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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23년도 제1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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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일시 : 2023년11월21일(화) 14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3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바로 잡아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된 점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영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선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조직은 6개 과에 2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133명 정원에 현원은 132명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분장사무와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보훈복지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자발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복지의 중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을 지속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운영과 우리 동네 행복 고리 잇기 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슬기로운 정리수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전입세대를 위한 종갓집 중구 복지 책자를 제작하는 등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공공실버주택건립은 공공실버주택 운영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음달 12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예정으로 내년 2월 시설을 준공하여 6월 입주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개선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급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최저 생활보장과 자산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대응을 위한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심리 상담, 무인주문기 체험존 운영을 통해 마음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가족복지과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다문화특화사업 추진,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가족의 양육수당 지원 등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국공립어린이집 4개 신규 설치, 부모급여 신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공보육 확대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학대 예방 활동 및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자녀 문화 지원 확대, 다각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 추진, 육아공동체 소모임 운영과 드림스타트 아동의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쾌적한 주민만족 생활환경 조성과 청결한 위생업소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태도시와 안전한 위생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였으며,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과 저탄소 생활실천 확산 등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소음 등 환경민원을 관리하여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병영막창 특화거리 육성 및 입식 좌석 개선 지원사업 등으로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어냈으며,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탄소중립 용역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취약업소의 조리장 위생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식품 공급과 청결한 위생환경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 정착으로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증대 및 대규모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운영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였고 안전신문고 및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및 혼합배출행위 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도안 개선 및 전입인증표지 제도 시행으로 주민 대상 생활 편익제공을 하였으며,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서 자원 재활용 문화형성과 자원선순환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동별 종갓집 환경지킴이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와 깨끗한 종갓집 중구의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입화산의 유아숲·아이놀이뜰공원과 자연휴양림, 무지공원 친수공간, 어린이 테마공간 조성 등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휴양이 공존하는 생활 속 휴양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과 가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정비로 만족도 높은 녹지공간을 제공하였고,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태화강 둔치 꽃단지,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등 산림복지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과 학성공원 환경개선,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명품 숲길 또한 맨발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맨발 걷기 등산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이 다시 찾는 숲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금액 1억 5,000만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2세대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청자 8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로 보훈 명예 선양 및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였고 참전·보훈 명예수당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안보결의대회 및 전적지 순례 등 호국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썼습니다. 앞으로 고령회원 위안행사 및 전몰용사 추모제 등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 조성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자발적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가족봉사단 및 청소년 봉사단 활동을 실시하고, 전문자원봉사단 통통통 통합자원봉사 행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41회, 자원봉사리더 7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1월 중구자원봉사의 날, 12월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등 행사 추진으로 자원봉사문화 사업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시민학사지원사업, 비구직니트청년지원사업 등 생애주기 설계를 위한 수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마을신문, 미디어제작 등 마을공동체사업, 어울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관리 등 취약계층 돌봄사업을 연중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자원 발굴·연계 및 주민 참여 협력을 통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23쪽 재해구호 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입니다.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관리 강화입니다. 중구 내 임시주거시설은 학교, 경로당 등 73개소이며, 재해구호물자는 응급구호 및 취사구호세트 등 1,64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을 통하여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보호 지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으로 동·하절기 노숙인 순찰반을 구성하여 주 1회 상습 노숙지역을 순찰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사전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 함께 나누고 행복도 더하는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발굴·연계와 기부문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체 등 공동모금회를 통한 후원으로 80개 기관, 7,471명을 연계하였으며, 천사계좌기금 활용 등 특화사업 및 복지사업으로 47개 사업을 추진, 고려아연 및 롯데삼동복지재단 두드림 사업 등 공모 연계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중구 명예의 전당에 명패 부착, 감사패 전달 및 서한문 발송 등 예우를 강화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5쪽 내가 만드는 행복 중구 민관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 중심의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력 강화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712명, 13개동 마을복지계획수립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실직·폐업·단전·단수 등 위기사항 정보를 활용하여 4,244명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복지네트워크 강화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342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 더 누리고 더 살핌으로 희망복지 실현입니다.

틈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스마트 플러그 활용, 돌봄지원사업 대상자를 480명으로 확대하고, 중구 안심 살피미 앱 대상자로 435세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극복,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17개 사업 1,383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울산형 긴급지원사업으로 1,246건 2,036명에게 지원하는 등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공정하고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입니다.

공정한 통합조사로 사회보장급여신청자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기에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6,561건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로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공적자료 반영으로 7,183건에 대한 신규신청자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운영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1인 취약계층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전 지능형 전략계량시스템 안부 살핌 서비스로 고독사 위험가구 등 돌봄 필요 1인 가구 382세대에 대해 전력 사용 유형 분석을 통해 대상 가구를 상시 점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안부전화 서비스사업은 돌봄필요 가구 458세대에 대해 인공지능 주 2회 안부전화로, 건강 확인 및 고립감 해소, 정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 복지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인적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고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이며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업으로 101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신고포상금은 9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홍보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쪽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 우리 동네 행복 고리 잇기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 단위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화사업은 1인 가구 맞춤형 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시설과 연계 추진 가능한 사업 등이며, 동별 인적 안전망과 찾아가는 복지팀이 협력하여 사업을 발굴하여 13개 사업을 발굴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사업평가 및 성과 공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사회적 고립 가구 슬기로운 정리수납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화, 만성질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사회적 고립에 처해 있는 1인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거쳐 11가구에 대해 지원을 하였으며, 주요 지원 내용은 옷장·주방 등 방문 정리 수납, 생활폐기물 배출, 생필품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원인을 진단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한 눈에 보는 종갓집 중구 복지 제작입니다.

복지대상자가 전입 시, 꼭 알아야 할 복지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복지안내서 제공을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록내용은, 전입 시 변경 신청사항, 우리 동네 복지자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며 총 2,000부를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하고, 전자책을 제작하여 시설에 배부하였으며, 중구 누리집에 게시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자료를 3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회계분야에서 신용카드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내역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를 해당시설 예산에 포함하여 운영비로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예,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년회의소JC에서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은 300만원인데,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2년도에 옥교동 JC동산에 박상진의사 동상을 건립을 했는데 JC에서 건립을 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JC에서 이 추모식을 하게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보니까 옥교동에서 사실은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있던 동상이 북정공원으로 이전을 했어요. 1997년도에.

그렇게 이전을 했다가 북정공원에서 또 울산시립미술관이 들어서면서 동상하고 아마 거기에 추모비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이 추모비가 성안동 재활용센터 창고 안과 밖에 방치가 된지 6년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다시 이전 설치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박상진 의사 동상추모비는 1997년도 11월에 성안동 소재에 중구재활용종합센터에 임시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B-04주택재개발사업이 2023년 11월에 준공되는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2023년 11월에 기반조성이 다 되면 B-04 역사문화공원 안에 그 동상이 배치가 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04 주택재개발사업이 5년 연장이, 2028년 11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박상진 의사 동상은 기반시설이 다 되어야지만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지체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동상이 재활용선별장에 올라가서 6년 동안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주기적으로 월 1회 이상 현장확인하고 계속 관리한다고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동상이,처음에 박상진의사 동상하고 추모비를 학성공원에.

학성공원에 추모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배치하려고 현장도 가보고 조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존에 학성공원 추모비 같은 경우는 1960년도 주민선금으로 만든 추모비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추모비랑, 이 동상이랑 추모비랑 또 충돌이.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않아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지금 재활용창고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고인을 봤을 때도 재활용창고에 동상하고 추모비가 있다는 자체가 맞지 않고 후손들한테도 우리 중구가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곳에 보관을 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년을 더 이곳에 방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상을 82년도에 제작을 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앞으로 5년 더 거기에 사실은 방치 아닌 방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1년을 합하고 이렇게 하면 53년, 동상이 제작된 지 이미 53년이 지나 버린 거예요.

앞으로 5년 뒤에 다른 곳으로 이전·설치를 한다면 동상이 제작된 날짜로부터 53년이나 경과했는데 동상이 상태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자체가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후손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걸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시민들 품으로 보내야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대로 방치를 계속 앞으로 5년 더 방치하겠다 이 답변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5년 더 방치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역사문화공원에다가 설치를 했잖아요.

하게 되면 실제로 학성공원에도 추모비가 하나 있고 우리 역사문화공원에도 추모비가 하나 있고 동상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JC에서는 어디에 가서 추모행사를 하게 됩니까?

같은 지역 울산 중구에 고헌 박상진의사의 추모비와 동상 그리고 또 다른 추모비가 학성공원에 있는데, 두 군데 있으면 어디 가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 중간 과정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북구에 박상진 의사 근린공원이 6, 7년 전에 조성이 됐었습니다.

박상진 의사 공원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조성을 했었는데 조성할 때 저희들이 동상이랑 추모비를 박상진 의사 공원 안에 세워 주십사 어차피 박상진 의사 동상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었었는데 시에서 근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박상진 의사 생가하고 옆에 기념비가 있나 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구에 있던 추모비나 동상은 오는 거 어렵겠다 해서 그 당시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북구 담당부서에서 박상진 의사 동상이 창고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문중에서 얘기를 하셨나요.

문중에서 얘기를 하시고 의사님 동상이 방치가 됐다는 거 알고 북구에서도 왔다갔었거든요.

