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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4.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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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4월27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67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및 영유아교육법 제9조의2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여 자녀가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067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0시34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7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자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이며 위탁 대상시설은 오는 9월 입주예정인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 내 설치, 운영할 관리동 어린이집 4개소입니다.

2018년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 총 5개 단지 중 1단지를 제외한 4대 단지가 설치의무대상에 해당되며 100여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정원 및 종사자 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참고로 개원예정일은 2023년 12월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업무전반 및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일정으로는 5월 수탁자 모집 공고, 6월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심의·선정 및 위·수탁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울산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개인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7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07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과 위원장으로서 가족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종갓집 중구 어린이큰잔치’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중구 관내에는 어린이날 행사할 때 다른 타 구·군으로 중구 지역을 벗어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린이날 관련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집행부에 드렸습니다.

없는 예산으로 깨알 같은 예산을 만들어서 모든 어린이와 부모들과 함께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 기획을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없는 예산 직원 끝전을 모아서 1,00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다른 기타 후원금까지 모아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됨에 따라 저희들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 노고를 치하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직원 여러분들에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진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41분)

○위원장 문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중구 가족센터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홍정식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장준익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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