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6.15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6월15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회계과

나. 세무1과

2.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계과,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회계과

나. 세무1과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은 20억 3,877만 4,000원, 환급액은 551만 4,000원, 수납액은 19억 8,610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266만 6,000원입니다.

세부 수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211-02 공유재산임대료 5,316만 4,000원, 212-08 주차요금수입 5,846만 7,000원, 212-09 기타사용료는 대회의실 대관료로 131만원, 214-05 기타사업수입은 쉼터 자판기 판매수입으로 2,340만 4,000원,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2억 3,667만 6,000원, 216-03 기타이자수입은 774만 2,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액 30만 3,000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부료 환급분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5,266만 6,000원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미 도래한 건으로, 2023년 1월중 모두 납부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221-02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으로 240만 5,000원, 221-04 불용품매각대금은 공용차량 매각으로 3,840만원, 224-07 그 외 수입은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 등으로 3억 3,617만 3,000원, 다음 60쪽 233-01 변상금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조정교부금의 수납액은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중앙동 복합건물 안전시설 보수공사에 1억 9,4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수소전기차 구입에 국비 2,250만원, 시비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2쪽 세출결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 내역서에 이월액과 불용액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43쪽 상단,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9억 53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8억 4,156만 4,000원, 이월액은 3,030만원이며, 불용액은 3,34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 상단부 계약관리 사업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사업은 12월말까지 프로그램을 구입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가 지연됨에 따라 12월 30일 계약을 중지하고, 소요예산 45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낙찰 잔액 5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소전기차 구입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수소전기차 구입비을 위해 7,116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883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유재산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등기 수수료와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등으로 628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126만 9,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공유재산 원상복구를 위한 민사소송 강제 집행비 680만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46쪽 중간부분,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는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 청사 비상발전기 선로 증설 공사, 중앙동 복합건물 안전시설 보수공사, 부설주차장 차선도색 및 시각장애인 점자판 설치에 2억 9,19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969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청사 주차장관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268만 8,000원을 집행하고, 도시관리공단 평가급 예산편성으로 근로자 인건비 절감에 따라 집행 잔액 146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47쪽 상단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207-01 연구용역비는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기본설계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022년 2회 추경 시 예산이 편성되어 용역기간이 2023년 2월 24일까지로 1,9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는 직원 코로나 대응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1억 39만 1,000원은 집행하고, 직원 1명의 병가휴직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709만 9,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로 1,24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07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없습니까?

살펴보시고 질의가 정리되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44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용차량관리 201 일반운영비를 보면 중형승용차 임차, 이게 출퇴근용 차량이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도 계속 운행이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몇 명 타고 있죠?

○회계과장 김진희 인원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부서에다가 공문도 보냈고 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명 타고 있냐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현재는 9∼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원이 늘었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15인승이니까요.

당초에는 7∼8명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조금 늘었습니다. 9∼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9∼10명.

지금 이게 렌트 비용이다, 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렌트 비용이 1년에 2,160 그리고 유류비가 별도로 들 것이고, 유지비가 그죠?

수선비는 이것도 우리가 들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수선비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렌트이기 때문에 수선비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약이 다 들어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수리‧수선비는 렌트사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9∼10명.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교통비를 드리는 게 택시타고 오셔도 남을 것 같아요, 이게 비용측면에서.

○회계과장 김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인당 10명을 2,000만원으로 나누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택시를 타고 오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사실 아침에 출퇴근 차량만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청 내에 행사가 있을 때는 차량배차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아침 출퇴근 통근차량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차량들은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임차 렌트카뿐만 아니라 버스, 활용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우리 마당 주차장에 안 세워진 것을 몇 번 못 봤어요. 제가 매일 출근하거든요.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9시에.

그런데 저 버스가 늘 서 있어요. 봉고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만 들으면 차가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이 구영리로 가는 거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출퇴근 차량, 통근버스라고 통칭할게요.

통근버스가 지금 몇 대에 행선지가 어디어디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2대이고, 1대는 구영리 쪽으로 가고 나머지 1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대는 말씀드린 차량은 구영리 쪽으로 가고, 1대는 공업탑 방면으로 갑니다. 국민요양병원 앞에서 시작해서 수암시장을 거쳐서 동평사거리, 남구청, 강남동물병원 앞에서 학성교 남단을 거쳐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구영리 가는 차는 중형승용차 임차 렌트카고, 공업탑 가는 차량은요? 버스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그것은 스타렉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차피 둘 다 스타렉스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공업탑 가는 차는 어떤 차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공업탑 가는 차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렉스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운전직공무원들이 각각 배치가 될 것이고, 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공업탑에서 오는 차량은 몇 분이 승차하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거기는 구영리 차량보다는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 타냐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영호 위원 기억이 안 나면 한 5명 정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걸 하는지 도통.