왔다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북구에서 다시 근린공원 안에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 기존에 기단이든 비든 전체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사업비 부담 부분을 얘기 꺼내시더니 북구에서도 일단은 지금은 안 되겠다 하고 도로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 더 방치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전에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성공원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었고 북구에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치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명녀 위원 아니, 과장님도 답변에 방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랬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사실 5년 동안 더 둔다는 다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북구에 보면 고헌유치원, 고헌초등학교, 고헌중학교 해가지고 박상진 의사를 기리기 위해서 호를 따서 학교 이름이나 유치원 이름까지 심지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북구청하고 더 협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도 북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도 우리 예전에 보면 동상들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교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대한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숭고한 정신도 기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 혹시라도 우리가 북구나 우리 구나 같이 후원금을 북구에서 학교에다가 주더라도 학교에도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이전을 하든지, 5년 동안 더 두고 중구에 물론 두면 좋겠지만 두 곳에 두고 추모행사를 JC에서 한다, 이거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서 추모행사를 해야지, 두 곳에 두고 어느 한 곳에 가가지고 격년으로 추모행사 할 겁니까?

그러면 차후에….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렇게는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 하나 안 드렸는데 동상이 JC동상이 있고 학성공원에도 추모비가 있지 않습니까?

학성공원 추모비 같은 경우에는 JC를 성안동 재활용센터에 보관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갔던 상황이고 J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면 이 동상에 와서 행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조상을 모시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도 맞지 않거든요.

학성공원에서 하다가 다시 동상하고 비를 역사문화공원으로 5년 동안 방치했다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때는 거기 가서 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말이 좀 안 맞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위원님.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후손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손들하고 북구청하고 중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 품으로 하루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 동안 앞으로 더 방치를 하면 이 동상의 나이는 53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치하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재활용센터의 음식물수거통하고 쓰레기 빗자루 여러 가지 같이해서 그렇게 있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처음에 동상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상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저희들 중구 안에 그만큼 큰 동상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서….

이명녀 위원 결론은 지금 북구에서 받을 수 없다하고 동상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 둘 곳도 없고 사실은 애물단지처럼 방치를 한 게 되어 버리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북구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고 최대한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사진 보여주며)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 아시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박경흠 위원 제가 보니까 추모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동상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학성공원 말씀….

박경흠 위원 예, 관리주체가 추모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 동상은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성안 재활용….

박경흠 위원 아니, 관리주체가 우리 중구청이라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관리 전체가 다 중구청입니다.

박경흠 위원 아니, 주체.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주체가 옛날에 울산시에 기증을 했는데….

박경흠 위원 아니, 동상은 우리 꺼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동상하고 추모비하고 전부다 우리가 같이 관리했….

박경흠 위원 같이 했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거기 현장에 다 있습니다. 추모비는 바깥에 마당에 있고요. 동상은 건물 안쪽에 보관이 되어 있고, 추모비는 바깥쪽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게 그래도 우리 현충시설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박경흠 위원 그래서 울산JC가 2017년부터 이 행사를 북구가 하더라도 계속 해가지고 오고 있어요.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런데 이명녀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에 크게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넘긴다, 이런것도 좋은데 이것을 처음부터 박상진 의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렸던 분들이 울산JC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박경흠 위원 그 부분도 조금 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구청에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렇게 하셔서 내년 6월 6일 되면 현충일 또 오거든요. 그러면 또 울산JC에서 행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국회위원, 구청장님 전부다 북구도 갔다가 중구도 행사를 하니까 그럼 차라리 중구에 행사를 주지 말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동안 해왔으니까 이 동상 자체가 저거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들 최초로 처음 2017년에 그 동상 옮길 때 중구 안에 3개 지역 정도 선별을 했었습니다.

다운동 공원 쪽에도 했었고 또 다른 성안동 쪽에도 여러 장소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결정이 난 게 뭐냐면 2017년도 당시에 B-04 주택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될 것이다 하시고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결정을, 청장님이라기보다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도 B-04 주택재개발 사업이 빨리 시행될 것 같으니까 제자리를 찾자 밖으로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제자리를 찾아서 제대로 모시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잠시 보관하는 뜻으로 재활용 쪽으로 보냈었는데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저희들은 이렇게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존중을 하는데 전체적인 사회적 환경이 이렇게 더디게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매해, 매월 가서….

박경흠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 닦아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닦는 거는 전체 청동이지 않습니까? 청동이고 옛날에 할 때 다 닦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되면 안 되고요.

박경흠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다음에 제자리를 잡을 때 손을 새로 싹 다 봐야 되거든요. 오래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십년 지난 동상이기 때문에 청동을 그냥 그대로 할 수는 없고요. 새로 깨끗하게 손을 봐야 됩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지금 B-04에 그쪽에서 찾지 마시고, 조금 더 중구 관내 다운동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다운동 테크노파크 앞에 거기 공원 있지 않습니까.

박경흠 위원 어디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테크노파크 앞에.

박경흠 위원 거기 비어있는데?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입구에 거기 그정도….

박경흠 위원 그래 놓으면 그곳에 아무도 안 가는데 혼자 거기 세워놓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저희들이 넓은 공간을 찾았었거든요.

박경흠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 당시에도 찾았었는데 적당하지가 않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외로운 장소에 박상진 의사님을 모시면 안 된다.

박경흠 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그 당시에 너무 외지다. 테크노파크 앞에 공원이 큰 게 있거든요. 범서에서 들어오면 입구 쪽인데 거기도 모시기는 너무 장소가 외지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못 모시고 이렇게 보관하게 됐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동안 우리가 JC 울산청년회의소에서 대신 추모제를 해 줬는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어떤 장소가 좋은지 제대로 심도 있게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박경흠 위원 예, 저희도 같이 한 번 가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얘기 계속하니까 지겨우시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김태욱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수년째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 앵무새처럼 하는 거에요. 매번 지적 할 때 마다.

언론에도 이번 년만 4번이나 나왔어요. 4번이나. 계속 지적하고 있고 행감에도 지적하고 이러면 저 같으면 지겨워서라도 담당부서에서 무슨 방법을 꺼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B-04구역에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5년 후에 재설치 해야 된다 5년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5년 후에 기반시설이 돼서 재설치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계속 물레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북구 얘기도 알고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에요. 다 아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에요.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든 간 결론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JC 동상 만들 때 JC에서 만들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JC에서 만들었습니다.

김태욱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비용은 지금 82년도인데 비용은 안 나와 있고요.

김태욱 위원 일단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다음 해 되면 또 지적하고 언론에서 또 뚜드립니다. 우리 중구가 너무 바보 같잖아요. 계속 이거 하나 못 해가지고 여기서 지적 저기서 지적 계속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동상 그렇게 처박아 놓고 할 것 같으면 행사해서 예산 주는 것도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보여주기식 행사잖아요, 관행적 예산이잖아요. 매년 들어가는 거니까 동상은 처박아놓고 계속 주는 거잖아요.

전부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매년 이렇게 지적한다는 거. 이번에 어떻게 되든 간에 복지지원과에서 칼을 빼 들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봐서 서덕출공원 다시 재단장하고 있는데 그쪽의 조각공원에 집어넣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동선이 왔다갔다 편한데 집어넣든지 무조건 이거는 복지지원과에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복지지원과 과장으로서 복지지원과에 있을 동안 어떻게 보면 업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서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아시겠지요?

동상은 저쪽에 있는데 행사는 이쪽에서 하라 예산은 준다, 그 예산 받는 JC회원들은 당연히 하려고 하겠지요.

김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분이 없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동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최대한 빨리 조치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으뜸사업시책 이거 알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여기 보니까 으뜸시책 5개 후보 사업 중에 하나가 복지지원과가 연계돼서 올라왔던데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4월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위기가구 포상제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주변의 이웃들이 발굴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울산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포상제 최초 지급을 하게 되었지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주거취약지역발굴, 스마트돌봄시스템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지원연계사업 이렇게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기 관련된 직원분들, 국장님께서도 복지지원과 담당자에게 격려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00% 추진이 잘 된다라기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격려를 잘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관심을 가지는 사회로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민간위탁사무감사 실시 결과 내역과 수탁기관 사무편람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감사 실시한 적 없이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이 감사에 갈음하는, 밑에 자료 제출한 것에 말씀드리면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10조에 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복지관의 감사는 개별조례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고 돼있어서 설치 운영 조례 10조에 따라서 지도해도 되고 감독도 해도 되고 감사해도 되고 한데 저희들 지도·점검이 지도·감독이라고 사업을 시행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감사하고 지도·감독하고 같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조례에 따르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사단계까지는 가지 않고요. 지도‧점검으로 복지관….

○위원장 문희성 사무편람도 없다고 되어, 사무편람도 없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사무편람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업무처리안내로 갈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편람은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편람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편람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있는데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로 갈음한다 사회복지관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서가 사무편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게 안내서지, 사무편람은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 업무가 책자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충청남도 건을 제가 하나, 인터넷 들어가면 쉽게 나옵니다.

우리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요? 관리조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등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탁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사무편람은 대게 수탁기관의 기존 사무편람을 민간위탁사업의 성격에 맞게 수정 사용한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그럼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20조 처리사무의 감사 1.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2021년 10월 25일 개정입니다, 개정.

