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시 : 2023년11월28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회계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11월 1일자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언순입니다.
맡은 바 책무를 성심껏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및 결산 추진입니다.
정확한 2022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결산업무 담당자 교육과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결산검사를 거쳐 6월 결산심사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단계별 지출서류검토와 검증을 통해 회계 사고를 사전 예방하였고 대금지급 기한도 단속하였으며 보통예금 계좌관리를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도 출납해제 등 2023년 재정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회계업무 능력향상입니다.
직원 회계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새올행정시스템에 회계분야 게시판을 운영하여 유사 반복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게시 등 회계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계분야 게시판에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게시하여 직원의 회계업무 능력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 만전입니다.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심의운영계획 수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실시하였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다섯 필지를 매각하였으며 2024년도에서 2028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월 1회공용차량 정기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공용차량 운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노후화된 차량을 폐차, 매각하였으며 통근차량 노선에 대한 직원설문조사, 공용차량 이용 안내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말 2023년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과 공용차량 보험가입 및 단가계약 체결 등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입니다.
현 반구어린이집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150㎡로 건립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85억 2,800만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고 행정복지센터 사업설명 및 반구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과 시 지방재정투자 심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8월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건축심의, 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청사 증축 추진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공간 부족해소를 위해 현 단장공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00㎡ 증축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75억 9,500만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9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30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4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는 건축심의와 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준공현장 일기 사진전 개최입니다.
감독공무원의 사기 앙양 및 주요 공사현장 사진전시를 통한 구정 홍보를 위해 9월 전시대상 사진을 전시하였고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청사 1층 로비에서 사진 12점을 전시하고 현장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여 공원녹지과 등 3개 부서가 선정되었습니다.
연말 종무식 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11-10쪽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계약제도 구현입니다.
지역유망업체 발굴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누리집에 우리 업체 소개하기 메뉴를 신설하여 계약희망 업체가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업체 선정시 활용하였고 지역별 업체검색이 가능한 학교장터시스템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1인 수의계약시 지역업체를 우선하여 조사하였고 조달청에 등재된 지역업체 생산제품 현황을 전 부서에 공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의 우수업체 발굴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역업체 발굴 및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쪽 일하기 좋은 종갓집 만들기입니다.
청사 내외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관 지하 1층 청사관리원 대기실과 신관 1층 샤워장을 리모델링하였고 청사 5층 옥상 방수작업과 빗물가림막 등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본관 2, 3층 남녀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관서가 사업추진 등 청사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안전한 청사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입니다.
중구청사 및 중앙동 복합건물의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중앙동 복합건물 석면해체공사를 실시하였고 중구청사와 중앙동 복합건물의 노후화된 소방펌프를 교체하였으며 중구청 내에 안전시설 누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해 청사의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전 직원은 신뢰받는 회계행정과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중구가 보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구금고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각 부서 1년치 일상경비, 1월 1일자부터 6월 30일까지 1월 1일자 입금액하고 그 당시 잔액, 그리고 2023년 7월 이후에 이자수입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2022년 하반기부터 일상경비 이자율이 0.7%로 변경된 이 근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23년 하반기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해서 생산·접수된 문서, 공문문서를 부탁드리고 우리 구금고 지정절차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내역이라든지 구금고 약정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5건입니까?
○정재환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최근에 차량운행일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공용차량 운행일지 1년치 파일로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아이파킹 멤버스 관련해서 1일 3시간 이상 할인 내역 차량번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1일 2회 이상 할인 내역, 차량번호도 포함이 되어야 돼요.
많이 말고 두달 치 정도만, 통계를 내려고요.
그리고 본청 1층에 커피 자판기 관련해서 계약서 하고 올해 것만 월별 수지 명세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들은 중구전체의 미술품을 말하는 거죠?
다른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 외 2명으로부터 중구청 내 보관한 미술품 목록 등 9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내가 평소 관심이 많은 걸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행감이 처음입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김도운 위원 일일이 의원님 이름 다 불러 주시니까 처음인가 싶습니다. 의원들 무시 안 하는 것 같고 고맙습니다.
반구동 행정복지센터 보니까 단독주택을 8억에 샀네요.
근데 지금 8억에 샀는데 어찌 됐습니까?
제 생각에는 무슨 계획을 잡을 때 건물도 사든지 할 때 전체적인 계획이 다 되어서 짜진 상태에서 필요한 것을 포함시켜서 집을 짓든 땅을 짓든 하고 할 텐데 아직까지 이번에 보니까 변경이 됐죠? 갑자기?
○회계과장 장언순 사업대상지가 변경됐습니다.
○김도운 위원 왜 갑자기 변경이 됐죠?
뭐든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단독주택 필지를 8억에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좀 더 심도깊게 고민을 했으면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사도 되는데 이것부터 덥썩 사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회계과도 있고 여러 부지의 문제도 사놓고 필요 없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있던데, 아무도 생각을 단순하게 해서 샀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그 당시는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인근 주택을 매입을 해서 청사를 증축할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거든요.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구어린이집 청사에다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생각을 잘못하면 특혜인 줄 모르는데 구청에서 이번에 매입한 8억짜리 있죠?
매입하면 세금도 많이 혜택 되고 이분도 대토, 이 8억짜리 가지고 다른데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 취득세를 안 냅니다.
그렇게 아래위로 빼서 1억 정도 돈을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억짜리 관에서 안 사고 부동산에 내놓았을 때 5억도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분이 특혜를 입은 겁니다.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봤죠?
○회계과장 장언순 그때 대상지를 확대하면서 개인적으로 혜택까지는 고려를 안했을 것 같고, 다음에 대상지를 물색할 때 장기적인 관심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행정을 잘못하니까.
그럼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왜 미리 샀을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 것은 샀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요새 항간에 떠도는 것을 보니까 울산경찰청 뭐 여기서 매입한다는 소리 듣고, 또 119소방서에서도 매입한다고 하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올해 연초에는 반구파출소 부지 확장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매입의사를 밝혔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11월에 중부소방서에서 병영119안전센터 확장이전이 필요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반구1동 복지센터를 판다는 얘기를 듣고 방문했더라고요.
소방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성사된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둘 중의 하나는.
○회계과장 장언순 예.
○김도운 위원 하여튼 빨리 필요 없는 것은 세수가 다른 데 안 새어나가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고 빨리 협상을 잘 해서 이것 8억 밑으로 팔면 안 됩니다. 꼭 이상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행감자료 3-25페이지 수의계약에 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중구 업체가 50%, 40%, 60% 매번 행감,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항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다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바깥에 업체들이 중구에 사무실 두고 일거리가 없어서 울주군에도 두고 남구에도 두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북구를 보니까, 하여튼 지역민을 살리기 위해서 잘라서 지역민에게 공사를 주더라고요.
우리는 보니까 일도 그다지 없는데다가 전체로 모아서 입찰을 주다 보니까 중구업체가 해당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입찰의 모순점도 있는 것이 제가 헌 집철거 건축과에서 입찰을 내가 한 것을 보니까 이 업체가 처음 했는 업체라서 공사 처리를 못하더라고요 처음해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입찰의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의원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이것은 중구민을 위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입찰을 주되, 그냥 내 아는 사람을 줄 수 없으니까 피드백을 받아서 담당자한테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잘하는 업체는 계속 주고 못하는 업체는 자르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던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회계과장 장언순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업체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통해 가격, 경쟁입찰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입찰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의계약 건에 들어오는 것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해서 저희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평가를 도입해서 부서의견을 받아서 선호도를 조사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되게 전문적인 것이라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화장실 청소업체라든지 충분한 분에게 줘서 열 사람이나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되게 기술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청소 같은 경우도 한 개의 구역이 여러 가지의 화장실이 있으면 한 개 업체에 주면 되는데 소규모의 화장실 경우 묶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일하기 편하게 모아서 입찰 줘버릴 수도 있는데 입찰주면 간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역상권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밀히 고려해서 분리시킬 것은 시키고 입찰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택매입했던 부지 8억원, 혹시 환매처리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환매권 요청을 드렸는데 6개월 기간을 드리는데 진전이 없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진전이 없었다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진전이 없었습니다.
환매권을 신청하도록 통보를 했고 6개월의 기간을 주었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환매권 요청이 없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반구지구대로 활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된 건가요? 그럼.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도 아마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추가 사업비 확보는 곤란하다는 의견이었거든요.
○정재환 위원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마지막에 전달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회계과장 장언순 11월 초 였습니다.
10월 30일이네요.
○정재환 위원 최종답변이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회계과장 장언순 자기들은 토지 매입과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규모가 정해져있는데 청사 매입하고 신축하려면 15억 정도는 아마 더 사업비가 확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추가 사업비 확보가 힘들어서 인근에 사업비가 충족되는 토지를 매입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지구대 활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산된다고 봐야겠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울산소방서에서 병영119안전센터가 너무 협소해서 확장·이전이 필요해서 일단 반구1동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뒤에 주택 매입한 부분까지 다 보고 갔거든요.
일단 소방서에서는 좋은 매입 대상지라고 의견을 주고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 텐데, 매각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본청에서 의회 넘어오는 진입로에 대나무가 심어져있는데 오죽이가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화 같은 경우 관리가 어려우면 요즘엔 조화도 정말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조화를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청장님실 옆에 식물도 관리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 같은 경우 바람이나 햇빛이 안 들어가서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 고려해서 효율성 있게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청사관리.
과장님,반갑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구청 뒤편 있죠?
의회동 뒤편에 보면 우수관은 아닌데 우수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수년째 물이 새는지 2층인지 3층인지 배관이 나와 있어요, 밖으로.
연결부위에 물이 새는지 1년, 2년 이렇게 되니까 미역처럼 쭉 시커멓게 붙어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지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마치고 한번 가보세요.
○회계과장 장언순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가서 보면 벽에 물이 오랫동안 새서 흘러서 일반적인 우수관은 아닌 것 같아요.
냄새도 좀 나고 벽에 보면 시커멓게 하여튼 까맣게 너덜너덜하게 붙어있어요.
청사 한번씩 돌아보십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네, 돌아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그게 안 보일까요? 왜
○회계과장 장언순 더 자주 현장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연결 부위를 조인을 잘하시든지 체결을 잘 하시든지 마치고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청사 안에 주자장이 심각하잖아요.
구청도 대형버스, 준설차량 그런 것이 한 달에 한번 나갈법한 그런 차를 계속 주차장에 차를 대기시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 대면 되는데 그 좁은 주차자리에 그 큰 차가 있으니까 억수로 불편하고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맞는데 대형버스라든지 준설차량을 주택가 이런데 또 이면도로에 대 놓으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안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대형차를 갖다가 차량 차고지도 마련해서 그런 큰 차들은 빼서 대고, 굳이 안에 안 들어와도 하면 될 텐데, 굳이 들어올 이유는 없지 싶고….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몇 번 지적 한 것 같은데 청사 안에 소나무나 나무관리를 한 번도 안 했다 싶더라고요.
과장님 봤죠?
○회계과장 장언순 그래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의회 뒤쪽의 소나무는 올해 연말에 전지작업을 할 거고 내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전체적인 전지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구청 앞에도 들어오는 입구 정문 앞에 나무가 많이 있죠?
우리 도로, 웬만한 공원에서는 몇 번이나 다 돈 들여서 했거든요.
근데 청사관리는 아무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를 치고 전지를 치고 다듬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너무나 우거지고 나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 말하니까 회계과 담당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회계과는 돈이 없는지 남의 집은 잘 짓고 돈도 잘 주는데 자기 치장은 안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보니까 지하화장실 제가 내려가보니까 지하실 화장실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김도운 위원 거기도 20년 동안 한번도 안 고쳐졌어요. 문도 그렇고 의회나 청장실 앞에는 깨끗하게 고쳐놨던데 거기도 사람들이 자주 사용을 하던데 그 화장실은 한번도 안 가봤죠?
○회계과장 장언순 가봤습니다.
○김도운 위원 안 가봤잖아요, 근데 가봤다고 합니까?
거기도 한번 구석에도 사람들 많이 가니까 큰 돈 안 드니까 화장실 보수 해 줄것 부탁 좀 합시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관서가 중구청에 유치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SK가스 주식회사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고 있는 확장사업인데, 이 부분을 올해 초에 신청을 해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심사는 통과 되었거든요.
그러면 SK에너지에서 설계에서부터 공사, 8억까지 부담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1억을 부담해서
○위원장 문기호 시설비지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진행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올해 예산을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SK에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해 놓았고 잘하게 되면 내년 1월달부터 SK에서 설계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SK에서 요구하는 최소 평 수 이런게 있습니까? 규정이….
○회계과장 장언순 그렇게 평수는 없습니다.
현재 카페하고 도서관 이용하고 있는 그 구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내년에 설계가 되면 공사는 3월 달부터 6월 한 3개월에 걸쳐서 하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최종 설계에서 공사까지 6개월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출입구는 어떻게 합니까? 우측출입구는. 계획이, 사업계획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구체적인 계획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기존에 출입구를 그대로 이용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거기서 공사하는데요?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공사기간중에요?
○위원장 문기호 네
○회계과장 장언순 공사기간 중에는 좌측 출입구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북카페하고 그 옆에 카페로 조성된 것하고 전체를 사용한다는 말이죠?
정문 주출입구에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처음부터 양쪽 사이드출입구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실 쪽하고….
○위원장 문기호 공사기간 동안 분진, 먼지, 안전문제는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공사소음이라든지 분진은 최소화하도록….
○위원장 문기호 제가 공사현장을 거닐어 보면은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그쪽으로 출입한다?
○회계과장 장언순 주출입구로 통과하지 않고 민원실이라든지 의회쪽.
○위원장 문기호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출입구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공사하는데 특히 먼지도 많이 날릴 거고 소음,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데.
최초에 계획할 때 중구청에서 규모가 142평 정도 됐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470㎡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체 공간이요. 시립미술관은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잠시만요.
