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6.09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6월9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정책사업단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2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가 없었는지 한번 더 최종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기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정책사업단

(10시04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5쪽 기획예산실 세입결산서입니다. 결산서 4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69억 2,134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39억 8,712만 6,377원이며, 수납총액은 1,139억 8,722만 4,417원이고, 환급액은 9만 8,04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03 기타이자수입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보조금 이자로 653원이 반납되었고, 224-07 그 외 수입은 정부합동평가 우수 재정인센티브 1억 4,000만원 등 8건으로 1억 6,10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 추경 이후 도시관리공단 2022년 금융이자 및 기타수입 반납금 3,744만 2,000원 등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은 1억 9,848만 5,494원이 되겠습니다.

311-03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전년 대비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70억 3,034만 9,000원이 증가한 383억 3,999만 3,23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411-01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749억 600만원을 교부받았고,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재정인센티브 5,000만원,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4억 4,000만원을 포함한 4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46쪽 마지막으로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사업체 조사 및 사회조사 사업비로 5,264만 7,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36억 7,742만원이며, 예비비 2,251만 5,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예산현액은 136억 5,49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3억 7,028만 4,79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5,559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72만 8,895원과 집행잔액 42억 2,829만 7,315원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 중 대부분은 예비비 잔액 41억 4,282만 7,000원이고, 이를 제외한 사업비 불용액은 8,619만 9,2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작성된 2022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 내역을 기준으로 불용액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작성된 세출결산 내역 3쪽입니다.

먼저 구정 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중 불용액 329만 6,500원은 전국 원전동맹 정기총회를 대면회의로 계획하였으나, 화상회의로 전환하여 자료인쇄비 등 감소로 불용되었고, 다음 4쪽 상단, 사업체조사 일반운영비 중 불용액 400만 3,120원은 예산현액 대비 시비 보조금이 적게 교부됨에 따라 실질적인 일반운영비는 4,401만 4,000원보다 400만 2,000원이 감소한 4,001만 2,000원으로 실제 불용액은 1,120원입니다.

다음 5쪽 상단,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 일반운영비 중 불용액 258만 3,300원은 보조금위원회 사이버심의에 따른 인쇄비 감소 등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전금 중 불용액 300만원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신고가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쪽 상단, 기관공통경비 지원 국내여비 중 불용액 725만 8,010원은 전 직원에 대한 풀여비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구,의정 홍보활동 기타보상금 중 불용액 125만 2,000원은 소셜미디어기자단 원고료 등 보상비 집행잔액 125만원과 소셜미디어 행사 집행잔액 2,000원입니다.

다음 7쪽 하단, 소송업무 수행 일반운영비 중 불용액 3,894만원은 변호사 소송 위임 감소와 패소사건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쪽 하단,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38억 중 2,251만 5,000원을 사용 승인하여 지출하고, 잔액 37억 7,748만 5천원이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사용승인이 없어 3억 6,534만 2,000원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 상단, 인력운영비 중 보수 불용액 1,466만 7,260원과 기타직 보수 불용액 105만 1,820원은 기획예산실 직원의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121만 3,700원은 사무실 운영과 직원 초과근무 매식비 집행잔액이며, 관내 여비 불용액 342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출장이 감소하여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가 정리되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보충자료 8페이지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을 보니까 이게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부분에 대한 포상금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15만원은 몇 건에 대한 비용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1건입니다.

정재환 위원 1건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이게 돈은 얼마 안 드는데 제가 지금 소송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른 대형로펌이라든지 변호사들하고 상대하거나 악성민원에 많이 시달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또 더군다나 이게 소송 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닌 부수업무이다 보니까 저는 직원들이 부담이 엄청 클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저는 사실 포상금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저희 조례에도 이게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지금 원래 소송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좀 적다고 올리라고 해서 사실 30만원으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본건은 소송이 완전 완결하게 승소로 끝나면 30만원을 지급하는데 중간에 화해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변호사의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에도 반액을 많이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반액을 지급하다보니까 1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 조례도 살펴봤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본안 소송 같은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고, 신청사건 같은 경우에는 1건당 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30만원이랑 5만원이 이게 적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물론 다른 지역을 봐도 저희보다 적은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곳은 50만원을 주는 데도 있는데, 저는 저희 직원 분들이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니면 실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방향들을 잡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구가 울산 내에서는 30만원이면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20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일단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증액할 수 있는 범위는 계속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방금 실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게 적절한 포상금이 지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5페이지, 짧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말 그대로 지금 이 부분은 지방보조사업자들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조사한 뒤에 그 사실 쪽으로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 때까지 어떤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 편성이 돼 있었고, 사유가 미 발생돼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1회에 300만원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거는 지금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금액하고 우리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책정이 되는데, 통상 300정도를 임의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2019년부터 보니까 편성이 돼 있던데, 혹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나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없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령위반이 잘 없다고 보이는데, 향후에 지급할 경우가 생긴다면 추후에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재환 위원 다년 간 없는 경우면 사실 앞으로도 빈도수는 크게 적을 것 같은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비록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작은 예산 부분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향후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추경 또는 안 되면 예비비지출이라든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포상금 지급이라는 게 그 당시에 바로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110페이지를 보니까 소송업무 수행 예산액이 1억 1백 몇 십 만원 돼 있는데, 지출은 6,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4,1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보면 다른 것은 1,000만원, 2,000만원 해도 사정없이 다 깎아버리는데, 여기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도 3회 추경에 삭감도 안 하고, 또한 이런 업무를 오래 해 봤을 건데, 이 정도 같으면 예산이 많이 남겠다,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해야 되는데 자기 부서라고 예산을 많이 올려놓고 다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에서 실장이나 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일반추경에 패소사건소송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하는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를 좀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거는 법무계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산 올리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추계는 예산서에서….

김도운 위원 제일 많이 잘 아는 분이 계장님이죠?

