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9월7일(목) 13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3시32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과, 도서관추진단,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3시3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교육지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800만원 증액된 65억 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311-02, 특별교부세는 유곡·성안 테니스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11-01, 국고보조금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한글교실이 선정되어 1,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울산 평생학습박람회가 격년제 개최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미개최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사업비 교부처가 시비에서 국비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시계탑 운영 사업 교부액 증가에 따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축구장 조성비 20억원 사업비 교부결정으로 총 26억 2,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4,400만원이 증액된 149억 3,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01-03 평생학습 활성화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는 2023년부터 울산 평생학습박람회가 격년제 개최로 변경되어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1-11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또한 동일사유로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3 성인문해교육 지원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한글교실 운영은 사업비 교부처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시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1,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평생학습특성화 사업, 평생학습 시계탑은 당초예산 대비 사업비가 증액되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체육시설 유지 관리, 체육시설 내 전기요금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2022년10월부터 현재까지 3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체육시설유지관리 및 193쪽 야외물놀이장 운영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인력증원과 휴직에 따른 채용에 필요한 용역비로 1,287만원을 간접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유곡·성안 테니스장 노후시설 개선은 메탈 조명을 LED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에 의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천 야외물놀이장 운영, 193쪽 성안물놀이공원운영, 복산물놀이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은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회 전기요금 인상분과 상수도요금이 금년부터 12% 인상되어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중구축구장 조성 체육시설 확충사업 시비 보조사업비 교부 결정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402-03,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1층 어린이집이 장애아동전문어린이집으로 변경되어 시설면적증가, 물가 상승률 반영 및 지반보강공사 등 추가공사비 발생으로 인해 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스포츠강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170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8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193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반환에 2022년도 스포츠 강좌이용권 집행잔액 4,08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에 시비집행잔액 875만원 이게 국·시비인데 왜 이만큼 남았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이게 사실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한부모가족 18세미만의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건데….
○안영호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우리가 계획 상에 인원은 260명 정도해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실제 신청한 인원이, 신청을 해 놓고 활용한 인원은 213명 정도 밖에 안 돼서, 실제로 신청해 놓고 활용을 안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스포츠장애인 쪽도 마찬가지고, 신청을 해 놓고 본인이 활용을 안 해서 그런 상황 발생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게 바우처처럼 지급이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바우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안영호 위원 이용할 때 마다 차감되겠게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지요. 카드로.
○안영호 위원 그럼 중간에 이용을 안 하면, 금액이 남거나 하면 추가로 이렇게 더 모집할 수는 없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지금 현재는 추가 하는 부분은 없고 처음 시작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이 스포츠강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보면 요즘 체육이용시설, 스포츠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게 양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하는 좋은 제도인데 이거 예산을 많이 남겨서 여쭈어 본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추경할 때 위원장께서 지적도 계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 지금 11월 달 되면 신청이 들어가거든요,내년께 들어가거든요. 그 전에 저희들이 다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260명 분이 됐고 예산을 그것에 맞게끔 내려왔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모든 사업들이 보면 다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10% 정도는 좀 더 받아서….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2, 30% 받아놓으면 혹시나 다 해 버리면 예산 모자라면 안 되니까, 한 10% 정도는 대기수요로 해 놓고 매월이게 정산이 될 것이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아마 달별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기자를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이렇게 넣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과장님 중구 축구장 조성이 지금까지 시에서 이번에 20억 받은 거잖아요.
총 얼마 정도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지금 3회 추경이 끝나면 62억이 교부됩니다.
○정재환 위원 62억….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총 62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62억 확보다, 그럼 전체 교부되어야 되는 금액은….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전체는 155억이고 나머지부분은 추가로 시에서 계속 더 지원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지금 62억까지 되어 있고 시에 내년 당초예산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시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정재환 위원 아니, 체육관 아까 그 축구장 지금 조성사업 진행상황….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지금 공사 진행상황은 현재 감정평가를 위한 지장물 이게 소유자하고 물건조사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 협의가 끝나면 10월 정도에 저희들 감정평가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게 끝나면 보상협의가 들어 갈 겁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빠르게 추진이 되어야지, 태화강변 쪽에도 주차장이 들어서면 그쪽 상권도 활성화가 될거고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지금 축구장 부지, 벌써 소문은 축구장한다고 소문은 다 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지주라도 예를 들어 평당 40만원 할 것 나중에 감정평가나 보상 들어갔을 때는 지주들이 80만원 정도 내라 할 거라고, 제가 봤을 때 부지를 매입하는데 정확하게 돈이 얼마인지 몰라도 또 업 될 건데 막상 주민보상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내가 이거 사겠다 소문은 다 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감정이 하나도 안됐어 전에는 그 땅이 필요가 없어서 뭐하면 20만원이면 팔 건데 하겠다고 하면 80만원 올라가고 지주들 심리적으로.
그럼 땅값을 사겠다고 해서 오르거든, 감을 잡고 지주가 그렇게 협상을 들어올건데 강제를 못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죠.
○김도운 위원 그럼 답을 알려주고 땅값 올라가는 것 뻔히 알면서 이것을 한꺼번에 딱 협의해야 하는데, 그래서 보니 맨발주차장 만든다고 주차장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지주들은 나중에 20만원 짜리를 50만원 짜리 달라고 한다고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저도 부동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때는 또 돈이 올라 갈 건데 그 땅을 축구부지다 이야기해 놓고 몇 년 안 했을 때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할 건데 생각보다….
○위원장 문기호 그게 사업절차상 공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지금 일단 도시관리계획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될성 싶고요. 지금 가감정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충추산을 하거든요. 가감정가 전체 그 필지가 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전에 내가 청소업체 차량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48만원 됐어 그런데 구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더 내라 더 내라 하니까 나중에 62만원 보상을 줬더라고, 평당을. 아마 이런 것도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럼 빨리 예산을….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 사업이 사실시기가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GB(그린벨트)해제 때문에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나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에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또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밟아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지급되지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맘대로 지급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탁이라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도운 위원 일단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더라고, 전에 제가 의원할 때도 보니까 48만원하더니 지주가 62만원 해서 할 수 없지 62만원 주고 그것을 사더라고 아마 이것도 구청에서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켜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추가 질의 드리면 대규모 시비국비사업에서 사업을 절차상 그렇게 땅을 미리 매입하려면 무슨 것을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다시 한 번….
