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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6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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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6월19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다. 문화의전당

2.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과, 건강관리과, 문화의전당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다. 문화의전당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 보건소 총 세입 예산현액은 124억 5,285만원으로 125억 1,977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총액 125억 6,031만원 환급액 4,054만원, 실제수납액은 125억 1,97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7억 328만원으로 200억 5,405만원을 지출하고, 4,7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17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207만원으로 78억 7,048만원을 지출하고 4,7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40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용 불용사유는 세출결산 내역서 173쪽, 청사 및 물품관리 공공운영비 1,395만원은 보건소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80쪽 취약계층 구강수치사업 의료 및 구료비 623만원은 취약계층아동의 구강검진과 치과치료비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80쪽에서 181쪽,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29만원은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재활사업과 구강보건사업 특수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82쪽에서 187쪽 인력운영비 3,031만원은 직원휴직과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1쪽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100만원으로 121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1,8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194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1,100만원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4쪽 감염병관리 및 검사실운영 1,800만원은 선별진료소 자체 운영중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197쪽 난임부부지원 2,100만원과 19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400만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8쪽 풍진 및 기형아검사비 2,600만원은 건강보험지원에 따라 보건소 검사 감소에 따른 검사비 집행잔액입니다.

20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5억 2,800만원은 어린이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 및 hpv예방접종 등은 접종대상자 감소와 코로나19로 보건소접종 업무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2쪽 코로나19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억 2,200만원은 코로나19예방접종 1차에서 4차 및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비 지급 후 집행 잔액입니다.

203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8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인력구인난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이순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구민의 보건 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안) 89페이지, 우리 과 세입예산 현액은 32억 5,501만 9,000원이고, 수납총액 34억 1,987만 7,633원, 환급액 23만 4,296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4억 1,964만 3,343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건의료수수료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는 예방접종 수수료, 환자진료 수수료, 검사 수수료로 예산현액은 60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291만 4,420원입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이자수입 등 위탁사업의 이자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6만 6,000원이고, 수납총액 48만 7,858원, 환급액 23만 4,296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5만 3,562원입니다.

페이지 중간,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197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201만 9,730원입니다.

그 외 수입은 감사결과 환수조치 등으로 발생한 세입으로 현액은 없고, 실제수납액은 16만 5,276원입니다.

기타과태료는 금연규제시설 위반자 과태료로 예산현액은 7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9만 8,000원입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등은 국비와 기금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2억 9,874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억 5,149만 1,000원입니다.

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9억 4,506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억 498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은 675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91만 8,35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내역 173페이지, 우리 과 세출예산 현액은 80억 207만 3,000원으로

78억 7,048만 9,350원은 집행하고 4,7 51만 7,900원은 이월하였으며, 8,406만 5,7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 청사 및 물품관리, 공공운영비 불용액 1,395만 3,170원은 보건소 각종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의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불용액 120만원은 전기온수기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174페이지 하단, 보건관리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불용액 294만원은 정신건강 심의위원회의 미개최에 따른 위원회수당 집행잔액이며, 계속해서 17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228만 8,030원은 만성질환자 의료비 및 합병증 검사비 집행잔액입니다.

180페이지, 취약계층 구강주치의사업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623만 700원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구강검진과 치과치료비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바로 아래, 틀니지원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불용액 127만 2,560원은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2,229만 60원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 중 재활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을 축소 운영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84페이지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분 기타직보수 불용액 329만 4,980원은 치매안심센터 임기제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185페이지 인력운영비,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기타직보수 불용액 330만 4,030원은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담당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기본급과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보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사업의 보조금반납금 311만 5,000원 반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구강주치의사업은 만6세에서 17세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치과치료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대상인원 100명을 목표로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코로나 영향 등으로 61명의 아동이 치과진료를 하였고, 그에 따른 치료비로 376만 9,3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총액은 623만 700원입니다.

보조사업 비율에 따라 시비 311만 5,350원은 보조금반환금으로 구비 311만 5,35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보조금반환금 1,757만 4,000원 반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영양, 비만, 금연, 절주 등 보건소 12개 사업이 생애주기별로 협력 연계하여 운영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122만 2,000원, 일반운영비 2억 706만 6,000원, 여비 12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1,400만원 등 총 5억 2,348만 8,000원이며, 국비 2억 6,174만 4,000원, 시비 1억 3,337만 2,000원, 구비 1억 2,837만 7,000원으로 사항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구강, 심뇌혈관, 모자보건, 재활 등 6개 사업 중에서 구강과 재활사업이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2,229만 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는 전기차충전요금 및 세차비로 하반기부터 대면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본격 추진함에 따라 58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교육에 따른 출장여비인데,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56만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총액은 2,343만 2,000원이고, 보조금 비율에 따라 1,757만 4,000원은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585만 8,000원은 구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보충자료 177페이지를 볼게요.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 이것 조금 질의 드릴게요.

