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9월8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한국지방세 연구원 2024년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각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31억 2,856만원 보다 14억 5,467만원이 감액된 1,016억 7,38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21억 2,918만원 보다 1억 3,370만원이 증액된 722억 6,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대여장학금 부담금잉여금 반환금 기정액 대비 등 1억 5,089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1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52만원이 증액 478억 3,0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급보조비등 인원조정과 연금부담금 산정기준액 증가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화 시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4,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47만원 증액된 120억 6,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만족 행정 구현에서는 교육감 보궐선거 선거공통경비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271만원 감액된 16억 5,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상단, 동 행정 업무에서는 동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감액, 동 청사 화장실 비상벨 설치, 성안동 청사 바닥 정비, 약사동 청사 방수 공사 신규 편성 등 기정액 대비 3,7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1쪽 상단,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운영예산 3,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2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공용차량 유류구매카드이용 포인트 적립금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43만원 증액된 13억 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70만원 증액한 86억 4,2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사유는 단장골 쉼터운영 및 청사 소방시설 정비 등 2,800만원 중구청사 증축 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재해영향평가 용역 2,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3,300만원이 감액된 970억 9,907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 가액비율 하향 조정에 따라 재산세 16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6만원이 감액된 4억 3,7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재개발비 22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비대면 조사 증가로 관내여비 8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6만원을 증액한 23억 8,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 및 우편발송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미정 총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89만 9,000원 증액된 1억 5,783만 3,000원 입니다.
기타수입 224-07, 그 외 수입으로, 2022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40만 9,000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억 5,049만원 등 1억 5,0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477억 7,411만 1,000원 대비 5,652만원 증액된 478억 3,0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단위사업,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기정액 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8억 2,275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지원의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구청장 주요행사 추진활동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5,782만 9,000원 증액된 432억 1,4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의 204-02, 직급보조비는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급 변동을 반영한 직원인원 1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2,8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4-01, 연금부담금은 가족수당단가, 직급보조비 단가증액,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액됨에 따른 연금부담금의 산정 기준액이 인상되어 2,9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기본경비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만원 증액된 4억 8,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총괄의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7월 조직개편으로 홍보실장 등 5급 2명이 증원됨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무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50만 4,000원 감액된 1억 6,7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의 101-01, 보수는 조직개편으로 감원된 인원 4명을 반영하여 15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편하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21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됐는데, 부구청장이면 새로 오셨는데 왜 감액합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예? 부구청장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되나요?
○안영호 위원 예.
○총무과장 김미정 100만원 감액사유는 당초 주요행사 추진활동 예산에 72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7월 달 조직개편으로 홍보실하고 도서관추진단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홍보계하고 전산계하고 직원이 합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새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예산편성하고 추가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부구청장님 사업비에서 100만원을 홍보실예산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부구청장님 힘이 없는 모양이네요.
○총무과장 김미정 부구청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거지요. 기자실 업무가 중요하다보니 부득이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아직 9월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삭감을 하지 아직….
○총무과장 김미정 홍보실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장 문기호 할 일이 계실텐데….
질의 잘 해주셨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특별히 적으실 것 같은데,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문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139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사용규정 신설과 직원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지금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16조 제8항의 구청장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및 제7조의 7이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39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4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직원후생복지를 증진시켜 재충전과 사기진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조직문화조성과 가정친화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미취학자녀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운영지원으로 명문화하고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20명에서 27명으로 현행화 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이며 지난 7월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4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39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 저 한 가지….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는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좀 연관이 돼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우리 조례안 같은 경우가 우리 공무원들의 일의 능률도 향상시키고 조직문화에 대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 구청 직원들 설문조사도 한 번 씩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미정 예.
○정재환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
○총무과장 김미정 설문조사, 직원복무관련해서 전반적으로도 하고 있고 전에 당직변경할 때도 직원 설문조사 했었고 후생관 이용복지 관련해서도 했었고 또 휴가 관련해서 직원들 복무 관련해서 있는 것은 직원들 전체부서 의견을 다 들어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혹시 설문조사에 물론 본인의 이름이나 이런 거는 안 적겠지만 혹시 부서도 적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새올 전자게시판에 보면 직원들 전자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는 전체직원이 대상자 50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한 200명 정도 참여하면 무기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의견은 어느 부서 누가 했다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전체 설문조사해서 전체 200명 의견이 어떻다 전체적으로 숫자결과치만 나오지, 인적 사항은 안 나옵니다.
