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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일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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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1월2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쁜 현안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강부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의회 운영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미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감부서인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 선서 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선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희성 부위원장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기준 금년도 예산액 24억 9,970만 원 중 10월 말 기준 17억 9,4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11월과 12월 중 집행하고 미집행 예산은 결산추경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연구단체용역비는 용역완료 후 12월에 진행하도록 하고, 현재 기준 미집행예산은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라는 의정목표 달성을 위해 8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점 시책별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향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 상임위별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의원·직원 간 소통·화합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상·하반기 의정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및 폭력예방 교육 등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정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언론 매체활용 적극적인 의정 홍보입니다.

선제적 기획홍보로 의정활동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신규 SNS를 이용한 홍보 강화 및 아이템 발굴을 통하여 홍보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홍보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및 연말에 의정활동 결산 홍보 광고를 게재하여 보다 다양한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누리집 관리·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안정적 인사 운영을 통한 의정지원 역량강화입니다.

안정적 인사 운영을 위해 파견인력 감소 등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및 육아휴직제도 등을 적극 운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 추진 및 인력관리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7회 59일 등 총 107일간의 회기운영을 계획하여 정례회 1회 15일, 임시회 7회 59일로 총 7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조례안·예산안 등 120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1월 20일부터 시작한 제2차 정례회는 12월 22일까지 33일간 운영되며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의원 입법안 완성도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입법활동 지원과 입법고문, 법률고문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치입법 및 법률 관련 28건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입법지원을 위한 자문 및 검토를 수시로 진행하고 각종 자료 수집, 분석 제공 등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정운영입니다.

의정봉사단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및 시설 이용자를 격려하였고, 지역별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총 15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현안과제 관련 정책토론·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8월 24일 울산 중구 청년문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접수·의결하였고, 9월 20일 연구단체 용역과제 선정 등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4일 착수보고회 그리고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으며, 현재 울산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포럼개최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단체 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노후 방송장비 교체입니다.

안정적 의정 방송 지원을 위해 올해 9월 본회의장·상임위원회실을 대상으로 영상송출장비 등 노후화된 방송장비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방송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매 회기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영상을 송출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의회 업무분장하고 관내여비 또는 출장비 지급내역, 그리고 연가·병가 사용내역 그리고 차량 일지 제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업무분장 등 5건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다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3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4쪽 중간에 보면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세 분이 유연근무제를 하고 계시네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사유가 다 육아인데, 육아 관련해서 나이 어린 자녀분들을 가진 직원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지금 저희 부서에….

김태욱 위원 대여섯 명 되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5세 정도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네다섯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유연근무제가 아니고 그냥 육아시간을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돌봄이라든지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휴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하기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내서 유연하게 시간을 자기 일정에 맞춰 가지고 아이하고 맞춰서, 8시에 온다고 하면 5시에 퇴근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10시에 와서 7시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육아시간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계장님이나 육아시간을 혹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무국에 누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돌봄휴가 같은 거 말씀이십니까?

김태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육아시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하루에 2시간은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직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군데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정책지원관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아직 미취학인데 아이 관련해서 하루에 2시간씩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만 5세 이하는 24개월 범위에서 하루에 2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 같은데, 사실상 이걸 사용을 다 못 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게 물론 공무원 연가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거는 다 법에 보장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동료들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자제하는 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렇죠. 말씀 잘 해주셨는데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 눈치가 보이는 거겠죠.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연장선입니다. 연가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충분히 활용을 하세요,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충분히 활용하시고, 어떤 분은 또 그렇지 못해요.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눈치가 보여서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도 연가를 안 쓰면 연가보상비가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는 직원들도 있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법에 보장된 휴가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육아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 자기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육아시간을 사용하실 분들은 7급 정도인데 그 분들은 다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에 문제가 있고 지장이 생기고 이러면 좀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공무원한테 권리를 준 거잖아요, 사실은. 업무에 지장이 안 가는 이상 육아시간 같은 거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연가 이 부분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한 사람한테 치중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쉬고 싶지 안 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장님도 계시지만 다들 안 그래요? 이거는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연가가 있다고 해서 다 쓰면 좋은데 사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형펑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부분 같은데, 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규정을 만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죠? 이 내용.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태욱 위원 담당계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정계장 박미숙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규정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게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의정계장 박미숙 국외연수는 내년부터 시행 계획이 나왔는데, 그래서 내년 기준에 맞춰서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김태욱 위원 의원들이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순조롭게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가 빨리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의정계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국장님, 업무분장이 정확히 다 되어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업무분장은 개인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거 개인별로 다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다 지키지는 않죠? 어떤 한 사람이 사무실에 없거나, 연락을 했는데 사무실에 없거나 하면 다른 분들이 이걸 대신 해주는 경우도 많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 업무분장도 제가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 직원, 여자 직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커피를 타야 되고, 같은 조건인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잡일이라 그러죠. 해야 되고 누구는 또 안 하고. 그런 게 좀 안 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항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매번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거든요. 그런 게 저희 귀에 자꾸 들어오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업무가 있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려고 하면 다 같이 시켜주시고, 아닌 것 같으면 그걸 하시든지 정확히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근태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산회 후에 따로 국장님하고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산회되었다고 해서 돌아가지 마시고 제자리에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흠 위원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의회사무국과 의원 간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다.

