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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23.0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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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3년2월14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옥외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7.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보상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옥외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7.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보상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의회사무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6건으로 2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완료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월 13일 김도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보상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2월 8일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이·취임식, 2월 10일 학성 나무학교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11시03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문기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문기호입니다.

이번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0호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민의 공감하는 중구민상을 발굴하기 위하여 시상 부분을 통합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 우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역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옥외광고물(가로등 현수기)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1시07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1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3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현실화 및 생활폐기물 관련 안전기준 마련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별표4 서식에서 구분되어 있는 일부 품목 중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5호 옥외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옥외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보상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12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7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보상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도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도운 의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보상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6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보상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은 지난 12월 LH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보상절차 연기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국가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며 하루빨리 보상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21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보상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연기한 사업대상지 주민 보상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LH는 장현 산단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 감정평가를 거친 뒤 연말까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LH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장현 산단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당초 약속했던 보상절차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이 때문에 보상일정만 믿었던 장현산단 사업 대상지 300여명의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새해 벽두부터 실의에 빠져있다.

특히 장현산단 예정지 토지소유 주민 대부분은 딸기와 부추 등을 재배하는 영세농민으로 이미 상당수는 다른 곳에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마저 지급해둔 농민도 있어 이번 보상지연 사태로 인해 계약금만 잃을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또한 보상절차만 믿고 아예 농사를 짓지 않은 농민들도 상당수 있어 이번 LH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보상지연 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장현동 일원 지주들은 지난 10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제대로 된 재산권조차 행사해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공기업 LH가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LH가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며 장현산단 사업대상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21만 구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는 LH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조치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조속한 주민보상절차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LH는 당초 계획대로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 보상절차에 즉시 나서라.

하나, LH는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조속히 나서 공기업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라.

하나, 울산시와 중구는 주민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LH와 주민 간 보상 및 피해구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보상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보상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도운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옥외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보상 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출석의원(10인)
강혜순안영호박경흠문기호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
정재환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전문위원홍정식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윤영찬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세동
복지환경국장장준익
안전도시국장김규판
의회사무국장이상찬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일자리정책과장임미영
지역경제과장김계화
문화관광과장김우찬
교육지원과장조삼근
총무과장김미정
자치행정과장백영애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김미경
민원지적과장안세훈
복지지원과장이경희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고수옥
환경위생과장정재수
환경미화과장장태선
공원녹지과장권영삼
안전총괄과장김선희
건설과장박정호
교통과장하성천
시설지원과장문병호
보건과장이순희
건강관리과장김덕수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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