○위원장 문기호 절차상 아까 김도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우선에 매입해 놓고 다음에 사업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절차상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것은 맞지 않는 ….
○위원장 문기호 예, 어떤 사업을 할 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저희가 공유재산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
○위원장 문기호 사업의 목적과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심의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위원장 문기호 그렇지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공유재산 계획 또한 사업계획이 정해져야 되고….
○위원장 문기호 공포가 돼야 되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4년 전에는 땅값이 평당 28만원인데 여러분이 보상 들어갈 때는 68만원으로 아마 가격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을 가지고 여기서 축구장 하겠다고 소문을 내놓았으니까 어느 부동산이든 땅값을 올리지요.
그런데 이게 강제로 뺐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예를 들어 20억 하면 나중에 30 주고 사야 된다 이 말이다, 그만큼 땅값이 올라올거라고 돈이 더 추가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밀리에 해서 정보를 흘리지 말고 그래야 땅값을 제대로 잡을 수 있지, 내 이 땅 뭐 한다고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땅 값 다 올려주라고 하지 적게 줄라 하겠나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단 이 말이지.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김도운 위원 예를 들어 그 말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맞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영진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0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국민체육진행법 제8조에 근거하였으며 개정이유는 학성다목적 체육관건립에 따른 사용료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체육시설의 정의에 다목적체육관을 추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별표1에 학성다목적 체육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별표2에 시설전용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울산광역시 중구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한부모 등에 대해 사용료감면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배상비율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38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도서관추진단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진미 도서관추진단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반갑습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입니다.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우정동장에서 도서관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구대표도서관인 가칭 중부도서관의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도서관운영으로 독서 문화진흥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신설 부서인 만큼 업무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중구 도서관 운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가칭 중부도서관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미 도서관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반갑습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서관추진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추진단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도서관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예산입니다.
올해 7월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여, 세입총액은 기정액 10억 7,284만 2,000원 대비 4억원이 증액된 총 14억 7,284만 2,000원이며, 특별교부세 4억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사업에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 기정액 33억 9,482만 9,000원 대비 2,992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4억 2,47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사업은 건립 시설비, 도서 자동화장비 구입 및 도서관 비품 등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고, 기존 구비 재원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명칭공모 사업은 중구 대표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새 도서관의 명칭 공모를 위해 공모시상금 등 신규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상단, 약숫골도서관 운영에서 전국도서관 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참가등록비 및 여비를 190만원 증액하여 총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서 타 시·군·구의 우수 도서관 시설 및 운영사항의 본따르기를 위해 11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공립작은도서관 17개소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를 25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에서 205쪽까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 7월 1일자 교육지원과로부터 이체 받은 1,842만원에서 현재 도서관추진단 현원 기준, 추가 인원수를 반영하여 초과근무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또한 이체 받은 1,043만 4,000원에서 현원 및 정원 인원수를 반영하고 부서 내 신규 복사기 임차료를 추가하여 총 2,1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사업들의 순항을 위하여 우리 단에서 요청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도서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도서관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영호위원입니다.
우리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에 관련해서인데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공정률이 6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현재 우리 임시 중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개관할 때까지 계획이 어떤지?
두 번째는 기존에 중부도서관 운영을 울산교육청에서 위탁을 해 왔는데 이후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뭐 향후 인력추가 드는 비용, 운영비 추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 준공은 10월 24일자이지만 착공은 2개월 정도 지연해서 착공한 관계로 예상 공정률로 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아마 공기를 채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상 내년 3월에 임시운영을 해 보고 4월 중 정식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교육청과 중부도서관과 협의 중이며 그분들 조직개편 상 내년 1월 1일자로 중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휴관을 하신다는 저희들 정식공문을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휴관날짜를 저희들이 연기하려고 노력중이며 현재 교육청에서 답변은 12월에는 정식으로 폐관을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비를 투입하거나 시비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내년 4월 개관까지 우리 임시 중부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만 예산이나 인력문제로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의지대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휴관할 가능성이 제일 높네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안타깝게도 교육청에 요청을 수차례 하였지만 그분들도 조직개편 상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어렵다 하셔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거나 주변 또 인근도서관으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휴관을 할 확률이 제일 높고, 두 번째 운영비 추계는 어떻게 돼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추계는 저희들 현재 인건비 제외하고 운영비가 추계상 시에 시비 요청금액이 11억 정도입니다.
○안영호 위원 운영비.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우리 공무원 빼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공무원 인건비 제외하고 저희들이 시비 요청한 내용이 11억 정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사서는 지금 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지금 인사계에서도 조직과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등록기준에 사서직렬에 대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그 숫자만큼은 저희들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도서관 법령상 등록하는 기준에 대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부서와 인사계와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이 추경에도 계속 증액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운영비가 11억인데 우리중부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필요치 않은 인원들이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11억원이라는 운영비 안에 그 비용은 또 빠진 거잖아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적어도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들 것 같은데….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최대한 시에 시교육청도 시비를 보조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영호 위원 그래서 최대한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될 것이 비용들이 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곧 실버타운도 개원을 하면 저것도 우리가 다 운영비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면 우리 가용재원이라고 해 봐야 70, 80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다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이 두 군데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최대한 구비를 절약하도록 ….
○안영호 위원 운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이왕 우리가 결정된 일이니 지금 지적을 해도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시비확보나 구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세부계획이 좀 잡히면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위원들한테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위원들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50면 정도 예정인데 거기에 어떻게 주차 추가 계획은 있습니까?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저희들이 대안을 주변에 지역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인근에 함월고등학교 현재 주차가 72대 정도 가능하다하고 저희들과 협의가 그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또 울산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직은 협의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재차 방문하여 그 부분도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지를 모색한 결과 거기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는 유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앞에 다른 국비나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시설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중부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도서관 개관 전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우리 재정여건상 맞지 않다고 해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백 기간 중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아까 전에 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주변인근도서관의 위치라든지 도서관 정보도 함께 홍보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지금 도서관명칭은 공모 중에 있지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위원장 문기호 그럼 언제쯤 그것은 발표가 납니까?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지금 9월 중순 중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공사와는 별도로 명칭은 좀 빨리 확정되면 좋겠어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위원장 문기호 그게 부를 때도 빨리 이름이 정해져야 주민분들도, 구민들도 혼란이 없을 것 같고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되겠습니다.