○정재환 위원 어느 부서라는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없습니다. 무기명으로 합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부서를 적는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게 있었는데 일단 그 서류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총무과장 김미정 새올 전자게시판에서 합니다.
○정재환 위원 근데 전자게시판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게 무기명이라도 확실히 보장이 되는 가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미정 아니요. 그 인적사항을 요즘 저희들 중구 전자게시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안게시판이라고 해서 익명으로 제시하는 글도 매일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전에 전산계에 물어보니까 익명으로 게시한 글은 추적을 못 한 답니다.
○정재환 위원 설문조사라는 게….
○총무과장 김미정 내부적으로는 추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시행인원이라든지 철저하게….
○총무과장 김미정 익명으로.
○정재환 위원 노출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그것 때문에 여쭈어 봤어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솔직하게 개선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불만사항이라든지 뭐든지 다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반영이 되려면 본인이 일단 신분이 노출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 철저하게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위원장 문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우리 조례입법 예고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입법예고를 하고 우리가 의견을 제출받잖아요, 그 의견제출 방법이 뭐,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제출신청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 때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하고, 서식….
○안영호 위원 신청서는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안영호 위원 신청서는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서식, 중구홈페이지 게시판에 저희들이 다 같이 올립니다. 올리고 부서에 통보할 때도 의견제출서를 붙여서 하고요. 주민들 의견제출 할 때도 그 신청서 다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신청서 게시판에 있다고요? 어느 게시판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저희들 중구 고시공고게시판에 올립니다. 중구대표 홈페이지에 누리집에 올립니다. 고시공고에.
○안영호 위원 그럼 첫 번째 고시공고에 서식을 찾아서….
○총무과장 김미정 서식이 첨부되어 있으니 그 서식을 작성을 해서….
○안영호 위원 또 그다음에 순서는요?
○총무과장 김미정 거기….
○안영호 위원 서식을 찾아서.
○총무과장 김미정 해당 부서 연락처가 등재되어 있거든요, 해당부서 연락으로 해 부서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시공고란에 의견서식으로 찾아서 그다음에 입법예고란에 들어가서 조례를 보고….
○총무과장 김미정 예, 의견이 있으시면….
○안영호 위원 의견이 있다 하면 제출방법은요?
○총무과장 김미정 제출방법은 저기….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이메일 팩스 다해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확실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제출방법까지 다해 놓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화성에 사람이 간다만다 하는 시대에 이 돈 수억 들어가지고 우리홈페이지고 뭐고 다 전자화하는 이런 세상에 팩스로 제출해라 이것은 보내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우편이든 팩스든 이메일이든 다 됩니다.
○안영호 위원 이메일 어디 있어요? 보고 얘기하시라니까요, 지금.
○총무과장 김미정 죄송한데 이메일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안영호 위원 이메일 어디 있어요? 한번 봐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무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요즘 시대에 팩스로 의견을 달라 이게 가능해요? 전년도 다 빼고 올해 작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행감 이후로 우리 입법예고 했는 거 의견 들어온 것 있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의견 들어온 것은 찾아 봐야될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해당….
○안영호 위원 없어요, 왜 없었겠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제출방법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견 주지말라는 소리인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밥을 못 먹게끔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행감 때도, 행감 때인지 제가 아마 지적을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기 싫은 건지….
○총무과장 김미정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너희는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런 것인지….
○총무과장 김미정 의견제출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꿀….
○안영호 위원 전자방법을 넣어요.
○총무과장 김미정 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의견을 하나 낸 적이 있거든요. 시험해 보려고 그런데 모 부서에서 의견 들어 온 것 있냐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냈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요식행위로 보지 말고 정확한 의견 개진을 받는 방법도 개선을 하고, 비단 총무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장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가 다 봤으니까, 수정하세요. 방법.
○총무과장 김미정 위원님, 의견제출 방법이 전화번호, 팩스번호 밖에 없는데 저희가 수렴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자꾸 얘기 길게 하면 뭐해요. 국장님 확인됐어요? 이메일 없는 것.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확인하고, 위원님 맞습니다. 전자적인 부분까지 다 보고 할 때….