다음에는 예산을 잘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의 신뢰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결산자료를 제출받고 엄청난 수정이 있었어요. 아마 7대 때 이 자료 신뢰성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어서 그 이후로 많이 신뢰도도 높아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좋아졌는데 다시 이번에 보면 수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엉성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구정백서가 매년 발간된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정백서가 발간되는데, 구정백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인지 아니면 의원이 현재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는 자료, 이게 우선하는지? 내용이 다를 경우에 어떤 것을 우선 신뢰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구정백서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어떤 현황들에 대한 보존기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구정백서도 충분히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안영호 위원 구정백서는 우리 지금 외부에 공개가 된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성과계획서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생활민원계 실적 관련해서, 구정백서에 보면 2019년도 민원접수 처리 건수가, 2021년 구정백서를 보면 19년도 건수를 보면 4,328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받은 자료를 보면 19년도 것이 3,678건, 마찬가지로 2022년 구정백서를 보면, 2020년도 실적을 보면 5,040. 그런데 어제 받은 자료를 보면 5,392건. 21년도 것도 300건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떤 경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지금 당장 제가 어떻다고 해명을 하기에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봐야 돼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자료를?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개 다 어떤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안영호 위원 아니, 올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미 2019년도, 2020년도 백서가 다 나오고, 이런 관련 실적 자료가 다 나오고, 예산성과보고서 여기에 다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이미 나간 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책마다 지난 실적이 바뀌는 것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영호 위원 우리 성과계획서도 예전에 제가 똑같은 문제로 지적했잖아요. 이미 지난 발표된 자료가 새로 나온 자료에는 그 실적이 다르다고. 그래서 전면 수정을 한번 쭉 했잖아요, 그죠? 아마 3년 전일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 이번에 우리 결산관련해서 자료 수정한 내용들, 그 정오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산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예산성과계획서, 보고서 이거는 이미 거의 지적이 된 지가 해마다 5년차 정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교육도 하고, 전체 틀을 바꾸려는 노력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예산성과계획서 31페이지를 한번 봐요.

우리 각 부서의 정책사업목표가 설정이 되면 각각의 단위사업 수행으로 우리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31페이지를 한번 봐요.

정책사업목표가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게 정책사업목표인 거예요.

그 단위사업을 보면 ‘계획적인 재정운용’, 언뜻 보면 맞아요. 우리 정책사업목표 내용을 한번 봐요.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부정한 지출을 줄이고, 마찬가지로 투명성 강화 이런 부분을 부적정한 예산지출을 막겠다는 건데, 그런 내용은 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앞에 하나를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 계속 반복적인 지적인데 퍼센트로 이렇게, 밑에 한번 봐요. 26페이지.

이게 퍼센트로 나타내 버리면 실적, 숫자 이런 부분을 해 버리면 그 앞에 식에 들어가는 퍼센트는 어떤 산식에 의해서 나왔는지 어떻게 측정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5년째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더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겠는데, 이게 기획예산실이 성과보고서 작성 부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기준을 잡지 못하면 각 단위부서에서 이걸 더더욱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 엉망이 되는 거고.

실장님, 제가 아는 학교 행정학과나 이런 데 몇 군데를 보면 우리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이걸 가지고 수업하는 곳도 있어요. 이게 지금 외부로 공포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학생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그냥 일반 조그마한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거, 예산성과계획서나 보고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업무는 양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그리고 성과지표, 개발하는 부분은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박사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수차례 외부용역을 줘서 한번 전체적으로 잡고 나서 이걸 좀 작성을 하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고 한 게 지금 5년차예요. 지적된 지가. 똑같은 지적이.

다른 데 용역을 주지 말고 이런 것을 용역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제가 7번째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거 용역을 주기 싫으면 공무원 분들 중에 분명 통계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 또는 석·박사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측정산식을 만들어 내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을 일시적이든 어떻게든 좀 조직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자꾸 불필요한 계를 만들고 과를 만들고 이럴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아무튼 용역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 부분도 예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한 번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용역 부분도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5년째 같은 대답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저도 질의가 있는데 성과보고서가 용역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구군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교육 부분도 해서 교육을 해서, 전국의 자치단체를 알아보니까 교육도 전문강사를 많이 찾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교육을 전문강사를 의뢰해서 하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무 부분에 외부 전문가들이 이론적으로는 잘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세부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면 직원들에게 다 질문을 하고 업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논외로 설명을 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지적도 성과보고서는 결국은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평가보고서를 보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그 정도를 평가해야 되는데, 저도 이걸 살펴보니까 이게 이해가 좀 떨어지고 이것만 봐서는 성과보고서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영호 위원님이 지적한 용역에 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답변 중에 제가 하나만 반론을 드리면, 모든 용역업체들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 각 부서의 내용들을 다들 세세하게 몰라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조직진다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라서 제가 반론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보충자료 7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에서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미지출에 대해서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소송업무수행 일반수용비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문기호 예, 201-01 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여기에는 고문변호사 자문용 그리고 소송위임착수금, 소송비용 승소사례금,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등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은 저희들이 패소사건들이 많지 않아서 추경 때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이 5,500∼2,900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착수금이 어떤 사항들이 발생할지 몰라서 삭감을 주장하다보니까 다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추경 때라도 조금 더 엄중한 추계를 통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하는 소송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법무팀에서 직접 소송하는 것하고 변호사를 거쳐서 소송하는 것하고 승소 비율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변호사 소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특수부분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전문적인 분야인 보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간혹 직접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원인 관계가 분명한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하신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소송은 1년으로 봐서는 몇 건 정도 발생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통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22년도에 수행된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35건 수행을 했습니다.

그게 21년도부터 이월된 것이 26건이고, 작년에 신규로 발생한 게 9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면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35건 중에 행정소송이 13건이고, 민사소송이 22건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35건이면 이것도 행정적 부담이 크다, 그죠? 1년 연중 보면 거의 1년 내내 소송에 관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패소했을 경우에 대표적인 패소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패소된 사항은 없고요.