다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예, 업무 바쁘시지요?
지금 원도심에 있는 임시도서관에 있는 장서는 몇 권 정도 됩니까?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지금 현재 총 23만….
○홍영진 위원 5만권, 6만권 정도 됩니까?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현재 도서관에 운영하고 있는 책은 5만 2,000권 정도 됩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죠, 다 가져오실 겁니까? 이쪽으로.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5만2,000권은 최근에 구입한 책들이고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 수용할 예정입니다.
○홍영진 위원 지금 새로 개관하게 되는 도서관에는 장서 규모를 어느 정도 보유 가능합니까?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지금 현재 우리신규 가칭 중부도서관은 현재 진열이 10만권 정도….
○홍영진 위원 10만권 정도, 진열이 가능한 거지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진열은 10만권 정도가 가능하고 그 지하1층에 임시 보존서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6만권 정도 가능합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30여년 가까이 중부도서관이 운영되어 오면서 진열되지는 못했지만 지하 수장고 속에 늘 보관하고 있는 장서가 예전부터 많았거든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30만권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최근에 보고를 해 주신 바에 따르면 한 23만권 정도가 창고에 갇혀있는 거잖아요, 혹시 수장고 속에 있는 데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저희들 한 번 방문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 여천천변에 있는 울산도서관 밑에 있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울산도서관.
○홍영진 위원 어떻던가요? 상태가.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저희들 보존시설은 전국에서도 규모가 여건과 다 맞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책이 거의 7년간 지하에 있다 보니 책들 상태라기보다는 책의 냄새라든가….
○홍영진 위원 예.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홍영진 위원 예. 그런데 규모가 사실은 23만권이라고 하니까 제가 가늠이 잘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이것을 사실은 어떻게 참 이동하기도 그렇고 가져온다고 치더라도 놔둘 때 없고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23만권을 버려두자니 관리주체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사실은 이 23만권에 대한 관리주체는 어쨌든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관리를 하든 어쨌든 결정권자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다 가져와서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뭐 선별을 하든지, 선별을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하겠죠. 보통작업이 아니니까.
시라든지 구라든지 구청, 교육청이라든지 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향후 향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라도, 장기과제로라도 몇 년에 걸쳐서 해결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일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제쳐 둘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의 재산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은 아주 예를 들어서 책을 시민들과 함께 책 나눔이라든지 이런 장서를 솎아내는 행사를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제가 또 보고 요청을 드리겠지만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이 부분 되게 관심들이 많으셔서 도서관 늘 오랫동안 이용하셨던 분들이 그 책은 어떻게 하느냐고 사실은 문의도 하고 하시거든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기존도서관에서 운영하던 문해교육이라든지 또 문화교실이나 어린이 책읽기행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향후에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폐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대체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일괄정리를 하셔서, 제가 무조건 100% 이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명확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을 하셔야 차후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도 불편이 없으실 것이고 또 일을 하시는데도 정리를 잘 되어서 어떻게 보면 곁가지를, 짐을 덜어내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거든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잘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원래 중부도서관 거기에 짓는 선택지는 구청에서? 시에서 하는 가요? 구청에서 했지요, 위치정하는 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시에서 관여하지 않았고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김도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지금, 지금 거기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대충.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현재.
○김도운 위원 앞으로.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앞으로.
제가 우리 조직부서와 협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김도운 위원 대충.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현재 지금 현원이 12명이거든요. 거기서 6명 정도, 한 계 정도는 더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이 주차장 대수가 50대인데 그래서 직원이 스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가 보니까 처음부터 선택지 용지가 거기가 지금 아니라도 그 주위에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차 댈 때도 없고 하는데 이 도시 속에 들어가서 짓자마자 벌써 주차장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주차장하려고 하면 다른 데 또 한 군데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이 또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 다녀보니까 주차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 차대는 데는 고민 안하더라고, 이 위치에 가보니까 이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처음부터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딱 짓고 들어가자 주차장용지 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1년 더 걸립니다.
그동안 민원인들이 한참 골치 아플거란 말입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 것 뻔히 알면서 왜 여기에 선택지를 했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 동의하지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아무래도 우리중구에 제일 혁신적인 지역이 우리 우정혁신의 중심이 다운우정, 위원님 제가….
○김도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원 아파트 그래서 와가지고 주차장 같은 것은 이해 가는데 남들이 들어가고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굳이 거기 선택해서 짓자마자 주차장 학교 다니며 민원 해결하고, 저거 지금 안 지어도 벌써 그 자리는 차댈 때 없어서 상가들 난리던데 왜 그 자리를 선택했는지 단장님 나중에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주차장 땅도 예산 만들어야지 또 인건비 들어가야지 왜 이런 일을 자꾸 되풀이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003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7,716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부세는 함월루 누각 수리 및 유지보수로 성립전 4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에 2022년 문화재야행 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 401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금에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등 집행잔액 및 이자 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650만 3,000원이 증액된 94억 2,065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쪽, 5색 문화예술거리 행사실비지원금은 원도심 미술관 가는 길, 열린광장 운영 특화거리 운영에 따라 거리춤꾼 운영으로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하고자하며, 같은 쪽, 중간부, 해맞이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함월루 지반 침하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맞이 장소를 병영성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하며 행사장 변경에 따른 무대, 조명 등 시스템 설치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 수요 확대에 따라 56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 함월루 누각 수리 및 유지보수비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성립전 예산 4억원 포함하여 관련 보수 공사비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울산큰애기집 방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상일상회 외관 방열필름 시공을 위한 시설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상단 지역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17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역사성 및 상징성 재현을 위한 병영성 군영기(깃발) 제작‧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수운 최제우 유허지 및 동학관 관리에 공중화장실 내 경찰 연계형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동학관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동학관 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운영에 주말, 축제, 행사 등과 연계한 가족 단위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체험관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1,3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301만원, 2021년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이자 282만 9,000원 2022년 병영성 보조금 집행잔액 243만7,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6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129만원, 2022년 최제우유허지 및 동학관 관리 운영 집행잔액 335만 9,000원, 2022년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724만 6,000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문화관광과 현안사업에 함월루 누각 수리특별교부세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함월루 누각 수리 및 유지보수사업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월루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지반침하 및 목조건축물 갈라짐 현상이 계속적으로 관찰되어 관련 내용으로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7월 교부결정통보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예방을 위하여 신속히 보수를 추진하고자 교부결정액 4억을 성립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추진을 위하여 지반보강공사 실시설계 및 특허공법심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였고 올해 11월까지 관련 공사를 추진하여 방문객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78쪽 울산 큰애기집 수리 및 보수 2,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및 울산큰애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울산큰애기집에 옥상누수와 누전현상이 발생하여 누수탐지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 편성되면 공사추진 및 철저한 시설관리로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함월루 누각 보수 수리 있잖아요. 이건 원인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함월루 앞부분에 처마에서 비가 오면 물이 계속 쭉 떨어집니다. 거기가 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땅 밑으로 물이 들어갔는데 당초 시공할 때 기초를 할 때 함월루 지을 때 일부 동남쪽 부분을 성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지반이 내려 가가지고 양쪽대각선 쪽으로 8cm 정도 차이가 나서 그로 인해서 위에 목조도 뒤틀림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일부 D등급이 나오고 해서 그 특별교부세를 받….