○안영호 위원 다 없어요, 다 이게 언젠가부터 일률적으로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이 월례회의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번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우리부서뿐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500만원 증액된 2억 4,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보조금 2,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947만 7,000원 증액된 120억 6,5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상단, 울산광역시교육감 보궐선거입니다.
지난 4월 5일 시행한 울산광역시교육감 보궐선거 추진 공통경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통반장 활동 보상입니다.
2023년 통장 상해 공제회비 가입 후 잔액과 통장 산업시찰 추진 집행잔액으로 11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입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상패 구입 후 잔액과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 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상단, 주민등록 업무는 주민등록업무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 배상 공제회비 납부 후 잔액 1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상반기 집행잔액과 하반기 예상 집행잔액 46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동 개방형 화장실 비상벨 및 보조장치 설치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청사 관리입니다.
성안동 청사바닥 정비와 약사동 청사 방수 공사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마이크, 문서세단기, 냉난방기 등 7개 동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 1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상단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2023년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우리 구 참가팀 3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수상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2,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1,852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같은 쪽 하단 자산취득비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201-03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 화합 앞마당 집행잔액 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 정원 미달 및 회의 미참석에 따른 상반기 집행잔액 1,3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상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8월 1일자로 태화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운영 일반운영비, 운영보상금 등 2,3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입니다.
제19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후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는 청렴감사계가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실 이동으로 과 정원이 16명에서 1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기본 경비 2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0쪽 약사동 청사 방수공사비 1,500만원 편성사유는 약사동 청사 옥상 물탱크실 외벽균열로 옥상부계단과 천장 4층 약숫골도서관 사무실 벽면, 승강기실 입구 및 내부벽면 등 청사 내외벽면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존서고는 누수로 인해서 천장재가 일부 노출되어 보존자료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청사 방수공사가 시급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약사동 동청사가 지은 지 기간이 얼마 됐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2013년도 지어서 올해로 한 10년 정도 됩니다.
○김도운 위원 그래, 가정집은 20년이 되도 옥상방수공사를 안 하는데 관공서에서 지었는데, LH에서 지은 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우리 구청에서 지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관공서에서 지은 건물이 10년도 안 돼서 옥상에 방수, 균열간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관급인데그래도 우리 사급으로 보통 지어도 옥상이 10년 안에는 가정집에 물새고 그런 게 없어요.
한 20년, 30년 넘어가야 하는데, 이거 신청도 뭐, 약사동이나 성안동이나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일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일단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하고는 상관없이 바닥에 깔린 카펫타일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있는데….
○김도운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다른 청사보다는 방수공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방수공사를 하거든요.
○김도운 위원 우리 병영2동에는 20년 더 됐는데, 내가 볼 때 기억에 옥상에 방수공사 그런 거 한 번 한 적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한 두 번 정도는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래서 관공서 건물이 조금만 지나가니까 부실공사식으로 해서 물이 새고 하는 것이 많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참 내가 LH가 한 것도 아니고 철근을 빼먹은 것도 아니고, 시멘트를 빼먹은 것도 아니지 싶은 데 10년 같으면 아직 새 건물이란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232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금 이 예산이 태화동주민자치회건만 있어요? 아니면 기존에 병영하고 학성동 것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학성동, 병영2동은 1회 추경에 다 감액을 했고요.
나머지는 태화동 예산만 남아있어서 8월 1일자로 전환되면서 전체 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8월 1일자로 뭐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8월 1일자로 전환을 하니까 2회 추경 때 나머지 예산….
○안영호 위원 태화동도?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태화동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회로 전환되다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전환이 되면 물품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물품은 지금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거든요. 테이블이라든지 책상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동에서 회의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학성동하고 병영도 마찬가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마찬가지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정수기는 어쨌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정수기는 보통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렌탈로 하기 때문….
○안영호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를 시키면 되니까 복사기라든지 그런 것은 다 임대로 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임대를 안 하면 되니까.
해지를 하면 되니까 그럼 문제가….
○안영호 위원 계약은?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계약은 얼마만큼 해요? 정수기나 이런 것.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정수기는 보통 1년 정도로 하거든요.
○안영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런데 조치를 아마 동에서 계약을 해지하든지 안 그러면 위약금 많다면서 1년 정도는 쓰고 나중에 내년에….
