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일시 : 2023년11월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민원지적과장 김경태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편의 시책을 통해 만족도 높은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 처리 기한 사전 예고제 실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실적평가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요원 1명 배치, 특이민원 발생 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과 몸건강·마음건강·톡톡쉼터를 운영하였고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치유교육을 실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민원지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가족관계 등록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등 3329건의 민원 처리와 5869건의 제증명발급으로 가족관계 등록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망자안심 원스톱서비스 제공, 혼인·출생 축하 및 민원 처리완료 문자 발송, 가족관계 등록신고, 안내 책자 배부 등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4-3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추진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맞춤형 여권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을 증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925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온라인 여권재발급 추진, 화요 야간민원 운영, 큰애기 여권 덮개 제공 등 민원맞춤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4쪽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서고에 종이로 보관되어 있는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영구보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적기록물 16만 5312매 중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4만 2612매를 전산화하였으며, 올해에는 토지이동결의서 1만 3800명, 지적측량결과도 4900명을 전산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구민이 신뢰하는 공감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지적 측량정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성과검사와 신속한 공부 관리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지적공부와 공적장부 간의 상호불일치한 자료를 조사, 정비함으로써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공간정보 자료제공으로 각종 사업과 정책개발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상땅찾기 제도를 통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4-6쪽 국토의 이용가치 증대를 위한 바른 지적, 바른 땅 구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부터 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개 사업지구 1384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서동1지구 경계확정을 위한 경계결정통지서 발송 및 반구5, 복산2 지구의 면적증감 발생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7쪽 주민이 공감하는 공간정보 정책 제공입니다.
위치정보를 가진 행정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복합하고 맞춤형 정책지도를 제작·지원하고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실·과에서 요청하는 항공영상을 제작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촘촘한 주소체계 구축을 통한 위치정보 고도화입니다.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면도로, 교차로 등의 보행자용 도로구간 91개소를 신규설치하였으며,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 상업용 건물에 상세주소 445건을 부여하고 10년이 경과해 노후화된 1379개소를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주소 찾기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4-9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추진일정에 맞게 개발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자 기준 3만 6787필지 및 7월 1일자 기준 369필지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10쪽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거래질서 및 중개문화의 확립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처분 등을 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해 7억 8000여만의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미등기 중매자, 부동산 명의신탁자 등을 전수조사하여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14-11쪽 똑똑하고 편리한 민원 대기 톡 알림톡톡이 설치 운영입니다.
모든 창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순번발행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민원인의 본인 대기순번과 대기시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기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인바디 검사, 안마의자, 행정장비 무료이용 코너 등 편의시설을 비치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4-12쪽 화목한 가정을 위한 부부·부모 교육 안내입니다.
혼인 및 출생신고 민원인에게 부부, 부모 생활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모음집 “요즘 가족 금쪽서”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소관부서 및 관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500건을 제작하였으며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4-13쪽 바로 영상 통합관제소 운영 및 활용 확대입니다.
무인항공기와 영상 송수신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 확인과 상황공유가 가능한 통합관제 지휘체계 구축으로 의사결정 지원 등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 14-14쪽 어디서든 위치표현이 가능한 종갓집 구현입니다.
관내 장현동 일대를 대상으로 농막, 비닐하우스 등 주민의 생활·안전에 밀접한 시설물에 건물번호 및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구민의 삶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5쪽 대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에게 문자로 처리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46건의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등기신청 기한을 함께 안내하여 등기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재산권 보호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행감자료 6-15쪽 봐주시면 민원지적과 지난 연말부터 올해 10월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가족관계 과태료, 부동산 실거래지연신고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등기혜택과태료, 역시나 올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는데 전체건수가 152건이네요.
그래서 부과금액이 8억 2,974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부과했는데 징수까지 이뤄진 경우가 113건입니다.
금액은 건수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억 7,257만 원 정도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살펴보니 건수 중에 가장 많은 건수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과태료더라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실거래가 업다운 계약 말씀하시는 것 맞죠?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그것일 수도 있고 신고날짜를 잘못 적어서.
○홍영진 위원 지연신고는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지연신고 중에 실거래 신고 할 당시에 날짜를 거짓으로 적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 거짓신고라고 흔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영진 위원 실거래가 거짓신고 과태료가 50건 정도 되더라고요.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중에 해결된 것이 징수가 된 것이 15건 정도, 그런데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 35건이나 되더라고요.
보통 재판 진행율이 많이 높은 건지, 아니면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부과된 사람이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세세하게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거짓신고 해서 과태료 매기면 금액이 큽니다.
취득가액의 2∼10%까지 금액이 상당한 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과다하다고 법원에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부분 법원으로 가서 이의신청을 한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 것이 판사님들이 정식재판이 아니고 시간이 날 때 조금 조금씩 하면서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총 50건을 부과를 했는데 15건은 해결해서 납부를 했고 총 35건이 법원의 재판이 계류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해마다 이렇게 재판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결과치는 보통 어떻게 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결과는 판사님의 판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금액이 적아질 수도 있고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홍영진 위원 감해지는 비율이 높습니까?
왜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훨씬 높습니다.
○홍영진 위원 부과할 때부터 감안해서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자료를 법원에 이송을 할 때 정당하게 부여했다고 자료를 보내주지만 판사님이 법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이 사람이 볼 때는 위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실수나 이런 것을 갖다가 생각해서.
○홍영진 위원 정상참작해서 보통 그런 판결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기사검색을 해보니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관련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강화됐죠?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과태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재판도 늘어날 수 있겠고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래서 판사님도 부과한 금액 그대로 내려오는 판결도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대책이라기보다 그분들이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법에 따른 것이라서 개선하려는 대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그런가요?
거짓신고의심 정밀조사도 하고 다른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한다고 올라오던데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원래는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원이 있고, 부동산조사기획단이 있는데 매달 실거래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신고가 의심된다, 다운계약이 의심된다, 각 지자체로 통보가 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정밀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홍영진 위원 우리는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쪽으로는 제가 많은 경험이 없어서 징수현황표를 보고 이 부분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미납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 재판 진행 중인 35건, 전체적인 징수 제대로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행감자료 6-50페이지 보면 4차산업 고증 및 증강현실 지적체계 구축해 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4차산업 고증밀 증강현실 구축은 저희들이 이것은 장비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자기 집의 지적 경계를 지적 도면을 보고 알 수 있는데 현실에 실물과 지적도의 도면을 비교해보면 튀어나갔는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면과 실물을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적도면에서 1m가 튀어나왔는지 들어갔는지 도면 보고는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장비를 작년에 구입을 해서 현재 모니터링을 갖고 지적도면을 그 모니터링에 얹으면 사진하고 실물하고 경계가 이렇게 튀어나왔구나,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민원인이 와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현장에서 직접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전에 병영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병영교회 밑에 보면 4층 건물, 동쪽에서 하니까 집이 안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하니까 서쪽으로 밀려, 그 집 하나 때문에 30년 동안 올라오는데 도로의 폭이 좁아졌잖아요.
거기 허가 날 자리가 아닌데, 동쪽에서 하니 되고 서쪽에서 하니 안 되고 그런 것은 이것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병영에 그런 땅이 많잖아요?
일제시대 때 꺾고꺾고 하니까 두꺼워져서 그게 1mm만 해도 5m 될 텐데 병영에 그런 것이 많은데 와가지고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그런데 대상지역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측량이 완료된, 그러니까 현재의 기술로 정밀하게 측량된 지역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의 지적도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점에서 측량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종점에서 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하는 지적측량의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과거에는, 지금은 정밀한 측량장비로 측정을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만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병영은 언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서동지구는 병영초등학교 뒤쪽으로 경계측량이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병영초 서쪽편에 이 지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병영지역에 빨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지적재조사하게 되면 이런 경계측량이 저절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언급되어서 제가 질의에 이어서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13년부터 시작됐죠?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몇 년까지, 마감 시점이 정해져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지적재조사특별법에는 2030년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10년 지났고 7년 정도 남았네요.
면적이 엄청 나네요?
중구 전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중구 전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해당 지역을 보면 과거에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새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안 그러면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곳이라든가 현재 측량기술로 측량이 완료된 상태고 과거에 지은 집들에 대해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웃대, 어른대에서 옆집에 친척이 사는데 집을 짓다보니 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를 해서 짓고 살다가 윗대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집 주인이 바뀌고 대장을 떼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 땅을 침범했네, 들어갔네 하는 이런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오래된 집들을 대상으로 ….
○위원장 문기호 13년도에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에 대한 조사가 있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우리 중구는 57개 지구를 대상으로 계획은 수립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체면적이 54만 3,000㎡, 평으로 따지면 10 몇 평….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중구를 전체적으로 100으로 보고 34% 정도.
○위원장 문기호 34% 그럼 한 1만 6000평 정도 되네요. 그죠? 평으로 따지면 엄청나네요.