2022년도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거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죠?

○보건과장 이순희 저희가 현재는 없고요. 2023년도에는 현재 공공후견인은 없고 작년에 1건 진행하다가 중간에, 왜냐하면 본인들이 개인정보를 동의를 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다가 중단된 게 1건이 있습니다.

집행내용들을 보시면 실제 후견인 활동비에 나가는 게 아니고 후견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집행된 부분만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는 전액 집행됐고, 후견사업 활동비와 후견인 상해보험비는 3차 추경에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전액 집행이 됐는데….

○보건과장 이순희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한다거나 공공후견인 제도를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한 용도로 다 사용한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은 1건 들어왔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중간에 취소가 돼 버린 거고, 그 이외에는 실적이 없는 거고, 올해에도 마찬가지인거죠?

○보건과장 이순희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다, 그죠?

○보건과장 이순희 예,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안영호 위원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던가요?

○보건과장 이순희 죄송한데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는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치매공공후견인은 보통 혼자이신 분이면서 돌봄가족이 없으실 경우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아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것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취지나 이런 목적, 엄청나게 훌륭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신청인이 없다? 뭐가 문제일까요?

수요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독거노인에 대한 치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엄청나게 불거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보건과장 이순희 일단은 우리 중구에서 또는 울산시 전체에서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1건이라도 이와 관련한 사건사고를 접한 적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건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해서 사기를 친다거나 그런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안영호 위원 아니, 우리가 모른다고 언론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보건과장 이순희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가 독거노인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노인인구도 우리가 제일 높아요. 울주군보다 더 높다고요.

고령화지수도 우리 중구가 제일 높고. 25년되면 중구가 초고령화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이 가장 많고, 노인인구가 가장 많고, 울산에서 초고령화가 가장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찾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인바운드라고 하죠?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주민들이 아셔야 신청을 할 거거든요. 본인은 직접 못하겠죠. 주위에서.

○보건과장 이순희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단순하게 보면 지역사회의 보장협의체나 여러 가지 행정복지센터 안에 이런 비슷한 관련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라는 이런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라도, 예를 들면 동에 관련지침을 내려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분명히 치매초기 단계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지난주인가 보니까 치매끼가 있으니까 집에 온갖 쓰레기를 다 모으는, 내일인가 모레인가 중앙동에 또 치우러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동하고 깊게 연계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예, 앞으로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74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사업 운영인데, 정신건강심의 위원회가 2022년도에는 한번도 안 열린 거죠?

○보건과장 이순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액 불용된 거네요, 그죠?

○보건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2022년도 하반기에 이게 개최될 사유나 이런 게 있었어요?

○보건과장 이순희 이게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을 심사할 때 필요한 위원회인데, 사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혹시나 해서 내버려둔 거 같긴 한데, 사실상 우리 중구는 행정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같고.

안영호 위원 우리 ‘사람이 소중한 병원’에는 행정입원이 가능하잖아요. 안돼요?

○보건과장 이순희 올해부터는 가능하지 않은데, 작년까지는 가능했는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예산이.

○보건과장 이순희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 ‘우리는 행정입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긴 없는 상황이어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집행이 병원 소재지에 따라서 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과장 이순희 아니요. 중구 소재지 병원에 행정입원 할 경우에 중구에서, 남구 소재지 행정입원 할 때는 남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이 병원 소재지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는 기준이에요?

○보건과장 이순희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보건과장 이순희 위원회는 우리 중구에 있는 병원에 행정입원을 시킬 때는 남구 사람이 중구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위원회 개최는 중구에서 합니다.

안영호 위원 2022년도에 행정입원….

○보건과장 이순희 아니요. 우리 구 사람이 남구에 있는 마더스나 이런 데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구 사람이 소중한 병원에 행정입원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22년도에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삼산동 마더스병원에 입원을 시켰구나.

하여튼 그러면 그 부분은 저는 사람에 따라서 중구 거주민이 행정입원이 필요할 경우 통상 예산집행이 그 기준이 아닌가요?

○보건과장 이순희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사람이 아니라 병원 소재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안영호 위원 저도 이거 처음 알았네요.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연말에 수요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은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요.

○보건과장 이순희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는 현재 사람이 소중한 병원은 병원에서 의원급으로 이번 5월자에 신청을 해서 변경되었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 이제 의원급으로 내려왔어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그래서 중구에는 행정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 아래에 한번 볼까요.

지금 307 민간이전을 보면 만성질환자 의료비 및 합병증 검사비 불용액이 22% 정도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수요가 좀 많지 않나요?