○김도운 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김도운 위원 집을 터파기 하면 예를 들어서 3m높이 터파기하면 5년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김도운 위원 그러면 그것을 3m 터파기를 했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리 위에서 다져도 3년, 5년 돼야 이게 끝까지 다 다져진다고 이 공사를 급하게 하다보니까 과정 터파기 빨리 하다보니까 처마가 덜 됐는데 공사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다른 데는 실제 10년, 20년, 절 같은 곳 가면 100년 가도 안 내려가 한 지 얼마 됐다고 그런데 이것은 부실공사고 감독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니까, 위에 내려가고 돈 들고, 위에 누각이 비틀어지고 돈이 수도 없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것만 아니고 어련당이든 뭐든 전부 다 그런거야.
도시재생사업 시비 받아 공짜라고 해 놓고 나중에는 구에서 모든 보수 수리 이런 인건비가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 가.
이런 것을 무조건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천천히 꼼꼼하게 위치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김도운 위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위치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누가 하자고 하면 급하게 해서 자기실적 올리려고 그런 일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중구 세수가 없잖아요. 모든 인건비 보수 이런 유지보수에 돈이 다 들어가잖아.
앞으로는 과장님,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서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시비 사업 받는 게 우리 구 5,000만원이든 이런 게 무슨 상관인가요?
이게 아니라니까 4억이면 다른 돈 받을 수 있잖아, 알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우리 상일상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상일상회는….
○정재환 위원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던지, 어떻게 운영 지금 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운영을 해서 거기는 카페하고 저희들 화단, 용어가….
○정재환 위원 정원.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정원을 해가지고 큰애기정원사도 같이 저희들이 상주하면서 정원을 가꾸고 정원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페도 저희들이 온비드에 최고가 입찰을 해가지고 복합문화시설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번에 입찰해서 바뀌게 됐나요?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이번에 기존에 하던 분들이 영업이 잘 안 되는 관계로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저희들이 입찰해서 선정된 분이 이제….
○정재환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1년? 아니면 2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정재환 위원 2년으로 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울주군에 위치한 온실리움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엄청 유명한 카페이긴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정재환 위원 사실 그 카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규모자체부터 해서.
우리 상일상회 같은 경우는 도심 속에 작은 정원처럼 복합문화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정재환 위원 제가 그때 한번 갔을 때, 들어갔을 때 이쁘다라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조경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조경이나 식물 같은 정원 식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군가 했는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큰애기정원사가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조금 궁금증이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정재환 위원 상일상회 같은 경우도 지역상생회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병영성에 군영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김도운 위원 전에도 그거는 설치했잖아.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한 적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거는 다 어떻게 해버리고 그러면.
179페이지 보면 예전에도 군영기 설치한다고 해서 대하고 다 했는데 그것은 다 어떻게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전에 설치했는데 이게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러니까 관리를, 상시 걸어놓으니까 깃발이 다 빨리 헤지고 이래가지고 그거 설치한 지도 한 몇 년 됩니다.
○김도운 위원 다 철거 해 버리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축성 600주년 할 때, 2017년도 해서 벌써 6년 정도 되고….
○김도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훼손되고, 주민이 깃대를 한 분이, 저희들 CCTV를 다 해 가지고 수사의뢰까지 했는데, 깃대를 17개를 다 부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뢰도 했는데 끝내 경찰에서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이번에 좀….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요. 깃대, 사람이 안 당겨도 가느다란 깃대 바람만 불면 부러지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지금 이번에 할 때는 깃대 20대는 기존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지금 없는 부분 30개를….
깃발은 50개하고 깃대는 30개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김도운 위원 그럼 군영기를 50개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50개 합니다.
○김도운 위원 병영성 길이가 몇 m인가요? 800m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동문지에서 서문지까지 쫙 전체를 합니다.
○김도운 위원 전체를 하는데 길이가 800m에 50개 같으면 한 20m, 16m에 하나씩 띄운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그렇게 하면서 깃발도 상시 거는 것이 아니라 큰 행사할 때마다 일정기간만 딱 걸고 다시 내려서 보관했다가 그래가지고 한번 만들면 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하도록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저는 과장님,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왜 행사 때마다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김도운 위원 이것 50개 걸어봐야 3,000만원이에요. 다른 데는 수십억도 들면서 행사 때만 하면 일반사람들이 계속 가면, 다른 관광객들은 행사 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소 때 걸려있어야지 뭐한다고 행사 때만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걷어버리고 그것은 달리 하는 게 예산을 더 잡더라도 개수를 늘려서 그래서 산 저기에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병영성이라고 하고 오지, 일 년에 고향 한 번 오는 사람들이 그것보고 오지, 행사 때만 며칠 걸고 내려 버린다. 그것은 나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그렇게 상시 걸면 좋긴 좋겠지만 거기가 항상 바람도 많이 불고 야외에 비 맞고 비바람치고 이러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또 이렇게….
○김도운 위원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걸면 매년 3,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중요한 1년에 2,3번 정도 거기 병영걷기대회도 있고 또 해맞이도 앞으로 내년도 여기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최소 3회 정도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는 매년 거는 것을 선호합니다.
