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9월6일(수)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영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이어서 복지환경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3억 9,400만원이 증액된 2,582억 9,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577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2,100만원 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2억 6,100만원이 증액된 3,123억 6,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118억 4,300만원, 특별회계는 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271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64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등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3,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700만원 증액된 14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6페이지 중간, 희망복지 지원단운영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공모사업에 종갓집 촘촘발굴단 운영이 선정되어 3,500만원을 편성하고, 277페이지 중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사업인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입니다.
28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2,500만원이 증액된 1,678억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25개 사업에 24억 4,700만원, 284페이지 상단부, 시·도비 보조금등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 32개 사업에 3억 4,100만원 그리고 285페이지 중간부, 보전금등 반환금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반납 등 11건에 3,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23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기반 조성 사업에 18억 2,000만원, 29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7,100만원, 292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1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5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구축 사업에 1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가족복지과입니다.
303페이지,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600만원이 증액된 691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등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7,500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등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2억 200만원, 304페이지 중간, 보조금등 반환금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원 증액된 815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10페이지 중간부, 위기아동보호지원 사업에 2,400만원, 312페이지 상단, 보육 지원 사업에 5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4페이지 중간,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에 1억 1,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315페이지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은 22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입니다.
321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4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등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비 1,600만원, 보조금등 반환금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20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 생태환경 조성 사업에 20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1,700만원 증액 편성하고 326페이지 하단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2,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 5,4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600만원 증액된 180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환경관리 사업에 4,200만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 퇴직금 등 중간정산금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입니다.
339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000만원 증액된 74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등에 공공용지 및 광장 유지관리에 성립 전으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1억 7,000만원 증액된 133억 4,200만원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9,500만원, 344페이지 하단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사업에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이경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870만 9,000원이 증액된 64억 5,787만 9,000원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04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3,8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717만 5,000원이 증액된 145억 4,5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페이지, 지역사회복지사업 일반 201-01 사무관리비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및 교체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480만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1-02 공공운영비는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가족복지과의 아동수당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부족한 우편요금 1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스ㆍ전기료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특별지원 보조금 내시에 따라 201만 3,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단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요원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포인트로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2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및 277페이지 상단입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01-14 기타보상금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으로, 주거취약지역인 여관·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상호 연계하여 상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중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와 307-05 민간위탁금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40세∼64세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13세∼39세 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지원과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과 정원 1명이 감원되어 초과근무수당 263만 2,000원과 기본사무관리비 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복지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6페이지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지원 사업비 3,500만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인 여관,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상호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복지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종갓집 촘촘발굴단을 구성하여 201-01 종갓집 촘촘발굴단 운영비와 발굴단 활동 휴대폰 사용료, 역량강화 교육 경비, 발굴단 활동수당 등 예산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9,200만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40세∼64세 중장년과 가족 중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13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사업내용은 재가 돌봄, 가사 지원과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 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1 서비스 홍보 운영비와 307-05 서비스 이용 지급 예산으로 1억 9,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생활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장년층 돌봄 해서 만 40∼64세 그리고 가족돌봄청년 만 13세∼39세 이렇게 해서 지금 균특비 하고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9,200만원이거든요.