최근에 저도 패소 이야기는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위원장 문기호 소송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소 취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걸 승소로 보느냐 패소로 보느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지방세 세무과에서 소송을 했다가 좀 취하한 게 2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패소로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주로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과로 따지면 어떤 과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다양하게 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 쪽에서 들어오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땅이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게 들어오고, 좀 성격은 다양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소송이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소송 두 가지만 어떤 사례를 소송을 하는지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송 2건, 3건 이것만으로는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만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곤란하면 나중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4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및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43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승인받고자 함입니다.

결산서(안) 3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주차장) 외 1건, 2,251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2,242만 6,07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8만 8,93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2건의 세부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도시과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주차장) 관련 지출로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1건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1건으로 2,242만 6,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03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 333페이지 기금결산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기금조성총괄과 338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39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예치금회수 10억 1만 3,690원은 2021년도 말 조성액으로 10억원은 2021년 11월 2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수령한 예수금이며, 1만 3,690원은 10억원 전액을 익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하루 동안 공공예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예수금 70억원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후 2022년 12월 26일 일반회계로부터 수령한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130만 460원은 예치금 1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예치금 70억원은 2022년 12월 26일 수령한 일반회계 예수금 70억원을 전액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이며, 예수금 원리금상환 10억 131만 4,150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2022년 1월 4일 원금 10억원을 일시불로 상환하고, 2022년 11월 11일 총 이자수입 131만 4,150원을 상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8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이유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6월 28일 시행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20개 조례의 나이 표시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조례 조문내용 및 별표·별지서식의 ‘만’표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과 근거법규인 「행정기본법」제7조의 2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과 규제사무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10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중부도서관 건립과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부서 신설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 신설 그리고 기능쇠퇴 분야 인력의 적극적인 발굴로 신규 수요분야에 재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다양한 SNS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부구청장 직속의 홍보실을 신설하고, 중부도서관 건립 및 개관 준비를 위해 미래전략국 소관의 도서관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홍보실 신설에 따라 기획예산실 홍보계와 총무과 정보관리계를 각각 홍보실로 이동하고, SNS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영상제작을 위해 홍보실에 뉴미디어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도서관추진단 신설로 교육지원과 도서관계를 도서관1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 건립 추진 및 개관준비를 위해 도서관2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직원복지 수요와 노조업무 강화를 위한 노사복지계와 자치행정과에 척척기동대 업무강화를 위한 생활민원계, 의회의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의정홍보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치행정과 청렴감사계를 기획예산실로 이동하여 총무과 인사단체계를 인사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가족복지과 여성정책계와 청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계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1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중부도서관 건립과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부서신설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정원조정을 위한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701명에서 71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77명에서 689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자합니다.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를 701명에서 713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698명에서 710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5급을 44명에서 46명으로, 6급 이하를 647명에서 657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의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98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110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11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신설 그리고 분장사무 조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SNS 홍보기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홍보실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이에 기획예산실 홍보계와 홈페이지 관리 등 누리집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정보관리계를 각각 홍보실로 이관하고, SNS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영상제작을 위해 홍보실에 뉴미디어계를 신설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추진단 신설 사유는 기존교육청에서 위탁 운영하던 중부도서관이 시립미술관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새롭게 혁신도시 내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 건립되는 중부도서관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중부도서관 건립공사와 장서 구입, 물품 구입 등 개관준비를 위해 미래전략국 소속의 도서관추진단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과 도서관계를 도서관1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추진단을 이관하고 도서관 건립추진 및 개관준비를 위해 도서관2계를 신설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 수요 증가와 노조업무를 위해서 총무과에 노사복지계를 신설하고, 주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에 척척기동대 업무를 전담하는 생활민원계를 신설하고자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에 의정홍보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치행정과 청년감사계를 부구청장 직속인 기획예산실로 이동하며, 총무과의 인사단체계를 인사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가족복지과의 여성정책계와 청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계로 통합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증원 사유 및 의회정원 미증원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증원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사항으로 홍보실 신설을 위해 3명, 도서관추진단 신설을 위해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에 따른 증원으로 총무과 노사복지계, 자치행정과 생활민원계를 신설하고 1명씩 증원하였으며, 청사 공사업무 증가에 따라 회계과에 1명, 실버주택 및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노인장애인과 1명, 위생업소 지원 업무강화를 위해 환경위생과 2명, B-05구역재개발 사업 준공에 따른 민원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복산2동에 2명을 증원하고자합니다.

아울러 쇠퇴 분야 인력을 감축해 신규행정수요가 있는 부서에 3명을 재배치하여 총 12명을 증원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홍보계 신설에도 미 증원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정원은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2021년 이후 17명에서 정책지원관 5명, 인사권 독립 1명, 의정계 신설에 따라 1명으로 총 7명이 증원된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의회사무국 증원은 동구 18명, 북구 20명, 남구, 울주군 25명으로 공무원 정원과 의원 수 대비 타 구군과 비교하여 정원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자로 증원된 정책지원관 3명에 대해 아직 미채용으로 현원 대비 정원 비율이 높은 증가 그리고 정책지원관 증원을 제안한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남구, 동구, 북구의 정원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증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함께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정재환 위원 실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2차 본회의 끝나고 의원님들한테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드렸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대화를 하게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홍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던데, 저희 의회사무국도 보면 홍보계가 신설되는데 집행부는 지금 증원이 되고 우리 사무국은 증원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저희들이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타 의회와 비교를 했을 때 업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계의 신설 부분은 지난번부터 조직설명을 드릴 때 이야기를 했었고, 처음에 내부적인 인원 조정을 통해서 홍보계의 운영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홍보실을 만들면서 같이 홍보계를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검토가 됐던 상황입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홍보계가 신설이 됐을 경우에 행정7급에서 6급으로 개편을 했었는데, 그러면 기존의 행정7급이 보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는 직급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도 업무의 어떤 계가 신설이 됐을 때도 계장의 역할이 없느냐 있느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7급이 봐야 될 업무, 8급이 봐야 될 업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했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기로는 정책지원단이 앞으로 추가로 편성이 될 테니까 정책지원관을 잘 활용해서 업무를 보라고 하시던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할 수 없는 게 정책지원관들도 사실 그 업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7급 업무를 만약에 대신 보다가 잘못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책지원관이 그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정책지원관이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지원관이 그 업무를 봐도 된다는 그 집행부한테 업무를 전가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상의 어떤 면인데, 아까 설명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원 대비 현원 자체가 일단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 또 증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고.