○위원장 문기호 1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1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중구청 공간 중에서 142평이 되는 공간이 대회의실 말고는 없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문기호 대회의실은 몇 평입니까.
200평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제 질문의 요지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규모가, 행정기관인데 시립미술관은 지관서에 가 보셨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문기호 거기가 100평인데 그것보다 2분의 1이상이 크다는 것은 중구청이 그 정도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간 전체를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울산미술관 안에 지관서가가 사실상 규모가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 외에 나머지 지관서가는 그보다는 규모가 더 큽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가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처음에 SK에서 출입구 쪽을 할 때 공간이 적지 않느냐 했는데
○위원장 문기호 일반적인 공간을 봤을 때 남구의 고래창고? 입니까?
창고죠, 문화공간?
옛날에 냉동창고 였던가요.
거기도 크더라고요.
전망도 좋죠, 바닷가도 있고.
그런 공간이 어울리는데 그런 시설이 시립미술관에 150평이라고 하면 어울려요, 어울리는데 중구청 출입로에 142평으로 조성하는 것이 과하지 않나, 실시설계는 안 들어갔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네.
○위원장 문기호 중구청 전체를 지관서가로 사용했을 때 구청과 어떻게 구조가 맞나.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오히려 지관서가 쪽에 공간이 더 늘어나서.
○위원장 문기호 그것은 문화창고라든가 일반적인 문화시설에 대한 공간이지.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카페와 도서관까지 조성하고 하면.
○위원장 문기호 예를 들면 문화의전당에도 하려고 했죠?
시도가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검토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것은 어울릴 것 같은데 중구청에 시립미술관보다 더 큰, 그것도 반 이상 큰 지관서가가 들어온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우리 구의 공간에 SK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이.
○위원장 문기호 SK입장에서는 크면 좋겠죠.
지관서가에 대한 홍보성이 있어야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복층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복층으로 해서 연면적 142평이라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복층으로 하면 그것보다 늘어나겠죠.
○위원장 문기호 142평이.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남외공영주차장 도서관 조성한 것을 보면 오히려 복층형태로, 그런 비슷한 형태로.
○위원장 문기호 지금은 복층의 면적을 제외하고 순수면적만 그런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바닥면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감이 안 오네요.
시설조성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당직자 근무서는 당직실 포함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현재 입구 들어오다 보면 세무과 쪽으로 당직실이있고, 좌측 편으로 복지지원과 쪽에 상담실이 있고, 바닥면적도 높고 한데 그 면적도 포함시키면서….
○위원장 문기호 당직실은 어디로 갑니까?
당직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상담실 그런 것들 조화를 이루는지, 어쨌든 구청공간이 좁은데 바깥 쪽으로 밀어낼 것은 아니고 카페만 142평으로 한다는 것은 얼핏 볼 때는 구청 전체에 공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기본설계하고 할 때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연 중구청에 142평의 규모의 어떤 북카페가 필요한 지 고민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민원인이라든가 휴식처로서의 쉼터로의 북카페의 기본적인 설계에는 동의하거든요.
규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특히 중구청에서 SK에 유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SK의 공모사업이고 이미지가 중구청과 잘 맞을 수 있고, 단지 아까 질문의 요지는 규모에 대해서 설계할 때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 설계 잘못해서 너무 크게 지어서 중구청에 왜 이렇게 큰 것이 필요하냐고 이런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청사 증축하고 주차장은 언제쯤 공사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내년 사전건축심의를 하기전에 기획설계를 해야 하고 건축심의,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지금부터 1년.
○회계과장 장언순 예. 내년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게 시급하니까 청사증축하고 주차장 때문에 아침에 엄청나게 불편을 다들 겪고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빨리 해서 나도 차를 한번 대 보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꼭 좀 그렇게 부탁합시다.
○회계과장 장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청사관리 문제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에 보면 아침에 일이 많으면 진짜 차 댈 데가 없거든요.
20분 있다가 약속 늦으신 방문객들도 있으시고 차량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 동에서 오른편으로 커브를 틀다보면 도로 부분에 뾰족하게 정원석이 튀어나와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서 타이어 기스 나시는 분들도 계셨고 며칠 전에 보니까 안전망을 씌워놓으셨던데 좀 부족합니다.
방편으로는 하셨는데 깎아서 이렇게 유선용으로 해 주시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돌아서 의회동 뒤쪽으로 해서 ㄷ자로 차가 회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선으로깎아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도로 바닥에 위험하다는 문구를 하셔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던 게 도움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처음 오시는 분이 운행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제 생각에는 보통 도로 공원쪽으로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선이 없는데.
차를 공원 쪽으로 주차하지 마시고 건물 쪽으로 붙게 유도를 하시면 턴이 크게 되어서 약간 수월하게 운전이 가능 해 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사고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차량손상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네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한 가지 더, 문 위원장님 질문하셨던 지관서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관내에 몇 개점이 조성되고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6호점까지 되어 있고 저희가 하게 되면 7호점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7호점 이후에 8호점도 예정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홍영진 위원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있네요.
전적으로 사회환원 차원에서 하는 기업체가 선정하는 겁니까?
구·군별로 안배를 봤을 때 7호점까지 달려오기까지 남구 쪽에 네 곳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디어디죠?
○회계과장 장언순 울산대공원, 고래문화창고, 선암호수공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트, 중구는 시립미술관, 북구는 박상진 호수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동구 쪽이 없는거네요, 그럼?
○회계과장 장언순 예.
○홍영진 위원 우리는 구청사까지 하면 두 곳이 되는 거네요.
상대적으로 저는 우리가 없나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럼 미술관과 구청사까지 공공청사 말고 이외에 다른 건물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은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SK에서는 현재는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지관서가를 운영하는데 안 그래도 그 분들이 운영하는 사안에서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문제가 있나봐요.
SK에서도 앞으로 방향은 조금 달리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더라구요.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 앞선 사례에서 지관서가가 이미 개관한 앞선 사례에서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시공이나 참여하는 업체가 지역업체를 조금 더 안배를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청에 지금 지관서가가 들어서니, 사업을 사업주체는 SK 기업체에 뭐 어떤 업체를 한다던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청이 포지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사업을 보니까 SK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시공한 업체 자기들끼리 이미 컨소시엄이 되어 있더라고요.
○홍영진 위원 이미, 기존에.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한 세트로 SK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심사하고 결정하면 사업실제 시행은 거기서 정해놓은 그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혹여나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관서가라는 북카페 겸 도서관 이런 것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업체가 구청에 어떤 요구조건을 단서를 단 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턱 지어놓고 운영은 마음대로 하시오이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나중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도 SK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홍영진 위원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이 정도의 요구조건만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기본적으로 운영시간도 SK에서 요구하는 것은 9시 그 정도 시간까지, 처음에 보통 8시까지 가능하면 하고, 어차피 우리는 당직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운영도 가능하다고 운영시간 정도, 그 큰 틀에서 그 정도 범위까지 SK에서 요구를 했고 구체적인 세부사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홍영진 위원 구청에서 밤 8시, 9시까지 불 켜놓고 있기는 그렇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바로 앞이 출입구고 당직실에 당직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만 통제가 되면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립미술관은 사실 중구 관내에 있는 문화공간이기는 하지만 중구의 행정력이 미치는 공간이 아니죠?
시립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있는 지관서가는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거기는 6시까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K에서 당초에 이 문화확산을 하고 싶고 거기에 왕래가 사람이 뜸하니까 늦게까지 운영하면서 왕래도 오게 해서 사람이 모이는 문화지적 기관적인 장소로 이용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홍영진 위원 정말 아쉬우니까요.
이 부분에서 회계과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도심에 번듯한 지관서가가 세워져있고 미술관 자체도 일찍 문을 닫고 원도심은 6시 이후만 되면 어두운데 유리창 밝은 지관서가가 최소한 9시까지 불이 켜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심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인력문제인지 운영인지 업체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세한 건에 대해서는 시와도 협의를 적극 구청에서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에서 나서서 울산시에 가서 늘려주세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약간 주변의 카페의 영업, 손실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늦은 시간까지 지관서가가 불이 켜져있을 경우에는, 다만 그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원도심 전체가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늦게까지 활용되는 공간으로 활성화되려면 밤 9시까지는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컴컴한지, 유달리 어두컴컴하거든요.
지관서가 문제가 대두되어 회계과에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고 시에도 건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제가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관서가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시설조성 설계하고 할 때 의회와 상의한다고 하셨는데 자치단체보다 인구가 배로 많은 서울 쪽에 북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비해서 구청 규모가 적당한지 대비해서 보고해주십시오. 조사해서….
○회계과장 장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이승훈 계장님, 1년에 계약을 몇 건 정도 합니까? 한 2,000건 더 하는가요?
○계약계장 이승훈 1년에 2,000건 정도 계약 건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회계과는 되게 편한 자리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회계계약 부서를 알아보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일도 많고 잘못되면 법적 책임도 있고 그리고 그 부서 1년 정도 공무원 한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0건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 사고도 없었나요?
○계약계장 이승훈 계약진행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건 정도 되지만 그중에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건이 조금 일을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해결해 가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어제 옆 부서에서 들었는데 전문관 제도도 있던데, 오래 근무하면 진급도 빨리 시켜주고 그런 거 있던데, 전문관은 아니죠?
○계약계장 이승훈 전문관 직위에 대해 회계분야에 대한 직위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안 가려고 하네요.
○계약계장 이승훈 전문관이 되면 진급할 기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특별히 계약부서로 해서 특화시킬만한 의지가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구의원들이 행감되면 직원들 뭐라하는 그런 이미지 되어 있던데 저는 칭찬할거는 하고 칭찬하고 뭐라할 거는 뭐라하는 그런 거라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다른 정보 들어 보니까 그 자리가 회계과가 양질의 자리인줄 알았더니 일은 많고 표는 없는 자리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하고 이창은 계장님하고 요새 돈 5,000억 이상 하려면 건수가 제법 많지요?
○경리계장 이창은 1만 5,000 됩니다.
○김도운 위원 1만 5,000이요?
그만큼 일이 많은가요?
하여튼 수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약계장 이승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중구청사 주차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구청사 주차면수가 몇 면이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희망공영까지 합쳐서….
○안영호 위원 희망 빼고.
○회계과장 장언순 188면.
○안영호 위원 188, 희망공영은요?
○회계과장 장언순 희망 79.
○안영호 위원 지금 첫 번째는 중구청에 등록 차량대수가 263대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요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적을 드렸는데 주차할 곳이 전혀 없어요.
민원인뿐만 아니라 구청의 회의든 여러 오시는 분들 보면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요.
원인이 뭘까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은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다예요? 협소해서?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거에요.
원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공영주차장 중구청사 주차장 목적 이 뭐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직원들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영호 위원 직원과.
○회계과장 장언순 방문민원.
○안영호 위원 방문민원.
직원들은 편하게 구청에 댈 수 있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직원용이 아니고 공용차량 주차와 민원 주차 목적으로 청사주차장이 운영이 돼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현재는….
○안영호 위원 직원용이 아니라니깐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은 지금 여기 등록돼서 차 대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위직들은 여기 대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 9시 이전 아침 9시 되면 이게 일단은 꽉 차고, 아까도 여러 앞에 지적도 있었지만 이중주차, 코너에 대는 부분 여러 가지 되어있고, 주차선이 아닌 곳에도 차를 대고, 그 우리 지금 최소한의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 까요?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바쁜 시간대는 출근시간에 직원들 급하게 출근해야 되다 보니 그때가 많이 복잡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큰 행사가 있을 때 많이 혼잡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 민원인들에게는 한시간 민원확인제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전에 정기권이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비정기권은 100건 정도 되고 정기권은 160건 정도 되는데요.
그 차량들이 일시에 다 주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돌아갈 것 같은데 청사 주차장이 협소해서 혼잡한 시간대에는 저희들 주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볼게요.
이러니까 수년째, 5년째 똑같은 문제가 지적되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원인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물론 이전에 김진희 과장님이 회계과에 2∼3년 계셨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럴 거에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 받았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왜 전혀 원인 파악이 안 돼요?
○회계과장 장언순 원인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보면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등록 대수가 너무 많아요. 차량등록된 거 263대 보면, 기준이 없어요.
혹시 이거 기준이 있어요? 정기주차기준, 등록기준.
그럼 뭘 근거로 주차등록을 하죠?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부서별로 부서장한 매 그 다음에 임산부라든지 보행이 불편한 그런 분들….
○안영호 위원 그것도 제가 지적해서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그리고 기자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하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냐고요.
정해진 기준 있냐고요. 말 말고 문서로 된 기준이 있냐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저희들….
○안영호 위원 있는지 없는지 뒤에 물어봐요.
○회계과장 장언순 중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해서 면제차량이 있습니다.
면제차량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면제기준이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가관이에요.
간단하게 의원 차량만 보면 작년에 돌아가신 남구의원님 차도 여기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의원이 아닌데, 구의원이 아닌데 등록된 차량이 또 있고 박성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2대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무국장 차도 등록 되어있고.
이게 지금 심각해요. 이거는 왜 한번도 점검을 안 하죠?
3년 전에 분명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것 문제제기가 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농협차량이 2대나 있어요, 민주평통도 2대.
일단 먼저 차량등록 규정대로 이걸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주차장 설치, 운영 목적이 그거에요, 민원인 플러스 공용차량.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일 4시간 이상 요즘 징수차량건수 그리고 아이파킹멤버스 프로그램 이용해서 무료주차 시간등록 하죠?
그게 최고 몇 시간까지 무료가 돼요?
○회계과장 장언순 1시간입니다.
○안영호 위원 1시간 아니걸요? 등록하는 대로.