서비스이용자를 보니까, 보도자료를 보니까 9월 4일부터 해서 9월 12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인원은 며칠 안 되었지만, 나온 게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담당 하시는 분이 국외연수중이라서 들어오면 정확한 현황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1억 9,200만원에 대해서 50명 정도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3개동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해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해가지고는 적극적인 홍보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예산을 미리 받을 거라고 예측은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홍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그 전에는 공모선정이 7월 달에 선정 확정은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계획을 하고 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크게 홍보까지는 신경을 못 썼고요. 보도라든지 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업시행을 빨리하려면 모집기간 안에 이용자가 충당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서비스기관은 모집은 다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서비스 제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녀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서비스 제공 기관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군데만 하면 효용이 없으니까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녀 위원 이용자와 서비스 기관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서비스를 할 제공기관을 모집 하고, 우리구에서 이용자를 모집을 하고 했을 때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기관 간의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서비스 지원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6개월에 3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건지, 지금은 예산을 확보해왔지만 내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이것과 관련한 서비스는 내년 2024년도 3월까지 규정은 되어있고요. 그 외에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서비스이용자들이 우리가 13개동이기 때문에 골고루, 물론 서비스를 받아야 될 이용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모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9세에서 34세 청년, 이분들의 문제점은 우리가 은둔형외톨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이분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발굴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있죠? 이게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37%, 불용액이 2,500만원, 지출액이 1,500만원,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기본서비스를 지원을 할 때 자부담도 들어가죠?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문희성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발굴하는 것도 힘들지만 발굴해서 홍보를 할 때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라고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지금 은둔형외톨이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하나의 작은 사업도 있지만 크게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사업전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례 관리하는 위원이 100여명정도 되고 있고요. 그분들을 발췌해내기 위해서 다각도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 분들은 일반적인 홍보를 해서는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00여명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둔형인 사람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물품이나 이런 지원도 즉각적으로 가능하지만 특이한 사례로써는 집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그중에서 한사람은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 지금 현재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우리 중구에는 13개동이 있기 때문에 동하고 같이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발굴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업비는 있지만 발굴이 안 되면 결국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사례를 관리를 잘해주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촘촘발굴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촘촘발굴단을 구성은 100여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계획상으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재 1,660명 정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100여명 정도를 추천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기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100여명 정도해서 촘촘발굴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태욱 위원 276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휴대폰 사용료가 있네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이건 각 동별로 한 대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휴대폰을 하면 지원을 해서 그분들하고 자주 통화가 되고, 개인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휴대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 동별로 한 대씩 지원됩니다.
○김태욱 위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휴대폰이네요?
27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01-01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나와 있는데 저희관내에는 몇 군데 되죠?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정리해놓은 건 74개소가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학교, 경로당 다 포함해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전에 안총과 민방위관련해서 안내표지판을 현장에 가서 점검해봤거든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같은데 두 개를 붙여놓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이런 부분들 신경쓰셔서 차질 없이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태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2,50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1,6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24억 4,700만원이 증액된 1,326억 2,700만원이며 284페이지, 기정액 대비 시·도비 보조금은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34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11건으로 구비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5,100만원이 증액된 1,82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 증감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289페이지 노인복지관 시설보강 401-01, 시설비는 중구노인복지관 옥상 환기설비 노후화 교체 및 누수부 수선 비용과 함월 노인 복지관 외벽 사다리 교체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구노인복지관 탁구대 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중구노인복지관에서 사용 중인 접이식 탁구대의 개선 건의로 교체 필요하여 구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 401-01 시설비로 국토교통부의 신규건설 예산 지원이 사업승인 후 연차별로 지원됨에 따라 주택 건설비 지원 이전 집행을 위해 준공 이후 마지막 예산 지원 계획인 국비 17억 8,3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207-01 연구용역비로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부지에 도시계획시설 노유자시설 결정 용역 경비로 구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경로식당 물품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성안태화경로식당 물품교체, 식기 세척기 등 구입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비는 노인·장애인 안심서비스 수요 증가로 보조금 2차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균특, 시구비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비는 종사자 시간외 수당 등의 사용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균특 시·구비 2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11,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응급의료 기금 예산 추가 교부에 따라 기금, 시·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292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시·구비 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우리집 장애인 단기 보호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증액된 시비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구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307-05,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7억 4,0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2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저소득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시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308-11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감액된 국·시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 시설의 노후화에 장비 교체 비용으로 국·시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국·시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29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구비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7,800만원 증액된 국·시·구비 24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22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2023년 대상자 지원이 가능하여 기정액 대비 국·시비 3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국·시·구비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는 매월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 매칭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600만원이 감액된 국·시·구비 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입니다.
