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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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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9월11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3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민원지적과

나. 보건과

다. 건강관리과

라. 문화의전당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수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원지적과, 보건과, 건강관리과,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민원지적과

나. 보건과

다. 건강관리과

라. 문화의전당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민원지적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경태 민원지적 과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병영2동장에서 민원지적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경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년 7월에 시청에서 중구청으로 온 이후 구청과장 보직은 처음이지만 직원들과 협심, 단결하여 신속하고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중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민원지적 과장님, 구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민원지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민원지적 과장 김경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액 보다 1,126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8,6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실 안전요원인 청원경찰 1명 배치에 따른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에 따른 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감 업무배상 공제회비 집행후 잔액 반납을 위해 233만 7,000원을 감액한 4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운데 부분,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업무 업무배상 공제회비 집행후 잔액 반납을 위해 25만 7,000원을 감액한 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측량장비 성능검사를 위해 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및 26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인 운영비 313만 6,000원을 당초예산에 운영비로 41만 2,000원, 급량비 110만 4,000원, 여비 162만으로 편성하였으나, 교부된 운영비 예산 중 급량비 및 여비의 편성비율이 교부금액의 30% 상한으로 설정되어 급량비 16만 8,000원, 관내여비 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88만 8,000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여 13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증감 없는 편성목별 변경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은 당초예산 편성 시 2023년도에 추진 중인 서동1지구, 반구9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우편물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과년도 사업이었던 반구5지구, 복산2지구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감정평가안내, 조정금 통지문 등 우편발송물량이 추가 발생되어 지적재조사 통지문 우편발송료 9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업무 업무배상 공제회비 집행후 잔액 반납을 위해 14만 3,000원을 감액한 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가운데 부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으로 290만 1,000원, 특근직원급식비 44만 8,000원을, 관내여비로 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3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2년도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민원지적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저는 이 예산항목이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중에 청원경찰 피복비 뒷 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청원경찰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청원경찰 운영이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 역할이 뭐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청원경찰은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보면 민원실에는 민원실안전요원으로, 안전요원을 1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청원경찰이….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안영호 위원 배치가 어디에 되어있어요? 중앙현관에 되어있어요? 민원지적과에 되어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민원지적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제 중앙현관은 안계시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안영호 위원 언제부터 중앙현관에서 민원지적과로 배치가 됐어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우리과에 배치된 청원경찰분은 중앙현관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시던 한 분이 우리 민원지적과로 배치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기존에 중앙현관에 계시던 분들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앞전에 계시던 분들은 제가 여기에 7월 달에 오다 보니까 앞전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에 계시는 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현재는 어찌됐던 바로 잡혀있네요. 민원지적과에 배치되서….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이게 실제로 배치는 중앙현관에 되어있고 청사관리 명목으로 돼있고 그런데 소속은 또 민원지적과에 되어 있는 이런 게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배치가.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안영호 위원 예전에 장애인부터 휠체어 이런 것들이, 민원지적과에 실제로 휠체어 사용하는데 그 노인장애인과에서 수리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조정을 해서 바꾼 적이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참고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장애인 분이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중앙현관을 아니더라도 저희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게 되시면 우리 청원경찰 되시는 안전요원 분들이 해당하시는 민원인들을 직접 모시고 해당부서로 다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는 지적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 측량성과검사 과실로 인해서 혹시 손해 배상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일반적인 측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적재조사로….

정재환 위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요.

정재환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과실로 배상은 한 적은 없고요.

정재환 위원 따로 그런 것은 없었죠?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정재환 위원 그럼 일반조사 했을 때 있다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것도 없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성과검사를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통지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7,560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나 땅 소유주들한테만 가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도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전 동의를 받나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사전동의를 징구를 다 합니다.

사업지구지정과 함께 그 지역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지구가 지정됐을 경우에 그 동의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서면으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받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직접 일일이 방문해서 받습니까?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이게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만든 지적도 오류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2030년까지.

정재환 위원 2030년까지.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천천히 보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지금 현재 중구의 전체면적에 한 14%인, 한 15%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15%면 기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2030년 가겠네요, 그때까지.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 재조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지적과 질의가 좀 적지요. 그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희 보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입니다.