우리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출퇴근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정책 방향은 바람직해요.

그러나 이 비용 투입대비 산출결과가 이거는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대 하지 않는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운전직도 여기에 배치가 될 것이고, 그죠? 그것도 아침에 새벽 일찍이니까 시간외수당이 또 나갈 것이고.

차를 임차는 이만큼 하고, 인력이며, 비용이며.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다수면 다른 문제인데, 이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분들한테 오히려 그냥 비용으로 드리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위원장 문기호 이거 그런데 비용으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게 우리 안영호 부의장님의 질의도 일리가 있고, 과장님의 말씀은 복지복리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문기호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안영호 위원 차라리 이 노선을 왜 구영리하고 공업탑 두 군데만 돼 있지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부의장님의 질의를 받고 저희가 올해 공영차량실태조사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라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 말고, 지금 왜 구영리하고 공업탑인지?

제가 아는 공무원들만 해도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회계과장 김진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구영리 방면하고 공업탑 방면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노선은 2개 노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적다 보니까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지적과를 보면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직원들 주거분포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민원지적과에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영호 위원 차라리 이 비용으로 이 근처에 혁신도시에 가면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거기를 임차해서 직원들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위원장 문기호 지금 그러면….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희망공영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여기에 비용을 쓰는 게 하여튼 이해가 안돼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청사증축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의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희망공영주차장에 대한 대안도 이번 청사증축용역 안에 담았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확대운영을 진짜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 아니면 대안을 만들든지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추가질문을 드리면 이게 출근만 합니까? 퇴근은 안 되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퇴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왜냐하면 그것도 수요가 출근은 시켜주는데 갈 때는 퇴근은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맞잖아요?

갈 때는 버스타기도 그렇고 택시타기 도 그렇고.

○회계과장 김진희 사실 출근은 정해진 시간에 딱 도착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출근차량은 지원을 하고, 퇴근은 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지가 않고 직원마다 서로 퇴근시간이 다르다보니까 퇴근시에는 관용차량을 처음에는 운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용률이 많이 저조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의 질의가 회계과 심의할 때마다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노선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수요가 좀 있으면 이런 질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지적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직원이 어디에 많이 사는지, 일단 직원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직원들 설문은 공업탑하고 구영리 쪽이 많이 나왔고요.

현재는 그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직원들 아니면 향후에 미래 수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 거주분포도를 만들어서 노선을 정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를 들어서 어떤 노선은 이용하시는 공무원 수가 몇 명,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이렇게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매듭이 지어지는데 질의하시면 과장님 답변도 공업탑에서 정확하게 수요를,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용하시는 공무원 수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려주셔서 저희들도 한번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사실 복지라는 것이 지출 대비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라는 게 그게 되어도.

예산이 투입되고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복지이고 그런 개념인데. 수치로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런데 통근차량은 이용하는 인원이 참 탄력적입니다.

어떤 때는 조금 많다가 어떤 때는 적다가 하다보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그건 최대치로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평균도 평균이지만.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그러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성과보고서 15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중구에 계약 업체 있지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김도운 위원 중구청하고 회계과가 계약을 해서 사업하는 계약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회계과장 김진희 중구에요?

김도운 위원 예, 우리 중구요.

○회계과장 김진희 중구관내에요?

김도운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진희 예,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성과지표에 나오는 지역 업체 계약률은….

김도운 위원 계약률 말고 업체.

○회계과장 김진희 예, 220개입니다.

전체 총 계약 건수 중에서 저희 지역 업체 계약 건수는 220건입니다.

김도운 위원 건 말고 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건수가 아니고.

일단 넘어갑시다.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계약 업체가 지금 중구에 사무실을 두고 업을 하니까 밥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울주군, 남구로 다 떠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니까 목표가 35개, 실적 4개, 그러면 100만원 짜리도 실적에 올라가지요?

○회계과장 김진희 이거는 100만원 짜리는 아니고요. 이거는 계약에….

김도운 위원 그리고 계약인데.

이거 지금 여성기업이죠? 몇 개 되죠?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 중구에요?

