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7.13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본문

제2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7월13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구민의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하고 온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생활 조례만을 다루던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조례를 대체하여 생활체육뿐 아니라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규정하였고, 이로써 중구의 체육진흥을 위한 진정한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121호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가 학성‧복산‧북정‧학산동 등 4개 법정동에 걸쳐있고, 학성동‧복산1동‧중앙동 등 3개 행정동의 관할에 있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법정동은 복산동으로, 행정동은 복산1동 관할로 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정수’ 중에서 중앙동 관할인 북정동 126-27번지 등 37필지와 학성동 관할인 학성동 461-1번지 등 2필지를 복산1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법정동을 복산동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이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 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고, 지난 2023년 6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21호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121호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여기 7페이지에 보니까 약사동에 한 2,500㎡가 남외동으로 편입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약사동 어느 정도 위치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선거도 바뀌잖아요. 약사동이 병영1동으로 갔을 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지금 행정구역은 복산동 관할인데, 오늘 변경하는 것은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김도운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약사동 한 2,000필지가 남외동에 편입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이거는 예전에 행정구역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것을 올려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지금 새로 된 것은 파란색 부분이 돼 있는 것이 이번 개정사항입니다.

김도운 위원 오케이, 이해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거에 했던 것이네요.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지도 검색을 해 보면 지도 검색이 안 돼요. 이 주소들이.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지금 여기가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별로 없고 거의 공터나….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공터고 뭐 도로고 지금 도로부지 이런 게 많던데.

지금 주소를 검색하면 주소가 지적도고 어디고 시 토지 정보나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안 나와요. 나오는 게 몇 개 없어요.

이게 이미 작업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작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지도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요?

안영호 위원 지금 까만색이 기존인 거고, 파란색이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이게 법정동이 아니라 행정동 구역 변경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법정동도 바뀝니다.

안영호 위원 법정동도?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복산동으로 편입을 하면서 학산동은 ‘복산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안영호 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김도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변경이 되면 선거구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좀 구하고, 오늘 와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했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변경할 때 딱 특정구역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구를 보면 예전에 법정동, 행정동 옛날 길을 따라서 동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엄청나게 새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중구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조례개정이 되어야지, 이게 사업부지 때문에 지금 단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전에는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보면 도로가 새로 개설된 데도 있고 없어진 데도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법정동을 바꾼다는 게 문제가 뭐하면 만일 그 주소에 사람이 살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소가 바뀌다 보면.

등기부등본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반대를 하면 행정구역조차도 바꾸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손을 대기는 힘들어서 이렇게 재개발을 한다든지 새로운 구역을 할 경우에만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주소에 대한 바뀌어야 되는, 예외가 아니고 그것을 갖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주소에 대한 데이터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동 구역, 행정구역이 지금 도로를 따라서 북정동이나 예전 오래된 동네, 병영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보면 옛날 길을 중심으로 동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 편의상.

그런데 도로가 신규로 개설되면서 일부 자투리들이 큰 도로를 넘어서도 여기에 편입되지 않고 다른 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지금 동마다 보면….

안영호 위원 아니,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행정구역 일을 하다보면 동에서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동은 옆의 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동에서 그런 것은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올라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조정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체 중구의 동이든 도로든 좀 반듯하게, 그죠?

그리고 생활권역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황파악을 가지고 올해는 이쪽 동, 내년도에는 이쪽 동, 이런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그만큼 길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어떤 사업이 있다거나 어떤 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잡고 이렇게 반듯하게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행정구역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각 동을 통해 실태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위원님 말씀처럼, 각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시기는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복산1, 2동 통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인구수 더하기빼기 이걸로만 가지고 동 통합을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중구에 동이 통합될, 자꾸 인구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앞을 내다보고 계획성 있게 하면 좋겠어요. 용역을 한번 주든….

그리고 예전에는 도로가 좁으니까 이쪽 동이든 저쪽 동이든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아요.

생활권역을 본다든지 예를 들면 이번에 복산1동도 마찬가지고, 생활권역은 홈플러스 도로를 기준으로 약사동하고 복산2동 여기가 지금 하나의 생활권이에요. 학교를 봐서도 그렇고 도로를 봐서도 그렇고, 생활반경이 이렇게 합쳐져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나는 지금 하여튼 구청에서 자꾸 일을 하는 게 즉흥적으로 한다는 게 좀 우려스러워요. 계획성을 갖고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나중에 해 주세요.

주소가 지금 대부분 검색이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그것은 회의 마치고 별도로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 주소가 어떻게 여기에 편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주소가 안 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고 제2차 회의는 7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세동
교육지원과장조삼근
자치행정과장백영애

○속기사

김예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