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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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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6월14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나. 자치행정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2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정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국 결산심사가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나. 자치행정과

(10시0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징수 결정액은 1,766억 6,407만원이며, 이중 1,661억 9,191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42억 3,927만원이며, 이중 631억 7,132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610만원은 반납하였으며, 10억 2,15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 438억 7,054만원 중에서 432억 6,052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6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6억 94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무원 위탁교육, 직장교육 등 공무원 교육 미실시에 따른 교육비 미집행과 하계휴양소 운영비용, 맞춤형복지비용, 직원보수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38쪽 자치행정과는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5억 8,984만원 중에서 123억 158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157만원을 반납하였으며, 2억 7,66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동 공용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결원 등으로 인한 회의 참석 수당 집행 잔액,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42쪽 회계과는 예산현액 49억 536만원 중에서 48억 4,156만원을 지출하고 3,0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34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수소전기차 구입, 청사 비상발전기 선로 증설 공사, 중앙동 복합건물 안전시설 보수공사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44쪽 세무1과 입니다.

예산현액 8억 4,345만원 중에서 8억 2,317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1,97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우편발송료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146쪽 세무2과는 예산현액 4억 6,181만원 중에서 4억 5,229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1만원을 반납하였으며, 93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우편발송료 등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148쪽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15억 6,825만원 중에서 14억 9,217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29만원을 반납하였으며, 7,27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반구4지구 조정금 수령기한 미도래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집행 잔액과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입, 각종 공공요금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미정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내역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6쪽 총무과 세입결산입니다.

총무과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억 5,155만 8,000원이며, 2억 5,90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5,915만 6,000원을 징수하고, 6만 9,000원을 환급하였으며, 실 수납액은 2억 5,908만 7,000원입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224-07 그 외 수입으로 정보시스템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 정산금과 대여학자금의 기관부담금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438억 7,054만 9,000원이며, 이 중 432억 6,052만 7,000원을 지출하고, 6억 941만 6,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은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으로 불용액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하여 만원단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11쪽 중간부분, 기록물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불용액 233만원은 문서보존용 항균제 등 문서보존용품 구입과 복합기 임차료 지급, 충무계획 문서제작, 기록물평가 심의자료 등 책자 및 각종 발간물 제작 등으로 1,762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12쪽 상단부분,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불용액 237만원은 종이가방 제작구입, 민선8대 구청장 취임행사 등 주요 시책행사 추진과 경조사기 신규제작 구입, 신문 및 교양지 구독료와 각종 소모품 구입 등으로 4,776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13쪽 상단부분,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불용액 115만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에 1억 9,28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부분, 후생관 운영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불용액 285만원은, 구내식당 공무직근로자의 휴가 시 시간제 보조원 단기채용에 따른 보수로 214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분, 전문공무원 육성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불용액 1,026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비 감소로 1억 9,898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며, 다음 114쪽 중간부분, 전문공무원 육성의 여비 중 국제화여비 불용액 808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연중 기획연수를 추진하지 못하고 하반기 중 7,591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전문공무원 육성의 여비 중 공무원교육여비 불용액 693만원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의 비대면교육 전환에 따른 교육여비 감소로 4,44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공무원 등 사기진작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불용액 2,172만원은 표창패 구입 및 직원하계휴양소 운영비 1억 4,65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며, 다음 115쪽 상단부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불용액 4,274만원은 공무원 단체보험가입 및 자율항목 사용비용 지급과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으로 13억 7,058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공무원 등 사기진작의 민간이전 중 연금지급금 불용액 254만원은 직원 및 직원가족의 사망조의금 지급을 위한 부조급여로 1억 526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며, 다음은 116쪽 상단부분,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불용액 159만원은 면접위원 참석수당 및 임용장 내외피 구입 등으로 4,332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부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불용액 185만원은 행정통신망 회선 사용료 및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로 3억 3,814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18쪽 상단부분, 인력운영비(총괄)의 인건비 중 보수 불용액 2억 2,627만원은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의 보수로 220억 3,259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며, 다음 같은 쪽 중간부분, 기타직보수 불용액 1억 597만원은 청경 및 임기제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의 보수로 27억 7,756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불용액 5,872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의 보수로 12억 6,181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분, 인력운영비(총괄)의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불용액 724만원은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의 월초수당 중 직급보조비로 10억 5,178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며, 다음 119쪽 상단부분, 인력운영비(총괄)의 연금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불용액 3,842만원은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등으로 73억 90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총괄)의 연금부담금 중 국민건강보험금 불용액 3,551만원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15억 7,43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21쪽 중간부분, 기본경비(총괄)의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 수행경비 불용액 403만원은 대민활동비로 2억 4,666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총무과)의 인건비에서 보수 1,661만원과 기타직보수 3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직원 및 청경, 임기제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 같은 쪽 하단부분, 기본경비(총무과)의 국내여비 불용액 431만원은 직원 출장여비 1,941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성과보고서 129페이지에 과장님, 하계휴양소는 저희들 별정직은 사용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의원님도 가능하십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2021년도는 목표가 222건, 2022년도는 80으로 돼 있는데, 제가 두 달 전에 예약을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다 예약이 돼 버렸다고.