물론 정책지원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하나의 고민도 있고, 물론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새롭게 누가 한 분 들어오면 그 업무가 새롭게 늘어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가 전혀 새롭게 발생하느냐? 기존의 어떤 사무직원이 좀 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업무를 주고 나면 그 사무직원은 조금 여유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을 또 돌려서 다른 업무를 맡긴다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정재환 위원 행정7급 네 분이 업무를 보시던 것을 1명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네 분이 하던 일을 3명이 해야 되는 것인데, 분명히 업무가 가중될 것은 분명할 거고요.

그리고 자꾸 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이 아직 3명이 공석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그 자리는 5개 구군을 떠나서 전국에 다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기구 및 정원현황 이 표를 5개 구군 표를 주셨는데, 정원의 인원을 다 빼고 올리셨더라고요.

정원의 인원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구를 계속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계를 신설을 하면서 직원 증원을 안 하는 바람에 업무처리에 엄청난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증원 요구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 표를 가지고 만약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5개 구군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4급 국장직은, 4급을 떠나서 국장직은 다 의회사무국에 소속이 다 돼 있잖아요, 저희 중구 빼고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인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환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다른 구군은 다 사무국에 돼 있으면 저희도 당장이라도 의원들이 협의해서 협의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저희가 사무국으로 할 수 있겠네요, 국장직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표를 가지고 5개 구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사실 정원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사적인 측면이 접근해야 되고….

정재환 위원 타 구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조직개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1년 누구보다 더 집행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집행부도 많이 알고 의회직원들도 많이 제가 소통을 많이 하니까 나름대로 분위기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만 많이 넣는다고 업무가 잘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사실 의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몰라도 파견이나 의회직 갔을 때 정말로 거기에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간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간다,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의식이 팽배돼 있더라고요. 사실 똑같은 우리 중구의 공무원들인데.

집행부도 제가 보니까 정말 없어도 될 사람이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의회도 솔직히 말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자리 차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말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나 의회나 정말 일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회로 보내줘야 되는데, 파견은 어떻게 해서 보내며, 또한 의회직으로 갔을 때 어떤 기준에서 의회로 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파견은 어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는 그 인사 부분은 사실 인사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첨언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나름 인사 부분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 입장도 그래요.

제가 파견을 왔으면 거기에서 아무리 사람이나 누구나 다는 아니지만, 내가 여기에 6개월, 1년 있으면 갈 건데 열정적으로 일을 좀 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도 파견직 말고 자기 소속감 있게 자존감 있게 의회직으로 해 줘야 되고, 또한 의회직에 보낼 때 우리는 의회인사위원회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안 보내고 그냥 의회는 집행부에 편하게 할 사람을 보내서 의회직에 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의회직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증원할 때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보내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고.

저는 집행부나 의회나 숫자가 다 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10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회로 보내 줬으면 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을 인사부서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구분해서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심의를 또 해야 되고요. 지금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의사일정 제5항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 위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그죠?

어차피 이게 만약에 심의가 부결되면 뒤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사일정 제5항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행정 수요 또한 아주 다양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그에 따라서 전문화, 세분화가 돼야 되는 것은 맞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업무 세분화나 부서 업무의 전문화를 할 때는 특히, 우리 행정기구 신설, 폐지, 개편 관련해서 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수요 파악, 예측이라고 하지요? 이거를 파악해야 됨에도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정말 정확한 근거와 수요를 파악하고 했는지 의문이 사실 들어요.

실제 7대 때도 똑같은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홍보실과 도서관추진단 2개, 쉽게 말해서 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2개 과를 신설하고, 계를 5개입니까, 6개입니까? 지금 신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히 첫 번째 홍보실을 한번 볼게요. 홍보실에 뉴미디어계를 신설한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업무분장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콘텐츠확산사업, SNS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채널관리, 울산큰애기 캐릭터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및 콘텐츠 발굴.

이게 기존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대부분 다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울산큰애기 캐릭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를 하면서 SNS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보계에서 했던 거다, 그죠?

하면서 이거 한번 봐봐요.

큰애기 캐릭터 관련 유튜브 온·오프라인 그리고 SNS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게 있나요?

대부분 지금 다 외주 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유튜브 제작하고 여러 가지 이 업무를 홍보실에 지금 뉴미디어계를 만든다면 공무원들이 수행을 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부 수행하는 부분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일부잖아요, 일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일부분이죠. 전체적인 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내부적인 어떤,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화한 부분은, 일단 홍보 분야의 내부적인 SNS, 쉽게 말해서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자체 제작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올리고.

물론 울산큰애기 캐릭터 같은 부분은 전문화된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아마 일부 외주를 줘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업무들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전문 영역이라서 지금까지도 외부에서 다 해 온 것이고,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뉴미디어계를 신설할 정도가 되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가 다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들을 여러 명이 한 것이 아니라 1명에서 충분히 해 온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홍보실,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지금 홍보실을 만들기 위한 어거지로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정보가 왜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것은 지금 이미 홍보 조직을 만들어 놓은 사례들을 보시면 이 부분이 제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또 그렇게 부서조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영호 위원 아니, ‘정보관리’.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시도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총무과에 대부분 편제가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것은 홍보실이 만들어지지 않은 데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안영호 위원 아니, 홍보실이 있는 곳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시 조직처럼 아주 세분화돼 있으면 또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정보관리 업무 자체가 홍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그램이나 전체 전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회계과 내지는 총무과가 만드는 것이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렇게 돼 있는 일부 기관도 있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거기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거기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업무 자체 성격이 맞지 않는데, 이 부서를 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거지로 갖다 넣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업무자체도.