○보건과장 이순희 이게 작년 사업들의 의료비, 구료비가 남은 부분을 보시면 다 코로나19영향으로 많이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고혈압‧당뇨등록센터에 질환자들 암검사하는 것에 대한 지원비인데요.

아무래도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는 암질환 의뢰하시러 오시는 분들 자체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지 않나요?

○보건과장 이순희 하고 있어도 어쨌든 고혈압등록센터에 오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병원에 가셨을 때….

안영호 위원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병원에 가셔서 이분이 암질환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고혈압등록센터에 오셔서 쿠폰을 끊어가시거든요.

그런데 병원도 많이 안 가시고, 코로나19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고혈압‧당뇨센터에서 오시는 인원 자체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다 보니까 작년에는 집행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민간이전사업이 보건과에서는 특히나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 추경에 반납된 부분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출액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보건과장 이순희 민간이전사업들은 어쨌든….

안영호 위원 민간이전사업은 예산에 민간으로 넘기지만, 우리가 정산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지금 많이 못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이순희 그 정산내역은 어쨌든 그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는 안 나타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307 민간이전이 예산이 거의 딱 떨어져요.

○보건과장 이순희 집행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해 연도에는 다 나가니까요.

안영호 위원 당해 연도에 다 나간다고요?

○보건과장 이순희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민간에 돈을 100% 교부를 한 거고, 그게 정산이 12월31일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이런 걸 보시면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올해 반납이 된다?

178페이지 한번 봐요.

중간 부분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이것도 307 민간이전이에요.

이거는 또 어떻게 불용액이 남았을까요?

○보건과장 이순희 의료 및 구료비는 병원에서 질환치료를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집행 끝다리가 좀 남은, 왜냐하면 들어온 만큼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안영호 위원 그럼 아래 179페이지 하단부에 여기도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상해보험, 이거 집행잔액 남은 거는?

○보건과장 이순희 저 죄송한데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영호 위원 179페이지 하단부에요.

○보건과장 이순희 179페이지 307-01,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시작할 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던 부분이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앞선 과에도 다 비슷해요.

정산이 제대로 되는지,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 검사라고 하죠.

그 부분이 이게 한 번에 다는 못해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력적인 부분도.

노인장애인과나 문화관광과나 여러 부서들 다 그래요. 민간이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에 다 세밀히 보기에는 인력상 시간상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A분야, 내년에는 B분야를 정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산 부분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구료비는 청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인 거고….

안영호 위원 아니, 의료비, 구료비 말고.

○보건과장 이순희 일반민간위탁금은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분기별로 사업결산을 받아서 분기별로 정산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 3, 4년 전에 제가 2개월 정도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몇 개를 콕 집어서 봤어요. 그래서 난리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교정, 하여튼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정산 부분을 지금 각 부서에서는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보긴 봐요.

그래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대상을 정해놓고 분야별로 정산을 강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과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우리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위 환기를 시킬 필요도 있고, 예방을 할 필요도 있고, 이 부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간에서 하다보면 규정을 잘 모르고 그냥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법적인 문제로 가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모르고 한 일이지만.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치매 관리자에 대해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났죠?

○보건과장 이순희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거기 관리자들 혜택은 뭐를 전해 줍니까?

두 달에 한 번씩 기저귀하고 물티슈로 끝나죠? 그것도 6개월, 두 달에 한 번씩.

○보건과장 이순희 치매 환자들한테 좋은 물품 12종이 나가고 있는데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생애 계속하는 것이고,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은 기저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김도운 위원 1년인데 두 달에 한 번씩이니까 6개월 나간다고 보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그것은 저희가 두 달이라고 꼭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 정도 하니까 물품이 너무 보관하기도 힘드니까 그 정도로 해서 나가는 수준이고요.

김도운 위원 내가 받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기저귀랑 물티슈를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것도 1년에요. 치매 환자가 1년 안에 낫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가는데 딱 1년만 주고 그다음에 안 준다면서요?

○보건과장 이순희 취약계층이 아니신 분들은 1년만 지급이 되는 거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호물품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김도운 위원 시비를 더 받든지 해서, 치매 환자가 집에 있으니까 정말 어려워하던데 이거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1년 딱 끊어버리고 맛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시비 좀 받아와서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힘 좀 부탁합시다.

○보건과장 이순희 그것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아까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요근래 몇 년 동안 저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했던 경우가 아예 없었던 건가요?

○보건과장 이순희 제가 한 2, 3년 것을 봤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소중한 병원밖에 없었는데 사람이 소중한 병원에서는 행정입원을 받지 않으셔서 1건도 없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 계신 분이라든지 타 소재에 계신 분들이 만약 남구에 있는 병원에 갔을 때 남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퇴원이 가능한지 연장입원을 한다든지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혹시 따로 제정이 되어있나요?

