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4.27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본문

제2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4월27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무과 및 정책사업단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의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66호 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동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4차산업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문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66호 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구의회 회기가 1년치 결정을 하는 게 해마다 연말에 일정으로 해서 차년도 일정을 집행부하고 협의하기도 하고 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한마음연수로 인해서 과장님, 국장님, 담당부서 직원들이 가버려서 참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한마음연수 언제 계획됐죠?

○총무과장 김미정 한마음연수 계획은 저희들 4월 5일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조정돼서 결정은 3월에 결정했습니다. 3월에 저희들이 확정지었습니다. 어떻게 잡게 됐냐면 교육감 선거가 4월 5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일정을 잡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교육감 선거 4월 5일 재·보궐선거 언제 결정됐죠?

○총무과장 김미정 재·보궐선거는 그 전에 결정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 12월에 결정됐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4월 5일에 교육감 선거하고 한마음연수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총무과장 김미정 한마음연수 계획은 연초부터 계획을 잡았었는데 일정을 사실은 처음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제주도 일정으로 잡았었는데 제주도에 입찰 올리니까 입찰 업체가 없어서 1∼2월 소진이 됐었고요. 저희들이 3월에, 교육감 선거는 그 전에 결정된 건 맞고 제주도 일정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입찰을 다시 올리고 하보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돼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기 전에 시행하는 게 맞는데 중간에 교육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 일정이 끝나야지만 직원들이 자유롭겠다 싶어서 일정이 뒤로 좀 딜레이 된 상황이고요.

사실 4월 회기 일정을 피해서 잡고자 했지만 5월 회기가 바로 시행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정이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득이 회기 중에 한 기수를 넣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 못 해서 보고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전 직원이 다 움직이는 일정은 사전보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놓친 부분이 맞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정이 있으면 사전에 중구의회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집행부에서 일정 잡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가 구청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 출석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본인들 뜻대로 일정을 잡는다? 그거를 사전보고로 갈음하겠다?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협의나 양해나,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 어떠한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짜서 의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일정 조율할 때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놓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음부터 일정 조율할 때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놓친 부분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의회가 안중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회기 중에 연수계획을 잡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의회는 의회대로 하는 거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자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일정이 의회 회기 중에 된 부분은 저도 잘못됐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전체 직원 가면 4기수인데 정확하게 한 달입니다. 4주인데 의회 일정이 매달 있기 때문에 의회 일정 없는 부분, 안 열리는 부분을 4기수로 당초에 안을 짰다가 과장님 설명대로 당초 제주도 계획 잡을 때 교육감 선거 일정 빼고, 선거 기간이면 동에서도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 한 기수가 의회 회기 중에 겹쳤는데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 들고요.

그제 기획실에서 ‘전 부서에 앞으로 구 전체 직원들이 움직이고 할 때 큰 계획을 잡을 때는 반드시 의회 일정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아라’ 그런 식으로 전 부서에 다 통보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과 문제로 끝날 것은 아니고요.

구청장님 일정 잡으실 때도 의회 본회의나 의회 일정을 최우선시 하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 구청장실에서도 연락이 와요, 의회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됐다. 양해를 구한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담당부서에서, 총무과에서 계획 짠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마지막 기수를 1주 더 연장하게 되면 5월 회기랑 또 엮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5월 회기 시작 전에 다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빠듯하게 잡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부득이 회기 중에 잡게 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안영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계속 길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고요.

우리 회기 있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잡은 거네요?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회기 중에 해당부서가 아니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회기 중에 누가 누구를 우리가 부를지 어떻게 알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회기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일정을 잡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간단하게 생각해서 해당부서가 아니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영호 위원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회기가 있다는 거를.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고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지적은 사실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의 모든 예산, 심의, 조례도 심의잖아요. 심의 기간 중에 사전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과에서 의회 회기일정에 연수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벼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집행부 일정에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사업단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정책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정책사업단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70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년의 연령을 조례상 알기 쉽게 명시하고 청년 정책의 지원 연령 확대로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알기 쉽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9조까지는 위원회 규정 체계에 따라 정비한 내용으로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규정과 청년 정책 관련 부서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 안 제18조는 위원회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위원의 회피의무에 따른 미이행에 따른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13조, 제20조, 제23조까지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수당 및 시행규칙 설치에 관한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청년기본법 제3조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1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년의 연령을 조례상 알기 쉽게 명시하고 매년 수립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일원화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알기 쉽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매년 수립되는 일자리 창출 계획과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위원의 회피의무 미이행에 따른 해촉사유를 추가로 신설하고 시행규칙 설치에 관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청년기본법 제3조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70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71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의원
문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세동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총무과장김미정

○속기사

김주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