○회계과장 장언순 1시간이고 주차권은 4시간까지 무료주차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무료로 5시간도 되던데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일단 민원확인제 시행으로 민원확인 등록을 하면 1시간은 면제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은 그렇고요, 행사나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협조 받아서 1시간도 있고 3시간도 있고 종일권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부서에 확인해 봤어요?
부서에 무료주차.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무료주차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행사요청에 대해서는….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직원들이 아침에 차를 가지고 들어와요, 주차를 하고 셀프로 등록한다고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지금 부서에 있는 아이파킹시스템으로….
○안영호 위원 셀프로 등록을 하고, 1시간 내지, 3시간내지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오잖아요.
차량번호별로 무료 주차등록 현황을 달라고 했잖아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일단 그거는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셀프등록을 해서 하는 직원들, 두 번째는 그냥 주차요금 내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종일 대고, 3시간 내지 4시간 대고 주차요금을 부담해서 대는 직원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 농협ATM기 있지요? 외부에 설치된 거….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이거 누구용이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방문민원인용인데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민원실 안에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우리 내부 민원실 안에 있잖아요.
외부에 있는 그 ATM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이 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 앞에 차가 여러 대 엉켜서 주차가 엉망이 된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민원인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가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외부ATM기는 따로 또 말씀드릴 건데 저 부분은 외부로 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장기주차와 단기주차 차량관리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1년에 한번도 안 움직이는 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운행일지상….
그럼 이런 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과장 장언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서에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따로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장기주차 움직이지 않는 차들 이런 차들 빼야지요. 다른 곳에 주차를 하게끔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를 하거나 차들이 많이 있을 때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몇 번 못 봤어요.
그렇게 되면 행사이외의 일반적인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차를 못 대요. 그래서 지금 뒤에 일방통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고 난리예요. 뒤에도….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공익근무요원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들 배치를 하든지 정리를 하게끔 해야지. 위에서 주차가 되든 말든 지켜보고 있는 게 우리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근에 직원들 주차가 원인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직원들만 뭐라할거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대체 주차장 마련하자, 마련하자 몇 번이나 대안까지도 희망공영주차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주차장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청청사 앞에 마을 그리고 혁신도시 저기 골목마을, 골목마다 우리 직원들 계속 근무하다가 차 빼라, 차 빼러나가고 전화 와서 욕 들어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희망공영주차장하고 저기 육아종합지원센터앞에 공영주차장 있죠?
이거 주차차단기 설치해서 직원용 만들어요, 그게 왜 안 될까요? 과장님.
6시 이후로는 6시부터 밤 아침 8시, 9시까지는 지역주민들 무료로 되게끔 오픈해 놓고, 아침시간 8시부터 우리 퇴근시간 6시까지는 입출입 통제하면 되잖아요. 요금 받고, 직원들은 등록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왜 지역주민들 눈치를 왜 봐요?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저게 주차차단기 설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거기는 직원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인근주민도….
○안영호 위원 인근 주민 저기 누가 차대요.
여기 주택에 개인주차장 다 있는데 이분들 한분도 안 대요.
여기 뒤에 주민들 저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7분하고 했는데 여기 세대수 해봐야 33세대, 43세대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거의 다 3분의 1을 같이 다 만나봤는데 차 저기 대는 사람 없어요.
저기 차 누가 대느냐 장기주차가 많아요. 두 번째는 아침에 저기 차를 대고 관광버스를 타고 등산을 가요.
그런 차들은 막아야죠. 저기 간단해요. 뭔가 시설중복 결정해서 다른 걸 짓니 마니 차후 문제고, 희망공영도 제2청사 언제 지을지 아무도 몰라요.
주차차단기를 설치해서 인식기하고 직원들 등록시켜서 정상적으로 차 대게끔 하고 근무시간에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지역주민들 대게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불법주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100배나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5년째 검토하고 있어요, 5년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원인이 이거인 것 같아요.
앞에 김진희 과장님이나 그 앞에 회계과장님이나 쭉 과장님들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은 여기 구청 안에 무료 차량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지 모르는거에요. 밑에 직원이야 아침에 바빠서 불법주차해서 욕 들어먹고 주차스티커 끊기고 이런 걸 경험을 안 해 봐서 그래요.
자기 배부르면 머슴 배고픈 줄 모른다고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기준을 정할 때 여기 어딥니까 우리 중구청 정기주차 5급 과장님들은 다 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이거 다 빼세요.
희망공영하고 저기 육종지 앞에 주차장 저기 해결되면 다시 등록하든지 하시고 그거 빼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있어서 이거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진희 과장도 계속 그러던데 육종지에서 민원이 들어온다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부는….
저기는 육종지 주차장도 아니에요. 육종지 주차장은 따로 있어요.
거기 따로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같이 쓴다고 하면 일부 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할당을 해 주면 돼요.
이런 원인과 해결책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하루 지적당하면 땡.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일단 오늘 당장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5급 과장님들 다 빼세요.
그리고 중구청에 등록된 거 중복되는 거 1인이 2대, 그리고 상관없는 사람 등록된 것 다 빼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의원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1년 반, 2년. 지금 절반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심지어 돌아가신 분까지 있어요. 이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주차 문제 정말 심각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청사 부족하니 마니 보다 더 심각해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지관서가 좋아요. 우리 돈 크게 안 들이고 이런 좋은 사업 받아서 좋아요. 지관서가 생기면 그 주차 사람들이 다 걸어와요?
과장님, 그 주차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지관서가 들이면서 주차 문제 한번이라도 고민해 봤어요?
지관서가 관련 자료 중에 주차란 이 두글자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관서가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곳보다 더 좋으면 좋을수록 여기 주차 감당 더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사업을 해야지, 무턱대고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 옛날사고 방식하고는 달라져야 해요. 화성에 사람 보내니 마니 하는 시대예요. 언뜻 기억나는데 지금 농협도 차량이 2대나 등록 3대 등록이 되어 있어요, 3대.
그거 다 정리해요. 주차문제는 올 연말까지 원인, 해결방안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봐 봐요. 해마다 주차장 문제 안 들어간 적 있는지.
크게 한번 문제를 삼았던 게 3년 전에 제가 한번 크게 문제 삼았거든요. 그때 이게 정리가 한번 쫙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자리에 또 와요.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지금 뭐 반복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슴드렸던 거 아까 원인분석 해결방안 연말까지 조치결과 그것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언순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10분만 더 하죠.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예산 특교세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요.
○정재환 위원 아직 안 됐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그럼 추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회계과장 장언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세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반영이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서 차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말 간단명료하고 그렇네요.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거기 지금 짓잖아요. 옆에 따로 부지에.
그거 예산은 어차피 별도로 또 편성하는 거죠? 그건.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반구어린이집 주변에 노점상 관련해서 24동 철거계획은 언제쯤 되어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제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보상금 관련해서도 다 건설과 쪽에서 하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 특별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2023년 하반기에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셨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요 조사하고 자료를 보고 차량에 대해서 사용전환이나 매각을 하는 조치를 취하신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만약에 실태조사 자료가 잘못되거나 올바른 정보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합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현재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운행 횟수가 제로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취합을 해서 매각을 할 부분이 있으면 매각을 하고 타 부서에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보니까 운행횟수가 0으로 표기된차량이 두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차량이 올해 운행이 됐거든요?
○회계과장 장언순 위원님, 몇 페이지십니까?
○정재환 위원 3-159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제일 위, 상단에 모닝차량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주행거리를 보시겠어요? 4,170km 주행 됐죠?
그리고 172페이지 보시겠어요?
번호가 52번입니다. 주행거리 보시겠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172페이지에 52번이요.
공원관리부. 예 일단 다른 차량이다 그렇죠?
○정재환 위원 확인하셨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뭐 잘못된 거 모르겠어요?
운행횟수가 지금 0인데….
○회계과장 장언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안 했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지금 여기 환경미화과에서 부진 사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조사결과를 미회신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회계과장 장언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재환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환경미화과에서 나온 답변이 조사결과 미회신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장언순 아직까지 결과가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환경미화과가 아직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넣은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실태조사로 인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매각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운행일지라든지 매월 차량보고를 받거든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운행이 저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고 있는, 회신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실태조사에 부실함과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까딱하면 차를 매각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위한 규정이라든지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총 주행거리 사진을 찍어서 실태조사를 할 때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회계과장 장언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차량 관련 수리내역, 주행거리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차량 운행일지를 다 받았거든요?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허위가 너무 많아요. 허위가 너무 많다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안영호 위원 지금 운행일지하고 여기 자료하고 안 맞아요.
시차가 1주 내지 한 달 정도로 잡아도 안 맞아요.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를 쭉 봤는데 차량 운행일지 다 적는 거 맞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이번에 보니까 일부 작성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은데요?
이거 점심시간에 시간 남으시면 우리 운행일지하고 차 몇 개만 뽑아서 한번 봐 봐요.
km수하고 대조를 해봐 봐요.
일단 그 부분 대조를 해보시고 나중에 차량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길게 이야 기를 하시고요. 차 수리비 마찬가지고.
○안영호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문기호 예,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짧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문기호 긴 거는 오후에 하죠.
○안영호 위원 이거는 오후에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은 자료분석 많이 하셨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하고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네.
○안영호 위원 근데 이게 보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이것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정보, 수의계약부터 물품, 용역 다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운로드 기능이 없어요.
근데 타 시·도나 구·군 보면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내년에 노후서버 교체해서 예산신청 해놨는데 되면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서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
○안영호 위원 그리고 단장골 쉼터운영 한번 봐봐요.
○회계과장 장언순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안영호 위원 아까 커피자판기 자료요구 했던 것, 우리가 21년 이때 도입할 때 솔직히 의원들이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때 과장님 아니고 전 과장님이잖아요.
빡빡 우겨서 잘할 수 있다고 해놓고 다른 부서 가버리고, 이거 한번 봐봐요.
2023년, 지금 21년도 마찬가지, 22년도 마찬가지, 수지명세서를 한번 봐봐요.
수입이 올해 23년도 것만 보면 1,625만원이고 지출이 2,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적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100만원 정도가 월 적자가 발생하더라고요.
내년에 지관서가가 되게 들어오게되면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분석을 해서 폐지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커피가 맛이 별로 없다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맛만 있으면 기다렸다 먹을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맛인데 우리가 먹는 건데 맛이 없어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캡슐 이것을 좀 바꾼다든지 지관서가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커피가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차들이 얼마나 구청에 들어올까요?
하여튼 거기도 걱정되는데 단장골 쉼터커피 이 부분은 내년에 적자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하루에 10잔씩 드시고 적자 안 나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위원님 지적대로 맛도 개선하는 걸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회계과장 장언순 아까 맛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캡슐도 변경해서 선호하는 그런 맛으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말씀 드릴게요.
간단한 게 아닌데 이거는, 중구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가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법이든 조례든 강제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실행을 해야 하는 데 이걸 왜 안 할까요?
물품 관리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가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의 현재액을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장언순 항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속서류로 첨부가 되거든요.
○안영호 위원 부속서류를 사람들이 어떻게 찾을까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첨부가 되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조례나 취지는 예산서에 첨부서류로 첨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라는 강제조항을 넣은 것은 누구나 알기 쉽게 들어오면 찾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 예산서를 봐야 공유서류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법적 의무사항을 왜 안 할까요?
국장님, 공무원이 법적 의무사항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의도적으로 안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됐거나 대체로 그런 이유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2019년도 혹시 기억나세요?
국장님, 시특법 관련해서 3종, 2종 다 조사해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 안 해서 전 부서가 난리가 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기억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 기억나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또 고쳐질 줄 알았더니 이것도 전혀 조례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런 부분들 안 빠뜨리고 소관업무에 대한 법령이든 의무든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조례라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적이 돼야 개선이 되고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한번 의무상 체크를 해서 업무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제가 오전에 울산 중구 소유 미술품 목록대장을 제출해주십사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하였는데 왔거든요.
지금 저한테 주신 미술품 목록대장이 각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있을 것이고 들고 계시고 총 몇 점에 대한 목록대장을 저한테 주셨죠?
○회계과장 장언순 41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맞습니다.
중구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총 41점입니다.
2022년도 울산 중구에 대한 울산시 감사에 따르면 소유중인 미술품 41점 중 22점에 대하여 개시, 보관장소, 그러니까 이 미술품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 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한 적이 없고 2022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시 감사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1∼2년도 아니고 왜 한 번도 관리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파악해 보니까 미술품목록대장을 관리하면서 일단 연말마다 실태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에 지적되었던 것도 연말에 진행을 안 했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올해 진행할 것으로 하고 있고 감사에 지적되고 나서 일제히 부착을 했음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조치를 다 취했고 그리고 저희들 A등급, B등급 해당되는 작품이 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5년마다….
○홍영진 위원 잠깐만요.
A, B등급이 뭡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치있는 미술품으로 보고 5년마다 재산 가치평가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5년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A등급이 500만원 이상인 겁니까?
B등급은요?
○회계과장 장언순 B등급도 그 정도 됩니다.
○홍영진 위원 그럼 뭐가 차이나나요?
○회계과장 장언순 평가하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등급을 나누어서 한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홍영진 위원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미술품보관관리 기준에 따르면 물품관리관 담당업무 공무원이 되겠는데, 취득한 미술품의 작품명, 작가명, 게시장소, 취득일자, 취득가액 등을 행정안전부 새올행정미술관리품 시스템에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하고,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현품에 대해서는 명제표, 제목을 부착하여 관리를 하고 해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지적이 되고도 아직까지 관리가 안 됐다고 하니, 제가 참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다행히 다시 감사 내용의 지적 내용에 따라 관리를 다시 시작을. 아니죠, 처음부터 하신다고 하시니 이제서라도 시작하신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할 때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미술품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어떤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 일반구민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시스템에 올리는 것 이외에.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장언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 부분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하여 질문을 좀 더 드리자면, 이 작품 아십니까? 요 앞에 있는 항아리 작품
여기 지금 1층 중구청 입구인데 항아리 작품. 요기가 이렇게 조금 독특하게 생긴 항아리 작품은 41점에 대한 목록표 제일 끝에 41번째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과장님, 목록표를 작성해서 제목하고 표를 일괄 처음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 일괄 보여주시고 세세하게 한 장씩 한 장씩 낱장으로 붙여주시면 나중에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는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41번째 작품 중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이 똑같습니다. 이미지가 그렇죠? 선물이라는 작품이고 이게 평탈 한글문 와테7도라는 아마 부조작품입니다. 환조작품입니다.
