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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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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 보건과, 건강관리과


일시 : 2022년11월29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민의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여 애쓰시는 안세훈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노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훈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선서)

안세훈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오감 만족의 올바른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국민 중심 맞춤형 민원 편의시책으로 민원에게 감동을 제공하는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한 사전예고제 운영, 민원 단축처리 실적평가 등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민원 후견인제 운영,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 등을 민원 편의시책 제공 및 민원행정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비상대응능력 구축, 몸 건강 마음 건강 톡톡 쉼터 운영, 실내정원 조성, 작은음악회 운영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만족도 제고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 신뢰성 제고 및 가족관계등록 민원 만족도 확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3,961건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였으며 사망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혼인·출생 축하카드 발송,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 민원 안내 책자 제작 배부 등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 실시 및 13개 동의 업무담당자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기쁨 가득 여권 발급 체제 구축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맞춤형 여권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완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적극 홍보로 3,350건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여권 직접 배송 서비스, 재발급 대상자 문자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인 맞춤 여건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2-4쪽 지적공부 고도화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공부 고도화 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간 지적공부 등록된 토지 중첩, 이격 등이 있는 5,283필지를 대상으로 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2,643필지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나머지 2,640필지를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한 현황 측량자료와 폐쇄·지적 임야도 등을 분석을 통한 지적공부 정비를 완료하여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공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종이로 작성된 지적서고에 보관되고 있는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영구보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적기록물 6개 부문 16만 352매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만 6,085매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토지이동결의서 6만 6,527매를 전산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구보존 지적문서 자료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체 수록상태 검수를 통한 오류 발견 시 즉시 정정하는 등 지적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정확한 지적공부 구축으로 고품질 지적 행정 실현입니다. 위성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신속한 토지이동지 지적공부 정리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지적공부와 공직장부 간의 상호 불일치한 자료를 조사 정비함으로써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연속 지적도 등의 공간정보 자료 제공으로 각종 사업과 정책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구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소행정 체계화입니다. 정확한 주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소 정보시설을 확충 및 유지관리하고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유도하여 구민의 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11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상가용 건물에 상세주소 264건을 부여하고 비상 급수시설과 버스정류장 25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주소 찾기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시립미술관 인근 도로명 변경 및 태화강 국가정원 도로명 부여로 외지 방문객들의 위치 찾기 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모두가 행복한 바른 지적 바른 땅 만들기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신규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서동1지구의 실시계획 수립,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확정예정 조사를 통지하였으며 또한 반구4지구 등 면적 증감 발생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 징수 중이며 복산2지구는 11월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8개 지구 1,189필지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분쟁 등으로 인한 구민 불편해소 및 토지 활용도와 같이 향상시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고품질 공간정보 정책 편의 제공입니다. 무인항공기로 취득한 항공영상자료와 위치 정보를 가진 문서 기반의 행정데이터를 접목한 공간 분석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부서별 관리되고 있는 모든 행정정보를 지도, 영상, 이미지 등의 공간정보로 시각화한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할 공간정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데이터 활용 및 거대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지도를 제작·지원하며 도시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등에 제공하였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으로 대규모 건설현장, 환경관리 영상 촬영, 재개발 지역 사진 측량 및 모니터링 증사 영상을 제작하여 지원하는 등 행정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합리적이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단계별 추진 일정에 맞게 개별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소요에 적기 부응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3만 6,506필지 및 7월 1일 기준 329필지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의견 및 이의를 제출한 229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제를 시행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지가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1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및 중개문화의 확립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정착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14개소 1,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하 15여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미등기 전매자, 부동산 명의신탁자 등을 전수조사하여 27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투기와 탈세 방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12-12쪽 민원인 손잡고 동행 추진입니다. 복합민원 및 거동 불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위주로 민원안내도우미가 해당 부서까지 동행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과 한 번의 방문으로 한 발 앞서가는 적극적인 민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2월부터 구청을 찾는 복합민원 60명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3,200여 명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안내도우미가 직접 동행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민원들의 친절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3쪽 아름다운 한글 이름 찾기 추진입니다. 출생자 및 개명 예정자의 이름을 아름다운 한글로 갖기를 적극 추진하여 한글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글 이름 안내 소책자 2,000권을 제작하여 어린이집, 산부인과 등 각종 어린이 관련 225개소 및 전 동에 배부하였고 단장골도서관에 한글 이름 사전을 비치하고 구민에게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한글 이름 갖기 추진, 직원 한글 이름 경진대회 등 한글 사랑 실천을 선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중구청 및 13개 행정복지센터에 아름다운 한글 이름으로 탁상 배너를 제작 배부하여 한글 이름 갖기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4쪽 우리학교 자율형 건물번호판 그리기입니다. 관내 4개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래세대 도로명주소 사용의 주인공인 초등학생들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우리 학교 자율형 건물번호판 그리기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별 그리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품 제출 및 심사를 통하여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최우수 작품을 활용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5쪽 4차산업 고정밀 증강현실 지적체계 구축입니다. 현실정보와 대장정보가 상호 작용하는 증강현실 지적체계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반구동 602-1번지 일원 반구4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 증강현실 지적도를 구축하였으며 반구동 81-1번지 일원에 반구5지구에 대하여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지역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김도운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무슨 상 받았죠? 내가 잊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고 하니까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겁니다.

김도운 위원 그건 울산에서 처음 받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게 지자체뿐만 아니고 경찰서, 교육청 이런 모든 관공서 민원실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환경과 친절과 서비스 이런 걸 복합적으로 서면심사와 직접 방문해서 현지 실제심사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상 다음으로 국무총리상이니까 2등한 셈이죠.

특히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울주군이 건물을 신청사 새로 짓고 신청했는데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환경이 기본 점수를 많이 좌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주군은 장관상 받았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중구청이 오래되고 했지만 직원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걸 많이 시도했습니다. 거기에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 뜻깊게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 칭찬은 거기서 끝냅시다.

감사책자 6-3페이지 보니까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잔액이 너무 많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무래도 저희 과뿐만 아니고 전체 행정사무감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던데 다른 건 특별히, 공간정보 분야의 예산은 곧 12월에 거의 다 집행되는 걸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한대로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도운 위원 물론 타 부서도 우리가 바깥에서 항상 욕을 들어먹는 게 연말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다 파재낀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인데 연말에 너무 몰아서 집행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왕 하나 물은 김에 다시 하나 더 물을게요.

6-14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니까 과태료 체납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부동산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공인중개사 과태료 아직 징수가 안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김도운 위원 이유가 뭐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대부분 나름대로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경기가 다운되어 있는 시점에 중앙에서는 조사는 굉장히 많이 내려 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거래 거짓신고와 지연신고가 있는데 이율은 올라가고, 그런데 기존에 이 거래된 게 작년, 재작년 거래내용입니다. 그걸 중앙부동산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조사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계속 이의신청 하고 있고 자기들도 내고 싶어도 돈이 부동산이 묶여있다 보니까 못 내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부과된 부서에서 징수를 안 하면 다시 세무과로 넘어가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세무과로 넘어가면 징수하기 더 힘들 것 아닙니까? 부과부서에서 징수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같은 중구 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1년 지나서 세무과 간다 해서 소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도운 위원님 하신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어떤 위반을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에서?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제일 그게 과다광고입니다. 주가 어떤 거냐면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놨는데 매물이 팔렸으면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량 판매와 비슷하게 다른 걸 보여줍니다.

정재환 위원 허위매물 같은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정재환 위원 허위매물처럼.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주가 많습니다.

정재환 위원 행정적인 처분은 따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어차피 과태료 50만원에서 500만원 차이가 있는데, 허위매물이라든가 이래서 50∼500만원 과태료가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가 세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들에서도, 요새 특히 중구 거래가 안 되는데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단순 매물이 나갔는데, 물론 허위매물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맞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그 날짜에 나갔으면 빨리 내려야 되는데 매물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도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매물이 나가면 바로 바로 내리는 게 일도 아닐 텐데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은 매물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업무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내려야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과태료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건 따로 신고 들어오는 건 없고 저희가 찾아내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1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부동산평가원에서 하고 있고 신고도 오면 저희들이 현장 갑니다. 현장 가서 하는데, 지금 많은 양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양이 주입니다. 당연히 신고 오면 저희들은 당연히 가서 조사해서 행정처분합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최근에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방문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더라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일반여권이 있고 전자여권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가격 차이도 2만 7,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어떤 점인지 설명을 안 주시고 일반 여권이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그것만 해야 되는지 알고 그걸 했는데 다른 민원인들이 혹시 오시면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 이런 설명까지.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고맙습니다.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도로명 부여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실행했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11월 말경에 고시했습니다. 현재는 도로명이 부여됨에 따라서 화장실 같은 사물, 건물, 가로등 그런 데 사물부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명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 배치되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도로명 느티나무길, 무슨길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매년 100만 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주요도로 7개 구간으로 도로명을 부여했더라고요. 도로명은 어떻게 지정된 거죠? 이름을 짓는다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관리하는 시와 저희들이 위치와 주민들,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 시에서 먼저 의견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이용 많이 하는 사람들 해서 했는데, 여러 개 안이 있었습니다. 시에 도로명주소위원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름이 다 예쁘게 나와서 느티나무길….

정재환 위원 예, 이름 다들 예쁘게 다 해놨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수족 종류에 따라 이름을 해놔서 제가 봐도 길 이름이 에뻐서.

정재환 위원 각 도로의 팻말은 어느 정도 거리로 설치된 거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팻말이 아니고 원래 도로명은 20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구간에 의해서 1번에 20m 간격이면 거기에 화장실이 있으면 1번이 건물번호가 붙여지는 겁니다.

도로명주소라 해도 좌표라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거기에 자율주행 로보트도 차가 지나갈 건데 좌표가 입력되어야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주소보다 이제는 좌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안 그래도 방문객들이 서로 만날 때 위치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실용적이고 편리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김도운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집행률 저조 건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12-2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만족도 제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향후 추진계획 중에 가족관계등록 민원 만족도 상향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하겠다 했고 추진실적이나 업무 처리내용을 보니 출생, 혼인, 사망 관련한 접수 건을 처리하고 3,500여건 됩니다. 그다음에 민원의 만족도 확충을 위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책자도 제작하시고 1,000권 정도 13개 동사무소로 배부하시고 사망자 안심상속 통합서비스도 50여권, 결혼하거나 출생을 하면 축하카드도 민원실에서 보내는가 봐요. 1,000건 정도, 9,500건 정도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은?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업무처리 건의사항이나 주민 설문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 부분에, 한두 가지 어떤 의견이 수렴되신 겁니까? 이걸 반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안 그래도 저희는 특별히 있어서라기보다 저희들이 자체로 나름대로 가족관계 쪽에서 업무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50여명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아직 최종결과는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주민만족도를 보시면 민원처리 공무원이 민원신청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를 잘 알려 주었는가 정보제공이라든가 또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식 작성이 알아보기 쉬웠는가의 서식만족도 그리고 마지막에 공무원 친절응대 태도도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친절응대에.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직 결과는 취합 중에 있고 이런 설문을 했고요.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도 여권에 친절하고 하셨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동에 있는 가족담당 사무직원들이 아시다시피 가족관계 업무가 한자, 오래 된 옛날 호적, 제적 한자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이거 가지고 교육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한자 세대도 아니고 옛날 가족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내년부터 교육을 하든가 법무부에 요구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요구하겠다는 거죠, 필요해서?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교육을 좀 더 활성화 시켜달라 하든가.

홍영진 위원 한자 이거는 교육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래도 많이 보면 될 것 같은데 가족 관계의 개념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4촌, 8촌, 민법상의 8촌까지 이런 게 있는데 요새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 외에 친족 관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장부와 옛날 한자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요.

가족관계의 등록사무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십니다.

예산과 같이 연계시키면 감사자료에 6-12쪽을 보시면 사용 및 반납내역이 있습니다, 지난해. 6-12쪽에 표가 2개 있는데 아래쪽 표 제일 첫 칸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있는데 5,200만원 정도 신청금액을 해서 지원을 그대로 받으셨는데 반납이 3,600만원 정도 반납됐습니다. 이건 어떤 걸, 뭘 안 하셨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처음 왔는데 국비를 딱 그 출장이라든가 사무관리비 그 업무 외에는 못 쓰게 정해놨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 법무부에서 교육하는데 교육비, 출장비 이것만 집행할 수 있지 다른 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출장과 교육비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걸 못썼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인데 쓰지도 못하고 반납도 우리 일이다. 이걸 다음부터 주지마라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부터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쓸 수 있게끔.

