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3년10월18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5. 구정질문
6.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08분 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9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도운 의원, 문희성 의원, 문기호 의원, 박경흠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3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원 발의안 4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9건입니다.
김태욱 의원 외 아홉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운 의원 외 아홉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박경흠 의원 외 아홉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정재환 의원 외 아홉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은 9건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안영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10월 17일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 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과 수정안을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박경흠 의원께서 제출한 다운사거리 상습정체 구간 교통체증 해소 방안 요구’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10월 16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8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혜순 의장님께서 10월 17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9월 16일 종갓집중구 태화강달리기 9월 20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출범식 및 회장 이·취임식, 9월 21일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9월 27일 약사초등학교 의회 견학, 10월 4일 청년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10월 7일 외솔한글한마당 개막식, 10월 6일부터 동별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2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2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도운 의원, 문희성 의원, 문기호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3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3항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김태욱 의원, 안영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5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병영 주민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청의 대책 없는 병영성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안과 병영성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 촉구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 자리해주신 중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중구청은 병영성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마쳤고 이를 정리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영 주민들은 병영성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에 대해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집 사러 왔다가 병영성 건축규제 때문에 그냥 간다고들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와 빌라가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 집값이 계속 내려간다고 합니다.
병영성 현상변경 허가 때문에 병영연립은 빈집이 늘어나도 재건축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허용기준지역의 대부분 아파트와 빌라는 허물어질 때까지 살다가 나가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규제로 재산권 피해를 보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별로 층수를 정해놓으면 누가 집을 사겠는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미 이를 예견하여 1997년 6월,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에서는 병영성을 복원 정비하고 이와 어우러지는 역사문화도시조성이 함께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에는 병영성 정비와 함께 건축규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정비가 제시되었음에도 문화재 지정이후 36년 동안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병영성 주변은 1987년 문화재 지정 당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 환경상, 안전상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36년 동안 없다가 또다시 병영성 주변 건축허용기준만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영성 주변 건축허용기준 수립절차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 중구청에서 실행한 관련용역 결과가 최종 건축허용 기준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안영호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병영성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한 그간의 전반적인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에 현상변경 허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작성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문화재청은 2008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당시 울산광역시에서 이를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문화재청은 지속적으로 허용기준마련을 요구함과 동시에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 전달된 건축허가 민원서류 등 심의 제외 또는 허용기준마련 후 재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중구는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2016년 허용기준마련을 추진하였지만 또다시 주민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 2022년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를 통해 허용기준이 미수립된 대상문화재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문화재청은 허용기준 미수립 대상인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에 대한 기준 수립요청과 함께 예산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우리 중구는 6월부터 해당기준수립을 용역추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영성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지침 제5조에는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관리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장이 해당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지리적·환경적 사항에 대한 현황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용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기관장은 주민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문화재청장은 관계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요청합니다.
문화재청장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며 허용기준수립 절차는 마무리 되게 됩니다.
즉 현재진행중인 허용기준수립 용역 결과는 문화재청에 제출하기 위한 사전단계안이며 건축허용기준은 향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사전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구청장 김영길 예.
○안영호 의원 이번 용역중간보고회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서남구간, 다시 한 번 말하면 병영성당 아래쪽 거기 3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나오던데 중구청장님께서는 그 지점에 성곽이 발견된 거를 아시는 가요?
○구청장 김영길 발굴을 지금 조사 중에 있죠. 일부 흔적이 나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영호 의원 지금 거기를 가보면 성곽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예전에 거기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가 성곽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것도 보존가치가 아주 높은, 그래서 소방도로도 취소가 돼버린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청장님 말씀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허용기준 안을 주민 편에 서서, 최대한 완화해서 기준안을 만드셨다, 이 의미이신 거죠?
○구청장 김영길 일단 저의 재량보다는 이 현상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기초단체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법으로 정해진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에 근 거한 그런 내용들을 하면 되지, 단체장이 재량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엄격하게 법률적인 내용에 입각해서 법률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질의 과정에서 모두 발언 관련하여 일일이 답변, 제가 드리기는 이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의 법적 위임사항이라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울산시로 관련하여 위임을 하고 울산시에서 중구청에, 중구청장에게 위임을 한 사안은 아닙니까?