○안영호 위원 누가 써요? 거기 폐쇄됐는데.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럼 이제 민원인이나 직원용으로 다시….
거기 프로그램실로 이용하다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복사기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복사기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는데 일단 해지를 했는데 계속 쓰고 있는지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학성동주민자치회하고 병영주민자치회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네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거기는 아마 해지를 했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거기는 1월 1일로 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안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홍보실하고 도서관추진단 여기가 7월 1일부터 됐어요. 그럼 당연히 복사기가 필요할 것이고 정수기가 필요하고 할 것이고 기타등등 물품이 필요할 거예요. 물론 행정자치과에서 물품까지는 관여를 못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자치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까지도 파악이 돼야 되요. 물론 총무과나 회계과 전체적으로는 기획실까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단가 계약하잖아요, 연간.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연초에 일괄 지급을 하고 얼마간 할인을 받을 거에요. 아마 우리 행정자치과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몇 % 할인받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연초에 다 선집행해 주면.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럼 1년 단가계약 하는데 중간에 복사기를 뺀다. 돈 돌려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일단 복사기랑 정수기 임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간에 부서가 생기고 하면 복사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런데 도서관….
○안영호 위원 그런데 쓰던 것을 제일 간단하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계획성 있게 부서를 신설하고 폐쇄를 하고 하면 이런 물품들이 다 있다는 거에요. 그럼 여기 폐쇄하는 부서가 있으면 이물품들은 어차피 준 돈 신설부서든 이렇게 옮겨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에요. 지금 새로 생긴 부서들은 부서대로 또 복사기 임대에서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돈 들어가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도서관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
○안영호 위원 들으세요. 기존부서에는 위약금 물고 아니면 돈 낸 거 다 받지도 못 하고 그대로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하느냐 금액은 몇 백 만원 소액이에요. 우리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과장님.
적은 돈이라도 내 돈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안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파악해 봐도 똑같을 거에요. 그대로 반납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용처리된다든지 회계상 기록에 돈이 남지 않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남으니까, 이미 복사기에 대한 돈은 다 줬고 복사기를 중간에 해지해가지고 위약금을 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복사기 그대로 반납했을 거예요. 사용료는 1년치 다 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첫 번째 물품에 대한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회계과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안영호 위원 회계과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부서가 신설되거나 개편되거나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인수인계하고 새로 생긴 순증이 되면 순수한 한계가 늘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서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서가 신설된 것은 7월 1일자였고 다음에 이것은 시점이 8월 1일자 서로 다르다보니까 이랬는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들어가면 막 깊게 들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그래서….
○안영호 위원 부서를 2달 만에 뚝딱 만들고 이러니까 혼란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안영호 위원 그 얘기는 논외로 하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를 전체적으로 물품관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 대처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사 얘기까지 하면 참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병영2동하고 학성동하고 자치회에서 자치위원회로 넘어갔잖아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예산은 1년에 2억 정도 절감됐다고, 태화동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회 할 때하고 자치위원회로 지금 넘어갔을 때 하고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동에서 자치회할 때는 하여튼 여러 가지 자치회 회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치위원회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내려갔을 때, 자치회 할 때하고 자치위원회 할 때 비교가 어떤 면에서 안 나타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지금 학성동하고 병영2동하고 1월 1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한 8개월 정도했는데 일단 위원들이 주민자치회에 있을 때는 본인 회원들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활동하는 그런 게 눈에 띄게 있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주민자치회 못지 않게 동에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것은 주민자치회에 있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동의 여러 단체들하고 화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단체를 다 이끌 수 있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보면 화합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성동이나 병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새로 구성을 할 때 티오에 맞게 인원이 접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태화동 같은 경우는 현 티오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접수를 해서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지 못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게 배점이 되는지,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한 가지 의문스러웠던 게 동마다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기준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거의 동의 조례에 의해서는 기준, 정해져 있는 것하고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위원장님이나 같이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을 하자는 그런 조항기준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형평성에 조금, 형평성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통일 돼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물론 기준이 딱 세워져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동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동은 어떤 부분을 크게 봐서 위원으로 선정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있는 그 기준은 지키고 나머지는 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배점기준으로 봤을 때 거주기간으로 해서 또 점수를 나누고, 봉사활동 뭐 이런 시간 그리고 세 번째로 세금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마지막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동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배점이 다 갈렸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게 어떤 동은 사실 비중이 적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화동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현재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정재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조금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태화동장님께서도 사실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태화동 주민들에 대해서 동장님이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화동을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동에서도 분명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배점기준이라든지 이 상황을 좀 개정을 해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동전체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질의를 드리면 비상벨 관련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릴 게요.
