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4.21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본문

제2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4월21일(금) 13시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권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집행기준 및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을 다지고 의정활동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내용 중에 조금 배치가 돼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3조8호 지금 신설하는 항인데 8호에 보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것과 제8조의2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제한 등 이런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3호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이거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조항이 배치가 되는 건 아닌지?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이거는 8조2항에 제한사유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소로 해놓은 건 임기 중이기 때문에 최소로 해놨는데 이게 완전 제한을 금지시키는 것보다 예산 편성 부분은 놔두는 게 안 좋겠나. 이것도 제한을 같이 간다면 이것도 조항 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안영호 위원 3조8항에 보면 이 조항으로 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선거가 있는 해, 그러니까 저희 임기 마지막 해에 선거가 있는 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라 이거고요.

지금 8조2항에3호 임기만료에 있는 지방의회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이게 단서규정 ‘제한할 수 있다’로 해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의회선거가 있을 때는 거의 못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거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되 가능하면 이 제한을 두고 편성을, 최초부터 이 규정을 두고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3조8호는 당해 선거가 있는, 임기가 만료되어 가는 의원들이 간다면, 갈 계획이 있다면 여비를 최소한으로 잡아라.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꼭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순 있거든요. 그런데 제한사항을, 이것 때문에 단서규정이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봐서도 의회에 재량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이 정도 이렇게 해도 크게 벗어나진 않다고 봅니다.

안영호 위원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 지금 국외여비가, 공무국외연수가 300만원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예, 1인당.

안영호 위원 개인별로 300 정도 할 텐데 그거 이하로 잡아야 된다는 소린데요? ‘이하로 잡아야 한다’ 이 말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꼭 필요한 경우에는 편성할 수 있다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놓은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걸 다 없애야 됩니다.

이게 권고규정으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안 되겠나 싶어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이 의미는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 만료되는 의원들은 가지마라는 취지로 넣어 놓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해놓은 것 같은데.

○위원장 박경흠 거기에 출장도 들어가요, 출장.

홍영진 위원 그동안 안 가셨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안영호 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전에 한번…

○위원장 박경흠 우리가 거의 연말에 갔거든요. 연말에 가니까 11월 이때 갔죠, 공무국외연수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공직선거법상 대체적으로 제한을 받는 게 180일 전입니다. 180일 전이 상반기에 한다면 못 가는 거죠. 대체적으로 선거 시작이 되거든요. 180일 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 만료가 거의 다 됐을 때는 거의 안 가는 쪽으로, 안 갔을 거예요, 아마.

안영호 위원 예전에 선거 출마하지 않는 의원님들 세 분이 간 적이 있어요, 초에.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그거는 아마 위로조로 해서 갔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는 제한 쪽이 강하니까 그래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도 편성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거를 삭제하자는 이런 말이 아니라 두 조항 자체가, 이 자체 취지하고 두 개의 내용 자체가 배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드려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이렇게 놔 놔도 큰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렇게 되면 졸업여행 못 가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졸업여행은 없는 걸로.

안영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국외연수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자꾸 일어나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어쨌거나 회 구성이 상반기 선거 끝나고 새로운 구성이 하반기에 구성되는데 새롭게 구성된 의원들의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조항대로 개정할 경우에 새롭게 구성된 신임 의원들의 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조금 고심하여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편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1년 내내 신·구 의원단이 1년 내내 갈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고 출장을 간다고 추경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조금만 더 고심을 하시는 게 어떠신가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7월에 임기가 시작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반기는 주로 출장이나 견학이 제한될 수 있는데 7월 이후에 해당되는 건 우리 자체 의회사무국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규정을 그렇게 만들면, 이건 예산 집행은 새로 구성되는, 새로 들어오는 의원에 한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원래 예산이라는 게 제한 단서조항을 두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이런 걸 조절해서 그 예산을 놔놓고 이거는 임기가 다 되어 가는 180일 전까지 당연하게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새로 들어서면 그때 집행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 이야기를 해두면 그건 집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의회사무국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약속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둘 수 없어요.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흠 우리는 두 번밖에 못 갑니다. 한 번밖에 못 가겠네요.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세 번 됩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안 가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안영호홍영진김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상찬
의정계장박미숙

○속기사

김주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