○총무과장 김미정 콘도 말씀이신가요?

김도운 위원 예.

○총무과장 김미정 콘도는 하절기에는 조금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 성과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계휴양소 이용료 지급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보고서에 콘도 내용은 아니고, 콘도는 별건으로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계휴양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하계휴양소는 1인당 20만원 지원이 가능한데, 전국 어디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콘도나 다른 데 멀리 가셔서 호텔을 이용하시면 그 경비의 2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20만원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도운 위원 구청에서 콘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저희들이 일성콘도랑 대명콘도랑….

김도운 위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다 해 버리고 저희들은 뭐….

○총무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도운 위원 예약이 다 됐다고 안 된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김미정 그게 아니고 미리 말씀하시면….

김도운 위원 미리 과장님이 집행부 꺼 빼놓고 예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김미정 대명콘도를 하시면 인기가 많아서 대명콘도는 좀 어려우실….

김도운 위원 통영 아니면 계속 빠꾸던데. 두 달 전부터 예약해도 안 되던데.

○총무과장 김미정 거기는 전국에서 많이 오시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통영이나 거제는 조금….

김도운 위원 총무과에서 좋은 날짜에 몇 장, 몇 개 미리 빼놓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그것은 미리 말씀하시면, 몇 달 전에 말씀하시면….

김도운 위원 두 달 전에도 안 되는데 미리 같으면 1년 전에 얘기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그렇대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그것은 미리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잘 조치….

김도운 위원 두 달 전도 안 되는데.

○총무과장 김미정 두 달 전이면 저희들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조금 인기가 많아서 미리 다 나간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잠깐 과장님한테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불용액을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책자 및 회의자료 등을 발간해서 지출액이 830만원이면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160만원인데.

저희는 사실은 궁금한 게 16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궁금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은 이 지출의 잔액입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계속 쭉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불용액 금액이 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 하실 때는 설명을 잘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물론 불용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없는 부분도 그냥 “이거는 잔액입니다”, 저희는 그 잔액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한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보충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직원성과상여금이 21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성과상여금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성과상여금은 업무성과에 따라서 구청에 많은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성과에 따라서 직급별로 순위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등급이 S등급, A,B,C 이런 식으로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그러면 지자체별로 선정기준이나 상여금 퍼센티지라든지 혹시 다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전체 기준은 있고요. 그냥 S를 몇 %줘라, A를 몇 %줘라,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마다 상황에 따라서 청장님께 방침을 다시 받습니다.

S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줄이는 경우도 있고, 사실 C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B로 다 올리자는 것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조금 상향하고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자체별로 차이는 나는 상황이네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차이는 나긴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성과급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성과급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주관해서 국장님들하고 성과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이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성과심의를 하게 되면 항의하는 직원이 한두 명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A냐, B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답변을 하면 보통은 다 수긍을 하시고 넘어가십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항의를 하시긴 하십니다.

내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항의를 하십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근무성적평정서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위원회가 열리듯이 주관적인 평가도 사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개를 요청을 하면 공개가 가능한데주관적인 평가 부분에서는 비공개가 되는 거죠?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본인이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개인한테 다 통보를 해 드리거든요. 객관적인 자료든 주관적인 자료든.

주관적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나 주관이기 때문에 사람이다 보니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통보를 다 해드리고 주관적인 것은 최대한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가 궁금했던 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신청이 1년에 한두 번씩 들어온다고.

○총무과장 김미정 예.

정재환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 나는 이번에 잘한 것 같은데 왜 A를 받았지? S가 아니라 왜 A지?’, ‘A를 받아야 되는데 왜 B를 받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의신청을 했을 때 받아진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신청을 했었고요.

자기는 같은 직급에 8급이 있고 9급이 있으면 8급 직원이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다른 8급 직원이 3명이 있어요. 같은 평가대상이 3명이 있는데, 8급 중에는 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분이 8급 중에 경력이 제일 짧았거든요.