소통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에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주시고, 인사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홍보계가 생겼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문희성 위원 사무분장을 보시면 업무보고 4페이지.

지금 선출직 의원들의 활동범위가 SNS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홍보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사와의 관계, 언론보도 그리고 기고문 관리, 의정활동 사진, 사진기록물, 의원별 언론보도, 현황관리, 기타 등 이게 의정홍보계의 사무분장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과거에는 홍보계가 없을 때도 해왔지만 업무분장이 세분화됨으로써 의원들의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시면 사진영상 전담인력 충원 요청 있죠?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뿐만 아니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데 그날 바로바로 필요한 기록물 같은 경우는 즉시 소통이 되지 않기에 시간선택 임기제 라급 사진영상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인력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또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인사행정 정착이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인원 충원이라든지 또는 파견직 관리,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파견직은 원복시켜야 되니까 그 사항을 우리 의원들과 의장님과 충분히 직원들하고 사전에 소통이 잘 되어서 아주 매끄러운 인사가 되기를, 노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문희성 위원 현재 하고 계신 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은 저희들이 조직 진단할 때 저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총회라든지 할 때 저희들이 매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 통해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도 집행부에 건의를 몇 번 했고요. 의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어렵지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차량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의장 수행하시는 차량 직원이 있지만 의원님들 수행할 전문적인 차량 지원하는 직원이 없어서 현재 남자 직원들이 자기 업무도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물론 집행부도 그렇고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인력이 워낙 적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 할애하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 위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소통만 잘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말씀 드릴게요.

의회 홈페이지 있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홈페이지.

안영호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웹 접근성이라고 하죠? 노인이나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는 웹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정보 접근성 취약계층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를 크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시각 장애인한테는 음성지원 등등 이런 것을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웹 접근성 강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특히 발달장애인, 자폐성장애인들 같은 경우, 그리고 지적장애인,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도 저희가 방청을 하고 하면 홈페이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기 쉬운 용어, 그 수준을 아이들에게 맞추는 이런 작업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관련은 청소년 의회라고 해서 그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적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분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주셨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이나 역할, 그리고 조직에 동화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정책지원관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정책지원관이 현재 의원 정수로 하면 5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에 안 맞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재 2명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2022년도 1월에 그때 의회 인사권과 관련되면서 신설된 제도인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분장.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업무분장은 위원회별로 복지, 행정 이렇게 그다음에 의회운영하고 특별 한 사람 되어 있고, 지금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47조부터 52조 사이에 있는 자료수집이라든지 의원님들 입법조사 이런 보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분들 역할이 좀 애매해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초기단계라서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책지원관 제도가 근 2년이 다 되어 간다,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아니고, 직원들간 안 보이는 벽도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무엇에서 비롯되냐 하면 업무 때문에 그래요. 이 제도 처음에 시행을 하고 얼마간은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기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일이 많은데 일을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보다 임금은 어느 정도 더 되고, 그래서 업무의 경계 그리고 업무내용, 그리고 이거를 명확하게 잘라서 해주는, 이제는 이게 자리 잡을 때가 됐어요.