홍영진 위원 이 용도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홍영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는 4,600만원 정도 다시 반납을, 3,600만원 반납했는데 올해는 사업비를 다시 4,600만원 됐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소진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올해 다 지나가는데.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올해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 쓸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신청을 올해 신청했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올해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반영해달라고 해서.

홍영진 위원 전국적인 사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요.

반납하면 실컷 예산은 따오고 쓰지 못하고 예산 못 썼다고 평가는 절하되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하등 좋은 게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정을 건의해서 수렴됐다고 하니 그마나다 행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해가지고 이번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산소진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돈 받아서 열심히 쓰셔야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예산소진 집행률 저조한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가 있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호 예.

홍영진 위원 연관해서 6-6쪽입니다. 좀 전에 무인항공기 관련해서 연말에 소진할 예정이신데, 똑같습니다. 무인항공기 운영 공간정보기반 분석 세부사업 중에 얼추 하나도 안 쓰신 걸로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자산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영진 위원 예, 그리고 부동산거래질서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절반도 아니고 10% 정도밖에 예산 소진을 못하셨거든요.

무인항공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로 따지시면 12-9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공간정보정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하는데 무인항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것도 보통 보면 건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한꺼번에 큰 돈을 다 소진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인항공 말씀드리면 2억 2,000인데 지금은 계약이 곧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방송용이다 보니까 국정에도 보안심사를 맡아야 됩니다.

홍영진 위원 영상을 촬영하려면?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심사를 받아야만 그걸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수 있고요. 그게 지금 심사도 다 받았고 곧 계약단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반기에, 왜냐하면 국정원에는 시간을 저희들이 조율하는 게 아니고 보안감사를 시로 갔다가 시에서도 국정원 가서 하는데 그게 내려오는 게 오래 걸린 겁니다. 보통 4∼5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빨리 추진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요? 근데 이 금액을, 그러면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니요, 바로 집행 다 됩니다.

방송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는 금방 끝납니다. 방송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보안검사가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시설 설치하는데 시간이 안 걸립니다.

홍영진 위원 어디 어디에 하는 건데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지역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드론과 동에 실시간 리얼카메라로 해서 실시간으로 상황….

홍영진 위원 이거 고정 설치물입니까, 방송장비가?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재개발 사업지구에도 들어가고 하는 게 다 고정으로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드론으로 영상을 찍는 거죠. 재개발 같은 경우, 사실 재개발 찍은 건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시계열, 공사 정도. 올라오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촬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위생과 쪽에서 주위, 환경 대기오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촬영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모든 걸 시스템을 구축해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쪽에도 찍어봐라. 이쪽에 찍어봐라” 이렇게 지시도 할 수 있고 실시한 방송용입니다, 시스템이.

홍영진 위원 이 계약은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요? 그럼 설치하고 계속 연간 촬영할 수 있다는 사업을 하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제는 저희들이 계속 운영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사업비가 큰데.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건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홍영진 위원 이게 뭔가 의아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서.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국가보안검사 그게 제일 오래 걸려가지고, 국정원 그게 문제였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물이 나오면 내년도 활용한다 하시니 정책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공간정보정책지도는 내부용으로 정책 편의로만 제공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민간 민원으로 같이 하거나 이렇게는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니요, 민원 할 건 아니고 저희들도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저번에도 위원님 정책자문단 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면 의원님들 정책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같이 볼 수 있는, 요구를 해야 볼 수 있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런 걸 의견을 나눠야죠. ‘이런 목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나?’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자료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 만든 기본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공간정보정책지도는 구·군에서, 울산에서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우리 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구·군마다 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다 진행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후속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사업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인가 이해를 좀 더 해야 돼서요.

부동산거래질서 관리 아래 쪽 칸입니다.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잔액이 거의 9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관리 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안 써도 너무 안 썼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것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 돈이 신고포상금도 있고 법적으로 예산을 설정해놔야 됩니다.

요새는 신고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많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우편요금 같은 경우, 정밀조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밀조사에는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소명자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상당한 우편요금입니다.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거래에 거래당사자가 1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은 없는데 통보용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 2개가 주입니다. 포상금과.

홍영진 위원 공공운영비가 포상금 항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니요, 이건 우편요금입니다.

홍영진 위원 아, 보상금 이쪽에.

이건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래요.

이건 그대로 남길 수밖에 없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해놔야 되기 때문에.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고맙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아까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여권 발급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기준으로 일반여권이 몇 건 정도 발급되었나요? 전자여권하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올해 전자여권과 일반여권하고 따로는 통계 낸 게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없다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왜냐하면 전자여권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올해 전자여권 된 지가 5월부터입니다, 시행이.

○위원장 문기호 예?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올해 5월부터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5월부터.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차세대여권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만 여권발급이 3,250매 정도 발급됐고요.

○위원장 문기호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따로 집계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차세대와 기존여권를 구분해서 잡는 게 아니고 여권 발매와 수수료를 같이, 건수와 발매를.

○위원장 문기호 쉽게 말해서 일반이든 전자든 회계기준을 같이 한다, 이 말아닙니까? 구분하지 않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여권 하는 게 5년이고 48매짜리인데 이제는 그것밖에 안 나갑니다. 다른 건 10년도 있는데 보면 474매, 5월부터 나갑니다.

○위원장 문기호 일반?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일반.

○위원장 문기호 올 한해 400?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74매.

○위원장 문기호 밑에 있는 게 표시되어 있네요.

전자여권은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나머지 3,354개.

○위원장 문기호 압도적으로 10배 차이나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자여권 추세로 가고 시대 요구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업무가 어떤 게 간소화되어 있나요, 과정이?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간소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할 때 절차가, 쉽게 말해서 일반여권이 간소화인지, 절차가?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문기호 똑같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이냐면 일반여권이 외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외교부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소진하기 위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됐고 빨리 해라고 하고 차세대로 다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가격 산정도 마찬가지로 과정은 어떻습니까? 여권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어디서 관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어차피 그것도 외교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아니, 여권 수수료. 발급, 비용 이런 것 책정하는 것.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외교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수료를? 여권 발급 비용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위원장 문기호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국제교류지원금 플러스 발급수수료 해서 외교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문기호 미처 그건 몰랐습니다.

아까 정재환 위원도 지적했듯이 지금은 전자여권하고 일반여권이 발매되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그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가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런 행정은 국민행복민원 우수기관에 어울리지 않는, 선택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보충질의를 드렸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감사자료 6-25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보공개현황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비공개내역이 쭉 보니까 30건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7건이, 7건이면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약품 처방현황 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 민원이 많은데,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이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바로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이거는 민원실에서 관리할 뿐이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재환 위원 내용까지는 모르시고.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렸냐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제약사별 약품 처방내역을 매월 고지하고 있거든요. 용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보면 고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비공개 사유로 법 조항을 대서 비공개를 한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첫 번째 민원을 봤을 때도 ‘우정kcc 층간소음 측정자료 정보공개청구’ 이 부분도 법 조항을 대면서 비공개 해놓으셨거든요.

보면 민원 비공개 사유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충분히 유연하게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보시면 ‘풍암마을, 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 용역최종보고회 팸플릿 자료’ 이런 것도 비공개로 자료 요구를 못 받았나 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관련 과 정보공개 담당자들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 가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비공개 사유에 보시면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 하나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맨 밑에 12월 12일자입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류 제9조 제1항에 제9호 및 제8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례를 보시면 9조1항에 9호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6-26페이지 맨 위에도 ‘9조1항제9호 및 제8항’ 되어 있거든요. 8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밑에 건강관리과 제약사별 약품처방 및 통계현황 정보공개도 보시면 ‘9조1항7호제8항’ 되어 있고, 그 밑에 밑에 것도 ‘8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6-2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것도 ‘8항’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부분도 ‘8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제9호7항 및 제8항’ 7항도 없고 8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6-28페이지 가운데 ‘백양어린이집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비공개 사유에 ‘제9조제1항’ 또 제9조라고 명시되어 있고, 밑에 공공기관에 여기서 또 ‘제8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 오류가 많은데 법 조항을 대시면서 비공개라고 전달해드리면 대부분이 확인하지 않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전달하는 게 공무원들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민원인들에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너무 경직되게 처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정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공개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릴게요.

해마다 정보공개 관련해서 지적이 됐었는데 중구청 같은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정보공개에.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담당부서위원회는 민원지적과에 있다 치더라도 담당부서의 의견이 절대적일 것 같은데. 하나 하나 보면, 물론 민원지적과에서 관련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모른다손 치더라도 상식선에서 봐 봐요.

첫 번째 비공개 내역에 ‘우정kcc 층간소음 측정자료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제1항7호에 의거 비공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비공개된다고 하는데,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층간소음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왜 경영 영업상 비밀이 되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 이거는 경영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데 결과치는 이게 왜 비밀이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반구동 492번지 소방도로 개설 관련 보상서류 정보공개 청구’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 주민번호나 이름이 포함된 경우 비공개로 한다’ 그러면 이름하고 주민번호 비공개하고 일부 공개로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보상은 등기가 되고 나면 등기부등본 상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일부 공개를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밑에 것 ‘중구청 문화관광과 용역자료 정보공개’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문화재 때문에 병영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상 문화재 반경 200m, 500m 건축 현상변경 이런 게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부동산 투기나 특정인 이익 이런 게 이유가 되는지요? 병영성 주위로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수십 년 동안 보고 있잖아요. 병영성이 언제 복원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동네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소 제약사별 처방내역’ 이거 버젓이 다른 보건소에서는 매월 엑셀파일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우리 중구청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경직되어 있다. 이거를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올라오잖아요, 주석이 달려서. 와도 위원회에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는지, 타당한 사유가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담당부서에서 공개, 비공개 처리해버리면 되죠. 그걸 따지라고 정보공개위원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앞으로 현재는 비공개 대상이라도 차후에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공개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표현이 필요한데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비공개예요. 중간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그러면 내부검토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기능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라고 위원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당부서에도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의견을 달아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보완할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6-31페이지 볼게요. 9번에 야간 민원실 운영실적 시책 사업일 거예요. 시책인지 국책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간 민원실을 의무적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안영호 위원 실적을 보면 너무나 효율성을 대비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하루 1건, 많아야 평균 5건. 평균이니까 아예 없는 날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민원인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야간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효율성을 봤을 때는 너무나 적어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위원님 저번에도 그 부분 지적하셨는데, 화요민원이 뭐냐면 구·군마다 돌아가면서 요일에 해당되면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시하고 조율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권이 문제입니다. 여권 발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화요일 특히 야권에 여권 발급이 많아가지고, 다른 건 관계없는데 여권이 많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권 같은 경우에도 당직실 제도를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여권 관련 서류. 이건 딱 규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진규격부터 귀가 보이니 안 보이니까지 다 하나하나 규격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류 또한.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부분은 당직실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날 업무를 인계해줘도.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이게 외교부에 회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회선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최초 접수하면 입력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야간에 접수하는 부분은 보완서류나 하루 이틀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걸 공지하시면 혼란이 없을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괜히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율해서,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는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이 부분은 시하고 5개 구·군 같이 해서, 아마 관련해서 회의든 연석회의든 여러 가지 할 기회가 있으면, 아니더라도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올려야 돼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면 시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던가요. 아니면 시에서만 하던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너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구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바뀌지도 않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민원지적과에서는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에 대한 제안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올 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업무 등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수사례는 많은 노고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두 분의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두 분의 과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이현주 선서)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보건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과 건강통계 산출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와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운영과 휴대용 전자기기 활용하여 주민 행복 건강관리 운영, 행복 백세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계획 추진하였고, 마음행복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방문 건강관리 등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선제적 예방 중심, 감염병 관리 감시체계 확립과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방제 사업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 내 확산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외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과 건강검진,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사업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였고 사회·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구민의 건강 안전망 확보와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경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올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구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시행 전담팀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계획서는 내년 2월 의회 보고 후 3월 중 시에 제출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 조사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올해 19세 이상 909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예방접종 검진 등 18개 영역 163개 문항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내년 2월 건강통계집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13-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과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진단, 돌봄 치료 지원 등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치매환자 1,289명 등록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435명, 조호물품 지원 357명, 치매 가족교실 및 치매 안심마을 운영, 치매 동반자 1,151명을 양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매 조기진단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을 주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휴대형 전자기기 활용, 주민 행복 건강관리 운영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건강상담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건강관리를 돕고자 19세 이상 비질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등 5명의 전담팀이 24주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2월 최종 검진입니다.