제5회 한글미술대전 평면부분의 대상작품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을 아마 400만원 정도 작가 선생님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대전에 대전 개요상 수상을 한 작품은 상금을 받고 이 작품에 대해서 소유권이 중구로 넘어가게끔 개요자체가 되어 있어서 중구 소유로 넘어왔던 것 같고 미술품 가격도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전시 장소도 중구청 본관 1층이라고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관리 제대로 잘 이어가 주시고요.
그런데 이 작품 뒤쪽에 있는 이 작품, 벽에 걸린 작품 보이십니까? 벽에 걸린 이작품.
이 작품은 목록대장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떤 작가, 어떤 제목의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 작품이 구청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아뇨, 잘 모릅니다.
○홍영진 위원 과장님 이 작품, 제가 일을 하면서 구청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 작품 최소한 7∼8년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작품 재산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점당 1,200만원 정도 고가입니다.
아까 A등급, B등급 하셨는데 A등급 치고도 A++, 투+ 되지 않나요?
가격으로만 봤을 때요.
○회계과장 장언순 네.
○홍영진 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장언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이 작품 한 점 아니죠, 아시지만?
좌우로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작품 크기도 되게 커요.
m로 따지면 한쪽 면이 2m, 2.5m 넘어갈걸요.
세로로 쳐도 2m넘어가는 큰 작품이라서 안 보여서 그랬다고는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고 가격으로 봐서도 이것은 내 재산이 이렇게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구가 이 좋은 재산을 가진 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두의 재산이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관서가도 하실 텐데 나중에 뭐라도 부서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 작가 선생님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잘 모릅니다.
○홍영진 위원 김원용 조각가입니다.
네이버 치면 누구라도 알만한 조각가 선생님이시고, 기사로도 많이 올라 옵니다.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조각전시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울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세 번 정도 조각 전시를 하셨던 분이시고 로비에 이 작품 비슷한 작품 아까 상하 저기 좌우로 2점 있었죠.
소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다. 장미 형상으로 된.
똑같은 작가 선생님이 만드신 장미 형상으로 된 소품이라 하지만, 가로세로 제가 봤을 때는, 60 센치 70 센치 정도 작게 되는 아주 작은 소품이 아닙니다.
한 점 더 있었습니다.
총 세점 걸려 있었거든요.
찾아내셔서 지금 어디 있는지 적시하시고 작품 단가도 다시 한 번 더듬어서 알아보시고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언순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끝일 줄 알았죠?
그런데 다가 아닙니다.
김원료 조각가 작품이 중구 문화의전당에도 한 작품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작품 크기 가장 큰 것이 문화의전당에 있습니다.
그 작품은 날개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어떻게 구매가 돼서 중구로 왔는지 저는 아직 몰라요.
이 작품은 예전에 알던 작품이고 그 작품은 사후에 들어왔는데 구매가격과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더듬어 살펴보시고 명확하게 완비된 형태의 목록대장 미술품을 저한테 다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벽면에 걸려있는 미술품이죠?
그러면 이렇게 공공조형물이나 공공시설물 아트오브제와 같은 그런것들, 거리에 있는 이런 류의, 문화의거리 가보면 몇 개 몇 개 다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공공조형물, 큰 틀에서는 그렇게 불리는 것들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유명한 조각가 선생님들의 작품이거든요.
이 관리는 미술품으로 하는 겁니까, 공공조형물로 하는 겁니까?
공공조형물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 도시과쪽 소관일 것 같고 미술품은 공공재산이라서 사실은 회계과에서도 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명확한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서 협의를 하셔서 어떤 조례의 규정을 받아 누가 명확하게 해마다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주시고 그에 따라 업무를 같이 하셔도 되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따로 제대로 하셔도 되고 그 업무까지 논의를 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바쁘시니 연말까지 하면 너무 바쁩니까,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때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례가 필요하시면 작업은 제가 하겠습니다.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죠.
가능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위원님 아까 중구청사 차량 관련자료가 다 왔는데요.
오전에 쭉 말씀드렸으니까 온 자료설명만 좀 드릴게요.
2023년 올해 1월 1일부터 아이파킹인가이것을 설치했잖아요?
올해 것 1년치, 설치 전, 2022년하고 23년을 비교를 해보면 징수할 때도 차량이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1월부터 2023년에 갈수록 차가 증가해요.
그리고 총계가 안 나와 있는데 올 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아이파킹 멤버스를 이용해서 민원차량 등록할인 한 것이 언뜻 봐도 4∼5만 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새로 뽑았잖아요.
농협도 2,817건이에요.
이것도 참고를 좀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료, 엑셀로 정리를 쭉 하면 차번호가 쭉 나와요, 이게 분류가 돼요.
23년 11월 28일 몇 시부터 몇 시에 들어왔고 나갔고 그것 2회 이상, 조사를 하려고 하면 직원들 차량번호를 조사를 하든지, 목적이 그게 아니니, 직원들도 대체 주차장 마련까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1일 4시간 요금 징수 차량 건수가 1만 건이에요.
무료로 등록한 것 말고 요금을 받은 게 1만 건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이것을 한번 볼게요.
공공요금 납부지연 내역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심각해요.
21년인가 모 과의 가로등 전기료 빠뜨려서 연말에 못 내서 예산책정도 못 해서 예비비 쓰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징계를 먹니 마니 이까지 갔는데, 그 이후로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그다음에 근데 올해 또 난리예요.
부서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해당 안 되는 부서가 없어요.
공공요금을 날짜 기간 내에 못 내서 돈이 없어서 못 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돈이 있는데 예산이 다 책정돼서 있는데, 이게 기한을 어겨서 연체를 해서 가산금을 내는 거예요, 또.
행정정보통신망 회선료 납부지연, 연체일수 7일, 상하수도 납부 지연 3일, 가산세내고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인터넷, 전기, 통신요금, 방송수신료, 이게 전부 다 그래요.
부서 없는 데가 없어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사용료, 누리망 사용료, 전기요금, 현장사무실 전기요금, 상하수도, 휴대전화, 유선방송, 영조물, 공제회비도 늦게 냈어요.
이게 지금 없는 부서가 없어요.
일반폰, 3개월 연속 휴대폰 요금 일반폰을 매달 지연했네요, 환경미화과예요.
전부 상하수도, 전기, 태블릿, 인터넷 요금, 회계과도 있어요, 회계과 뭐죠?
○회계과장 장언순 중앙동 복합건물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안영호 위원 상하수도 요금이네요.
가산금 무네요.
가산금이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이것은 아니에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예산이, 관련 예산 다 책정 되어 있고 직원들 고유업무 맡은 부분 있잖아요.
그럼 담당자가 이것을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상급자가 좀 챙겨보지 않나요?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주로 부서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죠?
○회계과장 장언순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와는 협조도 있고,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재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또이렇게 얘기하면 밑의 직원들만 혼내지 마시고, 물론 과장님이 혼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각 부서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잘 챙겨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세요.
과장님도 뒤에 계장님들도 매월 어느 날짜가 되면 그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날을 표시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서로서로 챙기고 해주세요.
교통과는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이런 걸로 행감에서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고, 가산세라는 것은 아까운 돈이에요, 그때 난리를 쳐서 일부는 직원 자부담으로 한 것도 있잖아요.
왜 아까운 돈을, 공무원 월급도 적은데 지 돈으로 하도록 해요, 안 내도 되는 돈을, 구비로 낸 것도 있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도, 이게 지금 없는 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 그런 일에서 안 챙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에너지 관련인데 간단하게 좀, 제가 중구청 및 산하기관, 건물, 태양광 내지 태양열 에너지 설치하고 기본요금, 사용량, 월별 작성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특히나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은 주로 도시가스로 많이 하죠?
학성동도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새는 돈이 있어요.
과장님, 어디서 돈이 샐까요?
들어본 적 없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죠. 국장님은요? 마이크 켜시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저도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들어본 적 없죠. 뒤에 세 분 계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들어본 적 없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리가 에너지. 특히나, 신축건물 기준으로, 학성동장님 하셨으니까, 학성동을 중심으로 말씀 드릴게요.
학성동은 신축건물 중에도 신축이고 모범적으로 태양광, 옥상, 벽면 이렇게 고효율 재생에너지 이것을 해서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 생산이 여기 표시는 20kw 규모가 최대 용량인데 발전용량이 자료가 안 왔고 안 적혀있어요.
이게 20kw가 최대 발전용량인지 일 발전용량인지 월 발전용량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일단은 월이라고 보고.
○회계과장 장언순 학성동 자료에서요?
중구청이 아니고 학성동요?
○안영호 위원 지금 여기는 회계과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파악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학성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리고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전기량이 있고 두 번째는 냉난방은 도시가스로 또 이루어져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기본 전기 한국 전력에서 우리 기본 용량 있고 기본요금이 있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대로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기 관련 전문가한테 여쭤봐도 제가 100프로 소화는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지금 토론도 좀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서로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좀.
학성동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전문가가 얘기하시기를. 지금 몇 군데도 지금 있는데, 학성동을 말씀드릴게요.
그니까 지금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전기 하고 지금 우리 한전에서 기본 용량 해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가스로 냉난방하고 한전에서 쓰는 전기 있잖아요. 기본용량을 다 쓰지를 못해요. 이게 남아요. 그리고 태양광 학성동 옥상과 벽면하고 좀 커요 딴 데보다 여기도 남아요. 근데 또 도시가스 요금은 또 냉난방으로 또 나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계산이 안 돼요. 저도 이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던데 뭐 몇 백을 곱하고 450 곱하고 뭐 이거 있던데 제가 제 머리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전기가 남으면 저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한전의 기본 전력량을 줄이는 방법 근데 이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그 안에 뭐 냉장고 몇 대 뭐 전등 몇 개 이 와트를 다 계산 해서 기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낮추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혹시나 그리고 태양광이나 뭐 이런 대체 에너지들이 이 발전기들이 고장이 나면 이걸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냉난방은 도시가스로 신축은 다 가는 분위기, 그런 게 이것도 또 끊지도 못해요.
그러면 대안은 뭐가 있느냐,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이 전기를 되팔든 아니면 우리지역 학성동 예를 들면, 학성동 주위에 어떤 공공단체라든지 전기를 한전에 되팔아서 금액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이런 방향, 저도 보니까 조례로 하는 것은 안 잡혀요.
법은 비슷한 것이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전기를 생산해서 잉여금이 남잖아요?
민간한테 예를 들어서 줄 때 이 근거가 빈약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조례 가지고는, 일단은 저도 100% 소화를 못 하고 드리는 말씀이라서 참 죄송한 말씀먼저 드리고, 이것을 서로 다시 한 번 더 학성동뿐만 아니라 전체 하면 에너지 낭비되는 것 태양광 설치하는 것만 해도 학성동만해도 얼마입니까? 1억. 근데 지금 전기 발전되는 전기에너지는 낭비가 되고 있고, 소모가 되고 있고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한번 하셔서 남는 전기, 이것을 절감을 할지, 절감이 안 된다면 대체가 안 된다면 다른 곳에 뭔가 쓸 수 있게 하든지, 셋째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공익단체든 저소득층이든 제3의 어떤 곳에 쓰게 한다면 관련 법령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이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 것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해서 공부를 해서 다음에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100% 공부가 안 돼요.
전기 이게 측정이나 태양광하고 일반전기하고 이런 감해지는 부분하고 너무나 복잡해요.
제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까 그 부분, 세 가지 이 부분을 같이 저도 따로 좀 더 공부를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한 개 더 드릴게요.
청사 정기등록 차량현황을 보니까 순번136번 차량번호가 245주 8426, 이 차량등록한 신청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네,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까전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하면서 한 개 빠뜨렸던 것이 있던데 지하주하장이 32면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하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 시 투자 심사위원회에는 지하주차장을 반영해서 올렸거든요.
심사위원들께서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다,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투자 심사를 내년 2월에 하고 사전절차는 이행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는 진행하되 한 번 더 투자 심사는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환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이 옆에 공영주차장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활용도가 많이 없어요.
주차공간이 널널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하려면 예산이 29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만약에 그 주차장을 부지를 그만큼 확보를 하려면 이것보다 두세 배 드는 비용이 분명히 소요가 될 것이거든요.
같이 하게 되면 따로 했을 때보다 예산절감은 되지만 투입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공영주차장도 감안해서 같이 생각해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고민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기예금 및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3-197페이지입니다.
23년 10월 말 기준 금리현황을 보면 2.55%에서 3.14%, 수시입출금 이자율이 0.1%, 0.7%인데 자료작성 제대로 된 것 맞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금리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장언순 이부분은 일반예금계좌라서 그렇거든요. 일정 금액을 미리 예치해 주는 그런 계좌가 아니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작년 7월쯤 개정이 돼서 보통예금 계좌로 관리하던 것을 공공예금 계좌로 하라고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시중금리에다가 우대금리까지 해서 하반기 0.7% 상향조정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동 같은 경우는 아직 0.1% 거든요.
이 이자율을 처음 봤거든요.
원래 관공서의 보통 이자율이 낮은 겁니까?