지방자치법 41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정책지원관 업무 내용을 보면 의회 의사 의결사항 관련, 의정활동, 주로 의원들 의정활동 관련 행감, 예산, 5분 자유발언, 구정질의 이런 것 관련인데 이게 계속되는 작업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업무들 이런 업무도 조금 교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는 역할들을 조사하셔서 이분들에게 업무를 명확히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업무량이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요. 기존에 정책지원관이 없을 때는 우리 한 개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에 의사계에서 이 모든 거를 다 했었는데 그런데 인력이 늘어났으면, 계가 3개가 되고 정책지원관이 인력 지원이 세 분이나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과 달리 역할이나 업무 내용이 늘어나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업무량을 그냥 나눈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이분들 업무를 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이 소속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의사계죠? 의사계에 소속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행정업무, 실제로 정책보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모르고는 이 업무수행이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정책지원관들하고도 말씀 나누어보시고, 아마 법적인 문제도 뒤따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좀 하시고.

한 가지만 더요.

정책지원관들 근무평가, 그리고 연장이죠? 연장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일반임기제에 대해서는 1년마다 연말에 전체적으로 활동실적이라든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뭘 보고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업무 추진한 것을 갖고 주로 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업무 처리한 것을 가지고 하네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업무실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면접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서류상으로 전산상에 업무실적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평가지가 따로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거는 저희들 평가하는 요령이라든지 평가지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반공무원들하고 정책지원관들하고 같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일반공무원들은 평정을 하는 거죠. 일반공무원들은 평정해서 순위를 매기고, 일반임기제는 처음에 2년 계약을 하면 다시 평가를 해서 성적이 좋고 하면 2년 연장을 하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일반공무원하고 다르죠.

안영호 위원 그러면 평가지가 따로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있을 겁니다. 1년마다 평가를 하니까, 한 해 실적을 평가해야 되니까.

안영호 위원 평가지 한번 줘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평가, 그리고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명확히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연장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연장을 하고 안 하고 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연장이 됐고 누구는 연장이 안 되고 이게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앞서서 명확한 업무가 딱 주어져야 여기에 따라서 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위원장님, 다른 분 더 하실 분 있는지, 그럼 조금 더 이어서….

○위원장 박경흠 하실 거 있으면 정회하고 합시다. 속기사가….

안영호 위원 아, 예.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룰 것은 바루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요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하고 절차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료 요구하는 부분,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만들고 작성을 하고.

안영호 위원 거기에서 누가 관여가 돼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거는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위에서 의회 전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승인해서 그 안에 행정감사 반원이라든지 그리고 자료 제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

안영호 위원 운영위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래서 의사계로 오면 의사계에서 집행부로 해서 자료를 받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집행부 최초로 받는 곳이….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집행부는 기획실에서 받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획실에서 받고,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기획실에서 각 부서로 내릴 거고 각 부서에서 산하단체에 내릴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이니까 바로 내려가고, 관리공단 같은 데는.

안영호 위원 기획실에서 내려갈 것이고,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갈 것이고.

그런데,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자료가 어제 나온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가 온지도 안 온지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11월 3일까지 자료를 받게끔 했죠? 최초 공문에. 요구를 했잖아요. 3일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는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행감 일주일, 5일 앞두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인지는 그때 했습니다.

11월 3일 날 집행부에서 상임위별로 편철을 해서 자료가 왔거든요. 그때 충분히 집행기관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소통이 잘 안 되었는지.

안영호 위원 11월 3일에 안 온 것을 알았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우리가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도 좀 늦겠다고 여유를 조금 달라고 하더라고요, 기간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이상하다, 그걸 모를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때 다 알고….

안영호 위원 국장님이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예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저는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때 알았죠.

당연히 그런 거는 들어왔다고 생각했죠.

안영호 위원 전문위원실 계장님들 언제 인지했어요? 지난주죠?

○의사계장 이미경 책자 올 때 알고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동까지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다 했어요.

부서의 담당, 근데 무슨 11월 3일에 다 알았다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저희들도 동에 통화를 해 보니까 동에서도 벌써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던데, 다 알고 있었는데 말이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다르네요.

