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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23.05.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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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3년5월25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중구 B-1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6.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환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중구 B-1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6.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의회사무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1건으로 5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안건은 원안가결,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보고의 건은 보고를 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종합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혜순 의장님께서 5월 18일 국제자매도시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를 방문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5월 17일 태화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비전선포식, 5월 22일 태화강국제재즈음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재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재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환 의원)

(11시10분)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을 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해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정재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을 기만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그릇된 행정처리 절차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 행복과 안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비판, 감시를 통해 집행부의 독재를 막고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적당한 시기에 편성되었는지, 적절한 곳에 합법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는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수많은 정책과 사업을 다루다보니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모든 사업을 전 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의 시작에 있어서는 의회에 최소한의 내용전달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화동, 우정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계획된 태화동 고지배수터널 공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오히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사용된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2022년 4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사구간 대부분이 노후화된 건물로 지난 지진으로 인해 담장과 벽에 균열이 발생한 현 시점에 밑으로 터널을 뚫는 공사를 진행한다면 항상 긴장과 불안 속에 살 것이라며 태화배수펌프장 조성 후에 배수터널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중단된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의회에는 어떠한 내용도 전달 없이 주민들의 눈을 피해 한라궁전아파트 옆 태화로 방면의 공사현장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건축허가표지판도 설치하지 않고 터널을 뚫기 위한 지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내용 전달 여부를 물어보았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고지배수터널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의 밀어붙이기식 공사에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공사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안전권과 생명권,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조차도 모르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공사를 진행시킨 집행부의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구 야외 아이스링크장 사업취소, 구청직원 파견, 파크골프 부지선정 등 중요 사업에 있어서 선 진행, 후 보고뿐만 아니라 중구 내 행사일정도 공유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시면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행정 사무업무를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중구의 중요사업이나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하급기관이 아니고 발목을 잡는 곳도 아닙니다.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심사하라고 구민들께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것인데, 이러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공직자들은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가라는 권위의식을 탈피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하며 협력하며 중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최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이후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된다면 중구의 한 지역구 대변자로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중구 B-1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11시16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중구 B-1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문기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기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을 위해 공모전 수상자 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팔청춘 시설 이용료를 조정하여 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출장의 합리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9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립지 등 4개에 대한 시설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93호 중구B-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중구B-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중구 B-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구 B-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2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표지판 설치, 공사실명제 방안 등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4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에 참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에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단·국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 17일∼5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영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7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088호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090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영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6호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911억 9,0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464억 7,153만 1,000원보다 447억 1,92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810억 5,196만원, 특별회계 101억 3,879만 5,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9,137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심의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강혜순 지금 그러면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서 해도 됩니까?)

○의장 강혜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합니다.

제안 이유는 수정안을 발의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할 때까지 의장님께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강혜순 그러면 안영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내용은 제일 마지막 건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강혜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안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362페이지에 예산의 원칙 중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외부 사무실과 관련된 예산은 행정조직 확대와 관련된 예산으로 해당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고, 행정자치위원회 회계과 추경심사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위법성과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전액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조직과 관련된 개정안조차 저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사안이므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의회의 기능과 권한,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안을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이 주신 권한을 활용하여 그 예산을 바로 잡도록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 찬성하셔서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안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욱 발언대 뒤 임시좌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강혜순 김태욱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욱 예, 맞습니다.

김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안영호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산특별위원회가 조금 무력화된다는 그런 기분을 사실 많이 느낍니다.

안영호 의원님 말씀처럼 절차가 참 중요합니다. 절차가 중요하죠. 당연히 의원으로서 더더욱 절차는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 청사가 비좁고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일부 부서가 당연히 다른 건물로 이전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저희 중구 관내 아니면 청사 근교에 마땅한 이전 건물이나 상가가 있다면 계약을 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계약을 하고 이전을 합니까?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때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 못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 과정에서 담당 부서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까지 와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신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집을 구하고 다녀도 위치가 괜찮고 마트가 가깝고 공원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다가 인테리어까지 잘 되어 있는 그런 데가 사실 흔합니까? 흔한가요? 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관공서 일부 부서가 이동을 하는데 사전에 준비된 예산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을 하면 또 시설비는 안 나옵니까? 가까운 곳에 이전을 했는데 시설까지 잘되어 있으면 그보다 좋은 그런 게 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는 건물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또 따로 듭니다. 시설비는 또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설비는 돈이 아닙니까?

적시적지에 준비를 하고 이전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점은 정말 본 의원으로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방의원입니다. 주민들하고 늘 가깝게 지내고 피부로 와 닿는 게 지방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머리보다는 마음으로도 주민들하고 좀 소통이 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안영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차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의원으로서 특히,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혈세를 좀 아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혜순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정재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정재환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에 집행 대상이 부재인 상태에서 편성되어 이번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김태욱 의원님의 의견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절차의 문제가 아닌 범법, 불법행위를 치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2개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입니까?"라는 안영호 의원님의 질의에 "예, 이번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조직개편이 맞습니다"라는 속기록과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불법편성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근거가 없음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혜순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그러면 의원 여러분,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안영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돼 있으므로 안영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안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중구 B-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6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이명녀 정재환
반대 의원(4인)
문기호 김도운 김태욱 홍영진


○출석의원(10인)
강혜순안영호박경흠문기호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정재환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전문위원홍정식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윤영찬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세동
복지환경국장장준익
안전도시국장김규판
의회사무국장이상찬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일자리정책과장임미영
지역경제과장김계화
문화관광과장김우찬
교육지원과장조삼근
총무과장김미정
자치행정과장백영애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김미경
민원지적과장안세훈
복지지원과장이경희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고수옥
환경미화과장장태선
공원녹지과장권영삼
안전총괄과장김선희
건설과장박정호
도시과장오세민
건축과장서용관
시설지원과장문병호
보건과장이순희
건강관리과장김덕수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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