8급단 지 1년, 2년, 3년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경력이 제일 짧았는데 3년, 5년된 사람을 다 제끼고 “내가 제일 잘했어 1등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경력도 사실은 좀 봐야 됩니다.

업무성과도 봐야 되긴 하지만 공무원 경력도 감안하다보니까 공무원 경력이 주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좀 더 오래하신 분이 조금 더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 능력이나 업무성과나 경력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환 위원 직원들 불만이 좀 안 나오게 이런 부분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잘해 주시겠죠.

최대한 직원들 불만이 안 나와야 되는데 제가 들리는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평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한 팩트인데, 육아휴직을 1년 갔다 와서 3개월 만에 A를 받고, 거기 계속 근무한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어느 기준에서 근무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육아휴직을 갔다 와도 3개월 만에 점수를 제일 잘 받고, 계속 일한 사람은 제일 못 받고, 그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미정 보통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보는 것은 근무경력을 오랜 기간 근무한 것을 제일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으면 육아휴직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육아휴직을 계속 장려를 하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을 갔다 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나라에서 계속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갔다 왔다고 해서 굳이 불이익이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근무경력에 다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김도운 위원 아니, 어떻게 따지면 그 기간에는 근무를 안 했잖아요? 육아휴직 1년은.

안 한 사람은 3개월 만에 A를 주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D를 주고.

그리고 D있는 사람이 아까 이의신청, 그거 쉽지 않거든요? 괘씸죄가 걸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하고 싶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참더라고요.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공정하게 하고.

또한 여기 보니까 보통 핵심부서로 가려는 이유가 점수를 잘 받고 진급도 해야 되니까 사활을 걸더라고요.

거기에 밀린 사람들은 완전히 밀려버리고. 그런 데서 앞으로는 ….

○총무과장 김미정 요즘은 사업부서에도 성과가 많이 내시는 분은 등급을 잘 받습니다.

요즘 사실 S등급을 받으신 분이 지원부서는 배제를 조금 많이 하고요. 지원부서보다는 현업부서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 별로 안 그렇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미정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앞으로 더 공정해서, 안 그러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불만이 아주 많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 신청을 해서 그런 문제와 불만이 없도록, 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줄여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앞에 고가평점 관련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 평가서 기준을 보시면 자기가 1년 동안 했던 주요업무 전체 계획실적에 대해서 보통 정성이랑 정량이랑 다 같은 한 장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정성이나 정량에 대한 정성이 얼마다, 정량이 얼마다, 그 비율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정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지표가 있고, 수치로 정량평가로.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거예요. 지금 5년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평가가 딱 되면 불만이 최소화돼요. 어떤 인사나 평가나 이렇게 하면 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일환이 지표 자체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관적, 객관적 이게 비율이 없잖아요. 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100%될 수도 있고, 정량이 0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주관적인 요소가 거의 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도 실제로 있었고요. 공개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평가 플러스 다면평가를 좀 하시라.

예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커피 아침마다 타주는 사람이 S를 받고, 일은 안하고, 완전 폭발직전이잖아요, 직원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개인정보라서 참 다 오픈하긴 힘들지만 오픈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객관화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다면평가를 병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동료직원들끼리 보면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한 개인이 앙심을 품고 안 좋게 평가를 해도 이게 전체를 모으면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평가시스템은 부서장, 국장 그러니까 부구청장까지, 구청장 이 상급자에 의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면평가를 도입을 해야 돼요.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데가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계를 하면 이의신청이나 불만들이 지금 내려갔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 지자체의 다면평가 방식을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다시 조금….

안영호 위원 이의제기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불만은 많은데 1건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총무과장 김미정 접수를 하신 분이 다는 못하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면평가 이 부분을 도입을 꼭 하시고,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한테 공개는 되죠?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지표에 대해서, 그죠?

본인들이 작성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총무과장 김미정 예, 본인이 다 작성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114페이지를 보면 공무원교육, 그냥 통칭으로 제가 교육이라고 할 게요.

이 교육에 대한 부분과 불용사유에 대한 사유 부분이 이게 맞는지 기입내용이….

기입내용부터 볼게요. 114페이지 맨 위를 한번 봐요.

위탁교육비, 예산이 1억 5,300, 지출액 1억 4,800, 90%이상 거의 다 썼어요. 불용액이 500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한번 봐요.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 다수 교육이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맞는지?

○총무과장 김미정 코로나가 하반기에 조금 풀렸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아니, 취소가 없는데요, 그러면.