저희가 보통시중에 은행거래를 하게 되면 못해도 2%, 3% 잘 주는 데는 4%까지 주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5% 이상 주는 데도 있는데 출납금이 저희 개인들처럼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백, 몇 천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0.1%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계약하기에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넘어가고, 정기예금 예치금액을 보면 100억 단위로 나누어서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한 곳에 집중해서 예치를 했을 때 자금 운용하게 되면 정기예금을 또 해지를 해야 되면 이자 적용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한 거 맞나요? 이거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예금 이것도 2%인데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이 금리가.
자료를 잘못 작성한 줄 알았어요.
아무리 수시 입출금 금리가 낮다고 해도 0.1% 금리가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이 부분 한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물론 계약부분에 있어서는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자금운용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해왔을 때, 과장님 이거는 구금구 계약 시기에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세무1과가 담당하잖아요.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계과와 논의를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서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세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회계과는 운용을 하는 그런 체계인 것으로….
○정재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일상경비 임금액 잔액을 봤을 때도 6월 30일을 보면 전체 보면 160억 넘는 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자가 0.7%이 되어 있는데 0.3% 만 증가해도 이자가 6개월에 한 5,000만원이고 1년은 1억이라는 수익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재 고금리 때문에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데 구금고에서는 비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는 평소에 보지도 못한 금리를 적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금고에만 좋은 일시키는 것 같은데 금고에서 구청에 이득을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금고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매년 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몇 천 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공헌사업으로 얼마정도요?
○회계과장 장언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이자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금고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이 금액들을 다른 구·군의 이자율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금리가 진짜 1%만 올라도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충분히 수익 이자가 발생할 거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청사를 하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을 매년 우리가 금고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엄청 낮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약정율이 1%에 못 미해 주시는 재정현실이나, 금고 이익만 채우는 초저금리 계약을 보면 중구청의 협상이나 전문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예치금에 관해서는 농협이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문기호 농협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도 싶거든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 관련해서 세무1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자금운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면 현재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자수입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세무과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대규모 세입·세출 같은 경우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여유자금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쪽으로 적극적으로 예치하는 이런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질의 또 돼 있죠.
아니면 지금 더 몇 개 있으면은 좀 쉬었다 하고 아니면은 전체 회계과 질의가 마지막입니까? 아니죠.
보충질의 입니까?
관련된 질의.
그럼 관련된 질의하시고 잠시 쉬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인데 농협하고 우리 회계자금 운용은 회계과에서 다 하잖아요?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은 우리가 해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해요?
○회계과장 장언순 그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안영호 위원 특별회계는 교통특별회계 교통과에서 하고요? 뭐 자기 부서 거는 다 자기 부서에서 하네요. 나머지 일반회계는 우리가 다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반회계 관련해서 예금이 있고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크게 예금이 있고 또 하나는 수시 입출금, 두 개로 나누어요.
그럼 수시입출금은 이자율 올 6월까지 0.1 내지는 0.7%이 있고 하반기에는 7월부터 있는 것은 0.7%로.
○회계과장 장언순 작년7월부터 0.7.
○안영호 위원 작년7월부터 0.7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0.1은 뭐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이것은 동 같은 경우 구금고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정기예금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정기예금말고.
0.1%은 전부 다.
○회계과장 장언순 공공예금 계좌가 안 된다고 그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그럼 무슨 계좌로 해요? 동은?
○회계과장 장언순 일반예금 계좌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 은행에?
○회계과장 장언순 이게 주로 농협하고 거래하는데 지역농협인 거예요. 동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농협은 공공예금계좌라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구하고 구금고에만 공공예금 계좌가 있어서 동 같은 경우에는 0.1%가 적용이 되고요. 이게 본청은 전부 0.7%로 적용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0.7% 이자율이 측정되는 산식은요?
○회계과장 장언순 그런 부분까지는….
○안영호 위원 누가 정해요?
○회계과장 장언순 그거는 은행에서 정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에요. 그럼 은행에서 0.7% 줄게 하면, 오케이, 그냥 돈을 꼽는 거고 1%하면 하고, 구금고 우리가 모셔온 거예요?
아니면 경쟁입찰해서 한 거예요?
끝에는 수의계약이겠지만. 모셔오는 거에요? 우리 입찰 붙여서 때 오는 거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입찰해서….
○안영호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을 노릇을 할까요?
이자율을 우리가 더 가산금리, 은행처럼 기준금리가 가산되어서 붙이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왜? 요구를 해본적 있냐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이자는 보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요구한 적이 있냐고요!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국장님! 이자율 더 높이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어요.
문서상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세무1과하고 할 때 제가 구체적인….
○안영호 위원 세무1과는 자금운용을 해서 이자율을 가지고 자금운용을 하는 이유는 예금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치, 하반기 쓸 것은 예금은 해놓고 쪼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왜 은행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냐는 이 말이에요.
제일 제가 답답한 것이 0.1% 냐, 0.7%냐 이것도 깜짝 놀랬는데 왜 은행이 제시하는 대로 바보같이 그렇게 해요?
요구도 안 하고?
구미 같은 경우에 국장님, 구미 같은 경우에 이자수익이 3억, 일반회계 3억, 특별회계 몇 억해서 운용을 잘해서 한 1,000% 올랐어요. 이거 운영을 잘해서.
예산규모는 다릅니다. 우리하고.
이거 운용방식을 아까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면 수정해야 하고 우리끼리의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게 조례가 아니고 구금고 지정규칙이다. 그쵸? 규칙입니다.
이것 한번 봐봐요.
제9조 금고운용상황 보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 사항과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들을 상하반기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 본 적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것은 따로 제가….
구금고에서 정확하게 얼마 이자를 받는지 재무구조가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 1년에 1억 3,000, 2년차 1억 2,000, 3년차 1억 2,000.
총 3억 7,000 내고 모르긴 몰라도 수십 억은 벌 것 같은데요.
0.1%, 0.7%는 짜리는 본 적이 없는데, 0.7% 예금계좌로 몇 백 억이 돼요.
상반기에만, 하반기는 더하고, 우리 정기예금 빼고 6개월 1년 치 2년 치 빼고 그럼 여기 1% 하면 돈이 몇 십 억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전체적으로 챙겨보고 자금운용 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이자수입이나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해요.
이게 사회 공헌기금 1억 2,000, 1억 3,000 이거 해마다 받는 이 돈 갖고는 수십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이끌려 가지 마시고, 바꾸면 되죠.
뭐가 걱정이에요.
하여튼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을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용에 대해서 깊이 자문도 구하고 고민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중구청사 정기출입차량 관련해서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다른 부분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을 요청했던 이유가 지금 부서가 중구의회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량을 봤을 때 사유가 국회의원 의전차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유가 우리 정기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인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이 등록을 할 때는 주차요금 면제차량을 보고 등록을 했거든요.
그 내용 중에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면제등록 차량으로….
○정재환 위원 혹시 신청은 누가 했나요?
차량등록 신청을 누가 했나요?
○회계과장 장언순 그 부분은….
비서실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재환 위원 이 부분 잘 파악해 보시고 이게 규정에 부합한지 보시고 판단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거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서울에 주로 계시니까 사무국장이 중구청에 여러 차례 올 기회가 많잖아요.
업무협약도 있고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차량등록은 국회의원님 차량이 두 대나 이미 등록이 되어있어요.
2018년도인가 1대 등록되어 있다가 작년에 7월인가 1대 또 등록했어요.
그리고 사무국장까지 총 3대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평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얘기 안 드릴게요. 우리 차량 관련해서는 태풍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돈을 다시 내고 환수라고 하나요?
환수가 되고 징계도 많은 분들이 받고, 안타깝게도 징계 받고 환수 당한 사람은 전부 다 하위직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제가 쭉 보면서 첫 번째 2019년, 20년 이후로 차량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어서 그때 이후로 제도 정비,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자부담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하는, 특히 운전직들 때문에 그 조례까지 했고 회계과에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해 마다 7대∼8대 정도 차 구매를 하던 것을 최근에 빼고는 거의 차 구매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어 오다가 2∼3년간 최근 작년부터 보니까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3년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운행일지를 안 적는다는 것,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오늘 제출하신 자료하고 책자하고 이 두 개가 안 맞아요. 그러면 차량에 직접 가서 보면 더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현행화를 시켜놓으세요. 자료를, 딱 이 시점으로 해서 아니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든 11월 30일 기준으로 하든 이거 다시 시작해야지, 엉망이에요. km수 다 안 맞아요.
그리고 차 안 쓰는 거 이제 겨우 파악해서 또 차 사려고 하잖아요. 내년에, 차 대어져 있는 것도 몇 대나 있는데 그 기준하고 원칙하고 제가 예전에 조삼근 과장님 계실 때 규정을 싹 다 만들어놨어요.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으면 폐차 내지 매각 그리고 안 쓰는 차가 있으면 아주 적거나 그럼 우리 회계과에서 무조건 회수, 특수, 특별업무외에는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왜냐 일비가 나가잖아요, 여비입니까?
하여튼 그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를 해요, 대충 눈속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공문서잖아요. 공문서가 신뢰도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이게 신뢰도가 떨어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 수리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어디 말하기도 부끄러웠어요, 서로 말하기도 부끄러웠잖아요, 그죠?
지금 기관 단가 거의 맞춰놨잖아요. 그래도 보면 타이어가 일반적인 위원님들도 타이어 갈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가격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10∼20% 정도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관공서 상대하고 다른 거 손 봐 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차 번호는 얘기 안 하고 쏘렌토인데 96만원이에요. 4개가, 같은 연식에, 같은 크기에, 같은 메이커에 복건에 모 의원님 얼마 전에 타이어 4짝 갈았어요. 절반보다 조금 더 50몇만원줬어요.
타이어는 일반카센터 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 서동 가면 7, 8군데 있어요. 거기 몇 군데 지정해 놓고 가면 가격이 비슷해요. 저도 그 근처에 가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자고요.
이게 차 수리비 예산 자체 30% 깎고 우리 예산할 때 제가 30% 또 깎고 결국 끝에 조금 모자르기는 모잘랐지만 지금은 조금 더 오르긴 올랐어요.
하여튼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그리고 무조건 차 못 타게 하는 게 아니라 차 배차 신청 절차 이런 것도 아주 간소화해서 내부통신망 있잖아요?
간단하게 행선지 치면 가서 키만 받아가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간소화해야 돼요. 아니면 차 계속 안 타요.
그리고 수리비도 보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사고 내고 수리하는, 보험처리 안 하고 자료, 보험가입 여부 또 다 받아서 열흘 제가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왜 이전에 2년 동안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참 안타까워요.
차량 관리 계장님은 그대로 인가요? 안 바뀌었죠?
계장님도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여튼, 차량 운행일지하고 내용을 현행화 11월30일 내지 12월 말 기준으로 하든 그건 우리가 준비하면서 시간이 걸릴거니까 현행화, 다 전수조사하려면 그러면 12월 말까지로 하든 해서 현행화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미흡하면 3년 전처럼 그 자료 다 볼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다시 잡으셔야 돼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관련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
○위원장 문기호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구 금고 공유자는 부가 내역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농협이 81㎡ 공유재산 면적을 쓰고 있는 거예요? 81.52㎡.
○회계과장 장언순 86.31㎡
○안영호 위원 31요?
○회계과장 장언순 사무실하고 밖에 있는 자동화기기까지 해서.
○안영호 위원 그럼 0.21㎡는 ATM기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각각 부과가 돼요? 같이 부과가 돼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각각 부과.
○안영호 위원 각각 부과가 되죠?
우리 구청 청사 안에 이 공간 81.31㎡ 이거 월 부과금액이 얼마예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문기호 예.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총 1,392만 6,580원이고요.
○안영호 위원 1,300. 그럼 월 100만원 조금 넘네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예, 저희 공유재산 부과 사용료는 연간 내고 분할할 수 있으면 분할하고 하거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로 나누면 100만원 정도 되지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예, 맞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110만원.
○안영호 위원 그럼 ATM기는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ATM기기는 46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안영호 위원 46만원, 총 월 150∼160정도.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예, 2개 합치면 그 정도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회공헌기금은 연 1억 3,000, 2년차 1억 2,000, 3년차 1억 2,000 총 3억 7,000이다, 그죠?
그럼 이거 공공요금은 어떻게 돼요?
별도로 부과가 돼요?
계량 요금 다 따로 되어있어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계량기는 따로 아니고요, 저희가 사용면적에 따라 어린이집, 농협 매달 공공요금을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면적당 전기요금 월 얼마 내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매월 어린이집, 농협 다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린이집은 식구니까 둘 째치고 농협 말이에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금액은….
○안영호 위원 얼마 정도 내요?
면적별로 낸다고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예, 사용하는 면적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진짜 관대하네요. 좋은 집주인이네요.
그걸 면적별로 부과하면 그게 형평성이 돼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일단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면적별로 부과한다면서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 부과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조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면적별로 하면 정말 우리는 좋은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도세는요, 수도 요금?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다 공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로 면적별로.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제가 기준을 잘 몰라서 일단 각 시설별로 매달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회계과에서 다시 계산해서 부과 다시 하세요.
과장님, 부과방식을 산식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쓰는 양이 은행하고 용량이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은행은.
그리고 아까 무료 주차 보니까 2천몇백 건이잖아요. 순수 은행만 오는 분들이 대다수 일거 아니에요.
여튼 일일이 다 계산은 못 하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부과를 형평성에 맞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요.