참여자에게 서비스가 완료되어도 자가 건강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다음 13-9페이지 행복 백세 고혈압·당뇨병 예방 관리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 환자 조기 발견 등록 및 치료 지원으로 합병증을 예방,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2만 2,834명에 대하여 건강정보 제공, 진료 일정안내, 진료비 및 약재비를 지원하였으며, 환자 신규 발굴 및 예방을 위해 건강홍보관 운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고혈압·당뇨병 예방 관리를 위해 교육, 홍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마음 행복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질환자 등록환자 163명 사례 관리, 정신건강 측도검사 및 심리상담 8,406회,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중독질환 등록환자 152명 사례 관리, 중독 환자 선별검사 및 상담, 중독 재활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33명, 행정입원 조치 및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마음 안심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여 지역 자체 정신건강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13-11페이지 생명사랑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자살 예방 관리로 자살 위험률을 낮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 121명 발견·등록 관리, 자살 위기상담 및 치료비 지원 21명, 자살 예방교육 34회, 희망지킴이 및 희망배달부 운영, 정신의료기관 경찰·소방 협력으로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교육 및 홍보 등으로 생명사랑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75세 이상 생애 틀니 확대 지원입니다. 7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시술 협조를 받아 어르신 27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구강 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백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대상 자가 건강관리를 돕고자 경로당 70개소를 방문, 심뇌혈관질환 예방, 비만 예방, 운동, 영양, 치매 예방 등 378회 통합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만성 질환 예방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아동비만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운영입니다. 아동의 건강식습관 형성 및 신체 활동량 증진으로 비만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자 초등 돌봄교실 7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9개소 아동 대상으로 구강 관리 교육 302명, 영양교육 487명, 신체활동 교육 8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들의 건강관리 생활 실천을 위해 교육 등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13-15페이지 금연 절주 실천으로 주민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흡연, 음주,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로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서비스 신청 등록 483명,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부과 40건, 금연구역 3개소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연 절주 실천교육 캠페인 등으로 주민들 건강실천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13-16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운동, 영양, 비만, 구강, 보건 등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아동·청소년 대상 충치 예방관리 1,870명,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53명, 경로식당 9개소 어르신 영양개선 유제품 지원, 걷기 환경 조성 건강계단 2개소 설치 등 건강형태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령층에 맞춘 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13-17페이지 주민 행복·만족 건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하기 위해 관절 단련을 위한 관절 사랑방 운영, 어르신 건강강좌, 치매 검사 예방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고령화 사회에 따라 실정에 맞는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18페이지 마음방역 코로나19 심리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우울 및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자 코로나19 대응 인력과 격리자 심리상담 4,615회, 코로나19 심리지원 안내 2만 6,401건, 코로나19 우울 고위험군 11명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상황에 맞춰 지역 주민 심리지원으로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보건소 보건과 홍보물품 구매내역을 요구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일과 예산액, 수량, 재고량 표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영진 위원으로부터 보건소 홍보물품 구매내역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소장님 비 오는데 멀리서 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도운 위원입니다.

그냥 민원인으로서 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보건소 주차면이 몇 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주 장애인 2대 있고 나머지 일반하시는 분이 43대 댈 수 있어서 45대 댈 수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지역구고 의원 생활하기 전에도 몇 번 가봤는데, 관용차량이 몇 대죠?

○보건소장 이현주 지금 22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럼 장애인 빼고 관용차량 빼고, 실례지만 직원이 몇 명 되죠?

○보건소장 이현주 정규인력이 51명이고 기간제가 시선제 포함해서 80명 포함하면 130명.

김도운 위원 관용차량, 장애인, 직원들 3분의 1도 못 대는데 차를 이고 다니는교?

왜냐하면 민원을 보러 가면 차를 댈 데 없어 주위에 대다가 스티커 끊겼거든요. 주차 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원들 차 안 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출퇴근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주 다 어려움이 많아서 동천체육관이랑 동천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세우고 다들 걸어 다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다니십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게 하시는교??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남외주차장 옥상에 여유분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주 저희도 얼마 전 보도자료에 보긴 했는데 위에는 다 비어 있다고 봐서, 저희가 예전에는 공영주차장 짓기 전에는 32대 정도 댈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했었는데 공영주차장 세운 이후로는 매번 왔다 갔다 통행요금을 받다보니 거의 대지 못하고 월정료를 내고 몇 대 대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계속 해놓으세요.

그러면 주차 문제가지고 집행부에 몇 번 건의를 해봤어요?

○보건소장 이현주 ….

김도운 위원 소장님 여기 부임하신지?

○보건소장 이현주 1월 24일에 부임해서 10달 되어가고 있는데, 보건소 오래된 상황과 주차면 부족한 건 이야기는 드려봤는데 별 해답은 못 얻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땐 주차 문제가, 직원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제가 지역구에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데 대수는 그만큼뿐이고 관용차 있고 장애인차 있고 나머지 차 직원들도 못 대는데 민간인들 맨날 장기주차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는 소장님 차 대는 거 아닌교?

○보건소장 이현주 저도 출장 가는 일이 많긴 하지만 1대 되어 있긴 한데, 보통 많은 걸 요구했었는데 남구보건소 같이 주차 기간제 요원 같은 분을 요구했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시설공단에다 차 들어올 때 막는 거를 요구해봤으나 비용이 몇 천만원 든다고 해서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운 위원 직원들이나 소장님도, 민간인이 불편하니까, 직원들은 차 안 가지고 와도 되고 동천주차장에 대지만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차 댈 데 없고, 저도 그래서 주위에 스티커 몇 번 끊겼기 때문에, 주차 문제를 집행부에 의논해서 주민을 위해서, 직원들도 약간의 그런 게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 문제를 꼭 좀 집행부에 이야기해 주시고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감책자 3-13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됐는데 간단한 건데 제가 지적하는 건 단위가 빠져있네요? 이렇게 지적하는 건 서식 하나 만들더라도 꼼꼼하게 빠뜨림 없이 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죠?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 것 가지고 말하나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 하나가 일을 얼마나 꼼꼼하게 확실하게 하는지 검증이 되니까.

행감책자 3-21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있죠? 3건 정도가 아직 징수 안 됐죠?

○보건과장 김미경 11월 말까지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글로 되어 있지 아직 되지는 않았죠?

○보건과장 김미경 예, 내일까지입니다.

김도운 위원 내일까지인데 아직 안 됐는데, 방법 있어요? 자신 있어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납부할 겁니다.

김도운 위원 괜찮다고요? 다 들었죠?

징수 부탁하고요.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행감책자 3-30페이지 보면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불가민원이 6건 있죠? 다른 부서에서는 불가민원에 대해서 작성을 다 했는데 보건과는 배짱인지 누락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내역작성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의 다 건강검진신고 민원입니다. 병·의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본인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기관이나 장소에 나가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 신고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다 행위를 하기 10일 전에 접수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다 반려하고 처리한 겁니다.

김도운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안 나오도록, 누락 안 되도록, 과장님 사적으로 말씀 잘하는데 여기에 앉으니 자꾸 말씀 잘 못하는데, 앞으로 누락 안 되도록 자신 있게 대답 부탁합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간략하게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주요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심의하고 의회 보고까지 어이지는데 전체적인 전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고요.

○위원장 문기호 4년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올해로 7기 의료보험계획이 완료됩니다. 완료되어서 8기 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업무 담당별로 계획수립 담당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수립하고 있고요. 사전절차로 중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는데 내년 1월에 계획서를 완료해서 2월에 업무보고를 하고 3월에 시에 제출할 예정인데, 8기는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는 감염병 부분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염병 부분이 다뤄줘야 될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또 다른 내용 없습니까, 참고할만한? 코로나 외에도.

4년 주기면….

○보건과장 김미경 4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저희들이 이행여부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하고 다음 계획에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주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보건과장 김미경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4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에 와있는데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울여서 계획 수립한 대로 보건소 전체 운영 기조는 그렇게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보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내가 먼저.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식사 잘했죠?

감사자료 3-16페이지 보세요. 마을 안심버스 구입비.

○보건과장 김미경 감사자료요? 감사자료입니까?

김도운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 1,666만 6,000원인가 그런데 전부 국비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조비가 4억 7,816만원 되어 있는데 언제, 안심버스 들어와 있죠?

○보건과장 김미경 내일 출고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김도운 위원 내일 개조해서 출고된다고 되어 있네요?

○보건과장 김미경 아니요, 개조는 아니고 차가 그냥 출고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차 출고돼서 오면 저희들이….

김도운 위원 이제 차 들어와서 개조하는데도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아마 운영은 내년 2월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내년 2월요?

○보건과장 김미경 개조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러면 내년 2월은 되어야 이동상담 하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개조하는데도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개조 6,0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5,000만원 잡았는데 더 플러스돼서 6,000만원 넘어버리네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김도운 위원 보니까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다 되어 있는데 종갓집 중구는 왜 이렇게 늦죠? 리드를 해가는 중구인데 항상 다른 구보다 늦게 시작하는 이유가 뭐죠?

○보건과장 김미경 아마 예산 부분도 있고 울산시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모사업으로 구청에서 하는데 신청이 늦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그런 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늦은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내가 볼 때 남구, 북구 똑같이 내려오는데 중구만 늦게 내려오는 것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늦지? 일 안 하는 거 아닌교?

○보건과장 김미경 그런 건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 계획이 늦게 수립된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일단 안 했다 하니까, 나는 거기 근무를 안 하니까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안 챙겨서 늦었다고, 제 생각입니다.

내년 2월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느 누구 구보다 종갓집 중구 맏이 아닌교? 여기서 하고 다른 사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꼴찌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 내려오면 즉각적으로 해서 우선 1등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과장님.

늘 감염병 팬데믹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이제는 수순을 밟아가면서 정상화 기로에 가고 있는 중이라 모든 행정이나 보건소 행정이나 업무도 지난 3년 간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마다 실시해 왔었지만 지난 2년간, 지난 3년간은 세계적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예년과는 다른 행감을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년 보건행정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건소 2개 과에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홍보물품 전역에 대해서 구매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렸더니 2019년, 2020년 그리고 지난해, 올해까지 4년 치의 구매내역과 금액과 수량과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자료 취합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 요구에 대한 질의를 짧게 시작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보건과에서 주신 홍보물품 구매내역을 보면 3,300만원 정도가 칫솔도 사고 토끼펜도 있더라고요. 아이들 나눠주는, 그래서 3,300만원. 2020년에는 3,400만원, 지난해에는 2,600만원 정도 사용했고 올해는 다시 조금 올라서 3,400만원 정도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홍보물품 전체 일괄 물품에 대한 수불대장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수불대장은 있는데 캠페인을 나간다든가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관을 운영한다던가 할 때는 개인 배부내역을 적을 수 있는 상황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 불특정 다수한테 배부되는 부분은 총괄로 배부된 수량을 기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들은 낱낱이 누구에게 할 수도 없고 인적사항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인 일지가 필요한 것은 같은데 장소만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몇 개, 어느 장소에서 몇 개, 조금은 디테일한 자료가 있기를 바랐는데 제가 생각했던 수준의 사용처에 대한 소스는 과에서 주신 자료로써는 부족한감이 없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물품 품목들은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큰돈을 쥐어 줄 수 없으니까 칫솔, 치약이나 비닐장갑이나 마스크. 마스크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었고 배부내역 확인을 일일이 다 검토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 관내 학교도 돌아다녔고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행사 참여자에게 이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대부분 배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연말에 다 정해지는데 확보가 된 예산을 홍보물품을 전년도 예산을 받아서 익년 한 해 동안 활동할 홍보물품을 사야 되는데 이 홍보물품을, 어떻게 보면 너무 상반기 말고 하반기로만 너무 많이 산 실적이 쌓여있는 거예요. 연초부터 사서 차례차례 나눠줘야 지속적인 홍보가 되는 건데, 아마 업무가 많이 바쁘셨을 줄로 짐작은 합니다만 어쨌거나 홍보라는 것이 지속성이 있고 적재적소에 가려면 계획성 있게 일정표를 짜야 되는 또 다른 노력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이 잘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캠페인거리 참여자에게 보면 있습니다. 캠페인거리 참여자 1,000만원 상당의 일회성 홍보물품이 배부된 겁니다, 취합을 하면요. 벌써 4년 전 이야기니까 남은 건 어떻고 논할 자료조차도 없는 상황이라 참 난감하고요. 대부분이 보건소의 프로그램 홍보하는 홍보물도 많이 차지하는데 보건소를 꼭 필요로 하는 주민이나 행인이나 어떤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거리에서 일괄 배부하게 되면 정작 불특정인에게 누수 되듯이 나눠지는 거예요. 딱 필요한 적재적소에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는 홍보를 하자고 한 홍보물품인데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담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분들이 얼마나 올지, 집에 가서 그냥 하기 좋은 소리로는 ‘젊은 분한테 드리고 부모님한테 말을 하겠지’, ‘애들한테 지나가는데 손에 쥐어주면 학부모, 부모나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그건 우리의 기대상황이고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많이 안 올라간다는 거죠.