뒤에 일부 짜투리 비용 남은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이면. 전체 예산 1억 5,300 중에.

○총무과장 김미정 집행 잔액이 적긴 한데 상반기 과정 중에 일부 취소된 과정이 있어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다수 교육이 취소가 됐으면 비용을 어떻게 많이, 거의 95%이상 지출이 됐는데.

그 말씀은 안 줘도 될 돈을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그건 아니고, ‘다수’라는 말은 저희가 필요 없는 단어인 것 같고요.

상반기 과정 중에 ‘일부’가 취소됐다, ‘일부’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과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일부 취소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한번 봐요. 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과정 및 해외연수 이런 거는 다 지출이 됐고. 시책추진 기획연수, 상반기 코로나로 기획연수 미추진. 이거는 지금 예산이 5,000인데, 지출이 4,270만원이 됐어요. 한 83%정도 지출이 됐는데.

○총무과장 김미정 이거 설명을 저희들이 단어 잘 선택을 해서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서 이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연수가 미추진됐는데 예산은 83% 이상 지출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이 뜻은 상반기에 시책연수를 추진을 못했다는 뜻으로 저희가 적은 거거든요.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조금 조용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시책추진 연수를 추진했었고, 상반기에 추진 못한 부분이 이만큼 남았다는 뜻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 설명을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안영호 위원 아니요. 용어는 이제 됐고. 이거는 용어 선택이 미흡했었고.

그 밑을 한번 봐요.

공무원 교육여비를 쭉 보면, 예산이 5,139만원이에요. 지출이 4,445만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거의 집행이 다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교육 활성화로 여비 미지급’.

○총무과장 김미정 그 집행 잔액 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교육여비 지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적게 되었는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교육은 했으되, 비대면으로 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비대면으로 한 교육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비대면으로 한 교육비를 지급한 거다, 이 말인가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교육비는 지급을 하고 여비는 지급을 안 하는 거죠. 비대면이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은 거의 대부분 다 여비네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여기는 공무원교육여비 과목이지 않습니까?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과목인데….

안영호 위원 그 밑을 봐요.

신규공무원 능력향상 교육, 이거 지금 전액 불용액이 됐고, ‘교육훈련부서주관운영으로 미집행’, 이거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미정 아니요, 저희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거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신규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이라고 당초 예산을 140만원 잡아놨었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시국이긴 하지만 경주 황리단길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비 집행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울산시 안에서 태화강국가정원, 외솔기념관 중구 안에서 다 진행을 하다 보니 여비 집행내역이 없어진 것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결산서나 추경반납이나 예산 불용액이 남은 것을 보면 모든 사유가 코로나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22년도.

그런데 보면 국제화여비 거의 집행이 다 됐고, 선진사례견학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이것도 집행이 거의 다 됐고.

○총무과장 김미정 하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상반기와 하반기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총무과장 김미정 상반기는 몇 명이상 모이지 말라고….

안영호 위원 그리고 그 밑을 봐요.

하계휴양소 운영, 그리고 밑을 쭉 보면 직원동호회 활성화 지원 100% 지급이 다 됐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은 코로나로 안 되고, 나머지 연수나 노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핑계는 이제 그만 좀 울궈먹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 안 해 놓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더 이상 통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변명으로 들려요.

○총무과장 김미정 조금 더 전체 일정 과정을 챙겨서 세밀하게 누수가 없도록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예산성과보고서 129페이지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제일 아래 하단 부분에 하계휴양소 이용자 만족도하고 측정산식을 보면 휴양소 이용 인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2개는 비교대상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하계휴양소 이용자 만족도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총무과장 김미정 80점 이상인 경우에.

정재환 위원 맞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휴양소 이용 인원을 갖다가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만족하는 이용자 수를 표기를 하든가 그런 표기가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비율을 봤을 때는 조금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잡을 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22가 전체 참여 숫자이거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 대상을 600명으로 잡았습니다.

21년도에는 달성성과 목표를 인원으로 잡고, 22년도에는 만족도 점수로 잡다보니까 80점이라는, 밑에 표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점수 표시가 안 된 것은 빠진 것 같고요.

정재환 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달성률도 100%, 만족도가 100%로 돼 있는데, 다음 페이지 원인분석을 봤을 경우에 ‘하계휴양소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향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결산내역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쪽 세입결산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4억 3,68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1,531만 7,441원이며, 수납총액 6억 5,261만 211원, 환급액은 3,858만 9,110원, 미수납액은 129만 6,34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억 1,402만 1,101원입니다.

