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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8회 제2차 본회의(2023.09.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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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3년9월13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 출연금 동의의 건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15. 울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환 의원)

○ 5분 자유발언(문기호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 출연금 동의의 건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9건으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혜순 의장님께서 9월 8일, 어울림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재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재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환 의원)

(11시03분)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귀한 걸음 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해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병영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울산 중구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주민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정재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 4월 중구주민 3,000여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다수의석수를 이용해 부결시킨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이 조례에 대해 재고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에서는 처음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로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기피시설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병영성이라는 문화재로 인한 건축규제로 낙후된 병영지역을 도시재생 등을 통해 한글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병영을 발전시키는 대안조례로, 제1조 목적에서도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 중구를 한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처음 행정자치위원회에 이 조례가 회부되었을 때 모든 위원들께서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부정도 없었습니다.

단 원안이 아닌 수정이 필요하다는 하나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여년간 조례안 수정을 위해 수차례의 간담회와 담당부서의 추가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간 간담회 진행사항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총 20개의 조항을 제1조부터 짚어가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행정자치위원회 대표위원을 지정하여 청구인대표와의 내용조율을 두 차례나 거쳐가며, 치열한 논의 끝에 몇몇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 본 조례안 심사를 통해 의원들과 주민들도 수정통과가 될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장은 본인이 제안한 자문위원회 설치조차 빼버리고 수정안이 아닌 원안을 제시하며 표결로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본인은 수정안에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5명의 행정자치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어째서 단 한명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무산시킬 수 있는지 본 의원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한 분 한 분이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런 무소불위식 행태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글 문화마을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를 보면 특정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른 조례와 중복, 상충된다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중복된다는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제시하였을 때 중복성이 없다는 것이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해명이 나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의 어디에 어떤 조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질을 재고하고자 청구한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다른 행정구역에서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조례를 청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전국 어디를 봐도 주민청구조례가 통과되었다고 여기저기서, 주민청구조례가 청구된 곳도 없을뿐더러 혹여나 조례가 청구된다고 한들 그 조례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면 심의를 거쳐 당연히 제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1여 년 동안 모은 의견을 하루아침에 백지화로 시키라는 말 못할 배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조례청구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청구하면서 주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제도입니다.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명분으로 조례를 부결시킨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 부결에 대해 재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은 문기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문기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문기호 의원)

(11시09분)

문기호 의원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강혜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이자 호국과 충절의 고향 병영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영은 울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입니다.

그 대표적 상징이 바로 올해 축성 606주년을 맞이하는 병영성입니다.

오늘날 병영이라는 지역명이 있도록 한 것 역시 병영성이며 이는 우리 울산과 나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소중한 유물이자 자랑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영성이 정작 지역 주민들에게는 애물단지에 불과합니다. 병영성이라는 국가지정 문화재에 가로막혀 오랜 세월 제대로 된 재산권조차 제대로 누려보지도, 보호받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7년 병영성이 사적 제302호로 지정 된 후 36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영주민들은 희생만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가 낙후된 병영을 되살리고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최근 국가지정문화재인 병영성 보수 정비사업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적용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올해 예산 17억원 보다 무려 28억이 증액된 45억 규모로 작년 대비 160%가 넘는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우리 중구가 울산시로부터 병영성 관리업무를 이관 받아 사업을 추진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이제 40억이 넘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병영성 복원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와 함께 병영지역의 발전 또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병영은 병영성 뿐만 아니라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한글과 3.1만세운동의 혼을 담은 호국의 결기를 갖춘 고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온 국민이 사랑했던 노래 타향살이를 부른 가수 고복수 선생의 생가 역시 병영에 복원이 이뤄져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다른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어떻게 다듬고 발전시켜 울산의 대표 문화관광자원을 키워낼 수 있을지는 주민의 뜻을 뒷받침할 중구청의 행정력과 민과 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중구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존경하는 주민들과 의회, 그리고 구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 무엇이 진정 병영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문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개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단의 임기를 명확 구체화하고 회의 개회 규정을 보충하며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자문단 활동에 효율적 운영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임용시험 관련 각종기준 및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등을 정비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업무부담을 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국지방세 연구원 2024년 출연금 동의의 건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7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 출연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문기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기호입니다.

이번 제25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청년문화 활성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청년문화 특화지역으로 육성·개발하고 이를 통해 청년문화를 활성화시키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4호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내에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해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용료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9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 및 직원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시켜 재충전과 사기진작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가정 친화적 복무 여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서비스의 날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생활민원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 법령의 취지에 맞게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3호 한국지방세연구원2024년 출연금 동의의 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5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사 증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 출연금 동의의 건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혜순 문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4.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8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희성입니다.

이번 제258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7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원거리 이용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혜순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31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녀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녀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에 참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 많았던 전 실·단·국·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8일 중구청장으로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146호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용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7호 중구청장으로 제출된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065억 5,9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911억 9,075만 5,000원보다 153억 6,906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964억 3,012만원 특별회계 101억 2,968만 6,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액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혜순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혜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한국지방세 연구원 2024년 출연금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출석의원(10인)
강혜순안영호박경흠문기호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정재환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전문위원홍정식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심민령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세동
복지환경국장임미영
안전도시국장정갑균
의회사무국장강부근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홍보실장나중철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일자리정책과장장태선
지역경제과장김계화
문화관광과장김우찬
교육지원과장조삼근
총무과장김미정
자치행정과장백영애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김미경
민원지적과장김경태
복지지원과장이경희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고수옥
환경위생과장김덕수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원녹지과장권영삼
안전총괄과장김선희
교통과장하성천
건축과장변종대
시설지원과장문병호
건강관리과장김득호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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