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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5.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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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5월22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환경위생과

마. 환경미화과

바. 공원녹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환경위생과

마. 환경미화과

바. 공원녹지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환경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8억원이 증액된 2,549억 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544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8,800만원입니다. 전체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0억 9,100만원이 증액된 3,081억 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76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4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62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및 접수지원 사업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00만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억 5,500만원 증액된 142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사업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400만원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등으로 43억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8,300만원이 증액된 1,649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3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억 6,1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등 52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6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8억 1,100만원이 증액된 1,793억 3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노인복지 기반 조성 사업에 11억 4,200만원,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4억 5,200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3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으로 22억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가족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5,700만원이 감액된 689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8,0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 5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1억 3,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 등 78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3억 500만원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족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 2,700만원 증액한 809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3억 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지원 사업에 13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32억 1,1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4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400만원이 감액된 13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등 5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1억 2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에 기금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19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속가능 생태환경 조성 사업에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2,100만원, 건강한 음식문화 구현 사업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4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미화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8,800만원 감액된 54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구입 등 7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3억 8,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미화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7,600만원을 감액한 179억 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청소환경관리 사업에 3억원,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5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에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2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4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0억 5,200만원 증액된 73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6억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등 25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7억 6,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7억 3,500만원 증액된 131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6억 2,6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사업에 4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이경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54만 1,000원이 증액된 62억 5,917만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1,33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및 접수 지원 사업에 459만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5,509만 3,000원이 증액된 142억 9,837만 4,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 공무원 보조요원 지원 301-14 기타 보상금과 307-10사회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사회 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교육비와 복지포인트로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96만원과 25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323쪽 하단 및 324쪽 상단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3개 동의 사례관리운영비 및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 따라 1,004만 3,000원과 90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사회적 고립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비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및 접수지원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1-01 사무 관리비는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및 접수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441만원 18만 6,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인력 운영비는 우리 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단가 인상에 의한 조정금으로 20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에서 327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국·시비 보조금 및 교육비 지원금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금으로 43억 3,36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복지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 임시 인력 지원 관련해서, 기존에는 1명이 업무를 수행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문희성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말씀이십니까?

이전에는 이 사업인력을 사용한 적이 없고요. 이게 말 그대로 임시인력인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가 예전에는 현금이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바뀌면서 바우처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신 분들 사업을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신청접수도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동별로 저희가 접수하는데 있어가지고 혹시 문제점이 있거나 인력이 필요하냐고 공문을 보냈더니 지금 다른 동에서는 기존에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직원들도 도움을 주셔서 없는데, 반구1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아직 복지사업에 경력이 미숙해 가지고 인력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건데 구에 따른 임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5∼6월 두 달 동안 나가야 될 인건비네요?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문희성 과거에는 현금 지급하다가 바우처로 바뀌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우처로 지급하게 됐나요?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아마 저희가 판단하건데 예전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존에 돈을 지급하는 목적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쓰라고 지원한 금액인데 다른 데도 쓰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카드로 지급으로 해서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을 못하게끔 규정을 하고 바우처로 지급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바우처로, 카드로 지급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사용이 안 되는 곳에서 카드기에 리더를 할 때 그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예, 제한이 됩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2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26쪽에 보시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해서 지금 22억 9,900만원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됐고, 327쪽에도 그건 국비인 것인 같고, 시비보조금 반환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해서 15억 6,6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됐습니다. 2개 해서 한 38억이 반환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생활비 지원사업은 일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집에서 직장을 못 나가고 거처를 일정기간 동안에 집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작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집행한 금액은 얼마고, 지금 잔액은 한 38억원 이상이 반납이 됐는데 그러면 집행한 잔액은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집행금액을….

위원님, 그거는 작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희들이 보조금 국비 받은 거, 시비 받은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집행액이 얼마인지 지금 잔액은 나와 있는데 집행액이 안 나와 있고 받은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16억 8,300만원 증액된 국·시·구비 1,64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정액대비 국고보조금 7억 6,100만원이 증액된 1,301억 8,000만원이며 334페이지 기정액 대비 시·도비 보조금은 6억 2,700만원 증액된 34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보전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가산 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이익 등 66건으로 구비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1,100만원이 증액된 1,79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 증감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341페이지 307-05 중구노인복지관 운영 민원 퇴사한 직원, 대체 경력직 직원 채용에 따른 임금 상승 및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분과 겨울철 난방비 증가에 따른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400만원 증액된 시·구비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342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종사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원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00만원 증액된 시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301-01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민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 5,6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2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11 노인 일자리 수행 기간 사업비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7억 1,5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9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예산입니다. 344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보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지원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12 경로식당 운영비는 코로나 19 방역기준 완화 등으로 인한 급식 인원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여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시구비 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상단 307-12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은 노인·장애인 안심서비스 수요 증가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균특 시구비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1억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 보조는 장기요양기관 CCTV지원사업 설치비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균특 시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402-02 민간 자본사업보조는 공기순환기 설치 수요 조사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공기순환기 17대 설치비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균특시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주야간 보호시설 14개소 CCTV 24대 저장장치 14대 설치비로 보조금확정내시에 따라 1억 1,4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2-01 경로당 운영사무관리비로 2023년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대설한파 대책비 추가 교부로 시비 1,5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주요 내용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기정액 대비 2,300만원 증액된 1억 6,400만원과 경로당 양곡지원비 기정액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1,100만원 포함 총 기정액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401-01 경로당 시설 관리 시설 및 부대비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보수공사 추진으로 풍암경로당 시설개보수 부족분 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예산입니다.