○구청장 김영길 이 사안은 지방정부는, 사실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내용이지 거기서 그날 행세하고 할 내용들이 없습니다.
○안영호 의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2008년과 2016년도에는 이 안이 어떻게 중단이 됐는지요?
그때는 법을 어긴 것이고 지금은….
○구청장 김영길 그런 어떤, 비약적인 대비내용은 현재 우리 안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래는 문화재청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지만 결국은 지방정부나 또 우리 해당 중구청이나 단체장들이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존중하는 사항에서 무산된 거지 그 어떤 단체장의 재량으로 했던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 단체장이었더라면 벌써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겠죠.
○안영호 의원 그래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책임을 져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 용역 자체가 아주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마치, 중구청에서 아주 완화해서 기준안을 수립하면 이걸로 확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용역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병영성 서문과 남문사이 구간이 문화재지정구역 옆에 3구역으로 되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곽이 아주 제대로 보존된 것들이 두 군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고, 향후 보고는 분명히 돼야하고, 발굴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존지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데도 3구역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북문지 근처 빌라가 있는 곳이 3구역으로 묶여있는데요, 평지붕 14m, 그리고 경사지붕 18m, 벌써 조망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중구청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기존 건축물의 높이는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문지에 빌라, 높이 그대로 3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높이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제가 보고 받고 아는 내용으로 본다면 일단은 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현재의 높이 그 면적 그대로 보장 받는다는 전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게 전제가 빠졌는데요. 전제가 뭐냐 하면 이 기준을 수립하는 목적 자체가 경관확보입니다. 경관을 넘어선, 현재도 지금 경관을, 대부분의 빌라, 아파트들이 경관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 현재 있는 층수를 보장한다? 전제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길 아니, 안영호 의원님. 질문을….
○안영호 의원 모두 다가 여기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경관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일문일답을 해주세요.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뭘 해야 할지 내용을 모르면 이 상호주의에서 어긋납니다.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안영호 의원 중간중간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길 잠깐만요. 그러니까 경관 확보를 위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답변을 하죠.
○안영호 의원 그 이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리고 왜 1차, 2차가 무산 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무시된 거는 결국은 관선의 단체장이었다면 진행이 되었겠지만 지방정부의 주민의 선출로 뽑힌 단체장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주민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현상변경 기준안에 대한 용역을 일단은 중단하고 주민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1차, 2차처럼 하겠다는 전제로 이 자리에 나왔고, 왜 구정질문을 이 시간을 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경관확보를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냐, 현재 아파트와 빌라가 지어져 있는 이 사항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주면 제가 답변은 하죠.
○안영호 의원 이후에 질문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포괄적 질문 보다는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질문하고 한 가지 답변을 얻는 방법으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답변 과정에서 확인차, 재차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중구청에서 안을 만들어도 문화재청에서 이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화재청에서 강화가 되면 우리 중구청은 문화재청으로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문화재위원과 이 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문화재청으로 책임을 다 떠넘기네, 주민들한테는 완화해서 안을 만든 것처럼 하고 결국은 문화재청에서 이걸 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을 속이는 일이다.
먼저, 답변 중에 용역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는 중단 하시겠다는 의견은 저도 미리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확인하고 향후에 또 대안 없이 건축규제를 추진할 것에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오늘 질의를 취소를 할까 하다가 다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혹시 병영성이 문화재로 지정된 게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김영길 198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안영호 의원 병영성 주변에….
○구청장 김영길 198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잘 들립니까?
우리 안영호 의원이, 잘 안 들린답니다. 크게 해주십시오. 제 건 잘 들리죠?
○안영호 의원 그러면 병영성 주위를 쭉 둘러싼 빌라, 아파트, 주택들, 우리 경관을 막고 있는, 이 빌라·주택들이 건축허가가 언제 나서 언제 지어진지 혹시 아시는 가요?