2021년 이후에는 감사결과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작년 자료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사무편람이 위탁기관은 5년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5년 동안 매년 집행되는 약 9억 정도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약 45억을, 5년간 45억원 예산을 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중구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작년 21년 10월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는 사회복지관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맞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21년에 했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하다고 그러면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해야 된다라든지 세부적으로 그리고 규칙과 지침상 세부적으로 감사, 지도·감독 사무편람 기타 등등에 우리 중구의 현실에 맞는 그러한 조례개정을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는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검토해서 조례개정해야 될 부분은 최대한 빨리 개정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사무편람을 업무지침으로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만 시행을 했었는데 편람을 작성해야 되면 저희들이 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여기 하고 있는 시도가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가지고는 제재를 가하지 못 하니까 감사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해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우리도 감사라는 항목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써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수탁기관이 힘들어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조례 앞과 뒤가 안 맞고 개정할 필요가 된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책자 1-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맨 아래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해가지고 중식비 이것하고 그다음에 1-6페이지 대출이자 2차 지원 이 내용하고요.

그 다음 1-1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울산형긴급복지사업 미집행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면 기본경비 보면 국내여비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먼저 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 보조요원 사회복지복무보상금인데 중식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4,000이 편성돼있는데 집행잔액이 6,4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사실은 처음에 사회복지요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사회복지요원을 86명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86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로 배정받은 인원이 70명밖에 안 되서 현재 71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중식비 감액을 하는데 이번에 결산 추경에 3,834만 6,000원을 결산추경 올렸습니다. 그만큼….

박경흠 위원 반납하시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결산 추경에 감액할 겁니다. 그렇게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예산 5,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집행액이 현재 3,000만원이고 앞으로 하반기 11월 8가구 지원이 되면 800정도가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1,180만원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조례가 12월에.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조례가 이번에 12월 4일날 조례개정을 할 때 그때.

사실은 우리 전세자금….

박경흠 위원 조례개정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한데 집행잔액이 1,180만원이 남습니다.

예산을 5,000만원 편성했었는데 그만큼 지출 안 된다는 거지요. 4,200만원 정도 나가고 1,180만원 남으니까, 남는 부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180만원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20억이고 집행액이 15억 정도 되고 사실은 집행률이 52% 정도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상황일 때는 처음에 긴급지원을 받고나서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올해 23년 9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재신청이 6개월로 늘어나면서 재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됐고요.

박경흠 위원 미집행률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47%, 그 다음 울산형긴급복지는 45%.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지만 마시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코로나 기간에는 신청자가 많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다 끝나고 나서는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울산형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저조한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201-01에 국내여비 4,200에서 집행액이 1,600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 2,669만원 되어있는데 결산에 2,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사실은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원이 나갈 수 있는 경비만큼 편성을 해 주셨는데, 안에 업무가 내근이 바쁘다 보니까 현장 가는 업무를 많이 가기가 어려운….

박경흠 위원 이 부분은 복지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부서가 그런 것 같아요.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감해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전 실·과 기준 1인당 20일 해서 20만원 정도 잡혀있을 건데 요즘은 실제로 출장 나갈 때 다 체크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못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박경흠 위원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안했는가 보죠.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요즘은 진짜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예산 자체를 적게 잡을 수는 없고요. 사정이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요즘 세월에 맞게끔 잡으셔가지고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아래쪽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관리 만전 찾으셨지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조치내용을 보면 수강생 출석확인 방법, 프로그램 시작 전 수강생 자필서명 등록, 프로그램 종료 후 강사 수강생출석 확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1-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9페이지 6-7.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및 대책 등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점검 개요를 보면 아래쪽에 지도·점검표 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그리고 점검결과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 일반현황, 사업운영적합, 회계 및 공공관리적합, 주거 및 시설관리적합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다.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그리고 제가 점검표를 받아봤거든요.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표 받아서 확인을 다 해 봤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프로그램 운용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지도점검표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내역은 안 들어가 있고 사업분야에 2페이지 보시면 이용인원 실 인원….

김태욱 위원 몇 페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2페이지. 지도점검표 2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사업실적에 보시면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사업실적이 이용인원이 몇 명이다, 실 인원, 연 인원이 몇 명이다 통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세부적인 사업은 지도점검표에 명시를 못 했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추가 자료에 출석부 추가 자료요청하신 거에 보니까 다음에 지도·점검할 때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도·점검을 사실은 회계서류하고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회계위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출석부나 이런 부분 세밀하게 못 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 이런 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이 작년도 지적사항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게 없지 않아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사업계획은 그대로 제출해놓고 현행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체크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저희가 서로서로 번거롭게 매년 출석부를 달라하면 번거롭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표에 이런 거 끼워 넣어주시면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부탁드리고 지역주민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이 정비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1-38페이지를 보니까요.

사회교육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형교정요가 보면 3,483명이 이용을 했고,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연 인원이.

김태욱 위원 39회. 회당 25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거 맞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쭉해서 보면 당구 1회 때 4명, 생활영어는 6명, 팝송 6명, 키즈카페 5명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폐지가 되던가 정비가 되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부분은 사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탁구나 당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팝송이나 이런 부분들 인원이 적은 부분은 인정하는데, 전체적으로 오시던 분이 계속 오시니까 그냥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저희들이 더 점검을 해서 확대할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팝송이라든가 탁구라든가 당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중에 프로그램은 아닌데, 1-33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 프로그램 내용 및 이용주민수라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마을공동체사업 경우에는 사업성과가 그닥 효과가 없으니 2022년도 사업종료를 했었고요.

밑에 보시면 6번에 미디어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 세태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으로 미디어활성화사업으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복지관에서 그동안 조금 간과했던 부분을 파악해서 바꿔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김태욱 위원 잘하신 부분은 잘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칭찬해드릴 부분은 칭찬해드릴 부분인데, 사회교육실적을 보고 파악을 하면 당구 같은 경우는 4명밖에 활용을 안 하는데 출석부를 받아보면 출석부에는 인원이 좀 나와 있어요.

중급부, 초급부 나눠서 있는데 2, 4, 6, 8, 10, 12 이게 어떤 것을 믿었어야 할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도 출석부 보니까 인원이 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김태욱 위원 그런데 보통 실적은 부풀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너무 괴리감이 좀 있으니까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하면 분명히 서로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이거 잘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고 챙겨본 부분이고 올해도 또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끝까지 과장님, 잘 챙겨주셔서 앞으로 감사받을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부분인데 조금 지적을 해드릴테니까 이것도 빨리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자원봉사센터 누리집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 자원봉사증이 발급이 안 돼요. 그죠?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거.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거는 발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카드식으로 나오는 거는 발급이 안 돼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셨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최근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런데 이게 누리집에 나와 있습니다.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상충되는 부분이겠지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공지사항에는 된다 그러고 내용을 보면 실물 자원봉사증은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누리집 같은 경우에 이것을 빨리 변경해주셔야지 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것 같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중구 사회복지관 경우에는 홈페이지 누리집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중구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하나는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문화누리집이라고 있더라고요.

교육문화누리집은 보면 일정이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2021년도부터 하나도 적힌 게 없어요. 그럼 운영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활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챙겨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1-38페이지 봐주세요. 하단부분에 보면 시설대관 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두 번째 보면 사회복지법인 물푸레복지재단 회의 3회, 38명, 소강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이거 운영을 어디서 하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물푸레에서 합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본인들 회의하는 걸 가지고 실적에 올려놓은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자체회의인데 실적에 잡아놨습니다.

김태욱 위원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을 본인들이 대관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실적을 올려서 감사까지 받는다, 이거 참 초등학교 수준 같습니다. 그죠?

지적할 게 없어서 이런 것까지 실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서로서로 수준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수정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런 부분 관리하셔서 부끄럽지 않게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41페이지 상단에 이웃돕기 후원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들어온 것은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거의 잔액 없이 한 508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잔액으로 되어 있고 중구청 보시면 구청으로 직접 들어온 것은 3,150만원이 지금 복지시설 보내고 지금 11월∼12월 작년은 잔액이 없고,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만 508만원이 있고 그리고 2023년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들어온 걸 보면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으로 들어오는 게 11억 1,033만원이에요. 그중에서 잔액이 6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지정기탁이니까 314만원 그렇게 남아있는데 대한적십자사는 지금 지원을 다 했고 그런데 현재 잔액이 6억 1,63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 잔액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2023년도 집행잔액 6억 80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 6억에는 매년 고려아연에서 해마다 5억씩 사업비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 사업비를 2023년도 10월에 고려아연에서 중구청에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려아연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고려아연 이사회를 2023년 10월 말에 했습니다.

10월 말에 해서 그 예산은 5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 예산은 2024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 5억이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고려아연에서 10월에 승인된….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10월 말에.

이명녀 위원 5억을 내년에….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2024년 1월.

이명녀 위원 4년에 그러면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간다는 거네, 그렇게 되자면.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사업비가 넘어갑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내년도 누계잔액에 포함이 되어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지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고려아연에서 매년 5억을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해마다 5억씩 줍니다.

이명녀 위원 해마다 5억을 주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작년에도 예산이 5억이 왔었고 작년에 2022년 5억원 예산은 2022년 11월부터 사업비 이사회 승인을 받을 때 사업기간 정하거든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목을 그렇게 기간을 정해놨었고요.

1년 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었고, 올해 이 5억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이사회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여기 포함시켰, 2024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2024년에 돈을 받지 않거든요.

그전에 받습니다. 그전에 받는 예산….

이명녀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는 고려아연에서 5억을 받아서 22년도에 다 집행을 했었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2022년도에서 받아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이 11억1,000만원 중에 2022년도 넘어온 잔액도 있다는 건가요?