그렇고. 지금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 누가 업무를 맡을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지금 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을 한번 봐요. 도서관과.

구립도서관, 이게 지금 운영하는 데가 울산에 몇 군데가 있죠? 구청에서 운영하는 데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북구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북구는 우리 도서관하고 형태가 좀 다르죠?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남부도서관, 중부도서관, 울주도서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 도서관과를 만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중부도서관을 우리가 운영권을 다시 가져오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왜 굳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구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영했을 때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

가져오려는 목적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사실 해당 부서가 다 면밀히 더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저희 기획예산실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본다면 지금 구립도서관이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직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울산만큼은 유독 예전부터 교육청 위탁운영이 돼 오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이후로 사실은 중부도서관 울산시일 때는 유일한 도서관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조직적으로 아마 울산 전체 시 공무원 조직자체가 도 단위에 있다 보니 적다 보니까 교육청에 위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기존 각 구로 전달됐고 그 구에서 그렇게 답습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로 유일한 도서관이고 그거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도서보급이라든지 독서 진흥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평생 학습이라든지 기타 혁신교육, 교육 분야에도 지자체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뛰어들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작은도서관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새롭게 도서관을 신설할 때 또, 그것을 위탁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느냐, 이럴 기회에 우리 작은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우리가 직영해서 연계하고 평생학습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자, 저는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은 굳이 도서관을 우리가 중구에서 운영을 하면, 공무원증원이 계도 만들어지고 인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죠?

그리고 그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따른 민원 그리고 관리운영 이 측면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모든 시설이나 모든 업무를 만들면 민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듣고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 그냥 지금처럼 해 오던 대로 위탁을 줘 놓으면 저희가 크게 신경을 쓸 게 없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공무원 숫자도 부족하다, 돈도 없다, 일도 많다, 힘들다고 하면서 굳이 왜 우리가 안 가져와도 될 일을 떠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도서관 운영권을 갖고 오면 관련 인건비라든지 시설, 유지 관리비는 이 예산에 또 들어가요.

이거 예산추계가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안영호 위원 추계에 없어요. 추계에 안 돼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데 일정 부분은….

안영호 위원 우리 지금 공무원만 6명인가 7명인가 신규로 증원한다고만 돼 있지, 이거 말고는.

저 큰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우리 공무원 이외에 청소며 여러 가지 유지 관리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데 해당 부서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시라니까요!

전기, 수도 여러 가지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 같아요? 지금 이것도 추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덜렁 우리가 떠맡는다고 해서 그냥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만 투입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외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것도 고정비 지출로 해마다.

지금 이런 추계도 되지 않고 도서관을 가져온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추진단 내용을 한번 봐요. 도서관 착공 및 현장관리 업무를 지금 이렇게 본다고 해 놨는데, 이거 시설직이 하잖아요?

여기 지금 도서관 계 배치 인원을 보면 시설직이 있어요? 시설직이 아닌데 어떻게 현장관리가 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밑에 세 번째, 노사복지를 총무과에 계를 하나 더 만들어요.

지금 공무원노동조합 이 업무가 늘어난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단체….

안영호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이 이전과 달리 활발히 됐나요, 지금? 그대로잖아요. 공무직, 기간제관리, 인사파트에서 잘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직원후생복지 마찬가지, 직원들 복지 수요가 증가했다는데 직원들 복지 수요가 증가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네 번째, 생활민원계 한번 봐요.

생활민원계가 19년도부터 운영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서 쭉 운영을 해 오다가 21년도에 한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밑을 보면 기간제 한 분이 계속 쭉 있었고, 우리 척척기동대 현장반들이 다섯 분이 있어요.

이 업무가 늘어났나요?

제가 생활민원계 월별, 연도별, 민원접수처리 건수를 쭉 봤는데 이게 숫자도 안 맞아요.

우리 백서나 성과보고서나 계획서나 숫자가 잘 안 맞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논외로 할게요.

업무가 지금 특별히 늘지 않았어요. 우리가 2022년도인가 21년도인지 그때 한번 전 세대를 확대한 적이 있어요. 그때 건수는 좀 늘어난 게 있어요.

우리 척척기동대가 하는 일이 담당 8급이 혼자하고 있죠? 나머지 행정적인 서류내용을 처리하는 거고, 밑에 기간제 한 분이 자재관리와 민원접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접수된 대로 현장기동반 3개 반에 업무지시를 내리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장과 계원 1명, 2명입니까? 이렇게 지금 늘릴 이유가 있어요? 행정수요가 늘어났다면서요?

그리고 밑을 한번 봐요. 사무조정. 우리 정책사업단 1년 전에 만들면서 이 취지는 참 좋아요, 저도.

당연히 구청장 핵심추진 사업이 있는 거 그 공약 달성을 위해서 구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조직, 맞아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이런 근거나 수요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정책사업단 거기에 배치된 공무원들조차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업무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봐요. 정책사업단이 1년 전에 만들면서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업무, 정책사업단의 업무를 이번에 또 기획실로 갖고 와요. 업무실적이나 이런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밑에는 또 오타가 났어요. 아예 내용도 맞지도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인권업무 이걸 정책사업단 전략사업, 일자리정책과, 이상한 말을 여기에 넣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계 통합하는 것을 한번 봐요. 가족복지과에 여성정책과 청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계로 통합을 해요. 이게 수요 변동이 있나요?

