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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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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6월16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세무2과

나. 민원지적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세무2과

나. 민원지적과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세정업무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6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액은 17억 3,503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억 456만 7,214원으로 예산액대비 116%입니다.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액은 4억 4,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7,084만 2.960원으로 2억 3,084만 2,960원 초과세입 되었으며,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12억 8,003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억 1,872만 4,254원으로 3,869만 3,254원이 초과세입 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 1,500만원은 2021년도 광역시 세정평가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14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 6,181만 3,000원으로 이중 4억 5,229만 9,510원을 지출하고, 11만 4,000원을 반납하였으며, 939만 9,49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는 별도 작성된 보충자료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자료 157쪽입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주 불용액입니다.

101-04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만 8,190원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201-01 사무관리비 7만 4,970원은 주민세 고지서 구입,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홍보전단지 제작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02-01 국내여비 4만 6,400원은 직원 관외출장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체납세 징수 지원 불용액 201-01 사무관리비 5만 4,000원은 어린이세무교실 운영 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6만원은 번호판 영치용 휴대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체납 세외수입 징수 불용액 201-02 공공운영비 10만 6,000원은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고액체납세 징수활동 집중 불용액입니다.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만 1,57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201-01 사무관리비 46만 8,440원은 체납세고지서, 체납안내문 구입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440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급량비 집행잔액 46만 4,000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12만 7,950원 집행잔액은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인지대, 송달료 등 공공요금 188만 4,950원 집행잔액과 번호판 영치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2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202-01 국내여비 6만 850원은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아래, 인력운영비 인건비 불용액 101-01 보수 639만 2,850원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요근래 몇몇 과장님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크게 잔액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많이 없긴 한데, 한 가지 지금 많이 남은 게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잔액을 보면 600만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정재환 위원 과장님께서 앞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부터 해주시면 저희가 회의 시간도 단축될뿐더러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하나하나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몇몇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하실 때 이런 큰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듣고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남아았구나’하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하실 때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예산성과보고서 17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달성현황표를 보니까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 단위를 퍼센티지로 해 놓으셨는데, 21년도 성과표를 보니까 단위를 원으로 적어놨어요. 100만원 단위로.

그래서 보기에도 달성목표가 20년도에는 227억, 22년도에는 200억으로 해서 실적이 얼마가 됐고 달성률이 몇 %인지 한눈에 확연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성과지표를 퍼센티지로 바꿔놓으니까 저희가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단위를 바꾼 이유가 뭐죠?

○세무2과장 김미경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이게 아마 권고사항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한번 중간에….

정재환 위원 권고사항이요? 어디서….

○세무2과장 김미경 이게 그러니까 건수라든지 금액을 표시하는 것을 달성률로 표시하라는 그런 어떤 그게….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바꿨다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세무2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목표를 100% 정해 놓고 실적은 155%인데, 사실 금액이 없으니까 조금 보기가 난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책을 찾아봐야 되고, 실제로 이거 얼마를 목표를 했는지 금액도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어제 세무1과장님한테도 여쭤봤던 건데요.

우리가 지방세 결손처리액이 최근 5년 것을 보니까 올해 유독 2억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주 내용도 보니까 집행 지방세기본법의 소멸시효에 관련해서 5,000만원 이상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고,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라고 돼 있던데.

저희가 소멸시효 이전에 우리 중구에서 체납자에게 가택수사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미경 행정조치를 하는 부분은 거의 압류, 공매, 그러니까 행정조치라기보다는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부분인데요. 가택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1건 정도 있었는데,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가택수사를 하면 어떤 정황들이 포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에는 사실 그렇지도 않고 그때 아마 했을 때 큰 실익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편이 사실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세금을 다 납부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체납이 되었지 않나 해서, 2021년도에 1건 정도 한 것으로 알고요.

지금 주로 하는 부분이 압류입니다. 자동차압류,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이런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저희들이 실이익을 판단해서 공매 절차를 밟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죠? 유독 결손처리액이 2억이 늘어났어요. 그 2억은 어떤 건가요?

○세무2과장 김미경 그 부분은 어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일반회계만을 다루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크게 늘어난 게 없고, 1,6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거는 아마 무재산으로 해서 재산세 부분적으로 했고요.

