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6월9일(금)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 기금결산 승인 4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 현장 2군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10시3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절차는 결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장준익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입결산 총액은 2,763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59억 4,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4,800만원입니다.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예산액 3,239억 8,700만원에 261억 5,900만원이 증액된 3,500억 4,600만원으로 이중 3,129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253억 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18억 3,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497억 2,300만원으로 3,125억 3,800만원 지출하고 253억 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18억 1,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억 2,200만원으로 4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 보고입니다.
3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7억 5,100만원으로 442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 9,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억 9,3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9,8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6억 5,100만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55억 4,900만원으로 1,684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49억 4,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2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사업비 139억 9,4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복산2동 경로당 내진보강사업비 3억 2,400만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억 2,7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기초연금 2억 7,700만원, 주거급여 2억 7,100만원 등 국·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족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71억 2,400만원으로 735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3억 1,4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억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1억 8,4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3∼5세 보육료 6억 3,9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5억 7,500만원 등 국·시비매칭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9,500만원으로 20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 사업비 900만원 석면피해인정구제급여 지급 사업비 400만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5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7,500만원으로 149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환경공무직 보수 1억 4,400만원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2,600만원으로 93억 3,100만원 지출하고 100억 3,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7개 사업 사업비 26억 5,300만원은 명시이월, 도시공원관리 등 2개 사업 사업비 9억 4,100만원은 사고이월,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조성 등 3개 사업 사업비 64억 3,600만원은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도시공원 관리원 인건비 4,9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비 5,000만원, 야영장관리원 인건비 1,300만원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이경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복지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우리 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먼저 결산서 67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복지지원과 세입결산예산현액은 375억 2,000만원이며, 376억 4,95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6억 4,804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은 1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결산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예산현액은 497억 5,119만원으로 442억 5,192만원을 지출하고 54억 9,9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3페이지 하단 및 4페이지 상단 종합사회복지관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직원 인건비 수당 등이며, 집행 잔액 4,516만원은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호봉차액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요원지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구청 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입니다.
집행잔액 829만원은 배정인원 97명 대비 월평균 79명이 근무하여 인원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집행잔액 1,390만원은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차액 및 시비배정인원 62명 대비 지원인원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201-01 사무관리비와 301-01 사회보장적 수익금은 명시이월금으로 2021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정부의 재난 지원금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01만원은 선불카드 발생비용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억 7,403만원은 카드정산대금 집행 후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 아래 사회복무제도 지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구청 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등으로 집행잔액 5,636만원은 배정인원 97명 대비 월 평균 79명이 근무하여 인원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 사업비, 직원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집행잔액 1,444만원은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호봉차액 등의 불용액입니다.
6페이지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가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며, 집행잔액 7,400만원은 고령유공자 사망 등으로 지급대상 인원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집행잔액 2,511만원은 모집인원 75명 대비 14명이 선정되어 지원인원 축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바로 아래 긴급복지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 긴급한 복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억 9,890만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로 한시적 완화되었던 지원횟수제한 및 재신청 기간 연장 폐지로 인해서 지원대상자감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그 아래 울산형 긴급복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위기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 긴급한 복지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 7,077만원은 국비사업 우선지원 연계로 지원자 감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아래 생활지원비 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코로나19 확진지 감소 및 방역수칙완화로 신청 및 지원건수 감소하여 46억 5,1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인력운영 101-01 보수는 복지지원과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집행잔액 506만원은 직원 2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복지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0페이지,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2,511만 1,000원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정서지원을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모집하여 전문기관에서 취약한 정서 상태 회복, 스트레스 대처능력향상, 대인관계향상 등을 통해 건강한 심리를 회복하는 서비스를 받게 하고 바우처로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2022년 1차 추경에 75명의 예산을 편성하여 4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14명이 신청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교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홍보하였으나, 청년들이 심리상태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올해는 대학교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을 통해 주기적인 홍보와 일자리박람회, 복지박람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맘카페 및 우리 구에서 개설한 카카오 채널 등 홍보를 다각화하여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생활비 지원 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46억 5,117만 5,600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확진자가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시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2년 3월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과 지급대상자를 축소하는 내용의 지침개정으로 확진자 수에 비해 지원 대상자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국‧시비 사업이죠?