○김도운 위원 제 욕심에서는 1년 내내 걸어 놓으면 좋겠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추가적으로 병영1동이나 2동이나 다른 단체에서 병영성을 이용한 행사를 할 때 연락을 주시면서 저희들이 걸고….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행사 때만 걸지 말고 평소 때라도….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그것도 국장님말씀대로 검토를….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돈은 수도 없이 예산이 드는데, 이거 몇 억 드는 게 아니고 3,000만원이니까 6,000만원만 해도 2달은 안 걸겠나요? 그래야 되지 며칠 행사 때 걸고 뭐 해돋이 해맞이 걸고 그다음에 병영성 걸을 때 걸어버리고 그 다음에 안건다 그것은 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깃대는 좀 오래 가기 때문에 깃발만 추가 하면….
○김도운 위원 예산을 더 잡아 꾸준하게 남들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 관광객들 오면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위원들 예산 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되게 깎으려고, 알뜰하게 살려고 하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관련 질의입니까?
○정재환 위원 예, 저도 김도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었고 이게 물론 비를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 헤지고 해서 내부연한이 빨리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울산 분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이 지나 가면서 예를 들어 병영성 아니, 진주성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병영성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라도 저도 상주로 계속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게 지금처럼 했을 때, 빨리 달고 헤진다 했을 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모색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그럼 제작시 부터 조금 더 내구성이 강하게 모서리를 처리한다든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결국은 깃발이 천 아닙니까? 소재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천인데….
○위원장 문기호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조금 두껍게 해서 오버로크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문기호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고, 집행부에서 천에 대한 관리라는게 사실은 닦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세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색깔로 보면 밝은 색깔의 깃발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먼지 묻고 한 번 빛하고 하면 누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위원장 문기호 그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14시59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재환 의원께서는 제안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 중구에 이스포츠 문화가 건전하게 자리 잡고 이스포츠 대회 시설 등 제반여건이 보완되고 확충되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35호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부서 의견청취를 위해서 기획예산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5시1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지난해 1월 조례제정 청구서가 제출된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2년 10월19일 청구가 수리되었으며 주민조례의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에 따라 2022년 11월 16일 중구의회 의장명의로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울산 중구의 첫 주민조례 청구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민조례안의 청구인대표자이신 천병태님께서 조례안청구취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표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구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천병태 예.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안의 취지설명을 하는 청구인 대표 천병태입니다.
본 조례는 첫째 문화재로 인한 건축규제를 받는 병영지역에 어떠한 발전비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대안으로 역사문화도시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중구청이 한글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솔최현배선생의 고향인 병영을 한글문화마을로 만들어야 중구청의 한글도시는 성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중구청이 한글마을을 조성했습니다. 한글거리 외솔탐방길 아름다운 한글간판 그리고 한글상징탑 등 조성했는데 그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한글마을을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설치하는 조항이고 둘째는 주민과 중구청이 협치를 통해 한글문화마을을 추진하는 조항들입니다.
이미 두 번에 걸친 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되었으므로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글도시 중구를 위해서 건축규제로 피해를 보는 병영 주민을 위해서 중구의 행정지자치위원님들의 큰 결단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청구취지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네. 청구인대표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031호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토론에 앞서 해당부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지금 청구한 조례안은 병영1동과 병영2동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 병영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주민이 주도하여 한글 등 지역자산을 활용, 지역을 특화시키고자 하는 조례로 이를 위해 중구의 행정력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부서의견으로 기획예산실로 저희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병영지역은 국가사적 병영성 및 항공법 고도 제한 등 건축물 건축 높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도시발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우리구의 경우 비단 병영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영은 외솔최현배선생과 병영성, 순교지, 삼일사, 3·1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만큼 충렬의 고장으로써 역사·문화도시로 발전시킬 수는 있는 지역자산과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외솔기념관과 한옥도서관, 순교지도 정비하고 또 어련당, 병영성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부시설를 한 외솔기념관의 경우는 스마트 박물관을 구축하는 등 하나씩 하나씩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영지역에 대해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실무국장으로서 아마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한 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도 있고, 이미 간부회의 때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거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병영지역이 문화재에 국한되지 않고 병영지역을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는 방안이 필요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전방안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영지역을 지역자산으로 연계 특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장기적인 도시개발 및 발전계획 수립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는 사업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일단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먼저 정해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업이 원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우리 구가 가진 문화자산과 한글을 브랜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미 6개 동을 대상으로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약 2년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가 완료돼서 지난해 6월 달인가요, 주민공청회와 중구의회 의견청취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마쳤고 지금은 신청서 제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이 부분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으시지만 저희가 한글도시라든가 외솔한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관광과에 한글사랑지원조례, 또 외솔기념관 관리운영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를 기초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우리가 계획을 먼저 만든 다음에 또 그 계획에 되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아마 검토가 돼서 그 조례를 조금 더 거기에 맞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미래전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실장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아마도 저를 출석시킨 사항은 의회법무업무가 저희 기획실 소관이라서 아마 출석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 업무 소관부서장으로 개인견해는 지난번 의회와 주민청구대표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내용은 이미 미래전략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청구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첫 사례로 의미는 크다 하겠으나 법령이나 조례가 통상 전 국민이나 전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 조례안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 중심의 지원이 핵심사항으로 담겨있어서 유사주민청구조례 요청이 쇄도 된다고 하면 조례의 실효성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고심이 많으실 의회에서도 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한 판단과 결정사항이 중요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질의에 앞서서 금방 미래전략 노선숙 국장님 그리고 우리 김영환 기획실장님 두 분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여기서 하실까’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식회의에서 조례 관련 의견을 내는데 두 분 다 똑같이 개인의견이다, 공식회의에 개인의견을 낼 수가 있나요?
두 번째 미래전략국장님, 이미 기존 병영에 한글·문화·역사 관련 용역 했었나요? 이것 한글문화마을이나….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아니, 내년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병영에 한글이 아니고….
○안영호 위원 이미.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병영지역에.
