,5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의무 구매비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업체들에게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 또는 옥외광고사업자이면서 직접 생산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중구에는 한 군데도 없었고 울산시 전체도 찾아보니까 10개 이내였습니다.

정재환 위원 조은애드 업체는 여성기업업체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여성기업이고 또 말씀드린 옥외광고사업자도 가지고 있고 직접 생산능력도 있고 지금까지 중구에서 시공했던 능력을 보면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확인서를 확인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확인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여성기업종합포털정보에서 보니까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던데, 혹시 그걸 확인해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당초에 자료 제출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여성기업확인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포털 내용은 제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7월 27일자로 보니까 박 모 씨로 해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도 조은대드 대표자 성함을 보니까 박성화씨로 되어 있는데 이 명의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명의가 바뀌고 나서도 계약을 계속 하셨던데,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할까요? 계약할 때 여성기업확인서를 가지고 왔다는 걸 확인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제가 보충설명.

요새 보니까 업은 남자가 하고 사업장대표는 여성 앞으로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소문에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여성으로 하니까 시나 여기는 5,000만원 수의계약이니까, 업은 사실 남자가 하고 사업자등록만 여자분 앞으로, 집사람 앞으로 해놓은 업을 하는 사람을 내가 종종 보거든요. 그런 건 선별을 어떻게 하죠?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그것까지 거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여성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여성기업으로 계약합니다.

김도운 위원 그걸 이용해가지고 집사람 앞으로 하더라고요.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노파심에 묻는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성기업 선정기준이 뭐죠?

○회계과장 김진희 여성기업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성기업이면 대표가 여성이면 됩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대표가 여성이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 계약기준이 계약 당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류 제출, 품의를 받는다든지 이때입니까? 언제 기준이에요?

○회계과장 김진희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기준일이 아닐까 합니다.

안영호 위원 계약기준일.

우리는 여성기업이다 아니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보고 확인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성기업 수의계약 최고금액은 지금 얼마까지 되죠?

○회계과장 김진희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입니다.

안영호 위원 한번 봐 봐요. 3-186쪽 7번 경동건설 그리고 189페이지에 34번, 36번 산업안전관리주식회사 그리고 193페이지죠. 64번, 66번 무성조경, 64번이네요. 200페이지에 60번 서점 그리고 201페이지 74번에 주식회사 유니정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여기 업체들 여성기업확인서 지금 바로 갖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아니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업체들이 여성기업이 맞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지금 보시기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성기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진희 계약했던 서류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여성기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지금 언급했던 업체들 바로 여성기업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업무보고 9-5쪽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갤러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시 감사 중에 미술품 관리 소홀로 시정받은 게 있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지금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저는 복도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복도에 걸려있는 미술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도 청사 사랑이라고 바뀌었네요. 보니까 매년 2,000만원∼2,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미술작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2015년 2,000만원, 2016년도 2,500만원, 2019년 2,000 이래서 지금까지 몇 년 안 됐는데 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2,000만원입니다.

김도운 위원 2억. 1년에 2,000만원, 2,500만원 같으면 11년이면 2억이다, 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김도운 위원 제 소견으로는 그림 보고, 예술품 보고 저게 가치 있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복도에 지나가면 그림 자세히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효과가 미비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감사실에 지적되었던 내용은 벽에 걸려있는 미술품을 물품 관리할 때 명제표를 붙이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대여한 그림들 명제표는 다 붙어 있었는데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사진이 몇 점 있었는데 그 사진에 대한 명제표가 붙어있지 않은 부분을 감사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부분을 감사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부분을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알지만 미술협회, 일부 개인갤러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갤러리 작품 선정기준과 방법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우선 울산광역시미술협회를 통해서 특정 갤러리라기보다 미술협회를 통해서 작품을 대여하고요. 저희는 중구 특성상 미술관도 있고 미술관 앞쪽에 갤러리가 있어서 갤러리 중에서 작품을 전시하기 원하시는 작품을 저희가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본 시각은 복도도 어두침침하고, 물론 그림이 어두운 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림 자체도 어두운 그림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끼기에 이거 아니다.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한 바퀴 둘러봤는데 돈 예산 2,500만원 준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과연 효과가 있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음부터 과장님, 저는 그림에 대한 깊은 해박한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거시기합니다만 앞으로 선정할 때 그림 색체나 전체적인 복도의 분위기를 봐서 꼼꼼하게 챙겨서 누구라도 보고 기분 좋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할 수 있겠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한 거에 있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미술협회에서 미술작품을 가지고 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1년에 한 번씩 바꾸겠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홍영진 위원 그러면 1년에 2,000만원씩 울산미협에 이걸 줍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전체는 아니고 중구 소재한 갤러리 세 군데에서 작품을 가져오고 미협에서도 가져오고 그렇게 합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얼마 얼마씩 예산이 배분됩니까? 갤러리는 얼마는 얼마, 미협은 얼마?

○회계과장 김진희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오는데 미협하고 갤러리하고 반반은 훨씬, 미협이 반은 넘는 것 같습니다.

미협이 1,300만원입니다.

홍영진 위원 나머지 700만원은 중구지역 갤러리 세 곳. 어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아리오소, 가다, 아트스페이스입니다.

홍영진 위원 문화의거리 내 조그마한 갤러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신생갤러리도 많고요. 왜 세 군데만 줍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다른 갤러리에도 작품을 요청해보았는데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홍영진 위원 업무적으로 수월한 갤러리를 해서?

○회계과장 김진희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의 수준도 있으면서, 그리고 매년 작품을 바꿔주어야 되잖아요. 같은 작품을 매년 걸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 소장 작품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갤러리 소속되어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매년 새롭게 나오는 갤러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작품 수는 전체 몇 점 정도 한해에 가져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전체 56점 가지고 왔습니다.

홍영진 위원 56점을 해마다 가져 온다는 거죠? 그래서 56점 벽에 걸고 우리는 2,000만원 주고.

○회계과장 김진희 예, 보험 넣고 운반비, 기타 조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홍영진 위원 보험료에 운반비.

그러면 중구에서만 미협에 2,000만원 줍니까? 혹시 알아보셨나요? 각 구·군마다 2,000만원씩 미협에 다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시에는 갤러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갤러리도 미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전체 구·군 청사마다 울산미협회서 미술품을 다 이렇게?

○회계과장 김진희 타 구는 제가 현황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아보지 못하셨군요.

보통 하실 것 같아요. 지역에서 미술인 단체로 치면 울산미협이 가장 크거든요. 아마 회원 수가 제가 알기로는 연 초에 했으니까 거의 600∼700명 정도, 회원 수가 그 정도 가장 큰 단체이긴 합니다만 오래된 작품이 너무 많습니다. 신작도 없고. 신작이 있기는 있죠. 대작이 오면 집행부에 큰 그림 2층에 좋은 거 제일 먼저 걸리고 이쪽 가로 갈수록 오래된 작품, 10년 전에 본 작품도 저쪽에 걸려있는 걸 봤는데, 그리고 지역작가 아니신 작품도 있고요.

한해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뚝뚝 떼서 지역문화예술 발전 진흥을 위해서 공사, 공공기관이 나서서 동기부여도 하고 창작기반 지원이나 창작활동 독려나 이런 차원에서 공적자금이 지역문화예술에 투입되어야 되는 건 아직은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제가 문제를 삼는 건 아닌데 이거를 그냥 해마다 뚝딱뚝딱 해치우면 작업처럼 생각하시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쉬운 거예요.

작품의 퀄리티나 가져오는 대로 걸게 하지 마시고 요구도 하셔야 되고 중구에 걸리는 작품인 만큼 사실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품도 많아야 되고 신생작가 작품 선정하는 걸 미협에만 너무 맡겨두지 하시고 신생 청년작가들 작품도 걸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나는 미술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터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향유하거나 즐기는 건 우리 몫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니까 더 잘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작품을 걸 수 있게끔 계속 요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이나 비중, 또 타 구·군 사례를 비교 검토를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중구 관내 아리오소나 가다나 아트스페이스는 작품을 고를 때 제가 직접 가서 작품을 가지고 계시는 현황이나 활동하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법 들었고 실제 작품들이, 사실 작품들을 꺼내서 보기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작품이 워낙 무겁고요.