이 2억이 늘어난 부분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서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정재환 위원 특별회계라면 어떤 세부내역이에요?

○세무2과장 김미경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그 부분인데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그 자동차 원본은 말소가 되어 있는데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일체조사를 하면서 아마 정리를 한 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만으로도 이렇게 2억이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요.

○세무2과장 김미경 그쪽에서는 세부적으로는 업무가 저희가 관할하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 주차 문제로 3억 정도가 매년 이런 식으로 잡혀 있긴 하던데, 그게 보통 저희가 결손처리액이 8억 중에 항상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김미경 그래서 그게 아마 2억 7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정재환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교통과에서 아마….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교통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라,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소멸시효로 인해서 안 내고, 그런 걸 악용하는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지자체에서 금액이 좀 미미하든가 아니면 소멸시효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결손처리를 한다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얘기를 사실 듣긴 들었었거든요.

설마 우리 중구에서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세무2과장 김미경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저희들이 결손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자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다시 재조사를 수시로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실과에서 체납 사유 원인분석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건건이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시효소멸 기간이 다가올 때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유가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할 부분은 보류하고 체납도 독촉할 부분은 합니다.

정재환 위원 지방세 체납하고 소멸시효로 결손처리가 증가하면 성실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약간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장기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사실 강화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이 발생하면 행정조치 중에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세무2과장 김미경 독촉장부터 발급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 수단이 압류?

○세무2과장 김미경 그다음에 면담요청을 하고 차후 방문도 하고요.

그 동시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압류를 위한 재산조회나 금융자산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액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 행정낭비고. 30만원 이상 정도 된다고 하면 조사를 시작하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압류가 도래한 시점이 몇 년쯤 되나요? 최초 체납 발생한 이후에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세무2과장 김미경 그러니까 독촉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든가 저희들이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을 했을 때….

○위원장 문기호 그중에서도 압류라는 게 적극적인 조치 아닙니까? 그 조치를 하는 시점이 보통 얼마 될까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체납이 발생한 시기에 3년차 되면 압류가 집행이 된다, 아니면 2년차 되면 집행이 된다, 이렇게 평균….

○세무2과장 김미경 한두 달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조치는 빠르네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요즘은 옛날처럼 전화로 독려를 한다든가 해서 납부하는 체납자는 없고, 거의 조치가 들어가야만 방문을 한다든가….

○위원장 문기호 하여튼 정재환 위원님의 질의가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조사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를 먼저 볼게요.

질의에 앞서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성과지표 산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비율,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누가 권고했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미경 회의를 한번 하면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세무2과장 김미경 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가 어디예요?

세무2과 안에서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그게 권고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자체회의에서 퍼센티지로 바꾸자?

○세무2과장 김미경 자세하게는 몰라도 저도 들은 얘기라서 그런데 아마 그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권고를 내린 출처, 그 기관이 어디인지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말씀을 주세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17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지방소득세 징수실적을 보면 21년도 달성성과가 달성률이 155%, 22년 달성성과가 149%, 초과달성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177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과지표 두 번째 거, 과년도 시세외수입이고 체납액 정리실적, 이게 지금 21년도 달성성과가 228%, 22년도 달성성과가 150%예요.

우리 전년도 달성목표 대비실적 달성률이 50%이상, 그죠? 어떤 거는 지금 128%, 이렇게 지금 늘어난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목표를 너무 과소하게 잡았다.

○세무2과장 김미경 이게 아마 지방세 같은 경우하고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목표액이, 징수실적이 목표액이 내려오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목표를 100% 이상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직원들 의견이 좀 아닌 것 같다, 일단 100으로 잡고 실적을 하다보면 징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전하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목표는 누가 100% 이하로 잡으라고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미경 그 지침은 없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우리 자체적으로.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내년도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목표액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 전전년도 어느 정도 평균 실적, 평균 정도를 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뭔가 특별하게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을 때 예상컨대 많이 거치겠다 아니면 줄어들겠다, 이런 것을 보고 내년도 계획을 잡는 거예요, 계획을.

그러니까 목표액 설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100, 100, 100, 100, 이것도 퍼센티지인데, 지금 다른 구군도 똑같이 목표액을 우리처럼 이렇게 설정하나요?

○세무2과장 김미경 다른 구군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목표액 100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군도 이렇게 똑같이 잡냐고요.

