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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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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6월13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가족복지과

나. 환경위생과

다. 환경미화과

2.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가족복지과

나. 환경위생과

다. 환경미화과

(10시3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수옥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외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37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예산현액은 771억 2,400만원으로 735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의 4%인 33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결산내역서 기준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2,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먼저, 결산내역서 38쪽 중간 아이돌봄추가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보미 건강관리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은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건강관리비는 30%정도 청구되었고, 교통비는 주 5회뿐 아니라 주1∼2회로 활동하는 돌보미 분들도 많아 총 2,5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39쪽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401-01 시설비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는 시 복지인구정책과 변경내시에 따라 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설치수요와 무관하게 일괄 교부되어 7,000만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추가 양육비 지원 등은 29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소득증가 및 혼인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중지세대 발생에 따라 2억 9,4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는 4억 1,000만원 편성하였으나, 기초생계급여와 기초교육급여 선정으로 인한 지급 중지 등의 사인으로 5,4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상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보리수마을 등 3개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로 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호봉감소 및 시설 입소자 정원 미달에 따라 6,1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중간 출산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이후 출산지원금은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산율 감소에 따라 1억 3,5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첫만남이용권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수혜금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산율 감소에 따라 5,2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상단, 가정위탁아동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아동 탈락세대 자립정착금 지원은 만18세미만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명 대상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 대상 아동이 1명뿐이라 3,2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상단, 3∼5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 3∼5세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아동 수 감소로 6억 3,9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정양육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지원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30억 1,800만원 편성하였으나, 아동 수 감소로 5억 7,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어린이집 확충 402-03 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유형이 장애아 통합에서 장애아 전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미집행액 1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상단, 어린이집 기능보강 401-01 시설비 국공립 병영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는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진보강 공사량 증가와 부대공사 발생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1억 7,7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보육아동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은 만3∼5세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보육료 상한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아동 수 감소로 1억 8,3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51쪽 상단, 어린이집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에게 월 6,000원의 급식, 간식지원비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원아감소로 5, 7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 전환은 당초 공공형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한 개소가 평가제 등급 미충족으로 지정 취소됨에 따라 실제 공공형어린이집 14개소에 집행하여 8,6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두 칸 아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로 1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새학기에 퇴사 등 교직원변경 및 폐원에 따른 인건비 신청 감소로 2,4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수당 등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미 지원시설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1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육교직원의 잦은 입‧퇴사 및 변동사항으로 3억 6,6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중간,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대체교사지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인건비로 7억 8,000만원 편성하였으나, 계약직 기피에 따른 잦은 퇴사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일시폐쇄 등으로 1억 2,000만원 불용처리하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로 2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휴·폐원에 따라 2,5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중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아동의 돌봄과 교육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지원하는 것으로 16명의 인건비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사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퇴사로 3,4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아동수당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자 12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신규 출생아동 감소로 3,1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취약계층 아동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중 중식과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결식아동 급식지원 평일 석식, 방학중 중식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아동급식카드 및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각각 6억 3,900만원과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아동의 전출, 연령초과 등 대상아동 감소로 각각 4,500만원과 1억 1,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가족복지과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가족복지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의 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와 405-01 자산취득비가 불용처리 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수요 조사 시 우리 구에서는 우리구의 설치가능한 장소가 없어 수요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3월 22일 2022년 다함께돌봄사업 변경내시통보에 따라 돈을 일괄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였고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거나 무상임대, 기부채납이 가능한 대상지에 보건, 위생급수, 안전환경 그리고 교통편의 등 충분한 사항을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중구에서는 저희 지자체 소유의 유효공간도 없고, 다함께돌봄센터 수요층이 밀집되어있는 500세대이상 아파트는 모두 건축한 지 오래되어 적정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구에서 집행비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 보면 우리가 예산이 26억 4,914만 5,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한번 보자면 2022년도에 29억 4,397만 7,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확하게 한 10% 정도가 불용액이에요.

2억 9,483만 2,000원이 불용액이거든요. 우리 아동양육비보면 지급된 숫자가 1만 4,209명이거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에 보면 1만 5,428명, 그렇게 해서 토탈지원이 되었는데, 2021년도 결산 대비 보자면 예산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결원자가 발생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2021년도에는 우리 한부모가정 아동수와 가정 숫자와 2022년도에는 지금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동양육비가 지금 보니까 1만 4,209명이거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에 보면 1만 5,428명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2021년도보다 결산을 봤을 때는 조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줄어들었다는 설명은 오히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표현을 하신 건 아닌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 아동양육비를 월 117명 정도를 계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평균치의 월 지급아동은 1,009명으로 의원님이 예산액이 10%대비 인원수도 10%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기금과 시비 8대 2로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예산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교부한 금액인데 저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수요를 책정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니까 실제로 2021년도 결산과 2022년도 결산을 봤을 때는 결산금액자체는 2021년보다 2022년이 많았거든요.

