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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4.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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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4월26일(수)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공공기관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시간동안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실정에서 지역 내의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주차난 및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주민편익정진과 공유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06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홍정식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규판
교통과장하성천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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