아니, 조직 진단을 냈으면 거기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계를 통합하는데 수요 변화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여성 쪽이 아무래도 정부 기조의 흐름인지 업무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담당부서에는 지금 전혀 줄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부서마다 다 일일이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저 혼자 지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동에 세무직 6급 사무장을 증원을 하나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복수직렬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죠?

제가 몰라서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복수직렬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세부적인 사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다 지방자치법….

안영호 위원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약사동사무소에 복수직렬을 해서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적발돼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다시 복귀시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감사적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을 파악해 봐요.

그때 감사 지적이 돼서 약사동 사무장이 세무직으로 된 분, 다시 구청으로 복귀시켰어요.

지금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가 점심시간이 되었고 어차피 점심시간 이후로도 기획예산실 질의가 이어지니까 오전에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후에 또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중지)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 23년 상반기 조직진단 부서별 요구 인력현황과 상반기 부서별 조직진단 결과표를 보면 정말 증원이나 계 신설이 정말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도 청소대행업체 관련 문제, 이걸 전담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일단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는 건설과에 가로환경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계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노점상 단속 관련한, 가로환경계가 맞죠? 그 계가 있었는데 그 계를 지금 없애버리고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중구를 보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게 울산에서 가장 많고 23∼24개가 되는데. 그리고 국가정원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잘 하지 않는 실명제도 하고 있어요, 노점상 실명제. 이 업무를 1명이 맡는다는 것은 계가 하던 일을 1명이 맡는다? 이것도 계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실 때 좀 시비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단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맞추다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실 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문기호 예,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저는 하여튼 올라온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 조직진단에 사활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이 일 가지고 실장님, 부구청장님 수도 없이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가?’하는, 처음에는 ‘우리도 의회 하나 하니까 우리도 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안영호 부의장님 말마따나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2명을 넣으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청에 한 사람이 1억이면 12억이네요, 그죠? 돈으로 따지면. 그러면 10년 같으면 120억이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큰 부담을 갖고 조직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행감할 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논할 겁니다.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고, 자신이 없으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행감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져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정책방향에 있어서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직이 한번 구성이 된다고 해서 영원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직을 지금 상·하반기에 진단도 하고 개편할 부분들도 반영을 하지만 항상 업무가 유동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시로,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외에 조직 업무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반응도 하고.

물론 시행착오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은 해 주시되 부정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도운 위원 저도 이거 보니까 남구, 북구, 울주군을 비교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관례대로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남구에서 정재환 위원님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실패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실패한 것을 거울로 삼아서, 만약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조직개편에 대해서 후회 없도록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정재환 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실장님,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리러 다닌 것으로 아는데.

사실 저희 행자위 지금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안영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구청장님한테도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부구청장님한테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세부적인 내역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예산이 이게 개정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고 이거는 심사를 보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찬반을 떠나서 조금만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차후에 할 때 이번 본회의 기간 중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거는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도 들었고.

정재환 위원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의회 의장실에 있을 때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정재환 위원 그때는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전에 제가 한번 다녔었던 그 내용과 동일했고 아마 부구청장님께서 방문하지 못했던 부분은 견학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의원님들이 한 시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미팅이 됐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미팅을 못하신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정재환 위원 누가 견학을 갔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부구청장님입니다.

정재환 위원 언제 가셨는데요?

날짜가 어떻게 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요일날 갔습니다. 토요일….

정재환 위원 토요일, 일요일 언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 일요일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일단 정재환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심사보류 요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으로부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하는 보류 동의가 있는데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를 하고자하는 의견에 대해 제청 위원이 계시므로 정재환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재환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설명도 들었고, 판단도 섰고,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 그런 방향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행부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이거를 가부를 결정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저는 직급에 따른 업무분장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라도 사실 설명을 들었는지 오늘 공감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보고 이번 본회의 기간 중에 다시 조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김도운 위원 난 정재환 위원의 말씀에 다시 드리자면 이 일이 하루 이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벌써 몇 시간, 며칠째 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었으면 실장이나 부장을 불러서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 또 다시 보류하자는 것은 시간낭비, 인력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결정을 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심의보류 동의에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의견이 다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4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기권은 없지요?

그러면 찬성 2표, 반대 3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반대하였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아까 오전에 이 행정조직개편 관련해서 조목조목 사무분장부터 계 신설 그리고 계 통합, 과 신설까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소가 된 상황도 아니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부구청장님이나 실장님 관련 부서에서 5월 중순에 저한테 한번 오고 그 이후로는 전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당, 야당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제가 의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무원보다 더 오래있어요. 더 일찍 와서.

그럼에도 없어서 못 왔다, 어디 가서 못 왔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어제 부구청장님께서 의원총회에 오셔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신 부분은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정재환 위원님도 보류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조직개편이라는 게 시행착오는 없을 수는 없어요. 완벽한 조직개편이든, 뭐든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오전에 여러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해소 방안이 또는 대안이, 해명이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보류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게 보류가 안 돼서 참 유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오전 중에 말씀하신 부분을 일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따로 한번 찾아오세요, 저한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어차피 다른 의원님들도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면 바로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이어….

○위원장 문기호 보류는 이제….

안영호 위원 보류는 그만하고, 실장님이 반론을 제기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따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마지막으로 아까 감사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감사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인권 업무보고는 오타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총괄적인 노동조합업무를 정책사업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닌.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구정백서 부분은 수치는 어느 정도 맞았는데, 아마 위원님께 제출 드렸던 부분이 칼갈이가 빠졌느냐, 들어갔느냐 그런 표현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올라갈게요.

칼갈이 같은 부분은 더 해도 숫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미 지난 19년도 자료는 우리가 통상 현재 자료를 내면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자료를 내요.

그런데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 19년도 것은 움직임이 없어요. 19년도 작년에 백서를 내면 전년도 것이 되고, 올해 내면 전전년도가 돼요. 그러면 19년도 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료가.