○구청장 김영길 제가 내용을 보면….
○안영호 의원 그냥 알면 아신다. 모르면 모른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김영길 일단 병영성 국가문화재 지정되기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홍일아파트는 88년도입니다. 그리고 현대골든타운은 90년도입니다. 월성개나리아파트는 93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축행위는 결국 병영성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허가가 나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자유로운 건축행위였고 1987년에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고 2000년도부터는 역사문화보존지역 내의 건축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도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런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의 판단이었고 중앙정부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할 뿐이지 우리가 무슨 재량권 갖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건축을 높이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망권을 확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이 없는 병영성은 의미가 없어요. 언젠가는 홍일아파트, 개나리아파트 다 보상해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높이가 제한되어 있고 고도 높이에 대한 제한도 받고 있고 병영성이라는 문화재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높이에서는 재건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재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영호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먼저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구청장 김영길 그래서 매입을 하는 방법이 저는 최우선이다.
○안영호 의원 그렇죠.
○구청장 김영길 그렇게 된다면 이런 논란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입에 대한 것은 시장님의 용단이고 또 저는 중구청장으로서 끊임없이 1,000억이 들든 2,000억이 들든 그것을 매입하지 않고는 이 논쟁은 그치지 않는다.
매입을 해서 병영성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고도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도 뭔가 완화하는 시점에서 언젠가는 동문지도 복원하는 그런 사대문루를 전부 다 복원하는 형상의 병영성이 돼야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홍일아파트에서도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개나리아파트, 현대골든타운에서도 오셨을 텐데 매입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제한되어있는데 더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재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 돈 내서 내가 짓는다고 하면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관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시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병영성을 제대로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구청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뒤에도 질의가 나올 거지만,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건축규제든 이런 규제들을 실시하라는 거고요.
구청장님 답변 중에 병영성을 쭉 둘러싼 빌라들이 수십수백 채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조사를 했거든요
홍일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빌라·주택들이 87년 이후에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다들 지어졌어요. 구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청장 김영길 이거는 호도할 수 있으니까 바로잡겠습니다. 87년도에 병영성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될 때까지는 건축법 상 높이를 어떻게 하라는 안이 없었습니다. 그 안이 된 건 2000년도입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아니.
○구청장 김영길 200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안영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위에 빌라들, 병영성과 함께 있는 빙 둘러싼 빌라들이 다들 87년 이후로 지어졌어요.
○구청장 김영길 아니, 2000년도부터 규제가 되었다니까요?
○안영호 의원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다니까요? 중구청에서 받은 자료가.
○구청장 김영길 저도 자료를 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2000년도 이후에 지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를 판단하고.
○안영호 의원 아니요. 87년 이후로, 문화재 지정 이후로 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된 거라니깐요? 국장님 바로 잡아주세요.
○구청장 김영길 2000년도에 집 지은 거 없잖아요. 빌라나 아파트.
○안영호 의원 2006년에 지은 게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2006년에 무슨 아파트죠? 무슨 빌라죠?
○안영호 의원 일단 그 부분에….
○구청장 김영길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안영호 의원께서 2000년도 이후에 빌라를 지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으로서 2000년도에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안영호 의원 2000년대부터 지은 곳도 있고요.
○구청장 김영길 무슨 빌라죠?
○안영호 의원 87년 이후로, 문화재 지정 이후로 지은 곳이 대부분이라니깐요?
○구청장 김영길 아니아니, 제가 얘기 하는 거는 1·2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영호 의원 맞아요. 병영성 빙 둘러싼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아니, 4·5 지역에는 빌라를 항상 지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2 지역 내에, 그 지역 내에 있는 빌라 사실 2000년도 이후에 지은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됩니까?
○안영호 의원 민원지적과장님, 바로 잡아주세요. 90년대 이후로 대부분이 다 지어진 걸 확인을 해 주세요
○구청장 김영길 아니 그러니까 빌라 붐이 일어났을 때가….