29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4억 1,100만원이며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7,700만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100만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1,000만원 등 총 14억 7,7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900만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600만원 등 총 9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3억 8,500만원, 시비보조금 9,600만원, 총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으로 장기입원자인 수급자에 대해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시비 3,300만원이 증액된 총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과 노인·장애인·취약계층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25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 지원목적은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모집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이었으며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신청자는 2022년 198명 신청, 84명 적합판정, 2023년 293명 신청, 114명 적합판정을 받았고 전출자 부모님과 합가 등의 사유로 45명은 지급 중지되고 153명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예상현황은 2022년 2회 추경예산 6억 7,904만원, 2022년 3회 추경 예산 2억 2,095만원, 2022년에 국·시비 총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시보조 인력비로 2,090만원, 청년월세 84명 대상 5,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 2,769만 6,000원을 2023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국·시비 편성기준에 따라 3억 7,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예산액은 10억 369만 6,000원이며 금번 2회추경 예산 삭감액은 지급대상자 153명 기준 2023년 연말까지의 집행예산액 6억 2,769만원을 제외한 3억 7,600만원입니다.
그동안 한시특별지원사업 주요 홍보사항으로는 2023년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홍보, 통등의 회의자료 전달, 중구청 및 청년디딤돌 홈페이지 홍보, 울산신문, 울산광역매일 등 언론매체에 게재 UBC, JCN 뉴스보도 포스터 배너 리플렛 배부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이 적은 이유는 청년월세 지원 기준이 까다 로워 신청자 대비 책정된 인원이 현저히낮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월세 신청자 중 탈락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시 주간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조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 보면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가 3억 7,600만원이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청년들이 153명이 대상자로 되어있다고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많이 까다롭다, 지원대상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5개 구·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물론 청년월세에 대해서 청년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난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5개 구·군이, 우리가 153명이 지급을 받는데 북구는 얼마를 받고 동구는 얼마를 받고 울주 얼마, 남구 얼마 이렇게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곳에도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우리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군별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남구와 울주군은 저희보다 많이 지급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제안설명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원받은 대상은 200명 가까이 됐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주거 생계급여 몇% 이하여야 되고 어떤 지침상에도 보면 1인가구부터 시작해서 가구별로 보고, 혼자살고 있는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 소득수준하고 보다보니까 만약, 자기들이 10만원을 월세를 내고 있으면 저희들이 10만원을 지급하고 20만원을 월세를 내고 있으면 최대 2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언론에 보도를 내고 홍보를 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구·군별 인원파악은 정확하게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구·군별 예산은 얼마나 나왔고 반납은 얼마를 했는지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 부분이 아무 래도 국·시비로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요조사에 대한 반영보다는 국가에서 먼저 돈이 2022년부터 명시 이월돼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도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맞지를 않아서 2023년까지 우리가 153명에서 계산을 하고 돈을 지급하고 나면 2024년 예산은 별도로 다시 교부를, 예산 절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군별 예산현황과 반납액, 지원받은 인원수를 요약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게 국가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광고라든가를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청년들이 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구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시 차원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수요가 전혀 없어서 반납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 하는, 물론 홍보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수요자가 없다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지만 수요자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반납액이 많이 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까 말씀드린대로는 2022년도에는 198명이나 신청을 했는데 반도 못 미치게 적합판정이 되고 2023년에는 293명이나 해도 반밖에 안됐거든요.
우리담당자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부분이 기초수급자들에게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에 해당이 되면 그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면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 쪽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판정기준이 좁으면 혜택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건의를 해보자고 그런 말씀도 나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해 주는 지원혜택이 있거든요.
우리 쪽하고 달라서, 청년주거비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2024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됩니다.
○이명녀 위원 2024년까지, 그럼 내년까지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제안을 하셔가지고 완화를 한다든가, 어차피 예산을 주면서 받지도 못하는 예산을 줘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실제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5개 구·군 통계를 내서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 너무 촘촘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까다롭다보니까 이걸 완화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많이 던져주고 다시 반납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29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07-01, 중부권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가 올라와있네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중부권 노인복지관을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부지를 몇 군데 검토를 해가지고 구역전시장 옆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11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부지매입비와 이전비는 당초예산에 먼저 구비로 올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건립비는 시 특교금으로 받아서 그렇게 집행될 것으로 잠정협의가 되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시관리계, 사회복지시설, 결정용역 설계내역을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직접 인건비 700만원, 재경비 800만원, 기술료 300만원 나머지 손해배상 공제료 하고 부가세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2,0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태욱 위원 부지가 확정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부지는 확정 되었습니다.