왜 오늘 은행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시냐면 이자 0.1% 이거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농협에서 정하는 최저 금액에 우리가 해당될까. 갑을관계, 우리가 갑이다 입찰을 주니까 갑이다 이걸 떠나서 어떻게 0.1% 짜리가 있고 0.7% 짜리가 있을까 이것도 수백억, 수천억인데 우리 작년만 해도 일반회계 4,600억인데 특별회계 제외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1% 아까 얘기 다 하셨기 때문에 이까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라도 외부에 ATM기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전체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정적 세입확보 및 세무행정신뢰성 제고를 위해 애쓰시는 김형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공감세정 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납세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안정적 구정 추진을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목표액 1,868억 7,700만원 대비 징수액은 1,092억 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58.5%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인 복산동 번영로센트리지와 우정동 태화교사거리, 태화강유보라팰라티움 대단지 아파트 3층 80세대 준공으로 입주가 시작되어 취득세 납부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매출감소로 세입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축비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거래나 신‧증축 등의 건수가 감소하여 목표액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영로센트리지와 대단위 아파트 준공에 대한 취득세와 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징수로 현연도 이월체납세를 최소화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3쪽 구세 부과‧징수 철저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과 신‧증축 용도변경 각종 감면 자료 등 2만 6,982건에 변동자료를 정비하였고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주택 자료 4만 2,486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등록면허는 1만7,741건에 7억 2,900만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현연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독려를 통해서 이월체납세 최소화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개별 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행정 신뢰성 제고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1만 4,697호에 2023년 6월 1일 기준 21호에 대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공시에 대한 이의 신청과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완료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기준 1만 6,000호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주택특성 조사를 세밀하게 추진하게 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산정과 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류주택 가격 관련 민원과 이의신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와 결정과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하여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조세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12-5쪽 건전한 납세풍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지도와 예방중심의 세무조사 실시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등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35개 조사대상 법인에 대하여 12억 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조사 등을 통해 1억 2,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으며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신규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2023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을 상한액으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30%의 답례품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전용 원스톱 서비스인 고향사랑이음플랫폼으로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배송 자동세액공제처리를 지원하며 개인별 기부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NH농협 전 지점에서 전담 수납창고를 운영하여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은 9월 30일 현재 2,40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 중구 누리집, 각종 블로그, 박람회 등을 통해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으며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향사랑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취약계층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7쪽 고지서를 활용한 청년 지원 사업 홍보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지방세 고지서 뒷면에 인쇄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종갓집 중구가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희망과 기회의 도시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월별 발송하는 지방세고지서에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12월 자동차세 고지서에도 청년들을 위한 중구의 각종 지원 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편의 시책, 인구정책 등도 병행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더 살피고! 더 챙기고! 빈틈없는 환급추진입니다.
납세자가 놓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으로 추진하여 9월 30일 현재 환급율은 97.6%를 달성하였습니다.
상‧하반기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 전화와 문자안내 각종 홍보매출을 통한 환급안내를 통해서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세정만족도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알기 쉬운 자동차세 종합 안내 서비스입니다.
연납 자동차 공제회 축소에 대한 사전안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세 부과, 감면에 대한 종합 안내로 세정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감면 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미감면자 77명에게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0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바로 알기 안내‧홍보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과정과 주택공시 가격에 대해 적극으로 안내하여 구민의 이해도 증진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홍보전단지에 주택공시가격의 개념과 조사 방법을 안내하고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강화와 공시제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의미, 결정과정, 활용 분야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홍보하여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구민만족도 향상에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세무1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아까 전에 회계과에 자료요청 했는데 세무1과 담당 소관이라고 해서 구 금고의 지정 절차 그리고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운영 내용하고 구 금고 약정 내용 이것을 세무1과에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구 금고 약정내용 몇 건입니까?
○정재환 위원 총 3건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구 금고 관련해서 규칙 제9조 구청장에게 금고 운용상황 보고가 있지요?
상반기. 하반기는 없을 테니까, 올해 상반기 보고 내용 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2건입니까?
○안영호 위원 1건.
○위원장 문기호 본 위원도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현황, 상담내역, 상담수당지급 내역 3건.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요청 없습니까?
그러면 정재환 위원 외 2명으로부터 구 금고 약정 내용 등 총 7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보니까 2023년도 4월 7일 여기 보니까 중구 지방세정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이래서 보니까 기관 표창해서 9,500만원 받았네요.
하여튼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9,500만원, 3년 연속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데 돈은 세금은 열심히 걷고 직원들 사기 문제에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 세무1과 이렇게 3연속 최우수도 받고 열심히 하는데 직원들 다른 것 모르겠습니까?
진급 관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부터 얘기 했는데 구 금고 환원사업 세부내역 있죠?
전부터 자료도 요청했고 평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회계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서 1억 2,000, 1억 3,000 받았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남구는 2억, 울주군은 3억 5,000, 중구는 1억 3,000, 북구는 1억 2,000.
이번에 은행에서 수입을 짭짤하게 봤다고 하는데 왜 돈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중구에 금고에서는 지원 적게 받죠?
그리고 아까 회계과에서 보니까 구 금고에서 세무과로 1억 정도 돈을 드린다 비슷한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애기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형철 구 금고 계약 관련해서는 지난 연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22년도에 새로 온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계약을 추진한 것은 우리 금고의 자격요건이 중구 관내에 영업장을 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제한을 해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경쟁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거쳐 재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경쟁입찰자가 없어서 단수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결과 지방세 구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존경하는 구의회 문 위원장님, 위원님을 포함해서 금고 지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작년 10월 19일 금고 약정체결을 해서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차 연도는 3억 1,000만원 정도로 됐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협력사업비도 3억 7,000으로 계약을 인상해서 6,000만원 정도 전차보다 협상을 많이 유리하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금리 부분도 저희가 가산금리를 0.01에서 0.05 정도로 해서 전차 연도 보다 금리도 더 인상해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자체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협상 조건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혼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했다.
○세무1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예산규모가 많지만 3억 6,000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저희보다 예산 규모가 많지만 협력 사업비가 더 적게 계약이 된 것은 우리 구가 월등하게 유리한 계약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1억 2,000이라고 하는 게 태화강 대숲 납량축제 그게 다 포함해서 1억 2,000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협력사업비는 저희 구 세입에 편성합니다.
세입과목은 세무1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해서 세입관리관이 세출에 함목적적으로 편성해서 일반세출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협력사업비와 별도로 구‧군부에서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억 7,000 외에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2억 3,900만원을 지출을 했고 협력사업비 외에 작년에는 2억 6,30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현재는 3억 정도 순수하게 예산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 사업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에 아동급식 카드운영에 1,500만원, 관내 복지관 지원에 500만원, 중구체육대회 후원에 200만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후원에 300만원, 마두희 축제 협찬에 200만원, 지역마라톤대회 협찬에 400만원, 지역 청년축제 협찬에 3,100만원 해서 협력사업비 외에 순수한 플러스 알파로 후원사업을 이 정도 한 3억 정도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순수협력사업 환원금인가요?
○세무1과장 김형철 환원사업 협력사업.
○정재환 위원 환원사업이 3억 있고 협력사업비가 3억 1,000에서 3억 7,000으로 인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이거 안 받고 이자 1%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에 보면 협력사업비를 얼마만큼 더 지원해주냐에 따라 평가항목 점수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는 건데, 제 요지는 회계과에서 도 말씀 드렸는데, 물론 1% 이상 되면 더 좋지만 1%로 돼도 우리가 가정했을 때 6개월이든 1억 6,000, 1년이면 3억 2,000, 3년 했을 때 9억 6,000만원까지 이자수익이 발생하는데 회계과에는 질의를 안 드렸던 게 계약 부분에 있어서 세무1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인상으로 우리 일반 서민들이 7∼8% 고금리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 해서 경매도 하고 파산도 면치 못 할 이런 상황에 구 금고로 지정된 농협에서 0.1∼0.7% 수준에 턱없이 낮은 이자율로 우리가 계약을 맺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협력사업비 일환으로 연간 3,700만원 사업비를 내고 있다는데 우리 구 금고가 저금리로 얻는 이익에 비해서는 전혀 그 금액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혹시 가능한가요?
현재 3년의 계약을 하긴 했는데 재계약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구 금고는 아시다시피 상위법이 지방회계법에 의하고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이 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행안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이렇게 업무를 집행하게 되는데 상위법도 포함해서 하지만 경쟁입찰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했지만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쟁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측면 금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하드웨어 측면이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은행에서 공과금 수납이라든지 세금을 내면 그게 전산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산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걸 은행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시중 5대 은행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신규로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에 새로 재배치하기에는 초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경쟁참가자가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지만 경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금고지정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구의회 존경하는 문 위원장님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지정 절차를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 같은 경우는 1금고로 경남은행이 되어있고 2금고로 농협이 되어 있나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도 구 금고를 할 때 경남은행하고 입찰이 들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게 사실 경남은행이라든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암암리에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형식적인 말씀이시고요. 정말 깊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 과장님도 알고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계약 부분 아까 그거는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재계약 부분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한 계약을 잠시 파기를 한다든지 해서 재계약 했을 때 절차라든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건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형철 합목적적으로 다 계약이 처리된 상황에서 기타 불합리한 상황이 현재까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정재환 위원 왜 불합리 한 게 안 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금고 입장에서는 서민들한테 자기들 수익내기 위해서 고금리로 대출을 하는데 근데 왜 저희한테는 이런 이자율을 가지고 계약합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그러니까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 금리 기준이 있습니다.
금리 기준은 세세하게 상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초의 기준금리가 있겠죠?
한국은행 제시하는 기준금리에다가 NH농협은행 중앙본부에서 제공하는 가산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동률을 합쳐서….
○정재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자율이라든지 인상을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당초에 계약한 계약금액, 계약률이 있는데 변동률은 매달 바뀝니다.
그래서 매달 변동률에 따라 정기회 부분은 약간의 변동이 매달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동은 금리가 왜 0.1% 기준으로 되어있는 거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금금리는 그렇게 정했고 그전에 이 수시입출금하는 거는 저도 알아본 결과 일반인도 0.1%입니다.
수시로 입출 할 때는 일반인도 0.1%고 공공기관도 0.1%입니다.
○정재환 위원 수시입출금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0. 7%인데 왜 동만 0.1%로 되어 있냐고요.
○세무1과장 김형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시입출금 중에도 회계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지난해 4월 1일 개정해서 원칙적으로는 수시입출금 통장을 공공예금계좌로 변경 개설하라는 훈령에 따라 수시입출금이 2개로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시입출금이 0.1%면 금고에서 일정한 금리는 없지만 한달 이내 수시로 지출해야 되는 거 카드결제금액이라든지 물건을 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되니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에는 일상경비가 500∼800, 1,000만원 미만으로 일상경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매달 지출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한달 정도에 돈이 빠져나가는 수시입출금 이 정도 일반적인금리 이율은 0.1%고 아까 전 보통예금계좌….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금액이 얼마 안 돼요. 0.1%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 있는 부분은 0.7% 인데 과장님께 요구했던 부분은 재계약이라든지 이자 추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였는데 일단 과장님은 현재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월별로 수시로 이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자상승 요청할 수 없다.
○세무1과장 김형철 저희가 매달 정기예금은 변동률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구 금고 자체에서 하는 그걸 반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구 금고에서 적용하는 금리변동만 적용하지, 우리가 따로 요구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왜냐하면 타 구에 금리인상을 해서 수십억의 이자수익을 낸 구가 있거든요.
그 구는 그쪽 의회라든지 집행부 쪽에 한번 물어봐서 정말 그게 안 되는 건지는 확인을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재계약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저희가 어떤 대상자를 택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다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입찰로 했는데 입찰기관이 없었고, 대상자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 금고가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얘기가 된 거고 뒤에 추후에 제가 우리 구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작년 기준 2022년 4분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대에요?
○세무1과장 김형철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3%대거든요. 3.5%인 것 같은데 한국 기준금리보다도 못 받는데 계약 잘못하신 거네요.
가산금도 오른다면서요. 가산금 뭐가 올랐어요? 0.5% 올랐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그래서 아까 계약할 때 금리가 뭐냐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영업점별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안영호 위원 가산금리가 어딨어요? 기준금리보다 못 받고 있는데 가산금리 어디 있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금리가 자꾸 인상이되다보니까 변동률이 다운이 되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이자가 작년부터 계속 올랐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계약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경쟁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에서 맘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게 농협에서 제시하는 대로 덥썩 받은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금고 지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금고 지정위원회 위원들 업무 잘못한 거네요. 자료는 누가 제공한 거예요?
○세무1과장 김형철 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금고 지정위원회에 존경하는 문 위원장을 포함해서 금고 지정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문 위원 말고 나머지는 누가 지정해요?
○세무1과장 김형철 나머지는 일반위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누가 위촉 하냐고 요.
○세무1과장 김형철 중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장이 하잖아요. 중구청장의 의지가 들어가 있네요.
○세무1과장 김형철 금고 지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안영호 위원 아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자꾸 가산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더 적은데 가산금리가 붙었다는데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그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안영호 위원 상식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본다면서요. 거기에 가산금리도 추가가 되고, 가산이 플러스잖아요.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내도.
○세무1과장 김형철 변동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지요.
○안영호 위원 변동률이 아무리 마이너스가 되도 기본 3.5%도 안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금과 대출의 마진 이게 우리 구청이 지금 이자 받는 부분하고 농협에서 대출하는 이자 받는 거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돈으로 농협출장소에서 대출해 주고 우리는 0.1%, 0.7%, 1년 예금, 6개월 예금 1.몇% 2.몇% 받는 데 농협에서는 7%, 9% 이렇게 받는다고요.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은행에서 0.1%만 준다고 하면 여기만 가요?
○세무1과장 김형철 존경하는 하는 부의 장….
○안영호 위원 존경하는 안 해도 되니까 그걸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우리가 농협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에 얘기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이건 택도 없는 이자를 받은 거예요.
지금 환원사업 2억 6,300이고, 올해 3억 썼고, 협력사업 작년에 5∼6,000만원 더 늘어서 3억 1,000에서 올해 3억 7,000이 됐다 이거 아무것도 안 받고 이자를 더 올리라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형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제시한 이율에 대해서 금고 지정심의 위원회에서….
○안영호 위원 아니, 공사 수의계약을 해도 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 다 줘요?
1,000만원 짜리 공사 1억 넣어도 다 줘요?