○세무2과장 김미경 구군은 아직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구군은.

안영호 위원 우리 시에서 세정 평가하죠?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우리 계속 연속으로 1등을 해서.

그러면 이 목표액 대비기준으로 그게 지금 1등, 2등, 3등으로 정해지나요?

○세무2과장 김미경 시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목표액이 구군별로 다 달리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해 측정돼서 내려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 시에서 내려오는 목표액은 어디에 지금 기재가 되나요?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무2과장 김미경 이게 저희 구의 목표액이죠.

안영호 위원 이거는 우리 구의 목표액이고, 시에서 나오는 것은 평가를 위한 평가 그리고 시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고?

○세무2과장 김미경 예, 그러니까 시 목표액이 저희들 목표액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목표치가 100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이건 우리 구의 목표액입니다.

이게 금액이 없고 율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수치가 없어서 그렇지….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어요.

일단 우리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요령은 전년도, 전전년도 실적이 이렇게 지금 120%, 150%, 200% 늘어나면 그다음 연도에는 어느 정도 이걸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년도 성과는 못 봤는데, 아마 비슷한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몇 년 치 실제 달성률을 확인하면서 그 목표금액을 설정할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어느 순간 아마 20년도인가 21년부터인가 책자가 싹 바뀌었어요.

원래는 5개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 연도, 차년도, 차차년도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 흐름을 쭉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못하게끔 이렇게 탁 전년도와 당해 연도, 이 2개만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계속 해마다 문제 지적이 되니까 아예 이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렸는데, 하여튼 그거는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일단은 차년도 목표액을 설정할 때 전년도와 전전년도는 어느 정도 평균 거기에 특별한 어떤 사안,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가 개선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심해서 그래 요. 당해 연도, 전년도 50%, 100% 이상 실적이 초과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착시효과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계속 엄청난 목표달성을 한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표기할 때 목표금액과 달성률까지 같이 표기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18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달성률이 어마어마해요.

경기가 어려워서 덜 거쳐야 정상인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봤을 때 달성 성과가 쭉 대부분 다 미달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80페이지도 한번 봐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율 283%, 부동산‧차량공매 목표 달성률 이것만 봐도 129%,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 번 행안부의 작성요령을 보시고, 아까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하고 지적을 드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부의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폐업하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징수를 할 때 세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경기 사항이나 대한민국 상황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체납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있는데도 숨겨놓고 못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마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 속마음을 어디 숨겨놓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체납활동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22년도에 가택 강제조사를 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지금 사법권이 있잖아요, 세무과에.

○세무2과장 김미경 2022년에는 없었고요, 21년도에 1건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1건?

○세무2과장 김미경 예, 그런데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전전년도에는.

○세무2과장 김미경 전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체납징수실적 통계치를 월보처럼 보내주는데, 거기는 지금 1건으로 집계가 되어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없네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그런데 가택수사를 하는 것은 진짜 제일 마지막에 정황이나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3년 전인가 가스총도 구비하고, 방검복 이런 것도 그대로 있겠네요?

○세무2과장 김미경 건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잘 활용을 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것도 필요해요. 직접 가서 보는 것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사법권을 세무과에 준 거예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158페이지를 한번 봐요.

체납서 징수 지원에 일반운영비예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이 부분이 시비다, 그죠? 2차 추경에 들어온 거죠?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맞아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시상금으로, 시 보조금으로 편성….

안영호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죠?

○세무2과장 김미경 아마 작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직원이 나가서….

안영호 위원 어디 직원이?

○세무2과장 김미경 우리 세무과 직원이 나가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아이들에게 쉽게 교재를 만들어서 설명을….

안영호 위원 그럼 강사는 우리 세무과 직원이 나가는 거고.

그러면 비용 394만 6,000원은 집행이 어디에다 됐어요?

○세무2과장 김미경 그건 교재 제작하고 홍보현수막 제작하는 수용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몇 회 나갔어요?

○세무2과장 김미경 매월 한 번씩 12회, 10회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10회. 월1회 정도씩?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요?

○세무2과장 김미경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섭외를 해서 희망을 하는 데에 저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세무2과장 김미경 효과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안영호 위원 아니, 본인들이 나가보시면 강의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건지, 예산이 내려와서 한다, 이건지.