또 저희가 요정하는 작품의 호수가 조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갤러리에서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10호, 20호, 커봐야 30호 정도인데 저희는 100호짜리나 최소 50호, 70호짜리 그림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걸려 있는 그림들이 대부분 40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작품을 골라 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그래도 되도록이면 크고 보기에 좋은 그림을 골라오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채워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걸어 놓는데 보는 게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서 보시거든요.

그러니 미협도 회원 수는 많다 하지만 늘 작품을 생성하는 작가는 한정되어 있고 모르긴 몰라도 시청도 들어가고 구·군마다 다 들어갈 겁니다. 작품도 부족한 거죠. 자기들도 노력해도 수급하는 게 만만치 않다 말입니다. 그러니 한번씩 오더를 하시고 독려하시고 무조건 빼곡하게 안 채워도 됩니다. 벽면 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숨을 쉬지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업무보고 9-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쉼 운영에 대한 것, 녹지공간 조성, 초화류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실 때문에 민원이 지난 4∼5개월 정도 아주 강하게 어필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 공간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정도 폐쇄되었고 최근에 다시 개장하여 운영하니 흡연실 인근에 사무실을 둔 2층, 3층 공간 직원 분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을 만큼, 본인 업무에 지장을 받을 만큼 힘들다고 몇 차례나 내부 민원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내에 흡연실은 폐쇄가 됐죠?

○회계과장 김진희 1층은 폐쇄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폐쇄됐죠?

사실 담배 피는 게 불법도 아니고 기호에 따라 여기서 위안을 받는 분도 있으시고 흡연권에 대한 이야기는 소홀치 않게, 만만찮게 나오는데 그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흡연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 안 피우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금연을 해야 된다고 적극 권장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만약에 흡연실을 두지 않았을 때는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너무 멀리 가서 태우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 곳에서나 피우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흡연실은 계속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위치가 현재 1층 차량지원실 앞쪽은 사무실하고 너무 인접해 있고 나오는 연기들이 본관 사무실로 모두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위치가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위치를 이전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영진 위원 내부적으로는 대안이 나왔습니까, 어느 공간에 갈지?

○회계과장 김진희 ‘5층 옥상 공간에다가 흡연실을 옮겨줬으면 좋겠다’ 저희 본관 5층에 이야기가 있으셔서 건물이 안전한가, 흡연실 부스 자체가 3t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옮겼을 때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물에 문제가 없는가를 저희가 검토해봤더니 2012년도에 본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검토가 있었는데 사실 저 정도의 무게에 부스가 들어가면 건물의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관 5층은 사실 가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청사 주차장을 줄이면서까지 흡연실을 옮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 문제도 저희 구청에서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면을 훼손하기 어려워서 현재는 신관 3층 옥상에….

홍영진 위원 신관 3층이면 의회동?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옥상에 옮기는 부분의 대안을 가지고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의견도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의회동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여쭈어봐야 될 것 같고 건물이 안전한지도 확인해봐야 해서 현재로는 건물이 안전한지를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본관 5층에 올라있는 흡연실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이?

○회계과장 김진희 본관 3층 흡연실에 대해서도 일부는, 사실 그 안에서 담배를 태우시면 되는데 안에서 안 태우시고 밖에 나와서 태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한 민원은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흡연실 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영진 위원 옥상으로 올라가면 여름에, 저는 잘 몰라서, 더워서 푹푹 찌고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1층 흡연실도 에어컨은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요?

흡연실이 앞쪽에 있다 보니 괜히 제 발 저리게 되는 거예요.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의회동 2층 복도에서 흘러나온다는 민원도 있었던 것 같고 조율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만족스럽게 하면 좋겠지만 흡연이라는 안건 자체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 최대한 여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선안을 더 깊이 강구해 주셔서 정해지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켜보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8페이지 신청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에 대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구청에서는 제2청사 건립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예산이….

○위원장 문기호 기금조성을?

○회계과장 김진희 예, 기금을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위원장 문기호 기금조성은 언제부터 했죠?

○회계과장 김진희 현재로서는 언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금 기금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공간은 많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사무공간 부족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요.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제2청사를 짓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금까지 2023년도의 당초예산으로는 증축에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증축을 고려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내년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제2청사 타당성 용역에는 경제적 타당성은 없으나 공무원 정원에 대한 대비 업무공간 부족으로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나왔잖아요. 정작 그런데 결과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제2청사는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재정여건이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 제2청사를 건립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출 확보를 못하니까 조성해서 계속비를 이월시켜서 사업이 됐을 때 용역조사 그때 해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자재비라든지 상승이 많이 되잖아요. 조성여건 환경이 틀려지잖아요. 오히려 그때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용역결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어도 필요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정작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유는 재정이 부족하다. 재정이 거의 없는 거라고 했는데 그걸 용역으로 알 필요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2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 여러 차례 간부회의나 직원 제안 등을 통해서 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낸 결론은 일단 청사공간은 부족하다. 그래서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건립할 것인가, 장소는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타당성이 있나….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중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용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의에 대한 조례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문기호 심의결과가 회계과로 가면 부서의견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용역 내역은 저희가 산출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에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제출안을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내고 그 내용을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 문기호 심의할 때 참고 되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참고합니다.

사실 제2청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당초에 2,000만원 정도만 용역비를 산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 의견이 2,000만원으로 이 용역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3,100만원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사례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결론은 회계과에서 용역심의에 대해 오면 나름대로 부서의견을 전달해서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삼는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용역심의위원회에 내용을 반영해서 예산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런데 용역은 실시하고 실제 사업은 실시 안 하고 이 문제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부서에서 용역비가 너무 무분별하게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한번 생각해보면 당장 할 필요도 없는 용역인데 지출하는 게 많지 않나, 전체 부서를 따져 물으면. 아까 말씀드릴 때는 부서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문제는 꼭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문기호 연이어서 증축에 관한 용역도 나오고 그것도 다 우리 세금이고 한데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부서의 용역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면 분석해가지고 당장 해야 될 꼭 필요한 용역을 분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용역이 적정한지, 용역이 꼭 필요한지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분석해서 필요한 용역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위원장 문기호 다른 건 그렇더라도 기금이 200억 이상 드는 청사를 짓는데 조성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건 질문하고 답이 안 맞잖아요. 용역 취지하고도 안 맞고요.

그런 걸 각 부서 간에 협력해서 정말 용역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문기호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부지매입을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심의가 배제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생각해보신 적 없는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거기는 면적이 제2청사를 짓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지가 당초에 혁신도시 조성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공공청사로 지정된 부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정도의 규모로 부지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청사가 가기에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에 주차장 부지와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앞쪽에 하시려고 하는 것.

○회계과장 김진희 말씀하신 청사 증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사 증축은 제2청사의 개념이라기보다 현재 부족한 사무공간을 일부라도 확보해서.

정재환 위원 예, 증축 말씀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진희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청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서 간의 업무연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까이,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도 되도록이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은 위치 정도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바로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는 사람이 걸어서 청사까지 오기에는 20∼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는 고려대상에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부지도 다 매입한 상태에서 증축한다면 아무래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문기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1차적 분석 후에 그쪽 부분도 용역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 말씀드려 봤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내년에 용역을 추진할 때 이 부지가 정말 청사 증축 부지로 타당한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도시관리공단 약사동 부지가 잠깐 언급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직접적인 담당업무 과는 회계과가 맞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저희는 총괄 부서입니다. 부서장께서 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분임하고 계십니다.