○안영호 위원 2013년에.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것은 한글마을용역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글마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거기 한글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들이 모두 담겨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한글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어 왔었고 그런데 또 무슨 용역을, 돈을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공평성, 지금 병영에만 이렇게 하면 다른 동에도 유사한 주민조례가 쇄도 하지 않겠느냐, 가까운 도시 부산에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로 인해서 유사주민조례가 쇄도하는 곳들이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이나 유사조례가 있는 지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안영호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아까 공평성, 형평성 이 조례는 병영만을 위한 조례로 또 다른 동에서 유사 이런 ‘우리 동만 해도, 우리 동만 해도’ 지금 이 취지로 말씀하신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부분 있을 수 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던가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안영호 위원 통과가 됐는데 유사주민조례가 쇄도하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저는 들어 보지 못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런 유사조례가 주민청구조례로 이루어진 상황들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쇄도할 것을 우려하여, 그러면 어떠한 조례나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기초수급 관련비용도 아니면 다른 보조금사업도 횡령이든 이런 게 의심스러워서 이런 게 우려돼서 못 한다 이렇게 어느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병영만을 위한 조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한 번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안영호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문기호 예. 답변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 했는데 다시 의견을 얘기를 하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이 제출이 됐고 뒤에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한글마을조성 조례라든가 이렇게 아주 오래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한글이라는 게, 지금도 우리가 한글행사를 몇 년째하고 있는데 한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테마만 가지고는 어렵고 저희가 병영은 한글 외에도 여러 가지 올해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굉장히 있었던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대로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재산이 힘들고 이럴 텐데 구는 이렇게 생각하나라고 서운해 하실 수 있겠으나 저희는 이것을 관광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되면 외부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시설들이 어떤 지점에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본이 있어야지 저희가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지금 아시다시피 중구는 부지도 도심에 있다 보니까 부지도 잘 없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렇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뭘 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런 용역을….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런 용역을 하겠다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작년부터 제가 문화관광 업무가 저희 쪽에 작년 7월에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반기 가졌고 올해 더 건의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내년 용역 하겠다는 것은 언제 결정됐어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것은 이번 예산8월부터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방침 받고 그러면 그 관련내용을 의회나 이런 데 지금….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아직 그것은 안 들어갔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예산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초안이 작성되고 취합되는 단계라서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실무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다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원과 여러 가지를 같이 조정하기 때문에 아직 의회까지는 말씀드리거나 보고드릴 상황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지, 두 번째는 그 관련 용역이 의회제출도 되지 않았고 통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이미 확정적인 사안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아니, 확정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기가 그렇긴 한데 저희가 사실은 병영지역에 어떤 게 필요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 초인가 작년인가 건의를 했는데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무엇인가를 마스터플랜 비슷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런 한글조례 부분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적으로는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것을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연관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 조례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서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심히 고민이 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인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청구조례가 도시재생 마을정원 한글에 관한 여러 과의 어떤 의견을 담고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위원장 문기호 그래서 이 주민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원안을 보면 주민이 주도하여 혹은 전체 조문에서 구청장은 병영지역 한글문화, 역사문화의 모습을 저해하는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추진위원회에 대한 8조, 9조, 10조, 11조에 보면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그 기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위원장 문기호 한글외솔 그 기능에는 주민추진위원회가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사항을 한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위원장 문기호 축제에 주민공동행사에 관한 사항을 주민주도로 주민추진위원회에서 한다,
이 모든 게 주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조례의 주민추진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었을 시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인 한글사랑지원에 관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과 상충되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근데, 저번에 간담회할 때도 우리 과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안 맞지 않는 것. 공공시설을 운영한다 하는데 운영을 다른 또 법에 따라서 이것은 돼야 될 사항부터 시작해서 빈집이나 관련부서에서 다 고쳐야 할 부분을 우리 과부터 시작해서 다 제출한 바 있고 이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안도 저희들 부서의견을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수정이 요구된다는 보고도 있었고, 현 조례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펼 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주민들 병영지역의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이 나오면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야 된다하면 여러 가지 행정을 할 때 실제 집행되겠냐는 우려가 앞섭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를 들어서 우리 5조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할 때 다른 한글조례를 위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우리 지금 현재….
○위원장 문기호 그런데 대해서 상충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13,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출 한 자료에 보면 10년 전에 한글사랑지원조례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거 수립 하에 또 3개 목표,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저희들이 또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상충될 여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19조 같은 경우 보면 도시재생을 활용사업이 있어서 도시재생을 다른 권역보다 앞당겨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 해당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도시과에서.
○위원장 문기호 관련 부서장이 안 오셔가지고 정확한 답을 얻기는 그렇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게 우리 중구전역에 고르게 정책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할 시책인데 다른 지역보다 앞당겨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은 의회에서 형평성으로 볼 때 우려가 되는 그런 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을 앞당겨서 추진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비가 국·시비구비로 해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지 가능하고 선정돼도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시킬 수는 있는 기준, 그래서 그 전에 4번에 전제조건이 되어야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될지 말지가 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의 일부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도시과에서 그 위해지역으로 좀 더 확대하려고 할 때 아마 그게 병영성이나 문화재 때문에 그 지역이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부분으로 저는 어렴풋하게 그때 부서에서 했을 때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해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천병태 예,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호 예. 우리 대표님.
○대표 천병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대표 천병태 방금 우리 노선숙 국장님 말씀하신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좀 제대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9조 구청장은 병영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 병영1-15지역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공모에 당선이 되고 이 과정을 앞당겨 이렇게 실시를 해 달라 왜 건축규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요, 한글이 너무 보편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제1조 목적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이 조례는 외솔최현배선생의 고향인 병영에 외솔과 점찍고 그리고 역사와 병영의 문화와 병영의 문화재를 그러니까 한글을 중심으로 하되 외솔최현배선생의 고향이기 때문에 병영성과 은장도, 담뱃대, 근심다리 이런 모든 병영에 그리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하상면주재소 있잖아요, 옛날의 파출소, 3·1독립만세운동, 병영서낭치기 이런 모든 시설과 문화 환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한글마을이오, 문화마을을 만드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유사사례가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문화마을은 서울의 자문밖 조례 그리고 부산의 감천마을조례, 안동의 하회마을조례 등등 몇 개 사례 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른 지역에서 우리 중구에서 예를 들어 이러한 외솔최현배선생 고향과 같은 이런 문화콘텐츠가 있고 생가와 기념관이 있는 이런 곳이 있으면 다른 데도 하면 훨씬 좋지요, 병영에 이런 문화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자는 거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래마을을 삼산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고래마을은 장생포 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사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그런 주민조례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기획예산실장님 이런 주장을 펴시면, 공무원이 이런 주장을 펴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우리 노선숙국장님 발전계획을 내부적으로 병영발전계획을 세운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과 이 한글문화마을이 뭐가 이렇게 충돌됩니까? 그런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조례가, 더군다나 제가 취지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이미 조성된 한글마을에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많지만 대표적으로 은장도공방 서동에 그냥 방치돼 있고 고복수기념관 고향은 병영인데 성남동에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제대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제대로 하자라는 조항이 다 섞여있습니다. 그게 바로 3조 4항인데요, 이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3년 전에 3천 몇 백명이 서명해서 이것 좀 개선해 달라 서명해서 올렸는데 중구청에서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청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상충,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와 상충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여기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병영은 한글문화마을 조례가 일부는 상충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 특구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일부만 상충되잖아요. 상충되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요,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내용에 병영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 기 있는 사업 이런 것하고 상충되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 태화역사특구가 상충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글역사문화 아니,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조례 이 수많은 조항 중 상충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외솔특구하고.