○세무2과장 김미경 여기에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영호 위원 아니, 이 비용 자체가 시비예요, 시비.

두 번째는 이게 2차 추경에 잡힌 거예요. 이게 2차 추경이 잡혔어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아주 위험하다고요.

아이들이 우리는 준비했다고 해서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하고 가서 강의를 하고, 자칫 잘못하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되게 전달을.

아니면 전문강사를 쓰든지 이렇게 해야 지 세무과 부서에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내용만 아는 것하고 강의 기법, 이 둘 다를 동시에 갖추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린이집이고 그 대상이 아이들이라고 해도 오히려 아이들이라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거는 몇 군데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왜 왔느냐? 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그래요. 물론 좋았다는 곳도 있고.

이거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아니면 아예 안하시는 게 나아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아까 질의에 있어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결손처분현황에 특별회계 주차장 관련해서 금액이 이번에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무과나 교통과는 소통을 안 하는 건가요? 과장님도 이거 봤을 때 혹시 궁금하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나요, 이 이유가 왜 그런 것인지?

○세무2과장 김미경 글쎄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자기 부서별로 고유업무가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어디까지….

정재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보통 평균보다 많은 금액이 늘어났으면 사실은 궁금하거나 징수를 담당하는 업무부서로서 궁금하거나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세무2과장 김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교통과에 대해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주차장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정재환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예산성과보고서 달성현황지표 관련해서 공고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서 내려온 건가요?

○세무2과장 김미경 그건 아직 정확하게, 저도 들은 부분이라서 건수나 금액을 표시하다가 율로….

정재환 위원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금액으로 입력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권고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궁금해서요.

○세무2과장 김미경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잘못됐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099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사회적 배려 대상인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내용에 맞는 용어 및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면제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규정이며, 안 제7조 및 별표3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뜻에 맞게 ‘감면’용어를 ‘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은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수수료 금액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무료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제154조(수수료), 제156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099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세훈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5쪽, 세입결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현액은 8억 3,498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억 650만 6,000원이며, 수납총액은 9억 8,371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4억 2,292만원입니다.

징수결정 세부내역으로는 반구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2억 7,592만 4,000원, 부동산 관련법 위반과태료 8억 3,785만 4,000원 등이며, 미수납액은 납부기간 미도래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 11억 5,356만 8,000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2억 5,352만 4,000원 등입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를 통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억 6,825만 7,000원이며, 14억 9,217만 2,000원을 지출하고, 7,608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불용액 50만원 이상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63쪽 상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사무관리비 139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등 소모품 구입 및 위원회 서면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공공운영비 84만원은 출생‧혼인신고 축하카드 우편발송 및 모바일 발송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237만원은 업무량 증대로 관외출장 자재 및 집합교육 등이 축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166쪽 상단입니다.

도로명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63만원은 주소정보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잔액입니다.

167쪽 상단, 지적재조사사업 공공운영비 121만원은 지적재조사 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및 시스템 통신 요금 집행잔액이며,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3,309만원은 반구4지구 등에 따른 조정금 지급 완료 후, 아직 수령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미지급한 금액이며, 같은 쪽 하단, 무인항공기운영 및 공간정보 기반 분석 공공운영비 70만원은 공간정보 분석용 프로그램 및 드론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취득비 1,000만원은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입 집행잔액이며, 중간부분, 부동산거래질서관리 공공운영비 90만원은 부동산 관리 업무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부동산중개업 위반 행위 및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6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공시 사무관리비 72만원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중간부분, 인력운영비 보수 1,252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20만원, 국내여비 373만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관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적기에 집행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불용액 3,439만 2,000원은 공공운영비 모바일 바른땅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지적재조사사업 통지문 우편 발송료 집행잔액 121만 8,000원과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집행잔액 3,309만 4,000원으로 조정금 집행잔액은 조정금 청구기한 도래 및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금 재산정 절차 등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하여 1억 5,740만 5,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무인항공기 운영 및 공간정보기반분석 1,099만 1,000원 집행잔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력 확보 및 정책결정 등을 지원하는 드론영상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달업체에서 투찰한 금액 중 최저금액으로 입찰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2억 2,000만원 중 2억 1,000만원으로 계약 지출 후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67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마 무인항공기 운영 및 공간정보 기반 분석에서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증 교육, 자격증 취득이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연간 자격증 취득목표는 몇 분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사실은 우리 시설직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한번에 다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시에도 건의도 하였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도로교통부에 전국에 드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금액90%정도 교육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행감 끝나고 나서.