홍영진 위원 핵심업무 중에 하나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청의 자산이잖아요. 주민들의 공공을 위한 큰 역량을 쏟아야 되고 만전을 기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제가 보아하니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2020년도, 2021년도,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아하니 이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해마다 내려졌더라고요, 회계과 업무 중에. 20년도 처리 지적사항 중에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절차 준수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지적사항에도 똑같습니다. 같은 분이 했는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저하게 해달라’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 대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왜 해마다 조치사항, 시정요구가 해마다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대한 사업양에다 각 부서마다 흩어져있는 업무가 회계과로 취합되다 보니 책임성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정작 공유재산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나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은 각 과마다 업무보고 자료에 다 흩어져 있어서 사실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차후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회계과 차원에서 제목이나 이런 내용이나 표라도 일괄 쭉 같이 모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자료취합 차원에서요. 사회적기업이나 수의계약 현황을 일괄표로 하는 것도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한번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도 해마다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공유재산심의회 미심의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해서 지적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지난해 같은 경우 혁신도시 내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관한 것, 깨어나라 성곽도시 커뮤티니센터 조성에 관한 것 두 가지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고 변경사항을 임의대로 했다든가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지적이 있던데 각 건은 어떤 건이었나요? 각각 어떤 변경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유재산 총괄 관리관이고 저희 과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각하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이럴 때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주시고 저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심의된 내용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을 부서에서 누락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은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여기 3-17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취득목적 및 사용 상태라고 해서 토지 건물에 대해 있었던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내용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3-몇 번이요?

○회계과장 김진희 3-17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홍영진 위원 170쪽.

○회계과장 김진희 이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다 했는지, 관리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제가 기획예산실 감사를 할 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약사동 부지 건에 대해서. 사실 약사동 부지 건에 대한 지적내용은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 2021년도 초반에 도시관리공단 부지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청사를 짓겠다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주장하며 이것을 이어오면서 의회에도 동의를 구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니 집행부 내에서는 청사 짓기보다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사놓고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고 그렇게 2가지로, 의회에 겉으로는 그렇게 용도를 밝혔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아닌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아하니 지난해, 지지난해 지적사항에도 계속 이어져온 행태고요. 걱정은 고질적인 거라면 앞으로도 어떤 사안이나 공유재산 관련 행위가 이뤄질 때 충분히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의회에 올라오는 안건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올라올 때 제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철저하게 이런 것들은 각 부서 간에 협조도 구하시고 절차를 제대로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서류 관련해서 제가 기획예산실 행감했을 때 말씀하신 서류 안에 보니까 저는 그때 몇몇 분 안으로만 회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어떤 부지는 남외공영주차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검토하기 바라고 구청장의 주문이 떨어졌던 보고회 행사장에 보니까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각 실·국장도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까지 소관 부서장 열다섯 분 이상 총 스무여 분 이상이 다 같이 동석하셨더라고요. 회계과장님도 기억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저는 그때는 부서장이 아니어서 그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일부의 감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집행부 전체의 암묵적인 동의로 흘러가는데 있어서 말하지 않고 그들끼리만의 공감대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한번 더 회계과가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부서라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한번 더 불식시키고자 한번 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기업인증서 그거 확인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3-125페이지 볼게요.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 전체적으로 2∼3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수리나 유지보수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자차 보험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잘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공문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단가산정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단가계약 실시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면 지금 비슷비슷해요, 가격들이. 모닝 타이어 몇 짝 가는데 100만원씩 들고 90만원씩 들고 이런 건 안 보여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못 봤지만 큰 구청 소유의 청소차량이라든지 여러 차량들을 보면 타이서 6짝에 300만원 됐다가 600만원 됐다가 이런 게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몇 개 너무 세세한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147페이지 봐 봐요. 맨 아래에 모닝 차량 2022년 2월 4일 엔진오일 교환, 22년 3월 29일 또 엔진오일 교환, 6월 16일 엔진오일 교환. 이런 건 한번 살펴보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주행거리가 많아서 이렇게 됐는지, 이거 말고도 몇 개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약간 다른 것들이 보여요.

3-148페이지 봐 봐요. 중간에 100번 전기차량인데 22년 1월 18일 시동배터리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9월 16일 또 시동배터리 교체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원인이 뭔지 봐 봐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105번 한번 봐요. 22년 8월 2일에 타이어 4짝을 교체했어요. 그런데 총 주행거리를 보면 5,000km밖에 안 돼요. 새 차예요.

세세한 것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리비나 보험처리나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많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수리비용 또한 많이 절감됐고요. 어느 정도 절감됐죠?

○회계과장 김진희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의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특히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비를 그런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재작년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포터 이제 보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포터 타이어 가격들, 모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들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알고 있잖아요. 비상식적으로 포터 타이어가 100만원씩 든다든지 모닝 타이어가 80만원 든다든지 비상식적인 것들이 거의 안 보여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저희가 12개 업체랑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가격은 다 맞춰진 거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똑 단가로 해서?

○회계과장 김진희 가격은 단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회계과로 요청이 오겠지만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비용들이 지난번에 30% 삭감했는데 큰 문제없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진희 아주 조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30% 먼저 선 삭감을 하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큼 올렸는데 예산계….

안영호 위원 거기에서 저희 의회에서 30% 또 삭감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30%까지는….

안영호 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30% 삭감하고 예산안 올렸는데 의회에서 30% 또 삭감했잖아요. 그 비용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정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사실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노후차량이 많습니다. 노후차량이 35대 정도 있고 그런 차량들의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한 번 가서 수리를 할 때마다 노후차량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몇 백씩 들다 보니까, 말씀하신 모닝이나 이런 차량의 수리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노후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계속 그 차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리내역이 줄지 않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렸던 게 계산을 해보시라 했잖아요. 향후 수리 예상금액하고 새 차를 샀을 경우 아니면 임차를 했을 경우 따져보시고, 예전에 포터 한 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차량가는 200∼300밖에 안 되는데 수리비가 연간 700∼800씩 나왔잖아요. 부구청장님 차량 소나타도 마찬가지, 중고차량 값은 몇 백 안 되는데, 300∼400밖에 안 되는데 수리비가 1년에 700∼800씩 계속 매년 그렇게 되니까, 부구청장님 차 폐차됐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폐차했습니다. 500 이상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데 회계부서에서 예산 절감이다 하지 말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단순 계산만 해보면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제가 자꾸 노후차량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말씀하신 수리비를 많이 잡아먹는 노후차량은 렌트가 불가능한 특수차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렌트가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량을 폐차하고 렌트해서 비용을 낮추면 되는데 렌트가 불가능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 특수차량….

안영호 위원 그런 건 당연히 구입해야죠. 렌트가 안 되니까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게 구입이 적절하게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비가 획기적으로 줄거나 하지는 않고 현재도 노후차량의 수리비가 나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1년의 총 주행거리 500km 미만 차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회계과에서 특수부서 필수 차량 이외에는 같이 공유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직원들도 일부 제도가 바뀌니, 방식이 바뀌니 불편한 점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서, 특히나 차량 유지관리비 부분 잘 신경써 주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3-176쪽 사업은 사실 교육지원과 사업인데 영조물배상금 관련해서 자료가 취합이 회계과에서 취합되다 보니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영조물이 공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인적, 물적 기반시설들을 다 말하는 건데 여기 이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금 지급하는 지급현황을 모아놓으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홍영진 위원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는지 몰랐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왔으니 회계과로 왔으니 지급을 안 했겠습니까?

