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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6회 제2차 본회의(2023.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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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3년6월22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기본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7.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3.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14.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5.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16.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문기호 의원)

1.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기본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7.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3.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14.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5.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16.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찬 의회사무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6월 13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6건으로 6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혜순 의장님께서 6월 19일 지역자활센터 이전식에 참석하셨으며, 6월 20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회의를 주관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6월 9일 태화연 실외정원 개장식, 6월 10일 중구복지박람회, 6월 11일 통합자원봉사행사, 6월 17일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문기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문기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문기호 의원)

(11시10분)

문기호 의원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문기호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의 지방의회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권 독립은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 성과로 평가되며 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역할과 기능도 대폭 강화되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중구의회는 얼마나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회의 의회사무국 정원은 총 24명입니다.

이중 30% 수준인 7명이 집행부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입니다. 전산과 운전 등 기술직군을 제외하고도 행정직 5명이 아직도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진 셈입니다.

더욱 문제는 의회사무국 전체를 책임지고 업무를 관장해야할 4급 의회사무국장자리와 상임위원회 보좌업무의 중책을 맡고 있는 5급 전문위원 한자리가 아직도 파견직이라는 점입니다.

중구를 제외한 남구의회의 경우 25명 정원에 파견은 운전직 1명뿐이고 북구 역시 18명 정원에 운전직만 유일한 파견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동구와 울주군은 의회사무국 직원 전원이 의회직으로 구성돼 진정한 인사권 독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구군 의회와 달리 유독 우리 중구 의회만 제대로 된 인사권 독립을 이루지 못한 현 상황에 집행부에서는 유불리만 따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대해 그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주민들의 엄중한 요구이기도합니다.

중구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의회사무국 고위직인 4급 국장과 5급 전문위원부터 의회직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회가 제 기능을 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기관의 유불리를 따져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논리로도 반박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중구의회는 2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의회직 전환은 중구의회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의 협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모두가 진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구의회가 하루빨리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문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 한글특구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00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 한글특구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문기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기호입니다.

이번 제25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8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나이 표시 방식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099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복리 증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용어 및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1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악창작소의 사용료 면제 및 반환 조항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0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서 신설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인력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부서 신설 및 신규 수요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2호, 울산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기본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본 계획안에 대해 중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기본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재환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강혜순 정재환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정재환 의원 예.

○의장 강혜순 이의 토론 신청 건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지막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 한글특구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5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재향군인회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용어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3호,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시설관리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지정·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3.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14.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5.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16.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18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먼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2건에 2,25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42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2건 모두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소요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6,344억 100만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4,984억 4,1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59억 6,000만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7,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156억 4,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91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7%인 6,344억 100만원이고,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3%이며, 미수납액은 137억 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1%입니다.

결손 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1%인 10억 6,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결손처분 8억 4,300만원보다 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156억 4,100만원이고 지출액은 4,984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80.9%이며, 전년도 집행률 81.6%와 비교하여 0.7%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924억 5,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인 247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총 6건이며 전년도 조성액 49억 200만원보다 166.5% 증가한 130억 6,100만원입니다.

기타 결산 안에 대한 자세한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02호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104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103호 및 의안번호 제 2105호에서 2109호까지 2022년도 6건의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환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을 하셨습니다.

정재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중구청의 조직개편과 정원 관련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울산광역시의 위대한 기업인 흉상건립 관련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울산시의회의 집행부 견제라는 기능과 역할이 무너지며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태를 보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구민을 바라보며 구민을 위해 일하겠노라며 한표 한표 호소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입니다.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 30년 만에 의회인사권 독립으로 비로소 한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구청의 실정을 정당의 논리로 모든 것을 몰아가며 정당 간 갈라치기, 의원 간 갈라치기 또한 부실한 자료로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중구청의 실정을 덮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구청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화 되어가는 행정수요로 인해 행정기구 업무 세분화와 전문화에는 백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홍보실과 도서관 추진단 신설은 행정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라는 기조라기보다 부서장 자리를 만들기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홍보실 신설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있던 홍보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홍보실을 신설하여 홍보계, 뉴미디어계, 정보관리계를 편재하였으나, 뉴미디어계의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수행하던 업무로 콘텐츠확산사업, 유튜브 채널관리, 울산큰애기 캐릭터 홍보는 모두 전문직 업무로 외주와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외주와 용역을 줘야 할 전문 업무를 위해 뉴미디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홍보실로 계 이동이 된 정보관리계는 그 업무가 전산과 프로그램 관리로 업무의 성격상 그리고 업무의 연계성에 따라 회계과 또는 총무과에 그대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홍보계 하나로 홍보실 신설이 어렵다 보니 억지로 뉴미디어계를 신설하고 정보관리계를 갖다 붙였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 추진단 신설입니다.