11억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 결론은 고려아연에서 받은 금액 10억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10억은 아니고, 2022년도 사업비가 전체 5억이면 그 5억을 가지고 거의 다 소진은 다 됐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집행하는 금액 조금 남겨있고 거의 소진은 다 됩니다. 5억 예산이.

이명녀 위원 아니, 설명이 그러면 맞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지금 10월 말에 고려아연에서 승인이 나서 5억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5억을 사용하지 않아서 현재 잔액이 6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 예산은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속에는 5억이 들어 있고 당초에 11억 1,000만원은 2023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11억 속에는 2022년도에 넘어온 5억도 포함돼서 결론은 고려아연에서 받은 금액은 2022년도 넘어온 잔액 5억하고 올해 꺼 같이 있었다는 합산액으로 봤을 때는 10억이 고려아연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잠깐만요.

이명녀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했던 설명으로 치자면 그렇고 나머지가 1억 1,000만원 정도가 고려아연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는 그런 계산이 되는데 그게 맞냐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문희성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희망복지계장 김선정 복지지원과 희망복지계장 김선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2024년에 사용할 후원금은 2023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공문을 통해서 사업별로 배분해달라고 모금회로 넘긴 상태고요. 우선은 지금 2023년 12월까지 쓰고 있는 돈은 2022년은 받은 돈입니다.

지금 후원금 현황에서 수치상으로 나온 부분은 착오가 계신데 실제적으로 여기서5억을 매년 받은 것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쓰는 부분도 있지만 모금회가 직접, 고려아연에서 지정기탁으로 해서 바로 연결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억이 작년 거는 다 소진이 된 상태이고 여기 누계에는 지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소진은 다 되었는데, 왜냐하면 잔액이 6억이 남았기 때문에 소진은 되었지만 11억 안에는 22년 말에 받아서 넘어온 잔액과 그리고 올해의 잔액 그 부분이 합산돼서 11억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희망복지계장 김선정 예, 아닙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나머지 6억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11억 중에.

○희망복지계장 김선정 매년 2020년부터 해서 추계를 확인해 보니까 구에서 13억, 동에서 16억, 2021년도 구에서 10억, 동에서 13억 이런 식으로 매년 26억 정도 저희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여기서 구나 동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께서도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연간 동서발전이라든지 혁신도시 있는 기관이라든지 석유공사 이런 기관을 통해서 후원받는 것들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명녀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분류는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잠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14억 예산 받는 거에 보면 고려아연이 5억이 있고요.

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8,735만 4,000원 지원 받는 게 있고, 한국석유공사 6,000만원 S-OIL복지재단 3,520만원 그 다음에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에서 5,16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세부적으로 조금 조금씩 들어온 예산이 6억 8,000만원해서 전체 예산이 14억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아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런 쪽으로 계속 후원을 받아서….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고려아연을 빼고 받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고려아연 빼면 12억 4,600이지 않습니까. 11억이지 않습니까.

고려아연 빼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일반적으로 지원받은 예산이 6억 정도 됩니다. 기타 예산으로.

이명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당해 연도 받은 예산을 다음 연도에 계속 이월하는 형식이 되어 버리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이월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에 10억이 고려아연이 돼버리고 나머지 부분이 다른 단체에서 기부한 내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었고 나머지 남은 잔액 1억 6,638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급할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021년도의 예산이 24억 3,100이고 20억 6,800을 사용해서 85%가 집행률이에요.

그리고 2022년을 보면 16억 7,700에서 집행액은 13억 7,800을 해서 82% 집행률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을 보고 집행액을 보면 2023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측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집행을 2022년도 13억 7,800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은 21억 4,700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10개월 동안 집행률을 보면 52%에요. 48%나 더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은 지금 11억 3,5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났었고요.

그 시류에 맞춰서 2021년도 예산편성해서 이만큼 집행이 됐던 상황인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3억 8,700해서 82% 편성됐었는데 2023년도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코로나가 안 끝났었거든요.

2022년도 8월 예산편성할 때도 코로나가 계속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저희들 2022년도 8월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코로나와 관련해서 긴급지원예산이 엄청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국비도 적게 지원되면 따라서 시비,구비도 적게 편성이 될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기준에 맞추어서 나라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많이 편성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맞지 않는 게 2021년도에 코로나 심각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예산이 많았어요. 2022년 예산도 2021년도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에.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편성을 하는데 16억 7,700이에요. 그런데 2022년 말쯤 돼서 코로나가 해제가 됐어요.

근데 2023년도 예산은 오히려 다시 2021년 수준으로 21억 4,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현재 48% 예산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간에 붕뜬 부분이 2022년과 2023년은 예산을 연결했을 때 전혀 맞지 않다는 거지요.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을 위기가구 발굴할 때 수원세모녀 사망사건이 작년에 터지면서 긴급지원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긴급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을 구제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라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명녀 위원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 예산이 갑자기 정액이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수원세모녀사건도 있고, 복지사각지대도 있고, 고독사사업도 더 많아지면서 이런 사업이 유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과한 부분 없지 않아있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이명녀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너무 적정하지 않은 예산편성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 질의로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2022년 2월 28일에 제정을 했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그때 제정을 할 때, 저는 제정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신혼부부들 주택 전세가를 확인을 한번 해 봤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런 확인조차 없이 1억 5,000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1억 5,000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조례 제정을 하다 보니 사실은 예산이 40% 남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납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조례 이자지원이라든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수혜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이 예산 소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중위소득 18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중위소득 180%이하, 과장님 지금 다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중위소득 기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2인 가족기준으로 하면….

이명녀 위원 이 조례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공포를 하는 중위소득이라는거지요.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책자 안 찾아보면 모릅니다.

1인가구가 374만 206원이에요. 신혼부부니까 1인가구는 포함 안 되지요. 그죠?

당연히 2인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5년 이내의 신혼부부한테 전세자금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5년 이내에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둘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많은 분들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최대 2명일 경우 4인 가족기준으로는 972만 1,735원이에요. 이렇게 보자면 3인가구는 798만 2,669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자면 다른 조례를 보면 신혼부부대출이자 지원조례 다른 지역을 보자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소득 8,000만원.

이명녀 위원 그렇죠,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 아니면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그럴 경우에는 3인 기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인 기준이 798만 2,669원이거든요. 그러면 연간으로 합하면 9,579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다면 3인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이하로 간다던가, 부부 2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00만원 이하 연봉이 7,465만 2,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할 때 누구나가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조례제정을 해 주시면 신혼부부들이 조례를 찾아 봤을 때도 우리 둘이 합산연봉이 8,000만원 이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런 부분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매년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보통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위소득을 100%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180% 금액도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8,000, 1억을 정해놓으면….

이명녀 위원 그런데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해서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금액이 정하는 지자체도 있고 중위소득 정하는 지자체도 있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에….

이명녀 위원 그래서 조금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렵다고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대중이 알 수 있고 주민이 알 수 있는 건 쉽게 이해할 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세자금대출금액 1억 5,000한도를 정해 놨다가 없앴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잘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벗어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인당가구에 가족수를 곱한 금액을 산정을 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산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상분을 따지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할 때 조금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조례 제정할 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부합산 얼마, 저도 그 뜻은 동의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복지수혜 받는 기준 정할 때 중위소득 몇% 그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 기준을 정해놓으면 해마다 고시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조례를 자주 고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뜻 보면 편하지만 부부합산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면 조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명녀 위원 근데 이거 인상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상폭 한번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그래서 이번에….

이명녀 위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인기준, 결혼 5년 이내거든요. 5년 동안 부부가 아이 낳지 않으면 난임가구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하나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3인 가구 아닙니까?

3인 가구면 제가 말씀드렸죠. 798만 2,669원이에요.

매년 인상이 되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봉은 9,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원 이하 기준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편하게 주민들도 이해 할 수 있고 보통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보고….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수치를 낮추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수치를 올려야만 사실은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인상분이 있거든요. 근데 인상분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0년에 1번 조례를 바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9,500이라고 보면 1억으로 봤을 때 3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에 조례 1번 바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사실상 1년 반만에 지금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1년 반만에 조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본다면 조례 개정이 자주 해야 된다, 번거롭다 그 말씀은 일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우리 의회에 내신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걸 보시면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2014년 2월 27일, 2014년도 자료를 23년에 했다고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행감 책자도 보시면 1-19페이지보시면 19번 각종행사개최현황이 해당없음 복지박람회 했잖아요. 복지박람회도 복지지원과에서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몇 페이지.

박경흠 위원 1-19페이지. 그 다음에 언론보도 주요 내용 및 조치결과도 해당없음.

복지지원과는 일 안 합니까? 신문에 나올 일도 안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이 부분은 추가로 냈었고요.

중구종합사회복지관 회의록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봤다보니까 저도 2014년 자료를 회의록을 없어서 이렇게 낸 건지 아니면 오타인지….

박경흠 위원 아니요, 뒤에 보면 2014년 맞아요. 2014년도에 한 자료를 되게 옛날 자료를 가지고 계시네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이것을 과에서 복지관에서 받은 모양입니다.

언론보도 이런 부분은 제가 챙겼어야 됐는데 조치결과를….

박경흠 위원 이게 복지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서 다 그래요. 자료 주시는 게 오타도 많고 수정한다 하시고는 전혀 안 올라오세요, 전혀. 정오표만 보내 놓고는.

일단 이건 넘어가고 질문 좀 할게요.

