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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7.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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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7월13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미영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임명받은 임미영입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희망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서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복지환경국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중구민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정책과 현안 업무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경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의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확대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상시 발굴 체계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사회의 인적 안전망에 대한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본 위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위기 가구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전문위원 홍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2.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9분)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임미영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함월노인복지관이 2018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중구노인복지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구의회와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금번 위탁사무명은 노인복지관 2개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이며, 근거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7조 등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개발 및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노인복지관 운영 업무 전반이며, 위탁대상 시설은 함월노인복지관 및 중구노인복지관입니다.

위탁협약기간은 함월노인복지관 2023년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중구노인복지관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각각 5년간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함월노인복지관은 7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8월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에 위탁·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중구노인복지관은 10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11월에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된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23호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안전도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 시 안전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정갑균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건설을 위해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우리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전도시국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21만 중구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시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주택가 등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우리 구 주차난을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4.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건축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변종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안녕하십니까?

7월 정기인사에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아온 변종대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복지건설위원회 건축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중구의 경관 개선 등 건축과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경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의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에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를 적용한 각종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우리 구민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5.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1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효율적인 자전거사업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자전거대여소 등에 대한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 중 【별표2】의 이용료를 삭제하고, ‘사용요금은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변경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2,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17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관련하여 향후 공공자전거 이용료 인상 및 대여소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호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공공자전거 이용료 인상과 대여소 민간위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이용료는 1인승 1,000원, 다인승 2,000원으로 타 공공기관에 비해 이용료가 현저히 낮아 지속적인 누적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가계산과 타 공공기관의 이용료를 비교하여 적정사용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위탁사업은 본 개정안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민간에게 위탁을 바로 한다는 계획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에도 자전거 사업의 주요 내용인 대여, 정비, 수거, 교육 등을 일괄하여 위탁할 예정이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과 편의 도모는 물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의 세부적인 방안은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1인)
전문위원홍정식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임미영
안전도시국장정갑균
복지지원과장이경희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건설과장박정호
교통과장하성천
건축과장변종대

○속기사

오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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