사업이 몇 % 정도 진행 중인가요? 현재.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14.4% 정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으로 봤을 때 더딘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솔직히 한 개 사업지구를 하는데 보통 200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57지구 중에 11개 지구가 완료됐고 전체대상 물량은 57개 지구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한 개당 200필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보통 한 개 지구를 사업하는데 있어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문기 지금은 사업목표보다 14% 라는 것이 뒤처지고 있는 계획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지금 보면 13년부터 30년까지 17년간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중간쯤에 오면 4∼50%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문기호 그래야 부담이 적을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마지막에 마무리를 못하겠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안 그래도 국토부에서 이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국비는 1년에 얼마나 교부받습니까? 연으로 받습니까? 국비는 연으로?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1년 단위로 받고요.
○위원장 문기호 얼마나 받습니까? 전액 국비겠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예산은 측량비만 내려옵니다.
측량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한 200 필지당 올해 저희들 국비를 받은 거는 6,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측량 비용만 내려옵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비는 들어오면 안 되네요. 한 일에 비해서….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국토부에서도 국가 예산을 전국에다가 확보를 해서 뿌리다보니까 금액이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사업이 물론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기간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중반이 됐는데 40∼5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보면 세외수입이 발생이 많이 되죠?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조정금에 대해서.
○위원장 문기호 지적재조사 조정금.
한 180억 정도 이거는 사업하면서 누적된 조정금인거죠?
징수는 세무2과에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저희들 당해연도 부과를 해서 회계연도 안에는 저희가 하고 회계연도를 벗어나서는 세무1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조정교부금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땅을 기준으로 실제로 보니까 늘어났다, 또는 늘어난 것 때문에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늘어난 분들은 돈을 주고 땅을 사야하고 줄어든 분들은 돈을 받는 거죠.
근데 합의를 해서 주고받기 하면 끝나는데….
○위원장 문기호 쉽게 말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받아야 줄 것 아닙니까?
이해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뒤쳐져있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고 일도 보니까 주로 현장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밀하게 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먼저 저희 누리집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기간 동안 여러 부서에서 누리집 관리가 안 되어서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먼저 정보공개목록 신청에 들어가 보시면 2008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2008년도만 나와 있습니다.
고지가 되어 있는 것은 2014년 이후 정보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2008년만 나와 있어요.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보공개책임관 현황은 안 들어가 보셨죠?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정재환 위원 정보공개책임관은 누구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님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보공개책임관 현황에 보시면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되어 있습니다.
이 분 퇴직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각 부서마다 누리집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6-1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중구가 지금 과도한 잣대로 비공개를 이거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정보공개 여부를 좀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좀 비공개를 좀 이게 비공개를 결정하고 이제 뭐 또 과도한 잣대로 좀 비공개 처리를 좀 안 하려고 그때 지양 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제약사별 약품처방 현황이라든지 이 부분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정재환 위원 못봤어요?
지난번에 행감에서 잘못된 법 조항을 제시하면서 비공개라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올해 보니까 똑같이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23년 6월에 제약사별 청구 내역 그리고 7월에 소모 청구 내역하고 똑같은 7월에 약품처방 현황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비공개로 결정이 났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심의회를 열어서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게 진짜 비공개 사안인지 그것을 확실히 구별해서 기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심의회를 안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열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열지 않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6-1 정보공개 처리만전 해서 처리결과는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제약사별 청구내역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타 구·군에서 공개를 하는 곳도 있거든요.
안 보셨다는 말씀이신데.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세세하게는 못 보았습니다.
사실 정보공개청구는 민원인이 청구를 해서 접수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접수된 처리부서는 보건소나 해당 부서로 넘깁니다.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서 공개를 할지 안할지는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개할지 말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여튼 공개심의회를 개최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먼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올리면서 비공개 설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비공개 결정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재환 위원 건강관리과, 보건소에 지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부서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민원지적과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건데, 요지가 뭐냐 하면 아무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시도도 안했는데 완결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사실 이미 비공개로 결정되고 민원인이 특별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결정, 비공개결정에 대해서 따로 다루는 절차는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렸어요, 다른 구·군 예를 들면서 다른 데는 공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공개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논의도 해보고 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똑같이 비공개로 처리해놓고 처리결과에는 완료를 했다고 하고 너무, 제가 봤을 때 안일한 행정처리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건.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저도 몇 건을 봤습니다만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다른 조항을 붙인다든가 해서 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처리된 결과를 다시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거나 민원인이 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행정 절차 상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작년에 하고 2023년도에도 정보공개요청을 또 해서 질의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누군가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한 후에 비공개를 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된 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해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이 3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취합을 하고 공개로 2건은 공개로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실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비공개 답변을 할 때는 이 부분은 불복절차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이의신청이 만약 안 왔더라도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야지만 수정이 가능한가요?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수정하고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런 부분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올해도 비슷한 내용이 3건 청구가 돼서 비공개 3건 되어 있던데, 그 부분 건강관리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담당부서가 건강관리과다 보니까 자료 제공한 것을 기입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도 과장님께서 한번 더살펴봐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니 본인이 정보 보호관인지도 모르고 바뀐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일 처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작년에 분명하게 정보공개법 관련해서 정보공개 거부 사유와 조항을 알려드렸는데 없는 조항을 갖다 붙여서 정보공개불가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여러 건이 아니라 절반 가까이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9조1항에 9호가 어딨어요?
죄다 9호라고 표시해놨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본인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정보공개 처리를 해주어야죠, 아닌가요?
그러려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있고 하잖아요?
이의제기만 해서 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조항도 없는 법 조항을 들먹이면서 했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공개결정을 해주어야죠, 업무처리가 그게 맞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 부분은 답변을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중구 빼고는 제약사별 처방전 내역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도 안 드렸습니까?
그때 작년에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안세훈 과장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지적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안영호 위원 우리가 정보공개불가법에 봐도 국가안보나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 말고는 정보공개법을 만든 취지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공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안영호 위원 국민들께 행정이 투명하게 잘 처리되는지 이것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것 하라고 한 건데 법 위반이잖아요.
등기부 등본 때 보면 보상을 얼마 받았는지 다 나오는데 이것도 비공개, 우리 빼고 다른 보건소에는 제약사별 처방현황 매월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엑셀파일로 근데 우리는 공개불가, 민원지적과가 민원을 거쳐가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경유부서가 맞아요.
그럼에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우리 부서 소관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지적과, 중구청의 모든 민원 총괄부서가 민원지적과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여기서 다뤄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이런 부분은 제가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봐봐요, 뻔히 다 알고 있고 등기부 등본 떼면 나오는 거고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공개된 정보를 우리만 불가, 이것은 민원지적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공개는 부서에서 공개하면 될 것이고 비공개 부서에서 민원실하고 비공개 건에 대해서는 공개통지를 하기 전에 민원지적과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연구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돼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관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요.
위반했고, 하고 있다고요.
그것만 주지시켜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행감자료 6-50페이지 입니까?
부동산 임차인 전세 및 월세 피해현황 요즘 흔히 말하는 전세사기죠?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구청에서는 피해자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김도운 위원님께서 전세사기 피해조례 발의를 하셨고 저희들 과연 이분들을 뭘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사전예방을 위해서 올해처음 하고 있지만 부동산 상담소 수요일마다 개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책자도 배부하고 있고 전세사기 안심센터 일상적으로 문의가 오면 잘 알려주고 있고요.
만약 이 조례에 대해서 내년부터 저희 사후지원책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방세가 체납된 것이 있으면 납기연기라든가 안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세사기 당했을 때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아서 임차한 건물이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광역시 같은 경우에 보증금 8,500만원 이하로 계약이 됐을 때 최우선 변제금 한 2800만 원까지 지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신청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자체 소관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것이 구까지 안 내려오고 시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저희들이 월세피해현황이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6건과 500만원에 대한 자료도 시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고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내용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시하고 정보의 교류가 안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교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정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 대책이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직접 해보질 않아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경험을 하질 못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구청에도 민원이 올 것이거든요.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시에서 처리할 거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 업무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시행하고 있는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을 정부기관에서 안전하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대체전환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증상품이라고 해야 하는지 보험상품이라고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사실 많이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를 입으시는 분들이 청년층에서 피해를 많이 입다보니까 그 부분은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 피해를 당했을 때 거의 90% 이상을 돌려받는 거죠. 정부기관을 통해.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공인중개사 중구지부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협회입니다.
○정재환 위원 협회예요?
이쪽에 임대차 계약을 하러온 분들한테 보험의 내용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보험료도 얼마 안 해요.
이번 달에 김도운 위원님께서 제정했던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전세 살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요거에 근거해서라도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이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는 우리 세입자들을 위해서 이런 보험이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선 변제권 그것도 좀 주민들이 많이 알면 좋겠지만, 그거는 일부분밖에 배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보험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조금 의무적으로 의무가 안 된다면 또 공인중개사협회 또 권고를 할 수 있잖아요.