○김태욱 위원 부지 선정과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선정과정은 처음에 3∼4개소를 했는데 최고 우선순위와 1, 2, 3순위 검토를 하다가 지금 구역전시장에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작년 설날 때 구청장님과 시장님께서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시장 방문을 하셨어요. 내방하셔서 거기에 부지가 지저분하고 그렇게 오래된 집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부지가 있는 걸 보고 이 도심 주변에 이런 부지가 왜 있느냐고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청장님께서 당초에는 그쪽이 1순위가 아니었었는데 그쪽을 1순위로, 그러면 여기가 주차장보다는 권역별 노인복지관이 수요 인원은 많고 장소가 부족하니 함월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에 이어서 중심에 있는 분들이 양쪽으로 가기가 이동이 불편하니까 이 부지를 노인복지관 부지로 하자고 합의를 했었어요.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저하고 담당계장 하고 국회의원님도 방문을 하고 부시장님과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어요.
특교금하고 지원 여부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 부지는 중구에서 매입하는 걸로 하고 건축비는 시특교금으로 지원되는 걸로 해서 위치자체가 중구청으로 볼 때 함월복지관이 서부권이고 중구노인복지관이 동부권이고 향후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약사동 공공실버주택에 노인복지관을 하면 그쪽이 북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전시장쯤에 지으면 가장 권역별로 배치가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구역전시장 옆에를 중부권 노인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는 있는데 함월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700명, 중구도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구역전시장하고 붙어 있거든요. 주차장 확보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향후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최초로 조감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먼저 도시 관리계획 결정 설계를 해보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옥 가족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600만원 증액된 69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이번 달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을 다니는 5세 아동의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303페이지 중간, 511-01 국고보조금은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2억 200만원과 304페이지 중간, 715 보조금반환금 1억 30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6억원 증액된 81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원 이상 변경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감사합니다.
310페이지 하단,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중 전문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월 100만원의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11페이지 중간, 청소년 육성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청소년푸른쉼터 및 문화의집 유지관리비는 청소년푸른쉼터에 설치된 운동기구 재도색과 그늘막 보수 등을 위해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중간, 부모급여 영아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모급여 영아수당과 307-05 민간위탁금, 부모급여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1개월 영유아가 증가함에 따라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307-05 부모급여 보육료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확충 402-03 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혁신도시에 생활 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공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14쪽 상단, 어린이집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은 이번 달 9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상단, 아동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은 저출생을 반영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과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은 전년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1억 3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저희 가족복지과 전 직원은 모두가 하나 되는 어우러진 가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가족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가족복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푸른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집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 의원님들이 현장활동 시 청소년문화의집 환경 부분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차 추경에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청소년푸른쉼터의 운동시설 및 그늘막 등 시설물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부식이 매우 심해서 안전사고 발생소지가 다분하고 그대로 뒀다가는 아예 못쓰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번 2차 추경에 재차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리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푸른쉼터의 운동시설물 재도색과 그늘막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1쪽에 어린이부모부담 필요경비지원비 2억 6,264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부담 필요경비는 2023년 9월부터 울산교육청의 사립유치원 5세 아동 무상교육추진과 연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비스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울산시에서 9월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5세 아동 2018년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부모가 납부하는 필요경비를 월 최대 13만원까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경비항목은 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 차량 운행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5개항목입니다.
내년인 2024년에는 4세∼5세 그 다음해 인 2025년에는 3세∼5세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에 2억 6,264만원 관련해서 2023년 9월부터 5세 아동에 대해서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구의 5세 아동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인원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나왔을 거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7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4개월분 해서 월 14만원씩 해서 2억 6,2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차후에는 점차적으로 연령대를 조금 조절해서 폭을 확대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311페이지 보면 청소년푸른쉼터 유지관리비 해서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시설물이 태화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이명녀 위원 그런데 이 시설물 사실은 우리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이름은 청소년쉼터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아이들도 이용하지만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지금 현재 너무 낡다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저희가 재단장을 해서 꾸며놓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저는 청소년쉼터 하면 거기에 맞게끔 청소년들이 와서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늘 가서 지켜보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시설유지비만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시설유지비만 들어가는 게 되니까 청소년쉼터라는 명칭에 걸맞게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체육활동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만이 그러한 환경도 조성하고, 그렇게 되어줘야만이 시설유지를 했을 때 그 목적에 맞는 건데 시설을 유지만 해 놓고 사용이 전무하면 예산낭비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긴 해야 하지만 유지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아도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칠도 벗겨지고 또다시 그렇게 되니까 시설을 사용하면서 유지관리를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의원님 말씀 잘 청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보면 저소득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1,274만 7,000원이 국비고 시비도 637만 3,000원정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한 2,500만원 정도가, 반납은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우리 구비까지, 구비도 25%, 시비52%, 국비50%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남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저소득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은 어느 정도 집행 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작년같은 경우에는 당초 493명 대상, 7,3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사업 양은 660명 정도를 계상을 했어요.