우리 시설직들이 많이 했는데, 2명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 둘이서 하고 있고.

현재 두 사람이 7월 달에 딸 예정이고, 우리 과는 6명이 드론자격조종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토부에서 90%를 해 주면 나머지 10%는 매칭이에요? 아니면 각 구군에서?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매칭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도….

안영호 위원 그럼 시에서는 예산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구군에서는 다 예산 책정이 돼서 자격증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취득도 하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데, 사실 교육비가 비쌉니다. 300만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군이 하냐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 똑같이 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교육비가 빈약합니다. 1명 아니면 2명 이 정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하고는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 보면 어차피 인사 같은 경우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과 안하신 분을, 이게 고려를 해서 인사가 과연 이루어지느냐?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부당하다는 거예요.

예산을 시에서 부담을 하면 시비로 하면 이거는 저희가 입을 대기에는 힘든 부분이지만, 예산은 구군에서 다 하고, 구군 예산으로 실컷 자격증 취득 받으면 쏙 데리고 가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또 직원들이 자격증이 없으면 계속 우리 돈을 들여서 하고.

어쨌든 지금은 국토부에서 90%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이건 아주 부당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비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몇 분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사이동 때문에 다른 데로 가버리시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명이냐고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지금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6명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6명이 있는데….

안영호 위원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국토부에서 한 것은 두 사람 빼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 중에 6명이 계시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신 인원은?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런데 사실은 관 인원까지는 제가 계산을 솔직히 좀….

이거는 현재 우리 인원입니다. 현재 인원인데 이쪽에서 일단은 지금 4명….

안영호 위원 지금까지 몇 명된 거는 자료가 없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죠.

그전에 가버린 사람들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만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 지적을 계속 드리는 것은 구군 입장에서는 부당한 거다,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 5년차 한창 일을 배우고 어느 정도 혼자서도 업무능력이 올라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딱 그분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9급 신규를 뽑아서 실컷 키워놓으면 7급쯤 되면 시로 데리고 가버리고.

하여튼 이런 부당한 부분들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문제제기하기가 힘들겠지만 이거는 구청 차원에서 국장님,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해야….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특히 방금 말씀하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통합인사관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부담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비록 국토부에서 90% 내려와서 10%밖에 안하지만, 이 부분은 적어도 시랑 반반은 해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보충자료 16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조정금이라는 게 지적재조사 대상이 된 후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토지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받거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3,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한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 부분은 조정금 신청 기한이고 이의신청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년이다 보니까 앞에 우리가 내년에 걸쳐서 한 사업이면서도 매년 1개 사업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 사업 중에서 조정금을 매겼을 때 자기들도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그러니까 매년매년 새롭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또 매년매년 앞의 사업지구라도 자기들이 그때는 청구를 못했다가 또 내 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1년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계속 그렇게 조사할 때마다 이게 발견이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이 10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불일치지역이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원래 30년까지는 돼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2030년도까지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소유권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나타날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진척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조정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아시다시피 중구 지역은 재개발이 많다보니까 기대하는 심리가 있는데 감면평가금액이 적은 겁니다. 거기에서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정재환 위원 민사까지도 분쟁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죠.

거기에서 아마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해야 되니까 보통 민원들이 가만히 있는 땅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많이 하죠, 국가사업인데.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정확한 조사로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줘서 민사 분쟁이나 억울한 사람들이 안 나올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 결산서를 보니까 사업예산 대비에 큰 비율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당초 사업금액이 크다 보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크게 안 높아 보이는데, 당초 사업금액이 크다 보니까 비율로는 적지만 불용액만으로만 봤을 때는 금액이 큰 게 많이 있어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정시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히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건데.

이 부분은 어차피 민원지적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집행부에 해당되는 얘기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반납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하는 것인지 반납하는 경우가 잘 없고, 계속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있어서 추경에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해서 우리 예산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게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세동
세무2과장김미경
민원지적과장안세훈

○속기사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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