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7월12일(수) 14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2023년 7월 1일자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기구인 홍보실을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12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경흠문희성안영호홍영진 |
김태욱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강부근 |
의정계장 | 박미숙 |
의사계장 | 이미경 |
○속기사
김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