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문제점은 향후에 홍보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홍보수단을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홍보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굉장히 제한적이었네요.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이게 작년 추경에 4월부터 모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보를 했었어도 실질적으로 14명밖에 모집을 못해서 지원을 못해 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다각도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한 25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요즘 시대 들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원룸 또는 1인 가구 그래서 원룸에서 잘나오지도 않고 조사하더라도 응하지도 않고, 예산은 뻔히 쓰라고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데 실제 지자체에서는 홍보라든지 참여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반납을 할 수도 없고 불용률도 30% 이상 가져간다고 하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홍보 관련해서는 준비하고 계신데 있어서 홍보보다는 참여율을 높이는 데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는 현수막이든 SNS든 카페,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방에서 안 나오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지만 모든 집중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1인 가구 실태는 조사 다 되어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 자료를 가지고 직접방문을 하든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은 계속 나올 건데 불용률을 높은 비중으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의사를 물어보고 그래도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방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밖에서 환경적으로 홍보만 한다고 해서 참여율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어렵지만 하셔야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안 그래도 최근에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께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셔서 그분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발굴을 해서 긴급하게 뭔가 필요하신 분들은 적기에 안 해주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202페이지 하단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요원 지원해서 2022년 예산과 2022년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예산에 보면 1억 5,572만원이 나와 있고요. 결산액 1억 3,222만 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7억 4,995만 4,860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21년도 결산과 2022년도 결산을 비교를 해보면 한 6억원 가량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조요원 지원을 하는데 한해 예산이 6억 이상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혹시 숫자 자체가 잘못된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배수로 보자면 결산에서 4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만큼 차이가 발생했는지, 물론 예산도 그 정도 차이가 났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2021년도 예산과 결산을 비교했을 때와 2022년도 예산과 결산을 비교했을 때 6억원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400% 이상차이가 발생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혹시 지금 당장 답변을 못주시면….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이거는 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업 내용이거든요.
당초에, 상세한 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당해 연도 사업비가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할 사항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이 7억 4,995만 4,860원이고요. 2022년도 작년결산이 1억 3,022만 4,000원입니다. 6억 이상 결산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효과라든지 성과가 좀 있는가요?
어떤 가요?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성과는 정신마음건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청년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전문기관이 있어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11군데 있거든요. 의뢰를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센터에 가셔가지고 서비스를 받으시고, 저희는 바우처 카드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본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 청년실업률도 많고 밖에 나오기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음적인 근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태욱 위원 관련해서 결과자료라든지 이런 건 만족도 조사는 따로 없죠?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만족도 조사까지는 없습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볼 때는 만족도 조사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10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 개정이유는 재향군인회 운영경비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5호 운영경비 지원근거추가, 안 제7조는 타 근거 조례명 수정, 안 제3조부터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3월 30일부터 2023년 4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0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책자 69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 총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 1,584억 5,7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584억 4,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00만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지방행정재직 부과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부과액은 8,200만원이며, 수납액은 6,600만원으로 1,6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과태료는 세외수입 관리부서 세무1과로 체납이관 되었습니다.
70페이지 복산2동 경로당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지방교부세 1억 6,200만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억 2,600만원, 그밖에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보조금 총 수납액은 1,562억원입니다.
211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4억 4,9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보충자료 책자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일반 회계 총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55억 4,900만원에서 1,684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실버주택 건립 등 사업예산 149억 4,600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집행잔액 22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및 이월액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결산보충자료 19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노인복지관 심리상담 사업비는 예산액 5,4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2개소 복지관의 심리상담사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심리상담사 1명 보수 2개월분을 제외한 4,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페이지,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예산 401-01 시설비는 공사비 141억 9,700만원 중 19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회계 계속비 포함 122억 4,300만원입니다.