○안영호 의원 그때가 90년대 초반입니다. 제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들고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고….
○안영호 의원 병영성 주위에 빙 둘러싼 빌라들, 제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어요. 구청에서, 민원지적과에서.
○구청장 김영길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리고 건축과에서 확인을, 건축대장을 다 확인한 겁니다.
○구청장 김영길 제가 아는 바는 건축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지어질 때의 시기에 지은 것은 상당히 자유롭게 지은 거고 이제 지침이 생겼을 때부터는 그 지침에 입각해서 지었지 지침이 생기고부터 지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안영호 의원 그래서 잘못은 관이 하고,
○구청장 김영길 저는, 말씀드리지만….
○안영호 의원 책임은 주민이 진다는 겁니다.
병영성을 둘러싼 빌라·아파트·주택 대부분이 87년 이후, 문화재 지정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아니, 그러니깐….
○안영호 의원 자료는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구청장 김영길 지침이 생긴 게 2000년도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 합니까?
○안영호 의원 문화재 지정을 87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87년도에 해도 그때는 규제하지 않았다니까요.
○안영호 의원 이제 와서 말이 또 바뀝니까.
○구청장 김영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역사문화보존지역 내 건축행위는 지침에 의해서 짓도록 2006년도부터 이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도가 생 겼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허용기준안이 아니고, 우리는 허용기준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규제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허용기준안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6년도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하나만 말씀드리면….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 됐습니까?
○안영호 의원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87년도에 문화재 지정을 하면 지정한 관계당국이 같이 지침도 만들고 동시에 했었어야죠.
○구청장 김영길 아니, 그런 내용을 국회의원도 아닌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나한테 할 이야기만 하라니깐요? 국회에서 할 거를….
○안영호 의원 전체적인, 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길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으로서 할 이야기만 하고 중앙정부나 국회의 대정부 질문하듯이 하면 저는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영호 의원님이 하는 얘기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국회의원한테 해야 할 내용이고 문화재청장한테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에 있어서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병영성 발전 방안이나 홍일아파트나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있냐 이런 문답은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 부분은 시원하게 이후에 미리 답변을 해주시고 너무 멀리 나온 것 같습니다. 국회까지. 이거는 제 혼잣말입니다.
○구청장 김영길 혼자 말씀이라도 속기가 다 됩니다.
○안영호 의원 87년 병영성이 문화재 지정이 되었을 때 경관확보를 위해서 건축허가를 관에서 내어주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경관을 막든 말든 마구잡이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문화재가 먼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잘못은 관에서 하고 지금 와서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답변할까요?
○안영호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병영성 역사문화환경 경관을 누가 보존하지 못한 겁니까? 주민입니까? 관계당국입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우리 대한민국에 543군데에 사적지가 있는데 그 사적지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된 연도가 있고 1987년도에 국가문화재는 지정이 되었지만 건축행위는 자유로웠다. 건축법규에 따라 자유롭게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건축행위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규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침인데 현상변경안을 적용시킨 내용이, 거기에 준하는 내용이 2006년도부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규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1987년도에 국가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높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명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의원 그거는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구청장 김영길 중구청이 할 일이 없다니까요 이 부분은.
○안영호 의원 책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어가 중구청장이 아니고요 관계당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정부와.
○구청장 김영길 관계당국이 정부입니까?
○안영호 의원 정확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에 문화재 경관확보라는 것은 병영성 내부에서 외부를 봤을 때, 또 외부에서 병영성을 바라봤을 때 병영성이 막힘없이 보여야 되는 게 경관확보입니다.
지금 북부순환도로에서 병영성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산전에서, 동천강변에서 보면 안 보여요. 확보가 이미, 문화재 지정을 한 관계당국이 경관을 이미 훼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규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87년 이후로, 문화재지정 이후로 역사문화환경조성사업으로 구청에서 뭔가 한 게 크게 없어요. 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그래서 하나로 표현된다면 병영성 주변은 1987년 문화재 지정 당시 그대로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병영연립, 병영성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36가구가 있어요. 거기 절반 이상이 비어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병영?