348페이지 307-10 장애인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보조금확정내시항목 기정액 대비 2억 2,300만원이 감액된 시·구비 43억 3,000만원 장애인 복지 시설 추가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10개소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급식단가를 당초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여 기정액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구비 6,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기정액 대비 1억 9,800만원이 감액된 시·구비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상단 402-02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노후화 된 장애인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307-05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민간 위탁금은 장애인 활동 인원 증가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1,9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7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상단 307-05 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지원 민간위탁금은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00만원이 감액된 국·시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05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민간 위탁금은 장애인 지원대상 아동지원을 위해 보조금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하단 307-0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을 위해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1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307-05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은 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1-01 장애인 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인 연금 지원액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국·시비 3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상단 307-05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회 운영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함 여부 전수조사를 위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시·구비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402-02 장애인관련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장애인시설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구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전 기반구축예산입니다. 353페이지, 301-01 주거 급여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인 수급자를 위한 현금직교부이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 7,100만이 감액된 국·시·구비 13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선유지 급여사업 해방 노후층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따라 기정액 대비 4,300만원이 감액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1-01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에게 이사비 및 생필품 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시비 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307-10 자활센터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중구지역 자활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국·시·구비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402-03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는 매월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정부지원금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국시구비 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입니다.

35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으로 기초연금 2억 2,200만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억 1,6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 4,900만원, 주거급여 2억 6,300만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억 2,400만원 등 총 1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은 경로 식당 운영 2억 3,500만원, 359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시비 추가 사업 5,900만원 360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시비 추가 사업 9,400만원 등 총 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보조금 변경내시 4억 4,90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00만원, 총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기정액 대비 1억 3,700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700만원 신규편성, 총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과 노인·장애인·취약계층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당면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안동 풍암길 181 풍암경로당은 연면적 179㎡ 건축면적 135.65㎡ 1층 경로당, 2층 마을회관으로 2015년 11월에 준공되어 하루 36명이상 지역어르신들이 꾸준하게 이용하는 노인친화적 여가시설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7차례 하자 검사를 받았고 외부벽면 공사재료가 징크판넬로 마감되어 2층 옥상 등 바닥공사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벽면누수와 2층 옥상 바닥 균열이 나타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수리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2022년 6월에 정화조 기계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풍암경로당 시설 개보수 공사 내역은 징크판넬 후레싱 등 재료비 2,000만원과 각종재료설치비 3,000만원이며 경로당 예산편성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7조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풍암경로당 시설 개보수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2015년도에 지어졌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김태욱 위원 중간에 7회 정도 보수를 했고요. 따지고 보면 이번에만 8회 정도 보수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매년 보수할 게 생기죠?

처음부터 부실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제가 들어보니까 징크판넬이라는 부분이 앞쪽에는 그렇게 시설이 안 됐는데 뒷면에만 그렇게 시설이 되어가지고 계속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의 물이 촉촉이 젖어서 그런 상태로 방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말고도 한 군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풍암경로당만 예산 반영 안을 올렸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건축하는 재질에 있어서 그때 건축될 당시에 그 재질이 아마 인기가 있고 세련된 방안을 도입했다고 보이는 데 그게 도리어 예전 방식대로 콘크리트 방식으로 건축하는 것보다 좀 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욱 위원 올해 5,000만원 정도 다시 비용이 발생했는데 저번에 7회까지 하면 짓는 거나 이거나 매한가지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담당부서에서 다른 건축과라든지 시설지원과에서 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보는 부서도 따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챙겨보는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수공사가 있다고 하면 가서 확인을 해주시고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경로당이 관내에 89개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하자보수라든지 아주 소규모적인 것도 한 22건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살펴서 앞으로 신규공사인 경우에 하자에 대한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준공이 2015년 12월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7년 반밖에 안됐어요.

그렇다면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해도 7년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8회째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회차로 봤을 때는 매년 개보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번 5,000만원까지 해서 풍암경로당에 들어간 예산이, 개보수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보수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8회차까지 했는데 이번에 8회차 할 건데 같은 부분에서 만약에 한 두 차례, 세 차례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면 우리가 해당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벽면 재료가 징크판넬로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제일 큰 부분이라고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저희가 하자 보수를 계속해서 조금씩 7차례 했다는 거는 저희가 돈을 다 들여서 한 게 아니라 하자 보수기간 안에….

이명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하자 보수기간 안에 시설 보수한 게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서 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예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같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벽면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일어난 하자가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같은 동일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7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8번이나 걸쳐서 한다는 건 사실은 부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됐는지 그리고 또 하자보수기간 안에 해서 업체에서 한 건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파악을 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보니까 우천시 천장하고 벽하고 바닥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초기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누수가 발생하거나 균열이 생겨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7년 반이 안돼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누수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그 당시에 트렌드가 중요하고 유행이었다고 하지만 관급공사에서 그냥 유행하는 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자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렌드 따라 가는 건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총 하자 보수기간이 7회를 했고 그때 했던, 어떤 기능 부분을 했으며 예산이 얼마인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307-10 장애인복지시설 추가운영비 지원, 이게 급식비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급식비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지금까지는 1,000원으로 점심 예산이 들어갔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장애인운영기관에 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급식을 하는데 1,000원은 좀 더 질을 높여달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추가로 1,000원을 지급했었는데 다른 5개 구군은 우리와 비교를 할 때 3,000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2,000원 지급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도 중간치 정도로 지급하도록 이번에 1,000원을 인상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순수 구비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린 1,000원에 대해서는 순수 구비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러한 경우에는 물론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거든요.