401-02 감리비는 예산액 11억 9,400만원 중 공공실버주택 건축시기 미 도래로 전액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1,500만원 중 기공식 행사비로 513만원을 집행하고 987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시기 미 도래로 54억 6,200만원을 전액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은 예산액 823억 9,900만원중 821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중이자 발생 및 급여 감액 등으로 2억 7,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페이지,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식당운영은 예산액 10억 2,900만원 중 6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후 실제 이용 인원이 이전보다 감소됨에 따라 3억 3,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예산으로 7억 8,500만원 중 7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실제 시신안치 화장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8,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운영비 예산액 3억 7,000만원 중 운영비 잔액 1억 4,700만원과 24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난방비잔액 8,700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로당 운영기관 축소에 따른 미지급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페이지, 401-01 시설비 복산2동 경로당 내진보강사업은 예산액 3억 2,400만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2022년 10월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하였고, 2023년 2월 실시설계용역 계획으로 전액 명시이월처리하였습니다.
26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운영비는 장애인재활시설 3개소 1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예산액 8억 3,200만원 중 8억원을 집행하고 직원 입사·퇴사 호봉차이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3,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 6개소 19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예산액 10억 2,900만원 중 9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변경으로 인한 호봉차이 및 시설장 단축근무에 따른 집행 잔액 4,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1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예산액 5억 8,600만원 중 5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1명 미 채용분 인건비 잔액 4,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307-05 민간 위탁금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비 예산액 2,700만원은 코로나19 목욕탕 운영이 취소됨에 따라 위탁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307-05 민간위탁금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추가 지원은 예산액 11억 1,6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하고 국비지원 증가로 시비 9,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8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연금은 예산액 38억 1,100만원 중 37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수급인원의 급여액 변동으로 3,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기초 장애수당은 예산액 4억 9,100만원 중 4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선정 기준 초과 및 사망에 따른 중지자 발생분 3,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예산액 9억 8,600만원 중 9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결근 및 중도 포기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 4,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은 예산액 5억 1,300만원 중 4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결근 및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방학기간 미 참여분 2,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예산액 1억 7,400만원 중 1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른 미급분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페이지,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는 예산액 119억 8,700만원 중 117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장기입원, 소득인정액 초과 등 지급제외 사유 발생분 2억 7,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페이지,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예산액 6억 7,900만원 중 5,100만원을 신청자 84명에게 특별 지원하였고, 본 사업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6억 2,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예산액 37억 900만원 중 5,800세대 8,750명 대상 35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실 지급 인원감소분 1억 9,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2페이지, 402-03 민간위탁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는 예산액 24억 6,900만원 중 23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자활사업단 종사자 인원감소로 1억 6,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16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4억 2,300만원 중 4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 잔액 등 1,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노인장애인과 202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보충자료 19페이지 하단 307-05 노인복지관 심리상담 사업비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심리상담사업은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며 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과 202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지침에 따른 것이며 사업내용은 개별 및 집단심리검사 MBTI를 통한 우울증과 자살예방, 학대 및 인권 인지 행동심리상담 독거노인을 위한 정서강화 프로그램 등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심리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은 상담관련 또는 사회복지학사 학위이상 취득자로 상담 실무 3년 이상인 자, 상담전문학회의 전문상담사 3급 이상 취득자로써 상담실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노인복지관 심리 상담사업 예산편성은 2022년 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우리 구 예산편성은 2022년도 9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채용절차는 중구 노인복지관과 함월노인복지관에서 심리상담사 공개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심리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지원자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아 중구 노인복지관은 2차 공고 후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2022년 11월부터 업무를 추진하였고, 함월노인복지관은 3차 공고 후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2023년도 2월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307-05 민간위탁금 노인복지관 심리상담사 사업비 결산내역은 제안 설명 시 보고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서 24페이지 상단,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지출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분 경로당 별 아파트, 주택, 면적 회원수에 따라 63만원부터 105만원까지 난방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난방비 예산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중간에는 변경내시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2022년 1월 1일부터 24일까지 2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3개월가량 경로당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 1억 5,000만원 중 6,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8,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심리상담사 채용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말씀을 드린 대로 자격요건이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사회복지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전문 학위, 전문학사 그러니까 상담실무 3년 이상인 자, 그리고 상담전문학회의 전문 상담사 3급 이상 취득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격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해당사항이 전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보건복지부 지침서 상에 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을 몇 분을 했는데도 거기에 적합한 분들이 없다 보니까 채용이 지연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채용이 안 된 공백 기간이 얼마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작년 2022년 11월부터 중구 노인복지관은 했고, 함월복지관은 2023년 2월부터 그렇게 함월복지관이 3차 공고 되고 나서 채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공백이 있었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소극적으로 공고만 하지 말고 관련 학교라든지 해당기관에 채용에 관해서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보면 301에 일반보전금이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6억 2,000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우리 구에 사망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우리 구에 62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에 예산지원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곳에서 예산이 굉장히 계속해서 준다, 준다하면서 지연돼서 사망자 처리를 못하고 되다보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시간이 지나버리다 보니까 불용처리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명녀 위원 아니, 불용액은 없었어요.