보건소장님 개인연가로 불참석한 데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의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건소 소관 2023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91억 9,700만보다 1억 8,800만원 증액된 93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70억 9,200만원보다 9억 8,700만원 증액된 180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집행잔액 반납분 입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409페이지,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치매관리 및 센터운영을 위한 국·시도비보조금 6,300만원과 기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보다 6,357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79억 4,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413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에 1,477만 6,000원 증액 편성, 414페이지 치매관리 및 센터운영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감염병 관리와 가족건강사업을 위한 국·시도비보조금 1억 2,364만 8,000원과 기타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보다 1억 2,396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8,1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9억 156만 1,000원이 증액된 101억 3,617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425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감염병 관리에 1억 7,603만 2,000원 증액 편성, 426페이지에서 42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 가족건강사업에 2,960만 5,000원 증액 편성, 428페이지에서 429페이지 진료사업과 결핵관리 등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사업에 8,12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430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6억 8,7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10시33분)

○위원장 문기호 다음은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희 보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입니다.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을 다하시면서 건강으로 행복한 중구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09페이지, 우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1억 3,988만 9,000원보다 6,357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346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이자수입 14만 2,000원, 치매관리 및 센터 운영 기금 5,600만원과 시비 보조금 700만원 등 보조금 6,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2만 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8억 5,775만 3,000원보다 8,521만 3,000원이 증액된 79억 4,296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동금액 5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보건과장 이순희 413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전기상하수도 도시가스의 공공요금 인상들의 요인으로 1,377만 6,000원과 수은함유 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에 따른 처리비용 100만원 등 1,4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하단 및 414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의 사무관리비 76만 5,000원은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비 집행잔액을 금연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 7,000만원 증액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000만원은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인지건강교실 운영비에 960만원을 치매안심센터 홍보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 사업 5,000만원은 2023년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치매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하단 및 415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보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지역사회기반 맞춤형 치매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의 80%를 국고로 지원받는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7월 24일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구 치매안심마을은 성안동 9, 10통에 지정되어 있으며 성안동에 있는 문화공간아트홀마당에 착안하여 치매예방과 인식개선를 위한 연구활동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마을 청춘극장 주인공은 나야나 사업으로 공모하여 최종선정 되면서 국비 4,0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위촉과 참여자 모집이 완료된 단계이며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운영내역은 연극수업을 비롯한 치매인지강화를 위한 체험수업, 연극발표 개최, 영상물제작 등으로 이에 따라 청춘극장 운영에 3,400만원 영상제작에 500만원 연극발표 등 1,100만원 등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매어르신이 대사를 외우면서 인지능력도 발전시키고 직접 무대위 주인공이 되어 공연을 펼침으로서 자긍심을 일깨우면서 또 지역적으로 치매환자와 지역주민의 건강한 유대관계를 확산하여 치매안심마을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사업의 목적 이 있다 하겠습니다.

12월 어르신들의 발표공연에 의원님들도 함께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과장님 오시면 그냥 위원장 외 누구 하는데 일일이 성함을 불러주니까 특이하네요.

아무튼 제가 보니까 사무실 공간도 부족한데, 직원들이 많잖아요. 사무실 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치매할머니를 잘 아는데, 치매안심센터 이것 보니까 예산에 홍보비가 올라왔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김도운 위원 치매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보건과장 이순희 일단 많은 어르신들에게 조기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나가서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검진을 받거나 하게 되면 소정의 상품들을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치매된 어르신에 전부 다 요양보호사가 다 배치가 되더라고요.

○보건과장 이순희 등급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김도운 위원 홍보를 갖다가 그런 요양보호사를 교육시키고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맨투맨에 치매환자와 가족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홍보도 아주 괜찮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가요?

○보건과장 이순희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 이번 하반기에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거기 나가시는 지금 활동지원사라고 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분들한테 치매도 같이 교육을 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예.