○보건과장 이순희 조례는 아니고 법률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거 보니까 조례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보건과장 이순희 아, 그래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정재환 위원 그럼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법률에 따라서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법률에 따라서.

정재환 위원 혹시 우리 중구에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과장 이순희 지금 당연직으로 소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정신전문이 두 분, 변호사 한 분, 정신건강복지센터팀장님 두 분, 정신질환자가족, 울과대 교수님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해서 하는 거랑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부분인데, 조금 다른 것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초정신건강조례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있긴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던데 타 지역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따로 제정이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과보고서 393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조금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다른 건 아니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건소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해서 하는 결과를 한번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보건과장 이순희 지금은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만 보여서.

○보건과장 이순희 전체 보건소 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예, 그렇죠.

시설이라든지 감염예방사업이라든지 치매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추가됐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결산보충자료 197페이지.

과장님, 보건소 가셔서 정말 일 하나는 똑소리 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연지도원 있죠? 예산이 거의 년에 8,000만원 쓰는데, 단속실적은 없고 그냥 계몽활동만 하는데, 이분들이 계몽활동 하고 안 하고의 헌신적인 효과가 보입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어쨌든 신뢰성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저희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성을 확신하고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조사에서 어쨌든 중구의 흡연율이 아주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하향된 것으로 조사되어서 나왔거든요.

김도운 위원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금연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니면서 계몽활동을 해서 담배 끊는 것은 정말 어렵지 싶어요.

제 주위에 제가 말로 성질내도 안 끊는데 그냥 ‘담배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한번 정도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똑소리 나니까 이것도 똑소리 나게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질의를 신청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민간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과장님한테 좀 말린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하고 정산은 1월 내지 2월에 하잖아요, 그죠?

○보건과장 이순희 계명대에 위탁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늦을 때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정산한 금액은 어디 책자에 실려요? 2022년도 꺼.

○보건과장 이순희 다음 연도 보조금 반환금 사업 예산서에 보면 정산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예산서에 반환사업으로 다 나오죠. 그리고 여기….

안영호 위원 아니, 우리 결산서에 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2년도 것인데.

○보건과장 이순희 결산서는 집행한 내역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산한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아니, 민간이전 예산이 1,000만원이면 지출이 900이라고 하면 잔액이 1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과장 이순희 그러니까 당해 연도 것이 그다음 연도에 바로 반영될 수는 없는 게 2022년도에 정산한 게 2023년도에 이루어지는데 2022년 결산서에는 잡힐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게 안 잡히면 2022년도 것을 정산한 것을 2023년 결산서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2022년도 사업에 예산이 잡혔고, 2022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2022년도 결산서에 결산을 다음 해 차년도 6월에 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순희 그것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안영호 위원 아니, 이거 결산서 책자가 만들어지는 게 당해 연도 지출회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정산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통상 보면 회계연도 연말 12월 31일로 잡히는 것들은 대부분 1월말 내지 2월초에 정산이 다 끝나요, 결산이.

그때부터 이 결산이 끝나고 나서 이 책자 ‘결산서’를 만들잖아요. 그게 상식 아닌 가요?

2022년도 예산이 잡혔고, 거기에 2022년도 다음 해로 넘어간다?

○보건과장 이순희 제가 지금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게 보건소는 사업이 12월 31일날 끝나고 정산이 바로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보건소의 일부 사업이 정산이 아주 늦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 일부가 그렇다는데, 대부분이 그러면 예산대비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불용액이.

○보건과장 이순희 일단 민간사업자들이 예산을 100% 집행을 했는지는 제가 면밀하게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자로 봤을 때는 정산이 100% 다 됐고, 불용액이 제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책자가 기재가 된 거잖아요?

아니, 국비나 시‧도비 예산잔액 이자반납은 차년도 추경에 중간 중간에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이 뭔가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보건과장 이순희 예, 제가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정산을 한 게 전부 다 불용액이 0, 0, 제로가 된 게 맞아요?

○보건과장 이순희 그것은 예산 시스템상 그렇게 나와서 그 부분은 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얘기를 좀 해요.

○보건과장 이순희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원칙이 2022년도 당해 연도 예산결산은, 결산은 그다음 해 6월에 하는 거잖아요. 차년도 6월에 다 담기 위해서.

○보건과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보건소 사업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면 결산을 당해 연도 12월말에 해야죠.

○보건과장 이순희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99페이지,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노인 특화 프로그램 체조교실, 6,870명이 확인됐습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문기호 연간 이용하시는?

○보건과장 이순희 예, 연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집계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저희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당 몇 분이 왔다 가셨는지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운영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합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하루에 시간 프로그램이 몇 개 있죠?

○보건과장 이순희 프로그램이 지금 9개 정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문기호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6,870명인가요?