먹는 게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일상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 의회에서도 점심 관련해서 확인을 안 해봤지만 다행히 1,000원이 추가로 인상되어서 다행인데,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약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내년 올해 당초 예산사업 준비에도 반드시 타 구군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잘 편성을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구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 동구가 3,000원이고, 북구가 2,000원이고, 울주군은 돈이 많아서 3,9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타 구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중구의 예산 현황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예산 수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로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식당은 물가 인상률을 얼마정도 계산을 해서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물가 인상요인에 대한 예산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중간을 보면 장애인관련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애인지역사회 적응 워크샵, 지체장애인 휠체어 여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5개 구군을 전체적으로 장애인예산을 한번 보면 사업이 보통 한 6∼7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휠체어 여행, 워크숍, 문화탐방, 복지증진, 가족캠프, 그리고 친선교육 장애인의 날 지원 사업 이렇게 5개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부임해오니까 단체별 방문을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역을 쭉 뽑아서 보니까 저희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업을 원하느냐 물었더니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 있고 경증장애인이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은 늘 갇혀있으니까 한 번씩 나와서 워크숍도 하고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휠체어 경기하는 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군 것도 검토를 했는데 두 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서 이번에 안을 얹게 되었습니다. 500만원하고 300만원에서 총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 예산이 500만원만 들면 워크샵을 할 수 있고 300만원 가지고 휠체어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돈을 보태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자부담은 크게 없는데 전년도에도 전전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그 행사에 맞춰가지고….

박경흠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지역사회 적응 워크샵은 어느 단체가 하고 지체장애인 휠체어 여행은 어느 단체로 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장애인 단체가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세분화가 되어있어요.

주간보호센터로 나누어진 부분도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해가지고 나뉜 부분도 있고 해서 성안에 가면 장애인협회가 있거든요

박경흠 위원 지체장애인 협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거기에서 주관을 하게 될 겁니다. 각 기관별로.

박경흠 위원 신옥주 회장님 그쪽에요? 두 군데 예산이 다 거기로 가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번 신규 건은 그럴 예정입니다. 장애인 쪽이 시설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 각종 청소년 시설도 있고 지급 재활시설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경흠 위원 금액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저도 잘 모르는데 안 부족하게끔, 어차피 지원 해주시는 거 성의 표시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흠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건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어느 한 단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냐 또는 일부대상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타 구군의 장애인 관련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고 다른 구군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사업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문희성 지금 현재 지원 단체현황에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가 있고 거기에 회원수가 1,335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워크샵은 6월에서 11월 사이에, 휠체어 여행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한다고 되어있죠.

이 사업하는 내용도 위원회 차원에서 유심히 볼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당초 예산 때 올리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옥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억 5,700만원 감액된 68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등 특별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367쪽 하단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 8,000만원 신규 편성, 바로 아래, 511-01 국고보조금 16억 6,000만원 감액편성, 다음 368페이지 하단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 8억 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373쪽, 521-01 시·도비 보조금 3억 500만원, 715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2,700만원 증액된 809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0만원 이상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감사합니다.