그럼에도 숫자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노사 부분도 핵심이 우리 노사 업무가 노동조합업무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더 집중적으로 뭔가 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총무과 이야기이시고, 뒤에 사무조정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감사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직제에 대해서 그게 불부합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다고 어딘가에서 지적이 들어온 것은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세무 업무가 동에 지금 없잖아요. 우리 구에 다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세무1과, 2과까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조직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행자위 안에서도 야당, 여당을 나눠서 대응을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부구청장님도 일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은 하셨는데 일정이 안 맞은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안영호 위원 제가 한 달에 평일에 출근을 안 하는 날이 하루도 안 돼요.

매일 9시 전에 출근을 한다니까요, 공무원처럼.

그럼 한 달 동안 시간이, 부구청장님이 출장도 일요일에 가셨다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기 시작한 것은 의안 상정한 시점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2번, 3번, 4번 만난 의원님들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설명을 여러 차례 하셨던 의원님들은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설명을 여러 차례….

안영호 위원 논의도 하시고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모시고 다니는 것은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왜 의회 내에서 의원들끼리야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든 정당의 논리에 따라서 주장이 다를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참 유감입니다.

하여튼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집행부를 대할 때 그렇게 저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저는 안영호 부의장 말씀하고 다른 게 저는 의회 직원들이나 제가 스스로 방에 수시로 찾아갑니다.

부구청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실장님이나 저는 내 발로, 하루에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수백 번 찾아가고 “이런 일은 어떻게 하노?” 의논도 하고 얻고, “아, 이 길이 막히구나, 그러면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지, 우리 당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밀어줘보고, 일한다고 하니까 해줘 보고 나중에 못하고 잘못할 때는 저희들한테, 쉽게 말하면 뜯는 그런 성격이지 일하는 사람한테 두드려 막아놓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제가 몇 번 만났고, 내가 찾아가면서 5번 더 찾아가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지금 다른 뜻은 아니고 김도운 위원님께서 4번, 5번 찾아가셨을 때 부구청장님이 계셨다는 건데 안 오셨다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설명하러 안 왔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이 안 계셨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재환 위원 그러면 매번 제가 없었을까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안영호 위원님하고 똑같이 내용이지만 사실 지금 여기에서 방문을 안 하신 의원님들은 없잖아요.

안영호 위원님하고 저희는 그 설명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하고 정재환 위원님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갔니, 안 갔니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의견으로….

정재환 위원 저희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다른 의견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님이 표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의견이 다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4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3표, 반대 2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그러면 기획예산실 다 끝났죠?

다음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안영호 부의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안, 세출은 결산보충자료 세출 결산내역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7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 정책사업단 세입결산 총액은 15억 8,66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15억 8,706만원이며, 수납 총액은 18억 167만원으로 환급액 2억 1,500만원을 공제한 실제 수납액은 15억 8,667만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03 기타이자수입은 맞춤형중소기업 지원사업, 청년디딤터 운영 등 위탁사업비 정산 이자 31만원이며,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맞춤형중소기업 지원사업, 청년디딤터 운영 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806만원입니다.

511-01, 521-01 국비,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울산형 청년수당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15억 6,829만원이며, 환급액 2억 1,500만원은 울산형 청년수당 시비보조금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보충자료 세출결산 내역 기준으로 통계목별 불용액 1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 13쪽 상단 부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정책사업단 세출결산 총액은 43억 3,826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1,123만원이고, 지출액은 43억 3,826만원으로 3억 9,966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 1억 7,33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상단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104만원 중 정책개발 관련 책자발간, 소모품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558만원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26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7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110만원은 우수제안 주민 시상금으로 최종 선정 과정에서 금상, 은상 미 선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입니다.

401-01 시설비 7억 4,700만원 중 전시설계, 제작비 등 7억 4,36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3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간 부분, 로봇배움터 조성입니다.

401-01 시설비 3억 7,900만원 중 건축 공사비, 관급자재비 및 내부환경개선 등으로 3억 7,317만원을 지출하고, 공사낙찰 잔액 등 58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401-01 시설비 13억 9,985만원 중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사업 조명철거 및 보관비로 1,206만원과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사업 공사비로 9억 5,461만원을 지출하고 공사낙찰잔액 등 집행잔액 3,35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3억 9,960만원은 빛정원거리 조성사업 보완공사에 따른 사고이월액입니다.

다음 16쪽 상단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 3억 2,000만원 중 기업지원 임차료 및 대출이자로 2억 9,504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2,49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상단,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6,000만원 중 행사운영에 따른 용역비로 5,756만원을 지출하고, 용역비 집행잔액 24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9,173만원 중 사업비 1억 8,7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3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중간 부분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0억 4,200만원 중 9억 6,05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자수당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8,15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 1,640만원 중 일반직직원 초과근무수당 1,3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2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 560만원 중 직원 관내여비 4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적기에 집행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정책사업단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의 보조금반납금 3,263만 5,000원은 시비보조사업인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낙찰잔액 및 관급자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본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시공업체의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준공 일정지연으로 공사계약금잔액 3억 9,960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고, 그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조금 반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한번 물을게요.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결산보충자료 401-01.

단장님, 밤에 거리를 한번 걸어 다녀봤나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한번 다녀봤습니다.

김도운 위원 문제가 없던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일부 조명이 조금씩 엄한 데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가로 조명이 조금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기대만큼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런 느낌은 조금 받았습니다.

김도운 위원 돈에 비해서는 좀 초라하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은 그래도….