○보건과장 이순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건강지원센터 운영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마 숫자는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9개 프로그램이면 전체가 체조교실 외에도 있겠는데요? 전체 체조교실로 운영됩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그 9개 프로그램 전체를 건강지원센터 체조교실이라고 명칭한 거죠.

○위원장 문기호 아, 통칭은.

내부는 좀 틀릴 수도 있고.

○보건과장 이순희 안에 세부적으로 라인댄스가 있고, 요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프로그램마다 회원제로 등록을 받고 이러겠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등록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가 다른 것은 어쨌든 건강위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면 건강 체크를 먼저 하고 사후에 건강체크를 해서 건강 행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는 게 주민센터하고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게 수요가 제법 많죠? 인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좀 호불호가 있기는 한데 라인댄스나 요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대기인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성과보고서에 표기를 연간으로 했는데, 추가로 프로그램을 9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이….

○보건과장 이순희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에도 말씀을 드려서 체육회 강사님을 파견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 올해에는 동 주민센터와 협의를 해서 동 주민센터에 우리가 강의실을 빌려주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제 말은 6,870명 연간 이용자 중에 프로그램은 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표시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여기는 연간 6,870명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집계하지?’ 이런 생각도 들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좀 더 상세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리고 앞 397페이지를 보면, 연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21년도에 비해서.

397페이지.

○보건과장 이순희 397페이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문기호 세부사업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이 21년보다, 그죠?

○보건과장 이순희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21년도에도 당초 예산을 보시면 이 정도 수준으로 잡혀있었는데, 21년까지는 완전 보건소 사업들이 거의 시행하지 못할 정도였다가, 그러니까 다 반납을 하다가 보니까 결산서상으로 이렇게 된 거지, 예산 내용을 보면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해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1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1억 9,800만원이고,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91억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4,000만원을 환급 처리하고,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 내역을 기준으로 불용액 1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출결산 보충자료 19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현액은 137억 100만원이며, 121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1,8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HIV감염인진료비지원)의 에이즈환자 진료비 불용액 1,100만원은 20명의 에이즈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감염병관리 및 검사실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1,800만원은 병리검사 및 역학조사 보조 기간제 근로자 임금 3,300만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 300만원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작년 7월 30일부터 운영주체가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됨으로 그해 8월부터 미집행된 선별진료소 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195쪽 하단, 방역사업에서 인건비 불용액 700만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주지 방역 지원이 중단과 확진자 감소에 따른 보건소방역 인부임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97쪽, 난임부부 지원 불용액 2,100만원은 353명의 난임시술비 2억 4,900만원과 약제비 110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불용액 400만원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32명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2,5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98쪽,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불용액 1,400만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자 343명의 본인부담금 8,6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용액 800만원은 20명의 의료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불용액 2,600만원은 건강보험으로 임신‧출산 관련 진료가 가능함에 따라 계획보다 적은 525명의 풍진 및 기형아 검사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구비 50%매칭사업으로 시비 보조금이 많이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199쪽, 임산부 건강검진 불용액 100만원은 B형간염, 에이즈 등의 예비부모 건강검진 225건과 임산부 산전기초 검사 274건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01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불용액 300만원은 발달장애 의심아동 18명의 정밀검사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국가예방접종 불용액 5억 2,800만원은 접종대상 감소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과 관련하여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2쪽 중단, 임시 예방접종의 약품비 불용액 600만원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과 관련하여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2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불용액 8억 2,200만원은 예방접종 이상반응 우려와 코로나19가 안정화됨에 따라 계획보다 적은 18만 4,000여명에게 35억 5,900만원의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03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불용액 2,800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보건인력 구인난에 따른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05쪽 중단, 인력운영비 불용액 1,200만원은 보건소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05쪽 하단, 기본경비의 급량비 불용액 100만원은 코로나19 대응 초과근무자의 특근매식비 3,3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3억 9,600만원과 결산서 19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6억 5,700만원 등 2개 사업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 집행잔액 국‧시비 3억 9,600만원에 대한 반납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은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만13세에서 17세 여성청소년 그리고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를 위한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32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26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 보조금 3억 9,600만원은 반납하고 구비 1억 3,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2년도 우리 국가예방접종 현황은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67개소에서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B형 감염예방접종 외 17종의 국가예방접종 4만 7,379건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접종 3만 1,740건, HPV자궁경부암 1,963건 예방접종으로 의료기관 시행비 26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시비 잔액 발생사유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22년도 상반기까지는 보건소 업무중단으로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지 못해 보건소용 백신 구입비가 미 집행되었으며, 또한 우리 구의 접종대상자인 만12세 이하 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국‧시비 3억 9,600만원, 구비 1억 3,200만원으로 해서 전체 불용액은 5억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집행 잔액 국‧시비 6억 5,700만원에 대한 반납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만5세 이상 구민 21만 2,186명의 코로나19백신접종을 실시한 위탁기관에 지급되는 시행비로 43억 8,087만원을 편성하여 35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2,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국‧시비 잔액은 6억 5,700만원이고, 구비는 1억 6,400만원입니다.