377쪽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의 시설물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함에 따라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아이돌봄지원 307-10, 307-11,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와 사업비는 인건비 및 서비스 이용요금상승에 따라 5,600만원, 9억 9,5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중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시설종사자 충원인력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충원 미반영으로 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상단 출산지원,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 양육지원금은 2023년 부모급여 시행으로 기존 시비로 지원된 출산지원금이 폐지되어 3억 5,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첫만남 이용권지원 307-05 민간 위탁금 첫만남 이용권은 저출산으로 인한 예상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8,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단, 가정위탁아동 지원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양육보조금은 월 지원금 증가에 따라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387쪽 하단 및 388쪽 상단, 0∼2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 0∼2세 보육료는 2023년도 보육료 인상에 따라 1억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5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 역시 2023년도 보육료 인상에 따라 1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부모급여 영아수당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감소로 9억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389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 부모급여 보육료는 만0세 부모보육료 집행방식 변경으로 1억 5,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하단, 어린이집 확충 402-03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어린이집 유형변경에 따른 기본설계변경 등을 반영하여 4억 8,0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및 390쪽 어린이집 확충·환경개선, 401-01 시설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과 402-03 민간위탁사업비, 기자재 구입비는 2023년 9월 준공예정인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운영하기 위해 3억 2,000만원과 1억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중간, 어린이집 지원, 307-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특별난방비는 시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난방비 특별지원계획에 따라 4,9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392쪽 중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재원아동 수 감소 및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폐원 등으로 3억 8,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보육 교직원수 감소로 5억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및 393쪽 상단,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및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폐원 및 휴지로 인한 보조교사 및 보육교직원 감소로 4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인건비 미지원시설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개소 수 및 담임교사 수 감소로 3억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특별 수당은 확정내시에 따라 5,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아동수당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수당은 저출산으로 인한 신규출생 아동 감소로 9억 9,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및 396쪽 취약계층아동지원 보조사업 재원변경에 따라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지방재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교부변경에 따라 2억 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부터 411쪽,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2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802-03 기타반환금등은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으로 각각 12억 6,200만원과 19억 4,700만원, 13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645쪽 중간부,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유형이 장애아 전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적이 26㎡ 늘고 사업기간이 2023년도에서 2024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당해 연도 예산액을 4억 8,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가족복지과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가족복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의 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생활SOC 복합화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2022년도에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 전문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유형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설계 결과 유형변경에 따라 건축면적이 68㎡로 조금 늘어났으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가 상승하여 공사비 상승분과 설계비용 등 사업비 부족분을 올해 2월 24일, 2023년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였으며 지난 4월 12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4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 6월 달에 실시설계 들어가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실시설계를 지난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6월 달까지 하네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올 6월 달까지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어린이집 유형 변경에 따라서 교부금을 4억 8,000만원 확보를 하셨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문희성 공사비가 증액될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신청하신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공사비가 증액될 것이라고 예견은 됐는데 현재로서는 특별교부금을 필요한 만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최대한 예견되는 금액으로 면적이 늘고 장애아 전담으로 설치되면서 그거에 따른 기본 언어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 설치해야 되는 공사비가 있어서 그거를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7월 달에 착공, 내년 2월에 준공, 그리고 내년 6월 달에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원자재값 어느 정도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원자재 값이 인상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거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원자재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도 있고 해서 설계하고 있는 푸르니재단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상향조정 될 건지 질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공정별로 사업비가 산정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28억 정도에서 한 6억 정도 내외에 증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저희 상반기에 특별교부금 확보한 것처럼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것도 안 되면 추경에 구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중에 ‘추가로 안 된다면 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게 지금 모든 언론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모든 것이 사업 중단 또는 미분양 또는 건축 자체가 중단되어있는 사업체가 전국 곳곳에 많습니다.

이유는 원자재 값 인상 그리고 인부들 인건비 인상에 따라 가지고 중단하는 사업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다음 달에 완료되면 지금 교부금 4억 8,000만원을 확보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이 되는데 2회 추경 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교부금을 받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순수구비가 투입돼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들 때문에 5월 26일 날 푸르니 재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인상되는지 대강해서, 저희들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구비가 적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교부금을 받아야 하는데 중간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업비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10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자격수당 7개월분 해서 119만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 수립할 때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1일에 개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직원에 대해서 1년 6개월 이상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걸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한 종류고요. 가족센터에서는 특화프로그램으로 다른 4개 중에 언어나 이런 통번역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 5개 구군에 종사자들 처우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구만 못 받고 있다 해서 가족센터로부터 종사비 처우개선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 거기서 신청받기로는 자기네가 가족센터의 부설로 특화된 4개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만 요청이 들어와서 공동육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당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올 저희가 제가 와서 그때부터 확인이 돼서 당초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1차 추경에 이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당초에 기획실에 요구할 때에는 저희가 올해 연도부터 12개월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2개월분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범위 안에서 처우 개선비를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격 면허나 이런 거는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을 하거든요.

신청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걸 소급해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1월부터 5개월분은 삭감이 돼서 반영이 안 됐고 5월 이후 추경 이후 승인이 되면 6월부터 교부할 수 있도록 금액이 119만원만 예산서 상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정확한 겁니까? 모든 직원들도 다 그렇습니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법정수당은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처우개선에 대한 수당은 주기로 한 시점부터 교부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중구 가족센터에서 잘못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한쪽만이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도 업무적으로 이거를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5개월만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따져보자면 2021년 12월 1일에 보도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개소식을 하고 그랬으면 1년 반 이상을 이 직원이 자격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양쪽에서 챙기지 않으면 본인은 그래도 거기에 따른 자격증이라든가 입사 시에 다 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양쪽에서 우리 구와 가족센터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아는 시점부터 취급한다, 그것도 저는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소급은 못해도 올해 정도라도 5개월이라도 소급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서 저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직원이라든가 누군가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소급해서 지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발생해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구의 예산으로 치자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소급을 다해도 1년 반 치 소급을 한다고 해도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누락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다른 사람 다 받고 있는데 한 사람만 누락되어있다 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되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급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보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한다고 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위탁법인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이라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저희 직원이 가서 사업점검 나가서 보고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급여를 아주 많이 받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라면 사실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거의 최저 시급정도로 책정해서 거의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챙겨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늦게라도 발견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이루어진 상황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항들이 중구 관내 센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형평성 관련해서는 이거는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전부 센터에 대해서 처우개선 관련한 각종수당이라든지 처우 개선비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늦게나마 발견을 해 주신 담당공무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직접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01-01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면 최대 154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청소년학습 검정고시 지원신청자가 없었는데 올해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신청자가 한 명이 생겼고요. 기존에 이 사업이 통으로 사회보장 국고보조재원으로 한부모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자립촉진수단이 통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자치 단체에 맞게끔 사업액을 배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금액으로 아동양육과 자립촉진을 당초에 배정하고 나머지 차액을 85만원을 검정고시 학습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154만원이 최저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책정된 금액이 154만원이죠. 154만원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많은가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청소년 한부모가 몇 명입니다. 한 서너 명….

김태욱 위원 서너 명 정도 있네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에 없는데 다시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명 있네요.

