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0월19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가칭)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가칭)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정책사업단,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경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의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4호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구 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안 제6조와 제7조에 경영 지원과 교육훈련 지원, 안 제8조와 제9조에 판로 촉진과 공동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박경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154호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의원께서는 퇴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가칭)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
(10시07분)
○위원장 문기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가칭)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의안번호 제2164호 (가칭)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당초 (가칭)중구 B-12구역으로 2030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여 올해 4월 3일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시 건축정책과의 요구에 따라 구역명을 (가칭)복산1구역으로 변경한 후2023년 8월 1일 주민들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제안요청이 있어 같은 법 제15조 1항에 따라 2023년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0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결과 정비계획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의회 의견 청취는 같은 법 제15조 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며 본 의견 청취 후에는 기 추진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하여 울산광역시에 입안요청하게 되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복산동 34-1번지 일원으로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84,149m2가 되겠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총 31개동, 1,460세대로 건폐률 21.5%, 용적률 217.95%이며 최고층수는 1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 및 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 81%, 기반시설용지 19%였으며 이중에 기반시설은 공원7.4%, 도로10.9%, 주차장0.4%, 공공청사로 경로당이 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주차장, 경로당은 신울산종합시장과 접하고 있고 아파트진입도로는 서원1길을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중구 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64호 (가칭)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국한되는 질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반도유보라 등등해서 주택조합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집값하락 여기서 기인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 시점에는 주택보급률 정도를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관련해서 허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단계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2%가 넘어요. 울산만 해도 21년 기준으로 하면 110%에 가까워요. 108.몇%, 지금 23년이니까 11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든 주택조합이든 계속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같이 추진을 한다면 이게 또 향후 수년 후에 반도유보라나 여러 가지 사태가 또 일어난다 말이에요. 물론 적정 주택보급률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말 잘하는 과학적으로 주택보급률이나 인구세대수 변화 이런 것을 따져보고 이거를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인구는 감소추세에 들어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하는 주택재개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택재개발사업들이 단독주택지역을 헐어서 공동주택을 만들다보니까 주택 수는 배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택보급률만 따지면 주택은 이미 오버되어 있는 현실에 접해 있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상 세대수를,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되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저희들도 하는 게 아시다시피 법에 따른 기준을 이행하는 것뿐인데 실제 사업단계에 이루어져서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거기에 따른 시장성을 재검토해서 구체화돼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시작을 해버리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버리면 이것을 해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안영호 위원 그래 되면 들어간 비용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심각한 문제로 되니까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도정법에도 적정 세대수나 앞으로 주택보급률에 따라서 이것을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는 그거는 아예 없고 그냥 들어오면….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저희들도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안 해주고 칼처럼 자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것을 하라고 우리 관이 있는 거예요.
속도를 늦춘다든지 정비구역 지정을 이후에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보급률이 낮다고 하면 행정에서 역할을 해서 빠르게 추진을 시켜주고 주택보급률이 많고 이렇게 하면….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재개발사업에서 수요와 공급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구역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은 기 해제를 추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향후 인구수는 줄어들고 세대수는 일부 늘기는 늘어요. 1인 가구가 쭉쭉 느니까. 그렇게 되면 분양할 때 소규모단지, 보급을 작은 단위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있다든지 조절을 해 줘야죠, 우리가.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냥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당장 여기 봐봐요.
학성동주택조합 저기도 골치 아파요. 지금 다 그래요. 중구에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안영호 위원 물론 우리 부서 일은 아니지만, 건축과 일이지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주택조합이든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대동소이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 폭탄을 또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정비구역 지정관련해서는, 우리야 의견을 내는 것뿐이지만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없어요. 정비구역 지정 올라오면 대부분 되는 것으로 보이던데.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어느 한 쪽 부분을 가지고 요건을 구비해서 들어왔는데 안 해 줄 때에는 거기에 뒤따르는 민원이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최소 법규정을 통과하면 내주는….
○안영호 위원 어느 민원이 더 편익이 크냐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집이 미분양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더 거세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이 더 클지는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 점검을 해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만 해서 될 거는 아니에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구차원이 아니라 시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점검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이 관련 자료는 없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어떤 관련 자료 말씀.
○안영호 위원 뭐 주택보급률이나 향후 인구추이 이거를 각각은 있겠지만….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각 부서별로….
○안영호 위원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고 분석을 하고 한 거는 지금….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동수 계장님, 설명을 조금 들어….
○위원장 문기호 예. 그럼 추가 설명으로 이동수 계장님.
마이크 좀 전해 주십시오.
○주택재개발계장 이동수 재개발 계장 이동수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에 의해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입안하는 절차는 저희 구에서 하게 되고 10년에 한 번씩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인구추계라든가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시에서 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인구추계라든가 지역별 인구배분 그런 주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부족한 시설들도 같이 제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계획은 있다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니까 그 계획은 저도 봤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계획이 거의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계속 시장님 바뀐다든지 이렇게 쭉 되니까 그 계획들이 계속 바뀌고, 자료를 보면 돈 주고 한 것 맞나 싶은 정도로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과잉, 과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달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좀 더 심해요.
그래서 중구가 그만큼 주택보급을 하면 그만큼 수요가 되겠는지.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남구나 중구나, 원도심 주변에는 지금 전부다 재개발 내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해서 조용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근데 이게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이 실시되면 그 구역 안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좋아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위원장 문기호 그런 데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포기 못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단 주택재개발사업 자체가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도로 또 정주여건 부분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계획대로 세대가 잘 분양되고 입주가 다 잘 이루어진다면 인구가 증가하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는 그런 성과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너무 과열되다보면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고 사업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 민원이 또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안건심의를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저희 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6호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연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와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조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8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설치절차, 구성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위원회 신설 시 총괄부서와 사전협의하고 2. 위원회의 설치 시 조례 등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또한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계층별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촉위원 구성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7조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등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점검에 관한 담당부서와 총괄부서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개별위원회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에 매년 위원회 운영현황을 제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총괄부서는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3월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지방자치법에 따라 개별위원회 조례에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연장 시 최소 6개월 전에 연장을 검토한 후 기간 연장결정 시 조례를 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 위원 수당 지급 기준액을 개정하여 서면 심의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 자격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고 예산지원 근거 마련하였으며 상위법을 근거로 존속기간 조항을 삽입하여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8조 개별 국장명을 본청 4급 공무원으로 변경, 부구청장 직속 부서장을 위원자격으로 조정하였으며 총괄간사 및 분과위원회 간사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자문단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자문단의 존속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포상금지급대상자를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본안소송 등 1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민사소송법 제88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156호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1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1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제9조 수당에 지금 현행안을 보면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여비수당 지급할 수 있다 돼있고, 개정안에는 회의 국내·외 출장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는데 지금 이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이 조례안만 이렇게 개정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대부분 다른 위원회는 이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좀 더 폭넓은 자문을 구하려고 하니 현장방문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남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조례를 참고해서 안을 명확하게 개정요청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구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폭넓은 의견을 다른 위원회도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들을 필요가 있고.
그럼 일률적으로 다 바꿔야지, 정책자문단만 국내·외 출장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통상적으로 보면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회의수당이나 필요한 여비들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 위원회는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특정사항들이 주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특정사항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더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항들이 폭이 넓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옥범 |
○출석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정책사업단장 | 민병률 |
○속기사
조민혜