다전야외물놀이장이었는데 올 여름 8월에 복숭아뼈 윗부분에 벌어 쏘여서 부어올랐다 해서 2만 8,700원 약값하고 이런 걸 지급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 벌에 쏘인 게 한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똑같은 날 다른 사람은 발바닥에 쏘여서 부어올랐다 해서 5만 얼마 했고 어떤 사람은 다이빙을 했는지 머리가 바닥에 닿아서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17만 2,000원 했고, 이런 것들은 올라오는 대로 지급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에 공제회 가입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저희 과에서는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를 합니다. 행정종합예산공제회라고 해서 모든 민원서류 발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을 저희 과에서 일괄 가입하고 관련된 시설물이나 사례, 사고가 생긴다면 공제회에서 배상을 청구합니다. 저희 공제회로 청구하면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건인지 심사해서 공제회에서 직접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만약 시설물이나, 그 밑에 한 번 더 봅시다. 다전야외물놀이장에서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7일에 풀장에 발을 베어서 지혈이 안 돼서 병원 다녀왔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같은 날입니다. 바로 앞뒤 하루 상간으로 다전야외물놀이장에서 성인풀인데 발바닥 베어서 부위가 너무 깊어서 병원 이송 송치를 했고, 또 같은 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바닥에 부상을 입었고, 같은 날입니다. 물놀이 하고 나서 가려움증 있었다고 하는데 4∼5일 지나서도 똑같이 발가락이 베이는 똑같은 지점 성인풀에서,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올라왔는데 민원이 있으면 시설물을 개선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제회에서 돈만 주고 말았나요?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공제회에 직접 부서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는 행감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급현황을 취합해서 행감 시에 알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담당 관련 부서는 교육지원과로 되는데 시설관리는 도시관리공단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사후조치나 이런 것들은 모르시겠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홍영진 위원 이건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교육지원과에 확인해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같이 확인해보시고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운애드 업체 같은 경우 명의가 한 번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럽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회의는 자료 오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재환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시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중 여러 업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만 다계약 기업 건, 그러니까 1개 기업이 맥시멈 몇 개까지 계약이 되어있는지 현황파악은 하기 어려워서, 상징적인 숫자로 총 몇 건까지 되어 있나요?

거의 공사는 24건.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역은 70건, 물품 구매는 86건해서 토탈해서 총 나오는데 전체 이중에서 5건 이상, 10건 이상 계약을 한 한해 동안 업체의 현황을 뽑아 주십사 요청을 드렸더니 10건 이상 되는 기업체가 한 건 있기는 있네요. 모 기업체에서 10건 정도 했는데 10건을 도합한 계약금액은, 10건을 합한 금액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도 1억 1,800만원 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해당업체가 업무수행이나 만족도 면에 있어서는 평가를 차치하고, 여기는 아마 잘하니까 계속 구청의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여 함께 하기에 업무수행도가 높았으니까 협의가 잘되어서 수의계약도 여러 건 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안배라고 하면 그런가요? 몇 건 이상이라든지 금액별로 얼마라든지 맥시멈 얼마가지 마지노선을 두는 규제조항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수의계약 건에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 같은 경우, 구·군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동일 기업에 5건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군에서 그런 규제가 없는지 현황파악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제가 다른 구·군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10건 계약한 업체는 여성기업이고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로서 교육지원서비스, 홍보마케팅서비스 등 실적이 다수 있었고요. 중구에 있는 업체 중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 중구 업체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개수가 없기 때문에 1개 업체에 중복해서 계약된 사례가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두 가지 측면을 다 만족하기가 어렵다. 그죠, 과장님? 지역기업의 참여율을 높이를 위해서는 소재 기업에 수의계약을 많이 맺는 게 좋으나, 하다 보니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체는 수적으로 많지 않아 한쪽으로 중복되는 부작용을 나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진희 시는 저희와 형편이 다른 것이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시 전체에는 숫자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몇 건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중구 관내에 이런 용역업체를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말씀하셨듯이 5건으로 제한을 하면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중구 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때 실적이라든가 후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배제를 하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홍영진 위원 아닙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 제가 평가가 어떻다거나 그런 말씀을 전해들은 건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 자료치가 최다 계약기업인 거예요. 그런 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확대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시키기 복잡한 여건에 있습니다. 과장님 골치 아프시겠어요.

그래도 타 구·군에 대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 안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관을 가지고 있는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차후에 감사나 자료를 파악하고 이해할 때 계약업체 일괄 표가 되어 있으니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금액으로 했다는 걸 이해하기는 쉬운데 상위 다계약 기업체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는 10건에 이 기업체 1건뿐이었지만 최상위로 최다기업체가 10건이면 10건, 그다음 차순위가 9건이면 누구누구 해서 상위 최다권 기업체에 대해 1, 2, 3위라든지, 5위까지 같이 명기해 주시면 차후에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오전에 여성기업 관련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거 차례로 볼게요.

경동건설 볼게요. 여성기업인증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예요. 그럼 유효기간이 2016년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요. 경동건설하고는 언제 계약했죠?

○회계과장 김진희 2021년 11월 17일에 계약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이나 지났어요. 이미 5년 전부터 여성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하나.

서적 이것도 보면 2022년 5월 7일에 여성기업으로서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인증유효기간이. 그런데 2022년 6월 23일에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식회사 유니정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기업인증이 2015년 12월 9일부터 2018년 12월 8일이에요. 그런데 계약은 2022년 8월 3일에 했다는 거예요.

재작년 행감이죠? 재작년 행감이네요. 재작년 행감에서 부정당업체 지적 문제 그리고 감사원 감사입니까? 상급기관 감사에서 부정당업체 관련해서 문제 지적이 됐는데 계약공사 또는 관급계약에서 과업지시 위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부정을 저지르면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면 전국 지자체 다 공유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이렇게 되면 관급공사에서 이 업체는 향후에 입찰이나 계약에서 배제,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잘 못 걸러내서 버젓이 부정당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두 군데.

안영호 위원 두 군데 맞죠? 중구청하고 버젓이 계약되어 있었잖아요. 사업수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가한 곳은 다시 계약을 하지마라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걸러져서 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성기업으로서 인증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우대정책이잖아요. 우대정책이면 한정된 기간에만, 인증된 기간에만 우대정책이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으로서 끝난 지 6년이 지난 업체도 버젓이 우리하고 여성기업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재를 줄 곳은 제재를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될 곳은 줘야 되는데 여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과 계약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그러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이 자료를 저희가 작성할 때 시스템 상에 e호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료는 요즘은 전산으로 관리하다 보니 시스템으로 자료 제출을 할 때 여성기업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여성기업인 업체랑 계약한 내역을 전체 출력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 출력된 자료를 실제로 여성기업인지 저희가 걸러내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 없이 자료가 추출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 여성기업이었던 기업도 들어갔었고 계약 당시는 여성기업이 아니었던 기업도 들어가서 이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자료 작성을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을 잘못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법상 여성기업은 5,500까지는 계약이 가능하고요. 여성기업이 아니어도 2,200만원까지는 1인 수의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3건 모두 금액 자체가 2,20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아니어도 1인 수의로 계약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법상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이 자료를 추출할 때 예전에 여성기업이었던 업체랑 계약을 한 것이 되어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지 못했고 위원님들께서 행감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서 자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동건설 건만 봐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공사에 있어서 금액이 2,000만원이다. 과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까지는,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모두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독 여기를 뽑았던 이유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여성기업의 타이틀을 뺐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경동건설이랑 계약을 할 수도 있었고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할 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가 2,200 이하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이라고 계약을 하진 않고 보통의 경우 2,200 이상에서 올라가서 5,500까지는 여성,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위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기업으로 계약해야 되는 의무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 내에서 저희가 입력하면서 의무구매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바로 그거예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의무비율이 있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기업이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회계과장 김진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영호 위원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회계과장 김진희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담당자들은 이 기업이 꼭 여성기업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는 내용보다 말씀하셨듯이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A, B, C, D, E, F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1인 단독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결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과가 되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 업체에서 여성기업인증서를 제출했을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이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왜 여성기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을까,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진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많은 계약서류를 다 보고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e호조라는 프로그램 내에서 여성기업 ‘yes, no’를 선택할 때 ‘yes’라고 선택하고 추출하다 보니 이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꼭 여성기업으로서 여성기업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서 계약했던 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추출할 때 하고….

