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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9회 제2차 본회의(2023.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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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3년10월25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가칭)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11.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미국 국방부의‘동해’에 대한‘일본해’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가칭)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11.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미국 국방부의‘동해’에 대한‘일본해’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00분 개회)

○의장 강혜순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중구의회에 대한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권해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성신고등학교 김한중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3건으로, 10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10월 20일 이명녀 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과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홍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서덕출 공원 및 서덕출 전시관 재단장 개요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10월 20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10월 19일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 10월 20일 성신고등학교 의회견학, 10월 21일 종갓집 중구체육대회, 10월 22일 통통통 중구 통합자원봉사 기념식, 10월 23일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간담회, 10월 24일 제2회 함월문화제 ‘달무리 한마당’ 등 각종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4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확정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3개 반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문화의전당, 중구도시관리공단 등 36개의 부서 및 기관이며 출석 증언 요구대상자는 43명입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총 774건으로 전년도 요구자료 735건에 대비 3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가칭)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11시07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문기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기호입니다.

이번 제25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등을 확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4호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6호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연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 자격 변동사항과 정책자문단 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상위법에 따른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확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 격려 및 사기 양양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9호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산1·2동 통합에 따른 통합동 명칭이 복산동으로 확정됨에 따라 복산1동과 2동의 명칭, 동장정수, 관할구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산1·2동 통합 및 통합동 명칭이 복산동으로 확정됨에 따라 복산1동 및 복산2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4호, (가칭)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가칭) 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칭)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강혜순 안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위원입니다.

먼저 김한중 선생님과 성신고 학생들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인구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금 동 통합 및 조정에는 일부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번 복산1·2동 동 통합은 졸속추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중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없이 짧은 기간에 결론을 정해놓은 듯이 추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구수만을 고려한 이번 동 통합 문제점을 보면 복산1동 인구는 3,700여명이고 복산2동은 11,000여명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동 규모에서 반구1동을 보면 인구수가 16,200여 명, 반구2동은 8,400여 명으로, 복산1동이 센트리지 입주로 9,000여 명으로 인구증가가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반구1·2동과 복산1·2동은 인구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인 동 통합 추진 추세는 인구수 고려는 물론이거니와 생활권과 새로 신설된 도로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크게 우려를 표하고요.

두 번째, 동 통합에 따른 주민여론조사의 문제입니다.

중구청에서 동 통합 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조사대상에 대한 표본 집단을 임의로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직접 대면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복산1동 인구는 3,700명 중 250명을 표본을 추출했고, 복산2동은 11,000여명 중 450명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복산2동 인구가 2∼3배에 가까운 인구수가 많지만 76%의 동 통합 찬성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본 의원이 만나본 복산2동 주민들은 하나같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실시한 중구청장님의 주민설명회 자리에서도 한 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이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모두 남아서 저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복산2동 주민들은 내 집 앞에 동사무소가 없어지는데 찬성할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76%가 찬성이라는 이 결과를 저는 당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중구청은 이번 복산1·2동 동 통합 이유로 공무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절감에 따른 주민복리예산 증액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중구청에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공무원 인력을 타 기관에 파견할 뿐만 아니라, 운영할 예산이나 준비도 되지 않은 중부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과를 만든다든지, 지금 홍보계가 충분함에도 홍보실을 만드는 것을 보면 공무원 수가 과히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서 이번 복산1·2동 동 통합은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진단을 한 후에 추진하여야 하기에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반대의견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조례가 의원수로 밀어붙이기로 통과가 된다 손치더라도 동 통합에 따른 행정복지센터의 부재로 불편을 겪을 복산2동 주민을 위해 현재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복산2동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되고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8항과 일괄 질의·토론을 거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칭)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8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건강 실천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자전거 사업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지정·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혜순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5. 미국 국방부의‘동해’에 대한‘일본해’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32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5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존경하는 중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165호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은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당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에 우리 군은 미군 측에 ‘동해’로 표기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난 8월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 세계 해역 명칭의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 및 유엔지명표준화 회의에서는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해 단일 명칭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각 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동해’에 있는 독도의 영유권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이대로 묵과하고 있을 수 없다.