환급액 3,858만 9,110원은 주민등록 과태료 과다부과로 인한 환급액 12만 90원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통경비 부담금 집행 잔액 발생으로 시비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환급액 3,846만 9,020원입니다.

미수납액 129만 6,340원은 감사지적분 환수액 부과분 111만 8,000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17만 8,340원으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09 기타사용료는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징수한 사용료로 배분 금액으로 121만 9,920원을 수납하고, 216-03 기타이자수입은 국민운동단체 등 민간단체 보조금 이자 등 13만 2,69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596만 5,690원은 국민운동단체 등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및 선관위 관리경비 집행 잔액 반납 등 1억 3,625만 3,508원과 감사지적 환수액 2,644만 4,720원 등 1억 6,299만 6,258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111만 8,000원은 감사지적 환수액으로 2023년 1월 수납하였습니다.

234-02 기타과태료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800만 4,000원을 수납하여, 과태료 과대화 부과로 12만 90원을 환급하고 788만 3,91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17만 8,340원은 2023년 1월 수납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35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입니다.

다음 58쪽,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총 4억 508만 1,000원을 수납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집행 잔액 반납금 1,923만 4,510원을 환급하고, 3억 8,584만 6,4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4,647만 1,49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8,000만원, 주민자치회보상금 및 자치사업 지원 6,500만원, 태극기 상시게양 거리 운영 사업 1,500만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1억 4,230만원, 전국 및 장애인 체전 시민 서포터즈 운영에 1,407만 5,000원 등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4,647원은 병영2동 및 태화동 주민자치회 보조금 이자입니다.

721-05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6,570만 6,000원을 수납하여 집행잔액 반납금 1,923만 4,510원을 환급하고, 4,647만 1,4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 내역서 기준으로 불용액 2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125쪽 상단 부분,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125억 8,984만 5,000원으로 123억 158만 1,078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억 8,826만 3,922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상단 부분, 통반장 활동보상 301-01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불용액 257만 8,325원은 우정동 재개발지역 등 통장 공석으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에서 128쪽 상단 부분, 고객만족 행정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777만 4,900원은 모범통장 및 모범구민, 민간단체 등 유공표창패 구입 연간 단가계약 잔액 및 명예구청장 운영 축소로 인한 위촉패 구입 집행 잔액이며,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230만 5,090원은 전출입세대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29쪽 하단에서 130쪽 상단 부분,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1,894만 7,663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잔액 86만 6,830원과 동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1,483만 6,283원, 소방시설 방화관리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 324만 4,550원입니다.

130쪽 중간 부분, 동 청사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912만원은 동 청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각종 소수리 공사 집해 잔액과 물탱크 청소비, 석면농도 측정수수료,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등 집행 잔액이며, 401-01 시설비 불용액 494만 2,000원은 중앙동 LED 조명 교체공사, 태화동 동 청사 옹벽 배관 누수 공사, 다운동 주민자치센터 문화공간 천정보수공사 등 동 청사시설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31쪽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1,135만 5,000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 수당을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위원 결원 및 상반기 코로나19 등으로 회의 참석 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과 주민자치센터 일부기간 미운영 등으로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자원봉사자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32쪽 상단 부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02-01 관내여비 불용액 382만원은 병영2동 주민자치지원관 5개월 동안 공석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301-09 행사실비지원금 261만 9,610원은 학성동, 태화동, 병영2동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집행 잔액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471만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결원 및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회의 참석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과 학성동 주민자치회 간사 1개월 동안 공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33쪽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 201-03 행사운영비 불용액 222만 5,500원은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행사시, 학성동에서는 경로잔치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불용액 393만 3,530원은 제21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시 공용차량 이용 및 참여 인원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 201만 6,000원과 개최지가 인근 부산 벡스코로 홍보관 운영 근무자의 교통비, 숙박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 191만 7,530원입니다.

다음 133쪽 하단 부분, 동 주민자치 사업 201-03 행사운영비 불용액 305만 9,460원은 4개 동에서 추진한 주민자치사업 및 동민 화합행사 사업비 집행 잔액과 성안동 사업 취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401-01 시설비 불용액 808만 1,440원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을 4개 동에서 10개 사업을 자체추진하고,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입니다.

다음 136쪽 하단 부분에서 137쪽 상단 부분,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불용액 660만원은 코로나19로 ‘북한이탈주민 집 고쳐 주기’ 사업 취소로 인한 불용액 300만원과 약사동 분회 미 결성 및 3개 동 분회 사업 취소로 인한 집행 잔액 360만원입니다.