김태욱 위원 전부 다 미성년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4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미성년자인지 24세 안에 해당이 되는 건지, 성인도 있네요. 5가정 정도 된다고 하는데 5명 정도가 전부다 미성년인지 아니면 성년이 된 분도 계시는지.

중구는 없습니까? 중구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청소년이란 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회적 약자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수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4억 8,100만원보다 8,400만원 감액된 13억 9,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는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 등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되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으로 7,000만원과 석면 피해 구제급여 1,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도 비 보조금 등에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및 외식업소 입식좌석 개선지원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되고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5,6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이자 반납액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9,700만원 보다 3,500만원 감액된 19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야생동물보호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 활동을 위한 수렵화 구역으로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2억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309-01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당초 405-01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원활한 신속집행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4,500만원을 예산부기 변경하여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기 환경보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 열펌프 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가스 열펌프 시설을 소유한 사업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지원으로 1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남녀 좌변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설치 기타시설 유지 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 피해 구제 급여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 피해인증자 주소 변동으로 북구에서 우리 구 전입에 따라 석면 피해 인증자에게 구제급여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배식업소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에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개선 및 평가입니다.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미용업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신유행의 미용업소 신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가음식거리 육성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종갓집 중구 위상을 고취시키고 고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사랑 업소를 지정하고 지정판 제작과 위생업소의 위생용품 지원에 2,3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쾌적한 생태도시, 안전한 위생 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환경위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비 1억 2,6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7일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 열펌프 시설이 대기 배출 시설로 편입되었으며 인정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 방안으로 2023년부터 관내 가스 열펌프 시설을 소유한 사업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올해는 가스열펌프 시설을 소유한 20개 기관 145대 중에 40대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이 확보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외식업소 입식좌석 개선지원사업 2,000만원 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식업소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000만원 감액된 8,4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 추진결과 63개 업소가 신청되었으며 51개소를 선정하여 8,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식 좌석 교체지원은 필요한 사업임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은 2023년 올해 63개 업소에서 신청했는데 5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나머지 12개는 신청하신 업소는 지원 사업 보조에 결격한 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못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산부족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1억 4,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8,400만원으로 업소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첫째, 영업기간이 길어야 되고 매출액이 낮아야 되고 면적이 적어야 되고 그 기준을 평가를 해서 하다보니까 51개소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를 통해서 추경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좀 아직까지 예산이 적다 그래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삭감이 된 구체적인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실질적으로 작년에 당초 예산에 1억 4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3개 업소를 지원을 했고 올해는 2,000만원이 시에서 저희들은 시비 50% 구비 50%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의회를 통과하면서 일부가 감액이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8,4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시의회를 통과되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시의원들은 자기지역의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막겠다는 뜻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그래서 저희들도 시 담당부서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식업소가 2,600개 정도 됩니다. 2,600중에서 실질적으로 추정인데 470개 업소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일부 입식 좌석이 설치되고 미설치되고 그러면서 470개 업소를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특화거리 4개소해서 311개소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된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311개소 중에서 281개소가 입식 좌석이 설치됐고 입식 및 좌식이 27개소, 좌식이 3개소 해서 311개소에서 30개소가 지원이 필요한 업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470개이지만 5%를 감안했을 때 도저히 업소에서 형편상 설치할 수 없는 업소를 120개 정도를 감안했을 때 350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소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업소 형편이 좋은 업소도 있기 때문에 350개를 전부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려울 것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50개를 치면 300개 업소가 실질적으로 지분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형편이 좋은 업소를 150개에서 200개를 뺐을 때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업소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요.

올해 만약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시의회에서는 각 구군에서 올라온 수요에 대비해서 당초예산 해놨던 전체금액에서 일괄 삭감을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이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8,000만원, 7,6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8,400만원으로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형편이 안 좋은 업소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도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건의를 했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필요함을 공문을 보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우리 원도심 중구하고 다른 구군하고는, 중구는 엄연히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괄 삭감에 대해서 유감이고.

국장님, 중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시설이 많잖아요? 거기 깔려있는 식당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중구지부하고 같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든지 당초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저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했잖아요. 국장님께서 한번 더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시에 충분히 어필을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시에서도 형평성을 일부 반영을 했지만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방금 전에 설명은 해주셨습니다.

가스열펌프 배출 저감장치 부착지원 해서 한 대당 보니까 315만원 전국적으로 금액은 똑같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그렇습니다. 회당 350만원인데 자부담 35만원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10%를 감안, 90%를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이명녀 위원 설명하셨다시피 국비 50%에 시비 40%, 자부담 10% 해서 350만원인데 315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총 대수가 40대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곳은 몇 대 정도가 되는데 현재 40대에 대한 부분이 예산으로 반영을 했는지?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20개 기관에 145대입니다. 145대 중에서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돼야 하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환경법해서 신고를 득하고 환경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145대를 했는데 40대를 하게 되면 105대 정도는 지금 저감장치를 부착을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법상으로 내년까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확보되면 105대 다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거죠?

내년까지 이 저감장치 사업을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가스열펌프 소유자가 ‘나는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자기가 법상해서 환경신고를 하고 별도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인을 고용을 해서 그걸 갖다가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40대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는 수요자 조사를 했을 때 본인들이 설치하겠다고 했고 더 이상 수요자 조사할 때도 40대만 했습니까?