○안영호 의원 연립.
왜 비어있겠습니까? 재건축도 안 되죠. 집값은 떨어져서 2,000만원, 3,000만원도 안 하죠. 살지 못하고 나오는, 이게 병영성 주변의 미래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고요. 걱정도 하시는 것이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병영성을 제외하고 아직 건축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지와 건축허용기준이 수립되지 않다가 최근에 기준 수립이 된 곳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병영성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고 한 게 없다고 하는데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준다면 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시간을 준다면 했으면 좋겠고.
○안영호 의원 그거는 제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간허용범위 내에서 의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받으시면 됩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래서 문화유적이, 보호구역에 있는 이런 지역은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여러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안을 현상변경안을 만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역을 어떤 방향과 어떤 대책을 갖고 미래로 나가야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현상변경 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산전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해서 110억 정도 투입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련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 안길 정비를 하고 주거환경을, 또 병영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마을 커뮤니티센터도 짓고 이런 내용들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병영성 정비 사업이 결국은 2009년부터 2023년도까지 한 276억 투입돼서 190필지를 보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코끼리 비스킷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국가예산과 시비를 투입해서 경관에 해당되는 개나리아파트나 골든타워나 홍일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를 시차원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는 저런 사항을 영구히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까지 이런 내용들을 갖고 고민을 할지는 모르지만 원천적으로 깨끗하게 해결하려면 아파트를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해서 무너뜨리고 정말 제대로 된 병영성으로써의 모양을 갖도록 하고 4개 문루공사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한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부단하게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업들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중구청이 나름대로는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력해서 만들어왔지만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지 전혀 대책이 없었다. 안 했다. 이런 말씀은 조금 과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일아파트나 현대골든타운이나 월성개나리아파트 관련된 빌라에 계신 분들, 특히 비어있는 병영연립 이런 것들은 비어있는 것부터 먼저 매입해서 철거해나가는 방향을, 제가 구청장으로서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안영호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병영성 건축규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부분을 건축규제 전에 대안을 공식적으로 먼저 말씀해주시라는 거예요. 중간에 말씀주신 것 중에 하나는 산전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얘기하세요.
○구청장 김영길 예, 좀 부족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산전에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좀 부족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소방도로 개선하면서 역사문화보존구역인 골목길 다 망가트려버리고 우물이며 뭐며, 다 망가트려버렸잖습니까?
한글거리 조성한다고, 지금 한글마을 거리조성 느낌이 납니까? 전봇대며 전깃줄이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구청장 김영길 그러면 저….
○안영호 의원 이 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도 특별한 구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시고 오랫동안 병영을 위해서 의원을 하시면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영성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병영성 안팎이 주택가로 둘러싸여진 곳이 전국에 얼마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용역보고회 할 때 낙안읍성을 이야기 하고 어디를 얘기하고 하던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우리 병영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청장님께서 어찌됐든 이번에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중단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청에서 진행 중인 병영성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 수립을, 원래 질문은 중단하시겠습니까? 였는데요.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수립한 후에 허용기준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구해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답변을 안했거든요. 그냥 넘어가시는데,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거 해도 제가 앞에 답변이 들어있어서.
○구청장 김영길 해야 됩니다.
○안영호 의원 하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저도 주민의 표로 당선된 구청장입니다. 주민의 재산을 그렇게 평가절하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해야겠습니다.