피해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태조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전세사기에 대한 일정한 자격이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서 자기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기를 입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그 정보가 국토부에서 이 사람이 전세 피해자가 맞구나 확인하게 되면 시·도 단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현재 중구에는 전세사기 피해로 찾아오시고 하신 분은 없다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아직까지 찾아오고 하신 분은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철저한 실태조사로 전세사기로 힘들어하시는 주민분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험 관련해서도 많이 알 수 있게 앞장서주시고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아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시에서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1년에 2회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중구에서도 1년에 2회씩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민원 지식과 관련해서 질의가 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게 뭐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부동산 담당계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부동산중개소 거기 자주 단속 나갑니까?
○부동산계장 황봉섭 (마이크 끄고 발언)
○김도운 위원 단속나가면 지적되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부동산계장 황봉섭 양면성이 있는 것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시정권고는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신탁물건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부분도 있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죠?
○부동산계장 황봉섭 보통은 중개사무소 안에 게재해야 할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한 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특별하게 지적되어서 법적으로 가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부동산계장 황봉섭 계약서는 대부분 잘 작성하시는데 대부분 중개사고가 계약이 어그러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지금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고 법무사가 계약도 하죠?
복비를 안 주려고 편법으로?
○부동산계장 황봉섭 법무사가 계약대리를 작성하는, 직거래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부동산 세금을 안 내려고 관인을 안 찍고 그냥 수요자나 수급자들이 그렇게 해놓고 복비는 따로 받는 그런 것도 편법으로 많이 하던데요.
○부동산계장 황봉섭 법무사가 중개행위를 하고 받게 되면 무등록 공인중개사 행위로 봐서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신고 안 하면 모르지요?
○부동산계장 황봉섭 저희도 민원인한테 제보가 들어와야….
○김도운 위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동산계장 황봉섭 정보가 있으면 발견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근래도 보니까 부동산하고 매수자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끄럽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걸 고발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넘어가고 집주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1,000만원 손해봐도 넘어가고 하던데, 한번 나중에 업체 얘기해줄 테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단속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계장 황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의전당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의전당 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경희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 수시 인사로 문화의전당으로 발령받은 이경희입니다.
전당이 추구하는 다양한 문화공연들을 기획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제공을 해 드리고 전당을 찾는 주민들이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전당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뒤에 계신 훌륭한 계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함께 고민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많은 노고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선서)
○위원장 문기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문화의전당 채용 우리 문화의 전당에서 다 하죠?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채용은 인사계에서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경희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구정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안영호 부의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에서 15-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구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고품격 공연‧전시입니다.
변화하는 다양한 구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하여 추진한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입니다.
상설공연인 아츠홀릭 ‘판’은 클래식, 국악, 재즈, 대중음악 등 장르별로 구성하여 3월부터 매달 한편씩 올리는 전당의 대표브랜드 프로그램입니다.
안톤 게르첸베르크 피아노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10월 현재까지 8건을 올렸으며 총 2000여명의 관객이 찾았습니다.
제작 공연으로는 먼저 씨네스테이지로 1월 BTS월드투어 라이브공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오페라, 댄스, 뮤지컬 공연 영상물을 10건 추진하여 3700여명의 관객이 찾았으며, 조윤범의 렉처콘서트는 4회에 걸쳐 1173명, 어린이 명작무대는 가족발레의 백조의 호수 등 4건의 1512명, 인디밴드인 딕펑스 콘서트 등 3건의 공연에 102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시 즌공연으로서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및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리사이틀 등을 유치하여 1041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전당에서는 4건의 문화공연이 선정되어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등 3건을 추진하여 1206명의 관객이 찾았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주민에게 수준 높고 특색 있는 문화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하였습니다.
기획전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정은혜 작가 초대전을 개최하여 가족 단위 등 관람객 6055명이 방문하였으며 10월 1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최한 곽석경 작가의 못 주머니 속 스케치북 전시회는 113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두 전시회 모두 작가와 대화시간을 통해 주민들과 작가가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주민들에게 더 기억에 남는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향후 12월 계획된 상설공연, 제작공연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일상을 가치롭게, 같이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구민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과정 발굴로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미술 음악학교 등 4개 분야의 일반강좌를 비롯하여 전문강좌인 아츠살롱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1기는 총 74개 강좌에 1374명이 수강하였고 2기는 79개 강좌에 1449명, 3기는 80개 강좌에 152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2일까지 접수한 4기는 총 81개 강좌에 1560명이 수강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연장 운영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신규회원 유치와 고객만족도를 제고한 안전한 공연장 운영을 위해 공연 안내문자, 누리집 및 언론홍보, 공연홍보물 게시 등을 통하여 고정 관객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람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전공자들의 공연 및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연장과 전시장을 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공연 41건과 전시 8건을 대관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연 46건과 전시 16건을 대관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 관리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정기점검은 물론 공연 전 공연관계자와 직원들에 대한 무대 안전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수시 대관을 통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장 제공 및 공연장 가동률 제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 운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주민과 호흡하는 경쟁력 있는 예술단 운영입니다.
예술단 역량 강화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반마련을 위해 중구 여성합창단 등 3개의 예술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예술단은 신년인사회, 울산병영3‧1만세운동 재연행사, 구민의 날 등 구 주관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고 그 외 각종 행사에 초대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여성합창단은 7월에 정기연주회를 11월에 기획연주회를 개최하였고 심포니오케스트라는 3월에 정기연주회와 기획공연의 일환으로 예술단과 함께 하는 가을낭만 야외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6월에 정기연주를 선보이고 12월에 기획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술단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중구예술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품격있는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운영입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방합동 훈련 및 교육을 연 2회 시행 청사시설 정밀 안전점검실시와 그 외 소방, 전기, 수도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사바닥 연마 및 광택, 카페트 바닥세척, 시스템, 에어컨 종합세척 등을 실시하여 시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5-10쪽 내실있는 음악창작소 운영으로 지역 음악시장 활성화입니다.
국비 9,000만 원 시비 4,500만 원을 확보하여 6월∼11월 동안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음악인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엔터테이먼트, 음원 유통, 작곡 등 대중적인 주제로 비전공자들도 관심있게 들을 수 있는 음악학교 5회, 전문가특강 5회 등 총 10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를 위한 지역브랜드 상권들과의 콜라보 행사 3회를 함께 진행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도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대표소리 처용가를 샘플제작하여 리믹스 또는 샘플링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많은 음악인들이 울산만의 독특한 음원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9월∼10월 두 달간 50여팀의 접수를 받았으며 심사 후 선정된 작품은 음악창작소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음악인들에게 음원과 뮤직비디오 제작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음원 4개팀, 뮤직비디오 1팀을 선정하여 제작·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음악누리 영상제작사업을 통하여 울산 음악창작소의 다양한 사업 및 시설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중구 문화의 거리 및 젊음의 거리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을 8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11쪽 신규사업으로 중구문화의전당 누리집 개편입니다.
기존 인터넷 익스플로어 사용중단으로 인한 호환 및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누리 집 통합 예약시스템 편의성 증진을 위해 3월 누리집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6월 용역계약 및 착수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 웹 취약점 개선과 개인정보보호강화 및 보안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2쪽 중구문화의전당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 전시회 ‘사계’입니다.
지난해 우리동네 풍경전에 이어 올해는 계절을 주제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문화의전당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민화 등 미술교실 26개 강좌에 257점, 전통 매듭공예 등 문화교실 6개 강좌에 56점 등 총 313점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900여명이 전시를 관람하였습니다.
작품전시를 통해 수강생들의 교육 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문화예술 소양 강화 및 공감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센터 수강생 작품전시를 연도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3쪽 어른들의 예술 감상놀이터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국비지원 사업으로 문화의전당 기획공연 이론강좌와 공연관람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강좌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좌는 1기부터 6기까지 진행하였고 기수별 20명씩 총 12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1기와 2기는 뮤지컬과 예술감상 이해를 주제로 한 이론과 기획공연 가족공연 ‘식구를 찾아서’를 관람하였고 3∼4기는 월 드 뮤직과 예술감상 이해를 주제로 한 이론과 악단광칠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5∼6기는 클래식과 예술감상 이해를 주제로 한 이론과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을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비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예술양식의 이해를 돕고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잠재된 신규 관객층 개발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몇 달 전만 해도 문화의 전당 관장이 전문위가 했는데 이번에 행정직이 문화의전당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관심이 많은 게 문예사업계장 이 분에 대해 저도 관심 많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김성모 계장님 자기소개를 3분 이상 10분 이하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문예사업계장 김성모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구에 사업소로 있는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2008년도 입사해서 16년 동안 공연기획 총괄 감독으로서 공연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창작제작과 민간협력 공연과 공모사업 많은 일들을 1년에 60건 정도 공연기획을 진행했고 총괄 감독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 대학원에서 예술경영을 수료하였고 또 이번 에 한국 문화회관 연합회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국에 있는 문화회관의 분위기와 그리고 부울경의 공연장의 분위기를 다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우리 문화의전당에 이번에 27일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계장님, 우리가 기대를 크거든요. 처음이고 이래서. 덩치로 우리 한명주 계장이나 관장님 눌리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관심이 많고 처음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앞으로 중구문화 책임지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사업계장 김성모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성격 시원해서 마음에 듭니다.