요즘 얼마나 사회문제가 많습니까. 자살도 있고 치매도 있고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적재적소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뭘 샀는지 제가 봤는데 3색 볼펜도 있고 많습니다. 일주일 정도, 연 일주일 남겨놓고 이런 것들 다 구매한 물품을 배부하니까 해 지나고 나면 언제까지 배부해야 되는지조차 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계속 익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업이 종지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년 예산도 미리 따놨는데 업쳐서 같이 배부해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에 보면 2021년 11월, 12월에 구매한 물품을 보면 올해 초까지, 상반기까지 배부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러면 곤란하죠. 그럼 ‘올해 예산은 어디에 썼는가?’ 했을 때는 거기에도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연말에 한꺼번에 홍보물품을 구매하실 게 아니라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세우더라도 홍보물품이라는 게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되고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1월에는 어느 행사, 계절적으로도 하고 관내에 코로나 끝나서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전 연초에 일정표를 받으시고 각 실·과마다 협조도 구하시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동마다 네트웍을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니즈를 파악하시는 것도 보건행정에 꼭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이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취지를 살리자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연말에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국·시비 보조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같은 경우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목별로 편성하다 보니 연말이 다 되어 가면 예산이 소진되는 분야도 있고 미집행되는 분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돌려서 하려니까, 내년에도 홍보물품 소유량도 예상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예산을 소진하다 보니까 아마 홍보물품 쪽에서 많이 예산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물론 세밀한 계획으로 되어야 되지만 정확한 추계는 어렵기 때문에 제일 많이 소비되고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연말에 부족한 예산을 지출해서 익년도에 사용하고….

홍영진 위원 정확한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한다고 의회에서 승인해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보건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편성했지만 부득이하게 사용이 안 되는 부분도 발생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산도 소진이 안 되고, 그럼 반납을 하셔야죠, 정확하게. 그리고 구매한 물품이 다 소진이 안 되니까, 배부가 안 되니까 보건소에 쌓아놓으면 뭐하십니까? 칫솔세트 이런 것 각 풋케어 크림 이런 것도 그렇고.

○보건과장 김미경 지금 재고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9년, 20년도, 작년까지는 재고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많이 배부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2022년도 2월 11일에 칫솔세트 산 것을 잠깐 봐주실래요? 저한테 주신 자료 넘버링으로 보면 9번입니다.

여기에 연중으로 치매예방 및 개선, 인식홍보를 하겠다 해서 3,000개 칫솔세트를 샀습니다. 보시면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불대장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4일에는 치매극복 병영오거리에서 540개를 소진했다. 3,000개 산 것 중에 540개를 병영에서 소진했다. 그다음 치매안심센터도 방문해서 144개를 소진했다. 9개 소진한 데도 있네요. 7월 한여름에 행복한기억충전소라는 정상군 예방교실이라는 행사장에 가서 소진했고, 뇌깨움 교실 운영에서 9개 소진했다는, 똑같은 7월입니다. 쭉쭉쭉 다 써서 10월 18일에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치매극복 홍보관에서 120개 소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표가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요. 왜 이렇게 온도차가 나는지, 전체적으로 수불관리대장을 잘 하셨어야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개 중에 400몇 개는 아직 소진 못 하고 잔여물량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칫솔세트 400개가 보건소 창고에 있는 거잖아요.

○보건과장 김미경 칫솔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저희들도 캠페인을 해서 거기서 200개가량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캠페인을 나가기 때문에 다 소진될 물량인 걸로 생각되고요.

홍영진 위원 급하니까 쓰신 거죠. 400개가 남아 있는데 연말에 태화강 국가정원 가서 칫솔세트 지나가시는 분들 다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급하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아니요, 설문조사를 받고 다 나눠줬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배부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불대장이 개별로 관리가 되는 계도 있고 안 되는 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꼼꼼히 한번 더 살펴본 자료 파악 내용을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2022년도 올해입니다. 2022년도 4월에 장바구니를 사셨더라고요. 장바구니 같은 경우도 요즘 좋아하죠. 쇼핑 갔을 때 차에 하나씩 두고 장 봤을 때 필요로 하니까 이 장바구니를 435만원 들여서 1,500개 구입하셨더라고요. 나눠주면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계획이 안 세워지니까 장바구니를 어디에 가서 나눠 주냐면 아동센터에 가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아동센터 가고 유치원 가서 장바구니 나눠주고 초등돌봄교실 가서 장바구니 나눠주고, 이런 무계획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 적재적소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물품이 배분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도 있습니다. 15번 2022년도 견과류, 두유도 사셨던데 이거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5만원 정도 해서 400개를 샀는데 남아있는 게 아직 400개 중에 100몇 개만 나눠주고 230몇 개는 아직 남아있다고 수치상으로 되어 있는데 먹는 것 두유와 견과류는 칫솔하고 달라서 이거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 직원들 나눠드십니까? 어떻게 하는교?

○보건과장 김미경 두유하고 견과류는 유통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어서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영진 위원 맞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그리고 홍보물품 구입하는 품목도 제가 사업대상이나 장소 이런 걸 감안해서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맞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마 의중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 크게 이해를 다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 다 올라와 있던데 홍보예산은 제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예산이 책정이 안 됐던 것도 있어요. 코로나가 급하니까요. 올해 예산안을 보니 내년도에는 제대로 3∼4년 전 책정되어 있던 홍보예산이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 홍보물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없었는데 1,800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금연, 치매안심센터, 구강관리도 그렇고 절주 홍보도 그렇게 통합홍보물도 그렇고 1,200만원, 500만원, 260만원해서 물품구입 이외에 이건 인쇄물 책자도 포함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과 홍보물품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의회가 예산안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잘 관리되고 물품대장도 잘하는 걸 의심 없이, 걱정 없이 이런 것들을 승인하려면 이런 자료가 저희가 취합해서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런 자료들이 제대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승인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된다 치면?

그래서 연초에 1월부터 12월까지 2023년도 12개월치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연간계획을 한번 연말에 직원들하고 같이 세워보십시오.

과장님 오신지, 언제 오셨죠?

○보건과장 김미경 이제 1년 다 돼갑니다.

홍영진 위원 오셨을 때는 전년도 전임자의 예산안으로 잘 수습을 해오시는데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이제는 내년 예산은 과장님, 직원들과 같이 짜시고 행사장에 나갈 때는 큰 행사는 무엇인지도 미리 파악하시고 각 동마다 니즈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셔서 어느 물품이 좋겠다는 선호도도 협의하시고, 너무 변화가 없습니다. 칫솔, 밴드, 파스밖에 없어서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것도 발굴하셔서 이런 것들을 세워서, 저는 미리 세부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웃라인만이라도 적어서 제출 같이 해주시면, 예산안 심의 할 때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보건과장 김미경 2023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지적한 계획성 없는 보건소 홍보물품의 방만한 운영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볼까요. 각종 단속 대상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인데 단속 대상업소 시설 현황을 보면 6,100여곳이에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점검 건수하면 1만 689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1만 건이 넘어 점검되는 건나요?

○보건과장 김미경 PC방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 방문하는 건수까지 다 합쳐서 누적 건수입니다. 한 곳을 2번 갔다 해서 1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곳을 2번 가면 2번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1만 건, 최소 1만 번을 갔다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보건과장 김미경 예, 금연지도원들 6명….

안영호 위원 시설마다.

○보건과장 김미경 시설마다는 아니죠. 전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1만 번을 갔다는 것 아닙니까? 2번, 3번 간 데는 1번으로 치고.

○보건과장 김미경 아니에요. 2번, 3번 간 곳도 3번으로 치고.

안영호 위원 어찌됐든, 몇 분이 일하시는데요?

○보건과장 김미경 여섯 사람 일합니다.

안영호 위원 여섯 분이 이게, 1년 내내 상시근로자 아니잖아요, 이분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이분들 언제부터 언제 몇 개월이에요?

○보건과장 김미경 이분들이 2년 위촉되어서 하루에 4시간씩, 금연지도원 선생님들 말씀이신데.

안영호 위원 1일 4시간. 2년 계약해서 2년 내내 하시는가요, 이분들이?

○보건과장 김미경 2년 계약은 아니고 2년 위촉입니다.

안영호 위원 위촉했는데 1일 4시간씩 해서 여섯 분에서 최소 2인 1조 아니겠습니까? 3인 1조예요, 2인 1조예요?

○보건과장 김미경 차가 1대뿐이라서 나갈 때는 여섯 분이 동시에 나가서 단속은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떨어지고 이런 곳이 아니고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해서 건수는, 저도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학원, 공연장,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복지시설, 목욕장, PC방, 만화방, 공동주택, 당구장, 음식점 업종별로 되어 있는데 그냥, 예를 들면 성남동 같은 경우 한 바퀴 돌면 4시간 만에 100여 곳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업종별로 가는데 1만 건. 실제로 현장점검을 했다면 진짜 수고하신 거고요.

○보건과장 김미경 점검까지는 아니고 방문해서 이상 유무, 위반사항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당부사항도 부탁하고 나오는 정도로 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무리 그래도 1일 4시간 여섯 분이 같이 다니시는데, 차도 한 대잖아요. 그죠?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 일반휴게, 제과 이런 데 6,100건. 이게 가능한가 하고, 저는 진짜 실제 점검했다면 그분들 월급 더 올려줘요.

이게 수치가 맞아요? 이 수치를 어떻게 집산해요? 취합방법. 사진을 찍는다든지?

○보건과장 김미경 스티커 부착여부 점검해서 하는데 아마 이 수치는 방문한 곳을 다 금연지도원 선생님들이 입력하는 걸로, 자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방문했던 곳이면, 예를 들면 중구청을 방문했다.

○보건과장 김미경 중구청 갔다 와서 프로그램 상에 뭘 하고 왔다고 입력을 다 하는, 입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오늘 어디 갔다 왔다, 뭘 했다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많….

안영호 위원 건건별 다 입력을 하나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저도 이상해서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다니냐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다닐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이런 분들 인건비 건의해서 더 올려줘야 돼요. 대단해요. 거의 불가능한 수치인 것 같은데, 일단 좋습니다. 실제로 입력을 한다하니까 열심히 해서 좋아요.

진짜 이 정도 건수 같으면 이분들 상 드려야 돼요. 소장님, 이분들 상 줄 수 있으면 상 드리세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봐 봐요. 3-50페이지. 수치가 2번 중독 및 정신질환 등록 및 관리현황을 볼게요. 비고란 ‘2022년 7월부터 청년도박 중독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2021년 등록회원 100명에서 11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등록회원 정원 110명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보건과장 김미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수치하고 옆에 봐 봐요. 등록관리 21년에 166명, 2022년에는 152명. 비고란에 등록 회원을 110명으로 확대해서 사업하고 있다. 그런데 왼쪽에는 등록관리 166명, 22년에는 152명. 어떤 수치가 맞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미경 2021년 등록 이거는 목표수치입니다.

안영호 위원 예?

○보건과장 김미경 목표수치고 이건 등록 관리는 누계수치고요. 등록한 사람, 퇴록한 사람 다 포함해서 한 수치입니다.

안영호 위원 퇴 뮈라고요?