과장님께서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결원으로 인해서 인원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줄어든 부분들은 극히 없는 것 같고 예산자체가 10% 더 편성이 되어서 그 예산대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결원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설명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예산자체가 10%정도 편성이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8쪽 보면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아이 돌봄 추가 지원해가지고 307에 민간이전해서 교통비 지원이 현재 보면 2,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주5회인데 주 1∼2회정도해서 교통비가 나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저희가 교통비 책정할 때에 도우미 인원수에 평균 한 달에 20일에 5일을 평균치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우미 인원이 우리가 계상한 5일 모두를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분은 한번만 하는 분도 있고 주 2회 하는 분도 있고 해서 횟수에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주5회를 해야 되는데 주1회를 하거나 주2회를 했을 때도 아이돌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이명녀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혹시나 횟수가 5회 기본으로 잡았는데 1회나 2회밖에 안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아이 돌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예산자체가 과하게 편성이 돼서 불용이 된 거네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걸 보자면.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아이돌봄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나는 주5회 이용하겠다, 이런 횟수를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파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기본 주5회인데 1∼2회밖에 안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돌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이 신청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그러한 부분에 이제까지 했던 통계가 나올 겁니다.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적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잘 알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정위탁아동지원에서 불용액이 상당수가 발생 했는데요.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가정위탁아동은 아동학대라든가 아니면 주로 위기에 놓인아동들을 원 가정에서 제대로 케어할 수 없을 때에 일반 위탁부모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위탁을 시켜서 지원하는 아동을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합니다.

김태욱 위원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많아지는 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김태욱 위원 위탁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제가 세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동보호계장 곽태현 아동보호계장 곽태현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은 학대피해아동이나 장애아동 그리고 가정 내에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러한 가정들을 위해서 가정위탁아동을 선정해서 가정위탁 세대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욱 위원 가정에 따로 조건이 있습니까?

○아동보호계장 곽태현 가정위탁아동 세대는 위탁부모하고 위탁아동하고 나이차이가 60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한도 내에 되는 세대에 가정위탁을 하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경제적인 상황이나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세대를 파악해서 상담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현재 우리 중구에서는 위탁가정이 몇 세대 정도인가요?

○아동보호계장 곽태현 39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꽤 있네요.

○아동보호계장 곽태현 그 세대에서 보조금, 학습보조비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위탁가정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죠?

○아동보호계장 곽태현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정위탁담당자, 아동보호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같이 분기별로 가정위탁센터하고 같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해서 항상 학대를 받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간혹 생기기 때문에 계속 분기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 드린 부분이고요. 어떻게 됐든 애들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계장 곽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비행청소년 예방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1,300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 2022년도에는 전부 다 지출됐네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김태욱 위원 관련해서 23년도 상반기에는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왜 지출이 안됐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활동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활동에 따른 청구가 없….

김태욱 위원 이거는 청구하는 게 아닌 데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위원님, 작년에는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6월초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고 지금 담당자가 신규자로 교체되면서 업무가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동마다 지도 결과보고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은 결과보고서를 빨리 제출을 하고 어떤 동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급이 안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계장님 답변이 더 빠르실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임자가 5월초에 출산휴가로 신규가 새로 왔거든요. 신규가 이번에 초임신규라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장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계속해서 연임은 할 수 있고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김태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0년 이상 지도위원장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구청에서 관련한 규정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계속 한분이 그 자리에 계시고 담당공무원들보다 돌아가는 내용을 더 잘 아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이게 어느 파트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 추세가 자원봉사자들 모집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기존에 비행청소년예방활동들은 젊은 중장년층 사람들이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연령대의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참여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참고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에 나가보면 방범대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이 활동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지도위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계산서 6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21억 9,500만원으로 이 중 20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감사합니다.