1-4페이지 울산큰애기 사랑나눔냉장고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큰애기까지 갖다 대면서 그럴 듯하게 사업을 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올 여름만 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하겠다해 놓고 왜 갑자기 폐지를 하게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2021년도 부터 나눔냉장고후원사업을 했었고 13개동 전부다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수혜 받는 사람이, 수혜물품 받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처음에 다운동 같은 경우도 앞에 마트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분도 계속 하다보니까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후원하시는 분은 좋은 뜻으로 시작했었는데 계속 짐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동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또 타 가시는 분도 고정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일주일에 하루 날을 잡아서 물품을 하는데, 타 가시는 분이 처음에는 2021년도 사업 시작할 때는 사업이 엄청 잘 돼서 물건이 1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0분 와서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데 올해 2년 정도 진행되다 보니 들어온 물품이 10분이 가셔야 되는데 5개 밖에 안 들어와 반반씩 쪼개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라면 한박스 가져가셨다가 지금은 분리해서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받아 가시는 분도 서운하다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후원물품 해 주시는 분들도 힘들고 서로가 다 힘든 상황이라 저희들이 몇 년을 진행….

박경흠 위원 후원해 주실 분들을 찾는 게 우리 복지지원과의 일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복지지원과의 일이고, 사실은 이게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장님들이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하는 것을 봤어요. 동에 복지팀도 있고 복지팀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동장님 계시고 사무장님 계시지만 이 나눔냉장고 추진하면서 동장님이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걸 봤는데 동장님이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실은 동장님도 보고 1, 2번은 지원해 주시겠지만 그다음 3, 4번은 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쉽지가 않은 일이다보니 부득이….

박경흠 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올 게 뻔한데.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런데 처음에는 엄청 잘 됐다고….

박경흠 위원 이게 전시성 행정이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엄청 잘됐다고 공유냉장고 개념으로 해서….

박경흠 위원 그럼 이 냉장고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냉장고는 지금 사용 방안은, 동에 냉장고가 다 있는데 사용방안은 저희부서와 협의해서 저소득가구에 지원을 하든 다른 시설에 지원을 하든 협의를 해서 배분을 할거거든요. 임의로 하지는 못하고 저희부서에서….

박경흠 위원 동장님들이나 거기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이렇게는 못 하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고려아연 후원금 받은 사업이라 물품관리를 저희들이 잘 해야 돼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럼 지금 성안동은 또 이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안동은 계속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박경흠 위원 그럼 다른 동 분들은 성안동은 하는데 왜 우리 동은 안 하나 그러신다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성안동 하지마라고 하세요. 안 할거면….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성안동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계속하시고 싶다고. 성안동장님께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하시….

박경흠 위원 이 사업을 한지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2년 정도 됐습니다.

박경흠 위원 2년 정도 됐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처음 시작할 때 부터해서.

박경흠 위원 불과 올여름에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연말 되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동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후원물품 받기가 어렵다고 하니 잠시 쉬어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의견을 따라서 잠시 쉬어 가기로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과장님 설명이 중간에 조금 잘렸는데 동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주체라서 10월에 간담회를 전 동에 다 했어요.

각자 하니까 우리는 유예기간을 12월까지는 운영하고 그 뒤로는 동별 자율적으로 맡기겠다고 했는데 회의하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안동만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서 성안동은 일단 내년에도 운영을 할 거고요.

냉장고는 과장님 설명한 말씀대로 12개동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과장님, 이것을 폐지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하는 줄 알고 가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유예기간을 11월,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중지를 하는데 그 안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안 섭섭하시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예, 과장님 이거 누가 만들어 주셨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차석이 만들었습니다.

김태욱 위원 우리 참고하라고? 그래 만들어 주셨는가요. 아니면 질문하라고 만들어 주셨는가요. 그러면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만들거든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보통 중요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김태욱 위원 이거 과장님 손에나 국장님 손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행자에 있다 오셨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행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위원들 되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줄 읽는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1년 좀 넘고 두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본 위원장이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부문화 확산차원에서 롯데라든지 고려아연에서 이제 기부금을 받지요? 물품을 받기도 하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지금 중구관내에 학생이 있는 어려운 가정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학생이 있는 어려운 가정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책상,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 또는 의자, 책장 또는 자기공부방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지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복지분야에서 조금 더 물품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을 위한 환경조성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후원금사업으로 학생들 가구지원사업이 가능하고요.

도배장판 같은 경우 집수리사업도 해마다 저희들이 몇 가구씩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어디 후원단체에서 도배장판해 주시겠다 연락 온 단체가 있어서 저희 동에 공문을 다 보내놓아서 동별로 1,2가구씩하고 선정을 해서 올리라고 요청공문을 보냈었거든요.

○위원장 문희성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보통은 노인가구 독거노인가구 위주로 많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거동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생 대상 가구도 추가 요청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행감책자 보시면 1-26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단체별 정산내역 여기를 보면 전적지 순례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전 자료에는 장소가 어딘지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소도 빠졌고, 그다음에 10월 6일 행사한 것도 정산중 9월 13일 한 것도 정산중 10월 18일날도 정산중 이것은 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10월 6일날 행사 했을 때, 처음에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 받아서 보조금지원을 할 때 사업 끝나고 나서 두 달 이내에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거든요.

이거 10월 6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남았고 9월 거는 사실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두 달이나 걸립니까. 금방 되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딘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어디 다녀오셨는지도 나와야 되고, 자료 내년에 할 때는 장소하고 다 적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박상진 의사 동상 및 향후 추모행사 관련 등 추진계획 등에 감사에 대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주요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중구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8.8%인 3만 8,679명이며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5.2%인 1만 646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인구의 4.9%인 1만 35명입니다.

1-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전체 2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보고 건은 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5건, 총 14건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인 공공실버주택건립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는 약사동 327-6, 327-8번지 주택80호 세대당 7.8평 노인복지관 237평 지상4층 주차장 40면 총예산 227억원이며 현재 공정률 72.6% 이상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4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5월 종합계획수립, 8월 세부운영계획수립, 자치법규 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입안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2024년 2월 공사준공, 2월에서 5월 입주자 자격조사 및 선정, 각종 물품 구입 및 배치, 6월 입주 예정순입니다.

2-2페이지 소득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입니다.

65세 이상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2인 323만원 이하인 소득 인정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3만원 이상 최대 32만원까지 월별 2만 7,000명 연간 국시구비 총 예산 916억원 중 75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3개동 노인복지관 2개소 시니어클럽 노인지회 등 5개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 2,578명, 사회서비스형 358명, 시장형 196명, 취업알선형 110명, 총 3,242명이며 국·시비 121억 3,400만원 중 116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기초연금 지급 홍보 부정수급자 색출과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위‧수탁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활기찬 노후를 위한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2개소 89개 강좌 8개 사업, 2,505명 16억 3,900만원,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4,5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으로 1,662명 3억 1,9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90개소 9억 900만원,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은 가입자 3,011명 대상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하반기 경로당 물품 및 한시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안전망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기관 3개소 1,892명에게 21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권역별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816명에게 1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모니터링 언급 안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지원, 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 노인가장 세대 냉난방비 지원 등 2,107명 9억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노인가장 세대 난방비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취약계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 등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402명, 80억 6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으로 467명 8억 7,400만원,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으로 46명, 5억 1,4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제공 72명, 21억 6,8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20명, 5억 7,100만원으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을 하였으며 향후 제공기관 선정 심사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 소득보존 및 일자리 기회제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기초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단, 저소득 중증장애인 수당 등 2,969명 50억 9,300만원, 희망을 주는 장애인 일자리 188명, 25억 7,100만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각종 수당 지급 등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과 채용 면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장애인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운영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운영,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중구지부 등 장애인 단체 운영에 6,000만원, 직업재활시설 3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8개소, 거주시설 2개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추가운영비 등 25개소에 46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 운영,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관리, 차별 없는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1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과태료는 올해 들어 734건에 8,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비 정산검사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및 의료보장 지원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비율에 따른 맞춤형 급여 지원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 1만 1,532세대 1만 5,653명을 대상으로 308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은 4,509세대, 5,999명을 대상을 매월 5,050호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의료 서비스 및 사례관리 제공으로 요양비와 보조기기 등 3,893명 대상 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생계곤란자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중구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4억 3,700만원, 두개의 자활기업 및 15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144명, 24억 4,200만원, 가사‧간병방문바우처 지원 사업에 44명, 1억 8,000만원,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추진에 378명, 8억 5,800만원을 집행하여 취약계층에 자산형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모집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10페이지,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유곡동 함월복지관, 남외동 중구노인복지관과 내년 2월 준공될 약사동 공공실버주택 내 노인복지관에 이어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중간지점인 구역전시장역 학성동 425-2번지, 426-2번지, 426-8번지 3필지 305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중부권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10억원이며 예산 재원은 구비 50%, 시 특교금 50%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 12월 건립 타당성 조사를 거쳐 용역을 마치고 올 1월 건립부지 결정, 4월 국회의원 및 행정부 시장면담, 7월 건립에 따른 서명운동 2만 2,127명, 8월 시예산 담당관실 사업부지 현장방문, 10월 13일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10월 23일 구 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10월 30일 중기지방재정 계획, 10월 31일 도시관리용역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2024년에 사업인가, 공공계획심의, 토지 보상, 설계공모 등을 추진하고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6년 상반기에 준공 개관할 예정입니다.