안영호 위원 서로 자료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안 되니, 일단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 그때 당시 계약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이 업체들이 여성기업인증 받은 자료를 제출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계과장 김진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영호 위원 됐다면 과업지시서상 그리고 청렴계약서도 업체에서 서명을 하고 여기 보면 내용 중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계과장 김진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해야 되죠.

안영호 위원 부정당업체 내지는 사유 보고 고발조치까지 가능하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 계약 당시 자료들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주차 민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서면질의도 했어서 행감 때도 정리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이고요. 제일 아래쪽에 청사주차장 대책 수립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했다고 표로 표시해두었던 건데 3-2쪽 제일 아래쪽에 청사주차장 대책수립. 이렇게 해서 부설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문의했던데 이렇게 조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이전에 7대에서는 5분 자유발언으로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들어오기 전에 청사 정기등록차량 현황을 자료로 뽑아 주십사하고 요청했더니 들어와 있습니다.

청사주차장은 지금 200면에 180면 정도 되죠, 과장님?

○회계과장 김진희 188면입니다.

홍영진 위원 188면입니다.

그 중에 청사 내 정기차량 등록차량은 188면인데 정기차량 등록차량은, 정기차량이 계속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261대로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주차면수를 훨씬 능가하는 차량이 등록차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시작부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씩 가감해서 몇 시간 약간 혜택을 보거나 하는 차량이 있는 반면에 이 중에서도 하루 종일 청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능대수는 따로 있습니다. 261대 중에 몇 대인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150대 정도 되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정확하게는 145대인가 그쯤 될 겁니다. 145대는 하루 종일 대도 괜찮은. 그 차 제외하고 나머지 주차면수를 민원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는 주차할 곳이 없어 청사를 두 바퀴, 세 바퀴씩 돌다가 나중에는 이중주차 해놓고 민원 보러 들어가시고 전화하면 나와서 차 빼주시는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청사주차장이 수입을 얻기 위한 주차장이 아니므로 최소한 민원전용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원실 앞이라도 안내를 한다든지.

7대 때도 지적되고 서면도 했고 그런데 계속 달라지는 게 없는데 강구한다고 하는데 신청사는 안 되고 증축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공간은 조금 확충될지 몰라도 주차공간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해소되는 게 없어요. 시설 증축하게 되면 증축되는 만큼 관련 차들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좁아지겠죠.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만이라도 한두 가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작은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사실 여유공간이 많이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4월에는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차량의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2회 정도 어느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는가를 한 달 동안 계속 오전, 오후로 조사해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차량이 98대 있거든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해서 일을 보러 나가면 차량이 청내에 없고 들어오면 청내에 있고 그 차량이 다 청내에 있지 않지만 다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가 해서 확인해보니까 평일은 40대 정도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대도 하루에 방문하는 민원 수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많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안영호 위원님께서 그때 건의를 해주셨는데 민원 방문차량에 대해서만 1시간 주차비를 면제하는 조항을 이행하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주민 홍보하고 그전에 시스템 설치해서 민원업무가 아닌 차량은 1시간 무료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영진 위원 차별화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시니.

동시에 등록된 현황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용차량하고 특수차량, 임산부 배려 차원에서도 등록이 되어 있고 농협직원 차량도 종일 주차되어 있고 CCTV관제센터에서도 출근에서 퇴근까지 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도 종일 주차차량이 있거든요. 언뜻 보더라도 문화관광과에도 1대, 교육지원과에도 3대, 가족복지과, 환경위생과 3대, 미화과는 되게 많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관용차량이 많다보니.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부서장님들 차량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까지도 같이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종일 주차가?

○회계과장 김진희 부서에서 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신청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데 부서에 종일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에서 있을 수 있고 아침에 나와서 웬만하면 출장업무가 많이 없고 상주해 있고 출차할 일이 적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있어서는 그것부터, 민원인들이 이중주차할 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한 공간의 차량부터 조금이라도 이중주차를 하시는 게 어떠신가,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인근 주민들 중에는 싸서 그런지 주차비용이 다른 데보다 저렴해서 그런지 주차비용 상관없이 장시간 무조건 주차해두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방문 민원 전용주차장일 경우에는 그런 용도로만 활용된다는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 확인하시고 점검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민원 불편 없으시도록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더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도 강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진희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중구청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아까도 앞에 말씀 나왔지만 수 년 동안 똑같은 문제 지적과 별다른 대안 없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조치 없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대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있는 현 상황에서 주차면수 대비 등록차량 대수가 너무 많다. 훨씬 많다. 면수보다 등록이 1.3배 더 많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188면에 261면입니다.

안영호 위원 1.3배가 더 넘습니다. 물론 안 들어오는 차도 있고요.

현 상황에서만 보면 가장 문제가 장기주차, 움직이지 않지만 주차는 오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 3분의 1 내지는 절반 이상을 장기주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끔 타는 차까지 하면요. 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이런 차량들은 희망공영주차장에 선을 그어서 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돌려버리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차장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시설 중복결정해서 저기 어딥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영호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설 중복결정해서 다른 용도의 건물도 짓고 부서 공간 부족하잖아요. 그 공간도 갈 수 있고 주차장도 확보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동네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건씩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고민해보시라는 거예요.

앞 공원에 제2청사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그것보다는 거기에, 여기는 공원으로 놔두고 저기 지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저기도 대각선 횡단보도로 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어요. 저기 대고 여기로 넘어오고 한 공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망공영주차장은 당장 외부인보다는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여기 저기 비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위 민원, 이게 고충민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중구청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봤을 때는 희망공영주차장이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검토해 보셔야 돼요.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3년째 검토만 하지 말고 뭔가 결과치를 낼 때가 됐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고민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민만 하지마시고 추진할 수 있는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주차 문제로 말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저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량 분석 해보고 싶은데 6월에서 11월까지 구청 진출입차량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시설공단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6월에서 11월.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김진희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현재 용역만 추진 중이라면 용역계약이 돼서 용역 수행 중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발주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발주해서 수행 중이다.

○회계과장 김진희 발주해고 업체 결정해서 현재 과업지시내용 전달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업지시서까지만 전달됐고 이제 과업지시서 따라서.

○회계과장 김진희 착수보고회도.

안영호 위원 곧 착수하겠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착수는 했고 착수보고회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안영호 위원 21년 당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결정할 때 그때도 반구어린이집 부지가 실질적으로 고려됐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 역시 그 부지가 맞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 가지 못하는, 거기가 결정되지 못한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구1동 현 부지로 확장해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때 반구어린이집 부지가 배제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회계과장 김진희 반구1동 부지가 현재 배제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반구어린이집 부지가 그때 당시 21년, 작년이죠.

○회계과장 김진희 그때는 여래 개 부서에서 협의를 같이 거쳤는데 노점과 관련된 분야에서 노점 철거가 굉장히 어렵다. 노점 철거가 어렵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부서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장기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장기화되는 것보다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현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건립하려고 결정한 걸로 알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노점뿐만 아니라, 노점이 20개 정도 된다. 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노점 하나. 노점에 대한 부분 문제. 그리고 당장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수용, 여기가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일반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처럼 몇 십 명 규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규모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여성가족과의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공사 중에….

안영호 위원 반구어린이집 아이들 학부모 의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구1동 현 주민센터 부지로 결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1차 추경 때 부지매입비 통과시켜서 8억원, 그것도 6억에서 8억원으로 해서 추경에 더 늘렸잖아요, 작년 당초예산보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부지매입까지 된 상황에서 이걸 다시 원점 재검토라는 결정이 과연 옳으냐?