건축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지, 병영성을 제외하고 아직 건축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지, 건축허용기준이 수립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기준 수립이 된 곳이 있는지를 설명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상좌도 병영성은 1987년 국가지정문화재시작으로 등재된 국가문화유산입니다.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는 전국 543개소가 있으며 2022년 문화재청 감사원 감사 당시 허용기준이 미수립 되고 병영성을 포함한 전국에 7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미수립된 7개소 중 양산, 그리고 여러 군데가 있겠죠, 일곱군데 중에서 다섯군데는 현상변경기준안이 수립되었고 전국에서 되지 않은 곳이 딱 두 군데 입니다. 제주도에 용담동 유적, 그리고 울산 중구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용담동 유적도 이제 올 연말까지는 현상변경안이 수립이 되어서 문화재청으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543군데 사적지 중에 딱 한군데 병영성만 현상변경안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1차 때도 2차 때도 3차 때도 여러분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일단 중지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안영호 의원 오히려 잘됐습니다. 한 군데 남은 것이, 왜 253개소 중에 왜 저 지역만, 왜 병영성만 아직까지 건축규제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수립이 되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관련 국회의원님들께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저 곳만 안 됐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관련 253개 중에 최근에 저도 조사를 다 해봤어요. 제주도고 양산이고 어디 다 됐어요. 대부분 거긴 릉입니다. 이미 성곽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하는 데는 무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 같이 자료를 찾다보면 거기는 건축 규제기준을 수립하면서 대부분 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만 다시 물을게요. 이게 지금 중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류인가요 아니면 아예 이번에 철회인가요?
○구청장 김영길 잠깐만요 지금 대한민국의 543개 중에 한군데만 남은 게 정말 잘됐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정말 지금 이런 내용은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울산 중구지 어디 미국의 중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라는 중앙정부의 어떤 모든 국민을 향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에서 유일하게 병영만 없다고 이것이 마치 계속적으로 현상변경기준안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논조로 나간다면 이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우리 중구가 대한민국의 중구지 다른 나라의 중구가 아닙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에게 도움 되는 것이 과연 뭔가,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매입해서 보상해드리고 이사 가게 이주대책 세우고 현재 병영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빨리 구청 차원에서 매입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오래오래 끈다면 여러분들의 고통이고 저희들도 이 구청장도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병영성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적지라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200m안에 들어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안고 있지만 비행기장이 옆에 있어서 높이도 못 지어요. 이런 이중고가 있는데 고도 제한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한다는 얘기는 다 빠져버리고 오로지 병영성 때문에 못 짓는다고 하는데 병영성 복원하려고 해도 높이제한을 받아서 문곽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왜적이 침입했을 때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부분이 홍일아파트, 개나리아파트방면인데 거기에 성곽복원하려고 하니까 높이, 문루를 세우려고 하니까 세우지를 못해요.
이런 사항이 뭡니까? 고도제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도제한 때문에 받는 높이제한이 엄청 더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 따른 병영성하고 세트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고도 완화라는 것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해왔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ICAO 국제민관항공기구하고 협상을 해서 당연하게 안을 만들어서 고도완화도 이번 민선8기에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높이 제한을 받는 부분, 고도제한 때문에 높이 지을 수 없는 이런 제한. 이 두 가지를 잘 풀어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멀리 나가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힘들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중구청에서 고도제한 완화 추진할 때 문제제기를 한 것이 국민의 힘이었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36일 동안 뭐했냐, 대안마련 안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 중단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청장 김영길 대안수립.
○안영호 의원 이게 보류인가요? 철회인가요?
○구청장 김영길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가장 바로 잡아야 될게 뭐냐 하면 현수막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규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규제가 아니고 허용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정치권에서 규제라는 표현을 자꾸 하잖아요. 규제가 아니고 건축행위를 1지역엔 몇 층까지 하고 2지역은 몇 층까지 하고 3지역은 몇 층까지 이런 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어쩌면 4지역, 5지역은 훨씬 더 높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예 깜깜이 아닙니까? 항상 건축행위를 할 때마다 문화재청에 제출해서 심의 받는, 이거 고통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이 기준안을 만들어서 1지역은 몇 층까지. 2지역은 몇 층까지 3지역은 몇 층까지 4지역은 몇 층까지 5지역은 몇 층까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하는 게 맞죠.
만약에 땅을 샀는데 5층을 못 짓는다, 2층을 못 짓는다.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중구청을 상대로 해서 직무유기로 이 기준안을 마련하지 않은 현상변경안을 마련하지 않는 중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안영호 의원 간혹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침소봉대한 부분이고요.