이에 울산시 중구의회는 21만 중구 주민을 대표하여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동해’로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강혜순 박경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의원 오늘 미래 세대이신 성신고등학교 학생들 방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언론 각국 지도제작사, 출판사 등 국제사회에서 동해에 대한 지속적인 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국방부에서도 한미일 훈련 시 미국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에 대하여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전했습니다.

일본해 표기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나 다만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역할로서 최선을 다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박경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강혜순 예.

이명녀 의원 오늘은 사실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힘 의원님들을 보면서 저 또한 같은 의원으로서 사실 이게 맞는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섰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해라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신고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울산의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 울산은 동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단지가 펼쳐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 우리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걸 일본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것은 저는 국민으로서의 도리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힘에서 너무 국회의원한테 맹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정치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현재 지방의회에서 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초월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떳떳하게 나서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힘을 실어준다고 왜 그 반대적인 역할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을 동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성신고등학교 후배들 앞에서 이러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독도의 날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부결 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며 부결되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민주당의원들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찬성의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강혜순 예. 김태욱 의원님.

김태욱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욱 의원입니다.

학생들 보니까 좀 어떤가요? 재밌는가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부다 준비를 잘 해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민주당의 프레임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독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일본해, 동해에 대해서 애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 소속들은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애국심이 없나 국민의힘은 저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 국익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찬성을 해도 이상하게 되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해도 이상하게 됩니다.

괜히 저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니까요.

아까 복산1·2동 합동에 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복산1·2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1·2동 합동 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구민체육대회 때 관계자분들께 많이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다 찬성합니다.

효율적으로 중구를 돌려야지요. 이게 자기 당략에 의해서, 자기 당 이익을 위해서 자꾸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국회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의원입니다.

중구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도 바보 되고 저래도 바보 되고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 아닙니다.

저희도 앞날까지 생각하고 대한민국 애국하고 중구를 사랑하는 의원들입니다.

성신고등학교 학생여러분들 정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혜순 예,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재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강혜순 정재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입니다.

방금 김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복산1·2동 통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안영호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상호 인접한 지역에 동일 기능에 독립된 행정동으로 인력 및 재정운영에 중복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안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보류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동행정복지센터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 업무를 보려면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저희는 요구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 요구가 적용이 되면 저희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겠다.

어르신들이 저 먼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사라진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센터인데….

○의장 강혜순 정재환 의원님 기존 안건에 대한 의견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조금 전에 김태욱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강혜순 예.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정재환 의원 그래서 대안책을 마련한 후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보류를 제안 드렸던 거고요.

동해를 지금 전 세계에서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동해라고 표기되는 곳은 단 3%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이명녀 의원님께서 저희 지방정부가 일본해를 동해안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국회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을 뛰어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해로 표기되는 것을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뜻을 함께하자는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프레임을 씌운다니 선동을 한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 자리를 서서 이것은 저희가 프레임을 씌운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 우리는 우리가 할 말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혜순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기권 6명으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6인)
강혜순 박경흠 문기호 김도운 김태욱 홍영진
반대 의원(4인)
안영호 정재환 문희성 이명녀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6인)
강혜순 박경흠 문기호 김도운 김태욱 홍영진
반대 의원(4인)
안영호 정재환 문희성 이명녀


□(가칭) 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4인)
안영호 정재환 문희성 이명녀
기권 의원(6인)
강혜순 박경흠 문기호 김도운 김태욱 홍영진


○출석의원(10인)
강혜순안영호박경흠문기호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정재환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전문위원홍정식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심민령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세동
복지환경국장임미영
안전도시국장정갑균
의회사무국장강부근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홍보실장나중철
정책사업단장민병률
도서관추진단장배진미
일자리정책과장장태선
지역경제과장김계화
문화관광과장김우찬
교육지원과장조삼근
총무과장김미정
자치행정과장백영애
회계과장김진희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김미경
민원지적과장김경태
복지지원과장이경희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고수옥
환경위생과장김덕수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원녹지과장권영삼
안전총괄과장김선희
건설과장박정호
도시과장오세민
교통과장하성천
건축과장변종대
시설지원과장문병호
보건과장이순희
건강관리과장김득호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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