다음 139쪽 중간 부분, 동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불용액 1억 3,671만 800원은 동 직원 보수 예산을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휴직 등 결원 발생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동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불용액 910만 9,000원은 동 직원 관내출장 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불용액 487만 20원은 일반직 공무원 초과 근무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101-02 기타직 보수 불용액 615만 8,010원은 청경 1명 상반기 퇴직 및 임기제공무원 초과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140쪽 상단 부분,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392만 9,300원은 직원특근급식비 등 집행 잔액이며, 202-01 국내여비 불용액 271만원은 직원 관내출장 일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수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입니다.

먼저 동 주민자치사업 보조금반납금 808만 2,000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사업 보조금반납금은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집행 잔액으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은 주민이 납부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환원하여 지역현안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 해결하고자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우리 구 전체 사업 규모는 13개 동 제안으로 선정된 42개 사업 7억 7,000만원이며, 이중 32개 사업은 관련 6개 부서에서 예산편성하여 추진하고, 우리 과에서는 학성동 주택가 노후담장 벽화그리기, 다운동 마을알림표지판 설치 등 4개동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10개 사업 1억 4,230만원을 편성사업을 추진하여 1억 3,421만 8,000원을 집행하고, 계약 후 잔액 808만 2,000원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자치사업 집행 잔액 311만 9,000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사업 집행 잔액 불용사유는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 300만원 중 성안동 함월루 소방기구입비 집행 잔액 6만원, 201-04 행사운영비 동 주민자치사업 및 동민화합 행사운영은 5개 동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복산1‧2동, 우정동, 병영1동 4개 동의 자치사업 집행 잔액 5만 9,000원과 성안동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동 특색에 맞는 행사 추진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여 사업 취소에 따른 불용액 300만원 등 30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성과보고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실적.

권용희 계장님, 지금 병영2동하고 학성동하고 자치회에서 자치위원회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지금 그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가요?

○자치행정계장 권용희 병영2동하고 학성동은 올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다른 단체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자치위원회가 첫 번째로 할 일이 뭐죠?

○자치행정계장 권용희 자치위원회는 일단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로써 동에서 주민자치사업이나 중요한 주민이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 전체 단체들을 아우르면서 동과 구의 유기적인 협력적인 관계에서도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생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자치로 프로그램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고 생각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계장 권용희 예, 매월 정기회가 있고요. 월 1회.

그리고 필요시 임시회가 있는데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그냥 동정 보고 듣고 가는 거예요.

자치위원회에서 좋은 안건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하는 것은 거의 전무후무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단체는 새마을이나 통정에는 봉사활동을 하지만 이거는 그것도 없고 자치 프로그램에서 안건도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냥 동에서 보고하는 거 모아서 동에서 보고하는 것만 듣고 흩어지고 이러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회의 수당을 주고.

저도 자치위원장 출신인데 제가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하여튼 계장님께서 과장님이 바쁘시니까 한번씩 회의할 때 내려가서 참석을 해서 그것도 직접 보고 느껴서 해야 되지, 그냥 보고만 올라와서 실적 얼마 이거 말고, 한 동에 한 달에 한 번씩 바꿔 내려가면서 직접 회의실에 앉아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계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현장답습 내려가서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동마다.

그래야 그거를 알아야 이게 위에서 반영이 되지, 그냥 보고서를 해서, 제 방에 학성동하고 병영2동 회의록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정말 자치위원회가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요.

○자치행정계장 권용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안건으로 올려서 신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확대부분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동에 직접 한번 가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일을 잘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자치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계장님이 책임지고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계장 권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앞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전환에 따라서 업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지적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한 것인데 다시 또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이 돼 버린 거라서.

아마 전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잘 챙겨봐야 될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보충자료를 볼까요.

139페이지를 볼게요.

구민권익보호관 운영. 이 구민권익보호관 수당과 고충민원 전문가 자문료. 이게 아예 집행도 없고 예산편성이 됐다가 삭감이 돼 버리고, 추경에 반납했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3차 추경 때.

제가 구민권익보호관 이 제도를 2, 3년 전에 제안을 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고충민원,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두 번째는 우리 민원을 받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악성민원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제안도 했고 받아들여져서 예산편성도 됐는데, 이게 실제로는 작동이 안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작동할 의지가 아예 없다, 이렇게밖에 안 보였어요.