계상이 어떻게 나왔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내에 만9세에서 24세에 들어가는 여성청소년 수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중에 이사를 가거나 보호가 중지되거나 해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량보다 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국·시비 보조금이라도 중간에 저희가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납을 해서 예산이 다른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예산에서 한 30% 정도는 반납을 한 것 같아서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미리 반납할거는 반납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 사용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숫자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빠르게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소년푸른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상일보 지면에 나왔던데 99년도에 조성이 됐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99년도에 울산지검하고 울산시에서 태화강 둔치에 조성한 푸른쉼터입니다.
이름은 청소년푸른쉼터인데 검찰청, 지검에서 그때 당시에 비행청소년들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육체적 활동을 하면 비행이 줄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희한테 이관을 시킨 경우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아시다시피 태화강 둔치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존 설치한 것들은 체육계에서 관리해오고 있다가 3∼4년 전에 체육시설이더라도 청소년푸른쉼터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왜 우리 체육과에서 하는 건 안 맞다 가족복지과로 가져가라고 해서 저희가 담당부서가 됐거든요 기존에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4월 달에 민원을 받았어요. 청소년들은 사실 이용을 안 하거든요. 농구장 빼놓고는 이용을 사실 안 해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강변 쪽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유지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농구대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99년도 그때쯤에는 청소년들이 거기 많이 다녔어요. 비행청소년도 많고 술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그렇지 않아도 신문보도를 보고 관련부서, 시청에 청소년과에 이거 돌만 갖다놓고 실제 용도에도 안 맞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부담이 있다. 철거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아무 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검하고 이야기해서, 이게 무용지물이니까 없앨 수 있으면 비석은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어떻게 됐든 이번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농구 골대라든지 보수를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농구장이랑 골대는 도색 하는 건 괜찮은데 사실상 바닥이 문제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오늘도 아침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바닥이 약간 배수가 고르지 않아서 얼룩덜룩, 약간의 물도 고여 있는 상태고 흙 잔해들이 있어서, 그걸 아예 철거하기는 현재로서는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하고 재설치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낙동강관리청에서 허락을 안 해 줄 거니까 그때는 다른 방도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대안이 생기기 전까지는 유지관리에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서는 중구청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부서가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시비지원을 요청은 해 보겠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표지판 있잖아요. 시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표지판 자체를 바꿔버리든가 빼버리든가, 예산은 안 주고 우리보고 쓰라고 하면….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관리전환 되더라도 시에서 일을 한 것은 시 차원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이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듣긴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그간의 생활SOC복합화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2021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 1층에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2층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도에 사업이 장애아통합에서 장애아 전담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올 6월까지 재실시하였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는 금액만큼 총 사업비가 55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21일 기공식을 하고요.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개원은 내년 6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박경흠 위원 공사비가 더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추진사항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당시에는 그 정도의 돈 43억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오른 부분도 있고요.
또, 장애전담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아가 들어오면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상이 되었고 실버주택하고 저희부지하고의 단차로 인해 옹벽설치나 지반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55분)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문희성 의원 의안번호 제21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내 아이돌봄이 필요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4인)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출석전문위원(1인) | |
홍정식 |
○출석공무원 | |
복지환경국장 | 임미영 |
복지지원과장 | 이경희 |
노인장애인과장 | 조옥임 |
가족복지과장 | 고수옥 |
○속기사
오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