그리고 그런 특구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외솔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그리고 한글사랑조례 아니, 이것하고 한글문화마을조례하고 뭐가 상충됩니까? 내용이 다른 데요.
그래서 한글사랑조례에 내용은 말 그대로 한글을 사랑하고 제대로 한글을 잘 쓰고 이러한 조례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한글문화마을조성조례하고 뭐가 상충됩니까? 외솔기념관 운영 및 설치운영 조례는 말 그대로 외솔기념관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된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대표 천병태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추진하고 있다 그게 그 말이잖아요.
○안영호 위원 제가 하나만 덧붙일게요.
자꾸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한글사랑조례하고 지금 청구인대표가 청구한 조례하고 어떤 부분이 상충되는지 한 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상충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상충된다 한다, 안 한다 그 말은 조금 있다 속기록을 보면 되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우리가 한글을 거점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글사랑지원조례는요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래어나 이런 말들을 한글로 제대로 쓰자 우리 지금 본관2층 1, 2층에 보면 메타버스해서 가상현실 이렇게 적어놨죠? 그것을 촉진하자 이게 조례에도 쓸데없는 한자어나 외래어나 표기된 것을 바꾸자 한글로 쓰자는 건데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 무슨 관계인지….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조금 더 확대해석을 하면 한글사랑지원조례에 추진계획수립시행에 기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요사항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글도시를 만들어 가는 부분도 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지금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고 목적과 정의 한 번 봐봐요. 그럼 목적과 정의에서 벗어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런 발언이 나와요? 구청장이 그러면 한글 관련해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정의와 목적의 그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기타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이미 각 부서에서 의견을 저희가 다 받았어요. 그 의견들이 오늘과 같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말들이 기각이 됐어요. 아까도 빈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 나오는 빈집하고 건축과의 빈집하고는 완전 달라서 건축과에서도 저희가 잘못했다 다시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또 빈집이 말이 안 맞고 내용을 파악하고 오신 것인지 그냥 이 조례 무력화 시키려고 온 건지 굉장히 저는 좀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하고 천병태 대표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도 추가 의견내자면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천병태 대표님이 주고받은 권역별 조례에 대해서도 저도 의견 하나, 특정지역을 목표로 한 권역별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으로 권역별 발전조례가 보면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시책으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고 주민조례로써 권역을 특정한 조례는 이 병영한글문화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이 조례 발안한 것하고 집행부에서 발안한 것하고는 틀리다.
주민들이 볼 때 차후에 비슷한 유사사례조례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집행부 조례가 아니고 주민조례이기 때문에 각 지역이 안고 있는 특화된 문제, 장기적인 현안이 해결 안 됐을 경우에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 저도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주도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조례청구제라는 게 사실 민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주민자치제도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조례를 청구하는 제도인데,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안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글사랑지원조례를 자꾸 예시를 들면서 구청장이 뭐를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목적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한글사랑지원조례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도시재생이라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조례를 왜 따로 따로 제정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국장님께서 조금 너무 앞서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몇 번의 간담회를 하고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체간담회를 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한 게 있는데 혹시 전달받은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원래 전달이 되고 해서, 우리는 몇 번의 수정을 하고 그렇게 다 노력을 했는데 전달이 되고 의논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요?
○위원장 문기호 예. 사실은 몇 차례, 주민대표간담회를 두 차례 가졌지요? 그리고 8월 중에 자치상임위원회 간담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까? 그전에도 한번 가졌고….
○정재환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 문기호 사실 이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결국 수정안이라는 것은 누군가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을 수도 있지만은 개인의 의견으로 발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의를 하면 할수록 상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결국 주민조례는 누군가 수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본인이 발의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담고 싶으면 또 의견을 구해서 담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개인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가 이 수정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도 전달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사실 그 수정안을 보고 나서라도 조금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부분은 다시 또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겠구나 하고 공감을 했을 텐데 지금 원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크게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이 다루어진다는 것을 회기가 나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혹시 수정이라도 되면, 수정안을 미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냐 하니까 의회에서 어렵다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께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용역 관련 부분에서도 결국에 그 취지와 목적은 중구의 발전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청구된 이 조례 같은 경우도 권역별이라고 하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 아닙니까?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조례를 반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새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정안은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위원장 문기호 대표적인 수정안은 사실은 발의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다고 봐야죠. 오늘 안 그래도 회의의 심의 절차과정에서 누군가 수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수차례 간담회를 수시간 동안 하고, 청구인대표단과 간담회도 하고 또 위원들 중에 한 분을 내용을 조율할 수 있도록, 협의 할 수 있도록 대표를 뽑아서 청구인대표와 내용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여러 조항 중에 2개 정도의 이견 빼고는 내용이 다 추려졌고, 그러면 나머지 그 2개에 대해서도 거의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수정안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안에서 얘기가 된 사안인데 이것을 오늘 또 뜬금없이 수정안을 왜 안내느냐 안 내서 못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저희가 한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지금까지 집행부 의견을 다 받았고 내용도 충분히 들었고 이제는 의회의 이것은 의회사무인거예요.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청취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일인 건데 우리가 검사받듯이 집행부에 검사받고 이것은 의회가 아닌 거예요.