현 반구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 규모를 봐 봐요. 다운동 같은 경우 인구가 2만이 훨씬 넘습니다. 반구1동 인구수가 1만 6,000 조금 넘죠? 반구1동이 1만 6,000 좀 넘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1만 6,391명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안영호 위원 인구 대비하면 적정 현 반구1동 현 부지가 추가로 옆에 부지 8억 주고 매입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부지가 적정하다고 해서 여기 결정된 거고요. 물론 이런 반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 좋은 데로 가면 되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책결정과정에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돼서 이미 집행되고 예산까지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뒤집는다? 그러면 그때 당시 문제점으로 반구어린이집 부지가 배제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하나 해소됐느냐? 반구어린이집 아이들 수용계획이 다 짜졌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짧게 짧게.

○회계과장 김진희 노점 관련된 문제는 그 당시에는 노점이 전체 24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안영호 위원 24개냐, 20개냐, 3개 줄었냐 이거 말고 노점계획.

○회계과장 김진희 현재 노점이 코로나 영향으로 장기간 문을 안 열거나 거의 장사를 안 하는 곳이 13개 정도, 24개 중에 13개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은 11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부서에서는 도로시설 기능을 회복하고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서는 노점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나 반구시장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노점 정비하고 반구동 행정복지센터를 넣어서 상권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고요.

반구어린이집 부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부서와 협의했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사 중에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반구어린이집 같은 경우 장애아반이 있습니다. 그 대책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재 혁신어린이집이 공사를 하고 있고 2024년에는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지을 시점에는 장애아 관련된 어린이집도 혁신어린이집이 대체할 수 있고, 여기에 원아가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원아 현원이 79명이었습니다. 이 현원을 주변 유치원에, 말씀드린 공공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사설어린이집을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계획도 부서에서는 수립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코로나 상황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 상황은 작년보다 더 나아진 상황에서 노점을 장사하는 곳이 13군데다.

○회계과장 김진희 11군데.

안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노점은 아직까지 컨테이너든지 남아 있잖아요. 이분들 소유권을 주장할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재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든 안 하든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이집에 원아 분산 계획 또한 장애아이들 몇 명 빼고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저는 옮기고 안 옮기고를 떠나서 상황이 큰 변함이 없는데 똑같은 구청에서 똑같은 곳에, 똑같은 사람들 대상으로 뭔가 조사하는데 결과가 정 반대로 나오느냐?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정책결정이 다 됐는데, 집행까지 하고 있는 걸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행위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부지 옆에 8억 주고 매입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현재는 기존의 부지를 파셨던 분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월 말까지고요.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분이 환매를 안 할 것 같은데요? 환매권을 집행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떡하죠?

○회계과장 김진희 그렇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와 연계해서 그 부지를 같이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부지는 니은자, 기역자 이런 형태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에 일괄 매각이 된다든지 쉽지 않아요. 환매는 안 돼요. 저라도 안 하겠어요. 이런 게 바로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든 잘 검토돼서 진짜 어느 부지가 맞는 건지, 지금 상황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논란이 되는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가 조속히 결정돼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소관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한해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 징수로 구 세입 예산 확충에 애쓰시는 김형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공감 세정 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으로 배려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목표액 1,596억 5,200만원 대비 징수액은 1,342억 1,100만원으로 징수율은 84.1%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사업장 폐업과 개인사업자의 매출 감소로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나 신·증축 건수가 감소하여 목표액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와 현연도 이월 체납세를 최소화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재산세 등 정확한 부과징수로 구 세입 확충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소유권 변동과 신·증축, 용도변경 등 1만 6,614건의 변동자료 정비와 7개 항목의 과세자료 정비와 코로나19와 관련된 착한임대인 감면 접수 35건을 실시하였고 등록면허세는 1만 6,651건에 7억 3,9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구세 현연도 이월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4쪽 현실화율에 따른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1만 5,023호와 2022년 6월 1일 기준 4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를 위해 이의신청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완료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 기준 1만 6,000호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주택특성조사를 면밀히 추진하여 주택가격 산정과 공시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공시가격 신뢰성을 높여 조세 부과에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실시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 일정 등을 협의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35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9,5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취득세, 재산세 일제조사 등을 통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 2,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인에 대한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으며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은익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6쪽 신규사업으로 정보무늬 QR코드를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입니다. 고지서 여백에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정보무늬 삽입으로 과세정보와 납부방법 등의 안내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대표 누리집, 세정 시책홍보와 관내 지역명소 등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구민 친화적인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취득세 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지방 세제혜택을 사전에 안내하여 절세 효과를 제공하고 또한 비과세 감면의무 준수사항과 추징 요건을 취득자에게 직접 안내하여 가산세 추징 예방과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읽기 쉬운 큰 글씨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입니다. 고령 납세자의 증가로 큰 활자로 고지서를 제공하고 고지서 중앙에 납기금액, 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인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신뢰받는 세제 행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과표와 시가표준액 변동률로 반복되는 항의성 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행정감사 책자 4-21페이지 보니까 구·군별 지방세 징수실적에, 징수율을 보니까 다른 구에는 동구보다 조금 높고 다른 구보다 우리가 되게 낮게 나오네요. 세무과에서 물론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구보다 수치가 낮으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고 징수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5개 구·군별로 징수실적을 게재해놨는데 보시면 구·군별로 징수결정액과 징수액, 징수율로 나눠서 살펴보면 울주군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남구, 그다음에 동구, 북구, 중구 순으로 나눠지지만 중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구를 비교해보면 역시 등록면허세가 차이 나고 주민세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약 3배 가량이 동구가 많습니다. 재산세도 저희가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중구에는 법인화라든지 대규모 큰 공장이 없습니다. 동구는 전국을 대표하는 공장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라 가정하면 거기에 엄청난 토지가 있고 엄청난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도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 안에 건축물하고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안에 영업을 하게 되면 토지 위에 있는 토지가 일반상가와 같은 과세기준으로 해서 토지분, 건축물분, 종업원 분에 대한 세금, 사업장에 대한 면적에 대한 세금, 그 건물 가치에 대한 세금 그래서 사업장을 하게 되면, 일반주택은 재산세 하나만 내지만 공장이 있으면 아까도 말했듯 다섯 가지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건물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분 몇 가지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방세도 차이 나고 국세도 차이 납니다. 그에 따른 지방세는 국세에 대한 20% 정도의 안분 배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2배 내지 3배가 지방세 부분이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면허세나 주민세, 지방세로 인해서 차이가 많이 나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보면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그렇다고 치고 징수율로 봤을 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돼서 부과액도 낮게 작성돼서 그런지 현재 징수율만 봤을 때 전년 대비 저조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 2022년도 지방세 징수율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지방세 징수율은 올해 현재까지 96%를 9월 30일 기준으로 징수했지만 저희들은 매년 97.5% 정도에서 98%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율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무공무원들 합세해서 지방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탈루나 은닉 세원에 대한 발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추징뿐만 아니라 세금을 성실히 내는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실납세자나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매년 열 분 정도 하고 있고요. 성실이나 모범납세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은 재산세 200만원 이상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구청장 명의의 감사 서한문도 발송하고 있고요.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분 납기마감 3일 전에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민원실도 운영하고 있고 중식시간에 지방세 컨설팅도 운영해서 주민이 낮이나 저녁 늦게나 언제든지 세무과에 전화를 주신다든지 방문하면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협의를 통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극대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징수율 예상을 여쭤봤는데 너무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환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발생 및 환부내역을 보시면 2018년부터 환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주민들이 실수로 발생한 건수하고 공무원들이 행정 착오로 발생하는 건수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세무1과장 김형철 환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세하게 환부 내역에 대한 국세 경정, 법률 제정 이렇게 나눠서 기입해놨지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환부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상가를 일반인한테 구입했을 경우에 일반인한테 정상적으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부과하면 되는데 만일 그걸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서 구입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걸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실질 과세로 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보면 일반상가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유치원, 학교 교육용으로 매입했을 경우에는 과세경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감면규정에 따라 환부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정재환 위원 세무1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보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미환급금 돌려주기 위해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환부율은 지난해보다 낮은데 이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환급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지난해 취득세 감액분이 발생했습니다.