이 제도의 취지는 민원인의 입장, 같은 공무원한테, 예를 들어서 허가나 민원을 제기했는데 같은 공무원 민원을 받으면 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면 이 의견을 양쪽에 끝까지 갖고 간다고요. 공무원은 한번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거 비슷한 게 다른 데는 됐는데, 왜 이 공무원은 안 해 주냐’라고 해서 계속 또 민원을 넣어요.

그러니까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힘들어서 양쪽이 똑같은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제3자가 이 민원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그런 취지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법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는데, 민원인은 ‘어? 비슷한 사례가 다 됐는데 왜 안 되냐’, 이 두 의견 충돌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갈등은. 이 대립이.

그래서 제3자가 이거를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해결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민원인을 이해를 시킨다든지 설득을 시킨다든지 이런 과정,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계속 싸우든 이 공무원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이제는 안 믿어요.

그래서 제3의 기관 또는 제3의 사람이 이걸 객관적으로 보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민원인입장에서도 좀 더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확률이 더 높고 민원인 해소가 될 확률이 높아서 이런 취지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1건도 지금 정리가 안 되니….

고충민원은 늘어만 가고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 각 부서의 공무원들은 힘들어 죽으려고 하고. 사직해 버리고, 휴직해 버리고,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하고, 이게 지금 반복돼서 이거를 하자고 한 건데 이게 왜 하나도 운영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이게 권익보호관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1명도 지원자가 없었고, 올해도 상반기에 1차적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1명도 없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당이라든지 자문료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도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수당이나 이런 것을 현실화해서 올려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1년에 백 몇 십 만원은 1년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100만원을 주면 일을 하겠어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신문에 홍보만 잔뜩 해 놓고 언론에, 실제로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은 100만원을 주면 하겠어요? 과장직 월급 1년에 100만원을 주면 하겠어요?

지금 신규공무원들이 계속 줄어드는 게 임금이 낮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런데 이 분은 상근직은 아니고 비상근직이거든요. 필요할 때 모여서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당이나 자문료는 현실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상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차비도 안 되고 밥값도 안 되는데, 아니면 아예 무료자원봉사로 뽑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은 또 감사계에 다 몰리고, 민원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대폭 추경이든 해서, 이런 걸 추경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번 봐요. 위쪽의 138페이지를 봐요.

감사계에 고충 및 진정민원조사 활동비, 이거는 예산액 대비 지출을 다 했네요. 그러면 일을 그만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조직진단이 이래서 정확하게 신뢰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시스템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추경이든 검토를 다시 해서 일선 민원부서의 공무원들, 고충 민원 또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해결도 좀 하고 감사계 업무도 좀 줄여서 이거는 반드시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도 질의라기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을 만드는 게 결산서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를 다루는 게 쉽지는 않죠? 계산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행정도 그만큼 투입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이 책자가 만들어지고 자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숫자가 수정이 되는 것은 과에서도 깊게 고민해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앞으로 신경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의 완성도도 떨어지고, 사실 숫자라는 게 계산이 잘못되면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잘 하시고.

집행 불용 사유를 보면 너무 일괄적으로 집행 잔액이라고 표시한 것도 아까 설명할 때도 보면 ‘관내 일수 감소’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집행 잔액이고, 그런 부분도 유심히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그 분량이 사유가 넘어가면 다 채워 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고 간략하게 써넣을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써 넣는 게, 그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앞으로 작성할 때 조금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7쪽인데요.

국민운동단체사업비 활동비를 구비로 보조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홍영진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 완수가 안 된 게 있어서, 자총 중구지회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집 고쳐주기 사업, 137쪽 두 번째 칸을 보면 사업비가 3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사업 수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이게 북한이탈주민 집 고쳐주기를 매년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심하다보니까 집에 오는 것을 꺼리 다 보니까 찾다가 신청한 대상자가 없어서….

홍영진 위원 아, 신청 건수에 한해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돌아가면서 집이 조금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코로나가 그래서 집에 오는 것 자체를 꺼려해서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300만원으로 이 집을 아주 고쳐주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큰 보수 공사는 아니고 일부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식으로 환경 개선하는 부분….

홍영진 위원 오래된 사업이면 왜 신청자가 없지? 나는 보면 이 정도면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전적지 견학이나 안보체험교육은 갔다 오셨더라고요. 위에 보니까 400만원을 들여서 회원들이 코로나 중에도 똑같은 기간인데.

그래서 이게 독려를, 바쁘시겠지만 해 오던 단체의 취지가 몇 개 단체죠? 4개 단체가 되나요? 구민운동단체가? 맞죠?

우리 큰 단체가 4개 단체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3개 단체에다가 평통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데 늘 고착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않습니다.