안영호 위원 집행부는 둘째 치고,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자료가 누락됐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행감자료가 안 왔다는 것을 언제 인지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제가 보고 받기로는, 확인해본 결과는 우리가 책자 받는 기한이 11월 3일이었습니다. 그때 그게 안 왔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하니까 그게 동에서 누락이 됐다, 자기들이 챙기겠다, 말미를 달라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11월 3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11월 3일 날 자료가 누락됐다는 것을 파악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근거로 앞으로 기획실, 자치행정과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랬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주에 다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송부를 하고 그러면, 가기 전에 검토를 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료가 왔을 때 또 검토, 검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게 왔는지, 안 왔는지 바로 왔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이걸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스템이 그냥 관성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를 안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료를.

그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안 온 것은 저희들이 알았죠. 11월 3일 날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전에 저희도 알아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10월 11일에 동에다가 다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의원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안 챙긴 거는 아닙니다. 조금 저희들이 독촉이 늦어서 자료를 늦게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부의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되게 뭐 전문적인 자료거나 취합하는 데 힘들거나 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독촉을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집행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고, 우리 내부 의회로 봤을 때는 이게 결재라인, 이게 지금 거의 붕괴된 거예요.

그냥 국장님, 전문위원, 과장, 계장, 그냥 책상을 주고 방을 주고 도장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밑에서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판단하고 하라고 그런 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리고 11월 3일에 자료 누락에 대한 것을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 바꾸고 할 것은 없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의회조직, 전문위원실과 한 개의 계에서 우리가 세 개의 계로 늘어났어요. 조직도 확대되고 정책지원관도 세 분이나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조직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연말까지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출발 할 수 있도록 전체 업무분장 그리고 각자의 역할 그리고 각각의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저희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기 연장선상인데 보고체계, 이 시스템에서 좀 명확하게 결재를 할 때도 그냥 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한번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고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각 계, 전문위원실, 집단 간, 개인 간 이렇게 의회의 한 울타리 안에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힘든 부분, 일도 덜어주고 힘도 주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정책지원관 업무 이 업무를 한번 전체 다른 지역하고 그리고 정책지원관들하고 상의도 좀 하셔서 면담도 하셔서 업무분장 좀 깔끔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행감을 앞두고 전날 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어이없는 일이고, 행감 전날 자료가 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 위상이 많이 추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일정 부분도 잘 안 주는 부서 있죠?

홍보계장님?

그 부분도 의장님이나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단호하게 일정 빨리 내놓으라고 하고 호통치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 위상을 올려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원팀이 되어서 서로서로 개인주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원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직원들 간의, 부서 내부적으로 조직문화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집행부 전체에 대한 내부적인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기획실 행감을 위해서 사전자료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참석여부를 부서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며칠 전에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으로 짧게 쭉 살펴보니 이게 보통 각 부서마다 6급 이상은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기획예산실장님부터 각 과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왔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도 아마 참석을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까지 다 참석이 완료되었는데 정작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보니까 의사계 이미경 계장님하고 이게 상반기에 교육이 있어서 지원관 두 분하고, 지금은 지원관이 세 분인데 그때는 두 분밖에 안 계셨죠? 두 분 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통 직장 내 분위기를 위해서는 직급이 높으신 분들 위주로 참석을 독려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실 이정도 선에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날짜가 6월 달이었거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였는데, 참석을 어떻게 이렇게 안 하셨나 싶어서, 국장님 오시기 전 일이고. 그렇긴 한데, 향후에라도 우리 의회 내 자체 교육도 있기는 있어요. 폭력예방이라든지 4대폭력 예방 이런 전체적인 교육은 사례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짐없이 우리도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1년에 한 번 있는 집행부 폭력예방이나 조직문화를 위한 개선차원을 위한 예방교육은 직급이 있으신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장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교육이 많을 겁니다. 성폭력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직장따돌림 이런 거 있을 건데, 집행부에서 올 때 아마 인원 배정이 돼서 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급별로 골고루 간다든지 아니면 상위직급이 가서 받고 와서 교육도 하고 이끌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다섯 분 정도, 각 과마다 3∼5명 정도, 6명 정도가 참석하는 부서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직급을 안배 잘해주셔서 국장님께서 향후에 두루두루 참석이 가능하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제가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연구회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중구의회가 처음으로 의원연구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연말까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고, 사실은 총 열 분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는 연구회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이런 연구회는 사실은 다 여쭤보니 보통은 세 분, 네 분 의원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조금 저희가 덩치가 큽니다. 다른 타 구·군 의회에 비해서 열 분 의원님들이 다 내달리고 있고, 사실은 조금 참여를 하는데 주도적인 분이 계시고 또 그냥 결과치를 보고만 받는 의원님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열 분이나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가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터라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계약 성사가 되면서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까지 마쳤고요.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리저리 계약도 진행해주시고 지원관님도 세 분 전체 행자위, 복건위, 또 운영위 배속된 지원관님 세 분이 정책적으로 다 의원연구회를 위해서 도와주고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이게 올해 말고 내년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내년 연구회를 아마 누가 맡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한번쯤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인 것 같아서 오늘 행감에서 조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 의원연구 비용이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10% 정도 삭감된 계약률이 한 90% 선에서 계약이 됐거든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 삭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무국에. 그래서 이유를 들려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수의계약 낙찰률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보면 수의계약요령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요령에 보면 90%로 하도록 요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홍영진 위원 어느 요령에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보면 3절에는 수의계약 대상 해서 2000만 원 이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은 5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령 부분에 보면 ‘나’항에 9호 보면 아마 90%로 요령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들이 참고했고, 그리고 다른 구·군에도 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라든지 용역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90%로 하든지 92%로 하는데 울주군도 보니까 2000만 원 짜리인데 용역기간도 3개월 우리하고 비슷하고, 2개월이네요. 이것도 1800만 원 해서 90%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수행기간도 짧고 한데 외부단체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률을 조금,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계약은 90%로 되었는데 이거는 변경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홍영진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런데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사실 95% 준다고 해도 100만 원 선이거든요. 워낙 큰 덩치는 아니니까요.