김도운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진희 그런 데이터는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김도운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남구에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남구에 여성기업, 중구에 여성기업이 있는데, 중구에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지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여성기업들이 3,000만원, 4,000만원을 해야 조금 벌어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플러스 시켜 가지고 전부 다 1억 8,000만원 만들어서 입찰을 보내버리고, 그것은 그 과에서는 골치 안 아프게 입찰을 보내는데.

그러면 남구, 울주군은 많아서 3,000만원, 4,000만원씩 해서 그래도 그 사무실에 보탬이 될 텐데 중구는 아예 보탬이 안 되고, 또 뭐냐 하면 사무실을 다 빠져나가버리니까 서동 쪽을 보면 사무실이 전세 500만원, 달세 40만원 짜리가 쫙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같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최소한 3, 4개 되고, 또한 거기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보면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장사가 될 건데 아예 전세 500만원, 달세 40만원 짜리도 안 나간다 이거지.

그러면 구청에 계약하는 그런 영세업체 사람들이 들어와야 지역의 상권도 살 건데, 전부 다 울주군, 남구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돈도 되는 것은 좀 입찰시켜버리니까 기껏 해봐야 800만원, 1,000만원 이런 거 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서류 값도 안 나옵니다. 교통비도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중구 업체가 좀 먹고 살려고 하면 이리로 들어오려고 하면 여기에서 일이 되고 돈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 남구나 울주군은 우리 구는 무조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게 억수로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구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아마 내가 찾아보면 남구, 울주군이 다 들어와 있지. 왜? 중구가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로 가서 크게 차려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경쟁해 보면 우리가 안 돼, 거기가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뺏기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무조건 수의계약이 뭐 하는 것도 있겠죠. 있긴 있지만 그래도 3,000만원, 4,000만원 짜리 한건 해야지, 무슨 800만원, 500만원에 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구 업체가 사업체를 차려야 사람을 이리로 끌을 거 아닙니까? 친구 찾아오고, 누구 찾아오고, 점심도 먹고,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중구 업체가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른 데 벗어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는 특히, 계장님께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해서 중구 업체가 계약률이나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어제도 누가 ‘난 남구로 이사가야 되겠다, 사무실을 옮겨야겠습니다, 중구에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밥 못 먹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한번 정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못 드린 여성기업의 숫자는 울산 전체 1,040개 정도 있고, 중구에는 234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중구 업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계약률을 2%씩 올렸습니다.

남구나 울주군 업체가 계약을 할 때는90%에 하지만, 중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2%나 93%, 조금 더 계약률을 올려서 적은 돈이지만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우리 업체 소개하기’라는 홈페이지 내에 란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가 거기 업체를 소개하면 우리 업체는 ‘이러이러한 것을 합니다’라든가 ‘올해 개업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물품을 납품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시설이나 공사를 하게 됩니다’라고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고 그런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장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청이랑 저희가 협의가 돼서 학교장터 프로그램 내에 지역 업체가 등록돼 있으면 거기도 적극 활용해서 지역 업체의 계약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여성기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아는 업체 서너 개가 돈을 남자가 했어요, 자기 앞으로.

어느 순간 전부 다 자기 딸 쪽으로 미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은 사장인 남자가 옛날 같이 다 하고 등록은 여성 앞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여성기업이 그게 맞나요?

요새 업에 여성기업은 특혜를 주는 것도 이상하고. 여성들이 요새 사업을 더 잘 하는데, 모든 문제에. 힘쓰는 건 남자가 잘하지만 세밀한 부분은 여성기업이 더 잘 하는데, 그것도 왜 남자는 특혜를 안 주고 여성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것도 저는 좀 불합리한데 지금 보니까 편법을 다 썼더라고요.

전부 다 여성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수의계약시에나 남구나 중구나 그것으로 계약을 하자고. 그런 것은 선별을 어떻게 해서 제재를 주는 것이 없어요?

내가 구체적 업체 5개 이름을 대라고 하면 바로 댈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여성기업 등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김도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업체가 그대로 등록이 돼 있어요.

현장에 나와 보면 옛날 그 사장들이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런데 사실 여성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성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요건을 3년에 한 번 씩 점검이나 갱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도운 위원 계약 부서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래야 다른 여성기업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진정한 여성기업.

하여튼 이상입니다.

여기서 대답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보충자료 144페이지, 405-01 수소전기차 구입, 이거 언제 구입했죠?