이게 몇 십 년 되는 단체이기도 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힘들면 다른 새로운 발굴도 하고 전체적으로 독려는 해 주시면 어떠실까 해서 짧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불용액 중에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는 세부 내용을 묻지는 않을게요.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충자료 130페이지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예산액 2,990만원이고, 불용액이 1,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10만원, 불용액이 320만원, 밑에 동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이 4,900에서 불용액이 900만원. 밑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5,900에 불용액이 490만원.

불용액이 확연하게 눈에 확 띄는데, 그러면 차량유지관리비 이 부분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는 동에 13대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보험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이나 자동차세는 다 구입이 된 상태인데 나머지는 전기자동차에 충전요금이 있거든요. 그 요금으로 해서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차량을 많이 운행을 많이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전요금을 많이 안 써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돼 있어서 올해 2023년 당초에는 400만원 정도 감을 해서 편성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 번 해 보고 내년에는 집행 잔액이 많이 안남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400만원 감해서 예산 편성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올해는. 전체 예산에서 지금 예산이 2,990만원이 돼 있는데 당초에는 377만원 정도 감을 해서 2,600얼마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올해요.

정재환 위원 제가 왜냐하면 21년도하고 22년도가 예산이 2,990만원 똑같거든요.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1,250만원.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해 보고 내년에도 조금 적정하게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가 이게 퍼센티지로 봤을 때 거의 50%정도 가까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 정도 금액이었으면.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그것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맞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시설장비유지비는 동마다 공사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이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전년도도 360만원이고 22년도를 보면 324만원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런데 공사 낙찰차액을 보면 94%, 95%의 공사계약이 되기 때문에 낙찰금액은 조금 비슷하게 나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5%정도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10%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조금 최소화할 수 있게 아니면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을 하시든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 알맞게 하시고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 때 반납을 해 주시는 이런 행정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우리 성과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자치행정과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제대로 안 잡혀있어요.

그리고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들을 쭉 하는데, 이 정책사업목표가 단위사업들을 담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불일치한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리고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특히 140페이지 보세요.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 이런 큰 정책사업목표를 두고 성과목표는 달랑 하나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자치사업 실적(건)’, 이것만 가지고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를 이뤄내겠다, 이뤄내 지겠어요?

이거 하나만 물을게요.

성과지표 중에 2022년 달성성과 목표가 16건이고 실적이 16건인데, 이 실적 16건이 뭐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학성동, 태화동 병영2동에 8개의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동별로 전부 다 해서, 동민화합행사 추진 4개를 했고 그런 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2개….

안영호 위원 화합행사는 그냥 체육대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화합행사는 동 브랜드 사업….

안영호 위원 동 브랜드 사업 하나, 또?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거랑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랑 동 워크숍하고 성안동의 산수유심기 건수로 해서 16건으로 잡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태화, 학성, 병영 이 3개동에서 50%를 했네요?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열 몇 개 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1개도 안한 데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몇 개예요? 주민자치회 플러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때 당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주민자치회 플러스 주민자치위원회는 13개입니다.

안영호 위원 다 합쳐서 13개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13개인데….

안영호 위원 그러면 3개 주민자치회에서 실제로는 8건을 했고, 10개중에 2군데는 아무것도 안했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보통 동에서 동 브랜드사업을 추진을 하거든요. 하는데….

안영호 위원 아니, 숫자만 봤을 때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숫자만 봤을 때는 안 한 동도….

안영호 위원 아니, 13개 동이면 주민자치회에서 3개가 16개 중에 8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10개가 남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8건이 있어요. 연합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각각 별도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작성이 있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2개 동 정도는 미실시한 것으로….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사업목표하고 이 단위사업들이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위사업들을 통해서 정책사업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제안사업 반영실적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정책사업목표를 다시 잡아야 돼요, 다시 전면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관협치 실현 및 선진시민의식 고취’, 가로기 및 군집기 게양 추진 건수, 이거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학생들이 보더라니까 요, 이 자료를. 행정학과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를 행안부 작성요령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에 제가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참 잘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수준이라고는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수준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138쪽인데요, 예산이 궁금해서요.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사업비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6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절반정도 삭감이 됐는데, 중구인상 수상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게 올해부터 아닙니까? 22년도 예산부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줄어든 이유가 원래는 분야별로 2개 분야에 2명을 선정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1명만 선정을 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아, 적임자가 없어서 지난해에?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지난해에.

홍영진 위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풀렸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옥범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세동
총무과장김미정
자치행정과장백영애
자치행정계장권용희

○속기사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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