이번에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동개방형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시는데 수신기하고 중계기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 이 비상벨을 눌렀을 때 어디에 연계가 되는 건가요? 지난 번에 여쭈어 봤을 때 이게 관할경찰서에는 연계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디 쪽으로 연계가 되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쪽에 울리게 됩니다.
○정재환 위원 담당자한테.
이번에 저희구청에도 벨을 설치하면서 동청사 벨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랑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경찰서랑 연결하고 담당자랑 연결하는 그런 건 어떤 기준으로 나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동에 사무실에 비상벨이 하나씩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비상벨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화장실마다 비상벨을 설치하기 때문에, 굳이 화장실에 바로, 경찰이 위험할 때는 동에 비상벨을 눌러서 하면 되고, 조금 그런 상황은 사무실부터, 직원부터 먼저 알려서 위급한 것을 직원들이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먼저 그렇게 합니다.
○정재환 위원 동 같은 경우는 눌렀을 때 직원들한테 연계해서 직원들이 경찰에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하신다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누신 거구나.
그러면 이 비상벨 같은 경우는 보면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점검은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자체적으로는 어렵고요. 업체에서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정재환 위원 그런 것은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아닙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도 돈을 다 주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거는 내년되면 점검비를 다시 올려서….
○정재환 위원 점검비를 올리고.
그러니까 그 비상벨점검을 할 때 법률에 보시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라든지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카메라하고 그 외에도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돼 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비상벨 업체에서 같이 검사를 가능할까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하든지 한번….
○정재환 위원 그것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점검할 때 그런 사항까지 다 파악을 해서 제대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범죄나 안전사고를 위해서 조금 조속하게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의안번호 제21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개정이유는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에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현장서비스의 날에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재료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조며 지난 7월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억 9,08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공용차량 유류구매카드 이용포인트 적립액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6억 4,29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사업에서 결산검사위원의 교육이 무료 온라인으로 실시되어 교육비 및 여비 71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중간부 청사관리사업 사무관리비는 단장골 쉼터 자판기 소모품비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지난 8월 소방작동점검 시 지적된 긴급보수비와 중앙동 소방펌프 교체 공사 시 발견된 노후 밸브 및 부속류 교체가 시급하여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중구청 증축을 위해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재해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263만 1,000원과 기본사무관리비 12만 6,000원, 급식비 38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배려와 협조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청사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의 후보지는 민원실 앞 휴게소 등 3개소였고 각 후보지별 장단점 및 접근성, 효율성, 경제성의 3가지 지표로 분석한 결과 단장공원의 평가가 가장 높아 청사 증축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단장공원 부지에 청사를 증축하기 위해서는 공원부지를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시 재해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방재분야 기술용역 원가계산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용역비 세부내용은 직접 인건비 627만원, 직접경비 288만원, 재경비 688만원, 기술료 386만원, 공제료 11만원, 부가가치세200만원으로 총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의견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청사 몇 층 되지요? 몇 층 올라가는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3층.
○김도운 위원 더 안 올라가는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고도제한의 최대 한의 높이로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3층 지어서 우리 비좁은 사무실 다 해결되는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연면적이 한 2,200m2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럼 구청이나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사무실 용도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추경관련해서 아니라 반구1동 신축하는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게 2025년 8월경에 착공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2025년 착공 예정입니다.
○정재환 위원 25년도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정재환 위원 아직 기간이 좀 남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컨테이너이것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건지.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가 원래 어린이집 부지였기 때문 가족복지과 그다음에, 노점상이 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TF팀을 만들어서 서로 업무를 협력하고 저희는 동행정복지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재환 위원 그렇게, 철거를 할 때 보상적인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그 부분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할 때 업무를 서로 나누었고요. 향후에 충분히 도와드려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생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문제를 해결하실 때 최대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 좀 부탁드릴 게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 예, 홍영진입니다.