○보건과장 김미경 퇴록한 사람. 그러니까 완료자로 중독이 완치되었다고 자료를….

안영호 위원 완치되었는데 등록 관리를 왜 해요?

○보건과장 김미경 상담해서 6개월이 경과돼서 다 완치되었다고 판단.

안영호 위원 좋아요.

등록회원이 110명인데 등록관리 여기는 쉬운 표현으로 졸업한 분들까지 포함된 거고 실제로는 1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좋아요.

3-51페이지 봐 봐요.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보면 21년도에 이용자 수가 954명이고 사례관리, 상담, 척도검사 쭉 나오고 프로그램 운영에서 37회를 해서 458명, 그럼 회당 12∼13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그 밑에 것 봐 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21년에 이용자 수가 1,356명이고 사례관리 1,400건 척도검사까지 했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16회를 진행해서 906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16회를 했는데 906명이다 하면 회당 57∼58명 되거든요. 21년이면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땐데 평균 57명이면 57명 이상도 있을 거고 이하도 있을 건데 이 인원을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미경 이게 아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쪽으로 비대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 것 같아요, 한 거예요?

○보건과장 김미경 비대면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코로나가 발생했어도 위탁기관은 위탁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코로나 치료, 예방, 접종 이 사업 외에는 다들 보건소 업무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잖아요.

○보건과장 김미경 그런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유업무를 했습니다. 여기는 위탁기관이라서요.

안영호 위원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이 있고 별도로 관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회당 제가 봤을 때 60회를 온라인으로 가능한가 싶어서요. 얼마나 조직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가 있고 기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교육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회당 60명이 온 게 저는 가능한가, 실제로 했다면 훌륭하신 거고요.

○보건과장 김미경 위원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독서토론모임 중심잡기 온라인 교육을 참여해봤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20명 정도가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들어와서 참여하더라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 체계가 많이 자리 잡혀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중독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담이고 근무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업은 아무래도 정신건강복지센터보다는 규모가 축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안영호 위원 이게 실적이잖아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금연 관련 점검 실적인 거잖아요, 이게. 이 수치들이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보고 싶어요.

○보건과장 김미경 저희들도 이 수치를 센터에서 제출한,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번 확인해봐요.

3-53페이지 봐 봐요. 금연·절주 관련 사업추진 상황, 흡연자 금연 촉진사업, 금연클리닉, 밑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사업인데 금연클리닉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일부 됐었죠, 일정 기간?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실적이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이, 테이블 위에 거예요. 계획이 815명인데 실적이 483명.

○보건과장 김미경 이거 누계입니다.

안영호 위원 1년 치 누계일 것 아니에요. 21년 11월 1일부터, 22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적.

계획이 815명이고 금연클리닉 신규등록 실적이 483명. 6개월 성공자 500명 계획인데 164명, 대면상담 2,000에 실적은 1,255, 전화상담은 4,000건인데 실적은 3,651건이다. 일단 실적이 계획 대비 미달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금연클리닉 중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중단하면서도 선생님들이 하기는 했었는데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언제 중단됐어요?

○보건과장 김미경 올해 업무를 완전히 재개한 건 6월 넘어서 7월부터 재개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적이네요, 이게?

○보건과장 김미경 누계 실적입니다. 전상 상에 등록되어 있는 누계 실적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위에 표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잖아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그러니까 10월 31일자로 전상 상에 등록되어 있는 수치니까 누계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관리등록 대상자 수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왜 이게 누계로 될까요?

○보건과장 김미경 신규 등록이랑….

안영호 위원 신규 등록이라 하면 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한 사람이 여기에 실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대답해 주세요. 누계라 하면 지금까지 금연클리닉 문 연 이후로 누계란 말이에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그런데 거기는 보면 퇴록한 사람도 있고 전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 제외하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숫자입니다.

안영호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이현주 제가 말해도 될까요?

안영호 위원 흡연자 금연 촉진 사업.

○보건소장 이현주 지금 누계는 아니고 신규등록자고 올해가 483명으로 남자가 418명, 여자가 65명 올해 실적입니다.

저희가 금연캠페인을 4월, 모든 보건소 업무재개는 6월 7일부터 했지만 태화연캠핑장 금연구역 캠페인 같은 건 4월 초에도 나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4월에만?

○보건소장 이현주 4월부터.

안영호 위원 4월부터?

○보건소장 이현주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누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누계가 되면 안 되죠. 전체 등록자 수로 표시를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계가 표시되는 건 맞는데 이건 사업내용을 신규 등록하고 그 기간을 설정해놨다는 거예요,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신규 등록한 사람이 483명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맞는 거죠.

○보건과장 김미경 예,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안영호 위원 이건 다시 알아볼 게 아니라, 소장님 맞죠?

○보건소장 이현주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답변 상에 조금 과장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요.

일단 계획 대비 실적이 너무 낮다, 이거 하나. 그리고 금연클리닉 대면상담 1,255회, 전화상담 3,561건,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자가 164명 이게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숫자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보건과장 김미경 저도 3,561건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화가 이 정도로 많이 온다고, 숫자가 맞다고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화는 좋아요.

대면상담 1,255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금연클리닉 방문이 안 됐잖아요. 재개한 게 7월부터니 3개월 동안 대면상담 한 게 1,255회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이 수치도 누계 수치인데 1회 상담, 2회 상담 이래서 한 사람이 2번을 오든 3번을 오든….

안영호 위원 저도 해봐서 알아요. 여러 번 가니까 여러 번 카운트가 되겠죠.

질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실적에 대한 수치들이 신뢰가 안 간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과장님도 이 수치에 대해서 보고받고 갸우뚱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확인을 다 해 보셨냐고요.

○보건과장 김미경 제가 일일이 확인은 다 못했고요.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보고 맞다고 하니 그 숫자를 다 인정한 부분이고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은 물어보고 맞다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분이 아니고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백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증빙자료들 그거를 확인하셨냐고요.

○보건과장 김미경 증빙자료는 확인을 못했고요.

안영호 위원 보고하면 보고하는 대로 다 맞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미경 위원님, 제가 증빙자료를 하나 하나 다 확인하면 좋겠지만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근무하시고 이 데이터 하나 하나 다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83명이 제가 등록된 프로그램 숫자상 숫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많다, 금연업무를 재개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등록되었을까 해서 제가 다시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 신규 등록자 수 맞다고 하네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시라고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해보시고 실제로 이 정도로 실적이 많이 있고 하면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장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력이 모자라구나, 예산이 모자라구나. 그러면 예산 책정을 많이 짜야 되는 거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 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인정할게요. 이거를 너희들 거짓말 했니 이 차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라는 의미고요.

○보건소장 이현주 이야기해도 될까요?

안영호 위원 이제 이거 마무리 짓죠.

○보건소장 이현주 그게 아니라 6월 7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다섯 달이거든요. 1,255 나누기 다섯 달을 하면 250 정도 나오고 250 나누기 20을 하면 하루에 12명 정도 상담을 했다고 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김도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마음 안심버스 이게 원자재 수급 때문에 안 된 게 맞아요?

○보건과장 김미경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 신청을 했는데 출고가 늦어진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일 날짜로 출고가 된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예산 언제 내려왔어요? 국비다, 그죠?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보건과장 김미경 추경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 추경?

○보건과장 김미경 올해 추경에.

안영호 위원 올해 추경 언제요? 올해 추경 2번 했어요.

○보건과장 김미경 1회 추경에.

안영호 위원 1회 추경 3월인가 했죠? 3월인가 4월인가 했죠?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계약은 언제 했어요?

○보건과장 김미경 계약은 저희들이 6월인가 7월쯤에….

안영호 위원 5월 12일에 했죠?

○보건과장 김미경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은 벌써 내려왔는데, 계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보건과장 김미경 그런 건 아니고 계약은 그 정도 했는데 차 출고가 늦어졌습니다.

안영호 위원 출고가.

○위원장 문기호 출고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과장 김미경 그건 차가 많이 밀려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것도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죠.

○보건과장 김미경 7대 정도가 밀려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울주, 시하고 동구는 이미 하고 있고 남구는 2018년, 북구는 2019년, 시하고 동구, 울주는 하고 있다. 그죠?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실적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마음 안심버스가 정신건강 관련해서, 특히나 목적이 되는 게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뇌파 측정을 통해서 스트레스 감소, 우울증 여러 가지 이거 하는데 이제 코로나 거의 다 지났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버스가 안 왔는데.

○보건과장 김미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안심버스 목적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정신건강을 감소시키기 위해, 돌보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거의, 마스크도 실내에서 벗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마음 안심버스가 달리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는 거의 다 정리돼 가는 수순이고 이 버스를 이제 받아서 뭘 할 거예요?

○보건과장 김미경 제가 알기로는 물론 코로나 심리지원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마음 심리상담, 우울증을 겪는다든지 주민들의 심리상담을 위해서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이 사업 목적이 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정신….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못했다는 점. 타 구는 시에도 운영하고 울주군, 남구, 동구, 북구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미경 안타깝긴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버스를 안 주면 어떻게든지 빨리 받아야죠.

○보건과장 김미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고되는 부분은 저희가….

안영호 위원 그러면 버스 나올 때까지,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움직이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홍영진 위원님께서 물품 지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면, 특별하게 중구는 사업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구 우선구매를 해주려 해도 해줄 수 없는 곳들이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역량 교육, 홍보물 제작, 구강 홍보물품 이런 것들은 중구에도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얼마만큼 특별한 제품들이 여기 오는지 모르고 퀄리티가 높다든지 단가가 되게 싸다든지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전부 중개업소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들이 대부분이니 가급적이면 중구에 있는 업체,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업체가 여러 개 있어요. 한두 군데 특정한 데만 계속 주지 말고 업체가 5개가 있으면 골고루.

도서관 책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서점 골고루 수의계약 얼마 이하 하나씩 돌아가면서. 여기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자꾸 수의계약, 수의계약 하면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자꾸 부정이 있는 것처럼 많이 보여요.

그리고 중구 지역의 업체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분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야 세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영진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신 걸로 갈음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자면 과장님께서 행감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사업 실적에 대한 통계 해석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음 안심버스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되어야 되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질의가 길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셔서 행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소장님 말씀 들어보고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건 아니고 아까 못다한 답변을 하겠는데, 솔라티만 마을 안심버스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라티라는 차가 8월부터 석 달 간 라인이 섰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5개 구·군 중에 늦게 시작한 건 맞지만 차 나오는 건, 출고되는 건 현대차에 윗선에 연락했어도 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행정감사 3-32페이지 보면 아까 홍영진 위원님, 안영호 위원하고 비슷한데 공사물품, 용역물품 구매. 과장님, 소장님 자체적으로 구매하죠?

○보건과장 김미경 예, 자체 구매합니다.

김도운 위원 용역을 제외하고 용역을 제외한 물품을 세어보니까 106건인데 거의 내가 볼 때 50%는 우리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반 이상은 서울, 부산, 경기도 울산 아닌 다른 데서 구입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마스크나 치매기저귀는 특별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마스크, 기저귀 울산 게 안 좋지는 않죠? 똑같죠?

○보건과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왜 울산에서 안 하고 경기도, 서울, 부산. 소장님 고향이 어디인교?

○보건소장 이현주 저 서울입니다.

김도운 위원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온 건 아닌교?

○보건소장 이현주 그런 건 아니고 서울, 부산 대형 이런 데가 다량으로 만들어서 단가가 여기서 하는 것보다.

김도운 위원 그렇게 따지면, 대형마트 따지면 중구에서 팔아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더라도 중구에서 될 수 있는 한 물건을 사주면, 중구 사람 조금 더 벌어먹으면 안 됩니까? 조금 헐다면 울산에서 하고 전부 다 서울에서 내려와야지. 그런 것도 이해는 가지만, 아까 안영호 위원도 이게 비리가 아니고 조금 비싸더라도 중구 물품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내가 주문 드릴게요. 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기간제 근로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6명 중 우리 구가 3명, 2020년은 7명 중 우리가 2명, 2021년도에는 8명 중 우리 구가 3명, 2022년도는 14명 중 우리 구가 5명. 4년 동안 35명 중에 우리 구에서 13명만 기간제가 안 들어 왔더라고요. 이 이유는 뭡니까? 중구 보건소에서 중구민이 60∼70%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기간제 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각 분야별로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구에 일자리 창출했을 때는 중구가 거의 70∼80% 되어야 되는데 35명 중 13명. 이거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어떤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35명 중에 13명이 다른 데서 하고 나머지는 중구에서 뽑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보건과장 김미경 채용조건이 부합하고 해야지, 거주지가 중구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부분은….