○위원장 문기호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오전 일정을 고려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4-21페이지 인력 현황을 지금 보니까 관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저는 11월 1일자입니다.
○정재환 위원 11월 1일이요.
행감자료가 그전에 작성이 된거죠?
아닌가요? 11월 1일 이후로 작성됐나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이전입니다.
○정재환 위원 이전이지요? 그런데 이거 성함을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그 이전에 되어서 수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이름이 옛날 관장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실 이거 사소한 것이긴 한데 바뀌면 책자에 띠지를 붙여서 새로 수정을 하거든요. 부서에서 오셔서 수정을 다 합니다. 다 붙이고 갑니다.
저희가 아는 부분이라서 상관없는데 혹시나 다른 자료부분에서도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저희는 잘못된 정보를 보고 사무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앞으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른 인력 현황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지금 김성모 계장님도 엊그제 오셔서 그 부분하고….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나중에라도 한번 수정을 해주세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정재환 위원 차후에도 저희가 이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수정을 해 주시고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내년이면 문화의 전당 개관 10주년인가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1층에 전시관이 작년도에 전시관 가동률이 42% 정도가요? 47%인가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47%.
○정재환 위원 47%인가요?
좀 저조하다고, 다른 울산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타 구‧군에 있는 전시관하고 가동률이 저조하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당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몇% 정도 됩니까? 연말까지 포함해서.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지금 185건, 5일정도 되는데요.
수준이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수준으로….
○정재환 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작년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거든요.
관장님, 올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전시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짧게 한 개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악창작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음악창작소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환 위원 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시설장비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진이 있던데 제가 사진을 프린터를 해 왔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보여주며)
이제 제가 뭐 때문에 보여드리냐면 우리 음악창작소를 이용을 원하는 분들이라든지 관심을 갖는 분들이 홈페이지 와서 봤을 때 음악창작소가 구성이 되어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조정실.
개인연습실이죠?
개인연습실에서 피아노 치는 그림이 하나 있고요. 조정실에서 기계사진이 있고 편집실은 이 프로그램 사진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회의실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녹음실은 그냥 드럼 그림이있고요.
제2녹음실 같은 경우도 마이크하나 그림이 있는데 마이크 그림은 먼지가 꽉 끼었어요.
이런 거 음악창작소에 관심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 왔을 때 알 수 있게 그리고 관심이 없더라도 일반주민들도 한번 볼 수는 있잖아요.
검색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현장 실제 사진이 첨부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제가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 사진과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1, 2층별로 해서 1층에는 뭐가 있고 어떤 시설이 있고 2층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고 사진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정재환 위원 블로그 보신 거 아니에요?
블로그에는 층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영상물도 제작을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정재환 위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사진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는 중구민이라든지 청소년이나 청년할인 혜택이 있나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할인 혜택은 없고, 신청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재환 위원 예, 맞습니다. 사용료.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사용료는 청소년 따로 할인 같은 거는 없습니다.
기본 자체가 시간당 1만 원 정도에서 2만 원 선 비싸면 3만 원 선이거든요.
○정재환 위원 예전에 저희 홍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들이 활용을 높일 수 있게 어떤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이용률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지난 번 홍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히 청소년들 학생들의 활용도를 많이 높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학교에도 61개소정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컨택을 하고 또 심지어 우리 청소년문화회관이라고 약사동에 하나 지어진 곳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협업을 해서 해보자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밖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데리고 나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생각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정재환 위원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했으면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곳이 있다 이용을 해 봐라하면 학생들이 홈페이지 와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진이 저런 게 있으면….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한글·문화예술도시를 추구하는 중구가 음악에 관심있는 중구민이라든지 청소년이나 청년을 위해서 좀 앞장서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름만 한글·문화예술도시고 정작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에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는 게 저도 중구의 한 명 구민으로서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창착인들과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한테 이용료에 대한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일단 간단하게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음악창작소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놀이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음악창작소에 드나들 수 있는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이용료도 지금보다 더 낮춰야 돼요, 우리 한번 낮췄어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난 번에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아마 만원인가?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1인 한 시간 1만 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이 만원이라는 게 커요. 어른들한테는 다르게 느껴지지만 아이들한테는 크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완전 무료로 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무료에 가깝게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와서, 악기 장비들이 아이들이 쉽게 접해 볼 수 없는 장비들이에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만져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이 크지 않겠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성인과 청소년, 성인을 더 받든지 아이들은 최대한 1일 2,000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우려하는 게 고의로 장비를 망가뜨리지 않을까 이 고민과 걱정을 하시는데 망가져도 돼요. 고치고 사주면 되잖아요. 고의로 망치 때린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이 아이들은 음악창작소 오는 아이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망가뜨리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작소는 사실상 어린 아이들보다는 지금 활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뮤지션들이라든지 노래를 하고 기타 작곡도 좀 하는데 실제로 음원 발매를 못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분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두 가지 목적이 맞아요.
음악창작소가 아까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뮤지션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게끔 이런 두가지 목적인데 지금 성인들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 토, 일요일 운영하죠?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일요일 빼고 토요일까지 운영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평일을 하루 쉬든지 휴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상의가 돼야 될 거에요. 채용할 때 일요일 쉰다라고 공지가 됐을 텐데 그런 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주말에 토, 일요일 휴일날 아이들이 여기 이용을 많이 할 텐데 일반적으로 학교 동아리 선생님하고 같이 나오는 아이들 아니면 평일은 못 하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그렇지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일단 저희가 지난 번에도 이런 말씀이 계셨던 것 같아 서 제가 방학 동안에도 특별하게 운영을 해 봤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찾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왜냐하면 홍보 방법에 있어서 이걸 해 봐 봐요.
중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이걸 꼭 특정하게 우리 중구 아이들만 이용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울산에 거주하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물론 중구 거주하는 아이들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대부분 일반적으로 실용음악학원으로 다 가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학원 쪽에 이렇게 공문, 홍보자료를 보내면 아이들이 보고 거기서 이용도 하고 아니면 학원 차원에서 1, 2시간 견학을 온다든지 같이 이용을 해 본다든지, 오히려 학원 차원에서 오는 게 더 나을 거에요.
기계 만지는 법이나 선생님들은 이걸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손을 안 들여도 원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아이들이 복작복작, 요새 애들 진짜 갈 데 없거든요.
거기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계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 자리를 어쨌든 저는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 자리를 노리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택도 없는 분도 있고, 저한테 온갖 제보 떠들고 다니는 분도 누가 나를 지정했니 이런 거 떠들고 다닌 사람도 있었고 그런 제보도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찌됐든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다행이에요. 아마 뒤에 계장님의 역할이 행정하고 문화의 전당하고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행정직원들하고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전임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 책임이 무거울 거예요. 관장님하고 나머지 직원분들하고 같이 문화의전당 차질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의 전당 준비한 질의가 어떻습니까?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오전 12시까지는 괜찮습니다.
몇 개 있으면 하시고 준비해 온 건 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상하로 조직도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관장님은 구청과 대민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이 더 커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전문가 공모에 채용되신 선생님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민이 좀 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아하니 아까 행감자료가 작성이 10월말에 되어있는 관계로 4-16쪽 보시면 행감자료 10월 19일 보도 내용까지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일간에 10월 25일에 중구 문화의전당 관련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관장님.
지역민 우선 예매 도입 제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서 보고 싶은 공연을 너무 티켓 구입하는 게 힘들어서 중구의 문화의 전당에도 해주십사 요구하는 기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 중구 문화의전당이 공연기획을 너무 잘 한거죠. 보고 싶은 공연을 가지고 왔는데 구민들이 그걸 보려니까 한꺼번에 확 들어가서 쉽게 말해 티켓팅을 하려니까 너무 안 돼서 ‘나 속상해’ 하는 그런 보도였잖아요.
아마 1년 공연기획이나 전시기획을 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1분 만에 티켓이 완판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아주 인기있는 밴드의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12월 9일 공연이네요, 그죠?
암표까지 우리 보통 인터넷에 가고 싶은 공연 트로트 가수 티켓 암표 거래되고 이러던데 그런 사례까지 기사에 거론되고 있네요. 지역민 선예매 제도는 완전히 불가한 겁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관장님.