증축하시는 것 있잖아요, 청사.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주차공간 확보 확충돼서, 주차공간 확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맞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어떤 방식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용역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홍영진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진희 공원부지 내에는 저희가 주차장 면적이 한 37명 정도 늘어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희망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저희가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주차타워.
○회계과장 김진희 거기에 주차타워를 전체 면적이 아니고 반 정도만 면적을 차지해서 주차타워를 지으면 118면 정도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에 앞쪽에 기존부지도 40면 정도해서 그렇게 되면 전체 188면 정도 주차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영진 위원 그럼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 정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회계과장 김진희 현재 저희 주차면적이 가용면적이 많이 적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늘릴 수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를 짓는 것도 예산이 적게 들지 않더라고요. 한 37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면 아직 부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크게 주차타워를 지어도 되는데 용역업체 의견으로는 현재까지 주차면적은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다 보통의 청사들이.
○홍영진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진희 그래서 이정도 규모가 가장 적정하지 않나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그정도 규모로 주차타워 짓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홍영진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지관서가,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때 계획상에 보고도 한 번 하셨었고 구청 들어오는 출입구에 1층과 2층을 연계하여 SK가스의 공헌사업으로 지관서가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총 8억여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었고 그중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1억원 정도 부담해야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당직실이 있어서 당직실 이전비로 저희가 추가 예산 조금 더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홍영진 위원 공사 시작 시기는 언제쯤 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원래 지관서가가 2024년도, 지관서가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11월 정도 되면 들어오셔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설계를 내년 1월~3월 정도하고 공사를 4월, 5월, 6월에 해서 7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홍영진 위원 다른 6호점까지 되어 있잖아요. 울산에서 공사업체를 지역업체가 들어오기 힘든 구조라고 제가 들었는데 구청이 지관서가 설계나 아니면 건축시공은 어떨지, 조금 지역업체에 공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가능성은 높은 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 부분은 지관서가 주체에서 와서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영을 사회적 기업이나 위탁운영을 늘 맡기더라고요. 보니까 6호점까지가 다 SK에서 지어서 기부를 하지만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나 법인이나 이렇게 맡기던데 구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운영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그 부분도 사실은 의원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청사 내고 그래서 저희는 직영을 하는 것이….
○홍영진 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니다만 그것은 협의 과정에 지관서가 SK입장도 조금 저희가 들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청사둘레길 조성하는데 예산이 많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저희….
○김도운 위원 둘레길, 어디를 둘레길 한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지금 청사공원에서 시작해서 배면이 전체가 청사부지이거든요,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공원부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 공원으로 조성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터 시작해서 배면지 전체를 쭉 둘러서 민원실 앞에 휴게공간까지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도운 위원 비탈면 거기도요?
○회계과장 김진희 비탈면을 만약에 정비를 못해서 길을 만들 수 없다면 데크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나무를 심고 아니면 정비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자 하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소요 됩니다.
○김도운 위원 평탄작업을 하려고 하면 아예 나는 주차장을 더 뒤로, 둘레 저기 나무가 많이 크잖아, 그 뒤에 무슨 둘레길 조성한다고 돈 7억원이나 가져다 넣나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가서 설명하고 현장에 가서 나는 현장을 자꾸 봐야 이해가 가지….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냥 말로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근데 대체부지로 둘레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문기호 그래 이 경사면이 사면인데 데크로 해도 도시계획상공원으로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문제는 없습니다. 시설물 들어와도 되는 걸로….
○위원장 문기호 경사면을 전체적으로 평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데크 외에는 얼핏 생각하기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0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145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중구청사 증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지난 8월 13일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총 1개 사업이며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는 연면적 2,200m2의 건물 한 개동과 주차장둘레길공원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75억 9,500만원입니다.
중구청사 증축사업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중구청사 증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현 단장공원 부지며 부지면적 5,140m2에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200m2며 부대시설로 주차장 30여면과 청사 주변 녹지공간을 활용한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에 설계를 거쳐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45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청사관련해서 단장공원 이게 지금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대체부지 마련은 안 해도 되나요? 공원 대체.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래서 둘레길을 만든다는 부지가 원래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서 둘레길 부지는 공원부지로 그다음에 여기 있는 공원부지는 공공청사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내가 그게 선뜻 이해가 안 돼서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 청사 뒤쪽에 있는 배면지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뒤 배면지가 있거든요, 그게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공원부지로 바꾸고 그래서 거기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는 공원부지에는 저희가 청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냥 멀쩡한 공원을, 경사면에 둘레길을 만든다 저게 둘레길이 되 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용역업체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돈을, 용역비를 주니까 괜찮다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우리가 그 좋은 부지를 주차장 방치해 놓고 저 부지로 하면 구청옆에 공원도 있고.