김도운 위원 아까 물품도 중구 안 팔아주고 보건소는 중구에 있는데 사람도 중구 사람 안 뽑아주고.

지금 소장님, 과장님 중구 안 살죠? 중구로 이사 오세요. 그래야 중구에 애향심이 있고 하지.

○보건과장 김미경 가점에서 거주제한을 두는 방향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지나간 건 안 따지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거꾸로 주세요. 4년 동안 35명 중에 13명은 다른 구에서 뽑든지 말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구에서 뽑아주도록 다음 행정감사 때 변동 있나 없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이번에 2017년 개정된 시 금연 조례에 따르면 도심의 번화가나 특화거리 등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의거리 외에도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길목 곳곳에 담배신사라고 아십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예.

정재환 위원 그게 설치되어 있어요. 버스정류장에도 설치되고 있고, 이런 게 오히려 흡연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곳에 설치된 것은 철거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 업무가 보건소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설치를 환경미화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도 환경미화과에 연락했더니 아마 그거를 철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환경미화과 자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하고 설치한 걸까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임의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흡연하고 금연하고 보건소하고 관련 있으니까 환경미화과로 연락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금연지도원에 대한 권한이 너무 적어보이는 것 같은데 금연지도원들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부과는 못합니다. 부과는 공무원이 합니다. 증거자료를 채집하거나 제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만 부과 자체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정재환 위원 잠시만요.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미경 법상에는 직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직접 발부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차후에 알아보십시오. 지금은 거리에 2만원, 시설에 10만원, 5만원 이렇게.

○보건과장 김미경 아, 지금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위원장 문기호 실적도 있을 겁니다.

정재환 위원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시는가요?

○보건과장 김미경 2018년도 5월 8일에 전부개정이.

정재환 위원 18년 5월 8일부터 금연지도원 분들께서 직접 바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보건과장 김미경 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재환 위원 울산 같은 경우는 범칙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보건과장 김미경 울산 전체는 파악을 제가 못했고요. 올해는 41건 정도 부과한 걸로.

정재환 위원 예?

○보건과장 김미경 올해는 41건 정도.

정재환 위원 건수 말고. 건수는 보니까 나와 있고요.

범칙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보건과장 김미경 61만 4,000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41건에.

정재환 위원 한 건당.

○보건과장 김미경 한 건당 조례 지정된 건 2만원이고요.

정재환 위원 2만원요?

○보건과장 김미경 자체 조례 지정된 건 2만원이고 공공주택은 5만원이고 공공시설은 10만원입니다.

정재환 위원 2만원, 5만원, 10만원 분류되어 있네요.

○보건과장 김미경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배치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구 수에 비례하는 가요, 주민 수에?

○보건과장 김미경 금연구역 지정 개소 수에 따라서 1,000개당 한 사람 정도. 개소 1,000개당 1명 위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현재 저희가 몇 분이죠?

○보건과장 김미경 6명입니다.

정재환 위원 여섯 분요.

지금 보시면 금연지도원들하고 금연지도를 하다 보면 협박하고 폭행하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서 그런 일이 없었나요?

○보건과장 김미경 저희 금연지도원한테 그렇게 위험한 불상사는 발생 안 한 걸로 있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3명 정도 같이 수행해야만 안전에 위협을 덜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타 지역에서 보니까 금연지도원이 사망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폭행을 당해가지고요. 그래서 금연단속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가슴에 안전캠 같은 걸 다는 건, 그러면 예를 들어 단속할 때 현장이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카메라를 달고 있으면 아무래도 폭행적인 심리도 사그라들지 않을까요?

○보건과장 김미경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곳을 가보니까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해서 스티커도 엄청 크게 붙어 있어요. 저희는 작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몰래 숨어서 피고 하시는 분이 있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 붙어 있어도 펴요. 스티커도 저희도 크게 제작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흡연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담당부서하고 협력해서, 아까 같은 담배신사도 빠른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 예.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저는 담배 안 피거든요.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건소에서 금연하는 게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배를 끊도록 하는 겁니까?

회계과에 말할 때 직원 담배 피는 부스를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겠는지 고민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담배를 끊도록 하면 그게 필요 없는데 담배 끊도록 해놓고 구청마다 담배 피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저희가 흡연이 건강에 위해요인이다 보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금연을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서 건강증진을 도모시키는데, 저희는 단속보다는 계도하고 금연을 유도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방법이고요.

김도운 위원 금연하는데 수 많은 돈, 예산을 갖다 넣는데.

○보건과장 김미경 거기에 대한 건 조금 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속이라는 걸 같이 하는 부분이지 단속이 저희 업무가 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도운 위원 단속이 아니잖아요. 담배를 끊도록 하는 게 업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미경 사실 흡연이 하루아침에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끊었다가도 언제든지 피울 수 있고 이런데.

김도운 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남구 가도 번화가에도 담배 피는 장소는 없더라고요.

○보건과장 김미경 거리에는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중구는 그걸 어디에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금연을 단속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정책 자체가 담배를 완전히 끊으려고 유도하는 건지 의문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소장님,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주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 문기호 짧게 말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현주 보건소는 금연을 목표로 하는 입장이고 금연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책이 있고 담배 규제 기본협약이 WTO에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데 흡연부스를 만든다는 건 저희 금연 계도하는 거랑 금연 정책이랑 상반되는 거로 봐서요. 남구보건소가 현대백화점 뒤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다가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돈이 상당히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흡연부스 세우는 건 다른 과도 연결되어 있겠지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우리가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연거리도 성남동 일대, 문화의거리 지정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연거리 한 거리를, 예를 들어서 성남동 젊음의거리 거기 메인도로에 금연거리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전히 흡연하시는 분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줄고는 있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다음 골목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산되던, 여기에 일부, 여기에 일부 있던 분들이 메인도로에 금연거리 지정해놓으니 그다음 골목으로 다 몰려버린다는 거예요. 풍선효과라는 거죠.

과연 이 골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어느 정도 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수년 동안 다는 아니더라도 거점별로 몇 개라도 성남동에 금연거리가 지정되어 있으면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흡연부스를 설치하자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고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남구 현대백화점 뒤 흡연부스 설치했다가 관리가 안 돼서 철거했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 부분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못해서 철거하게 된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하게 된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관리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관리만 잘하면 금연거리를 지정한 효과도 보고 흡연자들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이분들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흡연부스가 생기는 주위에는 최대한 상가가 없는 곳 몇 군데 찍어줬잖아요. 거기 하면, 그래도 근접 거리에 상가가 있으면 흡연부스 내외 안팎에다가 스크린 설치해서 가게 뭐 파는지 홍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흡연부스도 고려해볼만 해요. 무조건 금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건과에서는 보건소 홍보물품 관리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관리과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애남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보편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건강관리를 돕고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신청한 338가정에 대하여 3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중 240가정에는 본인 부담금 6,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찾고 듣고 돕는 공감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1,322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5,622건과 조호물품 1만 6,32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정신 중독 등 보건서비스 연계와 재가암 환자 건강 관리, 개안 및 무릎 인공수술 지원 등 공공서비스 자원을 취약계층과 연계를 활발히 하였습니다.

14-3쪽 선제적 예방 중심 감염병 관리 감시체계 확립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등 표본감시 의료기관 8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 등 대응체계에도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에이즈, 결핵, 한센병 등 만성 감염병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한 환자등록 지원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및 역학조사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 다변화됨에 따라 우리 과 직원 5개반 69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확진자 역학조사 9만 5,804건, 재택치료자 및 해외 입국자 9만 9,504명 관리와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격리입원 치료비 5억 2,400만원 등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방지를 기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2만 1,212건, 어르신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9,078건 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서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도 10만 7,38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주민 만족 맞춤형 방제사업입니다. 배수장, 복개천 등 모기 집중서식지 40개소 집중 관리와 13개동 방역을 운영하는 등 방역 민원을 적극 처리하였습니다.

전자모기 계측기, 포충기 등 친환경 방역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매개체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17쪽입니다. 행복한 임신·출산, 즐거운 육아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모성과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930명, 예비부부 및 산전검사 819건, 출산·태교 등 육아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여 모성 및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건강검진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서 1만 6,853명이 국가암 검진을 수검하였으며 취약계층 암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동의자에 대하여 건강검진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결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드림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재활운동 치료, 재활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전파 차단 및 발생률 감소를 위하여 결핵 환자 등록 관리와 이동 검진,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일반 진료를 통해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4-10쪽 의약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의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불법유통과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의약업소 141개소 점검을 통한 행정지도와 의료인 3,500명에 대한 범죄전력 조회 등도 추진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11쪽 주민이 안전한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등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응급의료정보센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재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의료응급 불시 출동 등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와 정기점검 실시로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4-17페이지 볼까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행정사무감사자료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비전자기록물 이관 현황을 볼게요. 비전자기록물 올해 이관을 보면 2022년 10월 26일, 지난 달 26일에 이관했는데 2010년도 생산문서 16건. 건으로 할게요. 11년도 15건, 16년도 생산기록물 144건을 지난달에 이관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보통 매년 연도 말 되면 기록물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공문도 내려오고, 보통 통상적으로 연말에 정리하는 편입니다. 공문도 내려오고….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록물 관련해서 3년 전 행감 때부터 쭉 문제가 돼서 전체적인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2010년도에 생산된 문서를 지금 현 시점에서 이관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 말씀이군요.

안영호 위원 그니까 기록물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각종 기록물마다 보존연한이 다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1년, 3년, 5년, 10년, 영구.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관을 안 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업무 참고를 위해서.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큰 이유가 없어요.

근데 2010년도, 2011년도 10년도 넘은 자료를 현재 업무 참고를 할 만한 게 있어서 지금에서야 이관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환자 진료차트라든지 에이즈환자 기록물들은, 만성질환자 같은 기록물들은 영구보존이거든요. 영구보존에 아마 제법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라든지 의료처분 관련 서류들은 최소한 준영구 아니면 영구라든지 그 정도로 보존연한이 길다 보니까 이관하는 건수가 아마 타 기관보다 많을 거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록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알죠.

안영호 위원 16건, 2010년도 생상된 기록물 16건, 11년도 15건 이게 다 에이즈나 이런 부분들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그런 것도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구가 많아요, 저희 보건소는. 에이즈환자 상담기록물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이 영구가 많은 편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안영호 위원 영구보존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계속 쥐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관리가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관리가 되나요?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 16년도 115건에 대한 자료목록 그거를, 자료목록은 바로 나오잖아요. 이번에 10월 26일에 비전자기록물 이관했으니 이건 자료 바로 나오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리스트는.

안영호 위원 그 리스트 줘보세요. 그거 오면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어서 좀.

○위원장 문기호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제약사별 약품처방 현황 보건소. 이 정보가 어떤 정보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행감감자료가 몇 페이지에 해당됩니까?

안영호 위원 행감자료 우리 책에는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제약사별?

안영호 위원 제약사별 약품처방 현황.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제약사별 약품처방 현황은 아마도 우리 보건소에 진료실에 있는 의사선생님의 처방이 다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게 비공개정보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비공개이지 싶은데. 그건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안영호 위원 근데 해마다 보건소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맞아요.

안영호 위원 계속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비공개 근거는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아마도 비공개 리스트가, 첨부물이 오면 거기에 맞게끔 공개하고 비공개를 나누지 저희들이 무작위로 비공개를 하지 않는데요.

안영호 위원 지금 최근 몇 년간 보건소에서 민간인들, 일반 시민들 법에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 건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하나같이 다 비공개로 했단 말이에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다 비공개로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제가 문서를 결재하잖아요. 다 비공개는 아닌데 부분공개, 물론 정보법이 최근에 강화돼서 제가 시에 근무하면서도 비공개로 많이 갔었는데….

안영호 위원 뒤에 책자를 과장님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아, 이 말이시구나.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비공개가 돼있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그렇네요. 제약사별.

안영호 위원 과장님 결재하신다면서요?

쭉 뒤에 계속 있어요, 매월.

정보공개 비공개하는 근거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제약사별 원에 처방내역은 비공개 내용은….