취득세 감액이 약 3건에 15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주택건설업자가 공동주택을 서민주택으로 60㎡ 이하 주택을 신축했을 때 14년 12월 30일까지 준공하면 취득세가 면제됐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준공은 안 됐지만 착공 등 원인행위가 있었다 해서 조세심판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12월 31일까지 착공 등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이걸 같은 표준으로 과세해달라 해서 이것도 조세심판원 청구결과에 따라 원인행위로 감액 처리됐는데 3건에 약 15억 되는데 약사 아이파크가 7억, 반구동 소담팰리스가 2억, 복산동 드림파크가 6억해서 3건에 15억을 감액했고 시 전체는 10건에 100억 정도가 감액돼서 작년도보다 조금 높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많은 이유가 있고 중구가 보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주민과 소통창구로 이용해서 지방세 납부 같은 중구의 생활정보도 등록하고 많은 홍보 효과를 얻었더라고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도 플랫폼과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볼게요. 7-2번 위원회 개최현황에 세무1과 같은 경우 대부분 위원회를 대면회의를 개최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하신 것 같아요.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세무1과에서 하나요, 민원지적과에서? 이게 세무1과 담당인가요?

○세무1과장 김형철 개별주택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서 개별주택하고 공시지가는 통합위원회로 구성해서.

안영호 위원 민원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통합해서?

○세무1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특히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이나 공시지가 관련해서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행위에 대한 반발 성격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틀렸다. 구청 너희가 잘못된 것 같다’고 반발하는 걸 서면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성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일수록 대면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 의견이 자유롭게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서면으로 해버리면 의견이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위원들께서요. 그죠? 저희도 안 내는데요. 맞죠?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위원회 개최 관련 지침도 아주 사소한 것 빼고는 전부 다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민감한 부분은 반드시 대면으로 위원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위원회 개최 예정일, 미개최 현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공시위원회 이런 건 대부분 연말에 하는 건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특히나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안영호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개별주택 특정조사 기간제 채용 공고 보니까 12명 하셨던데 모집은 다 완료돼서 하고 진행 중인가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12월까지 열정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기간은 11월∼12월 두 달 동안?

○세무1과장 김형철 예, 두 달입니다.

정재환 위원 작년 대비 중구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5.8%가 상승됐고 공동주택은 10.13%, 개별공시지가는 8.1% 증가돼서 변동률에 따라 항의성 민원이 점차적으로 강력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그건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조사로 개별주택가격이 반영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죠?

○세무1과장 김형철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 1월 1일자, 2023년 1월 1일자 공시를 목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 29일 정도로 공시하면 1월 1일자가 기준이 되고 하반기 6월 1일자 기준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하반기는 9월 29일 정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가격 변동이 생기다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게 있죠?

○세무1과장 김형철 민원은 잘 아시다시피 삼고에 의한 기준금리가 살인적으로 올라있는 상태에서 대출 부담으로 부동산거래가 다운되고 있고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데, 남구에 있는 조정지역, 중구가 조정지역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9일에 조정지역이 해제됐는데 부동산거래는 안 되는데 과표는 증가되어 있고 세금은 굉장히 올라있는 상태고 그래서 민원이 와서 “부동산거래는 안 되어 있고 대출이자는 올라가고 있고 세금은 자꾸 높아져 가는데 부동산거래는 안 되고 세금 부담은 자꾸 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보유세만이라도 서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보유세만이라도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은 공감은 되지만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개별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정한 다음에 표준지를 상대로 구청장이 결정하는 부분이라 변동률을 국가에서 정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떻게 조정하는 결정액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맞습니다. 그런 혜택도 주민들에게 주어져야 되고요.

변동률의 명확한 기준을 주민들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서 가격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건 용어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4-8페이지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봐 봐요. 각종 위원회 정비 현황에 정비 사유 및 내용 ‘구 의원 자격상실로 위촉위원 1명 변경 위촉’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 의원 자격상실’하면 어감이 안 좋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순화할 수 있는 용어로, 향후 4년 후에 정비할 때 그때는 용어를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감이 부정적인 이미지, 뜻으로 자꾸 읽혀서 그래요. 하여튼 이건 4년 후에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저는 최소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지난 달에 통과된 이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사과, 유감 정도 표명은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 정도를 바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부서에서는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과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부서에서는 이후에 어떻게 파악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재부, 저희 자문하시는 분들하고 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법령 시행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하거나 진짜 최소한 입법예고라도 하고 해야 하고 의회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면 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계속적으로 문제 삼으면 삼을수록 의회도 별 좋은 영향은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나 조례 제정이 늦었다거나 할 때는 이럴 때 예비비 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줄은 알지만 앞으로 이런 걸 추진하실 때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조금 더 고민해서 업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34페이지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마을세무사가 일종의 재능기부다, 그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문기호 조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상인시장.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문기호 실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김형철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는 14명이 선정, 9명이 선정돼서 동별로 마을세무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을세무사 분들이 재능 위주로 운영했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약간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세무사 분들을 잘 협업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당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분 세무사 분들도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 자영업을 하다보면 세금을 낼 때 때를 놓쳐서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세무상담을 제대로 못 받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문기호 1차 추경 정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편성돼서 7월 부과세 신고할 때쯤에, 이 자체가 수요는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됐다고 보여지는데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활성화되는데 점진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예, 문기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1차 추경 때는 편성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주민 납세편의 및 효율적 세정 행정추진에 애쓰시는 조옥임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옥임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중구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실천하며 행복을 주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6건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11-1페이지 비대면 간편한 지방소득세 납부 지원입니다. 9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는 목표액 대비 125%인 28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운영으로 1,706건, 48억 6,900만원, 올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해 달 운영으로 3만 6,358건, 26억 9,700만원, 그 외 양도소득, 특별징수분 포함 2만 3,159건, 181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부과금액이 큰 지방소득세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국세청 전산자료와 수시 연계로 법인·개인 지방소득세 부과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정기분·개인분 주민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입니다.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 전자고지에 따른 세액공제의 현행 150원과 500원을 500원과 1,000원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고를 동시에 신청한 비율은 부과건수 대비 0.4%,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개별 신청은 8.5%로 정기분 주민세 자진 납부율은 전년 대비 상향되었습니다.

향후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 감면규정 등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되는 조정 가능한 제도는 적극 검토하여 납세자들에게 수혜를 제공하고 정기금 부과에 따른 신속하고 원활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체계적인 징수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이월 체납액 93억 9,300만원 중 78.6%인 43억 5,4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신탁부동산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물건 추심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법원 공탁금 배당금 수령, 부동산 차량공매 등입니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 영치된 번호판을 일시 반환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 요구 시 행정제재를 조건부 해제하는 방안도 병행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다각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이월체납액 79억 9,400만원 중 59.5%인 10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추진실적은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과년도 체납액, 체납처분 및 부실채권 정리, 업무편람 제작 및 실무교육 등 현연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세외수입 담당부서 업무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재산조회 등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현장중심과 맞춤형 처분으로 고액체납세 징수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187명 34억 5,400만원에 대해 징수목표액 대비 92%인 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추진실적은 지방세 세외수입, 기동징수반 운영, 가처분 취소 신청,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 제기, 납세담보 근저당 설정 및 공매의뢰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통합징수 운영으로 누적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1-6페이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홍보 및 협력 강화입니다. 개인과 법인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구 세입 사업소분 조정에 따른 개인사업자를 위해 당근마켓, 카카오톡, 누리관계망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안내문을 제작·배부하였으며 최근에 구미시, 여수시 등에서 저희 세무2과를 방문하여 지방세 징수 홍보매체 선진 기법의 유익한 정보를 전수받아가는 등 타 시도 모범사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활용 지역 명소 홍보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QR코드 표기로 중구 관내 지역 명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단체에서 받는 지방세는 주민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재원임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 고장 지역 명소를 소개하여 종갓집 중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무 야간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 편의 도모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하여 월 2회 4인 1조로 세무 야간 상담실을 운영하여 체납 현황과 납부 방법 안내, 전화·방문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며 체납액 납부 문자 발송으로 2,297명, 4,849건, 6억 1,000만원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으로 악성 체납자 근절입니다. 추진실적은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법원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현황을 활용한 1,135건, 1억 2,200만원 선순위 채권 추심과 채권 분석으로 31건,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후순위·추심 장기 소요 공탁금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채권 분석으로 체납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자 정보 일원화 자료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표준화 시스템 일제 정비, 실익 없는 압류재산 압류 해제, 현연도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일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부과부서 지도·점검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액 실태분석을 통한 정보 일원화로 정확하고 신속한 체납 처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운행정지 명령을 활용한 대포차 체납액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은 교통과태료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1,510대, 15억 9,500만원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4회 이상 압류차량 실태조사 운행정지명령등록, 차량 견인 등 불법운행 대포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의심 체납 차량 인도명령 통지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 대포차량 등록 현황은 89대로 자체 분석을 통해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2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5-15페이지 볼게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내역인데요. 코로나도 그렇고 금융위기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특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급적 연장 허가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세무1과 업무하고 겹치기는 하지만 개인들도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여기하고 연계해서, 재산조회는 따로 해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력까지 나와요,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세금을 내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감하게 유예 내든지, 뭐라고 합니까? 탄감이라고 합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감면.