국‧시비 집행잔액 발생이 큰 사유는 코로나19예방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55개소와 보건소에게 만5세 이상 대상자에게 2차 접종까지 18만 3,899건 예방접종으로 86%에 달했으나, 그 이후 3, 4차 추가 접종 시 코로나19 확진 경험에 따른 자연항체 형성과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우려로 접종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만5세에서 11세 소아접종대상자의 접종률은 1.9%로 크게 낮았습니다.

또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 제고를 위해 보건소에서 동별 순회 접종과 요양병원 등의 감염취약시설방문접종, 미접종자 1대1 전화독려 등 감염률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대상자 접종 5만 2,540명 중 1만 3,936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목표접종률 50% 절반인 26%로 낮게 나타나 결국 8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매칭비율에 따라 국‧시비 6억 5,700만원을 반납하고 구비 1억 6,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성과보고서 403페이지를 보니까 방문건강관리, 이거 목표가 2021년도에도 390, 2022년도에도 390, 390 이 숫자는 보건소에서 매일 올리는 숫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이거는 저희가 합동평가목표에 따른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목표치를 조금 잡아놓고 달성률은 126%, 170%해 놨는데, 여기는 보니까 목표치는 390 잡아놓고 목표치는 27, 2020년에 37, 이거 보니까 순진한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한 건지, 솔직한 건지.

안 되면 목표치를 낮춰야 될 텐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아마 또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보건소업무가 거의 22년 상반기까지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390으로 잡지 말고 150잡으면 거의 100% 가까이 되겠네요.

근사치에 맞춰서 달성률이 101%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100% 넘었다고 할 텐데.

앞으로 목표치를 다시 생각해 보고 낮춰 잡고 할 만큼만 일을 하세요.

많이 잡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성과보고서 403페이지입니다.

결핵신환자 치료 성공자 수가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실적이 좀 낮은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이것도 저희가 아마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방문사업이나 보건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많이 줄었고, 또 결핵이 호흡기질환이라서 그동안 주민들이 마스크를 많이 착용함으로 인해서 환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이번에 홍보를 좀 하다 보니까 결핵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도 결핵 발생률이 1위고, 사망자 수도 3위를 기록하면서 10대부터 전 세대에 걸쳐서 결핵 신환자가 매년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나 결핵퇴치를 위한 지원이나 사업 같은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저희 보건소에서 매번 홍보를 하고 있고 건강진단을 받으러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핵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구민 중에서 혹시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결핵 환자가 있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 스크리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 학교나 급식소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번에도 보면 저희가 울산의료원 설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가 못 되면서 조금 힘들어지게 됐잖아요.

의료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취약계층 결핵환자들은 사실 진료나 치료 받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결핵환자 중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취약계층에는 따로 저희가 취약계층 결핵 및 잡복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위한 노인이동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결핵퇴치를 위하여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데, 사실 울산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취약계층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걸 모색해서 결핵치료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문기호 전국적으로 같이 되겠지만 보통 무료접종, 예방접종 이런 게 대충 몇 종류가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지금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아마 18종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위원장 문기호 몇 종이요?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18종.

○위원장 문기호 종류가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그리고 노인분들하고 전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전체 무료접종 종류를 따지면 20여종이 넘겠네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문기호 여기는 사업으로 따지면 정책사업목표가 ‘주민 만족 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됩니까? 성과보고서 403페이지.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무료접종을 보니까 지역의료서비스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과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언급이.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기재할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저희가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위원장 문기호 주요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 예방접종 성과보고서에 올릴 수 있는, 다 올리기는 힘들겠지만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어르신들한테 폐렴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 연령에서는 직접적인 사망원인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전체 다 올리기 힘드시면 주요 연령대별로 해서 선정해서 올려주시든지 그런 한 페이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할만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문화의전당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의전당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안) 93페이지입니다.

2022년 총 세입예산 현액은 5억1,531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6억2,805만1,6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2,750만410원입니다.