○회계과장 김진희 아,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상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이거는 지금 부구청장님의 수행관용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상반기에 구입을 했으면 불용액을 처리했는데.

사실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소 단위사업도 많잖아요? 200만원, 300만원 등 사업이 많은데, 이게 상반기에 구입을 했는데 예산은 800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2차 추경 때 삭감을 했어도 될 만한 사항인데.

전체적인 부서에서 보면 이 예산이 남았을 때 추경 때 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거 같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장님, 이 건은 수소전기차 구매에 국비, 시비보조금으로 매칭을 해서 저희가 구비부담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감액을 하지 않고 불용으로 떨어서 그다음에 결산을 해서 아예 반납을 하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어서 이 건은 저희가 상반기에 구입을 했지만, 결산에 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147페이지를 보면 초과근무수당, 101-01, 이것은 수당에 대해서는 구비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문기호 맞죠? 이것도 보면….

○회계과장 김진희 예,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가 결산추경에 1,330만 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코로나 관련해서 전담공무원 수당을 당초보다 조금 더 받아서 그랬는데, 저희 과에 코로나 전담배정이 중간에 중단이 됐고 한분이 장기병가를 사용하다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에 대해서 여러 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추경 때 감할 수 있는 금액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는 해명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과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소 단위사업에서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작년 사업이 올해 초에 진행되는 일이 많았다, 그죠?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14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공유비 유지보수, 이게 지금 학성동 공유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희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예, 유지보수. 아니면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김진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나무를 좀 베어달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치워달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기존에 집이 없다가 생기고 나서 이 공유지에 있는 나무가 풀을 넘어간다, 또는 위험하다고 해서 펜스를 쳐 달라….

안영호 위원 그것은 알겠고.

제가 우리 국공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국공유지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공유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대신에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전체 재산의 목록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아마 2022년도인지 2021년도인지, 21년도인지 20년도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적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매년 공유재산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매년 하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행감 때 지적이 돼서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관리가 잘되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서류상으로 쭉쭉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 김진희 재산관리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혹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시설물이 없는지, 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잘하고 있다?

○회계과장 김진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잘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장 김진희 말씀해 주시면….

안영호 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추려서 행감 때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회계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당부의 말씀이에요.

수의계약 관련 건인데. 계속 여기에 대한 잡음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부분들도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을 규정에 맞게끔 잘하시라고요.

계약계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대로 규정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2.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39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서, 주요 변경내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 책자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37쪽, 기금조성총괄입니다.

전년도말 3,038만 3,61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0억 4,138만 5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0억 7,176만 4,660원입니다.

339쪽 수입과 지출내역입니다.

수입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지난 연도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 3,038만 3,610원, 예금이자수입 27만 1,030원,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4,111만 20원이 발생하였으며, 수입액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343쪽 기금수입과 지출결산입니다.

먼저 수입결산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1억 7,098만 3,000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공유재산매각수입 감소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발생을 반영하여 20억 6,853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0억 7,176만 4,660원입니다.

349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은 당초 1억 7,098만 3,000원에서 20억 6,853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실제 지출액은 20억 7,176만 4,660원으로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용설명서입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고,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5일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05호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승 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공감세정 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납세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차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 세무1과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598억 7,985만 9,513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10억 6,748만 3,79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01억 3,855만 7,55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억 5,869만 8,043원 증가하였으며, 비율은 100.2%입니다.

세입 결산자료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항목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예산 현액은 527억 4,988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536억 6,662만 2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27억 3,769만 4,0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0%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항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과 그 외수입이 있으며, 예산 현액은 26억 5,517만원, 징수결정액은 29억 2,605만 4,990원, 실제수납액은 29억 2,605만 4,9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0.2%입니다.