이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저희가 그거는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티켓을, 많은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공연을 관람하셔야 되는 권리도 있고요.
우리 지역주민이라면 공연예매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 예매하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영진 위원 구민대상으로 하는 할인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법적인 할인 말고 구민대상 할인은 말하자면 자원봉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티켓 할인이 어느 정도 되고 있네요, 그죠?
정확하게 몇% 정도 되나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 말씀이세요?
○홍영진 위원 예.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한 20% 정도.
○홍영진 위원 그런가요?
새로 오신 김성모 계장님 해운대 문화회관 있었다고 그렇셨지요?
거기는 선예매 안 하십니까?
지역민 배려를 위한 선예매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문예사업계장 김성모 없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예사업계장 김성모 구민을 위한 할인율은 있었지만 전체 예매를 오픈하는 입장에서는….
○홍영진 위원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객석 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이걸 빼놓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쨌거나 사례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관장님.
광주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에 문화예술공연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도나 정책이나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남한산성아트홀이라고 여기도 대극장과 소극장을 갖춘 복합문화공연기관입니다.
여기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선예매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주 빚어지는 사례 같으면 제가 강권을 하겠는데 어쨌든 1년에 한 번 이런 특수한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요구가 자꾸 뒤따를 시에는, 보도자료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아주 없는 사례는 아니니 차츰 차츰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떠실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경우가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회비를 얼마씩 내고 운영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그걸 검토해 볼만한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평한 입장에서 관람객으로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극단 세소래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 단체로 들어와 있지요?
왜 한 개 단체밖에 안 하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저희가 공연 세소래하고 여기하고 협약을 한 데가 울산문화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한 개 지원을 했는데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같이 협약해서 한 개 단체 상주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전에 두 개 단체를 했을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구 문화의전당이 수준 높은 공연전시도 좋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지역문화예술계와의 협업과 스킨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목적과 기능 중에 하나이니 공연장 상주단체를 두 개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적극적으로 찾아봐주십시오. 어느 단체가 괜찮은지.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홍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음악창작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이신데요. 음악창작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기관 말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청소년 지금은 문화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름이 나중에 청소년센터나 청소년 쪽으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데 중구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각종 청소년시설 기관을 찾아가서 거기서 활동하는 동아리 단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공간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시고 요새 케이팝사관학교라든지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음원이라든지 이런 창작 콘텐츠가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소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끔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놀이터가 되도록 해서 주말이면 아이들이 보통 성남에 나와서 거기에 주로 가서 앉아서 노래 부르고 녹화하고 녹음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휴대폰에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중구 문화의전당 주최해서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자꾸 발굴을 하셔야지. 자꾸 가만히 있는 공간만 놔두고 와서 이용해라, 이용해라고 하면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자꾸 만드셔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오셨으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지역문화진흥원이라든지 울산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제안을 하셔서 있는 음악창작소가 조금 더 놀이터처럼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음악창작소 앞에 어린이 뭐죠?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과학체험관.
○홍영진 위원 그런 데 아이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여기서 만든 음원을 틀어준다든지 서덕출 전시관도 새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음악창작소에서 만들어진 동요를 서덕출 전시관으로 연계해서 영상을 틀어준다든지 그러면 내 영상이 나와서 내가 노래부른 이런 것들이 전시관에 틀어지면 부모도 가게 되고 아이들도 가게 되고 또 안 하던 친구들도 나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든지 이런 가지가 가지를 치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봐야 되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업비도 국비, 시비 이런 쪽으로 공격적으로 하셔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기초 지자체 돈 없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형편 어려우면 제일 삭감되는 게 문화예술 쪽이잖아요. 그러니 더욱 머리를 싸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조언해 주신대로….
○홍영진 위원 한글동요, 외솔 최현배와 연계한 한글동요, 노래 부르기, 케이팝, 서덕출 동요와 같은 그런 창작 음원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시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의전당에 관장님과 우리 문예계장님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걱정과 격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전환점에 선 우리 문화의전당이중구민들의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동섭 경영사업팀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는 많은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선서)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안녕하십니까?
중구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김동섭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격려를 보내주신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공단은 구청에서 수탁받은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의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조직은 이사장, 이사회, 감사가 있고 경영사업팀, 시설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33명 현원 31명으로 현원 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이 21명이고 공무직이 10명입니다.
그 외 정원 외 인력으로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이 약 100여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입니다.
경영사업팀은 기획, 경영평가, 고객서비스, 예산, 인사, 조직, 노사, 회계, 결산,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사업을 주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팀은 공영주차장 운영,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자전거 시설 운영, 체육시설 및 중구수영장, 중구 야외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6-2쪽 기본현황입니다.
중점사업는 전체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교통사업 분야에 공영주차장 26개소 3524면, 청사부설주차장 1개소 188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13개 동 6585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전거 시설은 대여소 3개, 연습장 2개, 수리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매점 운영에서는 함월구민운동장, 십리대밭축구장, 유곡테니스장, 중구테니스장, 성안새마을체육공원, 중구다목적구장, 중구야구장, 학성다목적체육관, 중구수영장, 중구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사업분야에서는 종량제봉투 공급을 대행하는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공급 판매소 50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단의 재정을 보면 2차 추경 예산기준을 보았을 때 전년 대비 6억 1,3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총 98억 5,000만 원이고 경영지원 6억 6,000만 원,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1억 8,700만 원, 공영주차장 33억 5,8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제 6억 1,200만 원, 청사부설 주차장 4,000만 원, 체육시설 10억 7,500만 원, 중구수영장 18억 8,600만 원, 중구물놀이장 5억 2,200만 원, 자전거사업 5억 1,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을 분야별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사업팀 2023년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구민편의 증진을 위한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1억 2,100만 원 사업규모의 조달청 시범구매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AI기반 실시간 모자이킹 영상 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행정안전부 ERP 활용모델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약 8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맞춤형 인터넷 기반 대민 서비스를 위해 올해 안으로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인증취득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16-6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증진을 통한 선한 영향력 창출입니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활동으로는 친환경 경영실천을 위한 환경정화활동, 강릉 산불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및 기부 등 활동을 추진하였고 청사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불용물품 기구, 행사 후 사용하지 않은 현수막을 활용한 친환경 가방나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거동불편 노인세대 대상 스마트 자동소화기 설치 지원, 그리고 어려운 이웃물품 기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7쪽 재난안전보건관리 강화 대책입니다.
ISO41000 제1, 2차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여 인증등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의료검진기관 지정 및 협약을 통해 직원 건강검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대국민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강화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ISO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개선 제안사항을 이행하고 재난 대비 훈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쪽 경영 효율을 위한 조직·인사 구조 정비입니다.
현재 직무중심 인사관리 선정기반 마련을 위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직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직무재정립을 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경력개발 제도를 운영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협의회 개최, 직원 워크숍 개최 등 노사협력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조직 인사 개편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16-9쪽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입니다.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중구민 151명, 청년 13명, 장애인 10명, 노인 80명 등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는 가정의 날 운영, 모성보호 제도 운영을 통해 가족 친화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통합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10쪽 구민 중심 반부패 윤리·인권 경영 확립입니다.
공단은 부패 취약 시기에 명절연휴와 청년캠페인을 추진하고 청렴도 조사를 통해 청년 윤리경영 및 체계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비윤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교육,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갑질 위협 자가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내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역량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팀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욱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시설관리팀장 김창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1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지율 향상을 위하여 남외공영주차장 정기배정 확대와 맞춤형 체납징수 관리를 실시하여 체납징수액을 전년73%에서 82%로 증가시켰으며 이용고객 편의 제공과 안전을 위하여 명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여성화장실 비상안심벨 설치를 하였고 어린이나 학부모가 자주 왕래하는 남외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중부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전 공영주차장이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2쪽 쾌적하고 안정적인 거우자 우선주차제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립을 위하여 주차방해 적치물 단속과 구청주차 단속을 1만 535건을 실시하여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구역 재도색, 거주자 주차면 정비를 신속히 하여 주민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용 안내판과 범칙금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 자전거 사업 활성화입니다.
대여소 운영결과 9월 말까지 1만 940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전거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자체 수선을 통한 비용 절감, 2인승 마차형자전거 재생 사용 등을 실시하였고 자전거 거치대 점검, 방치 자전거 수거, 공기주입기 정비, 근무자 매뉴얼 계획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자전거 사업 반납결정이 됨에 따라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4쪽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체육시설 사용우수권을 중구민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우선예약을 시행하였으며 편의시설 수용 증대에 따른 강습형태를 기존 개인강습에서 단체강습으로 전환하여 9월 누계 강습 인원이 2,014명으로 전년대비 36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학성다목적체육관 위탁관리·운영과 전국단위 행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15쪽 중구수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간제 수영강사 프리랜서는 주말 공휴일 운영시간 조정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응급처치 교육, 화장실 비상안심벨 설치로 수영장 안전을 강화하였고, 신규반 개설, 초등생 방학 특강 개설로 고객수요에 맞는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영장 양수기 교체, 역세 횟수를 증가하여 여과기 분해수리 등 탁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16-16쪽 이용객이 만족하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입장 정원과 통합예약 시스템, 아쿠아슈즈 착용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용객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입장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운영시간 변경과 미끄럼 방지를 위한 우레탄 바닥면적 확대를 실시하여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중구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정기 주차라든지 무료주차 등록되어 있는 차량 목록 자료를 부탁드리고 출력하실 때 최종출력자 성함도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정관 하나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단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규정 두 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두 건입니까? 두 건이죠.