○구청장 김영길 이런 혼란을….
○안영호 의원 병영연립 보십시오. 병영연립이 텅텅 비어있는게 아예 부동산을 사러오지를 않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영길 아니, 표기가 잘못됐지.
○안영호 의원 그렇게 호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건축행위의 허용 기준을 왜 규제라고 표현합니까? 규제가 아닌데.
○안영호 의원 규제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길 여러분들은 다 규제로 받아들이잖아요.
○안영호 의원 병영성이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내가 내 집 높이를 규제를 받는 것이 왜 규제가 아닙니까?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하기 위한 안이 아니고, 늘 우리 안영호 부의장은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규제라고 합니다. 건축규제, 우리는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입니다.
○안영호 의원 맞습니다. 모든 용어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건축허용기준, 이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완화를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완화가 많이 된 곳도 있고요.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병영성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재산상의 문제, 환경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영성 주변 빌라나 아파트, 주택들은 87년 병영성 문화재 지정된 이후로 들어섰습니다. 다시 말해 관이 병영성 문화재경관 관련 확보를 못했고 관이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은 관이하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먼저 대안을 제시한 후에 건축규제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건축규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먼저 제시한 후에 건축규제가 진행되길 바라고 병영성이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좋겠고요. 병영성과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아까 못 드린 말씀을 드리면, 빨리 말씀드리면, 빨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공연도를 말씀 드릴게요.
월성개나리 93년 6월, 홍일 88년 6월, 광화빌라 91년, 국제빌라 94년, 장원빌라 96년, 남외동빌라 2004년, 해동빌라 2000년, 부명빌라 2001년, 광림빌라 92년, 초원빌라 92년, 삼익초원 92년, 지민빌라 94년, 청산빌라 91년, 동원빌라 91년, 토성빌라 91년, 백마빌라 91년, 한성빌라 93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관확보를 못한….
○의장 강혜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정부기관이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착각을 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 김영길 착각, 수정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어, 맞습니다. 그건 수정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장 강혜순 안영호 의원님.
○안영호 의원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염원을 담아서 한글문화마을만들기 조례, 주민들이 직접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조례표결에 들어갈 건데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조례통과여부를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안영호 의원님, 20분 초과됐고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김영길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천병태 전 의원님도 와계시고 병영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병영성 주변에 재산적 가치 하락이나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 행위 이런 것들을 제약 받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 구청장은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거는 저의 진심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만 정치권에서 현수막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수막은 규제가 아닌 여러분들의 허용기준안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계속적인 이야기를 반복되지만 매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지방정부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리고 병영성 일대는, 병영성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적 피해로 생각하는데 항공고도제한 때문에 재산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가지의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안쓰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까지 병영성을 보존하느라 병영지역이 낙후된 것을 구차원에서 전혀 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병영성이 제대로 복원이 되어서 문화재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문화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코스로 만들려면 현재 홍일아파트나 개나리아파트나 현대골든타운 이런 것들은 다 매입을 해서 다 경관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
○의장 강혜순 김영길 구청장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고요.
○구청장 김영길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잠정중단된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일하는 구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전혀 여러분들과 딴 길로 가는 구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병영성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병영지역에 대해서 역사문화관광에 관련한 도시로서의 발전방안, 용역을 내년에 꼭 발주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안영호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마무리 발언했습니다.