그 이상을 했는데 40대만 신청을 받은 건지….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총 설치 대상이 20개 기관에 145대였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조사는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시를 통해서 금액이 내려온 게 우리 구에서는 40대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청도 6대나 있기 때문에 40대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게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145대중에서 올해 40대하고 나면 105대가 남으니까 105대에 대한 저감장치도 내년 중으로 완료가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이거는 대기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 총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이 되는데 우리 자동차에서 저감하는 그대로 해가지고 모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설치되면 상당히 저감효과가 큰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설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선 환경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8억 4,200만원 보다 3억 8,800만원이 감액된 5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주요 내용은 시비보조금으로 청소차량 및 암롤트럭 구입비 3억 4,0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구입 설치비 3,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84억 8,600만원보다 5억 7,300만원이 감액된 17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 편성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상단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401-01 함월환경센터 악취발생 방지공사비는 환경공무직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의 원활한 사업시행, 307-05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수지 운반 대행 수수료 등의 연간계약 잔액으로 3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청소차량관리, 405-01 자산취득비는 청소차량 및 암롤트럭 구입비로 시비지원 불가에 따라 구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간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307-05 재활용품 선별 위탁 처리비 계약 잔액 1,200만원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계약 잔액 2억 1,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자원재활용 사업 201-01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 설치비 7,500만원은 사업명과 과목 평균으로 감액하고 437페이지 중간,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비로 7,0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하단부터 43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207-02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관리시스템 고도화 전환사업비 3,000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401-0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구입 설치비는 시비지원 불가 통보에 따라 구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201-01 종갓집 환경지킴이 조끼구입 등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101-01 운전원 초과근무 수당은 산정오류로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4-04 공무직 퇴직금 중간 정산금은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반환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3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환경미화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전문위원 검토의 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페이지 405-01, 한국형 저상청소차 및 암롤트럭 구입비 7억 4,0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차량 4대 구입비로 시비·구비 각각 3억 4,000만원씩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예산에는 에어컨 등 옵션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6,000만원이 증액된 7억 4,0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구입비를 전액구비로 편성한 사유는 2022년까지 5등급 경유 차량을 모두 감축하라는 2022년 1월 관계부처 합동 시행지침 통보에 따라 폐차 대상 차량 4대의 신차 구입을 위한 시비 지원 50%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시의회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 요구하였으나 차량 구입비는 자산적 성격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시예산부서의 답변에 따라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8페이지 401-0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구입 설치비 7,000만원을 전액구비로 편성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 울산광역시 RFID 설치율 향상을 위한 구군별 시비 50% 지원계획에 따라 시비·구비 각각 3,500만원씩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1월에 시 재정여건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담당부서의 공문통보에 따라 전액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롤트럭과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관련해서 작년에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 안 하고 올해는 그러한 적용을 기준 적용해서 올해는 예산을 다 삭감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5등급 경유차량을 환경 관련해서 환경부 또 전체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이게 지침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12월 말까지 4대를 한꺼번에 다 감축을 하라고 통보가 와서, 그러면 우리는 1대씩 사면 구비로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4대를 다 감축을 해야 하니까 시비 50%를 지원을 해주라 그러면 다 폐차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올려봐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렸는데 이게 행정 부시장님도 찾아뵙고 여러 부서를 다녔는데 자산적 성격이 있어서 지원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최종통보가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매년 한 대씩 구입을 하거든요. 제일 오래된 청소차를 한 대 바꾸고 한 대 바꾸고 하는데 지금은 그 5등급 경유 차량이 운행을 하면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한꺼번에 안 바꾸고 1대씩 바꿔줬으면 조용히 예산을 줬을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아니요.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시에 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구비로 편성을 하고 암롤트럭은 재활용차인데 국가정원에 암롤박스를 상시 1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암롤트럭은 시비 요구한 게 4년째 매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되고 보통 청소차는 국비로 신청을 해서 친환경차 원래 한 대를 구입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올려가지고 친환경 청소차가 내려오고 원래는 경유 5등급 차량이 5대였습니다.

지금 바꿔야 될 차량이 4대이고요.

○위원장 문희성 다른 구군은 5등급 경유 차량이 없나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타 구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과태료부과를 해야 되고 브레이크가 말을 잘 안 듣고, 이게 2006년, 2007년산이거든요.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5등급 경유차에 해당도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바꿀 시기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매년 차량 점검을 하시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예, 하는데 원체 이게 비싸니까….

○위원장 문희성 여태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5등급이라는 지침이 우리 차만 해당이 된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폐차를 해야 되는 그 기준이 2020년도부터 개정이 된 거 같아요.

○위원장 문희성 자동차 배출가스는 문제가 없더라도 감축시행지침에 따라서 5등급차량은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오래된 차이기도하고 5등급 경유차로 배출에도 문제가 많죠.

그동안은 예산을 아끼려고 최대한 타고는 다녔는데 대부분 브레이크도 말을 잘 안 듣고 운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감축시행 지침이 2020년 9월에 왔으면 2021년하고 2022년 작년까지는 2년간은 뭐 했나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그냥 버틴 거죠.