2-11페이지, ‘마음아 안녕’ 어르신 맞춤형 정서지원입니다.

관내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상담 인력배치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과 정서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지니고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인상담 435회, 집단상담 27회 257명이며 심리상담사 인건비로 7,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어르신들을 위한 무인주문기 체험존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 체험존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체 협찬 운영으로 79회, 143명이 교육을 받았고 상시체험관 이용 인원은 3,685명입니다.

2-1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울산시립노인요양원, 국민요양원 2개소에 조리실,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강화와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입니다, 18세이상 관내 발달장애인 9명에게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임금 및 퇴직금으로 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전 직원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꼼꼼히 살펴서 종갓집 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공공실버주택 운영 종합계획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욱 위원 모집공고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모집공고는 곧 공고를 낼 예정이라서 별도로 다듬었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발달장애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점검실적, 그리고 시각장애인 사업의 점검 일자는 1년이 지난 작년 2022년에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장 점검결과가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방금 박경흠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본 위원장으로부터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시면 국비가 예산액이 1억 9,141만원, 그리고 집행액은 1억 7,08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2,061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시작해서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해서 2023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중구의 사망자가 113명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이명녀 위원 장례비는 1인당 1,000만원이고 300만원 이내로 해서 금액이 11억 1,638만원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하고 5개 구‧군을 비교를 했을 때 사망자 수가 인구대비 가장 많은 곳이 어딥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 부분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망자 수가 인구대비 가장 많은 곳은…. 잠시만요.

이명녀 위원 과장님, 찾지 마시고요. 제가 표로 만들어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가장 많은 곳은 남구입니다, 남구.

이명녀 위원 인구 대비 많은 곳은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중구가 인구수가 20만 7,179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수는 113명이고요.

%를 내면 0.0545%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례비 지원은 11억 1,638만원이고요. 남구 인구수가 30만 8,438명입니다. 사망자수는 119명으로 두 번째고요. 0.0386%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울주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울주군.

이명녀 위원 인구수는 21만 9,428명이고 66명에 0.0301%입니다. 그리고 동구가 보시면 15만 2,419명에 42명이 사망해서 0.0276%입니다. 그리고 북구가 제일 우리하고 인구수는 가장 비슷한데 보시면 21만 6,567명에 사망자수는 51명이고 0.02 36%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가 코로나19로 사망하신, 여기는 노인장애인과니까 어르신들 중에 인구수 대비하면 1위입니다.

가장 중구가 어르신들 각종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중구가 노인인구가 많기도 많습니다. 보면 노인인구가 3만 8,679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구 인구의 18.6%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는 종식되었다 하지만 각종 감염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특히 어르신들 건강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각종 감염병이나 이런 건강에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중구가 코로나19 발생해서 가장 많이 인구수 대비 사망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명예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조금 더 취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그런 부분들도 말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노인 인구수가 많다는 것도 그 속에 포함은 되겠지만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같이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노인인구 수가 많더라도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료가 전달됐을 때는 113명이었는데 중복자들이 있다 보니까 전파방지비가 먼저 지급이 되고 장제비가 나중에 지급 되고 하다 보니 중복자들 빼니까 정확한 명수는 103명이 나왔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한 자료를 안 주셨다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게 주셨더라도 중구가 1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다른 설명을 드리자면 노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된 거예요. 65세 이상만이 아니고….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103명에 전체가 다 들어갔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더 심각한 거죠.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 같으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선 화장하고 후 장례하는 경우에 포함이 되는데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 4월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보니까 한명이 됐고 그래서 1,000만원이 내려왔어요. 1,804만원이 내려와서 그대로 다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20명, 그렇게 해서 2억 3,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52명이 지급이 됐는데 7억 8,400만원, 2023년에는 1억 9,141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총 12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체 다 지급을 하고 6,859만원이 남았었는데 올해 9월에 시 노인과로부터 돈이 6,859만원이 더 내려와서 2,061만원 남은 금액하고 해서 8,920만원을 3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2024년까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지만 금액은 사망자 인원은 103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103명 중에 연령대별로 나와 있는 자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연도별로.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과 어르신들 기준으로 했을 때를 취합을 해서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당연히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관리는 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전체인구라고 봤을 때는 인구 대비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관리가 잘못됐다는 걸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3명이라고 해도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113명이었어요. 제가 임의대로 113명을 적은 건 아니고 과장님이 주신 자료로 해서 113명인데 거기에서 10명은 중복된 자료기 때문에 자료를 잘못 전달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최종적으로 103명이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3명일 경우에도 중구 전체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망자 수 1위입니다.

그런데 노인인구 포함해서 전체인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인구보다 북구가 8,000명이 많아요. 많은데 51명입니다. 우리 반 수준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중구가 그만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더 증명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런데 위원님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북구 같은 경우 51명이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못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니죠.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이미 받게 됩니다. 받아야 될 수혜자가 못 받아서 거기는 적고 우리는 받아야 될 수혜자가 받아서 많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그건 잘못된 말씀이시죠.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 119명 수치를 주셨잖아요?

제가 만든 임의수치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만들어서 수치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많은 거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아서 적은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지가 않죠. 그쪽에서도 다 예산을 받았을 것이고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원 진료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망을 했을 때는 감염병이 돌 때는 사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이거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무책임한 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 대비 지원을 꼭 받아야 될 우리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 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 그걸 그러면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해당 구‧군에 연락해서 증명하실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 뜻은 아닙니다.

이명녀 위원 자료를 주셔놓고 대상자를 모니터링 해서 일반적인 게 아니고 사망자 수를 파악하는 건데 이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지 않아서 그쪽은 적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그렇다면 울주군, 동구, 북구 그걸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 쪽에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적은 수치가 나왔다는 걸 증명을 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이명녀 위원 아니, 방금 전에 이거를 조사를 해주신 분도 과장님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들이 103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5개 구‧군 비교해서 많이 사망을 했다, 우리가 그만큼….

이명녀 위원 사망자명단은 거기에 수치로 다 확인된 거고 다른 수치하고는 이 수치는 다른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 볼까요?

이명녀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위원님 뜻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자 숫자를 우리 5개 구‧군 중에 우리 구가 제일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명녀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산상으로도 실제로 나이하고 상관없이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표시가 되어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실제 우리가 1등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노인이라서 많이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노인이 먼저 돌아가실 확률이 높고 실제로도 조사해 보면 나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구는 평균연령이 제일 젊으니까 반영이 된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가장 사망자 %가 많이 있으니까 부끄럽고 그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굳이 따지자면 일단 보건소 업무인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장례비 지원하는 거는 노인장애인과가 하지만….

이명녀 위원 장례비 지원은 숫자로 파악돼서 한 거잖아요. 그 숫자를 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그 숫자가 왜 노인복지지원과의 숫자가 아닙니까?

현재 수혜금을 지급할 때 사망자 1인당 1,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노인복지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 거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보건소 업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책임전가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사망하면 1인당 1,000만원을 줍니다. 어디 부서에서 주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주는 건 저희 과에서 맞고요. 사망자 유족이 신청하면 줍니다.

이명녀 위원 숫자 자체가, 사망자 숫자와 1,000만원을 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염병 전파방지비가 1인당 3만원 이내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300만원.

이명녀 위원 300만원 이내인데,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줍니까? 해당 부서에서 주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위원님, 제가 말주변, 전달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 업무 맞고요.

이명녀 위원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하고, 저렇게 얘기하니 이거는 보건소 업무입니다.

아니죠, 숫자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노인장애인과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니까 일단은 조사가 많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준 것도 맞을 겁니다.

맞는데 책임 회피 그런 건 아니고 부끄럽다고 표현하시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구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명녀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서 우리구에서 사망자 수가 많고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는 노인인구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사망한 전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는 노인인구 플러스 기타 연령대 인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는 노인인구 대비해서 사망자가 많은 건 당연한 거라고 하면서도 보건소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앞으로는 각종 감염병들이 유행을 하겠죠.

그래서 건강관리에 철저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협업을 해달라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답변은 이거는 노인인구가 아닙니다, 전체인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인구 대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인구 대비로 갔을 때는 북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두 배 정도 높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북구는 조사가 잘 안 돼서 그런 거 같다고 우리는 열심히 조사를 해서 더 많이 지급했다고 이러한 답변을 하셨어요. 이 답변은 맞지 않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그건 제가 봐도 안 맞는 거고요.

이명녀 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과장님, 잠깐만. 조용….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 이렇게 질책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명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처음에 질책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인구수 대비 사망자 수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노인인구가 많으니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앞으로도 각종 감염병들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북구 사례를 들었죠, 인구수가 비슷한데도 그렇다고 하니, 그 이전에 과장님께서 이거는 노인 인구수가 아닙니다. 전체인구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구 인구수나 우리 인구수나, 북구가 오히려 8,000명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로 더 많으니 사실상 우리가 노인인구만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거 같다.

앞으로 건강 관리하는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회피하듯이 거기는 조사가 좀 덜 돼가지고 지급을 못한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울주군, 동구, 북구도 조사가 덜 돼서 한 게 맞는지 증명할 수 있냐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명녀 위원 제가 처음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해서 사망자를 발굴해서 지급을 했다. 그렇지만 다른 구‧군은 이렇게 적게 나온 게 그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증명하시라고요. 다른 구에서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위원님.