불용액이 없고 6억 2,000만원이 모두 지출이 되었는데 이 6억 2,000에 대해서 몇 분이 사망을 했느냐 이랬는데 62분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당초에 장례비에 우리가 편성을….
○이명녀 위원 불용액은 없었고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지출이 6억 2,000이 되었는데 몇 분이 사망을 했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인원은 62명이 맞고요. 설명을 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이명녀 위원 예방조치비용에 1억 6,400에 불용액이 8,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한 50%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지금 여쭤보려고 한 부분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301-01 장례지원비 8,000만원 제한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사망자에 대해서 6억 2,000만원은 전액지출된 거고 6억 2,000만원이 몇 명에 대해서 지출됐는지 그게 궁금했었고, 지금 예방조치비용은 보면 1억 8,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8,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생겼어요.
거의 50%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8,000만원에 50% 정도 불용이 생긴 이유는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시신안치 화장 등에 소요되는 각종 다른 비용도 있었고 질병청에 통보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시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빨리 지원을 했으면 그때 적기에 지원이 됐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신안치 화장 등의 소요된 비용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8,0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된 거죠.
○이명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된 인원은 6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62명에 6억 2,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62명이면 우리 구에서 상당히 많은데, 5개 구군중에 사망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5개 구군 비교 표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코로나19때는 특별지원으로 질병청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쪽 기관하고 예산부서에 통과가 지연돼서 돈이 늦게 온 것 같은데, 5개 구군비교표는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망자가 62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는 몇 명 정도 사망했고, 울산 전체가 몇 명인데 우리 구가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자료가 있다면 정리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시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차후에도 이런 질병이 없으라는 일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러한 질병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통계자료를 본다면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통계자료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대응이 늦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적게 가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늦게 내려온 것이지, 이런 부분은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파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 2022회계연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자활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9억 5,2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수입은 8,600만원, 지출은 2,5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6,000만원이 증액된 20억 1,300만원입니다.
338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및 339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344페이지 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20억 3,9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 융자 자금회수이자 수입 2,400만원, 그 외 수입 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6,2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9억 5,200만원입니다.
350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20억 3,900만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9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25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으로 2,15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300만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불용건에 대해서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서안 7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 총 세입예산은 70억 6,397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세입예산보다 9,929만원이 많은 71억 6,326만원이며, 이중 71억 6,294만원을 수납 완료하였고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33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과수납액 9,929만원 내역으로는 관내 야영장 사용료 수입 1,493만원, 공원·녹지 점용료 376만원, 2021년도 야영장 화장실 청소용역 정산금액 100만원, 2021년 정부합동감사 환수금 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197억 2,685만원으로 이 중 93억 3,121만원을 집행하고, 100억 3,08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6,48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복지건설위원회 결산내역서에 따라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87페이지 하단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불용액 172만원은 공원 내 화장실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는 도시공원 관리원 인건비 7억 9,853만원을 지출하고 4,92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공원 관리, 연구용역비는 태화연 일대 공원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시행에 따른 낙찰차액 1,68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토교통부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선금지급 후 잔액 4,15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9페이지, 무지 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시설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351만원을 지출하고 특별교부세 6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2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10월 준공예정입니다.
함월공원 내 야생화원 조성·시설비는 함월공원 내 야생화원 조성 공사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 3억 8,136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공사비 8억 1,864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6월 준공예정입니다.