홍영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의 계약률 기준이나 계약률 조정사례에 준하여 학술용역도 계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10% 삭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첫 연구회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사무국, 의원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사무국으로서 첫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표현이 뉘앙스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성공 진행을 위한 서포트 차원에서 10% 정도만 삭감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저도 경험이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서포트를 해 주었다고 해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례도 많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용역비에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2000만 원을 다 계약을 하더라고요. 또 울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의원연수 교육 프로그램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도 그렇게 100% 다 지급이 된 사례가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서 아마 추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울산연구원, 처음에는 다른 업체하고 다른 대학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았으나 사무국이 추천하셨던 울산연구원 연구 주제가 맞아서 진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0% 삭감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해보니 이건 표본집단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표본집단 설문조사를 하는 인원수를 유지하는 300명에서 애초에는 500명까지 가능한가도 저희가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이 삭감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용역에 대한 결과치를, 어떻게 보면 이 표본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결과치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진행하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조정이 가능한가 하고 다시 재차 여쭤봤을 때 불가하다고 사무국에서 답변이 왔고, 또 의원실에 계약당사자와 업체가 와서 의원이 같이 앉아있을 때 이 부분이 상세설명이 필요하다고 직접 와서 설명을 도와달라고 사무국에 요청했을 때도 계약이야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의원실에 와서 재차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들어오지 않으셨고, 그래서 착수하는 그 단계에서는 다들 경험이 없는데 우왕좌왕하게 되고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적으로 향후에는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회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게는 3건이 진행될 수도 있고 적게는 2건의 연구회가 발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기준에만 딱딱 맞춰서 할 거면 사실은 굳이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죠.

어차피 완성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는 활동인지라 이 부분에 대한 계약률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아마 통과가 된다고 치면 저희들이 두 팀으로 하든지, 일단 한 팀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두 팀으로 해서 용역을 2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그때는 저희들이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적정하게 진행해서 용역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참고로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10% 삭감은 가장 최하위입니다. 90%에서 93%까지, 제가 전 회계과장, 현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봐서 들은 기준과 조정사례인데요. 90∼93%는 타 지역업체, 그리고 중구 업체는 93∼95% 정도의 계약률을 가지고 용역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최하 90%선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했던 것은 맞습니다. 감사했고 잘 해보고자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었으나 알아보니 사실 진행하는 데 난맥이 있었고 재차 말씀을 드리건대 내년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탄력적으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홍영진 위원님,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제안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박경흠문희성안영호김태욱
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강부근
의정계장박미숙
의사계장이미경
의정홍보계장권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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