또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정재환 위원 외 1명으로부터 공영주차장 무료 등록 차량 목록 등 3건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팀장님, 태화강 둔치 주차장 CCTV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팀장님 CCTV 몇 개 설치를 했죠? 이번에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146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146개.
그만큼 설치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둔치주차장은 주차장관리규칙이 제정이 돼서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확성기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단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했는데 ….
당초에는 일찍 작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천 허가관계 때문에 늦게 돼서 저번 달에 완공이 되고 지금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직원들이 다 받았습니다.
○김도운 위원 보니까 늦게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시 공영주차장으로 국비, 시비, 1억 구비 들어간다 그죠?
시비는 하나도 없고 시 공영주차장인데 왜 구비가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에 대해서는 물론 교통과에서 했겠지만 아는 선에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해 좀 하려 합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유는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강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구청에다가 차량주인을 찾아달라고, 피해가 있으니까 빼달라고 당부하는 사안인데, 그게 시스템이 완비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없이 행안부로 연계가 되어서 차적 조회가 바로 됩니다.
신속하게 알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보망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저도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보니까 시 공영주차장에 주차 시급금 뭐 인건비 포함 50 대 52 이렇게 감찰이 지적당해서 5년 동안 15억이 부과됐는데 1년에 3억씩 주고 있죠? 구청에서.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노상주차장이라고 태화강 위에 뒤쪽에는 85 대 15로, 저도 왜 그러냐 하니까 시 땅이 85고 구 땅이 15로, 노상공영주차장은 85 대 15로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주차장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저는 여기서 한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100m 확 씌워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
그리고 내가 올해도 비 왔지요, 그래서 알림 시스템 문자 오고 공무원 나가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돈을 20억 가까이 들여서 행안부에서 내려왔겠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무슨 CCTV인지 모르겠지만 성능이 좋아서 가운데 하나 놓으면 100m까지 당겨집니다.
다 당겨서 보면 보이는데 설치하는 것을 보면 팀장님 그것은 나중에 흉물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질이 쇠니까 강이니까 습기도 많고 태풍도 분다는 말입니다.
그럼 저거 얼마 안 돼서 녹슬어서 엉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센터시스템 15개 보수용역비 1억 3,200만 원, 1년이죠?
이것 186개 유지보수 1년에 내줬을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 얼마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적어도 2억이나 3억 계속 1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개만 해도 5억 돈이 세수가 계속 나가는데.
이 장치 가지고 비 와도 아무 문제없더라고요.
전에 한번 비가 왔는데 다 알림오고 공무원들 가니까 되더라고요.
전에 하여튼 그때 올 때 난리쳤다고 쫄아서 난리를 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시설관리팀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이왕 설치된 것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자꾸 돈만, 관리를 하겠지만 외주를 주든, 이러면 구청에 세수가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돈을 세금을 1년에 5억씩 갖다넣든지 이게 문제가 미관상으로도 진짜 안 좋아요.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다양한 기둥을 세워서 색을 칠하든지 해서 볼거리도 만들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냥 쇠파이프 올려서 하면 그것은 진짜 태화강 강변의 미관에도 안 좋고 흉물이지싶은데 내가 행정하는 것을 보면 답답습니다.
시설관리팀장님이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데.
매칭이 우리는 들어가다 보니까 무작정 들어오는 것을 다 받으면 유지보수 인건비 어지간히 들어갑니다.
개길 것은 개기고 아닌 것은 반납하고 해야 하는 데, 이런 저런 것 “예” 하고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 앞으로 교통과든 뭐든 기획실이든 간에 주더라도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제는 시설관리하는 부서이니까.
전문가니까 아니라고 소리도 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도 하시면 안 됩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일이도 진짜 뭐 하자 하면 지적사업은 자기들은 하자고만 하지요.
일 치다꺼리하는 거는 팀장님도 고생하고 직원들이 고생하잖아요.
일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사무실 넓은 데 하나도 없는데 일은 만들고 봉급도 짜다리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은 막고, 쓸데없는 예산이 안 들도록 부탁을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업무보고 16-11페이지 하고 16-15페이지 하고 보니까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7개 비상안심벨 설치하셨고 수영장에도 설치하셨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점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청사 내나 안에 화장실하고 점검을 하는데 비상벨 점검할 때 공중화장실 내부에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가 설치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거든요.
검사를 하는 장비가 우리 구청에 있대요, 정기적으로 화장실이나 검사하실 때 카메라 같은 기기도 같이 검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수영장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잘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상·노외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계신데, 날씨도 많이 춥고 한데 근무복 점퍼라든지 지급이 되나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목도리하고 핫팩, 지금 여기까지는 지급이 되도록 했고요. 점퍼는 7만 원씩 돼서….
○정재환 위원 몇 분 정도 계시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야외에 60명 정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60분 정도 점퍼를 지급하려면 예산적인 계획이 부담이 되기는 하네요.
그래도.
일하고 계신 분들 어르신들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전부 다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공단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건강이나 안전문제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근무자들 안전에 대해서는 매월 1달에 1번씩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인데 공영주차장 차단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태화강에 있는 5공영 주차장 출차 시 요금 결제하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5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 관광버스 이용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출차 시에 결제하는 장비가 일반승용차 운전자 높이에 맞춰서 있어서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매번 밖에 나와서 버스기사님의 카드를 받든지 해서 결제를 대신해주고 있는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도 봤습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비가 오는 날에는 더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게 혹시 위로 한 대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 부분은 대형버스 주차하는 데는 저희들 주차장이 아니고 5공영 주차장 옆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시로 전달해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에는 대형버스가 안 됩니다.
○정재환 위원 들어가서 보니까 5공영 주차장 도시관리공단이 있길래 질의드렸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5공영 주차장은 저희인데 대형버스는 시의 겁니다.
○정재환 위원 아, 거기 넓게 된 부지.
다리 쪽에 붙은, 축구장 옆의 주차장 이 부분은 시에 한번 건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문기호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공영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옆에 보면 이예대교 체육공원 있죠?
그 사이에 부지가 지금 자갈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참 볼 때마다 미관상도 그렇고 비가 오면 다니기 불편하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밑에 보면 많이 계시고 한데 아직까지 보장이 안 되고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게 아마 하천부지가 되놓으니까, 그래서 허가를 못 받으니까….
○위원장 문기호 시에서.
관리는 중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하천부지 허가를 받으면 중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거기를 왜 그렇게 해 놓았을까요?
보기도 안 좋고 주차장에 사실 주차선이 없으니까 차를 대다 보니까 실제 댈수 있는 면보다 턱없이 많이 못 대거든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40면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바람 불면 먼지 날리고 비오면 신발이 빠지고,….
거기도 많이 다니시거든요.
다니는데 보면 국가정원 전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빨리 시에 허가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교통과와 계속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허가 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질문은 이르네요.
공단 측에 5공영 주차장 부지 부근에 화장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위원장 문기호 실제 화장실은 돌아가면 있고 반대쪽도 있는데 보통 국가정원이나 다른 데 타 공원을 보면 인근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출발 전에 화장실 다녀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안내만 잘하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차에 내려서 공원에 진입하는데 비포장도로를 가게 되고 비오는 날은 더욱 보행 통행이 불편하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중구청과 논의해서 추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 행감자료 5-44페이지 보면 자전거 대여 1년에 예산이 2억 몇 천 만원 적자죠?
자전거 대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때 이게 바람이었는데 1년에 돈이 적자이고, 거기 직원도 파견되어 있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을 닫고 거기에 파크골프 사무실을 주든지 그래야지, 돈 1년 내내 적자 이렇게….
직원도 다른 데 일할 자리도 많은데 거기에 직원들 보내서 자전거 대여도 안 되는데 적자를 감안하면서 계속 문을 열어야 됩니까?
이것 정리합시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자전거 이 문제는 올해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다음 달에 저희들이 구청으로 반납을 합니다.
구청 건설과로 반납을 합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전에 보니까 건설과에서 흑자가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됐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1,000원 받아서 하는데 운영을 하다보면서 저도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도 많이 탑니다.