○위원장 문기호 예, 안영호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아니 오해가, 오해를 했다는 부분을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문기호 그 수정안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부분이요?
○위원장 문기호 조문 하나하나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안영호 위원 조문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수시간 동안 너무 힘들게….
○위원장 문기호 아니요, 대표적인 예로 주민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안영호 위원 마을유산해설소.
○위원장 문기호 마을 해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저도 수정안 내려고 노력하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저 또한 그걸 우려해서 낼 필요는 없다 누군가 낼 역할을 할 분이 계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수정 발의하는….
○안영호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을 내는 걸로 전제를 하고 회의를 했던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자문단하고 마을유산해설소 이것은 수정안을 올려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수정안을 안 냈냐 또 도돌이표 되는 거예요. 이 조례 우리가 논의 시작한 처음으로 다시 오늘 돌아온 거예요.
○위원장 문기호 저는 사실은 이 주민조례에 대해서는 첫 회의부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언급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고 또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오해가 있으신 게 결국 수정안에 대해서 누군가 발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좁혀지지 않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개인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준비된 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발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고, 천 전 의원님 잠깐.
저희가 간담회 때 한번 뵀었고 또 제가 첫 간담회 때 그리고 두 번째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민들과 오셨을 때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받은 이 원안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결이 힘들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제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수개월동안 수정안에 대해 논의도 하고 했던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결론이 안 난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유인물에 따르면 19일 날 주민대회하신다고 하시던데요?
○대표 천병태 예, 합니다.
○홍영진 위원 지역구 의원님, 김도운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쨌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논의가 되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례원안통과와 실현을 위한 주민조례라고 명기를 하셨더라고 이 부분 맞습니까?
○대표 천병태 예,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명확합니까?
○대표 천병태 예.
○홍영진 위원 주제도 그렇습니까?
○대표 천병태 예, 기술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 천병태 잠깐만요.
○홍영진 위원 예.
○대표 천병태 아니 그것하고 지난 번 간담회 때 주민자문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자문위원회 설치 그리고 김도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계 그리고 관계공무원 저는 이 부분을 주민과 관과 전문가의 협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삭제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조례를 통과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 동의했습니다. 이미.
○홍영진 위원 그러면 이 유인물은 뭐지요? 여기에 명기된 원안통과와 실현을 위한 주민대회라는 어떤….
○대표 천병태 원안통과는 주장인 거지요. 저희들이 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홍영진 의원님.
○홍영진 위원 예.
○대표 천병태 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원안통과를 얘기하지 그러면 수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영진 위원 어쨌거나.
○대표 천병태 예. 그래서.
○홍영진 위원 간담회 결과에 따라 우리가 도출한….
○대표 천병태 그래서 홍 위원님 이것 다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남북교류도 삭제하자고 그래서….
○홍영진 위원 우리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제가 지금 여쭈어 본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대표 천병태 저도 사실은 이 말씀드리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부결을 정해 놓고 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홍영진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잠깐만요.
○대표 천병태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아까 좀 전에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의회 내부 행정자치위원회에 더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위원 간에도 대화가 부족한 것 같고요. 잠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부적으로 말씀 나누어보고 한 번 더 재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회요청 하셨는데 상임위 전개상 주민대표자분하고 국장님들 또 실장님 오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감하고 정회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홍영진 위원 저희 다 의견청취를 마감한 상태인 것으로 사료되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청취라는 게 집행부 의견 청취하는 거예요? 조례심의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기호 집행부하고 조례대표자님 다 청취하는 거지요.
○안영호 위원 의견청취를 다 하고….
○위원장 문기호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 이 병영 외솔한글 역사 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조례가 주민조례로 발의되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시청하실 것이고 기자 분들도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의원 각각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시고 의 결을 또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이지 않습니까?
또 본회의 심사를 거쳐야 뭔가 안이 정해지는 거고 그전에 이 상임위원회 심의에 어떠한 존중하지 않고 어떠어떠한 이유로 했다 이런 쪽에 말들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은 그런 말들로 생각되고 위원장으로써 우리 상임위원회의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다른 어떠한 오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잠시만요.
질의는 다 끝나셨지요?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천병태 청구인대표자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청구인대표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정동의안 수정 발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 수정안을 위원장님께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위원장 문기호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위원장 문기호 수정안을 발의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수정이 발의가 안 되요.
○안영호 위원 왜 안 되죠?
○위원장 문기호 의견차이가 너무 많아서
○안영호 위원 어떤 의견차이가 있었죠? 다 됐잖아요.
○위원장 문기호 아니요, 안 됐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뭐가 안됐냐고요?
○위원장 문기호 수정발의 할 거 수정발의 할 위원님 계시면 수정발의하시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자나요,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됐고 나머지 두 안에 대해서 두 조항에 대해서 김도운 위원님을 대표로 해서 협의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문기호 아니요 전체의견은….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수정안 왜 안내냐 이러면….
○위원장 문기호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안영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거는 뭡니까?
○위원장 문기호 세부적인 사항 들어가 보면 안 맞아요.
○안영호 위원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문기호 지금 회의했지요.
그럼 수정동의 수정발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 예, 수정발의에 앞서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번의 간담회를 하면서 회의도 하고 여러 수정안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금 상충되는 수정안이 몇 개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게 끝까지 도출을 못해 낸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원안을 가지고 수정한다기보다 우리가 지금 수정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논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논의 중인 게 주민추진위원회 이 부분이랑 문화유산 해설소 그 부분이 조금 상충되는데 저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의했던 수정안 외에 다른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저는 원안그대로 주민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우리 민, 관, 학이 포함되는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되는 추진위원회를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잠시만요, 회의진행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안영호 위원, 정재환 위원 퇴장)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 원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문기호 예.
○홍영진 위원 원안가결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토론을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라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기권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거수 표결)
홍영진 위원님.
○전문위원 신옥범 반대로 손 들었잖아요.
○위원장 문기호 반대에 들었습니까?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반대 2표, 기권 1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미만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3인)
반대 의원(2인)
문기호 홍영진
기권 의원(1인)
김도운
○출석위원(5인)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옥범 |
○출석공무원 |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교육지원과장 | 조삼근 |
도서관추진단장 | 배진미 |
문화관광과장 | 김우찬 |
○속기사
조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