안영호 위원 뒤에 다 있다니까요. 제약사 약품처방 현황 정보공개, 보건소 제약사별 약품처방 및 통계 및 정보공개 이게 쭉 있는데 이게 비공개 근거가 뭐냐고요. 정보공개법 관련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여기 공공에 비공개 사유에 관한 법령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안영호 위원 그게 뭐냐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이건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만 아직 내용을….

안영호 위원 근거를, 비공개 사유를 민원지적과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에서 작성해서 오잖아요. 과장님이 자성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제가 7월 21일자 인사로 왔는데 제가 온 뒤로 한 게 한 개도 없네요, 위원님.

일단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온 건 없는데 관계 법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첫 번째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비공개를 했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여기 비공개사유 법률도 안 맞아요. 없는 법에 조항도 없는 걸 갖다 넣어놓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건 아닌데.

안영호 위원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류 제9조1항제9호 및 8항에 의거하여 비공개한다.’ 이렇게 적어놨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9조1항은 8호까지밖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래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항은 4항까지밖에 없어요. 없는 법을 왜 만들어서, 법까지 만들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이건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 제가 한번….

안영호 위원 그리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비공개 자료, 여기 나오는 중구보건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이 자료가 다른 보건소에서는 매월 홈페이지에 엑셀파일로 공개를 해요. 근데 왜 우리 중구보건소만 비공개를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안영호 위원 소장님 답변해보세요.

웃지 마시고요. 이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소장님, 다른 보건소에서는 매월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를 해요. 이게 특별히 환자 질병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금지도 시켰는데 제약사별 약품처방 그것도 통계자료예요, 통계자료. 통계라는 건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통계를 만드는 건데 이걸 왜 자꾸 비공개를 하는지 답변해 보시겠어요?

○보건소장 이현주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즉답이 안 되시면 자료 수집 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 행감 끝난 이후로 하면 서면으로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언제 여기 부임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7월 21일자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번, 올해?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안영호 위원 그전에는 이런 관련해서는 전혀 내용업무나 이런 건 몰라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정보공개법은 공문 기안할 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핸드폰번호 개인적으로 나가는 그런 처리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고 쉬는 시간이라도 답을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저희들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7월에 여기에 왔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김도운 위원 그 전에는 어디서 근무했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저는 주로 시에서 10년간 근무하고 남구보건소에 있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주로.

김도운 위원 중구보건소 비교해서 잘 알겠네요.

아까 그거는 남구보건소에서도 모르는 이야기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이건 제가 생소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여러모로 알아보니까 아주 능력 있다고 칭찬이 시에서 대단하던데, 아까 그거는 모르는 것도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근무한 지 7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4∼5개월 다 되어가네요.

중구보건소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안타깝다, 아쉬운 점 한두 가지 이야기해보세요. 인원이 많아서 일이 쉽다. 직원 인원이 많아서, 남구 가면 일이 잘 돼간다, 아니면 불만 있는 이야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타 부서도 근무했지만 솔직히 일단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김도운 위원 인원이 적다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정원이.

김도운 위원 아까 100명 더 된다고 하던데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김도운 위원 아까 정식 인원이….

○보건소장 이현주 정식 인원은 51명이고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조금 넘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 정도 인원하면 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규직원이 확보가 되어야지 일하기가 원활하게 업무가 되는데 보건소 50%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각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 사업 취지대로 일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일단 정규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부분들이고요.

김도운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주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김도운 위원 과장님, 자꾸 웃는데 왜 자꾸 웃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죄송합니다.

김도운 위원 성질을 내야 안 웃겠는데?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일단 주차장도 문제가 되죠, 직원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남구에서 했다하니 잘 아는데, 행감 4-2페이지 보면 건강관리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쓴 예산도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조금 많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럼 연말에 다 몰아 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렇지는 않고 토탈 예산에서 46% 정도 미집행됐더라고요.

김도운 위원 왜 그런교?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지금 주 사업 남아있는 잔액들이 11월, 12월에 집행할 부분도 많고요.

김도운 위원 구체적으로 12월 다 돼서 뭐를 집행하는교?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인건비라던지 사업도 아직 집행을 해야 됩니다. 2달 정도 예산은 소요되어야 될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격리 입원치료비 예산이 많이 남아서 3차 추경에 26억 정도 감액이 될 텐데 그게 주력이고요. 또 인플레인자 같은 예방접종 사업비가 지금 한창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크게 그 세 가지가 예산이 많은 부분이고 잔액이 많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 정도 하면 알아듣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행감책자 4-28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4-8페이지 말씀인가요?

김도운 위원 4-28페이지.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28쪽요?

김도운 위원 예, 28.

법률위반 과태료인데 1건은 50만원 부과하고 징수는 40만원입니다. 과장님, 10만원 까 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이거는 다른 과태료처럼 20% 경감된 금액이 50만원이 40만원이 된 거고, 밑에 있는 감염병예방 위반 과태료 10만원 짜리도 20% 감경이 돼서 8만원이 징수된 내용입니다.

김도운 위원 여기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서류를 보내는데 계가 틀리네요? 1건, 1건해서 2건인데 1건되어 있는데, 이건?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몇 페이지….

김도운 위원 내나 4-28페이지.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렇구나.

2건인데 착오네요. 죄송합니다.

김도운 위원 착오인교?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죄송합니다.

김도운 위원 착오로 이렇게 해서 감사 받으러 올라왔는교?

큰 건 아닌데, 저보고 쫀쫀하다 해도 할 수 없는데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업무 일을 잘 하나 못하나 꼼꼼히 하나 하는 척도가 되거든요. 다음에는 이거 하나 가지고 신경 써서,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잘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홍보물품 건강관리과에서도 2019년도부터 4년간 올해까지 구매내역, 사업비, 구매비, 용도에 대해서 일괄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정리를 잘하여 사전에 보여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2019년도 예산이 600만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는 47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취합됐었는데요. 2021년도 홍보물품 구입비 내역은 2,940만원으로 껑충 뛰더라고요. 올해 예산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1,590만원, 한 1,600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보시기에 2019, 2020과 달리 2021, 2022 홍보물품 구매내역이 조금 다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일단은 약간 상승이 된 거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업무가 재개되면서 조금 더 집행된 것 같고요. 2021년도도 주로 방역물품이 많고 우리가 루틴으로 사업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추진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됐고, 원래 루틴대로 됐고요. 그리고 방역물티슈라든지 코로나 홍보물품이 많이 구입된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셨다 하시니 오신지도 얼마 안 됐지만 어쨌거나 업무의 연속이고 부서장으로서 계속 이끌어나가셔야 되니 앞으로 더 자주, 계속 봐야 될 당부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 빌려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보건과하고도 비슷한 맥락인데 홍보물품이 보건소 전체 예산에서 홍보물품비 구매내역은 전체 예산으로 치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고 대민접촉을 위한 매개가 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보니 효율적인 홍보계획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서에서 홍보계획을 연초에 좀 세워서 수량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배부대상자까지도 홍보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표나 계획 이런 것들을 사전에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쭉 살펴봤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내용과 연관성 있는 물품들이, 과장님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4년 동안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가장 쉬운 가격에 맞춰 구매를 하다 보니 선택의 폭이 넓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값비싼 걸 쥐어줄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상생활에 쓸 수는, 선택의 폭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하게 새로운 것을 구매했으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잘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늘 건강을 다지는 홍보물품이라고 해서 늘 의료품이나 여기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구류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들한테 어필하기에는 그것만큼 더 효과적인 게 없으니까, 조금 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본인이 했지 않은 과업이라 해서 이전 것을 언급할 텐데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020년도 보니까 홍보물품이 잘못 지급되거나 잘못 사용된 사례를 봤을 때 2020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물품을 똑같은 시기에 왜 같이 사서, 일괄 계획성 있게 배포하면 되는데 8월 10일, 12월 10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월 29일 이렇게 해서, 20년도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국가결핵관리 사업 홍보를 위해서 쿨링젤도 사고 마스크도 사고 했었는데 별다른 시기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165만원 들여서 500개 쿨링젤도 사고, 똑같은 쿨링젤을 2달 뒤에 또 165만원 들여서 500개를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수량을 구매해서 국가결핵관리사업 홍보를 한다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500개, 500개를 잘 소진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같이 일괄 구매를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관리하기도 수월한데 왜 이렇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20년도 이야기 그대로 가겠습니다. 물티슈를 구매를 했는데 12월 28일 바로 하루 뒤 12월 29일 하루 차로 물티슈를 70개씩, 120개씩 끊어서 구매했더라고요. 이건 현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용기간은 ‘연중’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물품을 구매해서 한 것도 업무를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조금.

홍영진 위원 몰아서, 이게 계획이 없다는 거거든요. 일괄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말 12월에, 연초 1월에 예산 다 받아서 12월 꼭 쥐고 있다가 해 다 닫아야 되는데 여기 사서 언제 다 나눠주고 배부하겠습니까?

그러면 물품이 남는 거예요. 이월되거나 아니면 남겠죠.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거나 30일 전에 다 했는데, 이러면 필요없는 데도 다 뿌리게 되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제가 거듭거듭 강조를 하는 건 연초에 보건행정도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코로나가. 보건행정도 일상으로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살펴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저도 아무래도 감사자료 위원님 요구차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을 직원한테 지적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제가 약간의 첨언을 하자면 부분적으로는 포커스가 있더라고요. 계획서도 수립하면서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계획으로 그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2건 정도는 포커스 그룹 있는 사업계획서를 봤거든요. 두세 개 정도는 맞는데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추진 안 된 건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연초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보건과에서 주신 자료에, 과마다 협의를 하셔서, 보건과에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몇몇 건수는 행사일도 1개의 품목에 대해서 연중으로 지급을 했다고 표가 일괄 붙여진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이런 일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누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매일 어디서 몇 개’ 아주 세세하게 100% 맞추어야 된다고는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과중하시니요. 하지만 기본적인 수불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7월 이후에도 이걸 어떻게 소진을 했었는지를 보여주십사 하는 재고량 부분이나 배부내역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걸 같이 감안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지양돼야 될 사항 같은데, 2020년도 보니까 코로나 일상으로 돌아온다고 했지만 22년도 들어와서 올해 상반기에 구매된 내역은 거의 유일하게, 상반기 3월에 비닐봉지 5,000개 구입한 게 답니다. 모자보건사업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나마도 1,000장밖에 배부를 못하고 아직 4,000장 보건소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도 계획이 없으니까, 연초에 5,000장이나 샀는데 연말인데 4,000장 남아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봉다리 뭘 싸서 어떻게 배부를 하시려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제가 업무를 안 했지만 상반기 3∼4월에 코로나 피크타임이라서 사업추진을 코로나에 몰입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안 집행한 것 같고요.

비닐봉투 같은 건 뭔지 물어보니까 종이가방.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나갈 거니까, 그건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종이가방 용도는 보건소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으로 산 구매물품은 올해 다 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홍영진 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열심히 달리셔야 되고 그러자면 계획표가 분명하게 필요하죠.

연말에 올라온 예산안에 따르면, 봅시다. 건강관리과도 보면 예산 홍보 비용이 예년 수준으로 거진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즈 성병예방 홍보물이라든지 감염병 전부 120만, 120만, 350만, 350만 쭉쭉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서 물건이 남으면 예산 과다죠. 우리 입장에서는 깎아야 됩니다. 그걸 깎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임무를 다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남기지 마시고 무조건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예산 과다로 이거를 내부적으로 깎아야 될 사항이 있으니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예산안 논의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 소진 계획표, 일정표, 예를 들어서 홍보방법, 배부대상자, 홍보장소, 홍보물품까지도 아웃라인 잡아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과장님 중구 관내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실·국장님들과도 협의하셔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내년 한해 아마 행사가 엄청 많아지겠죠. 보건소가 각각 행사장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행사에 누구에게 무엇을 주면 가장 좋을지 하루이틀 정도 머리 싸매시고 고민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중구 관내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보건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신 것 같고요.

저도 자료 보면서 위원님 생각에 공감이 갑니다. 너무 무계획, 물론 포커스그룹도 많기는 많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일괄 더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건과에 이어서 건강관리과도 홍보물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보건소 입장에서 홍보물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아까 보건과와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 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받아보니까 6개월 이상 채용 기간제근로사항 보니까 2019년부터 현재까지 81명이 했는데 43명이 우리 구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데서 채용했네요?