○위원장 문희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연령대 제한없이 지금 사망자가 103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대비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북구 같은 경우에는 21만 6,567명이에요. 5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0.0236%입니다. 그렇다면 중구인구보다 북구가 8,000명이 많아요. 그런데도 중구 인구가 배로 사망을 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중구는 적극행정을 펼쳐서 사망자수가 더 많은데 지급을 했었고 나머지 울주군이나 동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사망자는 있지만 덜 지급한 것 같다 이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구·군 현황대로 설명하면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말씀이 맞으신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13명이 아니고 103명인데 그래도 저희가 사망자가 많다보니까 그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늘에 달린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에서 신고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치가 증가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 나름대로는 우리 직원인들이 이 업무현안을 하면서 고충이 많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코로나19, 이 장제 지급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분포도가 넓다보니까 저도 감사를 공부하면서 왜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지 아니면 보건소나 자치과에서 하는 게 맞을 텐데 그 말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아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이지 다른 구에서 소극행정을 했다는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녀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업무는 보건소업무입니다 하고 또 회피를 한번 더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는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명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앞으로도 각종 감염병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 건강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건소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는 보건소 업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제가 보건소업무라고 처음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왜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명녀 위원 다음에 기록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다른 데는 소극행정을 해서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금방 그 말씀이 의미가 아니라고 우리 직원들이 고충이 많았다는 것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명녀 위원 고충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치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말 이상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회피하고 다른 구는 일 안하시듯이 지금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똑같이 들으셨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는 맹세코 그런 뜻으로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업무를 감사하실 때에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지 팩트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명녀 위원 지금 잘못한 걸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만큼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정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명녀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잘못 했다 하던가요?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보건소와 협업을 해서 어르신들 건강에 더 신경을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정정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적극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고충이 많았으니까 그 부분을 양해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씀한 게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적극행정 어떻게 하셨다는 건데요?

다른 데는 적극행정 안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코로나 접수도….

이명녀 위원 인원수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사망자가 여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명녀 위원 물론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사망자가 많으면 직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한 거잖아요, 위원님.

이명녀 위원 과장님, 제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서 질책을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한 부분이….

이명녀 위원 질책을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말씀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다른 구에는 소극행정을 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고 그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사망자가 많다고 질책을 했습니까?

우리 구가 노인인구가 많아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것 같다,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어르신들 건강에 신경 쓰라고 했지.

제가 질책을 했습니까? 사망자가 많다고 나무랐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저희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이명녀 위원 아니지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저는 팩트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녀 위원 갈수록 지금 언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

이명녀 위원 제가 전체인구 대비면 심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노인인구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인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인구면 더 심각합니다. 노인인구일 경우 우리 중구가 노인이 많으니까 당연히 사망자가 많다 그래서 더 어르신들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같이 보건서와 협업하라 거기까지였습니다.

전체인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 인구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더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명녀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위원님하고 노인장애인과장하고 서로, 죄송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해당 담당 과에서는 너무 고생하는 직원들 때문에 담당과장은 그런 의도로 말을 했는데 일정부분 잘못된 거는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고요. 이것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5개 구·군 중에서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의 장제비 지원을 저희가 인구대비 제일 많이 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거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꼭 노인인구는 아니지만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우리부서로서 우리 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주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하고 서로 협업을 해 가지고 특히 우리는 다른 인구들보다 노인세대 노인분들의 건강관리를 잘 해서, 코로나19같은 사태가 다시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말고도 앞으로 질병이 많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주민들 노인들 건강관리에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 신경 쓰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릴 때 오해 될 수 있게 그렇게 말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보건소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을 잘해서 이렇게 사실은 사망자수가 많다는 것 자랑은 아닙니다. 맞지요? 자랑입니까? 자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특별하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같이 보건소하고 협업을 잘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중구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건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질의하겠습니까?

주요 업무 보고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김태욱 위원 과장님, 당초규모가 160호였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80%줄였고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던데 저희 과장님께서.

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당초에 160호였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80%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국비지원금은 반납을 하고 80% 이렇게 했는데 사실 노인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인구의 18.8%정도 되는 이 시점에서 이게 아무래도 수요는 많고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작기는 합니다.

작기는 한데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짓는 것이다 보니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1순위가 되다 보니 전 노인들한테 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그분들한테 돌아가다 보니까, 어차피 그 범위는 너무 넓기 때문에 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80%라도 울산 전체에 가장 먼저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게 될 것이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시에 다운지구에 150호 정도가 시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주거를 위해 하면서 복지관도 준비가 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운영비 측면에서 5년간은 복지관이 LH쪽에서 지원금을 2억 5,000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5년 이후에는 예산상으로 볼 때 적자가 좀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욱 위원 다운동 건립되는 어디서 운영을 하지요? 시에서 운영을 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거는 아직까지….

김태욱 위원 정해진 거는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계획만.

김태욱 위원 일단 사업진행에 차질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차질없이 내년 2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78.6%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기엔 치적상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시점에 다 왔는데 치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치적이요?

김태욱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2016년도에 지금 국회의원 계실 때 공모사업으로 굉장히 떠들썩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160호 그대로 지었으면 좋았는데 재정여건상 그렇다보니 하지만 중간에 무수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을 하게 되면 나름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김태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2-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2-25페이지.

김태욱 위원 언론보도 된 내용 쭉 나와요. 나와서 제가 이걸 찾아보고 했는데 공공실버주택에 관해서 나온 게 없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김태욱 위원 이것도 언론에 몇 번이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치적사항이 아니라서 여기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올해 3월에 저희가 진상보도를 한 1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리없이 착공해 가지고 운영비 확보에 문제도 있고 준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던데 이 부분에서는 감리업체 미선정으로 인해서 1차 공기연장이 되고 해서 2차 공사기간을 빼니까 전체 61일 정도가 연장이 되었지만 내년 2월에 준공하는 것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표현이 맞지 않다라고 경상보도에 진상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61일이 됐든 1일이 됐든 언론보도 된 내용은 언론보도 된 내용이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 부분 저희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죄송합니다.

김태욱 위원 치적만 적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 준비할 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환경미화과에서 동판을 빌려달라 공공마대를 제작하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김태욱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공공마대를 어디에….

김태욱 위원 그 예산은 어느 항목에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노인일자리 할 때 쓰는….

김태욱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과장님,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동마다 쭉 나누어 주시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동에 공공일자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클럽하고 우리 행정수행기관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공공분야는 우리가 나누어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거 수불현황에 보니까 동마다 나누어 준 것으로 나오는데 기타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도 없어요. 그냥 동몇 개 몇 개 수령, 사용, 잔량 이거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지 싶은데 공공마대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동에 저희가 부서에서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배부할 때 관리합니다.

김태욱 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동도 똑같아요. 사전에 10개 나갔고 6개나갔고 30개 나갔고 30개 나갔고 이것도 관리가 전혀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공공마대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매년 지적사항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이고 그래서 수불대장을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완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노인장애인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해당사항이 있는 부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는 국장님 차원에서 지적을 하셔서 나가고 들어오는 거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지금 숫자만 적는 것을 배부처까지도 다 기록하라는 그 말씀인가요?

김태욱 위원 그렇지요. 이게 말이 안 되요. 중간 중간 빼서 우리가 받아가는 이런 것 보면 이렇게 관리하면 절대 안 되지요. 누가 언제 갖고 갔고 이런 거는 충분히 기입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를 했다 몇 월 며칠날 반장인 누가 가져갔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동별로 보완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렇지요. 이거 몇 장 20장, 30 이게 보니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수불대장입니까? 그냥 숫자 적어놓은 거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수불대장은 확실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정비된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정비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테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한번 해놓으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7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감사기간 중 과태료부과건수 859건, 과태료징수건638건, 미수납금 221건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78페이지 다음 장 보시면 의견제출이 올해 보시면 42건, 부과취소 21건, 감경 2건 부과취소하고 감경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부과취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주차, 국민신문고에 우리한테 신고가 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고 확인을 해봤을 경우에 장애인주차구역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가 해당되고 전체 저희가 앞에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부과 실적이 있듯이 저희가 1,304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제외대상이 445건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를 징수를 하고 징수한 건수가 859건인데 미수납이 22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과취소 건수에 대해서는 주차구역에 현장에 실사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부과가 취소되는 부분하고….

○위원장 문희성 그 사업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신문고에 올렸을 때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되니까 신문고에 사진 찍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문희성 그게 어떻게 취소가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부과대상 아닌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지판을 장애인차 구역에 주차하려면 장애인표지판을 자동차에 꼽아 놓잖아요. 실사 확인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실수로 잘못된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다음 에 미수납상태에 대해서는 주정차구역 위반한 부분이나 주차방해, 장애인표지부당사유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문희성 지금 부과취소 건수를 보시면 2019년도부터 매해 50건, 작년에는 부과취소건이 19건밖에 없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올해는 부과취소건 21건 이분들이 그니까 장애인 차량 맞는데 표식을 제대로 안 해 놓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한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게 종류들이 다양한데 표지판에 대해 가지고도, 차량변경표지판을 재발급을 받았는데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시스템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문희성 무슨 시스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자동차에 우리가 장애인 차인데 정상적인 차라고 그런 부분이 헷갈리는 경우 시스템 정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차량을 바꿨는데 장애인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장애인주차구역차량시스템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라고 지금 우리 직원이 알려주고….

○위원장 문희성 본인 차를 바꿨을 때 차량번호가, 우리 중구청시스템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에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게 차량등록시스템이겠지요.