먼저 62페이지 야생동물보호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 260만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감소와 도심출현 멧돼지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비 940만원은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신청대상자의 저소득층 120대와 일반가정 2,066대를 교체 지원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상단,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301-12 기타보상금 17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컨설팅 대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 사업량 축소 통보 및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료 조사 및 징수 201-12 공공운영비 16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및 납부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추진에 따른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상단,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50만원은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3명에게 6,140만원을 지급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75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원들의 초과근무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140만원은 직원들의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 및 민원발생현장을 출장하고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사실 최근에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약사동까지 내려와서 하게 되면서 소음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소음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그 전에 아마 여러 번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은 그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다보니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민원관련해서 담당계장님, 손혜은 계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이 우리 구 사업은 아니고 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장님께 감사한 부분이 본인이 전화를 받아서 시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민원현장에 시의 담당자와 계장님하고 같이 나오셨어요.

사실 우리 민원인들이 그렇게 뭘 모르시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무자비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날 대처를 너무 잘 하신 부분이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인데 시 담당자까지 같이 동행을 해 와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만족해하셨어요.

계장님도 같이 나가셨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본인 이야기 들어주고 소음측정기가 보이는 곳에 달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옮기겠다고 그런 말씀드리고 했는데 돌아가고 나서 민원인이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크게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정말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게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시는 건 맞는데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본인이 한번 둘러보고 공사현장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냥 가버리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내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 왔다 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하고 대면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 말이 무시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민원을 해결할 때처럼 바쁘시더라도 민원인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대면을 하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민원처리를 하면 민원인도 소음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불쾌하다가도 마음이 누그러앉고 그 정도는 다 이해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음기준한도를 넘었을 때는 다시 민원을 제기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현장에서 같이 저도 나가는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그때 너무 잘해 주셨다, 시에서 나왔으면, 시에서 관계공무원도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민원인이 자기가 조금은 민원을 제기한 입장으로서 그냥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다면 민원인도 소리를 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민원처리를 할 때 모범사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민원인과 연락을 취해서 그분과 현장에서 만나고 혼자 갔다가 혼자 오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 혼자 가서 아무리 해도 민원인은 본인을 안 만났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고 갔다는 걸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꼭 민원인하고 같이 만나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민원처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이명녀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우리 직원들한테 교부해서, 맞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 조금이라도 민원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민원인들과 소통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야생동물피해 방지단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2022년도까지는 8명으로 하다가 올해 2명을 증원해서 현재 10명입니다.

김태욱 위원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야간 출동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정에서 어떤 피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해 조수를 잡아 달라, 예방을 해달라고 할 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카톡을 해서 출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맨날 출동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동빈도가 얼마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2022년도에는 60회 정도 됩니다. 올해는 8회 출동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포획료 열화상 카메라, 조끼, 실탄 다 구입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열화상 카메라는 작년에 구입했고요.

김태욱 위원 사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도 다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2021년도에도 조끼를 160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했고 22년도에도 40만원 정도해서 구입을 했고, 왜 자꾸 구입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실제로 이 분들이 조끼를, 산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이 뜯어지기도 하고 매년 구입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조끼는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2명이 추가돼서 40만원이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2021년도에는 실탄구입 하는데 150만원 정도 들었고 2022년에도 120만원 들었는데, 이게 몇 발 정도 들었는데 150만원 정도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발 당 단가를 파악하지는 못 했는데요. 일단 단가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탄 같은 경우에는 출동빈도에 따라서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탄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은 된단 말이죠. 매년 같은 금액을 들여서 실탄을 구입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1년도에 100발을 썼으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22년도에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해서 똑같이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분명히 남는 실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디 갔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이분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유해 조수가 있다고 해서 발사하는 게 아니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매년 한 300발 정도를 구입하게 되는데 거의 다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잡기 위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총소리를 들어서 유해 조수들이 안 오도록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고정적으로 금액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그 사항을 갖다가 구입하게 된 사용내역을 잘 파악해서 저희들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러면 실탄에 대한 관리대장이 따로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실질적으로 관리대장을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한테 사용내역하고 파악을 하고 있고, 1년에 사들이고 나서 얼마나 남았느냐 그걸 갖다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했다, 일일이 나가가지고 몇 발을 사용했는지 다 적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분들은 수당을 전혀 주지 않고 하다보니까 일일이 작성하라고 하기는 참 어려워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분기별로 그 내역을 파악해서 실태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관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포획 실탄 관련해서 운영실태를 작성을 하셔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24분)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2000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억 2,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은 2,670만원이고 지출은 3,91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200만원이 감소된 3억 1,400만원입니다.

338페이지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는 및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먼저 345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 결산액은 3억 5,37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98만원, 과징금 수입 1,830만원, 시비보조금 수입 750만원, 예치금 회수액이 3억 2,600만원입니다.