공원은 공원대로 살리고 저 시설중복 결정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안 그래도 부의장님.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꼭 옆에 붙어있어야 된다 여기나 저기나 저기도 신호체계를 한번에 엑스자로 하고 그렇게 바꾸면 될 텐데….
○회계과장 김진희 예, 용역.
○안영호 위원 저 부지 같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넓이도 충분하고….
○회계과장 김진희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3개 부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단장공원이 가장 적정하고 또 주차공….
○안영호 위원 그 용역기관이 어디에요?
○회계과장 김진희 학술용역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그 때 저희가 용역….
○안영호 위원 모두 다 저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가 가장 좋다는 얘기는 여기를 찝었다는 얘기인거고….
○회계과장 김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어떤 특정부지를 찍어서 용역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용역 시에 요즘은 용역 심의 위원님께서 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실 그런 기회도 있던데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오신 연구위원님도 1, 2, 3안 중에 2안이 가장 적정하다 2안이 있는데 굳이 3안으로 하는 것은….
○안영호 위원 멀쩡한 공원을 없애고 여기 경사면에, 저 경사가 보통경사가 아닌데 저기 둘레길 만들어서.
둘레길 길이는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300m입니다.
○안영호 위원 300m로 둘레길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까운 공원을 없애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1km떨어져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100m도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구청. 횡단보도 대각선으로 하나만 건너면 되는 위치를, 저 위치를 놔두고 저는 여기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공원 하나 없애는 거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김진희 예,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영호 위원 둘레길 만든다는 거는 법적으로 대체부지를 만들어야 되니,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꼼수인거고.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저기가 좋다고 하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실질적으로 공원부지에 청사를 증축하게 되고, 둘레길을 공원으로 시키지 않고 다른 조건에서 공원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지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십시오, 따로.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공감 세정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납세자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3,300만원이 감액된 970억 9,90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지방세 보통세 세목은 주택분 139억 8,000만원으로 재산세 316억 1,500만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외부요인과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토 교통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하고자 표준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마이너스 13.2% 부동산 공시지가 마이너스 6.5% 개별주택가격 마이너스 3.5% 변동하는 하락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시에 26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금년도 6월 30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항이 개정되어 재산세 산정기준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에 따라 기존60%에서 43∼45%로 하향 조정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16억 3,300만원을 추가로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올해는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불황의 여파로 재산세부담을 더 낮추어 서민들이 보유한 주택의 안정과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토론 맞지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무1과는 특별히 세출이 없고 세입만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 하실 때 과장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37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2024년 출연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14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어 20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우리 구 출연금은 641만원이며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43호 한국지방세 연구원 2024년 출연금 동의의 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2024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2024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안건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11억 6,214만 7,000원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255페이지 기정액보다 626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3,786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같은 페이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204-03 특정업무경비는 시간선택제 세무담당 공무원 1명 특정업무경비 미반영 부족분 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고액체납세 징수활동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220만원 신규편성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운영기능을 차세대지방시스템에 연계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지자체분담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기본경비 국내여비 관내여비 864만원 감액 편성은 직원 세무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로 올해 미집행 예상으로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재개발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김미경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은 표준지방세 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차세대지방세 시스템으로 이것을 전환하려고 행안부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개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영치시스템을, 지금 표준지방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이관을 받아서 연계하기 위해서 거기에 구축을 위한….
○정재환 위원 어떤 게 달라지는 거지요?
○세무2과장 김미경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차세대지방세 프로그램이 개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을 하나하나씩 보강을 해 나가는데 이번에 영치시스템을 거기다 보강을 하는, 그래서 저희 지자체분담금으로 통보가 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옥범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총무과장 | 김미정 |
자치행정과장 | 백영애 |
회계과장 | 김진희 |
세무1과장 | 김형철 |
세무2과장 | 김미경 |
○속기사
조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