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4월25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
(10시33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2023년 6월 30일자로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사업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이며 노인복지법 제4조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제5조,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위탁사무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배달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또한 단체급식 제공에 따른 전문성과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수행능력을 갖춘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경로식당과 식사배달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경로식당 운영 및 급식제공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경로식당 9개소이며 식사배달사업은 공모하여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따른 운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3년 기준 총 소요예산은 11억 8,4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5월 1일부터 18일까지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5월 중에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행기관 선정 후 6월 중으로 위탁·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관내 어르신의 결식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출된 동의안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074호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후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야영·휴양시설 사용료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사용료 면제기준을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여 주민들이 보다 많은 산림복지 혜택 수혜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 제1호의 사용료 감면의 면제기준 변경과 같은 항 제2호 100분의 50 경감 신설, 같은 항 제3호 100분의 30 경감 신설, 같은 항 제4호 100분의 20 경감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156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감면대상에 추가하라는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0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4인)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홍정식 |
○출석공무원 | |
복지환경국장 | 장준익 |
노인장애인과장 | 조옥임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