352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 결산액은 3억 5,370만원으로 예치금이 3억 1,400만원 같은 페이지 식품안전 관리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 680만원.

같은 페이지, 일반보전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760만원, 353페이지 민간이전 울산미식대향연 축제 지원으로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외식업소 조리장 정리 도우미 사업에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지출로 과징금 시 귀속금 6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깨끗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7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총예산 현액은 55억 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6억 2,100만원 중 56억 1,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내역 7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현액은 153억 7,500만원이며 149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목별 200만원 이상의 불용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감사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 수행 307-05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수주운반 대행 수수료로 예산현액은 41억 5,600만원이며 40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의 원활한 사업 수행, 308-07 생활폐기물 매립소각장 반입 수수료는 예산현액 4억 8,900만원 중 4억 7,600만원은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매립소각장 반입수수료를 집행하고 1,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7페이지 하단입니다.

종량제봉투 수급관리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1,700만원이며 집행액 1억1,200만원은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근로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불용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중간, 재활용품 분리수거관리 307-05 민간위탁금은 재활용품 수주운반 대행 수수료 및 선별위탁처리 비로 예산현액을 26억 7,000만원 중 26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 자원재활용 101-04 폐소형가전, 폐형광등 수거인력 인건비로 예산현액 1,1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80페이지 중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307-05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료 및 처리비로 예산현액은 34억 200만원이며 33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1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예산현액은 25억 100만원이며 지출액 23억 3,900만원은 환경공무직 34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6,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304-01 공무직 연금부담금의 예산현액은 1억원이며 7,700만원은 환경공무직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지출하고 2,200만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304-02 공무직 국민건강보험금의 예산현액은 7,800만원이며 5,9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불법투기쓰레기 과태료 부과건수입니다. 목표 건수 대비 부과건수가 나와 있거든요. 2021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표가 66건이었어요. 그리고 실적은 193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97%를 달성했다고 해 놓고 2022년도 보시면 목표가 70건에 실적이 75건 해서 107건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전체 160대입니다.

이명녀 위원 160대죠. 사실은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 여전히 상당히 많습니다. 감시카메라가 160대가 있는데 사실 75건밖에 부과를, 목표건수도 70건이고 75건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3건이었는데 지금 118건이 줄어들었어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저도 건수가 차이가 너무 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2021년 5월에 징수포상금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과태료부과금액의 50%를 주는, 대폭 조정이 되면서 언론보도도 되고 그러면서 블랙박스를 이용한 담배꽁초 이게 100건 가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건이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은 부과하고 2만 5,000원이 포상금으로 나갑니다. 그 건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건수가 많고 매년 60건에서 80건 사이 그렇게 들어와 있고 CCTV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전수조사를 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4월 달 한 달 동안 160대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배터리교체라든지 이런 게 6대가 있었고 12대 정도는 도저히 식별도 하기 어렵고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오래 되기도 했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교체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160대가 있지만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누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시간대에만 추적을 하고 있고 대부분 경고성의 CCTV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경고성 CCTV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으로 보면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 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게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한데, CCTV 보니까 카메라가 160대인데 건수는 75건이면 사실은 2대당 1년에 1건도 못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불법투기가 줄어들어서 건수가 줄어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불법투기는 아직까지 그대로 여전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는 곳에도 과태료 얼마라는 거 표지판에 다 있지는 않잖아요.

경고성으로 한다고 하면 불법투기 카메라 앞에도 그런 걸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과태료가 얼마라는 걸 붙여가지고 분명히 인식을 하게끔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서 잘 잡아낼 수 있다는 그런 문구까지도 해서, 사실 쓰레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도 무단투기 근절 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주로 CCTV나 ‘무단투기하지마세요’ 그런 로그라이트? 그런 홍보용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건 동에서 요청이 올라오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마을교부세로 하여금 몇 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2021년에 5대 하고 작년에 3대, 총 8대정도….

이명녀 위원 혹시 이렇게 하고 나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CCTV는 전체 160대 포함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설치해준 건만으로 별도로 데이터는 내본 적이 없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설치하기 전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구비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하게 되면 전후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데이터 수집을 하고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기 전과 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알고 앞으로 더 설치를 할지 아니면 설치를 하지 않을지 그러한 부분들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은 좋은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불법쓰레기 투기 반드시 근절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1인)
홍정식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장준익
가족복지과장고수옥
환경위생과장정재수
환경미화과장장태선
아동보호계장곽태현

○속기사

오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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