○의장 강혜순 안영호 의원님,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소란행위나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이 조금 소란스러운데 여러분께서 조용히 방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2시12분)
○의장 강혜순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정재환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되면 정재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재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주민청구조례로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낙후된 병영지역을 한글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 지난 회기 때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중구민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이 조례의 수정안을 제안하기 위해 부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31-1호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수정안은 주민청구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체계 및 조문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수정 내용으로 원안 제4조 제2항을 독립된 조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원안 제10조 제2항과 제18조를 삭제하였고 수정안 제20조 관리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혜순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정재환 의원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강혜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태욱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본회의장에서 회의질서를 소란하게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7조 2항 의회 회의규칙 제93조 규정에 따라 퇴장을 명할 수 있고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의원입니다.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조례처럼 특정지역을 특색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5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조례는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발의하여 제정되었으며 주민청구로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예산편성과 행정절차 등이 수반되는 탓에 장기적 계획 마련이 우선되고 정책적 판단도 뒤따라야하기에 자율성보다는 책임성이 우선 고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기존 우리 중구에 제정돼 있는 조례의 추진 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청구조례의 제3조 4항의 내용은 지난 2009년 제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최현배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일부 중복됩니다.
청구조례 제11조 역시 기존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7조의 각 호와 상당부분 중복되며 이미 제정된 이 조례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청구조례 제14조 정원마을 조성 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마을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며 제12조와 제16조 내용 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진흥 조례와 상당부분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민 주도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주민추진위원회가 모든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청의 행정은 특정 지역이 아닌 중구 전체를 놓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추진위원회가 조례를 근거로 병영지역만을 한정해 사업 추진하려하면 결국 집행부와 의견이 상충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행정의 난맥상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훼손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결국 이번 병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자기 마을만을 위한 주민청구조례를 요구할 경우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민청구조례의 당초 취지는 퇴색되고 지역 이기주의의 표상으로 남을 것입니다.
9월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정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닌 21만 중구민 전체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중구의회는 이번 주민청구조례와는 별도로 병영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추진해 나갈 사업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것이란 약속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문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재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찬성토론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안했습니다. 왜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기호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반대토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부분 조례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분야에서 있는 조례 중에서 하나하나를 발췌해서 중복되고 상충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조례도 발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병영1·2동 특정지역만을 조례로 특혜를 주게 된다면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면서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말씀 드렸었죠. 주민청구조례로 인해서 통과되었을 때 특정지역에서 여러 군데서 이곳저곳에서 발의된 곳이 실제로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예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조례가 지금 잘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수정안을 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안을 내서 이 조례가 우리 병영지역에 그리고 중구지역 발전에 기여될 수 있게 적절한 수정안을 내주시고 그래서 저도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수정안이 지난 회의 때도 수정안을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수정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민청구조례는 우리 주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제도입니다.
이 주민청구조례가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추가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5명, 기권0명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 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52조에 따라 원안인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 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 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57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5명, 기권0명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 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월 2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제2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 (5인) |
안영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정재환 |
반대의원 (5인) |
강혜순 박경흠 문기호 김태욱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 (5인) |
안영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정재환 |
반대의원 (5인) |
강혜순 박경흠 문기호 김태욱 홍영진 |
○출석의원(10인) |
강혜순안영호박경흠문기호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정재환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옥범 |
전문위원 | 홍정식 |
전문위원 | 이명주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김영길 |
부구청장 | 심민령 |
미래전략국장 | 노선숙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복지환경국장 | 임미영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의회사무국장 | 강부근 |
보건소장 | 이현주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홍보실장 | 나중철 |
일자리정책과장 | 장태선 |
지역경제과장 | 김계화 |
문화관광과장 | 김우찬 |
교육지원과장 | 조삼근 |
도서관추진단장 | 배진미 |
총무과장 | 김미정 |
자치행정과장 | 백영애 |
회계과장 | 김진희 |
세무1과장 | 김형철 |
세무2과장 | 김미경 |
민원지적과장 | 김경태 |
복지지원과장 | 이경희 |
노인장애인과장 | 조옥임 |
가족복지과장 | 고수옥 |
환경위생과장 | 김덕수 |
안전총괄과장 | 김선희 |
건설과장 | 박정호 |
도시과장 | 오세민 |
교통과장 | 하성천 |
건축과장 | 변종대 |
시설지원과장 | 문병호 |
보건과장 | 이순희 |
건강관리과장 | 김득호 |
문화의전당관장 | 한은숙 |
의사계장 | 이미경 |
속기사 | 오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