김도운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희 보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보건과장 이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4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2023년 3월 28일자로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시행에 따른 과태료부과와 징수기준을 정비하는데 상위법령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현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의 제2호로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1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법 제34조 제2항을 34조로 별표1과를 별표로 개정하고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서 일반기준 다항 신설, 개별기준법 제34조 조항에 맞게 신설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법 34조 제2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법 제34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제4조 위반행위 유무를 위반행위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안 제5조 2항 서전통지를 사전통지로 안 제6조 제1항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같은 조 제2항 경우에는을 경우로, 발부하여야 발부해야로 같은 조 제3항 변경하여야를 변경해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안 제8조 제2항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안 제10조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개정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4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건강관리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득호 건강관리 과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추경예산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일자 시청감염병 관리과에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보건사무관 김득호 입니다.

저는 91년도에 보건사회부에 첫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되는 97년도 그때 제가 울산광역시 북구청으로 전출 받아서 그동안 5개구·군 위생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마지막으로 울산 종갓집 중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으로서 제가 중구민이 건강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에서 제가 그 중구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건강관리 과장님,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호 건강관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61억 8,1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금은 총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6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반영분 등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7,900만원이 증액된 3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4,300만원이 증액된 2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00만원이 증액된 10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반영분과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1억 5,115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2,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기간제근로자 보수 2,188만원을 증액한 6,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1,500만원이 감액된 4억 9,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가임여성 및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민간위탁금은 1,954만원이 감액된 1,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중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사업은 4,380만원이 증액된 2억 6,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임시예방접종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214만 5,000원 전액 감액 편성하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편성 및 백신단가 상승으로 인한 백신 구입비로 3,331만원을 증액하여 5,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5억 1,416만 1,000원 증액된 5억 2,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억 7,347만 5,000원 증액된 2억 5,0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건강관리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페이지 코로나 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억 5,115만원 2,000원 증액 편성된 사유는 코로나 19 격리입원치료비는 격리기간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격리치료에 따른 비급여 및 환자는 부담하지 않고 정부에서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23년 8월말까지 현재 격리입원치료비가 6,242명이 신청 접수되어 4,262명, 11억 2,325만 1,000원을 지급하고 총 1,980명, 4억 4,592만 3,000원 미지급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에서 구·군별 보조금을 재조정하여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 중 일부 1억 5,1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코로나 19 격리입원치료비 미지급분에 대해 국·시비보조금 예산이 배정되면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 5억 4,313만 2,000원에서 2,268만 6,000원 증액된 5억 6,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보조금을 2,268만 6,000원 증액하여 총 9,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의전당 총 세출예산은, 기정 30억 6,193만 1,000원에서 3,34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9,5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에서 국비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에 따라 행사운영비에서 국비 2,268만 6,000원 구비 1,072만원을 증편성 하였고울산은 예술대학에서는 대체 공휴일 및 휴강일 발생에 따른 강사료 2,2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중구예술단 운영에서 중구소년소녀합창단원은 코로나19에서 일상회복이 되어 22년 하반기부터 정기연주회 개최하는 등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나 기존단원들이 해촉되어 물려주는 단복들의 치수가 맞지 않고 낡아 새로운 단복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단복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문화의전당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 중구예술단 운영301-12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소년소녀합창단 단복구입 2,2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소년소녀합창단은 2020년부터 코로 19로 활동제약을 많이 받았으나 2022년도 하반기부터 점차 일상회복이 되어감에 따라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중구심포니, 중구여성합창단과 달리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원의 주기적 교체가 잦은 이유로 물려주는 단복들의 치수나 성별 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2019년의 제작된 하절기 단복 또한 많이 낡아서 새로운 단복구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위원장 문기호 예,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구입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몇 년만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당초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신규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하명주계장님 거기로 가서 신규편성 올린 것 아닙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계가 다릅니다.

김도운 위원 예?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계가 다릅니다.

김도운 위원 원래는 당연하게 당초예산올려야 되는 건데 갑자기 신규로 올리는 것은 계장님 7월달에 거기로 갔지요?

그래서 이것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요? 꼭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3. 계수조정

(11시29분)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 조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기호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민원지적과장김경태
보건과장이순희
건강관리과장김득호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속기사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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