환급액 786만 4,790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지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액 648만 1,010원과 대관취소 및 문화강좌 중단기간 발생 등에 따른 환급액 138만 3,780원이며, 미수납액 중 38만1,810원은 대관료 수입으로 납기미도래로 인해 다음해로 이월하여 올해 1월 납부기한 내에 착오 없이 전액 수납완료 하였으며, 미수납액 803만 4,240원은 공유재산 공과금 및 21년도 울산시 정부합동감사처분 요구사항 관련 현업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회수액에 관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공과금의 경우 36만 120원이 납기 미도래로 인해서 다음해에 이월하여 올해 1월 납부완료된 상황이며,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회수관련 미수납액 767만 4,120원의 경우 체납 분납 진행되어 올해 558만 3,640원이 납부되어 현재 209만 480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납부기한 내에 착오 없이 전액 수납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4억 7,305만 2,000원에서 24억 4,547만 2,226원을 집행하고, 2,757만 9,774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불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200페이지 울산은 예술대학은 2억 4,810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으로 2억 4,684만원을 집행하고, 기타보상금 301-12에서 대체공휴일 등 휴강일 발생에 따라 강사료 116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201페이지, 문화시설기능유지관리는 2억 3,725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에서 2억 3,416만 4,850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9만 2,740원, 공연장안내도우미 인건비 191만 8,810원을 근로시간 감소 사유로 총 301만 1,5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201페이지,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는 4억 6,461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억 5,478만1,120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201-02에서 문화의전당 청사 청소용역 연간 계약금액 1억 3,755만 6,470원 중 청소원 3명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연말에 사후 정산 후 잔액 543만 6,67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공연 및 전시 활성화에 따른 전략소요량 증가 및 전기요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여유분 1,440만원을 예측하여 확보하였으나, 실사용량의 차이로 인해 435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982만 8,8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20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7억 8,601만 8,000원을 편성하여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로 7억 7,550만 4,610원을 집행하고, 보수 101-01에서 코로나19 및 인사이동 시 직급변동, 8∼10월 기간 동안 결원 등의 사유로 총 336만 2,8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보수 101-02인 임기제공무원 보수에서코로나19로 임기제공무원 휴일·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의 사유로 총 657만 8,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문화의전당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청사시설안전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및 201-01 사무관리비 982만 8,000원 집행잔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979만 3,000원 중 공공요금 및 제세 433만 6,000원은 청사 전기요금 집행잔액으로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공연 및 전시활성화에 따른 전력소모량 증가 및 전기요금 상승 등을 감안하여 약 1,440만원 정도 예측하였으나, 실사용량의 차이로 인하여 433만 6,000원이 집행잔액 발생한 것입니다.

그 외 공공운영비 외 집행잔액 543만 7,000원은 청사청소용역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른 잔액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절, 제8절에 따라 청사청소용역, 종업원 3명 모두 만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경우, 일반수용비 3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성과보고서 415페이지입니다.

지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전국의 225개 문화예술회관 전체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다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 공연장이 200여개가 넘을 건데요, 그 공공 공연장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회원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를테면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쪽에 내려주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환 위원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줄었던데, 줄은 이유가 뭐죠? 21년도 대비.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 민간예술단체프로그램으로 3건이 결정이 났고, 교육지원사업이 1건이 결정이 나서 총 4건의 위치기록이 있고요.

지금 추가 공모를 저희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단, 몇 건이 더 늘어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게 마지막 종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가 작년도에 비해서 더 축소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중구예술단소속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정재환 위원 지금 그런데 보니까 최근 이 친구들이 공연을 못 뛰고 축제 같은 데에 민간합창단에서 우리 중구에 있는 축제에 다 뛰고 있던데.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우리 예술단에 속해 있는 소년소녀합창단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공연을 못 뛰고 민간의 합창단을 뛴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이 자리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지금 말씀하신 유사 민간단체가 저희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셨던 분이 임기만료로 그만뒀고요. 나가시자마자 사실 중구 영재 소년소녀합창단을 바로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중구가 들어가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중구예술단이고 어디가 아닌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중구영재소녀소년합창단이 기존의 중구소년소녀합창단이 섰던 무대를 그분이 워낙 관련된 부서나 이런 분들하고의 계속 그동안의 사업을 같이 연계해 오면서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고, 그래서 아마 영재소년소녀합창단 명함을 들고 다니시면서 마케팅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구청의 대표행사는 중구예술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구소년소녀합창단이 사실 무대 위에서 서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중구영재소년소녀합창단에서 그 부분을 많이 가져가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중구청에 관련된 부서인 문화관광과나 기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띄운 적도 있습니다.

중구예술단에 관련된 세계 단체에 혹시나 행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섭외를 할 경우에는 중구 문화의 전당 쪽으로 연락을 주십사 그렇게 해서 조금 잠시 자리가 잡혔는데, 최근에는 종갓집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또 명칭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유사 단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체가 지금 기존의 중구소년소녀합창단이 섰던 무대를 많이 서게 돼서 사실은 얼마 전에 단장님이 청장님 방에 내방을 해서 자문회의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그 자리에서 “그건 맞지 않다, 중구소년소녀합창단이 중구를 대표하기 위해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이니, 이 단체가 가장 큰 무대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지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에 노력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여기 합창단 이름을 처음에 들었을 때 합창단 이름이 ‘종갓집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이라서 당연히 저희 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합창단인 줄 알고 저도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민간단체인 부분에 있어서 좀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연도 1번 정도밖에 못했죠? 문화의 전당에서.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상반기까지는 원래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라고 해서 정식적인 공연은 2번이 치러져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아직 일상회복이 되기 전이어서 어려워서 못 했고요.