최대한 이러다가 강제조항이 없어지려나 하고 조금씩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 12월 말까지 전 차량을 다 폐차하라고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3대를 폐차를 하면 1대 씩 구매를 하실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아니요. 3대를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가 되면서 뒤에 매달려서 타는 발판을 없애도록 되어있고 발판을 없애는 대신에 저상, 운전원 바로 뒤에 아주 낮게 해서 타고 공무직들이 내리기 쉬운 저상차량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라도 3대는 전원 바꿔야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당초예산 배정을 받아놓고 올해 전반기 안에 추경하면서 삭감됐다 해서 많이 안타깝네요. 다른 타 구군 현황도 모르는 상태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암롤트럭은 현재 몇 대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암롤 트럭은 한 대이고요. 세 동은 기동수거, 공용마대하고 민원 처리하는 기동차가 3대입니다.

김태욱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암롤박스도 몇 개 없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암롤박스가 2개로 국가정원에 하나 있고 하나는 구청에 재활용하고 해서 박스는 2개가 있습니다. 차는 1대고.

김태욱 위원 박스는 따로 수명은 없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박스는 아마 그대로, 차를 계속 사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김태욱 위원 계속 사용 할 수 있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안에 녹슨 거는 페인트칠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하네요.

43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1-01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 작년에도 저희가 2,600정도 예산이 잡혀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2,200만원 예산이 잡혔네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안 그래도 시비 50%, 구비 50%가 반영이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 내려온 걸 박스가 조금 남은 게 있고 해서 폐건전지나 우유팩 갖고 오면 그 보상용으로 화장지하고 새 건전지를 구입을 하는데 그 예산으로 이거를 땡겨서 사용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매년 내려온 거를 시에 다른 걸로 내려줄 수 없냐고 하니까 지자체 평가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내려주고 저희들도 우리 공공기관도 많고 학교, 동사무소, 공동주택 이런 데서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진은 다 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산은 분리수거함으로 받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작년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안 된답니다.

시비나 보조금은 그 목에만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답니다.

김태욱 위원 분리수거함 재질이 뭐로 되어있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플라스틱입니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김태욱 위원 저희가 구비만 안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2천 몇백 만원씩 들어갈 거면 원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지 싶어서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저희들도 시의 담당자선에서 건의를 했고 이게 지자체 평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제작업체도 한군데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제작업체는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의례적으로 편성되는 예산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이상 편성내용에 대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감사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4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0억 5,200만원이 증액된 73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입화산 자연휴양림의 휴양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2년 12월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예산으로 학성공원 환경개선 특별조정교부금 2억 7,000만원, 입화산 자연휴양림의 휴양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6억원을 교부하여 총 2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이 7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 1,800만원이 감액된 3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억 5,300만원, 정책숲가꾸기 2,700만원, 공익숲가꾸기 1억 4,9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3,900만원 등 4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정원국 소관 시비보조금은 7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 2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근린공원 정비 5,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400만원, 정책숲 가꾸기 800만원, 공익숲 가꾸기 4,4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재해대책) 3,000만원, 꽃단지 조성 및 관리 1,200만원,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사업 7,400만원, 산불대책비 5,000만원,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2억 1,500만원,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1억 6,200만원, 도심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3,300만원, 정원마을 조성사업 1,000만원,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정원가꾸기 사업 1,700만원 등 총 7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기간제관리에 3억 2,200만원, 도시소규모활성화사업 4억 5,000만원,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 2억 5,000만원, 가로변 수목관리 5,900만원, 산불방지 종합대책 산불위험요인제거사업 300만원, 숲길 조성관리 전환사업 9,000만원,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1억 5,200만원, 학교숲조성 전환사업 4,500만원, 도시숲조성 전환사업 3억 7,500만원, 억새단지 관리 1,700만원으로 총 1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4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4억 3,700만원보다 37억 3,500만원이 증액된 13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우정공원의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수도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 시비보조금 2.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공원 관리에서는 도시공원 관리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2억 5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구비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근린공원 정비에서는 유곡호국공원에 대한 수목식재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 학성공원의 화장실 리모델링과 노후 시설물 정비 등 공원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7,000만원 등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에서는 시비보조금 9억원 중 4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당초 4개소에서 2개소를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가로녹지 유지관리에서도 가로녹지 관리원 인건비 2,700만원과 가로수 정비 및 병해충 방제 등 시설비 3,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5,900만원이 감액된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녹지조성 유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원 인건비 3,800만원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2,1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에서도 공공공지 및 광장 관리원 인건비 1억 5,2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서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관리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재료비를 1,000만원 감액하여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단,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은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인건비 1억 8,500만원과 일반운영비 8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등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56페이지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지원에서는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지원사업에 따라 일반운영비 600만원, 재료비 1억 5,500만원 등 1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정원도시 조성에서는 정원마을 조성 사업 재료비 1,000만원,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정원가꾸기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500만원,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비 4,700만원 등 8,3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7,5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00만원과 산불위험도 알림표지판 3개소 설치로 사무관리비 3,000만원, 재료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담금을 100만원과 산불감시 드론 1대, 차량용 앰프 10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총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는 산불진화차량 조달단가의 상승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정책숲 가꾸기에서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를 시행하는 조림지가꾸기 사업 시설비로 5,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공익숲가꾸기입니다.