검증 안 해요?
○세무1과장 김형철 이자율에 대해서 제시한 금액을….
○안영호 위원 아니, 이자율을 검증을 해야죠.
이게 우리한테 맞는 이자인지, 적은 지 많은 지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해야죠.
수의계약하면 다 회계과 봐 봐요. 100만원 짜리 1,000만원이라고 해도 그대로 우리가 1,000만원 주고, 1,000만원 짜리 1억 달라고 해도 1억 줘요?
○세무1과장 김형철 이자율이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구도 다 문제예요.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의미가 없다고요. 다른 구하고 비교 하는 게.
○세무1과장 김형철 다시 한 번….
○안영호 위원 21년도에 기금운용관리하는 법 바뀐 거 아세요? 요지가 뭐예요?
바꾼 취지,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김형철 취지는….
○안영호 위원 이자수익률 높이려고 21년도에 바꾼 거예요.
우리 언제 계약했습니까?
작년 말에 했잖아요. 그래서 21년도 법 바뀌고 많은 광역이나 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은행이자율 올리고 현실화하고요.
그리고 이자수익률이 몇 백% 오르는 곳이 계속 나오잖아요. 검색을 해 보세요.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이자 3억 받던 거 39억 수익 내고 그래요.
3억 나오던 거를 36억 해서, 39억 오르고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0.1%가 어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수의계약 했니 위원회에서 했니 그 자리 다 누가 준비했어요.
우리 세무1과는 경유하는 부서예요?
주무부서잖아요. 그럼 거기서 적절하게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해도 적정 마진인지 아닌지 협상을 통해서 더 올려야지요.
협력사업 5,000만원 더 올려서 이걸로 뭐해요. 환원사업 안 해도 돼요. 이것만 해도 수십억을 더 우리가 이자 받을 수 있는 것을 구 금고 우리 예산해서 수익률이 얼마에요?
○세무1과장 김형철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답변을 수의계약해서 어쩔 수 없었니, 그럼 우리 수의계약하면 다 그러면 화장실 고친 것도 2,000만원인데 2억 적어내도 아무 검토도 안하고 2억 줘야 되겠네요.
저기서 이자 0.1% 준다하면 “예.” 0.1% 주고 이렇게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나도 한마디 할게요.
처음에 금고하는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문기호 위원장님부터 해서 거기서 0.7%, 0.8%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요?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서 정했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따라 갔는데 거기서 0.1% 아니고 0.3% 정도 달라고 하는 권한이 있지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금고 지정위원회에서 그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엄청난 많은 고민을 한 결과 그 금리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고 지정위원회에서 계약하는 과정이 엄청난 고민을 해서 우리 금고에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김도운 위원 아니, 그래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안영호 부의장님 금리에 양이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0.1 이자를 하자 거기서 싸인을 해 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집행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0.1% 아니고 0.2%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사람이 좋아서 그냥 밀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아닙니까?
그럼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형철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고 지정에 관련된 것은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규정에 따라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김도운 위원 아니, 우리가 교육 갔을 때….
○세무1과장 김형철 제안서류, 부속서류라든지….
○김도운 위원 교육 갔을 때 교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문제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청장님 사람들 넣고 그런 사람들 해서 우리가 봐주자 이래서 깜깜히 할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0.2% 받을 수 있는데 0.1% 해줬나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0. 1% 밖에 못 받는다하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여기서 협상을 밀고 당기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럼 심의위원회를 명단을 내봐라는 거죠.
위원장도 들어갔으니 위원장도 답변을 해줘야지, 그렇게 했으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금리는 0.1%는 개인도 0.1%고 우리 공공기관도 0.1%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금리의 문제가 아니고 예금예치방식의 문제 아닙니까?
○정재환 위원 둘 다 복합적인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주 내용은 0.1%, 0.7% 나온 게 수시로 입출금 가능한 통장에 넣어놔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주 내용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치 방식을 3개월, 6개월, 정기예탁으로 해서 하면 이자가 높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주 내용이잖아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입출금통장 말고도 예금도 6개월, 1년, 1억 넘는 것도 2.몇% 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작다니까요. 3.75잖아요. 가산금리 받았다면서요, 가산금리 여기 어딨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전체적으로 계약은 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거고 계약된 범위 안에서 이자율이 조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계약을 했으니.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전국에 다른 사례도 살펴보고 그리고 자금운용함에 있어서 보통 예치기간이 길면 이자율이 높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여유자금 보면서 이자율이 높은 기관을 설정해서 자금도 운영하고 그래서 전체 이자율….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안영호 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작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수시입출금 통장은 적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너무 터무니없이 농협에서 설정하는 최하 금리 일반 개인 해 봐야 한 달에 통장 300만원 들어와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자 0.1%나 1%나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는 금액이 얼마에요? 몇 백억이에요. 입출입, 6개월치만 해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딴소리를….
○위원장 문기호 조정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식은 있어요? 과장님 이자율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냐고요.
○세무1과장 김형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바뀌어야 되고 수용되고 저희 구에 유리한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예금도 3% 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작은 데 예금 1년치 짜리가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내년도부터라도 이걸 더 올릴 수 있는 협상을 다시 한번 해 보라고요.
○세무1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안 되면 다음에 바꾸면 되잖아요.
○위원장 문기호 아까 회계과에서도 이어졌었고 1시간 동안 0.7%, 1% 하는데 지금 세무1과에서도 즉답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 저도 충분히 공감도 하고 하니까 그걸 전부 취합해서 나름대로 의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정재환 위원 짧게 추가 발언 하나만….
○위원장 문기호 또 0.? 아니고 ?
그걸로 마무리하십시다.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수집해 봐야 됩니다.
○정재환 위원 김도운 위원님께서 민감한 부분을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명단부터 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비공개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게 비밀리에 진행되면 구 금고 운영 현황관련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민 우리가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 운영 현황이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돼서 금고 선정에 관한 평가내용이나 금리 관련해서 정보가 공개가 돼야지. 실효성 있는 경쟁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을 건데 저희가 전혀 모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깜깜이인가요?
그런 비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회계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불합리한 이자가 적용되면서 전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관련해서도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여기는 공개된 장소이기에 어렵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특별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최근에 보니까 전국적 이슈가 된 것 같은데 다른 구‧군도 우리와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실수라면 실수고 인지를 못 했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세무1과장 김형철 아니,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잖아요. 예치금 어떻게 자금의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규칙이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이에요?
○세무1과장 김형철 당연히 조례가 우선입니다.
○안영호 위원 조례가 우선이에요? 법이우선이에요?
법이 우선이잖아요. 비공개하는 건 규칙에 의해서 비공개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유념하시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하니까 저희도 물론 못 봤으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원하게 보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하자고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다음 질의 다른 내용입니까?
쉬었다 할까요?
○안영호 위원 아마 간단한데….
○위원장 문기호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두 개가 있는데요?
되게 길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도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둘 다 짧아요.
외국인 세금 부과 방법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과장님.
○세무1과장 김형철 따로 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외국인들이 세금 부과된 거 안 내고 외국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받지를 못해요.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없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항목과 세율은….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부과되는 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납세금이나 미납과태료는 세무2과에서 말하면 될 거고 세무1과에서는 정기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징수, 외국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이거 매뉴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 건데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얼마 받았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오늘 현재까지 3,329만원 모금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으로 하면 3,200 받았죠.
몇 명이에요?
○세무1과장 김형철 현재 건수에 대해서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세무1과장 김형철 현재 390명 정도 됩니다.
○안영호 위원 답례품 지급비용은요?
○세무1과장 김형철 답례품 지급비용은 현재 316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스템하고 관련 전체예산은요? 지출금액.
○세무1과장 김형철 시스템은 고향사랑 이음시스템인데 2,89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외의 지출금액은요?
○세무1과장 김형철 홍보 관련 예산이 700여 만원 지출이 됐고요. 위원회 운영수당이 66만원, 답례품 구입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한 5,000만원 가까이 지출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적자네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향후 우리 대책은 어떻게 돼요? 올해도 예상 수입 절반으로 낮췄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 7,400 잡았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7,400 되겠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7,400를 걷어주세요.
올해도 절반으로 삭감을 했는데 예상금액에서 50% 정도 지금 잘랐잖아요. 그래서 3,200.
그럼 내년에 7,400를 받기 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무1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 직원이….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세무1과장 김형철 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 시행 2년차인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우리 구에도 엄청난 홍보를 많이 해 온 기관 베이스가 있습니다.
동에서도 중앙동하고 제주 삼도2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기부도 했었고 우리 구청 청장님께서도 기부릴레이를 해서 자매결연 도시인 음성군하고 청장님께서 울주군에 기부릴레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금 방법을 위해서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목표치가 충분히 달성될 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홍보 강화 그리고 주고 받기 외에는….
○세무1과장 김형철 그다음에는 저희가 유튜브도 제작을 해서 큰애기 관련해서 30초짜리, 1분 30초짜리를 제작을 해서 7시 메인뉴스 스팟 광고에 계속 동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SNS나 뉴스, 중구 블로그, 그리고 청내 승강기, 공문서 하단에 하고 있고….
○안영호 위원 하여튼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
여튼 내년에 7,400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질의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추경에 상담수당 108만원, 여비 31만원 책정했죠?
예산이 너무 적어서 특별히 질의한다기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마을세무사가 원래는 어떻게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마을세무사는 동 별로 위촉을 해서.
○위원장 문기호 몇 분 위촉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9명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상담 실적은 제법 많네요?
○세무1과장 김형철 상담은 전화와 방문은 있는데.
○위원장 문기호 방문은 어디로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인이 1차로 전화나 이메일 상담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층,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방문상담도 141차례 했네요.
동별로 10여차례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을세무사분들이 하시는 범위가 어느 정도 세무상담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납세하는 대행도 해주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상담범위는 국세하고 지방세, 300만원 정도의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 관련 상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세하고 불복청구는 많지 않지만 국세는 소득세가 워낙 다양합니다.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로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연금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일반인들이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국세 위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부가세 같은 것도 되겠네요.
○세무1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부가세 같은 경우 컴퓨터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무사 입장에서는 알고, 대행도 해줍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대행은 하지 않고 상담정도로 마무리 짓는 걸로 ….
○위원장 문기호 상담을 해도 마을세무사역할이 적다고 보면 되죠?
○세무1과장 김형철 네, 다소….
○위원장 문기호 상담 정도니까, 마을세무사 운영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방문했을 시에 홈텍스죠?
○세무1과장 김형철 위텍스.
○위원장 문기호 세무대행은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대상자가 자비로 세무상담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대행은 안 된다는 말이죠?
○세무1과장 김형철 무료상담 위주로, 재능기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효성은 현재 운영방식에서는 거의 없겠다, 그죠?
○세무1과장 김형철 네, 서민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기호 그분들이 상담을 해도 위택스로 세무신고하기 쉽지 않거든요.
○세무1과장 김형철 국세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늘어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상담수당이라든지 여비는 너무 적어요, 예산이.
상담수당 지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올해 1회 추경에 위원회에서 배려해주셔서 144만원 정도 편성해 주셔서 35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급도 안 됐네요.
○세무1과장 김형철 하반기에 청년디딤터 같은 곳에 방문해서 청년창업자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한번 더 찾아가서 하도록….
○위원장 문기호 수당은 건 당 3만원, 여비 2만원 정해진 겁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현재 상담수당은 3만원, 여비는 2만원 정도 해서 1회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일단은 추경에 108만원이라는 상담수당이 예산이 정해져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수당이 지급될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래야 확대할 것인지 결정이 되니까 예산도 적은데 여기에 대비해서도 거의 수당지급이 안 됐거든요.
20% 정도 지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해진 금액만큼은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금을 낼 그게 있습니까?
상담을 할, 부가세가 있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내고 있는데 하반기 신고납부기간에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몇 월입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과세기간이고 1월에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1월 달에라도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3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 및 환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전에 이게 환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징수한 세금이나 이런 것을 돌려주는 건데 환부는 물건을 돌려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환급은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돌려드리는 거고 환부는 저희가 표기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4-32.
○세무1과장 김형철 용어는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단어 의미가 다른데 혼용해서 쓰는가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국세는 환급이라고 하고 지방세는 환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과·오납 건 수나 환급액이 지금 꽤 많거든요.
보통 30억을 다 초과를 하고 있는데 이과·오납이 발생하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과·오납이나 환급급 발생 사유는 환급금은 올해 현재 3만 9,000건의 35억 정도가 발생해서 전부 다 환급을 해 드렸고 미환급액은 1,800건의 4,800만원이 미환급화되어 있습니다.
환부율은 98.6%로 환부를 했는데 미환부된 사유로 보면 역시 주소나 거소불능자가 대부분입니다.
1,790건에 4,800만원 정도 되고 두 번째 많은 것이 사망자가 25건 50만원 정도 되는데 미환부된 세목은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위원들님이 잘 아시다시피 60% 가까이 되는데 연초에 연납신청을 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연말까지 냈던 연납금을 환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연납을 했는데 폐차가 됐으면 또 돌려줘야 됩니다.
도난됐을 때도 돌려줘야 되고 멸실됐을때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울산에서 살다가 경주라든지 인근 부산으로 갔을 때도 돌려드려야 됩니다.
연납 후에 차종이 변경 됐을 경우에 용도가 변경 됐을 경우에도 돌려줘야 됩니다.
○정재환 위원 자동차라든지 이사 관련 해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데요.
○세무1과장 김형철 자동차세가 60%로 많고 두 번째는 지방소득세가 많은데 국세가 경정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세나 세액이 정상적으로 부과가 됐는데 국세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경정되다 보면 그에 따르면 지방세가 바뀌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돌려드려야 되고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 원천징수해서 납부가 됐는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만큼 드려야 되고 조세 심판이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그 차이만큼 돌려드려야 되고 타 시·군 간에도 발생이 되고요
○정재환 위원 보니까 많은 사유가 있기는 있는데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국세 경정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그런 사유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금액이 그 건수에 비해서는 많다고 보여지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데 저희 세무과에서 행정의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환급이 과·오납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가요?