하절기에는 사람들 안 타고 겨울에는 추워서 안 타죠?
자전거 이게 고장도 많이 납니다.
부품공급도 자주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2인용 고장을 나면 4인용 호환되는 것을 빼서 고쳐 쓰고 그러고 있거든요.
적자도 계속 나고 요금도 올리기 그렇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
이 업무는 건설과에서 도로 가져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거기서 안 되는 것이 건설과 간다고 흑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팀장님께서 접자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 내내 가있고, 적자가 장난아니거든요.
시설팀은 다른 데 업무도 많은데 직원 한두 명 빼서 하는 것보다, 괜히 안 된다고 똥을 딴 데 치우지 말고, 여기서 정리를 해 주소, 잘 알겠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의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지난번 기획예산실 행감 때 한번 얘기가 됐었던 건데, 도시관리공단 운영내규는 어떻게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건가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대부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따라 갑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는 않고요.
상위법령, 권익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개정이 되면 공문이 내려오면 공문을 보고 이사회를 거쳐서 맞게끔 개정을 합니다.
○정재환 위원 이번에 전 이사장님이 사임하고 10개월 동안 공석인 가운데 6번 정도 내규가 바뀌었는데 공문이 6번 내려왔다는 겁니까?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그렇죠.
6번 내려왔다기보다 물론 관련 부처에서 내려오면 그때마다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이런 측면에서 개정을 합니다.
○정재환 위원 내려왔던 공문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6번 오셨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처음에 이게 잦은 내규 개정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번에 신설된 외래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보니까 울산광역시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가된 항목 전달받으셨을 거예요.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이 가능하며 그 기준을 해당 사례에 적용한다, 저는 이게 특혜시비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시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된 것이지 우리가 따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정재환 위원 시장의 권한과 같이 한다는 건가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울산시에 준해서 같이 준다는 거거든요.
○정재환 위원 시장의 내규를 보면 시장님의 준하는 권한은 알고 있는데 그 권한을 적용해서 시장님에 준하는 권한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부여를 한다는 거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물론 어폐는 있겠지만….
우리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지 시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죠.
시에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 내규를 받아서 공단에 그대로 한다는 의미거든요.
○정재환 위원 그니까 시장님은 사실 울산시를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이렇기 때문에 권한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님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그런 권한을 가진다는 거는.
저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마지막에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일단 고 부분은 누가 봐도 이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고거는 그럼 따로 말씀 주신다 했으니까 듣고 나중에 또 뭐 다음 기회가 된다면 짚고 넘어갈 거구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내규 이 부분도 전달받으셨죠?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전심사 간소화를 시작했는지.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정재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왜 지금 말씀을 부탁을 드리냐 하면 내용을 보니까 휴직 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한다고 해서 3항에 사전협의는 사전심사간소화라는 명목 하에 별도의 심사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의 심사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 이런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조4항에 보면 사전심사 간소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개정을 한거고….
○정재환 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 별도의 심사 없이, 그 내용이 있나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간소화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심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채용이 된 사람에 한해서 간소화한다는 것이거든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기간제 같은 경우 중간에 나가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더 간소화한다는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일회성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우리가 얘기하는 일회성, 단기근로자 2주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돼요.
근데 그 밑의 항목에서 휴직 대체 등 결원에 의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기간이 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대부분 1년 미만입니다.
휴직도 1년 미만이고요.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1년 미만이라는 게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루 이틀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한 달에서 1년 미만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달에서 10개월, 12개월 미만이 대부분이죠.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단기성에 포함이 되지는 않죠.
일회성이나 2주 이내의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그 부분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달에서 10개월, 1년까지도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내규에 있습니다.
보면 4조에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가급적 공개경쟁 채용으로 진행한다, 비정규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서 명시를 해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예전처럼 차라리 돌아가서 처음으로, 한 가지 제일 궁금한 것은, 아까 전에 임금 관련해서 시간 외래강사 수당에 대해서 현재 이사장님도 공석인데 굳이 지금 이것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이사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권한대행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 공문으로 나가는 것도 이사장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석이 이만큼 될 줄은 몰랐지만 이사장님을 넣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어떻게 보면 중대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아무래도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석인 자리에서 내규를 규정을 바꾸고 하는 것도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누구예요? 권한대행.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행정지원국장님이십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구청에 국장님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안영호 위원 정관상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정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정관을 빨리 좀 제출해 주면 좋겠는데, 정관 다운 받으면 안 되나요?
○위원장 문기호 아까 추가 자료 요구한 게 도시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다 많이 오셨던데 아마 직원들이 아마 지금 만들고 있을 겁니다. 빨리 제출돼야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받아서 프린트하면 될 텐데….
그럼 정관상 이사장 공위 시 직무대행이 행정지원국장이고 업무범위는요? 권한 대행의 업무 범위.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이사장 전결사항, 이사장이 결정해야 할 전결사항이 따로 있거든요.
팀장 전결사항이 따로 있고 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관상이 그렇게 돼 있냐고요. 정관상이 그럼 전결사항 모든 권한을 동일하게 한다.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정관에 그 정도까지 해서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구청단위로 청장님이 안 계시면 중간에 국장님이 안 계시면 대행을 과장이 하시잖아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시적인 공위가 아니고 여기는 없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업무범위를 일반 상법이나 통상적인 법을 보면 누구 장이 공석이 될 때는 통상업무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통상업무, 일반적으로 어떤 판단이든 중요한 계약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뭘 근거로 전결을 다 한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근거를 만들어서 있는 걸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자체 내규규정은 누구 권한이에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사회 권한. 누가 올려서 누가 제안을 했어요? 이사장.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공단에서 업무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올리면 제가 간사인데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 안건을 누가 올려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담당팀에서 올립니다.
담당파트에서 올려줍니다.
○안영호 위원 업무분장하고 규정하고 있는 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대충 아는 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사회 권한대행은 누구예요? 이사장 권한대행 이사회에서.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사외이사 의장님은 따로 계십니다.
○안영호 위원 의장,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안건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공단 이사장이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올렸다고 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이사장님이 안계시니까 팀장 직무대행을 하다보니까.
○안영호 위원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개정하는 것이 확실해요, 내규?
정관은 공단의 법이고 내규는 사무운영하기 위한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은 이사회에서 제정, 개정을 하는 거예요.
내규는 누가 해요?
이사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사장이 공석인데 내규를 바꾼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요?
하여튼 정관이 오면 명확해질 건데 제가 아는 공단 예전에 제가 정관하고 다 본 기억으로는 통상적으로 프로세스가 다 그래요.
사단법인이든 공단이든 기본 포멧은 상법에서 나오는 거라서 기본표준안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 내규를 6번이나 바꿀까?
그리고 정관도….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제가 알기로는 규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내규는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분 말씀이 다르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정관 오면 다시 제가 한 번 더 여쭐게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규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내규는 이사장이 아마….
○안영호 위원 규정을 바꾼 거예요, 내규를 바꾼 거예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규정이죠.
6번 한 것은 규정을 바꾼 것이고 내규는 아니거든요.
○안영호 위원 정관 상, 그러면 정관을 빨리 주세요.
그리고 정재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건데 강사 특별수당 이것 혹시 법적 자문 한번 받아봤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법적 자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의 규정을 준용했다고 했죠?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 수당 지급 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시의 시나 구나 정부나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강사 지급 규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1급 2급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국무총리급이다. 아니면 뭐 스포츠계면 손흥민이다. 이런 분들은 우리 이 기준에 해봐야 시간당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이걸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무슨 우리가 공단에 손흥민 불러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그렇게 지급할 일이 없는데….
○안영호 위원 준용할 수 없는 규정이에요.
마음대로 규정을 준용을 해서….
이 조항을 만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요.
공단에서 강사를 누구 부를 건데요?
축구계의 손흥민을 불러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런 규정을 공공기관에서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갖다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요.
그래서 여기 시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로 정해놓은 거예요.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돼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디 팀에서 한 겁니까?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기획지원팀.
○안영호 위원 이것 심각한 거예요.
준용하는 것도 아무것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당사항도 없고 권한도 없고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찾아볼 게 아니라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심사절차간소화 문제예요.
사전심사 간소화 규정을 바꾸면서 이게 지금 19년도 고용노동부입니까?
어디서 19년도에 바뀐 방침에 따른 거예요?
어디서 준용한 거예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8월에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 그래서 우리는 사전심사간소화해서 어떻게 내용을 잡았어요?
앞의 것 쭉 빼고, 사전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일회성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일회성.
그리고 단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그러면 나는 휴직 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 요렇게 돼 있어요.
가호에 일회성 단기 글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일회성과 단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우리 규정에 있어요.
아니, 이것 팀장님이 바꾼 것 아니에요?
이게 언론에 나온 부분이고 이게 기획실에서도 이야기를 말했을 텐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이 내용이 저희가 ….