이거나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50%도 안 되고.

과장님, 남구에 계셨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김도운 위원 남구에는 기간제 어떻게 되어 있죠? 6개월 전에 계셨기 때문에, 남구는 내가 볼 때 80%는 남구 사람 했다고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저도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일단 광역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 90%, 100% 정도 되고요.

다른 개별사업은, 보건소는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개연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임상병리사, 간호사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건 타 구 주민들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채용공고를 할 때, 제가 한번 면접표를 봤는데 모집 면접채용을 보면 ‘중구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점을 10점 주거든요. 아마 그렇게 가점을 주다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구민이 아마 선발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10점이 작은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역주민의 채용에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특별한 게 아니면 우리 중구도 기간제 들어가려고,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은 바꾸고 새로운 사람도 기회를 줘서, 물론 전문적인 업무 같으면 몰라도 안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사람들 회전시켜서, 특히 우리 중구에 있는 사람, 중구에 있는 물품, 중구에 있는 업체를, 또 남구 가신다고 관심을 덜 가지지 말고 계실 동안이라도 뭔가 하나 바꿔주고 이렇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다음 나중에 감사보고해서 다음 감사할 때는 이런 수치가 50% 아니고 최소 75% 이상은 만들어 주십시오.

소장님, 약속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4-10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의약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료기관하고 몇 번 위반한 업소가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5개소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반사유는 어떤 게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위반업소가 8개소인데 약국이 1개소고 의료기관이 7개소인데 약국 같은 경우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변경 처방한 케이스가 돼서 중부경찰서에 민원제기가 돼서 중부경찰서에 의뢰했는데 불송치 결정으로 나온 사건에서 과태료만 했습니다. 그냥 사건이 종료된 거고요.

의료기관 2개소에 거의 과태료 70만원 정도 2개소에 부과했고요. 1건은 마스크를 한창 코로나 할 때 의료기관에서 종사자 마스크를 미착용해서 1건이 발각됐고요. 1건은….

잠시만요.

가족이 아닌 자에게 동의 없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건이라서 이건 지금 고발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약국 같은 경우는 처방전이 없는데 약사가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신고가 안 됐을뿐이지 종종 있을법 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정재환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발견하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민원이 저희 보건소로 전화 왔더라고요. 처방전대로 자기가 장기적으로 타먹는 약이니까 보면 알잖아요. 민원인 제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찰서 고발하고 이런 사건들이, 복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제보로 안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송치하고 문서를 고발함으로 해서 결론은 최근에 불송치로 난 사건입니다.

정재환 위원 불법마약류 채취 캠페인도 시행하셨는데, 저희 중구 내에서도 불법마약류 같은 건으로 사건이 있었던 경우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중구는 아직 없는 사항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중심으로 펜타닐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마약류가 유행하면서 항정신성 의약품 투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약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나 조치나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청소년들 문제고 해서 조만간 12월 초에 마약캠페인을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교육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재환 위원 교육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거를 부탁드리려고 했거든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에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약류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교육하는 게 잘 없더라고요. 중구가 먼저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 행감책자 4-60페이지 보면,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김도운 위원 의약업소라 하는 게 뭘 의약업소라 하는교?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의약업소에는 약국, 의료기관, 의료판매.

김도운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료판매죠? 제가 들은 이야긴데 몇 년 전에 업소가 불이 나서 타 없어요. 업소가 불이 나서 업소를 새로 하려면 3개월 더 걸리죠? 업소가 불이 나서 없는데 냉장차에 3개월 동안 약품을 싣고 다녀도 허가 취소가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의약업소가 불이 나서 완전히 전소가 됐다. 그러면 의약업소 다시 짓고 그 자리에서 하려면 3개월 좀 더 걸리는데 그동안 냉장차에 약품을 싣고 영업을 계속 했다. 그러면 우예 됩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문제가….

김도운 위원 보건소에서 업소를 점검·단속한다 하니까, 제가 듣고 내가 알기로는 의약업소가 약을 넣는 자리겠죠. 거기에 불이 났다. 전소됐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짓고 하는데 3개월 걸렸다고 하는데 냉장차에 실어서 3개월 동안 영업을 했다. 그래서 지어서 다시 장사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일단 문제가 되겠는데요.

김도운 위원 봐준 것 맞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운영중단에 대한 신고를 보건소 의약계로 해야 됩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그냥 넘어가고 그 사람 그대로 하는 이유가, 그런 법도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김도운 위원 안 되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안 되죠.

김도운 위원 그럼 취소가 돼야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일단 중단하는 기간만큼 휴업신고를, 예를 들어….

김도운 위원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계속 냉장차에 약품을 싣고 납품하고 다니는데.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건 안 됩니다.

김도운 위원 내가 지금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처벌을 받아야죠.

김도운 위원 보건소도 처벌 받아야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휴업신고를 보건소에 내야 되는 거죠.

김도운 위원 안 내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안 내고 하면 안 되죠.

김도운 위원 그런데 했단 말이야. 안 내고 장사를 계속 했어. 그러면 문제가 되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문제가 되죠.

김도운 위원 그런 일이 있었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저는 그 사실은 모르겠는데요.

김도운 위원 이제 4개월∼5개월 돼서 모른다고 하죠. 아마 직원들 알고 있을 걸요? 저는 분명히 알고 어느 업체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언제적 사건입니까?

김도운 위원 지나간 걸 그걸 가지고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앞으로 점검 조치사항해서 1년에 1번하고 1건이 발생됐는지 점검을 자주 안 나가는 건지, 사각지대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도 중요하지만 업소 자주 나가셔서 점검도 하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지도·점검.

김도운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세월 지나간 거 탓하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면서 넘어가니까 앞으로 그런 데 세밀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잘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좀 더 있으시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자료가 와서 이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4-17페이지 비전자기록물 이관 현황인데요.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르게 생산연도가 2010년도 보존기간이 2010년에 16건 모두 그리고 2011년 생산문서 15건하고, 2016년도는 3건이 영구보존, 10년 보존이 3건 말고는 전부 5년인데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보통 영구보존이 많았는데 영구보존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안영호 위원 영구보존 몇 개 없는데요? 10년이 3개, 영구가 3개밖에 없는데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잠깐 알아보니까 이번에 공문이 와서 이관한 거를 사무실에 너무 그거 하니까 총무과로 중구청에 문서를 일괄 보관하는 데로, 이관의 개념이 보건소에서 중구청으로 하는 게 이관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방금 담당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라면서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보통 제가….

안영호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관했던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관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공무원이면 다 알기는 알죠. 그런데 이 부분이 보통 제가 생각하는 건 사무실에 갖고 있던 자료를 서류창고로 내리는 개념으로 이관을 생각했던 거고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이 자료는 보건소에 있는 자료를 중구청으로 이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각 계별로 자기 캐비닛에 있는 자료를 보건소 자체 내에서 문서고로 이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성을 기해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뻔히 안 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다 됐다고 하니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다른 이유를 이래저래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답변 태도라고 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4-54페이지 볼게요. 제가 질병별 진료 및 주민 이용현황 이걸 쭉 보니까, 이거는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을 보니까 참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들여다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요. 질병별 진료현황이 있고 보험별, 밑에 보면 동별 진료현황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질병별 하고 동별 진료현황. 첫 번째 질병별 진료현황에 동별로 호흡기, 신경계, 순환기, 소화기 이렇게 통계 낸 자료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아마….

안영호 위원 없죠? 거기까지만 대답하시면 돼요.

동별 진료현황의 수치를 보면 눈에 띄는 수치가 하나 있어요. 병영1동과 2동인데 태화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복산동하고, 복산동은 복산1동, 2동 합친 거죠? 이건 논외로 하고요. 병영1동과 2동을 보면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인구 대비. 물론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병영1동과 2동은 소위 중구에서 고소득보다는 저소득 인구가 많은 편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저연령보다는 고연령. 주로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이 많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안영호 위원 물론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은 조그마한 아이들 부모님이 데리고 오지만,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구분해서 내봤으면 좋겠어요. 동별 그리고 질병별, 연령별.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동에는 호흡기 질환이 많다는 이런 통계도 나올 수 있고 연령층에 따라서, 하여튼 이걸 보니까 저는 뭔가 많이 통계를 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결과치가 도출되면 맞춤형 이동진료라든지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대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하죠. 찾아오시는 분들만 하지 말고 우리가 역으로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통계자료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통계상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그걸 한번, 이건 어렵지 않아요. 아마 엑셀로도 가능할 거예요. SPSS나 전문 통계프로그램 아니더라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55페이지 볼게요. 2-2번 동별 방역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인데 구분에 보면 주 2회 그리고 주 2∼3회 병행, 주 3회, 주 4회 동별로 차이가 있어요? 이 구분 기준이 따로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횟수에도 반영이 되고요.

안영호 위원 민원.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지역적인 취약 방역지 개수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구분해서 차별화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원, 취약지구, 취약 방지역지 이렇게 구분을 두고 계신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안영호 위원 저는 과연 이 기준이 뭘까, 공통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나 학성동이나 중앙동 쪽에는 배수장 가는 마지막 배관이 물이 모이는 곳이라서 거기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셨는가.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질문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중구청 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2년 한 번.

○위원장 문기호 최근에 받은 감사가?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불과 얼마 전 10월.

○위원장 문기호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어떤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십여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문기호 십여 가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기본적으로 식비 지출 오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핵 관련으로 직원들이 X-ray하고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미비했던 부분, 소비자 의료기 감시활동비 소득원청징수 미납한 것 그리고….

○위원장 문기호 업무에 관한 것.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저희들 업무?

○위원장 문기호 업무와 직결되는 것 중에서.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우리 업무 맞습니다.

그리고 공가 사용 부정적 이건 공통사항이들이고 저희들 관한 소관은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약품 관리 소홀해서.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거 한 가지 있습니다. B형간염 관련으로 수불부가 정리가 안 된 것.

○위원장 문기호 나가고 들어가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 같은데 왜 지적을 당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안 그래도 저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왜 안 됐냐고 담당계장한테….

○위원장 문기호 기본적이지만 전문의약품을 관리하는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렇죠. 그분의 미비한 사항을 제가 사유를 들어보니까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신규가 이 업무를 보게 되면서 전임자는 당연히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인계누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큰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건소로 봐서는, 특히 전문의약품을 관리하는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수불부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약품 관리하는 전체가 전체 틀에서 보면.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잘못됐더라고요.

○위원장 문기호 중구청 감사에 지적되면 조치라고 할까요?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바로 시정 주의해서 바로 시행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했고 바로 정리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문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소홀히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감사가 언제 했던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최근에 날짜가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감사를 못 본 것까지 포함해서 4년치를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10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14일에서 21일까지.

안영호 위원 10월 14일에서.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10월 21일까지.

안영호 위원 결과는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보고서가 오고.

안영호 위원 4-30페이지 볼까요? 20번 상부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는 해당사항 없음. 행감자료가 작성 언제부터 언까지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사실 10월 30일까지 행감자료를 하는데 감사 전에 행감자료는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10월 14일에서 21일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셔야죠. 이렇게 되면 내년 행감자료에도 이 내용은 실리지 않아요, 이 책자에. 왜냐하면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22년도 지난 달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상부기관 감사, 그것도 4년에 처음이에요. 보건소는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죠? 그 감사자료 내용은 행감 책자에 실릴 수가 없어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안영호 위원 그렇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그렇게.

안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 자료로 이미 작성이 다 돼서, 예를 들어서 책자가 만들어졌다손 치면 추가 자료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책자를 보고 각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에 내용이 안 실려있으면 감사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그 부분은 기간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챙겨서 추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내용은 따로 적발사항 및 조치결과는 따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책자에 안 실렸지만 내년 행감 때는 기록을 해두셨다가 올 10월에 상부기관에 감사받은 내용을 기록을 꼭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간은 안 맞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이후에라도 참고자료가 되는 거예요.

기록 꼭 하셔서 잊지 마시고, 저희도 꼭 챙겨볼 테니까 내년 책자에는 꼭 실릴 수 있도록, 기간은 안 맞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애남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건강관리과에서는 중구청 감사자료에 대한 미비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김혜경
보건소장이현주
민원지적과장안세훈
보건과장김미경
건강관리과장김애남

○속기사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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