산림을 통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이 증진될 수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등 2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화에서는 주요등산로에 설치된 먼지떨이기 운영을 위한 전기료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림재해대책)에서는 2023년 3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원이 긴급 배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 및 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에서는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숲길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에서는 입화산 별뜨락 카라반 데크 보수 재료비로 2,000만원, 황방산 야영장 주차장 증설 2,000만원, 야영·휴양시설 누리집 시스템 불안정 해소를 위하여 5,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1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에서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휴양관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6억원 등 총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및 주차장조성 사업비는 총 45억원의 예산을 확보 완료하였으며, 2023년 5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사업에서는 2022년 계약 미체결로 사고이월하지 못한 예산 1억 80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6,600만원 등 1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숲길 유지관리에서는 함월산과 황방산의 등산로 보수, 태화연 정자 및 보행교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여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초과근무수당 기준액 인상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4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자녀안심 그린숲 집행잔액 300만원과 산림사업 집행잔액 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시숲, 학교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3,600만원과 숲길조성관리 집행잔액 100만원, 산림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공원, 녹지, 산림 시비보조금 이자 300만원 등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우리 구의 공원, 녹지 및 산림, 정원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전문위원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2페이지, 학성공원 환경 개선사업은 학성공원 내의 산책로, 화장실 등 노후시설물 정비, 수목식재 수벽설치 등의 사업으로 2023년 시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 실시 설계용역 시행 후 문화재 형상변경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3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관 및 주차장 조성은 입화산 자연휴양림 참사리야영장 부지에 휴양관 한 동과 주차장 80면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았고, 2023년 4월 울산광역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6억원을 배정받아 이번 추경예산안은 31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시행중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63페이지, 입화산 산촌수생태계 체험원 조성사업은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수생태계 체험원 조성사업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입니다.

2023년 황토카라반 계약을 위한 입찰이 유찰되어 사고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1억 1,100만원과 기존에 논으로 사용하던 4,818㎡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 6,600만원 등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관련 지방교부세하고 시조정교부금, 이번 추경에 포함됐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위원장 문희성 그런데 시비보조금은 삭감이 됐어요.

입화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 관내에 있지만, 울산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분야이고 우리 중구로 봐서는 시비보조금이 삭제된 도시공원, 소규모공원, 공공공지, 도시숲 이런 곳은 중구 도심 내에 있는 공원인데, 여기에 대한 시비가 9억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래 놓고 시에서는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성립 전 예산을 주고,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하라고 예산 약 3억 7,000만원을 주었습니다. 3억 7,000만원을 받고 9억원이라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봐서는 자연휴양지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생활을 하면서 도심 내에 있는 이러한 공원이라든지 공공공지, 도시숲 이러한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로 봐서는 사업비가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환경적으로나 도심숲 공원 이용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있는 사업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나 공공공지 이런 사업들, 시 업무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업무라서 저희들도 시비보조금이 많아야 된다고 당연히 위원장님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받기 위해 지난 2022년도부터 당초 예산액부터 계속 노력을 해서 시 녹지공원과랑 생태정원과 실무자들하고 그쪽 해당 부서에서는 협의를 다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전체 이 우선순위에서 이것들이 조금 앞뒤가 바뀐 것 같고, 나무관리전담반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우선순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나무관리처럼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지원 사업이 들어왔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운영하면서 공원하고 이런 데에 같이 나무를 심고 식재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화산 자연휴양림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비보조금으로 해 줄 수 없는 거라서 시에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에 신청을 해서 학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이지만 또, 같이 들어가 있고, 시에서 우리가 시비보조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 등을 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중구 주민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친환경 쪽에서, 쉽게 말해서 충분히 누려야 할 그러한 사업 자체가 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휴양림, 학성공원 이거는 시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 시비보조금을 작년에 예산배정을 해 놓고 다 삭감을 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 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삭감이 되더라도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사업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공지 유지관리비가 1억 3,900만원밖에 안돼서 시에 1회 추경예산에 신청을 해서 5,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내려오고….

하여튼 저희들도 시 녹지공원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유심히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매번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5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성공원 환경개선 사업에서 리모델링하고 노후시설물 정비하고 수목식재하고 기타 등등해서 2억 7,000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김태욱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왜 학성공원에서는 먼지떨이기 설치가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학성공원은 주택가가 밀집이 되고 제가 출근하면서 약사동 산 위에 있는 100m정도 떨어져 있는 데도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지떨이기는 학성공원에 한 곳 추가로, 지금 학성공원에 보면 자전거를 바람 넣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거기에 먼지떨이기를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협의가 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건설과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곧 조만간 설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완료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조만간 설치가 될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김태욱 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먼지떨이기 관련해서 민원을 드렸을 때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신규설치를 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저희 직원들이 먼지떨이기가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계속 그 주위를 다니다 보니까 그게 바람 넣는 시설이, 자전거 바람 넣는 시설이 눈에 보이니까 같이 바람을 넣는 건데 이거는 같이 하면 안 될 것인가 하고 건설과에 협의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이제 5개월쯤 지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이 민원을 넣은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새벽에 나가서 측정까지 다 해 봤거든요,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도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방대혁 계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수동으로 된 먼지떨이기가 또 있더라고요,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그것도 설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오셨더라고요, 민원을.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나의 기관으로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그죠?

개인으로 생각하고 개개인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하나의 기관이고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는 지역에 돌아가면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원녹지과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도 올해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산림분야, 공원분야, 녹지분야, 야영장분야 또, 휴양지분야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장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시고 끊김이 없도록 중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정식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장준익
복지지원과장이경희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고수옥
환경위생과장정재수
환경미화과장장태선
공원녹지과장권영삼
속기사오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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