○세무1과장 김형철 지방세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과세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그것하고 관련해서 과·오납 발생건수가 많은데 기획예산실 할 때 그렇게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납세자 보호관제도, 세무1과에서 하는가요?
○세무1과장 김형철 납세자 보호관제도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감사 부서에 배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러한 과·오납이라든지 세금환급액이 너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형철 연납제도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례는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역할이 그겁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4-32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지방세 과오납 발생률 최근 5년간인데 19년도 세목을 계획 보면 납세자는 납세자 본인이 잘못 신고한 거고, 과세착오는 우리가 과세를 잘못했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형철 행감자료에 편성이 이렇게 돼서 기재를 했는데 과세착오는 이의신청으로 보시는 데 거의 대부분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이의신청이면 과세착오라고 판단했을 때 부당한 세금을 낸 것이라고 한 건수인거죠?
○세무1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는 어디 있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건수와 금액은 있는데 수용여부는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다 받아들여진다고 보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형철 개인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법인 같은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는데 자기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든지 그다음에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나 세무사 개인이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낸 세금에 대해서 다시 경정청구를 해서 나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차액만큼 돌려달라는….
○안영호 위원 경정신청하면 되잖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이의신청에 그게 포함됩니다.
○안영호 위원 과세착오, 이의신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세한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 과소 내지는 과대 신고를 해서 다시 환급을 받는 이 내용인 거예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건수가 지금 2019년도부터 쭉 보면 2023년도 보면 너무 많아요.
432페이지 보면.
○세무1과장 김형철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법률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3월 14일부터 신규로 생긴 법률인데 이에 따라 작년 6월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한 분들을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 개정이 됐습니다.
12억원 이하의 유상거래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 다시 그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형철 최대 200만원까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총 61건에 1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가 구청이든 시든 과세 착오한 부분은….
○세무1과장 김형철 현재는 거의….
○안영호 위원 있을 텐데, 못 찾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세착오 부분은 재산세에 면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차이가 발생하는데 재조사를 통해서 수정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잘못 과세한 부분이죠?
착오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계획서에 안 넣어서 없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형철 여기에 표기가 두 개로 합쳐서 했는데 과세착오는 방금 말씀드린 재산세 외에는 지방세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책자에는 없죠?
○세무1과장 김형철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에는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구분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상금 받은 걸로 착오과세한 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기분을 누그러뜨리라고 했던 기억이 안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기억납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세 그쪽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행정적인 실수라든지 여쭤봤었는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알고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신중에 기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유의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1과 감사종료를 선는 합니다.
세무2과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납세 편의 및 효율적 세정행정추진에 애쓰시는 김미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 세무2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 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납세자 맞춤 운영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 징수액은 징수목표액 257억원 대비 239억원으로 93%입니다.
징수내역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1,185건에 46억 9,000만원,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1만 7,534건에 31억 5,000만원 그 외에 양도소득 특별징수분 등 포함 2만 3,085건에 132억 3,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국세청 전산자료와 연계 과세자료 철저한 대사로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9월 말까지 정리실적은 이월체납액 77억8,000만원 중 36억 700만원으로 정리 목표액 44억 4,700만원 대비 81.1%입니다.
주요 정리활동으로 장기체납자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관여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처분 전년도신규발생체납자 장기체납방지를 위한 전년도 지방세 미수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 하였으며 아울러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행정제재 조건부 해제 및 분납을 병행하였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전 체납자에 대한 납부고지서 일괄 발송, 집중 납부독려로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집중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9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액은 이월체납액 90억 3,900만원 중 17억 9,700만원으로 정리목표액 20억 400만원 대비 89.7%입니다.
주요 정리활동으로 고질 장기체납자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과태료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 실태조사 징수불능분 정리보류 등 부실채권 정리와 세외수입 부서담당자 업무지원을 위해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작 배부 및 교육 부서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자 철저한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추진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재산매각과 현장활동 중심의 고액체납세 징수입니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체납 기동징수반을 운영하여 15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고액체납자 자진납부 독려와 함께 소유부동산 조사 및 권리분석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공매의뢰 등 채권정리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고질 고액체납자의 재산사항을 집중추적 채권확보 징수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관내 사업장 실태조사로 주민세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자진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 및 과소신고가 발생할 수 있는 종업원분과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원천징수신고내역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해 자료불일치 관내 사업장을 조사 29건에 5,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누락세원이 없도록 과세자료 철저한 조사로 자체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체납처분 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행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사전안내하는 문자를 매월 1회 발송하여 사전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9만 5,120명에게 통지하여 체납액 162억 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체납 민원 통합안내 조회 서비스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부서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사항조회가 가능하도록 체납 민원 통합안내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인이 인허가 또는 체납세 납부를 위해 방문시에 체납세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번호판 영치 사실 알림 및 비대면 반환 사업입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시에 바로 번호판영치사실을 차량소유주에게 알려주고 체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직접 현장을 찾아 번호판을 재부착 해 주어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있습니다. 9월까지 790대의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하여 336대를 비대면 반환하고 3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번호판 영치 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유도 차량세 고질체납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 외국인거주자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관련 체납세금이나 미납과태료, 이거를 징수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세무2과장 김미경 안 그래도 세무1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찾았는데 매뉴얼은 따로 없고요.
외국인도 똑같이 내국인 체납자 징수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출국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거의 징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시에서 올 10월에 외국인체납자 명의 전용보험금 압류계획이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뭘 압류한다고요?
○세무2과장 김미경 외국인명의 전용보험금.
○안영호 위원 보험금.
○세무2과장 김미경 예, 귀국비용보험, 출국인가보험, 휴면보험 이런 걸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된 압류대상 조사자가 중구에는 67명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가 되었고 저희들이 외국인체납이 대충 보면 대부분이 주민세 개인분하고 자동차세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를 하고 하는데, 개인분 주민세는 정말로 출국을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압류도 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실적을 뽑아보니까 차량압류는 21건이고요. 번호판 영치는 25건으로 담당자가 자료를 추출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교통과태료 부분이28명 정도, 2,000만원 정도.
○안영호 위원 이거는 차가 있으니까.
○세무2과장 김미경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질서규제에 따르다보니 지방세만큼 강력하게 저희가 압류처분을 못 하거든요.
금융조회해서 월급이나 이런 부분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듣기로는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지 법무부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출국할 때 지방세 완납증명을 가져오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법무부에다가 이 자료를 이 사람은 체납세가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 출국할 때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출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지는 이런 데 과세, 체납관련 자료를 주면 거기서 바로 쉽게 해결 될 것 같은데 매뉴얼을 개발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세무2과장 김미경 아직까지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안 돼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안 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데, 이분들 사실 3,000만원까지 안 되거든요.
개인분 같은 거야 1만 2,500원 이렇고 차량 같은 경우도, 차량은 솔직히 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개인분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액이고 해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매뉴얼이나 하는 게.
○세무2과장 김미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중앙부처쪽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침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에도 지침 이전에 이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가버리고나면 그만 아닙니까? 이분들은.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혜택은 누리고.
○세무2과장 김미경 현실이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혜택은 누리고 세금은 안내고 이럼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특히나 안산, 안성 이런 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곳, 동구도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는 모양이 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마 다른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안산이나 안성이나 평택이나 외국인근로자들 많은 곳,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문의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39페이지에 좀 전에 세외수입 맞지요?
언급하셨는데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문기호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세무2과장 김미경 5-35페이지요?
○위원장 문기호 39페이지요.
○세무2과장 김미경 체납현황이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 과태료가 전체 67% 차지하고,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66.7% 정도 차지하고….
○위원장 문기호 거기가 제일 많네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세무1과에서 징수의무가 있는 것도 있고 과에서 있는 것도 있지요? 그죠?
○세무2과장 김미경 과에서는 현 연도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 징수를 하고요.
○위원장 문기호 일자리정책과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1억 2,000정도가, 사회적기업이 운영하시다가….
○세무2과장 김미경 보조금반환금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을 받을 때 감사이의소송이나 이의신청 감액대상이라든지 부과채권이라든지 미환수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은 시스템상에서 이관이 되어 넘어오기 때문에 숫자는 관리를 하되 이런 부분들은 회계연도 끝나고 출납폐쇄일 1개월 이내에 받아서 정비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사회적 기업 체납액 1억 2,000정도는 사업비는 받고 중간에 폐업하거나.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문기호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겠는데요.
○세무2과장 김미경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중구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선정할 때부터 신중해야겠다. 그죠?
○세무2과장 김미경 그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단 체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장 문기호 도덕적으로 해이하지 않나.
○세무2과장 김미경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위원장 문기호 이건 안타깝고 그렇네요.
체육회 관련해서는 행정에 대한 체납액입니까?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이거는 아마….
○위원장 문기호 총 체납액이 얼마였지요?
○세무2과장 김미경 총 체납액이 2,300만원인데 일단 분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2,300만원이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부과액이.
○위원장 문기호 부과액이 3,900만원인데요?
다른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미경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부과….
○위원장 문기호 부과액이 3,900.
○세무2과장 김미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천물놀이장하고 구상금까지 포함이….
○위원장 문기호 행정에 대한 연도별로 하기로 됐지요? 그거는 연도별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미경 이행되어 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세무2과장 김미경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김미경 현재로도 이행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도 분납을….
○위원장 문기호 교통과에도 보면 체납액이 많잖아요.
주로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인데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압류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미경 거의 99%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근데 이렇게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세무2과장 김미경 압류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차가 운행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압류를 해도 다른 부분이 압류가 많이 있어서 후순위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게 고질적이어서, 계속 누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자 징수를 해도 그만큼 이월되고 넘어오고 이러니까 체납액 자체 규모는 크게 줄지를 않는….
○위원장 문기호 교통 관련해서는 총 부과 체납액도 57억 정도로 많지만 미수액도 많네요.
○세무2과장 김미경 미수액이 잘 징수 안 되는 부분이 실제로 보면 검사지연 과태료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온 고질차량도 있고, 차가 대부분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압류사항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압류를 해봐야 실익 없기 때문에….
○위원장 문기호 안 내면 다른 후속조치가 없는가요?
○세무2과장 김미경 해봐야 비용만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자동차에 관해서는 행정조치 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압류를 한다거나 번호판을 한다거나. 그죠?
○세무2과장 김미경 근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하고는 달라서 질서규제위반법을 따르다 보니까 강력하게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를 행정처분을 할 때 세외수입을 같이 많이 독려를 하면서 징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하여튼 관련 과와 잘 협조해서 성실체납자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과년도 보험 부서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세무2과장 김미경 세외수입 말씀.
○정재환 위원 부과액이 우리 자료 제목에는 전년도 되어 있는데 이 부과액이 22년도 것만 아니지요?
이때까지 미수금액이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는 각 부서마다 어떤 체납액이 발생됐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세무2과장 김미경 자료작성을 3년치를 하다보니까 그 이전에 계속해서 발생해 온 것을 결산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년도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물론 자료요청을 하면 분명히 주실 텐데 애초에 작성을 하실 때 전년도 거라도 구별을 해 주시면 올해 어느 정도 체납액이 발생했는지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아까 세무1과나 2과나 똑같이 음지에서 묵묵히 3년 연속 최우선 기관을 만들어 주시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표현을 전합니다.
올해도 상금 좀 받지요?
○세무2과장 김미경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12월….
○김도운 위원 직원들한테 뭐해줄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직원들한테 돈 얼마가지고 어디 보내는 것보다 제일 바라는 게 국장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30페이지 보면 과장님, 결손건수가 많네요?
3,900건에 12억 5,000만원 정도.
○세무2과장 김미경 행감자료 말씀하시는?
○김도운 위원 예, 행감자료 5-30페이지에.
이 사람들은 도저히 돈 안 받아지는가요?
○세무2과장 김미경 이거 실소멸이 진행되면 징수건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압류가 되어있어도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실익이 없거나 무재산인 경우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켜놓고 거기서 정리보류라고 하는, 일단 유보를 해 주는 거지요.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조회하고 예금이나 모든 부분을 조회해서 어떤 재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다시 정리보류를 해제하고 다시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김도운 위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보류해 줘가지고 잘 받아지는가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김도운 위원 어느 정도 받아진다고 생각하는가요?
○세무2과장 김미경 우리 같은 경우는 자료 5-8보시면 정리보류 처분해서 979건해가지고요.
자진납부가 443건이고 체납처분하고 채권추심한 게 532건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받아질 가능성이 있네요.
○세무2과장 김미경 많지는 않는데 간간이 조회를 하면 확보가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분배를 하고 나서 배당을 하고 나서 또 체납액이 남으면 계속해서 조회를 해서 재산이 파악이 되면 또다시 압류해서 그때부터 또다시 진행을 해서 5년을 하기 때문에….
○김도운 위원 그렇게 해서 돈 받아질 확률이 제법 있다는 이 말이죠.
○세무2과장 김미경 요즘은 독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에 거의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한 가지 빠뜨려가지고 다시 좀 질의드릴게요.
요청드릴 부분인데 아까 전에 전년도 부서별 체납액 현황에서 세무2과로 넘어와 있는 체납액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1년 동안 징수를 다 못 한 부분에서 넘어오는 거지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22년도 부과액이고 체납액이 담당부서에서 1년간 징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수했는지 실적도 저희가 보고싶거든요.
담당부서에서도 징수에 대해서 업무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실적을 알기 위해서는 구별이 필요 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추가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 등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옥범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회계과장 | 장언순 |
세무1과장 | 김형철 |
세무2과장 | 김미경 |
계약계장 | 이승훈 |
경리계장 | 이창은 |
재산관리계장 | 박현정 |
○속기사
신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