○위원장 문희성 차량등록시스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를 들면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제기돼 등록확인을 하면 이게 장애인차라는 게 나올 텐데 그게 장애인차에 등록을 이분이 장애인 차였는데 다시 해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아닌 일반인이 장애인이 됐다든지 이렇게 수급적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애인차량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함으로서 과태료징수를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문희성 현재 행정감사기간 중에는 859건이 부과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자체를 보면 특히 제가 자료조사 한 곳은 제주도의 사례를 봤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문희성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물관리시스템을 주차관제시스템이지요. 이걸 도입해서 계도율이 96.5%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문희성 우리 중구에도 이런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차량 들어가면 원인시스템이 일어나는 거지요. 주변에 다 알리게 됨으로써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이 부분 아마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하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제주도도 아마 자기들 바로 예산을 적용해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제주도 벤치마킹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타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시민들이 제보해서 신고하는 거라든지 또는 주민들 의식이 그렇잖아요. 잠시 갔다 올 건데 어때 하고 주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2-37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사무현황에 보시면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고 편람을 작성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조례20조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제가 복지지원과에 질의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하절기, 동절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 겸 예산전반 회계감사 이런 것들은 1년 1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실적과 예산집행 전반부분을 다 하고 있는데 표현이 지도·점검이지 감사의 대행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사무편람하고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사무편람은 복지사업안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무편람에 속속들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거는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사회복지사업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제가 예전부터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아주 이분들이 잘한다 그래요. 민간위탁 사무하는 분들이 서류도 잘 만들어오고 아주 일을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박 겉 핥기씩 감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들의 자료만 받아서 맞다하니까, 노인복지법에 보면 현황보고서 제출을 하라 하거든요.

현황보고서는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게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스템으로 받고 있고 저희 과에서 승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보조금 집행부분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지 여부와 각 사회복지시설별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후원금도 절차에 따라서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온라인으로 하신다는 데 이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승인받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어떤 부분.

박경흠 위원 구청장님한테 사무편람작성여부 확인하고, 구청장 승인여부도 확인 다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 부분은 과장전결규정에 따라서 과장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2-38페이지 보시면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그거는 대한안마사협회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이거는 장애인부모회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 부분은 점검실적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안마사 부분은 몇 페이지?

안마사 부분 실적은 실적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11월, 12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박경흠 위원 그럼 예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계속 해 왔는데 10, 11, 12월에….

박경흠 위원 그럼 여기다가 11월, 12월에 예정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 부분이 좀 누락됐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점검을 잘하셔야지. 이분들이 한번 맡으시면 5년, 10년 계속 가업처럼 하세요, 가업처럼.

집행부에서 신경 쓰시고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혹시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혼돈 되실까봐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운영 조례를 보시면 중구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조례 그리고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준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준용한다는 것은 개정이 된 것이 2020년 8월 3일입니다.

하지만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된 게 2021년 10월 25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휘감독 사무편람 감사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도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님.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3억 7,600만원이 국비가 1억 8,800만원, 시비 1억 8,800만원인데 예산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를 대상으로 전해지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에게 500명이 신청했었습니다. 500명이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한 결과 252명이 탈락을 하고 총 203명이 선정을 받아서 있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개인사정과 자격이 되지 않아가지고 93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0명이 지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4년까지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럼 3억 7,600은 왜 전액 삭감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 부분은 연간예산이 남은 부분. 그해에 적격자가 안 되서 남다보니 그해의 예산은 반납을 하라고 시에서 요청이 와서 그리고 나서 다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지금 2-23페이지를 보면 예산현액 7억 중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6억 2,769만 6,0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지자체별로 보면 저희가 지급 건수가 청년 월세 한시, 이제 8월 21일까지 집계를 했을 때는 1,441명이었고 신청접수 500명에 책정이 203명, 252명이었는데 전체 이월예산 6억 2,700만원 중에서 2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6,400만원이 남은 부분인데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해에 소진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다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에 2023년 집행가능예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액이 조금 커서 그것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요. 워낙 좋은 제도고 한데 자격이 깐깐하게 조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동에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내고 현수막도 걸고 해도 적정치에 들어간다는 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업무보고 할 때도 남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남구는 울산대가 있고 울주군은 유니스트 대학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신청자가 많고 그렇게 현황이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보니까 청년월세 한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위소득 60%예요. 그러면 1인가구가 124만 6,735원이에요.

사실은 최저시급해서 우리 한달급여가 201만 580원이거든요. 여기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대상자가 만 19세∼34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인가구가 124만 6,735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이라든가 이런 대상자 아니고는 최저시급도 못 미치는 이런 걸로 청년월세한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신청자가 없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산을 받았다가도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중앙정부가 현 실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계산을 한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서장님들이 이런 건의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위소득 60%이하가 이걸 받기 에는 청년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요. 너무 작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이명녀 위원 우리가 맞는 거는 맞고,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무조건 적게 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대상자가 이 기준으로는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건의를 하셔가지고 높여달라고 최저 중위소득 100% 이상은 된다든가, 그렇잖아요.

예산이 작아서 소진이 바로 된다, 이럴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내려온 예산은 반납하지 않고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제안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특별하게 이 한도에 맞춰서하기도 한다 그것까지도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국비를 받았으면 거기에 해당하도록 사용하는 게 맞고 이게 우리가 건설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그 범위 안에 들 수 있게끔 건의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님.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10월 5일 노인장애인과에서 자격기준 완화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시 건축주택과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줬다가 반납하는 예산은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생색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있으면 건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중구노인지회 관련입니다.

이거 한 부씩.

과장님도 드리세요.

중구노인지회가 중구 내황4길38에 있습니다. 반구동에 있거든요. 총 면적이 397㎡인데 여기서는 지금 사진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이명녀 위원 지금 제가 운영실태를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사진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일주일에 1번씩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파크골프연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주 2번을 했었고, 동절기에 추워져서 지금은 1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 것 같으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파크골프장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전혀 조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여건을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여기서 파크골프연습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여건 조성이 안 된다면, 제가 주차장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 공유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여기에는 현재 주택가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안에 주차를 하면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없는데 주택가고 보시다시피 빌라가 있고 이러다 보니 주차공간이 가가호호 마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지역에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밤시간 때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 같으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여기 면적이 한 101평 정도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이명녀 위원 제가 가서 직접 재었습니다. 가로 215㎡, 세로가 15㎡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를 주차해도 10대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기구를 설치해도 충분히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저도 이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 아까운 땅을 놀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뭔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노인지회와 의논을 해서 파크골프연습장으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정말 골프연습장처럼 파크골프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 그렇지 않다 하면 만약에 주 1회 한다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사진자료를 보면 현재 주 1회 계속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하실 것 같으면 하실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낮시간 때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저녁시간 때에는 시간을 정해서 오후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한다든가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파크골프장이 보니까 예전에 기금으로 NH농협 울산영업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계속 주 2회 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으셔서 목요일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에 주차가 많이 협소하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의논을 해보고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연습을 여기서 하실 것 같으면 환경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 하다면 파크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고 안 된다고 하면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시간대, 왜냐하면 낮시간 때에는 어르신들이 여기 경로식당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고 가시는데 차가 주차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저녁시간 때만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옆에는 벤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도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건강에 신경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도 괜찮고 해서 그러한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파크골프 아마 거기하면서 대회도 나가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이명녀 위원 대회를 한 3번 정도 나갔셨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활용할 것 같으면 제대로 구비를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파크골프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다른 걸로 해서 무료주차장개방도 야간시간대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간에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학성경로당 지붕에 건물 외벽에서 이상한 물이 흘러내려서 차량 본네트 위에 떨어져가지고 보험처리 한 것 아십니까?

한 500만원 정도 보험처리를 했거든요. 이정도 된다면 아마 녹물이라든가 그런 것 아니면 이정도 보험처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현황을 살펴봤어요. 근데 학성경로당에서는 냉난방기 수리 1월 16일에 한 것 밖에 없고, 나머지는 학성경로당에서 한 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접수는 2023년 5월 30일 되어서 처리는 2023년 8월 31일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한 500만원 정도 지급되었거든요. 사유는 학성경로당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온 빗물에 섞인 이물질이 차량에 떨어져서 본네트에 얼룩이 남았다 이러는 거 보니까 녹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신지 그렇다면 사실은 학성경로당에 하자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파악된 게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학성경로당은 얼마 전에 큰 공사를 했는데 그게 그 부분만 떨어져서….

이명녀 위원 어디 공사를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학성경로당.

이명녀 위원 예, 어디 부분 공사를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체.

이명녀 위원 현재 개보수현황, 언제 하셨습니까?

책자는 11월 되어 있지만 10월까지 자료일 것 같은데.

김태욱 위원 학성경로당이 깨끗한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보수가 안 됐다면 이 부분은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 5월 30일이라 해도 여름 가까이 됐을 때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현장에 나가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 챙겨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러면 최근에 개보수한 것은 어떤 겁니까?

여기 지금 기록은 에어컨, 냉난방기 수리밖에 안 되어 있는데 학성경로당에 개보수 한 게 뭐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우리가 학성경로당을 포함해서 각 경로당 별로 전기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울주군 업체가 한 곳은 복산2동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학성경로당의 수리 건은 현장을 확인해서 연말까지 개보수비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보험처리는 하지만 최대 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리고 한번 파악도 해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김태욱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문희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가족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정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임미영
복지지원과장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고수옥
환경위생과장김덕수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원녹지과장권영삼
희망복지계장김선정

○속기사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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