공무원 수는 늘 부족하여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얘기하는 중구청에서 중부도서관 운영권을 울산 교육청으로부터 이관 받아 도서관 1개는 기존 부서이동과 도서관 2개를 신설하여 도서관 추진단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도서관운영계획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착공 현장관리는 시설직공무원의 전문 분야임에도 시설직공무원은 배정도 되지 않은 채 도서관 추진단 업무로 분장이 되어있고 가장 큰 문제는 도서관 관리운영에 따른 고정지출 즉 비용추계도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전 중부도서관의 연간운영비에 비해 중구청이 운영할 도서관의 운영비는 연간 수십억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추계와 예산확보 계획 또한 전무합니다.

2021년, 2011년 남구청 또한 남부도서관 운영권을 추진했지만 결국 예산 등의 문제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늘 부족한 우리 중구청이 무슨 예산으로 매년 수십억을 감당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남부도서관 운영 인원을 보면 현·일반직 26명 외 공무직, 특별운영직, 행정보조직 15명으로 현재 총 41명을 운영중입니다.

그에 반해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도서관 추진단 11명으로 도서관 운영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 중구청 조직 진단자체가 엉터리로 진행되었고 홍보실을 신설하기 위해 무리하게 짜 맞추었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정작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부서는 애써 무시하고 굳이 현원으로 업무가 충분함에도 무리하게 계를 신설하는 어처구니없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총무과의 노사복지계는 중구청 공무원 노조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직원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는 자료도 없이 홍보실을 만들기 위해 정보 관리계를 이동시키며 총무과를 유지시키기 위해 부족한 계를 메꾸기 위한 의도로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의 생활민원계의 경우 8급 공무원 1명이 수년 동안 문제없이 업무를 보고 있으며 특히 업무량이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2명을 증원시켜 생활민원계를 신설하는 문제점과 반면, 울산에서 가장 많은 24개소나 되는 전통시장이 있는 우리 중구의 노점상 단속 등 가로환경업무를 계가 아닌 공무원 1명이 모든 업무를 보고 있어 증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수수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과 올해 가장 큰 민원인 청소용역업체를 문제를 담당할 환경미화과 인원 증원 또한 무시하는 등 주먹구구식의 조직개편에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의 인력증원 없는 홍보계 신설입니다.

계가 신설됨에도 인원 증원이 없다는 것은 중구의회 홍보계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7급 공무원의 역할을 8급 공무원이 해야 하는 조직개편안은 의회상임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회인사권독립에 따른 울산시의회와 모든 구군의회 중 유일하게 의회직이 아닌 파견직을 가진 의회가 중구의회입니다.

의회사무국장부터 전문위원 등 중구의회의 독립된 조직정립과 의회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위해 중구청소속의 파견직이 아닌 독립된 의회직공무원이 필요함에도 이마저 무시를 해 버렸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중구의회의원 1명이 줄었기에 조직 또한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중구민이 24만에서 21만으로 10% 이상인 3만명이 줄었는데 어찌 중구청 12명의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입니까?

조직과 단체라면 그것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갖춰야 할 기본인원이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직 개편안은 정당간의 논리도 아니고 정당의 이익 또한 아닙니다. 중구청의 잘못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우리 중구의회가 이를 바로 잡고 의회의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구청의 잘못된 조직개편과 정원 안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우리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 앞서 정재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로서 기존의 책을 읽고 대여하는 교육적 목적의 도서관 기능이 복합 문화시설, 평생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라는 주민요구에 부응하려면 운영을 중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정원 충원 조례인데 그러한 이유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고 표결로 의결하였습니다.

표결도 의결의 한 방법이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혜순 문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는 관계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11시39분 투표개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항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11시41분 투표개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7월 1일자로 명예퇴직 하시는 장준익 복지환경국장님, 조영화 문예사업계장님,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정재수 환경위생과장님, 서용관 건축과장님, 곽재영 건강지원센터 계장님, 정년퇴직하시는 박옥연 환경관리 계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56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6인)
강혜순 박경흠 문기호 김도운 김태욱 홍영진
반대 의원(4인)
안영호 문희성 이명녀 정재환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6인)
강혜순 박경흠 문기호 김도운 김태욱 홍영진
반대 의원(4인)
안영호 문희성 이명녀 정재환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기본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출석의원(10인)
강혜순안영호박경흠문기호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정재환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전문위원홍정식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윤영찬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세동
복지환경국장장준익
안전도시국장김규판
의회사무국장이상찬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일자리정책과장임미영
지역경제과장김계화
문화관광과장김우찬
교육지원과장조삼근
총무과장김미정
자치행정과장백영애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김미경
민원지적과장안세훈
복지지원과장이경희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고수옥
환경미화과장장태선
공원녹지과장권영삼
안전총괄과장김선희
도시과장오세민
교통과장하성천
시설지원과장문병호
보건과장이순희
건강관리과장김덕수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오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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