한글을 품은 생활 공원 조성, 시설비에서도 한글을 품은 생활 공원 조성 공사로 실시설계비 1,519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공사비 2억 8,481만원을 명시이월 후 2023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시설비는 관내 공원의 노후된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로 울산광역시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시설계비 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094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2023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무지공원 어린이 테마공간 조성·시설비는 울산광역시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 중인 무지공원 내 어린이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1필지에 대한 보상비가 5억원이며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수용재결 후 집행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가로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가로녹지 관리원 인건비로 1억 9,118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21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0페이지, 가로녹지 유지관리 시설비에서는 교량난간 꽃걸이 설치, 가로수 가지치기 등의 공사비로 1억 9,580만원을 지출하고 1,196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91페이지 하단,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조성시설비는 명정초등학교 내에 학교숲과 북부순환도로 주변 공공공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 906만원을 지출하였고, 5,09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페이지,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공사비로 1,69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30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시설비는 울산초등학교 등굣길에 화단조성 공사비로 3억 9,2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잔액 및 정산금액 70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2페이지, 정원도시 조성 인건비에서는 정원시설물 관리원 인건비로 1억 1,6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1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3페이지, 정원도시 조성 시설비는 아름다운 정원거리, 스마트 가든,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1억 6,4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설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6억 3,3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산금액 2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5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보상금 300만원은 산불 제보자 포상금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6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시설비는 산불위험요인 제거 사업비로 1,39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7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및 감리비에서는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3,915만원과 감리비로 82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비 잔액 1,082만원과 감리비 잔액 69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림정화 인건비입니다.
산림정화감시원 인건비 3,915만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잔액 17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8페이지, 숲길조성관리 시설비에서는 숲길조성 공사비로 3,8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9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 공공운영비에서는 함월유아숲 체험원의 영조물 공제회비와 보수자재 구입비로 74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25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 인건비에서는 야영장 관리원 인건비로 8억 4,34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87만원입니다.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야영장 전자결제, 전기설비 수수료, 침구류 세탁비 등으로 8,71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34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야영 휴양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야영장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으로 1억 9,16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80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야영 휴양시설 유지관리 관내여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관내 출장여비로 13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는 야영·휴양시설 통합 개선을 위한 시스템 서버 확장용역비 6,363만원을 지출하고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 조성사업추진기간 변경에 따라 2,07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계약 잔액 6,3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입화산 산촌 숲생태계 시설조성비에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6,329만원을 지출하였고 카라반 시설 계약 유찰에 따라 1억 2,376만원을 불용처리 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직원 및 임기제 청경 등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478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83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금 여비에서는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3,86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5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 10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야영 휴양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이래서 1,8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여기에 뭐뭐 포함되어있죠?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기타 운영을 위한 요금들에 전기요금이 겨울철에 히터나 야영장비에 에어컨까지 들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공공요금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건 그만큼 휴양시설 이용객이 줄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별뜨락이나 이런, 정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설들이 작년도부터 개장을 시행을 했고요. 작년 매출이 한 8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많은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굴러간 적이, 운영이 된 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닥이 잡혔을 수도 있고, 요금이라는 게 조금 더 집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별뜨락이 한 번도 공실이 된 적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요금이, 제가 봐도 집행 잔액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수가 되는데, 올해까지 해보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태욱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야영장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입화산, 황방산 이렇게 다 검색을 해봤는데 보통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해보니 까 위에 메인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야영 휴양시설통합운영체계라고 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중간에 있고 그렇던데, 그게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홈페이지 서버를 분리를 했습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운영시스템체계라고 되어있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누구든지 알기 쉬운 이름을 빨리 만들자, 그냥 통합운영시스템체계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안 온다’, 그걸 이름을 바꾸고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나 다음에 울산중구야영장 입화산 야영장 치면 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 시스템을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앱을 개발하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여력이 못 미치는 것 같고 돈도 좀 더 들어야 되고 해서 아이놀이뜰이나 휴양관이 구축이 되면 그때까지는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다들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실 텐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월 배드민턴구장 아시죠? 여기 보면 화장실이 좀 노후 된 것 같아요.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챙겨봐 주시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4인)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홍정식 |
○출석공무원 | |
복지환경국장 | 장준익 |
복지지원과장 | 이경희 |
노인장애인과장 | 조옥임 |
가족복지과장 | 고수옥 |
환경위생과장 | 정재수 |
환경미화과장 | 장태선 |
공원녹지과장 | 권영삼 |
○속기사
오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