안영호 위원 감면 이런 걸 고통분담 차원에서 처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특별부서 형식이에요, 특별부서.

○세무2과장 조옥임 특별부서.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요금 징수액 대비 세무2과가 있음으로 해서 드는 비용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게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어떤 게 더 효율성 있는지 어떤 부분에 더 가치가 있는지 따지기는 힘들지만 조금 더 체납징수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담당부서에서 그거를 반드시, 지금 혹시 평가가 들어가고 있나요? 1년 넘으면 다 넘겨버리잖아요.

○세무2과장 조옥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목은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저희 과에서만 하고, 1과와 2과가 하는 거고 세외수입은….

안영호 위원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걷고.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전 실·과에서.

안영호 위원 이게 1년 지나면 다 넘겨버리니까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조옥임 현연도는 자기 부서에서 부과하고 저희들한테 익년도에 넘기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현연도에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업무편람도 제작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가르쳐주기도 하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 79억 체납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시도 말씀드렸는데 법률적으로 후순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를 보면 최고 체납이 많은 데가 교통과.

안영호 위원 그렇겠죠.

○세무2과장 조옥임 교통과가 교통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가고 나머지 자동차손해배상 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이런 것들도 해서 74∼75%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2위가 민원지적과. 민원지적재조사 조정금이고 세 번째로 많은 데가 노인장애인과인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 걸쳐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나름 전 실·과에서 최대한 행정적인 제재, 압류조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법률적인 뒷받침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지난 9월에 5개 구·군 시정담당관실에서 시청에서 회의할 때 그런 것들을 지방세위원회 쪽으로 요구를 해 달라 해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몇 번을 국회에 법을 개정해보려 하고 있는데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과에서 현연도에도 제대로 납기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세무2과가 있음으로 해서 믿는 구석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 각 현 부서에서 뭐든 미납세금, 세외수입까지 다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데 이제는 세무2과가 생기니까 시간만 지나면 세무과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세무2과장 조옥임 그런 약간….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업무연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체납의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정재환 위원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세무2과장 조옥임 자동차세는 시세기 때문에 1과에서 부과하면 납기 후가 지나면 저희들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 2회 부과되니까 납기 내, 납기 후, 연납하는 분들은 어차피 연납은 의사가 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다 납기하게 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차량갑원부 압류를 들어가는 거죠. 압류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안 낸다면 자동차 공매도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은 유예기간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동차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압류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대포차량이나 자동차세 체납차량 같은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대포차량은 대포차량의 개념이 잘 아시겠지만 차량원부에 되어 있는 등록소유자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점유자하고 개념이 틀린, 다른 것을 대포차라 그러거든요.

대포차가 주로 발생되는 경로를 보면 번호판 영치를 할 때나 경찰서나 보험회사 사건·사고 발생돼서 통지가 오기도 하고 타 시·도에서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하고요.

저희가 1,510대를 올해 들어와서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중에서 차량 연식이 다 돼서 차량연식 초과로 600여대는 말소차량으로 포함되고 880여대 정도를 가지고 통지문을 보내고 했는데 차량소유자들로부터 이건 대포차다고 확인된 차가 3대 있어서 올해는 3대 등록하고, 그래서 우리 중구 전체 대포차 등록된 대수는 현재 8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어차피 대포차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차량소유자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안내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연식이 지나거나 여러 가지 체납이 처분될 수 있는 공매가격이 나오면 차량 공매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대포차량 같은 경우 본 차주께서 본인 차가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주가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건데, 어차피 대포차라고, 표현은 대포차인데.

정재환 위원 체납차량….

○세무2과장 조옥임 모든 책임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차량갑원부에 소유자가 져야 되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대포차를 막든지 조치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건이 났을 때 소송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에 있었던 전 체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판결문에 따라서 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따로 감액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없는 거네요, 현재로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현재로서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들도 모순된 점들을 자꾸 알려가지고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세무2과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타 지역까지 직접 다니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징수현황을 보니까 올해가 제일 낮네요. 앞으로 한 달이 남긴 남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세무2과장 조옥임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방세는 올해 이월체납이 94억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억이 있는데 이런 목표액 달성은 무조건 다 100% 이상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방세 같은 경우 징수를 39% 받고 받을 수 없는 세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라. 결손처분이 올해부터 용어가 정리보류로 바뀌었어요. 결손정리보류를 20% 하라 해서 59%의 목표액을 우리가 받았고요.

자료 작성이 감사자료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다 보니까 그때는 10월 말에도 할 수 없고 9월 말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징수율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120% 정도 당초계획서에 그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목표액 대비는 충분히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결손처리 같은 경우 아까 용어 변경이 됐다고 하셨는데 용어만 변경되고 다른 크게 바뀐 게 없는 건가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특별히 결손처분이라 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상황,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평가액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인데 보통 5년이 지난 일반물건에 대해 압류, 안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우리가 결손처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사건화, 사기행각이나 10년도 있고 7년짜리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5년이 지난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 시키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체납액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8페이지 정리보류라는 게 사실상 징수기 힘든 전산과정으로 전환되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그게 결손처분 다른 이름이 정리보류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대부분 고액체납자네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문기호 고액체납자다 보니까 합산해놓으니까 체납금액도 제법 많네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순 고액체납자에서 정리보류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재산, 압류가 안 되어 있는 물건으로 되어있다가 무조건 다 정리보류로 시켜버리면 저희가 받을 세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5년 정도는 법상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을 기다렸다가 무재산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분금액이 부족하다든지 평가액 부족하다든지 사망자, 행불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시키고요. 상속이나 증여, 명의신탁 이런 경우는 7년이 지나면.

○위원장 문기호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문기호 세금을 징수할 게 없어지네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정비보류 시켰다가도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만약 이 사람한테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다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고의적으로,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세무2과장 조옥임 요금에는 거의 전산화돼서 다 드러나요, 웬만하면.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정리보류로 전환되었다가 시효소멸 전에 징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중구에서도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보류를, 5-20페이지에 보면 사후 징수실적 한 부분.

○위원장 문기호 자료가 나와 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감사자료 5-20페이지.

○위원장 문기호 밑에 있네요.

○세무2과장 조옥임 보면 자진납부한 부분도 있고 체납처분을 해서 채권 추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리보류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이라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고의로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조세 정의라든가 조세 형평성이 구현되도록 정리보류로 전환되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중간 중간에 재산 확인해서.

○위원장 문기호 행정력이 그만큼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김혜경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조옥임

○속기사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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