4조에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기관·직무의 특성, 채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개경쟁 채용, 면접관 제척·기피 등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에 공공부문 채용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가급적 공개경쟁 채용으로 진행하되, 공개경쟁 채용이 곤란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심사한다, 면접절차 진행시는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과 응시자가 채용과정에서 연계되지 않도록 제척·기피제를 운영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여부 등도 확인·검토한다고 개정을 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일회성, 단기, 그리고 단기는 기간을 어떻게 적용했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그 세부사항까지는 없습니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8개월 미만으로 뽑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준을 8개월로 잡은 거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8개월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8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8개월부터냐, 미만이냐 이렇게 잡았다고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단기성은 지금도 기간제를 8개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4∼8개월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잘하면 8개월 하기 때문에 8개월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문서화가 되어 있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어떤 문서화를 말씀하시는지….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바꾸면서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해석을 예를 들어서 단기, 일회성은 한 번이고 이것은 규정할 필요가 없고, 단기라 하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8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1년 미만을 단기로 보는 것도 있어요.
2년 미만을 단기로 보는 곳도 있고, 이규정은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팀장님 개인 생각인 거예요, 내부적으로 정한 거예요?
팀장님이 정할 것이 아닌데요.
적어도 이사장이나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찾아봐야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자료가 오면 사실관계를 따져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영호 위원 이것은 뭐 정관이라, 자료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단기라고 하면 국토부의 자료를 보면 예시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2주 미만 얘기는 하지만 국토교통부인지 고용노동부인지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를 들어 일회성 단기파견 용역계약 체결의 경우, 예를 들어서 통계조사 고정작업을 위해 2주간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 여기서 예시를 든 것은 2주면 좀 더 써도 한 달 미만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을까요?
8개월이 아니라.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그 부분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8개월이면 기간제근로자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려 하는 거예요, 다들.
일시적인 아주 단기, 이런 분도 면접하고 2주하고 3주 일 하는데 면접하고 채용공고 붙이고 절차 다 이것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라는 거지 팀장님 말씀대로 8개월이다, 이것은 아니라고요.
업무를 규정 이런 것은 아주 세밀하게 법적 고용변호사 있잖아요, 이사회도 있잖아요, 자문변호사 다 있잖아요.
거기 논의를 하셔서 해야지 큰 일 날 일을 하셨는데.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간 쉬었다가 규정을 검토 해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팀장님, 아까 규정, 내규.
규정하고 내규하고 둘 다 제출 좀 해 주세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규정의 뜻이 뭐죠?
규정에는 내용이 있지요?
뭘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상위법에서 밑에서 내려오는 하위 법령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실행하기 위해서 있는 게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내규는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내규는 공단 자체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사장이 결정해서 업무에 추진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는 내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관은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정관은 공단 전체를 아우르면서 위에 상위법에 준한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었는 게 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정관 위에 구청의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규정이 상위예요? 내규가 상위예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규정이 상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규정이 상위다, 내규는 하위다 .
그럼 내규는 이사장이.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규정은 이사회.
○안영호 위원 규정은 이사회, 정관도 이사회.
정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안영호 위원 규정하고 내규하고 둘 다 도시관리공단 규정이고 운영에 관한 규정이겠네요, 제목이.
그러니까 규정하고 내규하고 둘 다 도시관리공단 규정이고 운영에 관한 규정이겠네요. 제목이 그럼 아까 6개 우리 바꾼 거….
공단에 내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규를 규정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닌가요?
따로 있는 거 확실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찾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내규하고 규정하고 지금 둘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문기호 공단 측에서 즉답이 안 되는 것은 차후에 제출하는 걸로 정리를 하죠.
왜냐하면 대답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비슷한 공방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팀장님, 팀장 되신지 얼마나 됐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10개월 됐습니다.
6월 1일 날 왔으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고 정관.
팀장님 말씀대로 규정, 내규 재개정을 하는 담당 팀장이잖아요, 맞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모를까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이게 규정은 내규….
○안영호 위원 규정을 이걸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 건데….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내규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맞게끔 여러 가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업무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규정은 당연히 있고요. 내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팀에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내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규들을 어디어디있는지는 제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부의장님,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규정하고 내규하고 제출하는 거는 워낙 방대하니까 자료가 오래 걸리니까 이거 종료하고 나서 별도로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규정하고 내규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규정은 인사규정이 있을 거고 보수규정이 있을 거고 이거 말고 저는 우리 개정한 거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개정한 것만요?
개정한 6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내규하고 규정하고 그거는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저는 마무리….
○위원장 문기호 질의 응답 됐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그럼 정재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6가지 규정을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데 내규가 내부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만드는 규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6가지도 보면 규정 개정 그리고 보시면 시행내규 이렇게 운영내규 개정 사항 공포. 내규하고 개정하고 같이 쓰는 것 같은데 팀장님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 오면 검토가 아니라 보시고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여하튼 팀장님 업무로 10개월, 1년이 다 됐는데 이 정도는 업무숙지를 하셔야지요. 저는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규가 따로 있고 규정이 있으면 그 밑에 조금씩 보수 규정이라든지 인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규를 다시 만들거든요, 하위 법령을.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내규는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안영호 위원 이게 정립이 안 되어있으니까, 팀장님이 정립이 안 되어있으니까 자료들 한번 봐 봐요.
내규와 규정이 혼동, 혼용해서 썼어요. 아까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특별감사수당 이거 다시 개정을 해야 될지….
삭제를 해야 돼요, 이거는. 법에 위임사항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부의장님께 따로….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특별수당 지급된 내역 있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없습니다.
특별수당에 대해서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언제 개정했어요?
12월에 했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11월에.
○안영호 위원 공포가 11월 7일에 되어있네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안영호 위원 이거는 다시 삭제를 하든뭘하든 검토를 해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심사 간소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개월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적어도 상식선에서….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8개월 짜리 뽑았는데 6개월 일하고 2달 비니까 그 정도는 가능한 상식적으로 하시라, 그것도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정해 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장이 공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사장 직무대행 내지 권한대행은 통상업무, 우리 통상업무 아시잖아요?
상법에는 이렇게까지만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정관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법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규든 규정이든 이게 6번이나 바꾸는 거는 상당히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사장이 공석이 된 지가 10개월 정도 돼 가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최근에 채용공고가 바뀐 게 있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안영호 위원 뭐가 바뀌었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4급 이상이었는데 5급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존에는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5급 이상으로.
○안영호 위원 이번 달에 채용공고 내면서 갑자기 바뀌었다, 그죠?
이거는 어디 단위에서 바꿨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바꿨습니다.
○안영호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바꿨지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안영호 위원 이거 누가 제안한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업팀에서 안건을 공단에서 올린 거예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할 때는 4급 이상 모집을 했는데 두 사람 밖에 안 와서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을 검토해 보자는 측면에서 직급을 좀 낮췄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울산시 각 구‧군 도시관리공단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을 뽑는데 5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던가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지금은 아니고 북구에서 몇 년 전에 한번 5급으로 해서 그렇게 모집공고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은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각종 설이 너무 많이 난무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안영호 위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설이 너무 난무해요.
누가 내정 돼 있다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저는 정치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행정하는 의미에서 그냥 제 원칙대로 하는….
○위원장 문기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말씀 나누고 설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 4급 회의록 있지요?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하나 여쭈어 볼게요.
두 분께 다 각각 여쭤볼게요.
기간제 또는 일반직 아니면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이런 규정이 있지요?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된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런 조항이 있죠?
그리고 두 분 경영팀장님 시설팀장님하고 증인선서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두 분 팀장님 임명 이후에 외부에 압력이나 부탁, 청탁등에 의해서 채용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저는 채용하는 부서에 있지 않아서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팀장님, 채용비리나 청탁 예를 들면 시장이다, 구청장이다, 시의원이다, 구의원이다 전부 다 외부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서 한 적이 없다, 정확하죠?
○경영사업팀장 김동섭 예.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팀장님, 주차 관련해서 정기등록차량 명단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중구 국회의원 차량이 등록이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등록이 된거죠?
노상하고 노외하고 지금 주차등록이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 차량이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지금 우리 구의 관련 조례 사항을 보면 긴급차량이라든지 관용 차량은 무료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관용 차량 범주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재환 위원 국회의원 차량 안 될 텐데요.
이게 지자체가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특정 공직자 등에게 특혜 특권성 주차 편의 제공은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길게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거 꼭 한번 살펴봐주세요.
1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자료가 방금 와서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행정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서 바쁜 현안 업무 중에도 자료 준비 및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실‧단‧국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옥범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민원지적과장 | 김경태 |
문화의전당관장 | 이경희 |
경영사업팀장 | 김동섭 |
시설관리팀장 | 김창욱 |
부동산계장 | 황봉섭 |
문예사업계장 | 김성모 |
○속기사
신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