김도운 위원 제가 준공내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등이 안 오고 불이 안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면 엄청나게 하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자가 발생하면 이런 민원을 넣으면 즉각즉각 처리가 됩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저희들이 현재 하자 보수기간 내에는 그 업체를 통해서 할 것이고, 그 외에 부분도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저는 처음에 돈을 14억 가지고 빛거리를 해서 대단히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공사 전체를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할 때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예산액 13억 8,600만원, 지출액 9억 5,400만원, 이거 보통 보면 불용액이 3,265만 3,000원이 되는데, 원래는 통상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월과 불용액을 따로 분리를 했네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게 명시이월 같으면 우리가 전체 금액을 같이 이월시켜놓는데, 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당초 저희가 보고도 드렸지만 10월말쯤 된다고 했다가 11월 된다고 그랬다가 2월까지 공사에 조금 하자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시키면서 그 부분이 올해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바람에 그 집행잔액 부분은 낙찰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이 업체하고 잘 유대관계를 해서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1년이 지나면 안 하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김도운 위원 하던 업체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보통 유지보수를.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했다고 업체하고 등지지 마시고 잘 관리해서, 제가 보니까 이거 두고두고 하자가 생길 것 같은데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소통하고 관리해서 나중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민원인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일부 보행하는 주민들은 보기 좀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볼 때는 KCC는 엉망이고 에뜰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KCC주민들한테 괜히 욕만 들어먹고, 거기는 표가 많고 여기는 표가 없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 거예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실질적인 것은 아니고 통상 공사에 따라서 골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오래 가고 전기공사 부분은 1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통 1년까지는 버티지 않나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일반적인 공사는 통상 1년은 다 버팁니다. 다 버티는데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체 조명 숫자가 많고, 전기를 연결하는 그 선들이 다 지하로 매설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잡아내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이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장현동 쪽에는 처음에 보고 “와” 감탄이 나올 정도로 예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실 실망을 했어요, 지나가면서. 왜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동원2차 쪽에도 보행하시다가 보면 나무 쪽에 은하수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종가로에 있는 가로등 빛 때문에 다소 저희가 연출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반감되는 느낌은 있는데, 그 나무들이 조금 더 우거지면 수목에 비춰지는 조명들은 1, 2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조명들이 보니까 장현동 쪽에는 아트 같은 느낌도 사실 들었거든요.

다른 쪽은 보면 일반 조명을 갖다놓은 느낌 있죠? 사실 그런 것을 받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거 하나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보충자료 1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이 국·시비 사업인데, 그래도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16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3억 2,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은 2,495만원으로 돼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이 사업은 국·시비로 해서 1억 6,000만원씩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분양받은 분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그다음에 임대하신 분들한테는 그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니까 분기별로 접수를 하던데 지금 81개사가 지원을 했고, 그런데 1∼3분기까지는 72곳이 보조금이 지원이 됐고, 4분기에는 9곳밖에 안 됐던데, 혹시 4분기에 이게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나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다보니까 납부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고 회계연도 결산은 12월에 완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숫자가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올해 부분은 예산이 지금 모자랄 정도로 지원 신청을 증가시켜 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작년 부분에는 입주한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에는 저희가 시에 또 추가로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지원 금액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원분야가 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에 입주 기업에 한해서 사무실 임대료도 보니까 최대 월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취지는 다 좋은데 이런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줬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비용도 절감되고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투자 자체가 혁신도시 발전이나 우리 중구에 기여하는 장점이라든지 이바지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우리가 입주를 하는 기업들한테 장기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3년 정도 기간을 둬서 지원을 하거든요.

정재환 위원 3년으로 돼 있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혁신도시에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지어놓고 공실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사무실이 입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주변에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성안동이나 혁신도시 산업지구를 보면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도 우리 중구에서 유치를 하고 성장도 시키지만 그런 1차적인 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재환 위원 혁신도시를 보면 많은 기업들이 좀 뿌리내릴 수 있게 해서 좋은데.

저도 효과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이런 긍정적인 사업인데 우리 중구에 독자적인 예산지원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국·시비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저희가 구비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 혁신도시에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4차 산업 중심으로 해서 혁신뿐만 아니라 저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3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3억 정도 지원하면 적게 지원한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부분도 좋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원을 받아서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 좀 다른, 우리 구 자체에서 그 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 중구에 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현재 저희 정책사업단이 출범하면서 기존의 기업체나 공장에 대해서 전체 전수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목적이 이제 기업본사 주소만 여기에 있는 사업장이 아니고, 기업에 종사하는 그 직원이 있는 그런 사업장들을 저희가 가려서 그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취지가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우리 구에 있다면 최소한 우리 구 주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일자리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의미로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7페이지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 지원 실적 70개, 81은 개수를 말하는 거네요, 그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연관 산업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을 어디 협력하는 그런 업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혁신도시발전법을 보면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 져 있습니다.

그 업종들은 연관되는 산업이라고 보고 거기에 해당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산업?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하네요? 대출이자도 지원해 주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위원장 문기호 저는 혁신도시를 보면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총 몇 개 입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현재 1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맞죠? 그래서 이게 북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특히, 연관 산업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중구에 통합되고 흡수되어야 하는데, 하나로. 점점 길이가 길어지고 멀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중구에 같이 그런 정책이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행사가 있을 때 당장 오든 안 오든 추천장을 꾸준히 보낸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들이 먼저 참석해야 또 관심을 가질 건데.

작년인가 행복주관음악회도 있었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공공기관장들을 초청을 했었는데 그때도 두 분정도밖에 안 오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자리에 모셔야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또 관련된 직원 분들도 오시고 할 건데.

이번에 또 마두희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기업에서도 참가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정책이 좀 아쉽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혁신도시에 유치된 기업, 혹시 아까 말했던 협력기업들이 우리 중구 전체의 행사나 이런 곳에 흡수될 수 있도록, 쉽지 않겠지만 좀….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급적 순조롭게 우리 지역정서에 흡수되고 또 같이 동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런 노력은 지금 사실은 당장 안 되지만 꾸준하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2인)

안영호 정재환

반대 의원(3인)

문기호 김도운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3인)

문기호 김도운 홍영진

반대 의원(2인)

안영호 정재환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옥범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김영환
정책사업단민병률

○속기사

김예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