하반기부터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전당에서 하는 일반 공식적인 그런 행사 외에….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말고 다른 밖에서 하는 행사나 중구의 행사나 축제에 있어서 그 친구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이 무대에 설 수 있게 집행부하고 잘 조율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올라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이거는 그냥 뭐가 잘됐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일선에서 기획을 하시다보면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피드백이나 효과면에서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신문에 난 기사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들려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일단 며칠 전에 경상일보 기자님을 통해서 인터뷰가 요청이 와서 거기에 응했고요.

내용인 즉슨, 사실 아마 저희 현재 조윤범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렉처콘서트 공연이 수년간 기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고, 일정 부분은 제작공연 안에 렉처콘서트가 있는데 제작공연의 전체 예산 총액이 9,700만원입니다.

그 9,700만원에 해당되는 게 혹시나 조윤범 선생님의 특정단체에 계속 해마다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하는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 2018년 11월 달부터 여기 전당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기획공연의 상황이 어땠느냐면 렉처콘서트는 당연히 함월홀이 음악홀 전제로 해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클래식 마니아층이나 신규관객층을 개발하기 위해서 클래식 렉처콘서트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매달마다 한번씩 해서 10번의 렉처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 다 아시다시피 함월홀이 아니라 기획공연의 절반 이상이 어울마루라는 공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저희는 무대인력이 무대, 기계, 조명, 음향 이렇게 감독들이 1번씩밖에 없기 때문에 어울마루에서 기획공연을 진행하게 되면 함월홀 문을 닫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관을 내주기도 어렵고, 어울마루라는 공간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100명이 채 들어가지 않는, 특히 겨울에 두툼한 옷을 입었을 때는 100명도 수용하기 어려운 공간이고 클래식공연을 하기에 음향학적인 설계 완성도가 높은 공연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도 했던 이유가 그 당시 기획담당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관객을 렉처콘서트를 함월홀에서 객석을 채울 가능성이 너무 어렵다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것도 클래식 렉처콘서트로 500석을 채운다는 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긴 한데, 사실은 저희 전당 입장에서는 좋은 함월홀을 놔두고 어울마루라는 후미진 공간에서 관객들을 받는다는 게 사실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 다음해부터는 함월홀로 기획공연 전체를 다 올려서 그 이후 19년부터는 어울마루를 사실 예술단의 리허설룸이나 이런 형태로 사용을 했지, 공연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500석의 규모로, 갑자기 70명, 60명을 앉혀놓고 하던 공연을 사실은 함월홀 500석에 넣다 보니 한계는 너무나 분명했고, 관객층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윤범 선생님이 아무래도 클래식 렉처강의로는 워낙 뛰어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공연을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 아마 첫해는 네다섯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할 때마다 그 다음 연도에도 조윤범 선생님 공연을 반드시 봤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지만 다른 공연에 비해서 사실 안정적인 객석의 관객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은 채로 유지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까지 끌고 온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관장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보통 500석, 499석이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홍영진 위원 보통 그러면 티켓 판매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한 300석 정도.

홍영진 위원 클래식공연치고는 적지 않게 오신다,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홍영진 위원 객석도 확보를 해야 되고, 티켓도 판매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만족도도 줘야 돼서 그런 것들을 조율했을 때 가장 적합한 공연 단체를 섭외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인지도도 높고.

여기서 아마 우려하신 것은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5년 정도 연속적으로 똑같은 콘서트를 유지를 했을 때는 다양성의 면에서 여러 가지 기호를 맞춰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기자도 그런 당부였었던 것 같아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족을 시켜주셔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01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의 대중음악산업발전 및 음악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 면제 및 반환 조항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함과 동시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악창작소 사용료 면제기준을 신설하고, 사용료 반환 취소예정일을 5일전에서 3일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사용료 면제 신청서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와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있어 별지 서식 내 성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3일에서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01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며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투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곧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성과보고서의 내실 있는 작성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것으로 성과보고서에서 지표가 미흡한 부분, 목표설정이 잘못된 부분 등은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 철저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제 보고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의 투명성 강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예산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예산은 당초 우리 의회의 승인한 목적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예외적인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 수립으로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최소화 등 예산관리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과정으로 결산안 심사 심의결과가 곧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되는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그 결과를 행정의 수혜자인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자료 작성시 오탈자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여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현주
보건과장이순희
건강관리과장김덕수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속기사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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