이어서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9억 6,096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1억 6,698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예산현액은 1,033억 4,686만 5,513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033억 4,686만 7,546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4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 8억 4,345만원 중 8억 2,317만 8,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76만 2,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8,346만 4,000원 중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집행하고 574만 5,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고지서 등 발송 우편료 487만 7,720원,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잔액 3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예산액 2,096만 3,000원 중 시세고지서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집행하고, 12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예산액 2,100만 4,000원 중 구세고지서와 홍보물 제작으로 집행하였고, 167만 4,000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중 19만원으로 총 186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7,500만원 중 지방세입 담당공무원 공동연수 비용과 연수복 구입,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50만 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예산액 2억 626만 7,000원 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집행하고 643만 7,300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수당 집행잔액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267만 3,000원 중 코로나 대응과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292만 3,5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374만 3,000원 중 우리 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고, 급량비를 포함해서 157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가 이번에 총무과에서 보고를 하고 나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불용액을 설명을 하시다가 불용액이 적은 금액은 설명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지서 발송 우편료 불용액이 480만원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고지서 우편료 발송 집행잔액이 480만원이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저희는 그 480만원이 왜 남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간도 연장될뿐더러 서로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남았는지 짧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해서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우편료는 저희 세무1과 특성상 모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납신청이라든지 정기분고지서, 수시분고지서, 독촉고지서 그것을 발송하게 되는데, 우편료가 한 달에 약 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건수는 1만건 정도 매월 발송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등기는 한 달에 4,500건, 일반은 5만 6,000건 되는데, 등기는 한 2,500원 정도되고요. 일반은 430원 정도되는데.

등기가 왜 이렇게 많냐면 3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일 경우에는 무조건 등기로 보내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우편료가 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이게 지난 연도 과태료라든지 저희가 독촉고지서는 발생량을 추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우편료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질문을 드렸다기보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짧게라도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의드릴 것은 예산성과보고서 161페이지입니다.

시세 징수 실적을 보니까 첫 번째,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목표액이 낮은 부분이랑 21년도에 달성률 대비해서 22년도에 달성률이 조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세 부분은 저희가 시의 시세를 수입하고 수납 과정이 구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시세는 크게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과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년도 차납세 이렇게 시세로 분포가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로 인해서 지금 주택거래량이 작년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대출이 규제되다 보니까 대출 규제로 인한 설정등기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그에 따른 근저당이라든지 보존등기에 대한 모든 취득 관련 등기서류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취득세가 88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부의 규제정책과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급감에 따른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자동차세가 12억 정도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자동차 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지방소득세가 약 110억 정도 늘어나서 다행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3억 정도 감소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대출규제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예상해서 제가 봤을 때는 목표성과를 좀 낮게 잡은 것 같은데, 맞죠?

전년도 대비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낮게 잡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조금 낮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B-05구역이 9월에 준공되면 아마 늘어날 것 같은데, 혹시 올해는 예상 목표액을 얼마를 해 놓으신 거죠?

○세무1과장 김형철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저희 중구에는 굉장히 호재가 있습니다.

B-05구역에 센트럴빌 2,600세대가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태화루 사거리를 보면 반도유보라아파트가 450세대로 해서 저희가 3,000세대가 올해 가을에 유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산정이 되고, 그에 따른 자동차세도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목표액은 당초목표액대비해서 구세가 566억 정도로 산정됐고, 시세가 1,345억 정도로 했습니다. 구세는 약 작년도 대비해서 32억 정도 증가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재산세가 증가됐고, 등록면허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0세대 유입에 따른 등기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요즘은 셀프등기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0세대가 지금 구청에 등기를 하러오면 민원이 아마 폭주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등록면허세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추가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저희가 이번에 2022년 울산시 세정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방세 결손처리액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억 늘어난 10억 6,000만원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지난 5년간에 소멸시효가 완료됐거나 재산 또는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리 된 금액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8억 정도 되던데 유독 올해 전년도 결손액이 높은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세무1과장 김형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환급이나 결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작년에는 취득세 환급 부분이 감면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건설업자가 60㎡이하를 신축할 때는 14년 12월 31일까지 준공시에만 취득세가 면세가 되었습니다만 지방세 개정 후에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서 그 청구 결과에 따라 법개정 전에 공사가 착공하는 등의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때도 감면 규정이 적용돼서 약 15억 정도 감면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약사아이파크가 7억 정도가 되고, 반구동 소담팰리스가 2억, 복산동 드림파크가 해당이 돼서 6억 정도해서 감면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봤을 때 결손처리액 중에 상습체납자들 관련해서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지방세기본법」에 소멸시효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고, 미만인 경우에는 5년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던데.

제가 아직 지방세 징수건 소멸시효 이전에 우리 중구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사실 저도 못 알아봤거든요.

혹시 우리가 그런 상습체납자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사라든지 은행재산압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1과는 지방세를 부과를 하고, 당해 연도 체납분을 징수를 하고요. 그 절차가 끝이 나서 다음에 이월이 되면 2과에서 모든 징수활동을 합니다.

2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세동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김형철

○속기사

김예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